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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22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사회과소관예산심사의건
  3. 2. 환경보호과소관예산심사의건
  4. 3. 민방위과소관예산심사의건
  5. 4. 보건소소관예산심사의건
  6. 5. 가정복지과소관예산심사의건
  7. 6. 전관사소관예산심사의건
  8. 7. 내무위원회심사결과정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사회과소관예산심사의건
  3. 2. 환경보호과소관예산심사의건
  4. 3. 민방위과소관예산심사의건
  5. 4. 보건소소관예산심사의건
  6. 5. 가정복지과소관예산심사의건
  7. 6. 전관사소관예산심사의건
  8. 7. 내무위원회심사결과정리의건

(11시 개의)

1. 사회과소관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추경예산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심사 순서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전관사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입니다.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위생계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세항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2억 7,476만 4,7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1억 7,100만원 증액돼서 보조사업에 국비, 시비가 지원되면서 저희는 군비를 복지부문에서 2,315만 9,69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비로 예산을 해주십사하는 사항은 현충탑 가로등 정비하고 재해구조입니다. 화재시에 일부 지원을 해줄까하고 표류시체 및 무연고자 시체매장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순수하게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문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현충탑 가로등 도색 및 정비로 200만원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충탑 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원화 한다고 하면서 그 주변에 전체 공원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범지대라할 정도로 가로등을 무차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4개정도가 완전히 파손되고 발로 전주를 걷어차고 어떻게 했는지 게양대도 부러트리고 해서 형광등을 망같은 것으로 씌워서 돌맹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밑에 공공전기요금 예산은 당초 예산에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격등제로 하고 시간별로 최소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경상적 보조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특수근무수당이 1,6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경기도 당시에는 월5만원씩 수당을 주었던 것을 인천시가 되면서 월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봉급수준이 공무원의 약 60%정도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한달에 약 5,60만원 받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비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교부로 경기도 당시에는 군비 부담을 했었던 것을 전부 시비, 국비로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보호대상자 2종들은 20%를 부담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20%를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영세민으로 책정되었을때는 1종과 같이 전액 무료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부담액을 국비로 증액했기 때문에 군비로 9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금년 1년동안에 장애인의 의료지원을 마칠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지원을 확대해서 이사람들을 현재 영세민 차원에서 양곡, 부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피복비를 계상해서 국비가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 시비가 증액이 되면서 군비를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는 당초 경기도가 당시 국비, 시비를 배경으로 했습니다만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이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각 요원들을 기원하기 위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지원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내에서는 중학교는 전부 무료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타시군에서는 중학생도 전원 학비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전액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영세민 자녀에게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여기도 국비, 시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를 감소시켰습니다. 120페이지 저소득주민건강진단실시는 역시 인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해서 군비를 세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 군비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로서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 저소득층생활안정생계비라고해서 경기도 당시에는 1종거택보호자는 1년내내 배급을 주었습니다마는 2종이라고 해서 자활보호대상자는 1월, 2월, 12월 월동기에 3개월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무슨소리냐,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나 그게 그건데해서 자활보호대상자하고 또 비슷한 사람 자립지원대상자하고 또 비슷한 사람 자립지원대상자라고 해서 이사람들에게 1년중 계속 1인당 쌀 5㎏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액 시에서 부담하겠다고해서 군비는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당시 하루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원이기 때문에 건빵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하던 것을 인천시로 가면서 1일 1,000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라면도 한번씩 주고 또는 간식으로 사탕을 준다든지 하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로 되기 때문에 군비를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재해구호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애로점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켜야 되겠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겨울철에 10여가구가 전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화재가 발생한 집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벽돌값으로 100만원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군수들이 판공비조로 사용한다. 남발한다해서 아주 강화시키고 사용처를 못을 박아서 추석이나 연말에 밖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전소된 가구가 10가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잘 살건 못 살건 가옥이 안팎에 전소되니까 현재 저희가 지급될 수 있는 것은 남비, 담요, 구호세트밖에 없는데 그것가지고는 움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조로 가구당 5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금년에 10가구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표류시체 및 무연고자 시체 매장비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대두되는 문제가 표류시체 및 무연고자 시체가 됩니다. 당초 3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벌써 5구, 오늘도 강화읍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8구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1구당 50만원이 많지 않았느냐 의혹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체 해부 및 보전에 관한 법률이 금년에 발생이 되어서 처리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200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류시체나 무연고자 시체가 발생되면 일단 읍면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전국에 공문을 띄웁니다. 다음에 지서계통으로 해서 검찰로 올라가면 검찰에서 금년에 전부 해부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교동에 내려온 것들도 이북사람으로 추정을 해서 해부지시가 전부 떨어졌는데 여기에 병원에 시체보관료라든가 과거에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끈으로 발목을 묶어서 해변가에다 그냥 이장하고 삽으로 묻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식 매장은 아니지만 가매장으로 관까지 해서 매장을 하고 매장도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연고자 시체가 발생하면 대학병원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국에 공문을 띄었는데 연고자가 안 나타난다하면 대학병원에서 시체를 다오 했을때는 인계를 해야되는데 또다시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를 해야합니다. 한번에 7,80만원 정도해서 2회공고를 해서 완전히 이사람이 무연고자다 했을 경우 대학병원에서 시험용으로 인수해서 인수증 가지고 매장이나 화장으로 처리해서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6개월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6개월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임의적으로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이 강화될 경우에는 표류시체 1구당 2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 안했습니다만 시에서 점검올때마다 안되었다고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면 연말에 반납하고 실질적으로 군민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직업훈련 지원에 국비 1억 2,500여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직업을 주기 위해서 중장비라든가 자동차정비, 미용, 전기용접, 각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해서 학교하고 결연을 해서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시켜주는데까지 책임을 져서 전원 거기에 대한 수험료, 숙식비를 국비에서 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당시 68명을 책정했었는데 인천시에서는 농촌지역이 옹진하고 강화인데 특히 강화를 농촌지역이라해서 365명으로 대량 증가를 시켜서 국비를 주었습니다. 현재 실적은 4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많다하니까 이월해서 쓰라해서 상당한 액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 도비사업, 시비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천시로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사업은 역시 도비사업에 대체해서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특별회계 두가지는 의료보호하고 생활안정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잡수입에 이자수입같은 것을 해야겠다해서 존치과목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1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했는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느정도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현재 정신요양원에 14명이 있습니다. 1년동안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현재 160명 정도가 있습니다.
  160명 정도에 간호사 4명, 24시간 교대로 철창안에 들어가는 사람, 밥해주는 사람, 또 사무원해서 1인당 4~50명이 있는데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적고 한번 아침에 들어가면 그 이튿날 아침에 나옵니다.
박극양 위원  당초에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 사회과장 유성근  전국적으로 법인, 개인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복지시설면에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완전히 국비로 지원될 것같습니다. 전향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런 제기를 했습니다. 강화군에는 요양시설이 있고 김포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사람이 왔을 경우 운영비에서 10%를 과분해서 지원하는데 강화사람이 아닌 타지역 사람을 위해서 지원하느냐, 자치단체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고, 또 한가지 김포사람이 칼을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어서 강화에 입원을 시키고 싶어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앙에서 이것을 알고 아이쿠 안되겠다해서 전부 국비로 해 줄테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그런 추세로 되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몇명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206명 정원에 160명정도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왜 일반인을 받을려고 해도 강화사람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저희가 받으면 300명도 되는데 현재 종사원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60명도 가까스로 운영을 하고 더 운영을 못합니다. 하지만 강화사람은 군말 안하고 받습니다.
심홍택 위원  이왕 시설을 해놓은 것인데 인원을 증원하면…….
○ 사회과장 유성근  티오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안 늘려주었어요.
○ 위원장 이기홍  전송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121페이지, 표류시체 및 무연고자 시체가 금년도 현재 몇구나 나왔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5구입니다.
전종식 위원  서도같은 경우 금년에 표류시체가 1구가 왔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금년에는 군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 해서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는 도중에 일단 갖다 병원에 안치시키는 것은 면사무소 소관, 안치시키는데까지는 지서소관, 병원에서 시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면사무소 소관인 것을 봤습니다. 그때 면사무소와 지서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았고, 1구당 50만원씩 계상했는데 제가 알기에 여름과 겨울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1달만에 떠오르고 여름에는 1주일이면 시체가 떠오르는데 부패된 시체입니다. 직원들이 관도 없이 병원까지 이송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는 검찰지시가 떨어지면 의사가 와서 확인을 하고 검찰에 보고를 하면 지시가 떨어져서 매장을 했는데 이제는 다 이리와야 된다고 합니다.
  부패된 시체를 갖고 도서에서 운반한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제도가 개선될 수 없는지요. 관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도 사야되는데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대비했다가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도서지역은 운반이라든지 실제 경비를 조사를 다시해서 더 준다든지 급수를 한다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병원에 안치하는 비용도 문제더라고요.
배정만 위원  내년예산에는 다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 사회과장 유성근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2. 환경보호과소관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청소계장입니다. 위생처리소장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공익 근무요원이10명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피복비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하천오염 방지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오일휀스, 유흡착제, 유처리제를 당초에 141만원에서 480만원을 증액해서 구입을 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화저수지상수원보호구역안에 어떠한 오염물질이 투입이 되었을 때 응급조치로써 사용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점공단폐수고도처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모든 공해배출시설을 보강해야되는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하점공단은 3개의 폐수업체가 입주가 돼서 가동되고 있는데 폐수 법정기준치는 150ppm입니다. 현재 3개업체에서 방류하고 있는 페수의 농도는 50ppm을 유지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ppm에서 3분에 2에 대한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점일부, 송해일부 주민들이 공단으로 인해서 토양, 수질오염을 하고 있다. 공단을 부근리 지역에 설치를 안했더라면 폐수를 일단 방류하지 않을 것아니냐, 그러니가 현재 4~50ppm을 더 저감시켜서 승뢰리 바다로의 유입을 저감토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떠나서 어려운 예산형편에도 상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슈퍼유니필터라는 최근에 개발된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하점공단 폐수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관리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관내에 재활용쓰레기 선별창고를 작년도에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또는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적환장 유지관리비로서 압축기 수리와 적환장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또는 선별창고 또는 기타 위생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소독약품대에서 5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 장비로 전용해서 활용토록 하는 15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쓰레기소각장 시설 설치가 군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8,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대로 10개 지역에 주민여론이나 적법여부를 사전조사해서 곧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중변소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대형쓰레기처리 인부인 한 사람이 있는데 8,000원에 대한 보상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분뇨처리관리운영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서 1,414만원을 조정, 삭감을 해서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393만 8,000원에서 1,390만원을 감해서 우리가 타 목적으로 사용토록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점공단페수고도처리 설치비가 6,000만원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럼 1차, 2차 시설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당시 공단에서 설치비를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군예산으로 설치비를 지급하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공단에서 걷어들이는 군세입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점공단폐수처리용량은 1일 1,000톤의 처리시설을 1차 화학적 처리로 하점공단 조성비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3억얼마인데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곧바로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빨리 알아보십시오.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폐수고도처리시설이 과연 6,000만원가지고 시설을 해놓았을 때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완전히 오폐수가 정화가 되겠느냐가 문제고 지금 3차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에 예산이 들더라도 애당초 하점공업단지가 설립이 될 때 사실은 거기서 이익금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돈에서 빼서 투자를 해서 완전무결하게 해놓았으면 자꾸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해, 하점 일부 지역주민들이 하점공단공해문제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3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설치한 것을 확인했고 또 최근에 개발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이 폐수다 하는 정도는 나쁘게 말해서 맑은물에 독약이 들어간 것은 폐수로 안 보고 있습니다. 또 별로 농작물이나 인체에 오염도가 없는 탁도가 있는 것은 무조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처리시설은 첫째 탁도를 제거하고 폐수의 COD라든가 BOD를 저감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갖고 더 이상 하점공단폐수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하점공업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무리없이 해결을 해주겠다는데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관로문제는 금년 가을이면 경지정리를 하는데 또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양오지역 구간은 금년도 농사를 마치고 수확이 끝나는 대로 병행해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오염도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홍택 위원  130페이지 일반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시에서 8,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규모는 어떻고 장소는 어디에 하실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쉽게 말해서 무연, 무취입니다. 단,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하는데만 무연, 무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보다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 또는 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쓰레기 선별장이 없는 공공기관등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정도 드는데 20~3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조준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준호 위원  조준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하천오염방지 재료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전혀 비치된 내용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상수도보호구역 업무가 작년 8월에 이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상수도 보호구역 자체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국화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를 받았고해서 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민방위과소관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민방위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민방위과장입니다. 우선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를 운영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민헌 민방위계장입니다. 유재원 병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제2회추경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은 없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수당이 증액이 됐고 다음 소방행정수당, 일반 운영비에 9만 9,000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소방업무가 금년 3월 1일자로 인천시 소방본부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해서 과거 소방업무가 2원화 되었을 당시 소방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이 도비 내지 시비였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되는데 반납을 못한 차액을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인천시로 통합이 되면서 인천시에서 의용소방대 차고지증축비로 4개소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4개소는 양사, 선원, 불은, 길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원, 불은, 길상지역에는 의용소방대 차고지가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예 이 예산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양사지역에다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제대로 하겠다는 인천시 지방소방본부의 판단에 따라 인천시 소방본부로 예산이 반납되는 예산이고, 3,000만원에 대한 소방본부 집행예산은 소방업무가 단일화되는 관계로 감이 되어 인천시로 반납하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극양 위원  과장님께서 의용소방대 차고지를 양사면에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양사면에 의용소방대 차고지가 필요한 것인지 왜 양사면으로 설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방위과장 김학배  기존의 의용소방대 차고지는 내가 지역하고 화도 등 몇군데는 있습니다. 없는 곳을 하다보니까 양사, 선원, 불은, 길상인데 길상은 있지만 너무 협소해서 증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통합이 되면서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돈이 없고 인천시에서 해달라해서 올렸는데 의용소방대 소방업무가 통합되면서 당초 예산이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사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냐고 질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소방업무가 이원화 되었을시에는 강화, 선원, 송해지역은 부천소방 파출소 관할로 해서 송해에 있는 소방 파출소에서 관할을 했고 기타지역은 강화군 민방위과 관할로해서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활발히 진행된 곳이 길상소방대, 내가소방대, 강화읍소방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사, 하점쪽은 장비도 장비려니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성화 됐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소방업무가 단일화 되면서 의용소방대까지도 전부 서부소방서 관할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때 서부소방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송해지역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여러 가지 도로사정 등을 봐서 송해지역에 놔둘 것이 아니라 강화읍 지역이나 선원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강화읍 쪽으로 옮기게 된다고 할때 양사, 하점지역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해서 양사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 당초 4개 지역에 3,000만원씩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부지만큼은 강화군에서 선정을 하고 시설비는 지원해준다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했습니다만 양사지역은 땅값이 싼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협조가 잘되어 부지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선원, 불은지역은 강화읍으로 소방파출소가 이전이 되게 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길상지역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강화에 있는 소방파출소에 버금가는 시설이 들어서야 될 것으로 뒤로하고 양사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길상지역에 소방차고지 예산이 편성되어 이전해서 옮겨짓는 것으로 면민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됐는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아한점이 있고, 또 길상지역은 차고지를 차후에 하시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학배  그것은 제가 언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서부소방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서부소방서의 업무진행계획에 그런 복안이 서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잘 알았습니다.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의용소방대 차고지 신축인데 1억 2,000이거든요, 부지도 있는 것인데 1억 2,000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어떠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학배  사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쎄요,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 1일자로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항을 인천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면에 의용소방대 차고지를 전부 해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반영이 안되고 우선 4개 지역에 3,000만원씩 반영이 되었습니다. 4개지역에 1억 2,000만원인데 사실상 인천시측에서도 당초 3,000만원씩 계상을 해 준 것은 체면상 해준 것이다. 3,000만원 갖고도 도저히 차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3,000만원 갖고 모자라니 인천시도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면서 부족한 돈은 강화군에서 보충을 해라 해서 계획을 잡은 것인데 소방업무 자체가 단일화 돼서 서부소방본부로 넘어가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급한 것도 쓸데 못 쓰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갖고는 어차피 되지도 않는 것이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해서 완전히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비상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시설로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세부적인 설계는 본 일이 없습니다만 인천시 소방본부측에 의하면 가장 현대식 시설을 갖춘 차고지로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이상은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차후에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평수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고다 할 것 같으면 200평 짓고 300평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무척 돈이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하점에도 3,000인가 4,000만원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 민방위계장 송민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3월 1일부터 소방업무가 인천시 소방…….
심홍택 위원  그것은 알고요, 규모가 어떠길래 1억 2,000만원이 드느냐 이것입니다.
○ 민방위계장   송민헌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소방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때 소방부서하고 협의했으므로 참고가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업무가 면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광역화 할 계획을 서부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읍 중심권하고 길상권, 또 서부권으로서 하점이나 양사쪽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소방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단위로 소방차고지를 지을때는 하점면에 건축한 것처럼 조립식 건물로 지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차고지는 의용소방대가 근무한 것처럼 조립식 건물로 지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차고지는 의용소방대가 근무할 수 있는 완전한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사면에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차고지와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겸한 완전한 건물로서 2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서부소방서 계획입니다. 기존에 지은 개념이 아니고 완벽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심사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소관추경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4. 보건소소관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먼저 계장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전기순입니다. 보건사회계장 김정순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동보건지소 관사증축으로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 보건지소 건물 2층에 조립식으로 15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더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정문 안내게시판 설치는 보건소 정문주의에 보건소를 알리는 안내게시판이 없어 민원인들이 자주 보건소 위치를 물어보곤 하기 때문에 민간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보건소 창고증축비중 사용잔액 17만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 자동약포장기 구입부족액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수질검사기 집행잔액정리 240만원, 에이즈검사 장비 집행잔액정리 1,500만원 보건사업용차량구입 진행잔액정리 120만원, 방역사업용 차량구입 집행잔액정리 200만원해서 자산취득비중에서 1,860만원을 감액해서 보건소 총예산 22억 9,738만 4,000원중 기정 22억 8,060만원 5,000원에서 결과적으로 1,67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208페이지 보시면 수질검사기를 구입하셨는데 24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네.
심홍택 위원  그 기계가지고 몇가지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8가지 할 수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면 상수도 같은 수질검사도 충분히 되나요.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 기준은 음용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지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종 세균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보건소에서 보유할 수 있는 기계는 이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예.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데 이번에 콜레라발생으로 인한 예산부족이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보건소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충분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애를 먹었는데 예비비로 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품값은 전부 보사부하고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박극양 위원  예비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장비구입이라든가 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일반 농어촌에 상수도가 많지만 수질검사 한번 못해보고 그냥 먹는 실정입니다.
  1년에 한번 할까말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도 모르고 먹고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검사장비도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보건소하면 군민의 건강을 도맡아 가지고 있어야 될 기관인데 검사장비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최대한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입찰을해서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문기기를 조더 구입을 해가지고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과대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과대 예산이 아니고 에이즈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7,000만원으로 구입비가 되어 있었는데 에이즈검사 장비가 새로 개발이 되어서 금년초 굉장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도서지역에는 의약품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적자나는 폭은 보건소에서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운영비로 한달에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조준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준호 위원  전종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콜레라가 한참 발병되었을 당시 행정기관을 토해서 각 동네마다 항생제가 보건지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갖다가 약을 잡수실 수 있도록 방송을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가니까 약이 없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군민이 동시에 많은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생제 같은 것을 비치할 수 있는 것인지?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항생제가 TC입니다. TC를 전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초창기에 배포시기가 약간 늦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부 확보가 되어서 지급했습니다.
전종식 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이라 여름에 뱀에 물렸을 때 여기는 차타고 금방 병원에 가면 되지만 도서에서는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독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해독제를 비상약으로 구입해서 비치해 둘 수 없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상약을 많이 비치를 안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보건지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의사를 더 두신다면 환자진료는 물론 주민건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셨는지?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의사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관리의사가 한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오기가 힘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인건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관리의사를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약 1년만에 관리의사를 새로 채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제일 큰문제로 의사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군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의사들의 인건비 관계도 좀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좋은 의사를 두셨다고 봤을 때 군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안을 가지시고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배정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관리의사의 보수가 얼마나 약하길래 채용이 어렵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사무관급입니다.
배정만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우에 대한 예산을 좀더 반영할 수 있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기준이 있어서 조금 힘듭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5. 가정복지과소관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가정복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 가정복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이 12억 2,643만 2,000원에서 제2회 경정에 12억 5,120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공공교육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심도어린이집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고 오래되었는데 한번도 수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지난번 우기에 모두 파손이 되어 심도어린이집에 대한 지붕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증액 사유로는 심도어린이집 지붕보수에 대한 증액 액수를 제외한 차액으로는 국비와 시비보조 내시된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통과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구성이 되었는데 근거로는 강화군 노인복지기금조성을 운영하는데 작년에 의원 여러분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셔서 재원이 없는데도 이것은 꼭 해드려야 된다해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많은 시군에는 많이 했는데 저희는 노인들을 대우하는 의미에서 1,000만원이라도 해야 되겠다해서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부분으로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에 대한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들의 생신 지원에 대해서 생일이면 저희들이 축하케잌을 해가지고 가서 격려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지어린이집하고 심도어린이집이 공립으로 2개소인데 이번에 초지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고 심도어린이집 지붕보수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붕이 지은지가 오래되었고 조립식으로 되어 낡아서 비가 오면 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야 불가피하게 보수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맨 하단에 여성단체 회의참석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10월 18일 어머니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어 있어여.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도 없고 그래서 올리지 않았던 사항인데 옹진하고 저희하고 참가를 의무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 가는데 사실 이돈가지고는 모자라지요. 더 해야 되는데 적은 예산이고 해서 알뜰하게 보상비로 해서 적게 계상을 한것인데 유니폼이라든가가 통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사실 적은 돈입니다. 연습하는 기간에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알뜰하게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노인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것은 경기도 당시에도 도비로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노인들에게 축하케잌으로 해서 조금씩 계상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30여분 계시니까 1만 5,000원짜리 케잌이나 갖고는 할머니들이 잡수실 수가 없어요. 모자라요. 전에는 불우이웃돕기에서 보태서 했었는데 지금은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있을 수도 없을뿐더러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려주시면 할머니들이 풍족하게는 못드시지만 이렇게 위로격려차 드리는 것 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로원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숨은 곳에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꼭 양로원을 기준해서 노인들에게 생일잔치를 하기보다는 숨은 곳에 있는 노인들을 발굴해서 에산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폭넓은 차원에서 다루어 주시면 강화의 복지건설은 평등성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위원님께서 너무 고마우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느끼고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사실 못했는데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계상을 해 주신다면 큰 돈이 많이 안들어가요.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다음번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구를 하여 통과를 해주신다면 강화군이 어느 지역보다도 특수한 사업으로서 저변층에 있는 말씀하신대로 홀로사기는 노인들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드시는 것 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심의위원회는 여러 분들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것은 작년도에 전국이 똑같은 차원에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노인들이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많은 돈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군에서 보조를 안해줘도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새로 생긴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새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운영조례에 대한 규칙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인들 몇분 또 누구누구 실무과장들이 끼워있게 되어 있고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의회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의회의원님들이 두분으로 되어 있고 노인회에서 추천받아서 두분 노인회장등 이렇게 해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 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하고 저는 노인 담당과장이라서 공무원은 두과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아직 이것이…….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지 그때부터 돌아가는 것이지요.
  위원회를 해가지고 1,000만원을 해 놨어요.
심홍택 위원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 안되고 이제 추경에 올라…….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통과를 해주시면 회의도 하고 했을 때 식사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3만원씩 계산을 해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추천을 받아서 두분을 모실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136페이지 노령수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정으로 1억 1,148만원 있고 경정에 1억 1,328만원이 있는데 노령수당은 몇세 이상, 어느 분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노령수당이 당초에는 국가에서 노인들을 대접한다고 해서 거택보호대장자들중에 70세이상들로만 처음에 주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확대가 되어서 자활보호대상자들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이상 노인들을 또 늘려서 80세이상 노인들도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 이렇게 그 두부분에 대하여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만 80세 이상은 5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새로 생겼어요. 70세이상은 자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두부분에 대해서 노령수당을 줍니다.
전종식 위원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138페이지 보육아동 교재교구비지원 사업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공립보육시설이 초지어린이집하고 심도어린이집, 두군데이데요. 극소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전국적으로 공립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에는 원장, 또는 선생님, 전체 선생님은 다주지 못하고 나가는 시설운영비라든지 보강비가 조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신규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것은 저희가 인천광역시로 3월 1일 통합이 되면서 새로된 시책으로…….
박극양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다.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것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렇지요. 인천광역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박극양 위원  예산이 엄청난 것인데요. 어린이집 운영비 1,444만 6,000원, 2,494만 8,000원 엄청난 예산인데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인원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인원에 비례해서 규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노인복지기금을 강화군 예산이 하도 빈약하니까 조금밖에 못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얼마만큼이나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처럼 선진국에 쫒아간다 쫒아간다 하면서도 사회복지제도가 안된 나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나마 다른 곳에 쓸 돈 조금 덜쓰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96년도 예산은 어느정도이신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1,000만원 하는 것도 염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엄두를 못냈던 사항인데 다행스럽게도 군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95년도보다 조금더 많은 돈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심홍택 위원  한 2,000만원은 올리시겠지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서 통과하도록 해주세요. 요구는 저희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시에도 때를 쓸려고 합니다.
심홍택 위원  다는 못해 주더라도 올리시면 심시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고맙습니다. 저희가 5억을 목표로 했는데 1,000만원도 가까스로 했는데 어떻게 통과되도록 힘써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다른 위원 심사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6. 전관사소관예산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전관사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전적지관리소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사항은 생략하고 말씀올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시설비 역사관 상수도개발이 되겠습니다.
  역사관에 상수도를 그간 사용했습니다만 금년 봄부터 고갈되기 시작해서 장마 동안에는 사용했습니다만 가을들어와서 물이 10분이나 5분 퍼내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고 기존에 쓰던 모터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있습니다.
  1,500만원과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잔디 깍는기계가 3개 지구가 3대가 전부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어서 3대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려궁지내에 야외 예식장을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에 의자나 발언대 등 몇가지 시설만을 해줘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냐, 군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최소한 필요한 사항인 안락의자, 발언대, 탁자, 카펫트하고 허니문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관사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준호 위원  고려궁지내에서 연간 몇건에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2건이 추진됐고 앞으로 가을들어서 몇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간에 개방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렇게 지내고, 먼저 인천시장님이 계실때는 민선시장이 아니고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방을 하다말다 하다가 민선군수님이 들어서고 나서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니까 최소한도의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사용료 징수는 안 하는것이지요?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사용료는 별도로 안 받습니다.
조준호 위원  하객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입장료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 그렇게 해놓고 전적지관리법이나 문화재관리보호법에 걸려서 안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예식장 관련 법률을 보니까 예식비용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할때는 저촉이 되지만 무료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법에 저촉은 일체 없다.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저희 강화도는 역사의 고장이라고 자랑해 왔고 오늘날 자립도가 낮은 시대에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전 군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 고적지보존, 주민의 서비스를 요하는 시대인데 고려궁지하면 고려시대 송도를 버리고 몽고난을 피해서 강화도로 40년간 도읍지를 삼았던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당시 궁궐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가 몇몇사람의 결혼의 장이 될 것이 아니라 4,000만 인구가 그당시 실정을 확인하고 관람을 하고 역사의 고장, 문화의 고장으로서 활용을 해야지 예식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보호측면에서 하신 말씀으로 아는데 저희가 개방하고자 하는 것은 잔디광장만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체 다른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잔디광장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대한 일체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 또 예식을 하되 일단 모든 가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에서 뜻 깊은 예식만 간단하고 치르고 문화재에 손상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럼 만일 오늘에 제가 고려궁지에서 예식을 갖게 되면 말입니다. 인파가 오게 되는데 그분들만으로도 굉장히 꽉차는데 만약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10여대 왔을 때 이럴 때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일반관광객이 왔을 때 예식손님은 잔디광장으로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혼잡은 예상이 됩니다만…….
○ 위원장 이기홍  그안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인원 수용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서로 시비도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야외 예식장을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적으로 또 어느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관에서 문화재를 활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간에 운영을 해봤습니다. 운영을 해봤는데 그겋게 혼잡이 될 정도로 고려궁지가…….
○ 위원장 이기홍  우리가 1, 2년을 볼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교통이 순환되지 않고 강화 도는데 마비가 되어서 보통 소요시간이 4시간, 3시간 걸립니다. 앞으로 제2대교가 놔지고 민선 군수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초지, 대명간 보트가 왔다갔다하고 유람선이 왔다갔다 한다고 봤을 때 강화에 들어오는 인파가 우리가 헤아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예측해 보셨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앞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이것도 예상은 됩니다만 예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만 예식장 손님하고 관람객하고 혼잡이 되어서 문제야기는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해도 주민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때…….
○ 위원장 이기홍  공직자 분들이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예식을 했을때는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뭐든지 만지지 않을 것을 만졌다놓고 했을 때 파손에 우려성도 있는 것입니다. 예식장으로 활용을 해서 자립도가 21%에서 40%로 증가된다면 찬성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따르는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시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다른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관사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 내무위원회심사결과정리의건 

(14시45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제2회추경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심사결과정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조준호 간사께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심사결과를 정리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기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준호 간사께서는 정리된 내무위원회소관 실과소별 추경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 위원  조준호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제2회추경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리한 바 재무과 소관 시설비목중 조형물 이전공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판단되어 예산액 2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또한 국내여비목의 체납자징수관외여비는 재무과에만 편성되었고 읍면에는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 여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96년 본예산에는 읍면에도 체납자징수관외여비를 계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내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호 간사께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운영결과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준호 간사께서 보고한 바대로 내무위원회 제2회추경예산심사에 따른 운영결과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심사가 끝난 제2회추경예산안은 내일 제2차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되어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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