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21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사항추가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 3. ’94년도예산결산안승인의결의건
- 4.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의결의건
- 5. ’96년도예산안승인의결의건
- 6. ’96년도수정예산안승인의결의건
- 7.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승인의결의건
- 8.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사항추가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 3. ’94년도예산결산안승인의결의건
- 4.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의결의건
- 5. ’96년도예산안승인의결의건
- 6. ’96년도수정예산안승인의결의건
- 7.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승인의결의건
- 8.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
(10시 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정기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정기회 운영에 좋은 성과를 얻도록 심혈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사항추가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사항을 추가 조정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외 2건과 제적봉관광지개발에 따른 설명의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사항을 추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례제·개정안과 제적봉 개발에 따른 설명의건을 다루기 위해 당초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6차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에 그리고 제적봉개발에따른설명의건을 제4항으로 각각 추가함과 동시에 오늘 의사일정 제7항에 추가 제출된 조례제·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추가 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7항에 추가 제출된 조례제·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이 추가 조정됨과 동시에 당초 제7항 군정질문에따른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제적봉개발에따른설명의건이 제6차본회의 제3항 및 제4항으로 각각 추가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정기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정기회 운영에 좋은 성과를 얻도록 심혈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사항추가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사항을 추가 조정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외 2건과 제적봉관광지개발에 따른 설명의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사항을 추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례제·개정안과 제적봉 개발에 따른 설명의건을 다루기 위해 당초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6차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에 그리고 제적봉개발에따른설명의건을 제4항으로 각각 추가함과 동시에 오늘 의사일정 제7항에 추가 제출된 조례제·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추가 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7항에 추가 제출된 조례제·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이 추가 조정됨과 동시에 당초 제7항 군정질문에따른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제적봉개발에따른설명의건이 제6차본회의 제3항 및 제4항으로 각각 추가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극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극양입니다. 정기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종 에산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기회 회기중 의사일정에 의거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안 심사결과 보고순서는 ’94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안 그리고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비비 지출안은 예산액 8억 2,298만 2,000원중 1억 3,410만 7,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억 8,887만 5,000원으로 승인요구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총 세입결산액이 904억 666만 8,000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751억 3,863만 2,000원중 일반회계가 704억 2,553만 1,000원, 특별회계부문이 47억 1,310만 1,000원으로 승인요구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에 13억 562만 7,000원이 늘어난 1,022억 9,935만 2,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56억 2,314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제2회 수정예산안 역시 증액된 62억 1,41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중 예산절약 차원에서 총 4억 6,194만 8,000만 5,000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문에 875억 6,758만 3,000원, 특별회계부문이 57억 435만 6,000원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32억 7,193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96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소관 보상금목의 노선운행결손보전비로 인항여객과 강화운수에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도서지역인 교동면과 삼산면내의 한정버스에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예산결산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 1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극양
강화군의회의장 귀하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에 13억 562만 7,000원이 늘어난 1,022억 9,935만 2,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56억 2,314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제2회 수정예산안 역시 증액된 62억 1,41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중 예산절약 차원에서 총 4억 6,194만 8,000만 5,000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문에 875억 6,758만 3,000원, 특별회계부문이 57억 435만 6,000원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32억 7,193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96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소관 보상금목의 노선운행결손보전비로 인항여객과 강화운수에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도서지역인 교동면과 삼산면내의 한정버스에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예산결산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 1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극양
강화군의회의장 귀하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은 총 세입결산액에 904억 666만 8,000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751억 3,863만 2,000원중 일반회계가 704억 2,553만 1,000원, 특별회계부문이 47억 1,310만 1,000원으로 승인요구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은 총 세입결산액에 904억 666만 8,000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751억 3,863만 2,000원중 일반회계가 704억 2,553만 1,000원, 특별회계부문이 47억 1,310만 1,000원으로 승인요구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안은 예산액 8억 2,298만 2,000원중 1억 3,410만 7,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억 8,887만 5,000원으로 승인요구안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예비비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안은 예산액 8억 2,298만 2,000원중 1억 3,410만 7,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억 8,887만 5,000원으로 승인요구안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예비비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상일정 제5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중 예산절약 차원에서 총 4억 6,19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문이 875억 6,758만 3,000원, 특별회계 부문이 57억 435만 6,000원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932억 7,193만 9,000원으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32억 7,193만 9,000원으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중 예산절약 차원에서 총 4억 6,19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문이 875억 6,758만 3,000원, 특별회계 부문이 57억 435만 6,000원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932억 7,193만 9,000원으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32억 7,193만 9,000원으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56억 2,314만원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수정예산안은 증액된 62억 1,41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56억 2,314만원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수정예산안은 증액된 62억 1,41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승인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에 13억 562만 7,000원이 늘어난 1,022억 9,935만 2,000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에 13억 562만 7,000원이 늘어난 1,022억 9,935만 2,000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내무과장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내무과장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맞는 적정한 운용과 정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구조로 개편하여 지방자치의 틀을 다지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를 확대 개편 기존 2개계가 2개과, 5개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함에 따라 본청 및 면의 인력중 일부를 사업소로 소속을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구분은 전과 개정되고 개정이유는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지방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기능으로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과중 기능통합 1개과, 폐지 1개과, 명칭변경 1개과로 조정하여 현행 2실 14과를 2실 12과로 조정하고 계중 기능통합 2개 계, 신설 5개 계, 폐지 5개 계, 소속변경 6개 계를 조정하여 현행 53개 계를 51개로 축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상으로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와 강화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 그리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민선시대에 맞는 자치행정기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맞는 적정한 운용과 정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구조로 개편하여 지방자치의 틀을 다지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를 확대 개편 기존 2개계가 2개과, 5개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함에 따라 본청 및 면의 인력중 일부를 사업소로 소속을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구분은 전과 개정되고 개정이유는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지방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기능으로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과중 기능통합 1개과, 폐지 1개과, 명칭변경 1개과로 조정하여 현행 2실 14과를 2실 12과로 조정하고 계중 기능통합 2개 계, 신설 5개 계, 폐지 5개 계, 소속변경 6개 계를 조정하여 현행 53개 계를 51개로 축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상으로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와 강화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 그리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민선시대에 맞는 자치행정기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명길 오늘 제안설명이 끝난 조례제·개정안 3건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내무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가 끝난 결과는 다른 안건과 함께 제6차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극양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중 노선운행결손보전비로 인항여객과 강화운수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도서지역인 교동면과 삼산면의 한정버스에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서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