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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0월 27일 (금)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

1. 군정질문의건 

(11시 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상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발언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의제 이외에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해 주시되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분한 질의가 못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질문 진행방법은 의제별로 본 질문에 의한 집행부 답변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제2대교건설사업추진경과해명의건에 대하여 이기홍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 이기홍 의원입니다. 강화제2대교 착공여부를 지난 42회 임시회의중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바 강호개발측과 집행부간에 시한부로 9월 30일까지 착공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가 없으면 사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잠정 합의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또 다시 10월 30일로 연기하여 최종 가부를 짓는다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매우 불쾌감을 금할길 없으며, 집행부의 본회의 답변은 곧 8만 군민과의 약속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은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강화제2대교는 8만여 강화군민의 숙원사업이며, 이는 곧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로교통해소 및 다양한 산업활동의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며 더욱이 본군의 군정목표인 관광진흥의 기초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재차 제2대교건설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질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10월 30일로 착공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강화개발측과 집행부간에 행정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지역에서는 강호개발이 착공한다는 여론이 돌고 있으며 지난달 언론을 통해 건설주체가 구구한데 집행부는 진의를 확인하여 보았는지, 사실과 다르면 향후 추진계획 및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셋째, 본 사업을 민자유치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본군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용의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제2대교건설사업추진경과해명의건에 대한 이기홍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지만 부재중이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제2대교건설사업추진경과해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제2대교건설 사업추진 경위는 지난 42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결과 저희 집행부에서 ‘95년 8월 9일 세부사업 시행 계획서를 강호개발로부터 제출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로 강화제2대교건설 추진 건의에 따른 사업추진부서 변경 및 촉구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에 사업추진 지원금을 포기시 국고로 대교를 건설토록 요청했었습니다. ‘95년 9월 14일 강화제2대교 조속착수방안 및 추진계획회의를 인천시 건설국장 주재하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95년 10월 26일 시공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주)와 강호개발간에 계약근 346억 3,500만원에 계약이 맺어졌고 접속도로는 (주)태영과 강호개발이 103억원에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계약이 되었고, 도로공사 착수신고서가 10월 26일 경기도에 제출이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경기도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본격적으로 공사를착수하여 전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강호개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난 42회 임시회중 집행부와 강호개발에서 9월 30일까지 착공에 따른 제반절차가 없으신 사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또 다시 10월 30일로 연기해 가부를 결정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건에 대해서는 ‘95년 9월 14일 인천시에서 개최한 강화제2대교 조속 착수방안 및 추진계획회의시 ’95년 9월말까지 강호개발에서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착수를 하고 사업주관 부서인 경기도에서 행정지원토록 협의한 바 있어 사업주관부서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의 기간이 9월말로 경과함에 따라 사업시행 재검토중 ‘95년 10월 26일 사업시행자 강호개발에서 시공회사를 선정, 완료하여 조속한 시일에 착수하기로 협의된 바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이 전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화군 교통소통대책을 위하여 즉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해 주신 민자유치보다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공영개발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계장 답변에 이기홍 의원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네, 이기홍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기홍 의원  제2대교 추진이 되어온지 약 7년만에 제2기공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소관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교 공사가 진행되려면 부대시설 토지 주인의 승락서와 아울러 보상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제2대교가 준공되기까지 부대시설 토지에 대하여는 예를 들면 화도우회도로 세 곳과 길상 우회도로 한 곳과 같이 미해결 건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토지 주인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건설과장 대신해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속도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토지필지수가 총 7필지 6명이 되겠습니다. 보상가액은 5억 5,227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지작물 3건에 1,0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건 2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6필지 5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얻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서 제2대교 가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제가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 몇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번에 걸친 군정보고나 의회 질의사항에서도 9월말까지 결정을 지어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셨고 보고사항에서도 그것이 지나면 인천시장과 의논해서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관에서 대교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민자유치를 위해서 제2대교를 놓고자 들어온 협의체가 있었는지, 두번째 사업진행중에 이렇게 지연이 될 경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제2대교가 지연되면서 강화군과 인천시장과 제2대교에 대한 제2계획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그 얘기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법에 의해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세수증대 방안으로 인천시하고 강화군에서 직접 제2대교를 설치해서 경영수익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도 있었는지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 의장 윤명길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관리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월말에서 지금까지 지연된 내용은 저희 강화군에서 제2대교를 조속히 착수토록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인 강호개발에서 조금도 적극적인 행동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9월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토록 계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호개발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계획서와 착공신고서를 내도록 노력을 했고 9월말이라고 해서 저희군에서 자체적인 시한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9월말이 지난후에도 안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광역시에다가 제2대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인천광역시는 시공 주체인 경기도에다 요청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강호개발에다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강호개발에서 10월 26일 어제 착공신고서와 함께 사업자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세번째, 제3대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대교는 강호개발에서 제2대교건설이 민자유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에서 위치를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3대교의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제2대교의 착수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대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김상복 의원님 질문 더 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  먼저 보고를 하실때 꼭 강호개발하고만 해야 되겠다는 저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시장이 방문하셨을때 또 강화군수님이 우리에게 보고할때도 인천시장과의 대교추진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계셨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강호개발이 반드시해야 되는 이유는 당초 강호개발이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득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94년 9월 23일 강호개발이 현위치에다가 득했습니다. 그러므로 강호개발이 포기를 해야만이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호개발에다 권장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강호개발이 먼저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거기다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대교가 ‘98년 10월말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체불용지보상대책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체불용지보상대책의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집행부 각 실과소장 여러분! 심홍택 의원입니다. 
  공공용지 편입지 보상 및 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을 지난 15회 임시회시(‘92년 9월 5일 ) 본 의원이 지적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48번국도 하점~양사간 확·포장사업이 ‘88년 시행 6년이 넘도록 불부합지내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곧 불신풍조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군 공공용지 편입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된 총면적과 추정 보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을 공공용지로 편입 사용하면서 보상대책없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18년전에 국방유적지복원사업 편입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19필지, 4,519㎡의 추정예산 4억 9,000여만원의 지불 주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에 국비로 보상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본군이 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군비부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체불용지보상대책에 대한 심홍택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중 국방유적 복원관련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전적지관리소장께서 나오셔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불용지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8번국도 확·포장 사업이 ‘88년 시행되어 6년이 넘도록 불부합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지방도 301호선 구간으로 ’88년 경기도에서 사업시행 당시 보상이 실시되어야 하나 토지의 불부합필지 등으로 인해 미보상된 것으로서 현재는 토지 불부합필지 정리가 완료되어 금년 추경에 도로관리청인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1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본군 공공용지에 따른 보상이 지연된 용지의 총면적과 추정 보상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의 법적 현황은 총노선수가 142개 노선으로서 총연장은 669.44hm가 되겠습니다. 이중 포장도가 263.7㎞며 사리도가 405.74㎞가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도로에 대한 용지보상중 보상불응, 상속 불이행, 해외거주 등으로 미보상된 필지는 761필지 11만 8,208㎡에 15억 4,152만 9,000원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기 시행된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및 인천시에 보상금을 요청, 예산을 교부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미보상된 각 도로별 체불용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전부 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건설교통부 및 인천광역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토지소유자의 요청없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유재산을 공공용지로 편입 사용하면서 보상대책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 및 새마을사업 도로 개설시 편입된 도로에 대하여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 세금이 감면되고 있으므로 각도로별 체불용지 조사와 병행하여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부과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전적지관리소장입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방유적복원과 관련해서 편입용지보상 협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전 국방유적 북문주차장 복원과 관련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남은 19필지 4,519㎡보상협의에 따른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전적지는 1976년 3월 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본군을 돌아보시고 고려 39년간의 항몽유적과 외적과 줄기차게 싸웠던 전적지를 잘 보존, 보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동년 3월 26일 강화전적지 보수 정화사업계획을 수립, 현지답사 및 동년 4월 19일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재가되었고 1977년 10월 28일 강화전적지 보수공사가 준공되어 갑곳돈대, 고려궁지,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이 복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방유적지 점유토지 사유지는 19필지 4,51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1필지 1,183㎡, 준용지가 10필지 1,713㎡, 광장이 1필지 79㎡, 시설물 부지가 2필지 357㎡도로가 5필지, 1,18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에 북문주차장부지 3필지 1,259㎡대하여는 ‘77년 전적지 복원사업시 조성된 토지이나 현 소유자 박종락이 4년전 고가로 매입해서 문제 제기로 인하여 ’93년 12월 14일 현 소유자 박종락에게 토지감정가 평당 3만 3,000원, 1,383만 9,000원을 예산확보 지급키로 결정, 통보안을 협의한 바있으나 당초 요구가액 평당 20만원과 토지사용료 월 30만원 미달된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국방지 복원사업 일환으로 복원된 전적지내 미불용지 21필지 6,602㎡가 잔여되고 있으나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2필지 2,083㎡를 ‘94년 및 ’95년도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개인소유토지 반환 및 용지보상 협의시 감정가와 요구액과의 상당한 차이 및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 토지소유자와 사용 및 토지보상요구로 인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고 개인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에 임하겠으며 추정예산은 4억 9,1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된 토지는 소유자와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복원 당시에 국비지원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강화군에서 일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강화군에서 매입조치하여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계장과 전적지관리소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농민들이 하천부지나 또한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로부지같은 것을 사용을 하려면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임대료없이, 그것도 1년, 2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수년을 아무런 보상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해서 다시 답변을 바라고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보상을 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6년입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이라는 것을 앞으로한 3년가는 것인지, 얼마를 가는 것인지, 언제까지, 아마 몇년전에 제가 질의했을때 그해 연말까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몇월 몇일까지라는 얘기도 없고 조속한 시일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는 본회의장에서 이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도록 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것도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관리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관리계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안된 가장 큰 원인은 토지소유가 서류상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보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토지불부합필지가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시기는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이 감정평가가 조만간 나오면 평가액에 의해서 보상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토지보상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돈이 덜 들어가는데 현재의 감정가격이 훨씬 비쌀 것 아닙니까? 빨리 해결을 안했기 때문에 괜히 돈만 더 나가는 것 아니예요.
○ 관리계장 황완익  상속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상속된 시점이 최근에 상속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산이 되어 가지고 토지의 소유자가 분명치 않으니까 불부합 필지 정리를 해야만이 완전한 소유가 확인되는데 그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방도 채불용지 보상비를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의뢰했고 11월 중순안에 확정이 되면 금년말에는 분명히 보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전관사 소장님께서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재산을 저희가 점유하고 아직 보상을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재원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년이라고 못박지는 못하지만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김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전적지관리소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전적지관리소장님으로서 심도깊게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홍택 의원님께서 국방유적지 등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전적지관리 지역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적지를 매각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또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전관사 소장님께서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전적지의 예산은 전부 수입금 일체가 일반재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3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체 일반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재원이 부족한 사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원에서 재원부서와 염철해서 보상을 하도록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으며 현재 재산매각 사항은 매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매각할 사항은 없고 저희가 그간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계속 확보하는 측면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김상복 의원님.
김상복 의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갑곳리 전적지관리소를 매각 처분해 가지고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 주위를 확장하신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연 전적지를 정당하게 관리하는 방법인지, 또 전적지를 확대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가장 유익한 편이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전적지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소장 박영규  전적지관리사무소가 지난해 매각이 돼가지고 현재 사무실이 문예회관에 가 있습니다. 전적지사무소를 매각을 해서 사용하는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다룬 부서가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된 사항으로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의원님의 양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음은 교동면월선포선착장이전건과무학지구경지정리건에 대하여 한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집행부 각 실과장님 여러분!
  한영선 의원입니다. 
  지난해 교동주민의 숙원이었던 선착장이전 건의가 군사보호지역이란 명목으로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군은 본도를 포함해 12개의 유인도와 17개의 무인도가 있고 사면이 바다로 옛부터 해상교통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상교통개발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예산이 집중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군인구의 11.7%에 해당하는 8,400여 주민이 수십년전 설치된 접안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집행부의 개선과 시정에 대한 대안없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교동주민의 민원이었던 양사 인하리, 교동 호두포로의 선착장 이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요구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었다면 차선책으로 보호지역을 벗어난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여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현 창후~월선포 구간을 유지하려는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조수간만으로 생기는 뻘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바다를 준설하는 등 바다속의 바위를 제거하려는 집행부의 졸속행정을 지적하면서 공사후 현재 성과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고 당시 예산집행현황과 향후 창후포 문제점 해소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일몰일출로 되어 있는 도선운항시간이 계절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동절기는 도선시간이 큰차이로 축소됨은 물론 일기변화와 조수간만으로 운항 횟수가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해상교통 완화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교동면 무학지구 경지정리 착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동면 무학지구는 ‘92년도 농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경지 정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농업용수의 수리시설 미확보로 차일피일 착공이 늦춰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경지정리 편입 주민의 용지보상 협의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닥쳐올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농촌실정을 조사·분석, 중앙정부에 건의 현 W·T·O체제의 농촌주민의 주인의식을 심어주는데 집행부가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학지구 경지지구에 편입된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리시설이 없는 관계로 자비를 들여서 자기소유의 답을 물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편입대상 주민보상협의 과정에서 현재 물광으로 사용한다하여 유지로 보상가를 산정 편입지역 주민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 집행부의 보상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학지구 경지정리사업이 ‘98년경 잠정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7년경이면 다자간 무역협정에 의한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되는 것으로 보는데 국제경쟁력 제고라든가 농촌과학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농촌행정이 탁상공론식으로 대책이 강구된다면 이 또한 농업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월선포선착장이전건과 무학지구경지정리건에 대한 한영선 의원 질문에 관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한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선 포선착장이전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인 양사면 인화리와 교동호두포로 선착장 이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당시 요구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었으며 차선책으로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을 선정해야 마땅한데도 현 창후리와    월선포구간을 유지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해안 전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이외의 장소는 없으며 현행 창후리와 원선포구가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도선운항 노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도선 운항에 적절하지 않다는 잠정결론이 있으므로 현재 창후리 월선포노선을 보강하여 도서주민의 교통해소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조수간만으로 생기는 뻘을 해소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 바다를 준설하는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공사후 현재 성과를 밝히고 예산집행현황과 향후 창후포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 준설은 우리나라에서 해양사업에 권위가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조사의뢰결과 이토준설은 당초부터 영구시설로 시행한 것이 아니며 간만조 수위의 유속에 의거 퇴적될 것으로 예측하고 약 1~2년에 한번씩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 된 것이며 당초 계획수립시 4개안을 작성 교동주민들과 협의를 한 결과 예산 부족 및 주민 이용 가능한 사항을 고려하여 4개안 중 제3안을 채택, 시행한 사항이고 사업시행전에는 참조류시 수위 1.83m이하에서 보름에 약 9일간 운항치 못하였으나 사업 시행후는 수위 1m이하에서도 보름에 5일정도 운항치 않고 있는 실정이며 상류, 이토퇴적층이 계속 퇴락하면서 항로가 퇴적되고 있다고 보며 공사 비용은 총 8억 4,290만원이 전액 도비로 집행되었고 앞으로 창후포에 대하여는 해양사업에 권위가 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적 검토를 받아 도선운항 불편해소를 계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현행 도선운항시간이 계절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는 운항 횟수가 줄 것으로 보는데 해상교통 완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운항 시간은 현행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하절기에는 07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동절기는 08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관할 기관인 인천해양경찰서에 협조의뢰하여 도서주민의 해상 교통에 편의를 제공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무학지구경지정리조기착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무학지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은 교동면 무학리외 7개리에 면적이 1,077ha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8만 1,400만원에 용지보상비가 81억 2,900만원, ‘95년도까지 투자사업비 39억 4,100만원중 용지보상비 23억 6,900만원으로 투자 비율이 14%에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수원공 재건축조 및 용지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학지구 경지정리사업계획은 면적이 899ha로 총사업비는 248억 9,200만원으로서 사업착수 예정시기는 ’97년 가을에 착수예정으로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교동면 무학지구 농업용수개발이 지연되는 실정에서 물광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유지로 정하고 보상을 결정함으로 발생되는 주민 반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전 일부 주민들이 물광을 개발, 농업용수로 활용하였으나 본지구는 농업용수가 부족되어 농조에서 저수지개발사업을 ‘92년도에 착수하여 ’98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원공 및 용배수로 등 시설부지로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작물의 보상금 지급 결정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금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현행법의 개정없이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상금 지급이 곤란한 실정으로서 사업시행주인 강화농조와 협의하여 동 법개정을 위하여 상급기관에 의견 제출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무학지구 경지정리사업이 ‘98년경에 잠정적으로 준공된다면 농산물 완전개발시대를 맞아 농촌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지방비가 과중됨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지방비가 과중됨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매년 500~600ha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군 전체 경지정리 가능 면적의 68.5%가 완료되었으며 무학지구는 농업용수가 부족되는 지구로서 강화농조에서 ’98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감안 ‘97년도 가을착수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중이며 아울러 농업용수개발 사업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강화농조에서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으며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 농어민의 육성, 기계화 및 자동화와 기술자본의 집약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어촌 환경개선 및 복지제도 확대 등 중앙관련부서에서 정책을 이반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본군에서도 관련 농업정책에 따른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선 의원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의원  선착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선착장 이전관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중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10월, 11월, 12월달에 정상 운행될 수 있는 일수가 25일, 간조 운항될 수 있는 일수가 67일, 전체적으로 92일중에 72.8%에 해당하는 67일이 간조운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3개월 평균을 따져서 종합일수를 따져본다면 365일중에 266일이 간조운항이 되면 정상운항은 100일도 안되는 99일밖에 안된다는 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따져본다면 간만조 시간의 차이가 앞으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졌을때 연간 798시간이라는 것이 나오며 요즘과 같이 08시부터 17시까지 운항되는 9시간을 따져서 본다면 88일간이나 운항이 되지 않는 결론이 나옵니다. 365일중에 3분의 2에 가까운 88일이란 긴 시간동안 교동사람들은 발이 묶여서 옴짝달싹 못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사실 농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봐서 적극적인 선착장 이전문제를 집행기관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자료에 의하면 제가 뽑은 자료와 전혀 다른데 앞으로의 단기 또는 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는 전 해안이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했는데 호두포~인화리간 선착장 이전이 안된다면 교동 어느 지역까지가 군사보호지역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운항되는 창후~월선포간은 군사보호지역이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창후포에 대한 준설작업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1, 2년마다 준설한다고 했는데 ‘94년도에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마다라고 하면 ’96년도에는 창후포에 준설하는 사업계획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96년도의 준설계획은 세워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무학리 경지정리에 대해서 모든 강화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 지역은 천수답으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모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토지가 5000평 내지 6~7,000평 되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500평 내지 1,000평에 농사를 안지으면서도 소득향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희생을 하면서 자기 논에다 물광을 파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경지정리가 된다고 해서 그 물광이 지목상 답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로 책정하여 보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되고 요즘 종합토지세부과에 의하면 물광이라고 해서 유지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지목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데 그렇다면 종합토지세의 부과내용에서 유지로 뺐어야 옳은 것이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면 세금은 받았으니까 보상가격을 답으로 보상해 줘야 옳지 않느냐하는 의견인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대신해서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창후포 이외의 다른 지역의 선착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후포와 창후포 이북쪽으로는 DMZ로 인해 가지고 민통선 북방지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민간인 선박이 운항될 수 없는 지역으로 군부대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후리에서 북쪽으로는 더이상의 민간인 배가 운항될 수 없는 지역으로 군부대에서 확실하게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이상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후포를 중심으로 해서 교동과 가장 가까운 자리의 하점면 망월지구, 망월선착장쪽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창후리보다 망월 앞이 조수간만의 차와 뻘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1차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선장을 이전할만한 장소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현황에 있기 때문에 쉽게 도선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안은 창후리 선착장을 당초에 1, 2, 3, 4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안과 2안, 4안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또한 조류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인근 어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3안이 채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안을 시행한 결과 효과가 예상보다는 좀 못미치지 않나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안과 1, 2, 4안중에서 절충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후~월선포 도선운항이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준설계획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를 사업시행한 결과 성과에 대한 주민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1, 2, 4안을 절충하는 안으로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96년도의 준설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무학지구 경지정리에서 물광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종합토지세와 물광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는 지목대로 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에 있어서는 현실조사를 해서 현재 사용하는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광으로 사용하는 것은 평가사가 물광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한영선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의원  무학지구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000평의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때 물광이 없으면 소득 향상에 전혀 이득이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100평에 쌀 2가마를 쳐야 양식이 난다고 하는데 물광이 없으면 100평에서 절반에 가까운 한가마밖에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논 1,000평을 물광으로 만들어서 모를 낸다면 90가마밖에 나오지 않을 쌀이 배에 가까운 180가마의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숨은 공을 세웠다고도 얘기할 수 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그동안 나쁘게 얘기한다면 물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소득을 증대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그냥 물광값으로 받아라, 이런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공을 생각해서 더 높여 주어야 될 보상가격이 있으면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은 지급해 주지 못할지언정 지금 현재의 지목 그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편에 서서 시행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중인 강화농조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한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한 조수간만으로 생기는 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조사를 협조 의뢰한 결과가 퇴적제거 역할을 다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는지, 사업 예산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8억 1,200만원의 예산이 섰던 것을 8억 4,000만원까지 증대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교동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텐데 교동주민들과의 협의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당초 사업이 준설하는 것과 바위를 파쇄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설과 암파쇄를 했었는데 바위를 파쇄하는 과정에서 바위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바위가 일명 너럭바위로서 도저히 파쇄할 수 없는 바위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쇄하는데는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느니 이토준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현장 감독에 의해서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 주민들이 ‘93년 9월 10일 10시에 교동면사무소에서 주민 및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조금전에 말한 1, 2, 4안을 제외하고 현 선착장에서 폭을 20m늘리고 길이를 40m확장하고 이토를 준설하는 안으로 확정해가지고 선착장 우측 전방 해상에 위치한 바위를 전체 깨지는 않고 일부분만 깨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에대한보고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위원회별 실시한 현지 의정활동실시결과에 대한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식사가 끝나시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의장실에 잠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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