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5일 (토)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 2. 제44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3. 제44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95행정사무감사및조사계획서승인의건
(13시 13분 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한재의 의사계장 한재의입니다.
제44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개정 및 폐지안 5건,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의안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군정질문의건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4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개정 및 폐지안 5건,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의안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군정질문의건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식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제44회 정기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 및 의사일정과 회기결정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정기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 및 폐지안 5건, 계획승인 1건, 그리고 ’94년도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안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의견 요구안외에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군정질문의건 등을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고드린 의안 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였으며 각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제44회 정기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종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의결안으로 조례개정 및 폐지안과 계획승인안, 그리고 ’94년도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예산결산 승인요구건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군정질문 등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었고 이들 의결안들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정기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4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4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4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이환구 의원님과 한영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4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환구 의원님과 한영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4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환구 의원님과 한영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3회 임시회에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회기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기에 앞서 박극양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계획서를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박극양 의원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정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기에 앞서 박극양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계획서를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박극양 의원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기추진, 완료되었거나 계획중인 행정업무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발굴 집행부에 건의 또는 반영토록 하고 또한 행정업무를 점검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추진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실천과제를 분석하여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되, 의문점은 현지확인 등을 걸쳐 최종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세부 추진계획은 7일간 실시하되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중에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소관실과 업무에 대한 감사 및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결과는 ’95년 12월 1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완료후 ’95년 12월 28일 제5차본회의에서 운영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첨부된 감사자료로 소관 해당실과소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절차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실과소업무보고, 증인선서, 질문·답변, 현지확인, 의견진술,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기추진, 완료되었거나 계획중인 행정업무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발굴 집행부에 건의 또는 반영토록 하고 또한 행정업무를 점검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추진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실천과제를 분석하여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되, 의문점은 현지확인 등을 걸쳐 최종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세부 추진계획은 7일간 실시하되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중에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소관실과 업무에 대한 감사 및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결과는 ’95년 12월 1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완료후 ’95년 12월 28일 제5차본회의에서 운영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첨부된 감사자료로 소관 해당실과소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절차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실과소업무보고, 증인선서, 질문·답변, 현지확인, 의견진술,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양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므로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본회의장에서 ’95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 및 조사가 실시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결 요구안건을 검토해 심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선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므로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본회의장에서 ’95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 및 조사가 실시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결 요구안건을 검토해 심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선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