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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21일 (목) 10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집행부부서별예산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산업과소관예산안심사의건
  4. 3. 지역경제과예산안심사의건
  5. 4. 수산과소관예산안심사의건
  6. 5. 산림과소관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집행부부서별예산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산업과소관예산안심사의건
  4. 3. 지역경제과예산안심사의건
  5. 4. 수산과소관예산안심사의건
  6. 5. 산림과소관예산안심사의건

(10시 35분 개의)

1. 집행부부서별예산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 위원장 한영선  바쁘신 가운데 추경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95년 9월 18일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예산심사 방법이 결정되어 집행부소관 부서별 목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부부서별예산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부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방법으로 집행부 실과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본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의사과 순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산업과소관예산안심사의건 

(10시 37분)

○ 위원장 한영선  먼저 산업과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산업과 농정계장 이재웅입니다. 과장님과 저희 계장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병원에 가신 관계로 참석치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계장을 처음뵙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사계장 정복현입니다.
○ 농사계장 정복현  농사계장 정복현입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다음은 양정계 계장이 인천시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차석 이일우씨가 오셨습니다.
○ 양정계 이일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차석 이일우입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축산계 김옥기씨.
○ 축산계 김옥기  네, 축산주사보 김옥기입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경제비중에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 여기에 일반수용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스티카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물시장에 나가서 보면 강화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강화 농산물인양 판매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외지 또는 외국상품이 우리 농산물로, 우리 강화 농산물로 혼동되도록 해서 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물론 피해를 보고 장차는 강화농민들도 믿을 수 없는 상행위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제를 반드시 해서 판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도 보호하고 또 강화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도 앞으로 신용사회를 구축하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일익을 할 수 있을 것이다하는 등의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 스티카 5만매를 1차 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50만원씩 5만매해서 250만원에 대한 스티카 제작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본예산 수립할 당시보다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등록금이 1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원액 부족분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1,390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은 군비로 충당하고 지출이 있나?
○ 농정계장 이재웅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몇 %야, 군비부담이?
○ 농정계장 이재웅  국비부담이 25%, 군비부담이 약 43% 그리고 시비부담이 32%입니다. 다음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직원 보수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정보 컴퓨터관리요원인데 당초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20시간 쳐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월 1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19만 2,590원이 감액이 되었고 대신에 주휴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53일, 1년에 주휴가 5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6,303원하다 보니까 86만 4,060원을 더 소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양정관리에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은 서도면 주문도리에 양곡창고를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비 5.03%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8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양곡창고 건립비에서 당초 1억 1,000만원인데 군비부담을 본예산에서 할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3,756만 6,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7,243만 4,000원 가지고 건립토록 했습니다. 이 금액만 가지고 당초 목표한 창고 건립이 되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0.9%, 이것은 법정비율이기 때문에 69만 3,000원을 시설부대비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로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26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군비를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이것도 국비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만원 삭감시키게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앞의 것은 국비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양개량제중에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는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증액이 601만 2,000원 그리고 규산질 증액이 72만 이와 같이 증액 요구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축무료 진료비는 시에서 기정에 59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에 따라 50%에 해당되는 5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것은 간이정화조를 시설하는데 따른 금액이고, 밑에 것은 시설이 조금 더 큰 축사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지원 예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스티카가 유출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이런 상인들은 수법이 대단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런 스티카를 이용해 가지고 남용한다는 얘기야. 지금 저 사람들이 그런데는 융통성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물론 강화 원산지에 대한 표시를 하게 해서 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그것은 이해가 가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물시장에 전부 집결하다 보니까 각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수한 이지역 생산품이 많이 모여드는, 외지분들이 많이 모여드는 마니산이나 함허동천, 전등사, 외포리, 찬우물 등 여러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간이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산업과에서도 도대체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시는 것같애, 지금 농민들이 한을 무지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로 쫓겨나고 저리고 쫓겨나고 하는 실정이에요. 산업과에서는 농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데는 신경을 안쓰시나 이것이지.  이런 예산은 안하고 스티카를 하는데 상인들의 수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는데 여기에서 쌀이다, 고추다 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방금 보는데서 5만원이면 5만원어치 사가지고 6만원, 7만원에 갔다가 넘겨서 먹는단 말이에요. 아주 기술적인데 이 사람들은 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 농정계장 이재웅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상인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하는 농가에서 이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장이 그 농가에 가서 고추 10가마니를 봤다, 그러면 이장도장 확인을 해 주고 면장 직인 찍은 것을 그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은 자기 물건에다 이것을 부착해서 판매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판매 당시의, 판매하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때는 그 스티카를 훼손시켜라, 볼펜이나 싸인펜으로 그어라 이렇게 했는데…….
김상복 위원  이 스티카를 제작하기 전에는 그런 스타일로 했다는 얘기지,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 농정계장 이재웅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강화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생산자들끼리 마음이 뭉치지 않으면 상인들한테 배겨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확실한 것은 파는 사람이 확실하게 그어주면 되는데…….
정해왕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판 것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스티카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 낭비가 아닌가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중국산 참깨가 들어와 가지고 시골의 노친네, 할머니들 말이에요. 한 7, 80먹은 노인들이 갖다가 팔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 서울 외지분들이 왔을 때는 저 할머니가 파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시골 것이다, 이것이지. 그런데 그것은 상인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을 사다가 그날에 분배하면서 얼마씩, 그러니까 강화이름으로 참깨를 팔아먹은 거예요, 헐값으로.
  할머니가 파는 것이니까 틀림없겠지하고 샀단 말야. 그래서 남은 차액에 대한 것을, 이익금을 그 양반한테 배당금을 주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통제 못하면서 산업과에서 스티카만 발부해 갖고 나중에 상인들이 농민들의 그것을 갖다가 이용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낭비문제가 아니냐 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홍규 위원  과장님! 스티카 예산을 세워가면서 우리 강화의 특산물을 살려보자는 이런 뜻에서 우선 행정당국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장이 공신력 있게끔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화군 특산물이 유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뜻에서 스티카도 제작한 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내가 한가지 여쭤보는 것은 페이지 146페이지…….
정해왕 위원  아니, 박위원님. 지금 얘기한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야, 왜. 이것이 잘한 것이라고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박홍규 위원  아니,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다시 해도 되는 것인데…….
정해왕 위원  아니지, 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인데 협조적이질 않아요.
박홍규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있다가 나중에…….
김상복 위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스티카 제작건을 가지고 너무 길게 질문하지 마시고, 예스다, 노우다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 다음에 예산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은 위원심의때 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내가 정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어요.
  농산물 원산지표시 스티카를 제작하는 근본원칙은 나도 동의하는데 이것이 지금 정 위원님이 그동안 설명한 것처럼 그분들의 상행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1년, 12달, 365일 스티카를 제작해서 제공할 것이냐. 내 의견으로서는 이런 스티카 제작보다는 스스로 원산지를 표기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리는 것이 더 효과를 거행할 수 있고 현실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티카를 제작한다면 두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차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스티카를 제작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가지고 스티카 제작을 도저히 당할 길이 없으니까,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좀더 높은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위원장 한영선  네, 제가 말씀드릴께요.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스티카 제작에 대한 원뜻은 좋은데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풍물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노인들이 들어와서 이장님이 발행하는 스티카를 부착해서 판매될 때까지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풍물시장에 와 가지고 집결이 됐을 때 그때는 규격화가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작은 포대에도 가져오고 큰 포대에도 가져오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도 알 수 없으려니와 그 포대에 붙은 스티카를 볼펜이나 다른 것으로 지우라고 했지만 사실 지우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물건을 사면서 그것을 지울 때 그것을 지우지 말아라 그러면 그사람이 지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물건을 팔아먹고 그 포대에 다시 외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넣으면 다시 강화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생산농가에서 풍물시장에 들어올 때는 스티카에 의해서 판매가 될 수 있지만 풍물시장에 들어와서 집하가 되어 가지고 개인별로 팔때는 어떤 규격화를 한 판매방법이 모색이 돼야 스티카부착의 효율성도 나타내고 또 앞으로 풍물시장에서 판매될 때는 생산자와 판매자 이름을 분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믿을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의 스티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답변올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평소에 보고 느낀 그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해왕 위원  아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낭비성에 대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챙길수 있는 상태가 돼야만이 예산이 병행되지 그것을 책임을 못진다고 하면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 농정계장 이재웅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고 협의한 결과를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100% 안된다고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반복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날 갑자기 시행했다고 100%라는 목적이 달성하는 것은 더욱 좋지만 다만 50%만 달성한다 해도 그 기간이 흐르게 되면 점점 100%에 가까워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첫째로 삼았고, 두 번째는 원산지 표시제에 의한 구속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속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농민들 것을 몰래 훔쳐다가 내 물건에 붙였다가 이것이 발견이 됐다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매일, 요즘 하루에 두 번씩 풍물시장에 나가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봐가지고 생산자 이름과 수량을 스티카에 쓰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해 간 사람이 물건에 이상이 있을 때 거기 전화번호까지 넣게 되어 있어서 전화로 나한테 책임추궁을 해라. 이말입니다. 자신있게 내물건 내가 판다 이런 형태의 스티카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놨을 때 장기간 운영하다보면 100%에 점점 가까워지고 또 현상태에서는 「야, 저사람들이 강화물건이라고 속이고 팔아.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좀 세워다오」하는 그 농민들의 마음도 어느정도 헤아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단계에서부터 우리가 크게, 우리가 성공을 한다, 100% 성공이다는 못보겠지만 50% 성공을 한다고 봐도 해야 될 충분한 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서당 경비가지고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읍면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그리고 풍물시장에도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제일 싫어합니다요,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장사꾼들이 무척 신경을 써요.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먼저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은 스티카를 붙여서 판매할때는 그 스티카내용을 지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생산자와 그 생산된 수량을 적으라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가면서 그것을 지웠을 때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농경계장 이재웅  지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을 안가지고 왔는데요. 이재웅이가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판매된 물건에 대해서는 가위표를 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글자가 다 지워지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위표하는 것은…….
○ 위원장 한영선  그러니까 판매한 것에 가위표하면 여기 사람들은 판 물건의 포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런 내용이 미비된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 봐요. 그렇지 않아요?
  가위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강화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 농정계장 이재웅  더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중간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심의할 시간이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을 할때 한 사람 한사람 순서있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카 문제는 자꾸만 거론이 돼서 차후 스티카 사업비를 배정한데 대해서 공익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내가 146페이지를 한번 하자 했는데 정 위원께서는 내 본위를 모르시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끝내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146페이지 축산행정,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95년도 7월경인데 각 면에 개광견병 예방약이 나왔다면서 이장이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개먹이는 사람들이 각 리에서 우루루 다 가져왔는데 그 광견병약이 불과 대여섯병 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장이 벌컥 화를 내면서 「이것가지고 뭘 방송까지 하고 그러느냐. 5병정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말이 되느냐.」그래가지고 그 직원을 도로 보냈어요. 여기 다 놔줄 수 있는 약을 갖고 와라. 내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장이 5마리인가 투여할 수 있는 약을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해 가지고 다시 경정이 돼서 590만원의 증액이 되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광견병 예방약은 왜 보급이 덜 되고 그래서 이런 예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먼저 상반기에 예방접종한 실적 좀 가져와 봐요.
○ 농정계장 이재웅  잠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외에 다른 질문을 해 주시죠.
○ 간사 구경회  위원장! 그것을 갖고 오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간이정화조 시설을 6억 3,000을 했는데 간이정화조 시설이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 농정계장 이재웅  간이정화조 시설이,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실효를 거두고 있냐, 아니냐는 어느정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년전까지 1년 반동안 청소계장을 하면서 겪었던 것을 말씀드릴께요. 삼동암천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축분으로 인해 개울바닥에 가축 분뇨 쌓인 것이 약 3㎝정도 쌓였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강화군에서. 그런데 간이정화조 또는 정화조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장마가 끝난 얼마뒤에, 몇 달뒤에라도 삼동암천의 밑동이 2㎝, 3㎝ 이렇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하기 어렵지만 효과면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 간사 구경회  정화시설같은 것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간이정화조 시설같은 것은 사실상 큰 효과를 못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까지 해 놓고 간이정화조 시설을 계속 해야겠느냐. 앞으로는 정말 실효성있는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투자를 해야지 간이정화조 시설에다 6억 3,000씩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축산계 김옥기  그점에 대해서제가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주사보 김옥기입니다. 강화군에서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축산정화조를 규모 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규모농가, 부업농가, 그 다음에 전업농가, 기업농가 이러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돼지같은 경우는 75평, 소는 105평 미만 농가에 대해서 부업농가라고 하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420만원을 지원합니다. 축산정화 시설을 하는데 보조가 50%, 융자가 50%입니다. 그리고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적으로 정화조가 설치되어야 할 의무대상이에요. 전업농가는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500만원 보조에 500만원 융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20만원을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강화군에도 현재 전업화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소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 사육두수가 15두, 11두, 15입니다. 돼지같은 경우도 평균 사육두수가 50두에 불과해요. 그래서 강화군의 현실로 봤을 때 420만원 지원이 불가피한 것은 그 지원하는 농가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농가에 대해서 꼭 정화조만 돼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톱밥우사가 되고 톱밥돈사가 되고 그 다음에 퇴적장도 되고 다양하니 착수할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주로 정화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420만원짜리를 해야 할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군에서는 앞으로도 퇴적장이라든가 비료화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구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관계는 당면 계획이 7만 800두를 하게 되어 있어요. 3월부터 12월말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4만 5,000두를 했어요. 나머지 40%가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광견병에 대해서는 70%는 전반기에 하도록 하고 30%는 후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강화군 개 사육두수가 1만두에서 50두 정도가 부족해요. 약 1만두, 1만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계획수가 7,0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두수를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량이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르고 있는 것보다 적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소화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은 사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정화조 시설은 해야 하고 사육 규모도 점점 커져가니까 사육농가에 정화조 시설을 더 지원해야지 간이정화조는 별로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이죠.
○ 축산계 김옥기  자격조건이,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는 현재 돈사의 경우는 75평 이상이어야 하고, 우사는 105평이 돼야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원짜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 420만원짜리를 지원받아 가지고 일정한 규모이상을 확보하거나 내년에 다시 1,000만원짜리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몇 개 업소나 돼요, 보조하고 있는 것이?
○ 축산계 김옥기  금년에 420만원짜리가 300개 업소고요, 1,000만원짜리가 66개 입니다.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정화조시설관계는 저도 각 사육농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1년이고 한번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시설이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조달받을 적에 축분처리장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정화조를 시설하면 깨끗하지 않을까. 건의사항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경사항을 한번 할 수는 없습니까?
○ 축산계 김옥기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축분 퇴적장은 축분공동처리장이라고도 하죠. 그 규모는 개소당 단가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가 융자이고 30%가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3,500만원 융자에 1,500만원 자부담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분공동 퇴적장을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초발기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환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이중효과를 보거든요. 축분처리를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유기질비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유기질비료가 농촌에서 꼭 필요한 비료로 생각되고 또 환경문제에까지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축분처리장은 구역을 묶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 축산계 김옥기  저희들이 내년도에 6개를 신청해 놨어요. 그래서 6개가 다 나올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보관창고 설립하는데 그 어디라고 했죠? 서도. 몇 명이나 짓는 거에요?
○ 양정계 이일우  50평입니다, 8,000가마 쌓게.
김상복 위원  8,000가마. 그런데 전액 국비로 시작했어요, 시비로 시작했어요?
○ 양정계 이일우  시비 5,000만원 있고 나머지 군비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설계비를 군비로 부담해야 되나. 그렇게 된 거예요?
○ 양정계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군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김상복 위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는 말이에요. 부대시설비는 법정 부대시설비가 0.9%에요?
○ 양정계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거에요?
○ 농경계장 이재웅  아닙니다. 당초 기존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다. 부족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김상복 위원  경정에 들어가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이것이. 군비부담이에요?
○ 농정계장 이재웅  이중에는 시비, 군비가 동률로 같이 포함됩니다.
○ 김상복   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해 놔야 얼른 알지. 알았어요.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50평짜리 창고 건물을 계획하면서 당초에 세웠던 자금이 1억 1,000만원인데 요즘에 여러 가지 자재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안드는데도 불구하고 3,700만원이 과대 계상이 되었었어요, 애당초에.
  큰 건물도 아니고 불과 50평밖에 안되는 창고건물에 대해 3,700만원씩 과대 계상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7,700만원이 세워진 이 금액조차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창고를 세운다면, 설계비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설계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어떻게 해서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냐 이 얘기지.
○ 양정계 이일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저히가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요. 그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되게 됐습니다. 시유지가 돼 가지고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다시 재입찰해 선정하는데 그것이 6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히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설계단에서 바로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당초 계획은 70평으로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잘린 것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7,700만원입니다.
김상복 위원  아, 70평에서 50평으로 감이 됐다.
  그래서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되는 요인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 양정계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외 다른 질문있으시면 더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9분)

(11시 25분)


3. 지역경제과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다음은 지역경제과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지역경제계장 이문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11월 5일 사무관 시험이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회 추경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산품판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서 일용인부는 시간외근무 수당하고 가산금으로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 기본급의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산품판매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6만 7,000원이 부족예산으로 이번에 심의하게 됐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서도면 전화사업 철탑부지 임대료는 삼산면 매음리에 국유지, 산림청 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 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공예품경진대회 개발보조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시비사업입니다. 사업시기상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95년도 공예품경진대회 우수 공예품개발 보조금 지원으로 78개 업체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에서 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교통량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또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천시의 공문사항으로 교통불편신고처리 전화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세공과금으로 4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자동차 등록정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가지고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신고센타 신고 전화 설치입니다. 이것도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시에서 공문에 의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17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화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자동차 소유자 연락용 탈착식 스티커 제작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 자가용등록 현황이 9,565대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구간은 10개소에 362㎞입니다. 단속현황으로는 단속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지도 단속이 가능한데 야간에는 단속진난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및 주차요령을 인쇄하여 가지고 12월 자동차세 고지서와 동시에 배부코자 합니다. 목적으로서는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연락으로 차량소통로를 확보코자 합니다. 그래서 스티카를 300원에 1만부 제작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주차계도용 스티카부착 강력풀 구입입니다. 이것은 차량에 스티카를 부착하는데 강력풀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만원을 서게 되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시비사업입니다. 지금 집행이 되어있는데 양도면사무소에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노면표지표 등을 설치하고 호국 교육원앞에 반사경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사완료됐습니다. 개찰구 및 통제소 설치는 서도면에 제의된 사업입니다. 여객선 선착장 개찰구 및 통제초소 설치공사는 정원의 통제로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입니다. 볼음도리와 주문도리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특별회계는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걷어서 특별회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과태료 부과용으로서 법개정으로 변경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합니다.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확충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전적에서 지금 공사완료를 하였습니다.
  광성보 주차장확장사업으로 35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초지진 주차장 확·포장사업 설계용역비, 이것은 사업량이 2,718㎡, 822평이 되겠습니다. 4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초지진 주차장확장 토지매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수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특별회계에서 온수시장에 주차장을 세워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특별회계 사용이 불가하므로 일반회계로 바꿔가지고 길상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감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길상면으로 에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광성보 주차장확장으로 면적이 2,592㎡, 이것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당초에는 7,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6,700만원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800만원이 감처리되었습니다.
  광성보 주차장 재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100㎡로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초지진 주차장 확·포장공사로 2,718㎡에 9,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용 장비구입입니다. 무전기는 현재 2조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익요원이 추가 배치되는데 추가로 4조를 24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정사진기는 현재 1대 있습니다. 주차단속용으로 2대를 추가구입코자 합니다. 고지서 출력가공기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용으로 부과 고지서와 봉투에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9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로서 1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O·C·R프린터기로 현재 프린터기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성능 프린터기를 구입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불법주차 단속은 지금까지 큰 불편은 없지 않았어요? 이것을 꼭 해야만 주차단속하고, 장비구입하는 것 말이에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지금 과태료나 과징금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무전기…….
정해왕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주 조금 부족해도 다한다는 거예요. 시골의 지역개발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되는 것이 없어 효과성을 못나타내는데 이것은 뭐가 필요하다면 즉시즉시 예산을 세웁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차 단속에 있어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각 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강화군의 재정실정으로 볼 때 강화군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상공계장 박순기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두명이 나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익요원이 계속 증원될 입장에 있고 주정차 단속을 계속 하다 보면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증거를 남기면 증거에 의해서 차적 조회를 하고 고지서를 보낸 다음에 다시 압류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인원이 달리고 장비도 주정차 단속용으로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미 날짜가 다 지나고 주정차 단속용으로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미 날짜가 다 지나고 차가 이전된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가, 압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4만원인데 단속에 걸린 것이 강화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지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4만원을 징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중 무전기는 현장에서 공익요원이나 저희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왔을 경우에 즉시 공익요원들하고 통화를 해서 그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것이고요. 사진기는 일반 사진기가 아니라 날짜하고 소요되는 시간까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물로 남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출력가공기는 아까 말씀드린 고지서를 빨리 보내고 그것을 다시 독촉한 다음에 그것을 안낸 사람은 재산압류가 들어갑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오셨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계내에 계장 1명, 주정차 단속요원,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하는 분이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지금 단속업무를 하다 보면 입력하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풀붙이기도 힘듭니다. 990만원짜리는 입력해서 버튼을 눌러놓으면 나오면서 봉투까지 접어가지고 풀로 붙여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우편료만 거기에 붙여서 바로 발송하면 되는 편리시설입니다. 재무과에 있는 기계보다는 아래질입니다. 저희가 이 과태료나 과징금이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주정차 그러한 계통으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걷어야만 저희가 쓰고, 남은 돈 가지고라도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정해왕 위원  과태료가 1년에 어느정도나 징수가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만 큼 더 징수가 돼요?
○ 상공계장 박순기  지금 주정차 과태료에서 남아있는 돈이, 쓰고 계속 이월될것이 올해 3억 7,000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범칙금이라든가 과징금, 그 다음에 주정차과태료해 가지고,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세외수입계 쪽으로는 저희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가 엄청난 예산을, 지금 몇 억씩 받고 있습니다. 사실 쓰는 것만큼, 비율대로 써야 하는데 저희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군청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과징금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쓰고 있어 주정차 과태료만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과태료만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아까도 보신 초지진, 광성보 화장실나가는 것도 저희 과태료에서 이번에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만 돈을 못걷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해서 압류를 빨리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폐차할 때까지는 언젠가는 돈을 냅니다. 그런데 압류를 못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돈을 못 걷어드리게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 5t이하는 4만원, 5t 이상은 5만원받는데 그것이면 일반 가정집의 웬만한 재산세 1건, 1년에 내는 1건하고 맞먹습니다. 저희가 강화군민들은 가능하면 계도로 5분에서 10분동안 계도하면서 외지사람들 것을 많이 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없으니까 그만큼 현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기능 사무기기말이에요. 컴퓨터가 12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가 더 증폭이 될 것으로 봤을 때 120만원짜리의 컴퓨터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120만원을 주고 구입할 컴퓨터가 앞으로 계속 업무량이 증폭되는데도 사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상공계장 박순기  지금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를 하기 위해 구입하는 컴퓨터는 아니고 민원실에 자동차관리 단말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적조회를 하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전용컴퓨터 하나를 별도로 설치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것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무기기를 구입하거나 그럴 때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충분한 양의 사무기구를 구입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아무일없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상공계장 박순기  120만원짜리가 486으로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156페이지 교통사고 방지 시설물 설치라는 것은 양도에 미끄럼방지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끄럼방지, 아스콘으로 붙이고…….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요철로 시멘트같이 그렇게 시설물로 했는데요.
○ 상공계장 박순기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말씀드린 것은 먼저번에 양도면사무소앞에서 두명의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에 예산을 세우지는 못해서 인천시하고 협의해 인천시 특별회계에서 1억 1,4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예산을 성립하기전에는 너무 늦고 해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도 다발사고지에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 상공계장 박순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안전 시설물설치로 가드레일이라든가 미끄럼방지턱해서 시하고 협의한 것이 약 2억 7,000만원정도로 내년도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경찰청 예산으로 약 8,000만원 그리고 신호등 미 설치된 지역에 신호등 설치와 보수로 약 1억 6,000만원해서 하반기만해도 한 2억정도로 재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100%는 못해 드려도 95%정도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폭적인 지원만 있다면 내년에 웬만한 교통시설아닌 시설물은 다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토산품센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이 조정된 것이 월 20시간에서 월 13시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그러니까 그사람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달고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 다 해 놓고 근무를 안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근거가 있나, 과거에?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지급 근거는 있습니다.
○ 예산계 한은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예산서를 넘기시다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김상복 위원  아니, 나는 예산 집행항목이 없는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람이 과연 시간외근무를 하느냐 그것을 물어 본거야. 확인을 해 봤느냐.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냐.
  지급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야. 내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야.
○ 예산계 한은열  원래 20시간에서 13시간으로 공히 다 줄었는데요, 일용인부임이.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이 13시간 근무를 하면 한달에 13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요. 과거에는 야근을 하고 일찍 나와야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줬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15일, 한달에 15일이상만 출근을 하면 야간근무수당을 안하더라도 13시간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것은 시간외근무를 안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예산계 한은열  네, 그렇습니다.
  일용직도 당초에는 20시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직은 13시간하고 일용직은 20시간이면 안된다 변경지시가 내려가지고 일용인부도 13시간씩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조금이라도 늦을 경우가 있는 것을 대비해서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일반운영비에 주차계도용 스티카 부착 강력풀 구입 이렇게 됐단말이야. 그 스티카를 제작하면 아예 접착제가 붙어나오는 것이 아녜요?
○ 상공계장 박순기  아닙니다. 그냥 백지에다 앞면만 돼 있고 뒷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구입할 때 뒤에다 띠면 갖다 붙이면 되지.
○ 상공계장 박순기  초창기때는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앞면 유리에 척 붙여버리면 칼로 긁어도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같은 것으로 닦을 수 있으면 닦게끔 해주는 강력풀로 붙여라. 죄를 진 사람한테 고생을 시키는 일이지만 강력풀이 아닌 스티커 형식으로 붙여버리면 아예 앞유리를 떼지 못합니다. 칼로 긁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강력풀로 스프레이식입니다. 바르는 것이 아니고. 그 스프레이식으로 해 가지고 스티카가 있으면 거기에 쭉 뿌려가지고 척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면 떨어지더라도 바람에 날리지 않는 것이든요. 그냥 풀은…….
김상복 위원  아예 제작할 때 그런 것으로 부착하면 될 것이 아녜요?
○ 상공계장 박순기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것이 비쌉니다. 그리고 스티카가 조그만 것도 아니고 이만한데요. 이만한 스티카의 뒷면을 착 붙여놨을 때 이것이 잡아떼면 안 떨어집니다. 그냥 찢어지지. 그래서 칼로 긁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됐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가지고 풀로 붙이도록 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바쁜 시간에 일하는데 그것 풀칠하고…….
○ 상공계장 박순기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스프레이식으로 쭉 뿌리는 것입니다.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좀 비쌉니다.
박홍규 위원  나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같아서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주차계도용 강력풀 구입에 보면 75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풀이 상당히 비싼 편인가봐.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한박스에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레이식으로 된 것이요. 그래서 5박스니까 60개가 소요되는 것인데 그래서 단가가 비쌉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단가는 맞겠지만 풀에 75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야.
○ 상공계장 박순기  올해 하반기까지 쓸 수 있는 양이 꼭 이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과태료는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사고 내년에 다시 사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살 때 어느정도 사놓고 써야 편안하고 또 쓰다가 떨어지면 다음 예산안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서도면 전화사업 철탑부지 임대료는 매년 지급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매년 지급하는 거예요.
김상복 위원  그 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 개발 보조금 성립전 예산 이것은 뭐예요. 군비부담액이야, 이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시비입니다.
김상복 위원  시비죠. 군비는 하나도 부담한 게 없나?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교통계에서는 앞으로 특별회계 관리하는데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재정수입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합시다.
○ 상공계장 박순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4. 수산과소관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다루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수산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수산과장입니다. 각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로계장, 증식계장입니다. 어업지도계장은 출장을 나갔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기정예산이 10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금년 2회 추경에 증액요청을 한 것이 2,611만 9,000원을 했는데 세부적인 항목별로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에서 모두 7억 1,816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3,502만 6,000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내용은 뒷면에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어항시설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3,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무적 착오로 인해 시에서 기본조사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인데 군에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20만원하고 시설비 30만원은 사업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연말 정산에가서 잔액을 삭감을 시켜도 되는 것이지만 추경작업을 하는데 재원확보 문제가 있어 사전에 이것을 삭감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수산증식 항목에 보면 모두 1억 8,295만원의 예산에서 증액요청을 한 것이 5,651만 5,000원으로 총 2억 3,946만 5,000원의 예산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서 가무락종패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7,100만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 17톤의 사업을 했던 사항인데 7월달에 인천시에서 추가 예산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타 구에 사업배정을 했던 것인데 그 구에서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하는 사업포기에 따라 저희 군에서 그 사업물량을, 저희군 어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가지고 추가로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톤수로 따지면 35톤이 되는데 이번에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9월 1일날 추가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이 나오기 전인데 이것은 시비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9월안으로 종패를 구입해 가지고 살포를 하지 않으면 예산부족현상이 나오고 종패를 살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편성 요청을 내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9월 1일 착공을 하고 그 뒤에 정식 예산편성을 조치한 것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유내수면 개발사업에 595만원이 성립된 것중 1만 5,000원을 삭감하는 문제는 예산 수치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수치작업을 한 것입니다. 1만 5,000원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개발사업은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추가로 사업이 내려온 것을 했고 그뒤에 산업경제비밑에 어업관리, 어업관리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이번에 지도선이 새로 취항하면서 거기에 직원하나 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식인원이 없고 해서 한사람을 일용인부로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은 인천 205호, 작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외포리 수협뒤에 격납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수상보트를 방치해 놓고 다니니까 관리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파손이 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격납고를 지었는데 거기에 선박직원들이 일반적인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지으면서 행정전화도 놓고 했습니다.
  전화요금,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실내에 전기를 하나 달았는데 가정용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격납고를 유지하는데에 13만 4,000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들 드릴 것은 예산절차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한 사항,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지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민들의 간곡한 건의도 있었고 사업시기에 맞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어렵기도 하고 종패 35톤을 한꺼번에 대입을 할 수 없으니까 일부를, 한 반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반이 남았는데 지금 종패값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을 정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부족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반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되는 것은 어촌계에서 자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가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렇게 염려가 되면 쌀 때 다 사지 왜 반밖에 안 샀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한꺼번에 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짜리 포대 1톤을 가져오려고 하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정해왕 위원  이것이 전액 보조해 주는 거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아닙니다.
  70%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이 완전히 끝난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저희 보고사항은 이것을 마치고 질문을…….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종패어장이 어디에 있죠?
○ 수산과장 임헌정  동검리 어촌계하고 흥왕어촌계입니다. 17톤분을 사업물량을 따오기전에 각 어촌계를 통해서 희망 물량을 조사했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 예산이 광역시에 편성이 되면서 다른 구에도 지원이 되도록 같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군은 1차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정해왕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 흥왕쪽에 보니까 면허자가 서울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요, 어촌 양식장 소지자가.
  그 사람들이 서울서 와서 양식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어항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받아서 지원한다는 것이…….
○ 수산과장 임헌정  아닙니다. 거기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촌계 공동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이 아니고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양식장이라든지…….
정해왕 위원  동검하고 흥왕하고 하면 동검 얼마, 흥왕 얼마 이렇게…….
○ 수산과장 임헌정  1차사업은 당초에 물량조사를 할때 흥왕어촌계에서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 예산지원을 흥왕어촌계만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내려온 후에 흥왕어촌계를 대상으로해서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데를 줘야 되니까.
○ 정해왕   위원 흥왕은 얼마나 나가요? 
○ 수산과장 임헌정  당초 1차산업은 17톤이었습니다.
정해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 160페이지 넙치방류, 기정은 3,570만원이었는데 경정에 오히려 감액을 했구만요. 50만원 돈 감액 되는데.
○ 증식계장 장동주  입찰을 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거쳤는데 입찰을 해서 사기 때문에 좀 싸게 샀습니다. 싸게 샀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느 근해에 이것을 방류하는 거예요?
○ 증식계장 장동주  만두리어장에 저희들이 어초시설을 100㏊한 것이 있습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자워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소성 생물은 멀리 회유를 하지 않는다는 학술적인 것에 따라서 우리 어장내에 방류를 하면, ’8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저희가 어초시설을, 그러니까 일명 고기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초를 투하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방류를 하면 넙치들이 거기서 서식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어민들이 어획하는데,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수산진흥원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지다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  가무락 종패에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당초에 17톤이 7,100만원이죠. 그것이 국비예요, 시비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시비입니다.
김상복 위원  1차살포는 다 끝났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다 끝났습니다.
김상복 위원  2차 살포가 지금 나온 것이 시비예요, 국비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시비하고 군비. 군비는 2,100만원.
김상복 위원  어디, 어디. 2차분은 어디어디에 배정키로 한 거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저희가 사업물량이 추가로 배정나오면서 각 어촌게를 통해서, 저희가 경위를 말씀드리게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이 나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구 한군데에서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알고 재빨리 그것을 우리한테 달라 그랬더니 할 때가 있느냐, 먼저 17톤을 했는데 또 할 데가 있느냐하는 얘기예요.
  우리 관내에 가무락 양식장을 흥왕어촌계하고 동검어촌계가 있고 지금 다른 데는 가무락 양식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군데의 가무락 양식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된다고 하면 ‘우리를 지원해 주시오. 그냥 반납하면 무엇합니까?’해서 사전에 흥왕어촌계와 동검어촌계에다 물량을 받아와야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자부담도 있는 사업으로 그쪽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물량배정의 요청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의 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각 어촌계로 사업희망 물량조사를 했어요. 다른 데에서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배정했는데 다른 곳에서 있었다면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됐을텐데 두군데밖에서는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  동검어촌계하고 흥왕어촌계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더랬나? 그런데 흥왕어촌계는 몇톤하고.
○ 수산과장 임헌정  거기다 17.5톤, 35톤의 반반씩해서 동검도 17.5톤, 총 35톤입니다.
김상복 위원  합이 35톤을 가지고 나누어줬다, 물량배정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살포됐나?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이 지금 한 40%이상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패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살포하게 되면.
  그래서 산지에서 어촌계까지 실고 오면 공무원이 확인을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수량을 측정하고 그래가지고 확인이 다 된 다음에…….
김상복 위원  됐어요. 됐는데 시비가 얼마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시비가, 시비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비만 얼마죠? 5,650만원.
김상복 위원  그 다음에 군비는 없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2,100만원이고요.
김상복 위원  시비가 5,650만원, 군비가 얼마?
○ 수산과장 임헌정  2,100만원요.
김상복 위원  2,100만원. 그런데 자금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아직은 자금집행은 안되어 있어요. 
김상복 위원  2차분해서 시비도 안나오고 군비도 안 나왔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이 집행이, 준공이 돼야만 나가니까요.
김상복 위원  돈 한푼도 안 나갔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안 나갔어요.
김상복 위원  아, 5,650만원가지고 말이야, 이것이 충분히 될 수 있잖아. 군비부담 안해도 되잖아.
○ 수산과장 임헌정  인천시에서 물량배정할 때 5,600만원이라는 시비를 주면서 35톤이라는 물량을 살포하는 목적량이 있기 때문에 35톤을 집행하려다 보면 그것이 3,500원씩, 먼저 1차사업에서는 ㎏당 구입단가가 그랬습니다. 경쟁입찰을 했는데 입찰유착자가 적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그 사업비만 가지고는 안되고 또 시에서 보조를 주면서 군비도 좀 부담을 해서 사업물량을 35톤을 해라, 시비만 가지고 하면 물량이 줄어드니까요. 시에서는 35톤을 목표로 지정해 줬고 저희는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을 부족되고, 자부담의 보조비율이 맞질 않기 때문에 거기하고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김상복 위원  1차 배정한 데는 어디입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흥왕어촌계입니다. 그것은 흥왕어촌계에서만 ’94년도 물량조사를 할때에 흥왕어촌계에서만 신청해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올릴 때에도 흥왕어촌계 분만 올라갔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예산이 벌써 선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아니, 집행 안됐습니다. 집행될 수 없는 것이…….
김상복 위원  얼마,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됐어요? 2차분에 대해서 한 푼도 안나갔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안 나갔습니다. 
  나갈 수 없는 것이 사업이 준공이 돼야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상복 위원  사전에 집행된 사실이없고.
○ 수산과장 임헌정  가예산편성을 해야만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집행을 하기 위한 가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지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립전 예산을 했다는 것이죠.
김상복 위원  다른 데서는 들어온 데가 없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김상복 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추가로 내가 알아보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이환구 위원  이것은 여쭤보는 것인데요. 내수면 증양식용 기계 발전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어용 발전기라고 해 가지고 양어장에서 보면 수차를 돌리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가거나 하면 수차가 멈춰지거든요. 수차는 산소공급을 위한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수차를 안돌리면 고기가 전부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양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양어용 기자재 공급사업인데 거기에서 작년도에는 수차를 공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차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희망농가들이 발전기를 놓겠다. 그래서 우리 양어, 양식하는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만한 사업으로서 시에서도 우리관내 어민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래 전액 보조사업인가요?
○ 수산과장 임헌정  아닙니다. 전액보조가 아니고 50%가 보조고 50%가 자담입니다. 그리고 자담 50중에서 20%가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면 자부담은 30%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 예산가지고 기계를 몇 대나 공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이번에 6대 공급을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6대를 공급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지정이 돼 있나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공급업자하고 계약금을 체결했습니다. 발전기가 납품되는 대로 시설은 완료될 것입니다.
이환구 위원  여기에 보면 내수면의 지원은 이것 하나 밖에 없네요?
○ 수산과장 임헌정  저희도 내수면 개발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하는데 물량신청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이  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물량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하는 양어민들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요청을 낸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사업자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없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시설보조금같은 경우는 정부방침이 보조사업을 줄여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왕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어생산 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강화내에서도 치어생산을 하는 어민이 몇집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데 농가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시설보조 같은 것이 혹시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시설보조금은 정부에서 배당되기까지는 아직, 과거에는 영세어민이다 해가지고 시설보조까지 나간 사업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 어민들이 그래도 어느정도 단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완전보조만을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고 특색적인 사업, 이것도 시에서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이번 50%보조다, 70%보조다하는 사업이 중앙부서,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런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준 사업입니다. 중앙은 70%, 50%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정해왕 위원  지금 내수면 양식하는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수산과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고 보조사업은 전부 융자사업으로 전환해라해 가지고 우리 노후선 대체 사업도 금년에 한 것이 없어요.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노후선 같은 것을 대체하기 위해 지원을 해 드리려고 희망자를 조사해 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조가 30%다. 그리고 융자있고 자담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 융자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민들에게 50%, 70% 지원해 주는 사업은 우리 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그래서 참게양식을 하는 분들 그분들도 참게 새끼, 치어요.
  치어를 한 마리에 400원씩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0평에 한 2만수를 넣게 되면 약 800만원에 시설비까지 1000만원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런 것 쯤은 융자라든가 그런 것은 안되겠습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그런 것은 특별 융자사업자금이 수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고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허가다 신고업무를 처리해 주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하고 있지 시설자금이라든가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넙치방류사업에는 기 예산세웠던 것보다 50만원 돈이라는 것이 절감을 했는데 가무락 종패살포의 1억 2,75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넙치처럼 입찰같은 과정을 거쳐서 시비는 물론이려니와 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으십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어촌계에서 종패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합당하게 처리가 됐다고 하면 집행잔액의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감차원에서 몇백만원이나 몇천만원이 절감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세울때에 그래도 나름대로 단가계상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예산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생산지를 조사해 보니까 물량단가가 많이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은 아마 많이 나오지는 않고 100% 집행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좀…….
○ 위원장 한영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넙치방류처럼 입찰같은 과정을 거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가무락 종패살포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르니까 계약과정에서 언제까지라는 납품기일을 정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설사 그후에 종패값이 오른다 할지라도 당초에 계약이 돼 있으니까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납품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자금을 들여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후에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촌계를 대상으로해서 지원된 사업이 아닙니까? 어촌계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어서 지도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일단 몇천만원의 종패를 구입한 것이니까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라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라, 이래서 지난번에 신문공고를 지방지에 일단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산자가 한정돼 있거든요. 이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부안인가 전남쪽에서 하고 인천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있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생산업자들이 응찰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될런지 모르니까 응찰을 안해 왔어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그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했지만 못했고 그것이 유찰이 되는 바람에 수의계약 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어촌계에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어촌계의 총회를 열어가지고 의결사항으로 올려서 여기서 견적조서를 한 다음에 어촌계원들이 나가서, 어촌계장이 나가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그 시장조사된 견적금액을 가지고 어촌계원들이 상정을 해놓고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계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우리가 당초에 집행한 단가보다 높은 난제들이 있고 한데 잔액은 아마 남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예산은 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복 위원  1차분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전액 집행했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그렇죠. 준공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살포항구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상복 위원  가무락 종패살포 사업이 매년도 이어져 내려오는건가, 이것이?
  몇 년도 거치기간이 있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작년도에도 우리가…….
○ 증식계장 장동주  금년에 처음 했어요.
김상복 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이 그동안에 한 사실이 없죠?
○ 증식계장 장동주  전혀 없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김상복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 내가 가무락 종패살포 사업을 직접 추진해서 했었어요. 흥왕리에다 했는데 실효를 하나도 못 거두었어요.
○ 증식계장 장동주  그런데 금년에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아시겠지만 참 잘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나도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그것이 잘 됐다고 해서 잘 됐다고 보지 마세요. 내가 직접 살포하고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어떤 진흥원인가 그런 전문적인 계통의 관청에다 협의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거가 다 있죠? 그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임의로 수산과에서 책정해서 예산만 따다 뿌린다고 해도 국고낭비이니까 금년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후년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업성패를 확인한 다음에 살포를 하든지 나중에 내가 여쭤볼테니까 말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어려운 사업이에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뭐냐하면 1차분에 7,100만원을 살포했고 2차분에 흥왕, 동검어촌계 또 나눠줬는데…….
○ 증식계장 장동주  아니, 1차에 7,100만원 안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 증식계장 장동주  4,1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2차분을 충당해 준다는 얘기아냐.
○ 증식계장 장동주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빵구가 난 것이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그럼 군비는 좀 유예합시다. 알아냈어, 알았어. 자, 난 질문끝이야.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5. 산림과소관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산림과 심사의건을 다루기 위해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2회 산림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에 산지관리 청경 가족수당 이것은 효도 휴가비입니다. 당초에는 1인당 5만원씩 주던 것이 바뀌어 가지고 50%를 줘라, 본봉에서. 그래서 청경 산림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수당.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족수당입니다. 당초에는 가족이 1명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분이 계셨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들어가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도 낳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계상이 돼서, 정액이 돼서 4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수용비로서 무전기 준공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4대를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하면 서울체신청 한국무선관리공단에 언제든지 수수료를 내가지고 준공을 맡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에 쓰는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샀기 때문에 예산이 136만 4,000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산불이 나게되면 무전기가 산골짜기같은 데서는 잘 안됩니다. 꼭대기 올라가야 우리 군청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즉시 보고를 해 줘야 빨리 동원이 되고 진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예산에 전화기를, 이동전화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돼 있질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공공요금으로 세워가지고 11월 추기에 산불예방에 활용하려고 25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가 휴가비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50%를 주게 되었습니다. 청원산림경찰입니다.
  그래서 23만 5,000원으로 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저희가 산리해충 방제를 하는데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있어야 거기서 약을 풀어서 뿌려주는데 그 밑에 레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붙들어 매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레일을 설치해 놔야 기계가 탁맞고 그래가지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은 레일설치하고 인건비로서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이것은 푸른숲 선도원 하기수련회 급식보상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있을 때 예산을 당초에 세워서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지시가 없었고 또 작년에도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학교에서, 오새 대학교도 그렇고 도서관같은데 가서 공부해 전념하기 때문에 방학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시도 없었고 해서 일단 계상은 했지만 시기 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산림과소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의 이동전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으로 선을 깔아가지고 전화기를…….
○ 산림과장 이기형  아닙니다. 무선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것은 산림과에 총 몇 대 소유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한 대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산림보호원들, 감시원들이라고 하나. 그 사람들 무전기는 안가지고 있나?
○ 산림과장 이기형  무전기는 있습니다.
  무전기는 다 주고 불이 났을 때 골짜기 같은데 들어가면 무전이 안됩니다.
김상복 위원  산림보호원들, 감시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못가진 사람들은 없나요? 배치된 인원은 다 가지고 있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없는데 4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장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우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산림보호구역에 배치돼 있는 감시원들은 다 가지고 있죠? 부족한데 없고.
○ 보호계장 구일회  현재 저희가 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산림사업 방제하는데 장비가 또 필요한 것은 없어요? 실무자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 산림과장 이기형  제가 볼때는 지금 방제차는 다 있는데 한가지 뭐냐하면 산불끄는데 특수차가 있습니다. 특수차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인천에서는, 어느 구청으로 보면 상설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군에 예산이 있으면 그것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또 강화에서 불나봐야 얼마 안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위 특수차량을 사가지고 물론, 일반인들 동원이 잘 안됩니다. 천상 군인하고 공무원뿐이 없는데 군인들도 훈련 기간에는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재산 피해가 크게 나는데 그것을 한번 내년도 예산에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쓰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과장님, 168페지이 조림사방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산림과장 이기형  지급보상금입니다.
  여기 지금 169페이지가 그 내용입니다.
김상복 위원  보상금이 감액된 거예요? 경정이 없나요.
○ 산림과장 이기형  깎이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167페이지, 무전기 준공 수수료 3만 1,000원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전기를 사는 값이에요?
  아니면…….
○ 산림과장 이기형  준공 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이 수수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대에 이렇게 내도록.
○ 위원장 한영선  한 대에 얼마씩 이렇게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 보호계장 구일회  네, 그렇습니다. 무전기를 구입하게 되면 준공, 사용가세 허가를 받고 그 사용허가 기간중 안에 준공검사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3만 1,000원이라는 것은 준공검사 수수료인데 공식요금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44대에 대한 것은 1차 군예산때에 집행이 된 것이고 준공수수료만 지금 2차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준공검사를 지금 맡아야 정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는 마치고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심사는 내일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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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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