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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1일 (토) 10시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사항및차수추가조정의건
  3. 2. 제안설명의건
  4. 3. 현지확인결과에대한설명의건(산업건설위원회)
  5. 4. 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사항및차수추가조정의건
  3. 2. 제안설명의건
  4. 3. 현지확인결과에대한설명의건(산업건설위원회)
  5. 4. 건의안채택의건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사항및차수추가조정의건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정기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정기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회기중 의회 참석으로 힘드신 가운데도 집행기관 실과소장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의회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사항및차수추가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사항 및 차수를 추가 조정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96지방채발행계획안외 조례제·개정안 6건이 회기중에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의결요구안건을 다루기 위해 오늘 본회의를 제4차본회의라 하고 제출된 의결요구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추가함과 동시에 당초 의사일정표상 제4차 내지 제7차본회의를 각각 제5차 내지 제8차로 의사일정을 추가 조정하고 제2차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18일로 의사일정을 변경 조정하여 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본회의는 제4차본회의라 하고 제출된 의결요구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추가함과 동시에 당초 의사일정표상 제4차 내지 제7차본회의를 각각 제5차 내지 제8차로 추가 조정하고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12월 18일로 변경조정하여 재차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사항 및 차수가 추가 변경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안설명의건 

(10시 03분)

○ 의장 윤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결요구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6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관계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 지침에 의함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사업으로 반장활동 보상금이 2만 5,000원이 연 보상금으로 지급되는데 이 5명에 대한 12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결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표에 붙어 있는 부속서류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재무과장 이덕균입니다. 
  먼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계속해서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환경보호과장 유치현입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사회과장 유성근입니다.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 내용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되면서 상관이 없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기타수입 등은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반함으로써 조례에서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13조중 「위탁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자금이 상당히 영세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기관에「위탁한다」로 했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기피하는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업은 집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다」로 정정해서 자금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각 실과소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3. 현지확인결과에대한설명의건(산업건설위원회)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일 정기회 회기중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에대한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현지확인하고 검토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12월 2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계 때문에 현지확인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화여객자동차 여객터미널에 대한 건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4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강화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관련하여 ’95년도 12월 2일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본 종기회 제4차본회의에서 건의서를 채택한 사항입니다. 현지 강화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문제점에 대한 다수 주민과 등교학생 그리고 강화를 찾는 내방객들의 여론을 종합해 본 결과  현 터미널이 당초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교통편익을 위한 승강장과 부대시설 그리고 노선배치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터미널측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역시 군민들의 교통편익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교통사고의 안정성을 배제하고 건물만 짓고 분양했다는 여론의 소리를 피할 수 없다고 보며 또한 행정 역시 터미널이전과 관련하여 사후문제를 예상하지 않았으며, 터미널측과의 조건부 허가 등 미래지향적인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이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주요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첫째로 여객터미널 부대시설에 있어서 현행 터미널앞 4차선 회주도로가 많은 차량의 고속주행에도 불구하고 버스이용객들을 위한 신호등과 횡단보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터미널 현관 좌우측에 설치한 차량진입과 출구 조경시설로 도로의 폭이 협소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뿐아니라, 터미널앞 도로는 택시 승강장으로 변해 차량소통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에서 풍물시장에 이어지는 도로 양쪽에는 보도가 없어 버스승객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버스배차와 승강장설치 이용에 있어서는 터미널 이전전에 이용한 버스배차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운행하고 있어 길상, 양도, 화도방향 지역주민과 등교학생들은 터미널에서 다시 택시를 이용하게 되어 물적, 시간적 낭비가 가중되어 불만이 늘어가고 잇습니다. 또한 이문제는 강화읍내 승강장만을 설치한다고 해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서문 또는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버스를 회차하여 터미널로 들어간다해도 실제적으로 도심내 많은 교통량에 비추어 일시적인 해결방법에 그치며, 향후 버스운행과 관련하여 문제점만 깊어질 것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강화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군내버스와 직행노선 배차방식을 연구 검토하여 길상, 화도, 외포리 방향에서 터미널로 들어오는 버스들이 현행과 같이 길상, 화도, 외포→수협→터미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상, 화도, 외포→터미널앞 정차→수협앞→(구)터미널앞→하점→창후 또는 외포리에서 회차하여 역순으로 강화터미널로 회차하는 배차방식으로 버스노선을 정비해 (구)터미널에서 보다 오히려 등교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버스노선 배차방식을 변경 조정하여 터미널 주변 부대시설인 육교 또는 지하도 정비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의회차원에서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강화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풍물시장앞 신호등에 의한 횡단보도 설치와 노선배차 변경조정을 위해 집행부에 건의하여 해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건의안채택의건 

(10시 46분)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이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문제점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코자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대집행기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영선 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는 대집행기관 건의안을 기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기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들으신 ’96지방채발행계획안을 포함한 조례제·개정안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6차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을 집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본회의장에서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강화군의회정기회 제4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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