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26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조례및계획안심사결과보고의건
  3. 2. 조례및계획승인요구안의결의건
  4. 3.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제적봉관광지개발에따른설명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및계획안심사결과보고의건
  3. 2. 조례및계획승인요구안의결의건
  4. 3.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제적봉관광지개발에따른설명의건

(11시 01분 개의)

1. 조례및계획안심사결과보고의건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및계획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이기홍 내무위원장입니다. 내무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된 안건 심사를 원안대로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및계획승인요구안의결의건 

(11시 04분)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및계획승인요구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조례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정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정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폐지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12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상복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김상복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4분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의원 의회 규칙 제66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은 풍물시장운영관리문제점, 택지사업공영개발계획, 국화저수지상수도보호구역관련대책 그리고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관련 교통불편해소, 외포지구교통해소대책, 행정선 508호 삼산면내 정박, 토산품센타 운영관리 문제점 등 총 7건에 대한 답변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상복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강화읍 풍물시장운영관리 문제점외 6건에 대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상복 의원외 4분의원이 발의하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4. 제적봉관광지개발에따른설명의건 

(11시 15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제적봉관광지개발에따른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나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나오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양해 바라겠습니다. 
  강화 제적봉전망대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내가권역 북성리 지역을 통일안보관광지로 개발하여 동해안의 고성통일전망대, 서해안의 강화제적봉전망대를 연계통일의지를 구현하는 견인차적 역할수행과 아울러 군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진계획 수립을 1995년 7월 12일날 수립을 했고 토지수급 계획 수립은 1995년 7월 14일 저희군에서 인천광역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가 1995년 7월 25일 완료를 했고 군부대협의가 1995년 8월 17일 협의를 올린 결과 부동의됐습니다. 개발계획 위치변경을 1995년 11월 10일 다시 위치를 선정했고 개발계획 접수 및 검토를 1995년 11월 21일부터 주식회사 통일관광 대표 김원봉께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양사면 북성리 산14번지선 일원 해병 제51대대 2중대가 위치한 곳에 전망대 개발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8월 17일 협의결과 부동의되어 현재 전망대 개발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1995년 9월 고성 애기봉 전망대를 답사하여 개발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체개발이 어려워 재향군인회와 공동개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1995년 10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속 (주)통일관광대표 김원봉과 제적봉 일원을 답사한 결과 현재 GP후면 육군 정보대위치로 변경 공동으로 전망대를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후 변경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위치는 당초 계획하였던 곳보다 표고가 40m가량 높은 곳에 있어 지리적으로 황해도 연백군 및 개풍군 일대의 북한지역을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어 통일전망대로서의 개발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으로 강화 제적봉 전망대 개발이 되겠으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산3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19,800㎡로 약 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2년동안 실시 계획입니다. 소요 총예산액은 47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토목공사비가 19억 2,500만원, 건축공사비가 8억 7,900만원, 편의시설공사비가 6억 2,300만원, 군시설이전비가 6억 1,500만원 토지 매입비가 3억원이 되겠으며 기타경비 및 부대비가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방법으로서는 군비 및 민자유치로 민관공동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법검토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저촉사항 없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으로서 현재로서는 개발이 불가함으로 동법 제6조 2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이 수립된 이후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본 지역은 산림법상 보전임지로서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전임지전용허가는 불가하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법은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은 한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하여 동의를 득하여야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본지역이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변경 위치로 재협의할 경우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실정이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 개별법에 의거 사업추진시 보상금 이견으로 토지매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상 요구 등 불응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매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대책으로는 군부대 협의 서류신청전에 공동 개발업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군부대시설물 이전 등에 대한 사전의견을 타진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개발업체로 하여금 긴밀히 사전매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군부대 협의 요청, 사전용지 매수, 기본계획 및 실시설용역, 토지수급계획수립반영후 국토이용계획변경 그리고 사업착수가 되겠습니다. 강화 제적봉전망대 개발사업시행방안검토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제출자는 재향군인회 (주)통일관광이 되겠으며 사업시행방법으로는 군비 및 민자유치로 공동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시행방안 검토 제1안은 민관공동개발시총투자액이 47억원중 강화군이 12억, 통일관광이 35억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의 25%, 통일관광에서 부담하는 것은 7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의 기준은 차량은 연 16만대, 관광객수는 연 100만명을 기준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수입액은 총 9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강화군이 4억 7,500만원의 수입중 주차비를 60%, 입장료는 50%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통일관광에서는 4억 3,300만원으로 주차비가 40%, 입장료 50%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수지분석 및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점은 총사업비 47억원중 우리군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12억원으로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지 않고 투자비에 비하여 우리군에 수익되는 금액 비율이 높습니다. 
  군부대 협의를 공동개발업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군부대시설물 이전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고성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업체와 공동개발시 민간부문의 경영효율성, 경영상의 노하우의 활용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객관적인 사업수익 분석 및 사후관리 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2안은 민간업체 단독 투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액은 47억원으로 전부 민간업체가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액을 보면 이랬을 경우에 총 수입액이 9억 800만원중 강화군의 2억 1,000만원, 통일관광은 6억 9,800만원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에는 입장료의 30%를 수입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장점은 사업비 투자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간접적인 지방세수입 증대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로 고용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사업비 투자없이 만간업체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입장료 수입액 30%에 대하여 군 수입으로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3안은 우리군 단독개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액은 47억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수지분석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 직접적인 지방세외수입 증대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단기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함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협의 등이 우리군 자체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군부대 시설물 이전 등에 필요한 사업비 6억 1,500만원에 대하여 군비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후 관리운영상 민간 위탁 또는 직접 운영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등 관리운영비 지출이 많아 예상 순수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경우 전액 군비투자가 어렵고 또한, 지방채차입의 한계성과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직접투자 방안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며, 수익성은 다소 적으나 투자비에 비하여 수익율이 높으며 민간부문의 경영효율성, 경영상의 노하우 활용면에서 민간공동개발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통일관광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되겠으며, 본사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에 있고 현재 운영중인 전망대는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와 김포군 애기봉 전망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읍에서 양사면 북쪽 철산리 쪽으로 지방도 301호선을 타고 나가셔서 북성리 제적봉 현재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총 19필지가 소요되겠습니다. 
  약 1만 9,800㎡이니까 6,000평인데 주위에 현재 전부 임야로 되어 있어가지고 토지는 확장만 되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실시결과 보고서를 최종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