제4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 의사일정
- 1.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결정의건
- 2. 기획실소관예산심사의건
- 3. 재무과소관예산심사의건
- 4. 문화공보실소관예산심사의건
- 5. 내무과소관예산심사의건
- 6. 사회진흥과소관예산심사의건
- 7. 지적과소관예산심사의건
- 심사된 안건
- 1.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결정의건
- 2. 기획실소관예산심사의건
- 3. 재무과소관예산심사의건
- 4. 문화공보실소관예산심사의건
- 5. 내무과소관예산심사의건
- 6. 사회진흥과소관예산심사의건
- 7. 지적과소관예산심사의건
(10시 개의)
○ 위원장 이기홍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난 18일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예산심사 방법이 결정되어 집행부 소관 부서별 목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소관 부서별 예산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부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 방법으로는 집행부 실과소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본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순서는 기획실, 재무과, 내무과, 사회진흥과, 문화공보실, 지적과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본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순서는 기획실, 재무과, 내무과, 사회진흥과, 문화공보실, 지적과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종훈 기획계장 강종훈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기획실장께서 병환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이서학입니다.
법무계장 계기춘입니다.
통계계장은 오늘 인천에서 통계관리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소관 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중 필경 및 차트사, 컴퓨터관리인 2명해서 총 3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월 20시간에서 월 1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7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휴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1일 1만 6,303원씩해서 53일 3인해서 259만 2,18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수에서 증액된 금액은 총 2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1인 1일 3만원씩해서 10인이 3일간 2회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공포된 관계로 거기에 따른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그것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실과소장들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일반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1인 3만원씩해서 10인 2일 4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만원씩 50부를 6회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인쇄비 단가가 인상되었고 추경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으로 횟수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은 1만 5,000원 곱하기 50부를 7회해서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금액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임의보조 기준액 감액으로 당초에 3,000만원이던 것이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회계상호간 전출금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이 당초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도 1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고문회계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등 관련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고문회계사를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문회계사 수당을 월 15만원씩 4개월분을 계상하여 6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관리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민선시장 취임 이후 소송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50만원 곱하기 5회해서 750만원 계상했던 것을 150만원 곱하기 10회해서 1,500만원으로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이서학입니다.
법무계장 계기춘입니다.
통계계장은 오늘 인천에서 통계관리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소관 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중 필경 및 차트사, 컴퓨터관리인 2명해서 총 3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월 20시간에서 월 1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7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휴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1일 1만 6,303원씩해서 53일 3인해서 259만 2,18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수에서 증액된 금액은 총 2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1인 1일 3만원씩해서 10인이 3일간 2회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공포된 관계로 거기에 따른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그것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실과소장들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일반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1인 3만원씩해서 10인 2일 4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만원씩 50부를 6회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인쇄비 단가가 인상되었고 추경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으로 횟수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은 1만 5,000원 곱하기 50부를 7회해서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금액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임의보조 기준액 감액으로 당초에 3,000만원이던 것이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회계상호간 전출금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이 당초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도 1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고문회계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등 관련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고문회계사를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문회계사 수당을 월 15만원씩 4개월분을 계상하여 6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관리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민선시장 취임 이후 소송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50만원 곱하기 5회해서 750만원 계상했던 것을 150만원 곱하기 10회해서 1,500만원으로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획계장 강종훈 이것은 전부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전부 했다가 민간인을 얼마나 넣었습니까?
○ 기획실장 강종훈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인입니다.
○ 심홍택 위원 10인이면 공무원은 하나도 없이 민간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종훈 아닙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인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 기획계장 강종훈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급 17명으로 되어있는데 일반인이 10명 추가되면 27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위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위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위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배정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배정만 위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언제 결성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종훈 조례는 지난 6월 15일 군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가 됐습니다.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고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배정만 위원 군정조정위원회는 언제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종훈 조정위원회는 ’72년부터 운영되던 사항입니다. ’72년부터 운영되던 사항인데 일반인들을 위촉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위촉 안하고 과장급들로만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 배정만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반인을 위촉을 한단 말이지요.
○ 기획실장 강종훈 위촉할 예정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군조정위원회 10명,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10명해서 민간인이 20명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강종훈 그렇습니다.
○ 심홍택 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 감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애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만큼을 가져야 쓰겠다고 했는데 50%가 감액이 되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려다 안쓰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이서학 이것은 연초에 사회단체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지역에서 행사를 할때 수시로 발생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돈을 아끼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까지 충분히 쓰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다른 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이렇게 되면 50%를 안쓰게 되는 것인데 애당초 과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래 특별회계전출금도 5억 5,000에서 4억 5,000이 감액되고 1억만 계상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 기획계장 강종훈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임의보조금 감액은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회단체가 아니면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앞으로 쓸 것을 계상하고 남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 심홍택 위원 회계상호간 전출금은요?
○ 예산계장 이서학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을 절감해서 이번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애당초 예산에 너무 과대 편성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박극양입니다. 심홍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계상호간전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이 5억 5,000, 경정이 1억해서 감액이 4억 5,000만원인데 내가 알기로는 특별회계지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특별회계로 가려고 그랬던 것인지, 어느 부서의 상호전출금인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계장 강종훈 일반회게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석산개발사업, 황청, 삼산해사채취개발사업 등이 사업추진을 안하게 되어 유보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쓰고자 했던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이 내역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상호전출금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강종훈 그것이 전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가려고 했던 돈입니다.
○ 박극양 위원 그것은 알겠고 상수도특별회계상호전출금은 예산이 당초에 얼마나 섰어요.
○ 기획실장 강종훈 상수도특별회계는 2회추경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종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3만원 곱하기 10인 3일 2회 했거든요, 3일씩 2회를 했단 말씀입니까?
○ 기획계장 강종훈 이것은 운영계획을 3일 2회로 했습니다마는 6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종식 위원 2일 곱하기 4회, 2일씩 4회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2일씩 4번이면 8일이거든요, 8일이면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계장 강종훈 이렇게 넣게된 이유는 3일씩 계속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출할 때 3일분을 한꺼번에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계상할 때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전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소송업무 수수료가 100%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소송 건수가 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 기획계장 강종훈 그렇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때 전년대비 얼마나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길래 100%가 추경에 올라갑니까?
○ 법무계장 계기춘 이번에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길상면 복지회관하고 불은면 청사 신축에 관한 민사소송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쓰인 수임료가 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강화군청에서 이길 승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승소되었을 때는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나 600만원 정도에 대한 금액이 승소 사례금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이나 600만원 정도에 대한 금액이 승소 사례금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 심홍택 위원 행정소송이 많아진다는 것은 관에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소송이 걸려서 승소한 것이 몇건이고 패소한 것이 몇건인지 아세요?
○ 법무계장 계기춘 아직까지 행정소송은 2건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민사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75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 법무계장 계기춘 업무가 점차 복잡해지고 소송건수도 많아지는 추세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 기획계장 강종훈 박극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13억 6,000만원입니다.
○ 박극양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인데 상호전출금으로 간 것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 예산계장 이서학 예산서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경때 합쳐서 16억으로 했다가 18억으로 고쳐서 이번에 증액이 1억 9,453만원이 되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기정 5억 5,000만원에서…….
○ 기획계장 강종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다릅니다.
○ 박극양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상호전출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간 전출금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 기획계장 강종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금액만큼을 그때그때 요구하기 때문에…….
○ 박극양 위원 현재 간 것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 기획계장 강종훈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은 13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2회추경까지 합쳐서 1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18억 300만원입니다. 현재 특별회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다른 위원 심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부과계장입니다. 경리계장입니다. 징수계장입니다. 관재계장은 오늘 출장을 가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페이지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이 월 20시간에서 월 13시간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19만 2,590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일용직은 주휴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지급하도록 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방세업무가 읍면으로부터 군으로 이관이 되어 전부 전산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재무과에 들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 업무를 전산처리하다보니까 전산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반수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전산처리하는 O·C·R고지서를 프린터해서 일일이 납세의무자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해서 당초 예산에 부족된 부분 375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하고 관련되어서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는 고속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프린터기에 의해서 납세고지서를 출력을 하다보니까 고속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재료인 잉크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는 그간에는 지방세 온라인전산망을 재무과 예산에서 공공요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무과 통신계에서 일괄처리되기 때문에 46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에 있어서 앞으로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권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강제 징수하는데 활용코자 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에 4회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지방세에 대한 부과시 민원으로부터 이의신청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의신청건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2회만 운영해도 충분할 것으로 봐서 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재무과에서 아직까지는 세무민원실을 운영을 안했습니다만 지난 7월부터 세무민원실을 설치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직원이 제복을 입고 친절봉사행정을 수행함에 따라서 재무과에서도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고 보다 더 민원인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직원에게 제복을 입히기 위하여 134만 2,12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종합토지세 및 각종세금부과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양비를 지급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지방세 전산사료 표준화 추진인부임입니다. 중앙이나 시의 지침에 의하면 정규직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정규직으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해서 일용직 공무원들이 과세대장이라든지 일반적인 정규직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항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징수계 4인에 대한 관외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통된 여비가 있습니다만 체납징수 관련 공무원들이 관외로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관외여비로 별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로써 당초에 14인이었는데 읍면에 있는 지방세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으로써 재무과에 3명이 더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92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그간에는 지방세 전산처리장비 등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 처리해서 시·군으로 자료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군에도 장비가 완전히 확보됐기 때문에 기존에 200만원에서 100만원은 경기도에서 그간에 처리된 비용부담금이고 앞으로 인천시에도 부담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산세 처리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독려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군에는 세외수입이 68%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경리계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사 대장, 회계관리 서식 등 해서 유인물을 인쇄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무과에 고속복사기 1,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과와 민방위과에도 350만원짜리 2대를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에는 과직원이 총 46명이고 지방세 업무가 일괄처리되는 관계로 해서 복사량이 많습니다. 타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고속복사기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수용차입니다. 현재 부군수용 차량이 내구연한 6년이 지나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관용차량 규정이 개정돼서 군수차는 2,000cc미만급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군수용 차를 폐차시키고 군수용 차를 사고 군수가 사용하던 차량을 부군수로 하여금 사용토록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수물품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인데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릴수 없고 다만 관계과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예산계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페이지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이 월 20시간에서 월 13시간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19만 2,590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일용직은 주휴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지급하도록 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방세업무가 읍면으로부터 군으로 이관이 되어 전부 전산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재무과에 들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 업무를 전산처리하다보니까 전산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반수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전산처리하는 O·C·R고지서를 프린터해서 일일이 납세의무자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해서 당초 예산에 부족된 부분 375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하고 관련되어서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는 고속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프린터기에 의해서 납세고지서를 출력을 하다보니까 고속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재료인 잉크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는 그간에는 지방세 온라인전산망을 재무과 예산에서 공공요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무과 통신계에서 일괄처리되기 때문에 46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에 있어서 앞으로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권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강제 징수하는데 활용코자 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에 4회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지방세에 대한 부과시 민원으로부터 이의신청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의신청건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2회만 운영해도 충분할 것으로 봐서 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재무과에서 아직까지는 세무민원실을 운영을 안했습니다만 지난 7월부터 세무민원실을 설치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직원이 제복을 입고 친절봉사행정을 수행함에 따라서 재무과에서도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고 보다 더 민원인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직원에게 제복을 입히기 위하여 134만 2,12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종합토지세 및 각종세금부과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양비를 지급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지방세 전산사료 표준화 추진인부임입니다. 중앙이나 시의 지침에 의하면 정규직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정규직으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해서 일용직 공무원들이 과세대장이라든지 일반적인 정규직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항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징수계 4인에 대한 관외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통된 여비가 있습니다만 체납징수 관련 공무원들이 관외로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관외여비로 별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로써 당초에 14인이었는데 읍면에 있는 지방세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으로써 재무과에 3명이 더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92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그간에는 지방세 전산처리장비 등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 처리해서 시·군으로 자료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군에도 장비가 완전히 확보됐기 때문에 기존에 200만원에서 100만원은 경기도에서 그간에 처리된 비용부담금이고 앞으로 인천시에도 부담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산세 처리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독려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군에는 세외수입이 68%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경리계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사 대장, 회계관리 서식 등 해서 유인물을 인쇄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무과에 고속복사기 1,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과와 민방위과에도 350만원짜리 2대를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에는 과직원이 총 46명이고 지방세 업무가 일괄처리되는 관계로 해서 복사량이 많습니다. 타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고속복사기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수용차입니다. 현재 부군수용 차량이 내구연한 6년이 지나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관용차량 규정이 개정돼서 군수차는 2,000cc미만급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군수용 차를 폐차시키고 군수용 차를 사고 군수가 사용하던 차량을 부군수로 하여금 사용토록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수물품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인데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릴수 없고 다만 관계과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예산계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체납자 징수 관외여비가 204만원이 서있는데 관외 체납금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징수계장 송세웅 징수계장입니다
체납액이 6억입니다. 그중에 52%, 3억 2,000 가량이 관외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는 관외 거주자가 많아 서울, 인천, 수원 심지어는 대전까지도 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6억입니다. 그중에 52%, 3억 2,000 가량이 관외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는 관외 거주자가 많아 서울, 인천, 수원 심지어는 대전까지도 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극양 위원 1만 7,000원씩 4인 30일해서 204만원 갖고 대전까지 가는데 여비가 되겠어요.
○ 징수계장 송세웅 여비가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현재는…….
○ 박극양 위원 6억에 50%면 3억이 되는데 강화군 자체수입으로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204만원 갖고 3억을 걷는 것이 힘듭니다. 저도 징수계에 있어 봤지만 시골과 달라서 서울같은데는 옆집에 가서 물어봐도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가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비계상이 덜 된 것 같고, 세외수입 독려여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따로 섰는데 읍면에도 이런 여비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없습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미징수금 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이덕균 관외 거주자에 대한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읍면직원이 출장을 할때는 징수계 직원하고 합동으로 출장을 하도록 해서 저희에게 계상된 여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군에서 각 읍면에 추궁을 해서 관외 출장을 나가는 예가 많아요, 결국은 읍면에서도 여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가고 또 징수실적이 부족하다해서 주머니를 털어서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읍면에도 여비계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204만원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풀관리하고 있는 여비를 활용해서라도 읍면에서 관련공무원이 출장시에는 여비를 반드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배정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배정만 위원 박극양 위원 말씀에 100% 찬성합니다. 저도 지역에 살다보니까 직원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기름값도 없어서 자기 돈으로 넣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재무과장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다음 예산에 꼭 넣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재무과장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다음 예산에 꼭 넣도록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정수물품에 관해서 부군수 차가 내구연한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세운 것을 없애버리고 2,100만원짜리 군수 승용차를 구입하고 군수가 타던 차를 부군수에게 준다 이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도 하는 것입니까? 군수 차는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내년 7월 6일로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 심홍택 위원 1년도 못타고 군수차로 새로 사고 또 주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관용차량 운영 규정이 시달이 되어 현재 자치단체장한테는 전용차로써 2,000cc미만에 차를 살 수 있고 또 업무용차는 1,800cc미만 차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는 1,800cc미만의 업무용차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장 자동차도 내년 6월이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차피 폐차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군수님 차를 다시 2,000cc미만급으로 사고 현재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차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이후에 부군수님이 타시다가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1호차가 몇cc짜리 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1,900cc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차를 사기는 사는 것인데 부구수 차를 살때는 1,000만원을 세웠는데 1,100만원을 더해서 1호차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부군수는 뭐 부군타던 것 물려만 받고 하는 기분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이덕균 인천광역시내 각 구청과 업무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자치단체장한테 2,000cc미만의 차를 구입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2,000cc미만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구·군간에 형평이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심홍택 위원 지금 타는 것도 1,900cc인데 꼭 그렇게 2,000cc에 맞춰야만 되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차피 차를 사기는 사야될 것이니까 그렇고, 비정수물품은 구입이 된 것입니까? 구입을 하실 것입니까?
어차피 차를 사기는 사야될 것이니까 그렇고, 비정수물품은 구입이 된 것입니까? 구입을 하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구입을 할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각 과에서 부족된 것을 구입하는 것인데 추경에 하려고 남겨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당초 모든 정수물품이든지 비정수물품이든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여 활용을 해야 정상이겠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구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인원이 증가되고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런데 비정수물품 구입에 보면 거의 100%가 될 것 같은데 감이 됐네요.
○ 재무과장 이덕균 그것은 당초에 계상이 되어 집행된 잔액분을 감액을 시켜서 다른 재원에 활용코자 한 것입니다.
○ 심황택 위원 그러니까 과대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구입했을 때 추정가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계약과정에서 적게 계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잔액분에 대해서 전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1,000만원 된 것도 있고 800만원해서 상당히 많네요.
○ 재무과장 이덕균 저희 재무과의 O·C·R프린터기 같은 것은 1,120만원, 1,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는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이 컴퓨터같은 것은 반값도 안됩니다.
상당히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모든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편성을 했으면 감액이나 차이점이 적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소홀히 편성되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룰때는 세부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요구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로써 요구할 당시하고 편성된 이후의 사정에 의해서 여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는 약간 더 높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경을 통해서 집행부분에 대한 잔액은 감액시켜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도록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현상입니다.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요구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로써 요구할 당시하고 편성된 이후의 사정에 의해서 여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는 약간 더 높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경을 통해서 집행부분에 대한 잔액은 감액시켜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도록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현상입니다.
○ 심홍택 위원 104페이지 시설비 7,7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청사인입 전기증설 및 보수공사에 전력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 군 본청하고 의회 건물하고 해서 한전에 계약되어 있는 용량이 350kW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전산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소요전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150kW를 추가로 증설을 하고 현재 본청에 있는 전기가 220V하고 100V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V를 사용하는 전기기기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100V로 공급하는 선을 전부 220V로 전환하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4,9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군 본청하고 의회 건물하고 해서 한전에 계약되어 있는 용량이 350kW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전산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소요전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150kW를 추가로 증설을 하고 현재 본청에 있는 전기가 220V하고 100V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V를 사용하는 전기기기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100V로 공급하는 선을 전부 220V로 전환하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4,900만원을 세웠습니다.
○ 심홍택 위원 조형물 이전공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작년 12월 30일 전양인석 군수께서 설치하고 간 조형물을 지난번에 주민 32명의 이전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화도면 덕포리 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사전 이전설치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하게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강화도민 30명이 도로 이전하라고 하면 또 이전할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세울 때 예산들여서 세우고 어느 군수는 또 예산들여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2명이 진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세운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32명이 진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세운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형물을 건립할 당시부터 상당히 주민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일단 전직 군수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조형물을 설치했으나 그 조형물 자체는 세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현직 군수라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넣어도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전직 군수께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물론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진정도 있었습니다만 가득이나 비좁은 정문앞에 대형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본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군청이 답답하고, 또 미관상 좋지 않다 하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진정도 있었습니다만 가득이나 비좁은 정문앞에 대형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본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군청이 답답하고, 또 미관상 좋지 않다 하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심홍택 위원 먼저 이것을 세울때도 의회에서 모르고 이렇게 돈이 들었다해서 이왕 세워놓은 것이니까 이름을 지워버리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또 몇일 있다가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게 없애고 나중에 또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고 군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105페이지, 쓰레기집하장창고설치해서 60만원 곱하기 6평해서 360만원 세웠는데 무슨 용도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청사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청사뒤에 소각로가 있습니다만 재활용 쓰레기를 적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노천에 방치되어 있어 훼손됨으로 그옆에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집하창고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천에 방치되어 있어 훼손됨으로 그옆에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집하창고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95페이지, 샤워장 및 식당용 팬코일 유닛해서 252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이것은 강화읍 용정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된다 하더라도 일부 냄새가 나고 몸에 배기 때문에 퇴근할때는 샤워를 하고 퇴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샤워장을 설치하고 그곳은 지역적으로 읍내하고 멀기 때문에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재료를 준비해서 취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용 유니트를 설치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상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28억 5,786만원으로 분야별로는 공보비가 3억 1,176만 4,000원, 문화예술진흥비가 25억 1,642만 2,000원, 물품구입을 위한 재무행정비가 2,96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본예산 대비 54.4%가 증가한 10억 7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1회 추경대비 8% 증가한 2억 1,044만 4,000원의 금액입니다. ’95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면, 공보비에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의 기구조정에 다른 청소인부임 706만 2,000원, 경인일보발행 경기연감 구입비 400만원, 분기별로 발행하는 강화소식지 제작비용 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비에 외규장각 발굴조사비 1억 6,000만원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과 마니산국민관광지 취수모터 수리 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예산안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28억 5,786만원으로 분야별로는 공보비가 3억 1,176만 4,000원, 문화예술진흥비가 25억 1,642만 2,000원, 물품구입을 위한 재무행정비가 2,96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본예산 대비 54.4%가 증가한 10억 7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1회 추경대비 8% 증가한 2억 1,044만 4,000원의 금액입니다. ’95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면, 공보비에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의 기구조정에 다른 청소인부임 706만 2,000원, 경인일보발행 경기연감 구입비 400만원, 분기별로 발행하는 강화소식지 제작비용 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비에 외규장각 발굴조사비 1억 6,000만원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과 마니산국민관광지 취수모터 수리 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예산안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월간신경기가 기정에는 1월로 돼서 50부, 25만원이었는데 50부 12월로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당초 월간신경기가 나오지 않고 월간경기화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월간경기화보를 사는 것으로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월간경기화보가 폐간돼서 중단이 됐습니다. 대신 월간신경기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해서 부수가 조정되고 단가가 조정되는 바람에 169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럼 안 나온 것을 계상을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때 신문사로부터 확실한 것이 없어서 1월만 나오는 것으로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변동이 된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경기화보에 세웠던 예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래서 경기화보대가 삭감된 것은 없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1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115만 2,000원이었는데 105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월간경기화보도 기예산에 세웠었고 월간신경기도 기예산에 세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가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공보계장 윤정혁 이 관계는 1회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1회 추경에 저희 잘못으로 월간신경기와 월간경기화보가 서로 잘못 기정에 된 것으로 이번에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삭감은 100만원이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275만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160만원이 되는 것인데 신경기하고 경기화보가 페이지 차이가 나고 해서 단가 차이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강화는 인천시인데 월간신경기를 꼭봐야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이 금년 3월에 인천시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간경기에서 저희가 인천시로 편입이 되어서 인천자료도 같이 싣고 있어요.
○ 심홍택 위원 강화소식지 발간은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은 저희가 일간지 10개사와 중앙지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레나 규칙을 제정하면 게시판에 공고를 했었는데 9월 1일부터는 군보에 게재해야만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강화소식지를 발간하는 동기는 신문이 많이 나옵니다만 군민들이 신문을 대할 기회가 없고 T·V에 의존하다보니까 강화지역의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적인 것만 알고, 그래서 강화군에서 일어나는 행정사항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부각되는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국가적인 것만 알고, 그래서 강화군에서 일어나는 행정사항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부각되는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연 2회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분기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신 반상회보는 안할 계획입니다.
○ 전종식 위원 민간 코너도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우리 강화는 항상 자립도가 낮다고 지적을 해 왔고 어느 지역마다 사업계획을 요구할 때 우리도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사업발전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직자나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간경기화보 홍보물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관광사업증대에 큰 매체역할을 하여야 되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강화군자체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강화 피알의 모체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강화군에서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군정홍보 영화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VTR 2,000매를 제작해서 각 시·군 또는 관광단체에 배부할 계획으로 해서 11월말이면 완공이 되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강화관광 사진전을 전국단위 규모로 실시를 해서 9월 12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진 역시 강화관광 홍보를 위한 달력이라든지 화보, 이런 것에 제공을 해서 강화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을 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화홍보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감사합니다.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문예회관 청소부 기본급에 보면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많은데 인원이 증가돼서 그런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1년치 봉급을 기정에 세웠던 것이고 경정 374만여원은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봉급이 9월 몇일부로 인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1월부터 재수당이 신설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중간에 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정에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봉급을 주었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1월부터 재수당이 신설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중간에 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정에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봉급을 주었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 공보계장 윤정혁 예산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청소부 문화공보실 부서 변경해서 기본급에 변경이 815만 1,490원이 있고 기정이 1,116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공보실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차액이 공보실로 넘어온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목변경이 된 것이군요,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깍아서 세운 것이군요.
○ 위원장 이기홍 관광지 자원이다 할 것 같으면 홍보물이 앞섭니까, 관광지 기본시설이 앞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당연히 기본시설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하는 방법이…….
○ 위원장 이기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관광객이 유서깊은 전등사, 또 생활이 안정됨으로써 건강을 위해 몸을 관리해야겠다해서 마니산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등사 주변의 남문 지역에 취사장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취사장에 식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계곡물을 재래식 변소기 때문에 전부 퍼 갔습니다. 그러나 현대식 시설에 으해서 수세식이 되면서 일요일 하루 7,000명이 소대변을 보면 전부 계곡으로 흘러 나갑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계곡물을 약수물로 알고 식수로 하고 채소도 씻어먹고 저희가 여러번 말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중앙기자들이 오면 벌벌떨고 무슨 대책을 마련하는 공무원이 없었어요, 취사장 시설이 있으면 상수도 시설을 해야지요, 또 주차장에서 남문입구까지 올라가는데 18가구가 주머니를 털어서 포장을 한 것입니다. 또 동문 삼악장에서 올라가는 도로나 계단, 난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웬만한 들판에도 포장을 하는 시대에 비포장도로에 보수공사 예산조차 없고 난간조차 고치지 않고 계단조차 고치지 않았을 때 관광손님들이 한마디씩 전부합니다. 여기 군수가 이것을 모르느냐, 그런가 하면 힘을 들여 올라왔을 때 먹을 물이 없습니다. 손님의 여론이 빗발칩니다. 인심 좋은 강화라는데 인심 사나운 강화라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고 소득증대를 올리려면 기본적인 것을 해놓은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고 한번 왔던 사람이 또 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웬만한 들판에도 포장을 하는 시대에 비포장도로에 보수공사 예산조차 없고 난간조차 고치지 않고 계단조차 고치지 않았을 때 관광손님들이 한마디씩 전부합니다. 여기 군수가 이것을 모르느냐, 그런가 하면 힘을 들여 올라왔을 때 먹을 물이 없습니다. 손님의 여론이 빗발칩니다. 인심 좋은 강화라는데 인심 사나운 강화라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고 소득증대를 올리려면 기본적인 것을 해놓은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고 한번 왔던 사람이 또 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자립도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들고 저희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선 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 강화군 재정 확충입니다. 그런데 강화 여건으로 봐서 별다른 사업이 없고 제일 부각되는 것이 관광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외부에서 수십만명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와서 강화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남은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이 모체는 수립되어 있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오늘 오후 5시에 부서별로 토의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사업으로써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으로 외부인들이 오는 것이라고해서 그사람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없이 없는 예산을 들여 편의시설을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라고해서 조례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을 갖춰놓고 나서 관광오는 분들에게 명목을 달아서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외부에서 수십만명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와서 강화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남은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이 모체는 수립되어 있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오늘 오후 5시에 부서별로 토의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사업으로써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으로 외부인들이 오는 것이라고해서 그사람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없이 없는 예산을 들여 편의시설을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라고해서 조례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을 갖춰놓고 나서 관광오는 분들에게 명목을 달아서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 장기관광사업,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제가 강화에 온지 35년, 전등사에서만 살았습니다. 강우혁군수 당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철거를 할 때 저도 철거를 한 사람입니다. 약자에게는 법이 적용이 되고 강자에게는 적용이 안될 당시입니다. 그때부터 개발개발하면서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종합발전을 세울때까지라도, 들어가는 도로가 우툴두툴합니다. 직접 가 보십시오. 난간도 없어서 올라가기 힘듭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문제지만 불과 1~2,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장기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하겠다. 오늘에 느끼는 현실과 장기관광강화발전의 계획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공보실에서 중점이 되어서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나 봐서 추경에 없더라도 금년안에 이런 것을 마무리 지어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줄 압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 위원장 이기홍 제가 일기로, 전등사는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에 몇%는 전등사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등사에서는 절 내부를 수리하는데 쓰고 그렇습니다만 군에서는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상수도시설이라든가 도로 같은 것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현재 전등사에서 강화군하고 공동으로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전등사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예산을 줍니다. 나머지 예치비를 갖고 사용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예치비로 보상, 소방도로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등사 올라가는 도로 포장 계획은 도시과에서 공원도시계획정비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조준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조준호 위원 경기연감 구입비가 있는데 구입할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이 당초 예산에 경기연감구입으로 서 있었던 것인데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인천연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연감을 놔두고 인천연감을 추경에 계상을 했어야하는 것인데 생각을 못하고 경기연감 예산을 삭감하고 인천연감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현재 입장을 보니까 경기연감에는 강화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경기연감을 사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을 보니까 경기연감에는 강화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경기연감을 사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외규장각지 등 발굴 조사비해서 내려오는데 돈을 강화군에 줘서 군에서 발굴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원래는 시도단위에서 개발을 해야 원칙인데 시도에서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군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계획까지 완료되어 한림대학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이달말경에 정식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문화재관리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강화에 예산을 줄테니까 알아서 조사해라 하는 것…….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 역시도 기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손을 댈수가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고서 및 입증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현재 부대시설이나 오락시설 등등이 별로 안되가지고 볼 것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만 박정희대통령 당시 문화재 보수를 할 때는 관광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관리소에 역사의 고장 강화를 설명하는 안내원이 있어서 친절한 설명을 듣고 또 한번 와야겠다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현재 안내원이 없어진 원인이 어디 있으며 앞으로 관광소득을 위해서는 안내원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안내원의 정원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현재 전적지관리사무소에 통역관이 있었는데 그만 두어서 증원을 해야 하는데 내무과에서 몇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었지만 사람이 없어서 증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한두명씩 오는 손님을 상대로 하지 않고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광안내 팜플렛을 만들었고 금년에는 3개국어를 묶어서 만들었는데 거의 품귀 상태입니다. 내년 본 예산에는 넉넉히 세워서 배부를 할 계획이고, 하루 관광객이나 학교에서 평균 3회이상 오는 형편인데 전문 직원들이 있어서 안내장을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한두명씩 오는 손님을 상대로 하지 않고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광안내 팜플렛을 만들었고 금년에는 3개국어를 묶어서 만들었는데 거의 품귀 상태입니다. 내년 본 예산에는 넉넉히 세워서 배부를 할 계획이고, 하루 관광객이나 학교에서 평균 3회이상 오는 형편인데 전문 직원들이 있어서 안내장을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한상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급한 일로 담당면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이응식입니다. 민원계장 유현순입니다. 통계계장은 중계탑 이전관계로 유관기관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69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82억 1,873만 3,000원입니다. 해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 6,56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 25억 1,049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 4,8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복리후생비가 7,78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효도휴가비 및 추석효도휴가비 등이 내역과 같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1억 5,853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사항은 모범공무원 부인 선진지 시찰 750만원과 다음 페이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1억 5,103만 5,000원이 퇴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담액 예산으로 총1억 5,853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부문은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일용인부 퇴직자의 증가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무행정비는 총 8,274만 1,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보수가 402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증액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및 사무보조원과 컴퓨터관리인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했고 주휴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사관리 시간외근무수당은 감액했고 주휴수당을 신설한 결과 400여만원의 증액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기내용 조정외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는 총 1,409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주휴수당 신설관계로 증액된 사항과 유무선 통신사 시간외근무수당과 주휴수당 신설에 관한 증액 편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6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정 통신회로 사용료로서 지방세 전산전용회선 사용료와 지적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다음 자동 강우량 측정장비회선 사용료 등으로 1,2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관리로 2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효도휴가비 50%가 감액되고 추석효도휴가비가 본봉에 50%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인사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사항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로 공무원으로서 시작과 퇴직후까지 관리해야 되는 관계로 현재 인사기록카드철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구보관하고자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함으로해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고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 당초보다 1인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설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군민의 고충 및 공무원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케 되었습니다. 해서 5인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참석 보상금입니다. 다음 문서관리 예산으로 7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문서 사송원이 군과 읍면간에 문서 수송을 하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 예산에 43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편성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250만 6,000원, 다음 시설비 189만 감액에 대한 산출 근거는 본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군구행정운영 예산이 1억 39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중 연금 및 의료보험정리 인부임이 68만 4,720원이 감액되었고 주휴수당이 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이 증액되어서 총 1억 39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예산이 1억 399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난 공직선거대비 잔여금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는 총 1,409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주휴수당 신설관계로 증액된 사항과 유무선 통신사 시간외근무수당과 주휴수당 신설에 관한 증액 편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6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정 통신회로 사용료로서 지방세 전산전용회선 사용료와 지적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다음 자동 강우량 측정장비회선 사용료 등으로 1,2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관리로 2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효도휴가비 50%가 감액되고 추석효도휴가비가 본봉에 50%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인사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사항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로 공무원으로서 시작과 퇴직후까지 관리해야 되는 관계로 현재 인사기록카드철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구보관하고자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함으로해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고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 당초보다 1인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설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군민의 고충 및 공무원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케 되었습니다. 해서 5인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참석 보상금입니다. 다음 문서관리 예산으로 7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문서 사송원이 군과 읍면간에 문서 수송을 하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 예산에 43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편성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250만 6,000원, 다음 시설비 189만 감액에 대한 산출 근거는 본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군구행정운영 예산이 1억 39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중 연금 및 의료보험정리 인부임이 68만 4,720원이 감액되었고 주휴수당이 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이 증액되어서 총 1억 39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예산이 1억 399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난 공직선거대비 잔여금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69페이지, 모범공무원부인 선산지 시찰은 몇박몇칠입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3박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시기의 요금, 숙박료 등을 계산해서 일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시기의 요금, 숙박료 등을 계산해서 일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또 74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1인 증가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3인이라는 것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당초에는 7월말까지는 7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공무원 5명,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8월 이후에 규정이 변경되어서 민간이 3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민간인 1인에 대한 수당을 증액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 말슴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75페이지에 보면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몇 명중에 민간인 5명입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7분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부군수, 내무과장이 포함됩니다.
○ 심홍택 위원 군청에 보면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도 민자유치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군인사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한지, 고충처리위원회는 왜 필요한지, 현재 군수가 매주 수요일마다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한상순 고충처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는데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매주 수요일 군수님이 민원처리하는 사항도 물론 군민의 고충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면에서 군수님이 모두 판단하겠지만 군수로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개개인 사안마다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사항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군민의 고충을 좀더 생각하고 여러각도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어떤면에서 군수님이 모두 판단하겠지만 군수로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개개인 사안마다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사항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군민의 고충을 좀더 생각하고 여러각도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물론 고충처리위원회가 글자그대로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한 위원회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박극양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인사위원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둘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과연 의결된대로 인사를 할 것이냐, 인사라면 제가 알기로는 군수 고유권한인데 과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될것이냐,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 둘 넣고 민간인으로 다해서 의결을 한다면 모르지만 민간인 둘 넣어서 그사람들이 발언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셋이라고 해서도 될 것 같지 않은데 괜히 예산만 여기저기 늘어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화는 자립도가 낮다고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절약성 있게 편성한다고 본다면 각 위원회에 민간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민간인이 많이 들어갔을 때 예산낭비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군민의 고충을 여러각도로 본다면 지방의회의원들의 여론 수렴이 참고적으로 많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각리민이 뽑은 이장단에서 민원수렴을 해도 분석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 민간인으로 구성해야 된다면 조건이 어디에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한상순 위원회에서 군정을 자문하고 또 군정시책을 입안하는데 조언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이렇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인사위원회 한가지만도 그렇습니다. 민간이 한분을 더 늘린 것은 공무원 내부 문제를 공무원 숫자가 많은 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오히려 공무원을 편애하는 그러한 위원회로 탈바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민간인 숫자를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군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은 아직 획일적인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반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더 많이 청취함으로써 행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시책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민간인 위원 위촉이 좀더 증가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기홍 지방화시대,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과거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동에서 탈피하고 일하는 공무원이 진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민간인을 인사위원회에 개입시키기 전에 공직자가 바른자세와 공정성을 갖고 인사를 한다면 구태여 민간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아직 깨끗이 씻어지지 않은 불성실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일하는 공무원상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무원은 누구나 공무원 선서에 있듯이 모든 준수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치못한 시각이 발생됨으로 인해 무리가 야기되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민간인을 정책이반 사항에 좀더 많이 끌어들인다고 하는 사항은 물론 결정과정에서 의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해 주셔야 되겠지만 사실 공무원이 모든 분야에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지방공무원의 능력이 모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민간인들보다 우수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더 이 사회를 넓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저명인사나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결정은 못하지만 조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지 무엇인가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민간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이기홍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민간인 위원이 꼭 필요하여 병행을 했다면 현재 인사를 공정성 있게 관리를 해 나가고 계십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은 비리공무원의 문책, 또 규정된 규정 이외의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인사위원회 내부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사위원들은 오히려 공무원에게 가혹합니다. 또한 민간인 위원들은 오히려 공무원을 감싸주려고 하고 불가피성을 오히려 변론하는 형태의 인사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민간인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넓은 의미의 인사정책 사항은 공무원 내부의 일벌백계 사항을 오히려 무마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되고 오히려 공무원 내부에서는 민간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다른 위원,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전종식 위원 75페이지, 보상금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위원회 보상해서 10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10회면 벌써 지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급이 된 것도 있겠지요.
○ 행정계장 한상순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지급될 리가 없습니다.
○ 전종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회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정에산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10회면 벌써 지급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는데 10회를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기정에산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10회면 벌써 지급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는데 10회를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10회로 예산안을 올린 사항은 앞으로 10회를 꼭 지급하겠다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단, 앞으로 군민의 고충이 얼마나 접수될지 모르지만 접수되지 않으면 1회도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전종식 위원 그러면 10회라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앞으로 몇회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은 과연 군민의 고충이 다소 접수되고 수시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군민에게 지장이 있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 전종식 위원 언제 발족이 된 것입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9월에 발족이 되어 예산이 성립되어야 가동되는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인사위원회는 수당이고 고충처리위원회는 보상인데 보상하고 수당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수당이라는 것은 군에서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법정위원 수당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군에서 군민고충처리를 위해서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주고 서로 의논을 마친 분들에 대한 참석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심홍택 위원 참석 보상이라면 다 수당인데 이렇게 목을 달리해서 해 놓은 것이 그렇고, 또한 강화군의회 의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면의 대변자로서 강화군의회 의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면의 대변자로서 강화군의회에 들어왔는데 과연 군민의 고충처리를 의원들은 못 하는 것이냐, 다른 일반인들을 영입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어떤 사람을 데려다 고충처리를 해 줄는지 모르겠는데 꼭 강화군민이 들어와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된다면 군의회의원들은 돈안주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의원님중에서 한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위원을 위촉할때는 물론 위원님들도 위촉이 되실 경우가 많겠지만 전원을 다 위촉한다는 것은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책임으로 돌려진다면 너무 책임이 무겁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섭니다. 또한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은 한분이 만능이라고 해서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면 능력발휘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때는 여러방면에 여러 분이 한 분야씩 맡아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생각으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전종식 위원 77페이지 공중통신망 구축비, 시설비에서 공공요금 목변경이 있는데 어디로 변경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 민원계장 유현순 4월달에 공중통신망이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구축할 당시 시설비하고 공공요금이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공공요금으로 데이콤에서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하면서 공공요금을 같이 청구를 하게 되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넘겨줘야지만 저희가 회선사용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전종식 위원 404에서 201로 변경이 돼도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이것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단 추경이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승인을 얻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소관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소관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사회진흥과장 양길모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흥계장 박종일입니다. 개발계장 김종엽입니다. 건전생활계장 문경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비정규직 보수로써 사무보조1명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20시간에서 정액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19만 2,000원이 삭감이 됐고 반면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휴수당의 신설로 해서 86만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시설비로서 광고물 게시대 설치가 300만원씩 3개소에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일반행정보고 시비로 네온광고물 정비비 다해서 60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고, 군비 300만원을 합쳐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치장소는 강화읍에 알림판 하나를 더 설치하고 길상면 온수주유소 옆에 하나를 설치하고 교동면 월선포앞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특수지역개발에 따른 시설비에 인화리 망배단 설치 사업 과목변경입니다. 망배단 설치에 대해서는 연백군민회의 당초 사업비가 12억 7,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4억을 경기도로부터 연백군민회의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각, 사당, 대척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억 7,000만원중에 대부분이 연백군민회에서 갖고 해야할 사업지, 그러니까 부지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군에서 대척비라든가 비각을 먼저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도 9억이 연백군민회에서 해야 되고 대척비에 대한 고증도 전부 연백군민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연백군민회로부터 그러한 건의가 들어와서 어차피 그사람들이 부지를 매입해야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관계로 당초 시에서 자본보조금으로 준 것으로 공사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설비에서 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설계비가 기히 경기도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이 된 것인데 인천시에서 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 사업비도 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4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문화 및 체육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이번 64회 체육대회 준비로 본부석의 단상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8,39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테니스장 3군데, 게이트볼장 6군데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된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가족생활캠프운영이 연 2회있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하계, 동계가 있는데 하계는 생활체육회에서 여름 방학때 실시를 했고 동계체육대회는 생활체육회 운영에 200만원을 지원하려는 계획하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제2회추경예산안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이번 64회 체육대회 준비로 본부석의 단상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8,39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테니스장 3군데, 게이트볼장 6군데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된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가족생활캠프운영이 연 2회있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하계, 동계가 있는데 하계는 생활체육회에서 여름 방학때 실시를 했고 동계체육대회는 생활체육회 운영에 200만원을 지원하려는 계획하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제2회추경예산안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에 200만원인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생활체육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하계는 벌써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남은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소급해서 세운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앞으로 동계하는데…….
○ 박극양 위원 하계, 동계하는데 하계는 이미 시행된 것 아닙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하계는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 박극양 위원 하계는 자체예산으로하고 동계예산이란 말입니까?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일반인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생활체육협의회는 테니스, 축구, 볼링, 게이트볼 협회를 협의회로 묶은 것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전 강화체육인으로 주로 체육동우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박극양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해서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어 7,6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가족생활캠프라는 것이 과연 몇 사람이나 참가를 했고 전 군민적인 체육행사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7,600만원이 가족캠프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당초 예산에 반영돼서 예산이 지원됐고 가족캠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명시된 대로 200만원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이 몇사람이 참석한다고 봤을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하계 가족캠프에는 4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 심홍택 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왔어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축구동우인,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노인분들까지 참석했는데…….
○ 심홍택 위원 게이트볼 동우인들도 왔어요. 공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신문에 공고가 됐고 신문인쇄물로해서 했고 게시판,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습니다.
○ 심홍택 위원 7,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것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다른데 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자꾸 해주는 것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7,400만원은 가족캠프이외에 다른 용도로 예산이….
○ 심홍택 위원 글쎄, 다른 것이 나오면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7,400만원가지고도 강화 전 군민이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볼링 같은 것, 누가 시골사람이 와서 칠 사람이 있습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7,400만원은 강화군민의날 체육행사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이기홍 8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테니스장이 3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양도면 교산리, 내가면 고천리, 하점면 신봉리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어떻게 3군데만 예산을 세웠습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로 테니스, 게이트볼, 농구장, 배구장, 여러 가지 시설을 문화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93년도에는 삼산면 테니스장이 이미 구성이 되었고 ’94년도에는 송해, 화도면에 테니스장이 구성되어 매년 읍면별로 동네체육시설을 1개소씩 2,000년도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 상황에 따라 읍면별로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테니스장 3군데, 게이트볼장 6개소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소관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소관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다음 지적계장입니다. 지저계장은 갑자기 읍면 출장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추경예산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만큼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당초 예산 1억 5,154만 2,000원중에서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1억 4,741만 7,000원으로 삭감된 내용은 저희 과에서 제증명 발급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공공요금시설 예산이 당초 지적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통신계에서 일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은 금년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동안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에 따른 예산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 추가된 것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 54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서는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및 제증명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프린터기가 한 대 120만원이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 예산이 별로 없고 기정 예산중에서 목변환이랄까해서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복사기 보수비가 60만원 되어 있고 여직원들이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1일 사업인부임으로 1일 보수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에도 노동법상에 수당을주라해서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만 이렇게 되어 있지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예산을 갖고서 기존예산에서 이것을 안 주면 기관장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말씀이지요,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다 주는 것으로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외에 별로 다른 것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지적계장입니다. 지저계장은 갑자기 읍면 출장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추경예산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만큼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당초 예산 1억 5,154만 2,000원중에서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1억 4,741만 7,000원으로 삭감된 내용은 저희 과에서 제증명 발급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공공요금시설 예산이 당초 지적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통신계에서 일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은 금년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동안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에 따른 예산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 추가된 것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 54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서는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및 제증명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프린터기가 한 대 120만원이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 예산이 별로 없고 기정 예산중에서 목변환이랄까해서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복사기 보수비가 60만원 되어 있고 여직원들이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1일 사업인부임으로 1일 보수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에도 노동법상에 수당을주라해서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만 이렇게 되어 있지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예산을 갖고서 기존예산에서 이것을 안 주면 기관장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말씀이지요,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다 주는 것으로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외에 별로 다른 것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사업하는 것도 없고 목변경도 별로 없는데 인부임으로 준 돈이 추경에 반영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부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 소급해서 예산을 올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주지 않은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저희가 여직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희 예산구조가 이 사람들을 300일을 고용을 하게끔 되면 3개월씩 주는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사업인부임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을 계속해서 고용을 못하지요, 150일 이상 1년, 그렇기 때문에 90일씩 300일씩 쓰는 것, 90일씩 4사람 쓰는 것으로 문서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11명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하루 근무하고 하루 품값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도 제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박극양 위원 근로기준법에 주도록 되어 있다면서 추경예산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이유는 예산부서에서 안되고, 그러니까…….
○ 박극양 위원 예산지침서 좀 봐요.
○ 예산계장 이서학 지침에는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시떨어진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20시간에서 월 13시간으로 조정된 것하고요, 주휴수당은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뒤어도 돈을 줍니다. 월급으로 계산이 되고 이 사람들은 빼고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주라, 또 월차수당, 월 한번정도는 쉬고 돈을 주라, 하루 쉬어도 좋다, 하루정도 쉬게 해줘라…….
이번에 지시떨어진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20시간에서 월 13시간으로 조정된 것하고요, 주휴수당은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뒤어도 돈을 줍니다. 월급으로 계산이 되고 이 사람들은 빼고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주라, 또 월차수당, 월 한번정도는 쉬고 돈을 주라, 하루 쉬어도 좋다, 하루정도 쉬게 해줘라…….
○ 박극양 위원 알았어요, 그럼 여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왜 넣었으냐 말이에요, 지적과 예산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 예산계장 이서학 기존에 인부임을 깍아가지고 기본예산있던 것에서 남은 것을 갖고 편성한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기존 예산에 있던 것에서 남은 것을 갖고…….
○ 지적과장 김시연 기존에 예산에서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당을 안주고 1일 1액받는 금액만 서있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그래 이것은 주게 되면 주는 만큼 모자라요, 그러니까 주는 양만큼을 연말에 가서 안쓴 것으로 해야만 예산하고 맞아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이사람들을 일시키고 봉급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타는 만큼만 하고 그 외에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직원들하고 각서를…….
○ 심홍택 위원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그래,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 박극양 위원 예산계장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예산계장 이서학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129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재료비를 해석을 하다보면 오늘 쓰고 내일 안나와도 되고 내일 필요하면 내일 한사람 사서 쓰고 이런식이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보장을 못 받는게 아니고 보장을 안해 주는 것이지요. 안해 주는 것이지 그사람들이 내일 바빠서 안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 예산계장 이서학 금년도에는 일체 지급이 안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이것을…….
○ 위원장 이기홍 추경예산에 이것만은 해야지요.
○ 심홍택 위원 공무원들 추석 효도휴가비 같은 것은 꼬박꼬박 타면서 그것 덜타는 사람있어요, 덜타는 사람없지요.
○ 지적과장 김시연 그런데 위원님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예산심의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청내 여직원들중에서도 제일 중노동을 하는 여직원들이 지적과 여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보너스를 못받아요.
○ 심홍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상여금 없어요?
○ 지적과장 김시연 인부임은 예산계장님이 얘기하듯 과장 재량입니다.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것이에요. 너 내일부터 그만둬하면 그사람들이 내일부터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인데…….
○ 박극양 위원 내년도 대안을 있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다 세워야지요.
○ 박극양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줄 수 있다 이것이지요.
○ 지적과장 김시연 금년도에도 처음부터 주는 것으로 되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되어 가지고 예산증액은 안된다 그래서 쓰던 애들 또안주면 남은 타는데 왜 지적과는 안 주냐 불평이 있을 것이고 본인들한테 있는 예산 갖고 줄 것 너희들 다 주고 연말에 가서 모자라는 것은 너희들이 포기를 할려냐 아니면 연말에 가서 그만 두고 쉴려냐 했더니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그냥 다닐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신 내년도에는 당초부터 이대로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 예산계장 이서학 이 문제가 어떻게 발단이 되었으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진정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다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재료비 예산으로 주는 것인데 일반인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날품팔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 배정만 위원 어떻게 대우해 줄 수 없나요?
○ 지적과장 김시연 글쎄, 그것이 보너스도 주고 하는 자리로 하면 좋은데 보너스 받는 임시직도 정원 티오가 있기 때문에 티오를 오버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티오가 차 있고, 원칙적으로 제생각인데 중노동하는 자리는 좀 봉급을 더 타는 사람이 중노동 자리에서 일을 하고 봉급을 덜 타는 사람들을 편안한 데서 일을 하는 제도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편안한 데 있는 자리는 봉급을 더받고 있고…….
○ 박극양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예산계장께서는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추경예산에 따른 내무위원회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추경예산에 따른 내무위원회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