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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28일 (목) 10시


  1. 의사일정
  2. 1. 차수조정의건
  3. 2. 군정질문의건
  4. 3. 건의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차수조정의건
  3. 2. 군정질문의건
  4. 3. 건의서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1. 차수조정의건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사항차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사항에 따른 차수를 조정하게 된 것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제7차본회의의 의사일정 사항과 내일 제8차본회의의 의사일정 사항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의 ’95년행정사무감사및조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제8차본회의 의사일정 사항 제1항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당초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차수를 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 사항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의 ’95행정사무감사및조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내일 제8차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내일 제8차본회의 당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사항이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건 

(10시 06분)

○ 의장 윤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건에 대한 주민불편해소방안에 대해서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각 실과소장 여러분!
  군 행정부에 관련한 군정질의 내용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 대책으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목적은 이용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편의증진을 기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관광 강화를 찾는 내외방객에게 강화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관문이 개통 1개월도 안돼 많은 문제점이 있어 사회여론화되고 있으며 이용객의 편익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객터미널 이전계획부터 착공까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었던 사업이 집행부의 단호한 결정에 의하여 준공 처리되어 개통을 보는 시점에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의 소지가 증폭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터미널신축 이전에 우선적으로 도로교통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준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써 인도는 물론 갓길조차 없는 위치에 있고 교통안전 시설이 미비하여 사고 위험을 받으며 1일 이용객이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교통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셋째, 자동차전용도로에 택시정류장을 설치해서 택시승하차를 하는 승객이 고속 주행하는 각종 차량에 의한 사고의 위협을 받으며, 특히 도로교통법에 교통 흐름을 자연적으로 흡수하여 차량정체 및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좌회전 금지를 억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차선표시도 없이 즉, 터미널 출발 양도, 화도, 길상, 외포방향 버스가 좌회전을 하는가 하면 사용자 주차장의 출구에 조형물로 시야가 가려 터미널버스 주행에 장해를 주는등 접촉사고가 예상되고 있는데 시급을 요하는 제반안전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버스대기 주차장 후면의 경우 준공당시는 간이담장을 설치하였다가 현재는 철거해 버려서 버스 주차시 배기가스 및 기름이 농경지로 유입되며 쓰레기를 수집하여 마구잡이식으로 소각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력이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터미널 준공시점에서 강화경찰서와 교통관계 협의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여섯째, 현재 버스노선 및 배차신간이 (구)터미널 중심으로 계획된 운행방식으로 시행, 이용객에게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 이전에 따른 재조정이 전면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 구간정류소 몇개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이유와 날로 증폭되는 교통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상 몇가지 질의에 대하여 관련실과소장님의 교통 해소대책 방안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역경제과장 장정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방안 6가지에 대해서 조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도로교통 부대시설없이 건축허가한 사유와 시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터미널은 ’94년 3월 4일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방안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는 기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을 군에서 공영으로 부지를 조성 완료한 후 매각하여 터미널시설을 사업자를 선정, 민자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첫번째, ’94년 3월 4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94년 5월 20일에 ’94년 3월 4일에 의결한 내용을 일부를 수정해서 사업 시행자를 공모를 해서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였습니다. 
  ’94년 6월 30일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시행인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면허대상자로 현재의 면허사업자인 김정구씨로 결정을 한 바 있고 여객터미널의 시설기준은 그 당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94년 10월 18일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행인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가사항에 대하여 우회도로에서 찬우물까지 4차선 도로가 확장되고 3m인도 확보 계획이 수립되었고 수협앞에서 풍물시장까지는 약간의 인도폭이 있어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터미널앞의 교통시설물의 설치는 교통안전협회에 진단을 의뢰하여 자문을 받아 처리토록 하였고, 육교의 설치는 도로개설공사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그 당시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터미널 부근에 2~3개소의 정류소를 신설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용역을 주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출구와 입구 부분의 가각정리로 교통 흐름을 용이하도록 조건부 인가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택시승강장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횡단보도 및 노면표시를 하였으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앞으로 터미널앞에 인천경찰서 주관으로 터미널앞에 신호등 1개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95년 12월 27일 어제 입찰후에 낙찰자로 하여금 ’96년 1월중에 시공해서 그 앞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1월중에 시공완료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문답식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가 교통량이 많고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우회도로 부근에 여객터미널이 신축되어 운영되면서 버스 및 택시 또한 터미널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으로 진입량이 아주 많았습니다. 첫째, 여객터미널앞에 횡단보도를 재정비하고 둘째는 신호등을 설치하여 버스터미널의 진입을 원활토록 하겠으며 셋째, 택시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터미널 맞은편 도로에 노견을 확보하여 택시승강장을 신설하며 넷째, 터미널~풍물시장간 보행자의 안정통행을 위하여 200m인도를 확보하고 120m의 가드레일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3,500이 서 있습니다. 다섯째, 인삼센타앞에 대기 차선을 신설하고 좌회전 신호주기를 변경하여 터미널진입 차량의 진입을 확보하여 교통의 흐름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세번째, 택시정류장에는 도로교통법상 좌회전금지를 억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표시없이 좌회전을 하고 있고 터미널 출구에 조형물로 인해 주행에 장애를 주는 등 건축사고가 예상되어 제반안전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찰청에서 신호등을 설치한 후 기존 도로 노면표시를 정비하면 좌회전시 접촉사고는 예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강화경찰서와 터미널(주)와 협의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계속 보완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대기 주차장 후면에 배기가스 및 기름으로 농경지 유입 예상과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행정력이 못미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으며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시 여객터미널법에 의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다섯째, 터미널 준공 시점에서 강화경찰서와 교통관계 협의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터미널준공이전에 우회도로 재포장시 건설과에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현재의 노면표시를 시공한 바 있으나 터미널의 차량진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강화경찰서에 신호등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의견의 회신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재협의를 한 결과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호등 설치를 해 주기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와 301호 지방도로의 합류지점인 노면표시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후 재조정할 것이며 인삼센타 앞에 좌회전 대기차선의 신설을 강화경찰서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건설과와 협의 일부 노면을 아스콘포장후 차선을 신설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으로 민원소지가 있고 노선배차방식 등 재조정이 요구됨에도 구간 정류소 몇개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과 증폭되는 교통량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여객터미널이 이전되기 전에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1995년 8월 31일 버스터미널(주)와 버스노선 변경을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는 수협앞에 정차한후 터미널로 귀차하도록 운영을 하여 왔었으나 전 군내버스를 중앙로를 경유하여 운행해 달라는 군민의 여론이 팽배함에 따라 전 군내버스를 중앙로를 경유하여 방향으로 검토한 바 첫째, 군내버스 15대가 1일 268회 왕복운행하고 있어 전 노선의 버스가 중앙로를 경유 운행할 경우 버스터미널이전 전보다 중앙로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버스를 회차해 달라는 군민의 여망이 있습니다만 버스를 회차하여 버스터미널로 운행하여야 하나 서문부근이라든가 그 밑에서 저희가 직접 돌려 봤습니다만 버스 길이가 11m 50㎝나 되기 때문에 3차선에서나 돌릴 수 있고 경찰서와도 협의가 좌회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최대한 군민편의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첫째, 선원방면에서 들어오는 모든 군내버스는 첫차부터 막차까지 토산품판매장을 경유하여 기존터미널에서 약 20m떨어진 수협앞에 일시 정차한 후 터미널로 귀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둘째, 버스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기존 중앙로 주변의 정류소를 2개소에서 6개소로 확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노선배차방식의 적용으로 당분간 승객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를 보완하여 승객편의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부 택시운전자의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터미널이전후 14건을 적발하여 12건에 대하여 과징금 240만원을 행정처분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운송질서의 확립을 최대한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박홍규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홍규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형편성에 맞지 않는 것만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간이담장을 휀스로 쳤다가 지금은 철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아침에 가니까 버스 마구라 있는 3번 버스에 4분의 1부분이 농경지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질의한 내용대로 배기가스 및 유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농경지에 정말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미관상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지 지도단속보다 근본적으로 간이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 출구, 버스가 선원방면으로 좌회전했을 적에 혼잡성이 많고,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서울쪽에서 직선도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정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호등이 수일내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그러한 사항이 불편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로 말씀드린다면 그 출구 옆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을 없애야지 차가 시외버스하고 군내버스하고 같은 동일시간에 출발을 요할 적에 좁아서 서로 빠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조형물을 철거해 다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이용객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조형물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준공검사의 기준법에 의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지도 몰라도 사실상 이것을 좀 간편하게 철거내지 체인을 쳐서 사용자나 버스 나오는 출구에서 혼잡성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이 실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정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정비구가 동쪽에 위치해 있고 쓰레기소각장이 동쪽에 같이 붙어서 있는 것을 오늘도 목격하고 수차 목격을 했는데 물론 동쪽이 되든 서쪽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겠지만 동쪽이 라는 것은 출구를 요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내버스나 시내버스가 출발할 적에 동쪽에 다 같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됩니다. 때문에 이것을 서편으로 옮기든지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어 아울러 부과해 말씀드린다면 버스 주차장내에 버젓하게 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터미널 시설 기준에 의해서 면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부대 시설에 하자가 없다손치더라고 이 경차고장 소각장, 이것이 주차장 밖에 설치가 되었으며 하는 이런 바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것이 확인을 해야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터미널내에 분실물 신고센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설치가 되어 있고 이용을 하는 괘도에 있는지 이차제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이담장 및 유입되는 노면의 피해, 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설치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뒤가 좀 좁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현재 농지를 구입하려고 버스터미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보지못해서 그렇게까지 피해가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자와 같이 나가서 이것을 보고 터미널측과 대책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시 정체시키는 문제는 인삼센타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삼센타 앞에서 돌아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홍규 의원  아닙니다. 지금 터미널 부대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원방면으로 나가는 좌회전.
○ 지역경제과장 정정헌  네, 알겠습니다. 
  터미널에서 나오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좌회전 지점에 조형물이 두개가 제가 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직접 나가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를 해서 직접 철거가 될 것같으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택시 이용승객에 대해서 혼잡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800만원을 들여서 앞에다가 200m정도의 인도를 현재 저희가 남아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비구 나가서 직접 터미널측과 상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소각장, 터미널 신고센터에 대해서 경찰측에서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6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가 분석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규 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정도의 기일이 지나가면 많은 것이 시정이 되고 그야말로 강화군민, 또 내외방객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서 강화군민이 힘을 합치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인도교를 200m하고 또 가드레인 이런 것으로써 혼잡성은 일시적으로 편리를 볼 것 같습니다만 강화의 장기적인 교통해소방안에 도움이 되려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집행자측에서는 충분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강화풍물시장이나 인삼센타 있는 앞에서 강화 신버스터미널 있는 데까지 지하도 개설문제라든지, 그다음에 3,000여명, 6,000여명이 강화군을 찾는 내방객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안전지대에 터미널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지대 주위를 보니까 터미널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로 개인들이 상가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인허가 규정에 저해가 없어서, 하자가 없어서 건축을 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알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사실 누가 보아도, 우리가 보기에도 안됐어요. 왜그러냐 하면 터미널은 확트여서 여러분이 잘 찾을 수가 있고 안전지대로 품위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인데 바로 그 옆에 대형건축물을 짓고 있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조금 마음이 뭣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안전지대에 대한 견해,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지하도의 중장기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희가 당초 4차선인데 그것을 6차선으로 신설하려고 10억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건설과 토목계에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물어보니까 현재 50%는 보상이 됐고 50%가 보상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견해는 교통이라든가 도로, 인도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관계과와 전부 협의가 되는데 10억이 현재 예산에 서서 보상금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억으로써 보상이 완전히 끝나면 인삼센타 앞에서 그앞까지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다시 투입을 해서 기존에서 인도도 만들고 6차선이 확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획은 인삼센타 앞에서 길상간 도로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하도 문제보다도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관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침, 저녁이면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눈이 오기 때문에 5시에 나가봤습니다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육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육교설치부터 해 놓고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네번째 버스대기선 주차장 후변의 경우 준공검사 당시에는 간이담장을 설치하였다가 현재는 철거해 버려서 버스 주차시 배기가스 및 기름이 농경지로 유입된다고 했는데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담장설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상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윤명길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준공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해야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도시과장님 그앞에 나와서 충분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터미널 준공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드린 휀스관계는 세부적인 설계도, 건축허가 설계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기본상식으로서는 건축허가상의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별도록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설계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의원님한테 설계도를 확실히 보고…
박극양 의원  제가 알기로서는 담장설치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께서 설계를 보시고…
○ 도시과장 장원길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리고 그것이 인가조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현재 담장은 설치를 했습니다. 
○ 의장 윤명길  심홍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지금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그 뒤 담장을 철거한 이유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폐기를 시켜야만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고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단 1m라도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담장을 폐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준공시나 허가시에 그런 것은 하나도 예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설계도 승인이 났을 것이면 준공검사도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심홍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맨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준공할 때에는 확실히 설계도면과 같이 준공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좁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주공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택 의원  기준에 맞고 넉넉할 것같으면 왜 담장을 부수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도 장소가 협소해서 꼭 그럴 수 밖에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은 대단하게 지어놓고 1m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담장까지 철거해 가면서 했다는 것은 설계나 준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설계상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해 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계만 따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아니, 시설면도 기준이 맞기 때문에 한 것이지…
박극양 의원  기준에 맞는, 그런 사고 방식은 버리라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보면 운전사들이 뒤로 후진하다가도 거기가 부딪히고 해서 부득이하게 담장이 넘어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홍택 의원  그러니까 좌우간 거기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박극양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가 뒤로박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설계기준에 맞아서 인가를 해줬다고 하지만 결국은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차가 돌지 못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 의장 윤명길  자, 의원님들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터미널이 갑자기 나가고 그러니까 교통문제나 그 뒤에 부대시설 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계속 터미널측과 협의를 해서 보완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 14명이 수차례 현지에 나가봤는데 버스기사들도 10명이면 9명은 전부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준공할때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았나해서 의원님들이 흥분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최대한 도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차선으로 되는 것이 벌써 계획이 선 지가 ’94년말에 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우물까지 4차선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건설과에서 부지, 도로주변, 가는 것을 측량해서 말장까지 박고 다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찬우물까지도 되지 않을 것을 미리 여기다가 표시해 갖고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모든 제반사항의 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미리 측량을 해서 허가를 내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6m로 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상에 지금 거기는 접도구역이해당이 안된다 해 가지고서 그 옆의 건물을 그렇게 바짝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강화군청의 장래계획이라든가 작은 계획, 이런 것이 있을텐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또 창리 개성정앞에 집짓는 것도 수차 얘기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집뒤로 빨간 기가 꼽힌 것을 제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강화군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건설과 행정 다르고 도시과 행정 다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군정을 펴나간다고 봤을때는 앞으로 어떻게 길을 뚫어낼 것이냐 이것이에요.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아까 제가 6m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6차선으로 된 것, 또 인도가 생기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완전한 계획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건설과에서 답변해 보세요. 
○ 의장 윤명길  건설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현재 강화인삼조합앞에서부터 찬우물까지 금년도 강화·온수간 4차선 도로가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1차사업으로 찬우물까지 4차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95년도에 10억을 저희들이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회도로 만난 교차점과 개성정 사이에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했습니다. 신 버스터미널이 생김으로해서 도로가 좁기 때문에 우선 일부를 신 터미널 앞에 용지보상을 먼저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이 찬우물까지 4차선 확보를 해서 70억을 인천광역시에다 요청을 해서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70억이 배정이 되면 인삼조합앞에서부터 찬우물까지 용지보상과 동시에 4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풍물시장과 터미널 보행자들을 위해서 ’96년도에 육교를 건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주민들을 위해서 육교를 건설한 계획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그래서요. 계획이 서 있는데 어떻게 집들을 바짝 짓도록 놔두느냐, 난 그얘기예요. 허가를 어떻게 그렇게 내주느냐.
○ 관리계장 황완익  지금 저희가 건축한 것은 도로 계획선의 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차선 계획선에는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  앞으로 6차선이 난다면요.
○ 관리계장 황완익  4차선입니다. 
유광상 의원  터미널 앞에서 6차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 의장 윤명길  충분히 답변 좀 잘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장원길  지금 터미널 앞에까지는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내에 우회도로까지는 현재 기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결정된 구간이 6차선까지 확보할 수 있는 도로계획선이 나와 있고 도시계획선 밖으로 지금 창리에서 찬우물쪽으로 나가는 것은 도시계획지구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지구가 아닙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지방도 확장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94년도 경기도 도로과에서 직접 지방도 확장계획에 의해서 4차선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자치단체에다 사업을 위임을 해가지고 확정 도면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유광상 의원님이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광상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6차선을 내더라도 그 건물이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 도시과장 장원길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그 구간은 4차선 구간을 피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지금 박극양 의원님이나 심홍택 위원님이 물어보신 터미널 앞의 도로확장이라든가 각종 부대시설, 터미널과 관련돼서 미비한 사항을 가지고 답변하다가 유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그럼 같이 6차선이면 그쪽까지 다 6차선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6차선 확장과기 그쪽으로 나간 선하고의 복합적인 문제를 지금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번에 특위때도 보고를 드렸고 또, 그런 사항은 별도로 유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아니, 그런데 현재 터미널 앞에 짓는 건물이 찬우물쪽에서 들어오다보면 도로변에 바짝 붙어가지고 툭 나와 보인다고요. 
○ 도시과장 장원길  지금 어디 건물을…
유광상 의원  터미널 옆에, 지금 건물을 짓는…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도로계획선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유광상 의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느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허가상에나 어떤 도시계획상에는 지장이 없어서 허가가 나간 것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눈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알겠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허가라든지를 할때 터미널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건축 인허가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터미널 관련 사항은 차후에 지역경제과장을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터미널 관계 질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 토산품센타 운영관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구경회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  토산품센타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경회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화 토산품판매장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차원에서 시정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아쉬움을 느끼며, 향후 토산품판매장 관리 및 운영 계획수립을 확고히 하고 당초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항구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토산품센타 지하실이 고온다습하여 시설후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보일러 시설이 부식방치되고 있는데도 정리되지 않고 입주 상인들의 쓰레기투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건립당시 하수도시설의 미비로 우기철만 되면 하수가 역수 건물지반이 침수되어 건물차제의 안전도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토산품센타는 향토의 토산품을 전시판매 및 홍보를 하여 주민소득을 증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상거래 질서는 물론 판매장 경기가 침체되어 입주상인들의 대부료 및 공과금 체납이 발생, 세입결손을 보고 있으며 특히 센타를 활성화하려면 시장경제의 흐름에 따라 각종 정보수집 및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토산품 소재가 전시 판매되어야 하는데 행정이 할 일을 못하고 입주 상인들의 자율 운영을 방치하여 외국공산품이 수입되어 본군 토산품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가 하면 토산품판매장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 없이 하위직 직원을 상주시켜 청소 내지 관리를 시키는 것은 당초 설립목적과 운영조례에 상반된 처사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토산품센타 처분에 대한 사항과 강화완초공예협동조합과 ’93년에 위탁관리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계약 불이행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한데 대하여 집행부측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역경제과장 장정헌입니다. 구경회 의원님의 강화군토산품판매장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산품센타 지하실을 사용하지 않고 보일러는 방치되는 등 쓰레기 투입장화되어 있고 건립 당시 하수도시설 미비로 건물지반이 강우시 침수되어 안전도에 문제가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토산품센타는 ’85년 5월 29일 준공이 돼서 ’85년 7월에 개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하지 못한 보일러는 입주당시부터 10여년전입니다. 밑에서 물이 수도하고 연결된 선으로 되어 있고 해서 연료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토산품판매장 지하실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매년 우기철에 지하벽면에 물이 많이 새어나오고 있으며 바닥이 침수현상이 있어 타용도로의 사용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며 지하실에 상인들이 사용하던 박스 등이 방치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였으며 또한 ’96년도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하실을 방수작업 및 보일러 사용 및 제거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의 정밀분석을 실시한 후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토산품센타가 외국공산품이 많이 취급되고 있고 소비자의 요구상품전시와 운영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입주상인들의 임대료 체납 등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당초 설립 목적과 운영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한 집행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곳리 소재 강화인삼센타가 건립되어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개발과 판매망을 구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산품 판매장은 해마다 이용객이 감소 추세에 있고 우회도로의 개설로 인해 기존 장사를 하던 상인들도 위치가 좋은 강화인삼센타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7개의 공점포가 발생되고 있으며 화문석인 경우에도 동남아 및 북한산이 수입이 되어 국내가격의 1/3정도로 판매되고 있고 경기가 침체되어 입주상인들은 이윤 추구로 인해 당초 설립목적과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이 오래되어 시설이 점차 노후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고 본 담당부서에서는 수차에 걸쳐 외국상품에 대하여 판매금지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인천·서울 등 화문석 도매상들이 강화산 화문석을 구입할 때는 대금을 거의 주지를 않고 수입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화문석만 판매하고 토산품을 판매토록 외래 관광객이 믿고 살 수 있는 토산품판매장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임대료는 46점포에서 5,300만원이 됐습니다만 현재 41점포 4,895만 2,000원을 징수하고 5점포 400여만원에 대해서는 미징수되었으나 저희 직원이 어제 나가서 독려한 결과 연말까지는 최대의 노력으로서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토산품센타 처분에 대한 사항과 강화완초공예협동조합과 위탁관리계획을 체결하여 ’94년 4월 점포별 대부료를 결정 완초조합과 상인들과의 대부계약을 통해 입주토록 하였으나 입주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 및 건의서에 의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동년 6월에 강화군수와 대부계약을 체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토산품판매장처분에 대한 사항은 제3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95년 2월 10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승인된 사항으로서 현재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 검토중에 있으며 매각후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기존입주상인 대책과 화문석 5일장 난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각시 조건부로 부여토록 하고 매수자가 없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토산품판매장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다시 의회에 상정, 결정한 후에 연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구경회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  금년에도 1,000만원은 내외부 도색을 한다고 하고 1,500만원은 지하실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해 가보니까 지하실 보수를 한 것이 그 위에다 덮개를 씌었어요, 덮개. 임시적으로 1,500만원을 들여서 또 덮개를 씌울 것인지 근복적으로 보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이번에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1,000만원은 도색으로 예산이 서 있고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먼저번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덮개를 씌워 가지고 물이 새고 한쪽에는 물이 30전에 정도가 괴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 물은 바깥으로 빼낼 수가 없는 실정에 있고 해서 분명히 덮개를 씌워서 옆으로 물이 빠지도록 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아주 보일러에 대해서 기술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대동을 해 가지고 보일러공도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 벽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덮개를 씌우는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해서 계획적으로 착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회 의원  근복적인 보수를 해야지 그위에 물이 샌다고 해서 시멘트를 덮고 1,500만원씩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토산품판매장 주변에 수입품 포장재나 수입품들이 많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 우리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그래서 주차장문제도 무질서하게 되고 해서 토산품센타 입주상들도 두명의 청원경찰은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두명을 분을 둬서 가드레일로 쳐 가지고 방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자에게도 얘기하겠지만 직원을 계속 내보내고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깨끗하게 토산품센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질문있습니까?
구경회 의원  현장조사 및 확인을 요구합니다. 
○ 의장 윤명길  지금 구경회 의원께서 의원님들께 현장확인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후에 산업건설분과만 잠깐 나가는 것으로 의원님들 하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식사하시고서 잠깐 산업건설부과만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토산품센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약 4,300여만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산품센타 관리인부임까지 하면 한 4,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산품센타의 임대료가 점포당 100만원씩 연간 5,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포당 1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갖다 체납을 하고 또 여기에 지출되는 예산을 거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손해나는 예산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하는 토산품센타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말씀올리겠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연간 대부료 또는 당해 재산의 재산감정은 감정평가에서 100분에 50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10%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일반 점포와는 달리 공익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니까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는 23조 규정에 의해서 산출연간대부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연간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할 때는 당해년도 대부료 인상률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상인과 같이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 문제이고, 그러한 어떤 실시를 못하고 조례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거기에 투입되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이것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왕 의원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아예 토산품센타를 운영을 안하면 적자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꼭 공유재산 대부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강화군 예산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럼, 연간 100분의 50이상 되면 대부료를 내야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더라도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조례는 법률에 의한 상위법이라든가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시 조례라든가 도 조례 또한 법률, 시행령, 이러한 하나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만 모든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의 상한선을 넘게 되면 법률이 안되고 저희가 통과된 법률도 시에다가 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의장!
○ 의장 윤명길  심홍택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구경회 의원님이나 정해왕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산품센타 지하실 문제는 어제, 오늘에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전부터 여기에 대한 보수비, 하수도 설치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초대의회때 토산품센타가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고 승인요청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초대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되는 것인지 또 매각할 하등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매각승인안이 상정돼서 올라왔을때도 1년에 상당한 액수의 적자가 도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대로 놔둬도 운영이 잘 왜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4,000여만원에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수입이 없는 예산만 자꾸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구경회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토산품센타 처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산품센타 처분 사항은 제3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95년 2월 10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김상복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짐께서 구경회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이 있는것 같아서 몇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일러 시설이 부식 방치되었다고 그래서 철거를 희망을 했는데 3, 4년전부터 얘기가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단을 못 내리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된 원인이 관리부족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모든 시정조치를 위해서 고위공무원이 직접 근무를 해서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다음에 작종 행정지시가 한번도 토산품센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다음은 토삼품센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주차장과 풍물시장과 도로연결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먼저 말씀하신 보일러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햐면 보일러에 나가는 선이 현재 거기 들어오는 식수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좀더 군청 기술진이라든가 이런 분과 협의를 해서 철거 문제를 하고 이것이 또 기본적으로 기동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좀더 분석을 해서 1,500만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센타안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것을 고위공직자가 나가서 할 수 있는지 물어 봤는데 저희 행정조직이 사실 상공운수계서 합니다만 현재 거기에 상용직 한사람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행정조직 개편에서 상공계 직원이 정규직 두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업무 가운데에도 공장등록 업무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행정지시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것도 제가 올해 지역경제과로 왔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서 행정지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토산품센타 활성화 방안에서 풍물시장과 연계한 도로도 도시과장님이 계시지만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토산품판매장 질의는 아까 구경회 의원이 질의한대로 한영선 위원장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점심식사가 끝나면 현지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산품센타는 이것으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선 508호 삼산지역 정박 촉구건에 대해서 배정만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만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배정만 의원입니다.
  본군 인구의 9%에 해당하는 6,000여 주민이 11개의 유인도에서 저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40여년간을 남북분단에 의한 제한과 통제를 받으면서 묵묵히 생업을 영위하며 소박한 꿈을 키워온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국민소득 만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군에 비해 도서지역은 지역개발 부분에 투자가 미흡하며, 특히 행상교통은 40여년대의 기반시설과 장비로 주민 해상 교통을 해소하려는 행정의 소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집행부는 진정한 도서지역 주민의 민생에 맞는 보다 많은 투자 계획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행 편재상 삼산면 소유의 행정선 508호가 관리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포항에 정박하고 있어 야간에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시간적으로 강박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산지역에 접안시설을 보강 삼산지역에 정박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재무과장 이덕균입니다. 배정만 의원님의 행정선 508호를 삼산지역에 정박을 시켜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서지역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행정선을 관리 운항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행정선을 지원 후송하고 있습니다. 
  삼산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선 508호는 현재 외포항에서 정박 대기하고 있으며 출항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포항에서 입·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환자후송체계를 말씀드리면 환자발생 보고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군청당직실로 보고되면 군청 당직실에서 외포 해경파출소에 통보하고 군부대에 통보해서 출항 명령후 삼산 석모도지역에 도착하는 것은 10분이내로 배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행정선의 삼산면 정박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여러방면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석포리항에는 정박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박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지 여건상 삼보해운에서 운행하고 있는 카페리호의 입·출항을 할 수가 없는 지형적인 여건이 있고 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석포리항에는 선박의 정박이 과거부터 불가능한 지형적인 여건이 있고 또한 해경초소라든가 군경부대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삼산지역은 환자발생신고 접수후 저희 행정선이 외포항을 출발해서 석포항에 도착해서 환자가 선착장까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외포항에서 행정선이 출항해서 삼산지역의 환자가 후송하는 데에는 조금도 불편하거나 지연된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강화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4척이 야간에 교동면 남산포항에 교대로 정박 대기하면서 교동면과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주민의 야간 응급환자를 수송하고 있으며 성어기에는 어업지도선 2척은 어로지도 관계로 환자를 수송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선 2척만이 격일 교대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선을 삼산면에 정박근무할 경우 행정선 근무자들은 년중 집에도 들어갈 수 없고 선상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삼산주민의 야간 응급환자 수송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선이 삼산면에 정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삼산면에 지역의 야간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서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삼보해운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야간에 정박이 어렵다 하신 말씀은 저도 30대에 뱃생활을 오래 해 봤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소수의 문제라든가 정박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수십년동안 외포리와 석포리를 와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삼보는 낮에만 운행합니다. 밤에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508호는 밤에 정박해 달라는 얘기지 낮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거만 잘 세워놓으면 밤에 충분히 정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주로 야간에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행정선이 외포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면사무소에 연락해야죠, 해경부대에 연락해야죠, 강화군청, 소방대, 외포리 통제소까지 연락을 하려면 통신시설이 어떻게 잘 돼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10분이 아닙니다. 1시간이 걸립니다. 또 외포리에서 자는 선장, 기관장 다 전화해서 깨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없어가지고 지난 여름에는 환자를 수송 못해 가지고 어떤 배가 왔느냐 하면 1톤도 못되는 사람하나, 선원하나 겨우 싣는 조그만 회선망 그런 배가 왔습니다. 제가 그날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왜 이배가 왔느냐고 그러니까 행정선에 기관장, 선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질 못했답니다. 
  그래서 외포리에 있는 통제소에서 급하니까 그 조그만 선형이 왔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거기 타고 보호자까지 타니까 위험해서 말이죠. 가냐, 마냐 하다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제가 의회에 나온다고 하나까 이것은 건의해 봐라, 그래 가지고 건의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산정박 불능은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또 선장, 기관장이 꼭 집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밤에 어디 가는 수도 있고 긴급을 요해서 어디 먼 데가는 수가 있는데 이런 때는 배가 운항을 못합니다.
  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 선형, 한 0.5톤짜리가 왔어요. 이런 일도 허다하게 많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선창에 사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삼산면 주민들이 이 배는 삼산면에 배당되어 있는 배니까 삼산면에 정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석포리 행정선이 가서 있으려면 물론 야간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행정선이 석포항에 정박을 하려면 별도의 정박시설 브이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브이를 설치하는 위치가 석포리 선착장 바로 앞에 카페리호가 움직이는 항로 밖에는 설치할 장소가 없다는 현지 선박 관계자들이라든가 현지 근무자들의 의견이 있고 기술적으로 카페리호가 다니는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다가 브이를 설치할수 없는 현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정박이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행정선에 근무하는 선박직원들이 저녁에 없어가지고 출항이 좀 늦어졌다는 주민여론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행정선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삼산면에서 환자가 발생했다고 군청 당직실에 연락을 되면 군청에서 외포통제소와 군부대에 연락을 하고 또 선박직원들을 비상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해가지고 가 있어도 환자는 선착장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때는 외포리에서 석포리까지 행정선을 운항하는데 최소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1시간씩 지연시켜 가지고 출항했다는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행정선을 외포리에 두고 운항을 해도 삼산 석모도 지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더군다나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포항에 별도의 행정선을 정박할 수 있는 정박시설을 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삼산면에 행정선을 야간에 정박시키는 문제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배정만 의원  불가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때 다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그 문제는 배정만 의원님하고 재무과장께서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풍물시장대책과 택지개발예정계획 그리고 국화저수지 상수도보호지역 문제점에 대해여 김상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6·27선거로 40여년간 오랜 숙원인 주민자치 실현에 대다수 주민들은 희망과 꿈을 키우며 저마다 주어진 생업에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열망의 지주가 되는 모든 행정체계가 주민본위의 행정으로 개선 향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답습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 과연 민선군수 시대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당면 문제가 되고 있는 풍물시장 향후대책과 강화읍내 공영개발택지사업 예정지 계획, 국화저수지 비상급수원 보호지역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대초 본군의 지역경제는 도시형성에 못미치는 듯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무질서한 상거래가 이루어져 사회 문제가 되었으나 그런대로 재래식 시장의 멋을 갖고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볼거리, 먹거리를 보여준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86년도초 왕성한 경제활동으로 교통인구의 증가와 산업활동의 급성장으로 살아 보겠다는 영세주민이 노점상이란 명분으로 거리질서의 장애로 둔갑, 행정의  지도감독하에 집행부가 동낙천 복개천에 가건물을 설치 현재 풍물시장이라고 칭하여 유치하고 대과없이 수습이 되었습니다만 300여명의 상인단체 자율에 맡겨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한 상행위가 이루어졌고 지금에 와서는 연고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주민의 위생과 관련되는 상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을 적용 50여 점포를 고발조치하는 등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상인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풍물사장은 집행부가 조성해서 노점상을 유치, 불법상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난 9월 26일 풍물시장내 주민위생관련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계도조치를 하고 업종변경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이전에 집행부로부터 행정지도에 대한 예고 조치를 한 다음 불법단속을 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풍물시장 주변은 지난해 도시계획 재조정시 준주거지역으로 재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주거지역에서 용도에 맞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란 이유로 대책없이 차일피일 피하는 것은 관계 실과소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데 집행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서울특별시에서는 현재 청계천을 복개하고 주변상가에 점용료, 이용료, 기타 제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연구 노력하여 상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하셔서 고발이전에 상인들에게 상권을 주어 지금의 풍물시장을 좀더 현대화해서 본군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택지사업 공영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집행부가 날로 늘어나는 주택소요에 충족키 위하여 택지조성 공영개발사업으로 자연녹지를 택지로 변경해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에 공급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획하고 인천광역시에 승인요청이 계류중에 ’94년 11월경 남산리 327번지에 거주하는 김은철씨로부터 건축허가 민원이 공영개발 예정지구란 이유로 불허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택지조성 공영개발 계획이 무주택자의 주거마련에 도움이 되는지 도시환경 및 재원확보를 위한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개발 공영개발계획지구는 막대한 지가보상이 요구되며 개발후 내집마련 주민께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아 본 계획의 실효성이 희박하다고 보며, 특히, 요즘 도시형 형태로 볼 적에 모든 건축물이 과밀되어 도시환경 및 도시교통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계획에 의거 적정선으로 계획된 자연녹지 지역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주택지로 개발하여 인구과밀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도시계획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공영개발계획을 백지화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공영개발 계획이 인천광역시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주민의 경제활동을 규제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국화저수지 상수도 보호지역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국화저수지는 ’82년 집행부로부터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운영 관리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여년이 지난 국화리 저수지의 원수는 인근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지하수 및 주민생활하수, 병영하수, 양축농가의 축산 침전수 내지 저수지에서 서식하는 어폐류의 배설물 내지 저수지 주변이 일반도로에 접하고 있어 대기오염 여부가 대두되고 있는 원수를 상수도 비상대책용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원수자체의 위생관련 의구심을 받게 하며 광역상수도이전 국화리 원수를 정수 공급된 물이 악취와 앙금 시비가 증폭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방안은 상수도 비상대책 수원지 이전계획이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풍물시장 조성과 상인 구제방안 및 풍물시장 현대화를 통한 세수증대 그리고 택지공영개발 계획지구관련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풍물시장주변 도시계획 대책과 국화저수지 상수도보호지역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나 연가중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물시장을 집행부가 조성해서 노점상을 유치, 불법 상행의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다고 보는데 대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은 지난 ’80년경부터 ’93년까지 강화읍 중앙로 및 간선도로에서 노점상 행위가 무질서하게 자행됨에 따라 보행장애, 교통장애는 물론 소방장애 등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93년 노점상 정비관리 종합실천지침 경기 도로13622-239호에 의거 확고한 준법질서 확립과 정당한 방법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회기풍 진작과 밝고 명랑한 거리조성에 목적을 두고 영세 노점상 정비 차원에서 강화읍 갑곳리 동락천 복개부지내 풍물시장을 조성하여 노점상들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상행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노점상들은 입주할 점포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조성된 점포내에서 상행위보다는 점포이외지역 인근 사유지 등에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 본군에 서는 거리질서 계도요원 4명외 공무원 2명이 수시 지도단속으로 ’95년 11월 2일, 12월 9일 2차에 걸쳐 한마음 회, 향토회원 25명을 경고 처리하였고 적은 인원으로 계속 단속하기가 어려워 스스로 질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상인단체 자율에 맡긴 것이며, 앞으로도 점포이외에서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주한 점포를 취소 조치할 계획이고 향후 풍물시장내 불법 무질서에 대하여 준법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서울특별시예서는 현재 청계천을 복개하고 주변상가에 점용료, 이용료, 기타 제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연구 노력하여 상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착안하고 고발이전에 상인들에게 상권을 주어 지금의 풍물시장을 좀더 현대화해서 본군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이 현재 노천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사항으로 향후 관계법에 의거 정비할 계획이며 하천 점용료도 풍물시장이 정착되는대로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공영개발계획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첫번째 답변은 본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이며 남산지구는 강화 공용버스터미널과 연계 강화군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곳이며 많은 관광객이 통행하는 우회도로변에 위치하고 관청지구는 강화여고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경작지가 방치되고 있어 위생 및 미관에 저해되고 있으며 남산지구 우회도로변이 완충녹지로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고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토지가 총 97필지중 77필지로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개발이 어려울 뿐아니라 무질서한 개발로 강화군 중심지역의 이미지 손상이 예상되어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지 및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코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으로 볼때 지가상승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공여개발사업 지구로서의 개발이 어려워졌으나 공공성 및 계획적인 발전 의미는 내포되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본 사업의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95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신청하여 관련 실국과 협의중에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강화군은 문화관광지로서 금회 실시하는 실시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유보중에 있습니다. 지구내 건축규제는 향후 개발시 발생되는 민원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주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한 사항입니다. 
  강화군을 계획된 도시로 구획하고 일부지역을 관련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개발시에는 지방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지 및 지방재정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계장 답변에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  지금, 아니 식품고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잖아요.
○ 의장 윤명길  우선 하나하나 해 나가세요.
김상복 의원  김상복 의원입니다.
  국유재산인 동락천 복개부지가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 특정인의 이권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풍물시장 점유권이 프리미엄이 붙어 타인에게 양도되는 사실을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파악하고 시정 내지 원상조치가 안됐다면 불법을 방조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5일장은 순순한 우리고장의 자랑거리인 신토불이가 판매되어 농가의 소득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매 장날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잡상인들이 5,000원 내지 10,000원씩 받고 상행위를 하여 우리고장의 산물이 발붙일 때가 없는 현실에 있는데 과연 풍물시장이 어느 군민을 위한 시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먼저 질문하신 양도, 양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풍물시장을 개설할때 사설 5개단체 403명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번영회 136명과 향토회 181명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몇개 점포가 양도된 것은 향토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종합적인 정비차원에서 향토회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우회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16개 점포가 짤려 나가게 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비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5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장은 강화농산물을 주로 많이 팔고자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지 상인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풍물시장을 5개단체에 나누어 줄 때 5일장 자리를 별도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62명에 대한 5일장 상인과 그 중에는 물론 강화주민도 있고 외지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협소해서 다시 5일장 옆으로 개인 사유지에 장날은 우리강화 주민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평일날에는 5일장 부지내에 강화 주민들이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위치는 평일날에는 5일장 장터가 되며 장날에는 그옆 사유지에 다가 마련했습니다.
○ 의장 윤명길  김상복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  한번더 묻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평일날만 강화 신토불이가 판매가 되고 장날은 비켜서 상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그 사항은 5일장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강화주민과 외지인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농민도 있겠습니다만 상행위를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농민들 뿐만 아니라 강화 주민들이 팔 수 있는 자리로 5일장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해 드린 것입니다.
  물론 장날에는 외지인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민과 같이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원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상복 의원  앞으로 풍물시장 운영 및 계획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공영개발 문제에 대하여 남산리 김은철씨 건에 대하여 말이에요. 현재 공영개발계획이 계류중이라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법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법리상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풍물시장은 앞으로 5개 단체를 해서 행정지도보다는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지공영개발계획은 금년도 2월 26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확정이 된 이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이론상 여러가지로 성립이 될 수 없는 행정조치로 생각이 되니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서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윤명길  박극양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박극양 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점포외에서 상행위를 할 경우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포라는 것은 풍물시장내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풍물시장내라면 단속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상복 의원이 말씀하실때 5일장외에는 사유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지도 곧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경우 5일장외에서 농민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곳은 앞으로 어디에 둘 것이지 사유지에 한마음회가 있다가 주민들이 터를 내놓으라고 해서 한마음회가 건너편으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사유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먼저 질문하신 점포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포라 하면 당초 풍물시장을 조성할 당시 403명에 대한 지정된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점포이외의 인근 사유지에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점상을 정비할 때는 약 403명에 상인이 있지만 지금은 그 보다도 더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유지 지주와의 마찰과 풍물시장 정비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풍물시장이 조성된 점포안에서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5일장 장날에 사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5일장도 62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현재 5일장날 오는 상인 숫자가 약 120여개 상인이 오고 있습니다. 또 5일장에 우리 농민이나 강화주민이 와서 상행위를 하는 것 역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5일장 36m 잘라 진 복개부지에서는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 역시 강화주민들이 많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 인근 사유지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5일장날만은 그 분들과 같이 거기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풍물시장은 당초 중앙시장 거리에서 무질서했던 것을 일정지역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유지에 방치를 계속할 경우에는 또다시 무질서한 상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사유지는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점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사유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를 좀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됐습니까? 네, 박극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대책이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는데 그 확보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확보할 것인지 ······.
○ 의장 윤명길  네, 관리계장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말아요. 앞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는데 그 확보계획을 얘기해 보라고······.
○ 의장 윤명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저희들이 풍물시장 주변을 복개를 해서 현재 복개한 위치만 점포를 배정했습니다. 그 공공부지가 복개부지 자위에 제방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풍물시장에다 배정은 안했습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팽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풍물시장으로 옮겨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옮길 때 인원 이외에는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공공용지는 제방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아직 사용을 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수요에 조금이나마 대처를 하고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극양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방부지 남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방부지가 다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부를 측량을 한번 했었습니다. 측량을 해서 복개부지와 제방부지와 사유지하고의 관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방부지가 현재 남아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인들에게는 아직 공개를 안했고, 또 상인들이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김상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네, 아직까지 제가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중대정책방안의 답변에 대해서는 최고 통수권자인 군수가 나와서 답변토록 의장님한테 요구하면서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극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풍물시장 주변엔 지난해 도시계획으로 도시 계획 재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풍물시장이 자꾸 상인이 비대해서 좋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일체 답변이 없고 어물어물 구렁이 담넘어 가듯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 남산리 김은철씨에 대한 사항도 이미 ’94년도 11월달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이틀만에 불허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또 다음 풍물시장앞에 도로확장을 위해 가지고 16개 상인이 잘려나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상인들의 이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또 풍물시장 주변 잡상인이 시장활용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16개 점포에 대하여 사고 팔고한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 의장 윤명길  네,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먼저 말씀드린 풍물시장의 팽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입주한 403명 이외에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좁고 또 애당초 노점상들만 인정을 해줘서 이 이상은 앞으로 저희들이 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은철씨 민원서류 반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사실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6년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인천시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택지공영개발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상복 의원  계류중인 계획을 가지고, 아까도 내가 여쭤봤지만 예견되는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조치했다는 것은 그분이 약 800만원을 들여서 건축설계까지 다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그 행위제한은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5조 2항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3항에 의거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시는 군수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잘려나간 16개 점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향토회 152개 점포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화읍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절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현재 상인들의  동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초 입주한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 16개 점포가 잘려나갈 동시에 저희들이 같이 불법행위는 회수해서 재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의 동태를 수시로 파악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김상복 의원 질문 ······.
김상복 의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국화저수지······.
○ 의장 윤명길  아니, 그것은 있다가 하고 심홍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김상복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박극양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풍물시장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강화군민 뿐만이 아니고 외지상인들이 대대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장이나 평일날 장사를 하는데 사유지에다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소가 없으니 사유지라도 우선 빌려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강화읍에 팔려 들어오면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장사꾼에게 싸게 넘기고 그냥 돌아서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농민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지만 조금낸 세금이라도 세금을 가지고 조성해 놓은 풍물시장인데 우리 농민이 조금이라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해서 옮겨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을 조성해 좋고 나니까 주민들이 당초 노점상을 하지 않던 주민들께서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을 전부 수용하기는 장소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일장날에는 사유지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을 될 수 있는 한 풍물시장 주위에서 파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복개부지에 들어오셔서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은 좁고 상행위 하고자 하시는분들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그냥 풍물시장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날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시장에다 내다놓고 점포를 하나 또 하니까 시골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사실상 시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면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농민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관리계장님 앞으로 충분히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심홍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관리계장님께서 403명 상인외에는 인정을 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안한다면 사유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사유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속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환완익  사실상 상행위에 대해서 사유지에서 건물을 짓거나 법에 의한 저촉을 허가를 득해서 하는 행위이외에는 단속할 법은 사실 없습니다.
  질서 차원에서의 단속이지 그분들에게 상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풍물시장 이외에서 가져오셔서 파시는 행위를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이환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의원  이환구 의원입니다.
  복개공사를 한데다가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풍물시장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 관계로 상거래가 무질서하게 난무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있어야만 상거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방뚝을 상인한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인도가 없는 상가는 사실상 상거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설치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풍물시장은 인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획을 할때 인도를 1.2m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자기 점포 밖으로 물건을 내놔서 인도가 좁아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구획할 때 분명히 1.2m에 대한 인도를 마련했습니다.
이환구 의원  현재 보면 인도가 비좁아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앞으로 보완해서 인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정오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한 다음 14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오전에 김상복 의원님께서 풍물시장과 관련한 질문사항중 세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주변은 도시계획 재조정시 준주거지역으로 재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란 이유로 대책없이 미루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물시장은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사이에 도로와 하천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본 지역은 ’94년 3월 16일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2항에 보면 하천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면 “시가지의 하천중 복개의 필요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복개하여 도시 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할 숭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복개된 하천은 이를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 운전 연습장 및 녹지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개돈 하천에 ’92년 12월 16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그 복개된 하천은 이를 건축물의 건축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풍물시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합법화시킬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국화저수지는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현재 각종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 현재 문제가 있고, 상수도 원수를 비상대책용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정에 타당치 않은데 이에 대한 비상대책 수원지 이전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강화읍 상수도는 ’63년 3월 건설부로부터 강화군수 명의로 상수도 수도사업인가 및 수도사업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67년 2월에 560전을 시작으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현재 강화농지개량조합에서 국화저수지를 추후에 신설함에 따라서 강화읍 상수도의 급수전 확장을 위하여 ’82년 6월 본 국화저수지 주변 4.2㎢에 달하는 더수지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지역으로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상수원 보호지역은 강화농지개량조합과의 상수도원수계약을 현재 체결해 가지고 자체 정수장을 이용해서 상수도 정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93년 4월 9일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에 의해서 부평정수장으로부터 광역상수도가 통수돼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가 4,000톤을 공급해 왔고, 내년 1월경에 추가 6,000톤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 시설이 현재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화군의 실정을 보면 강화 광역상수도의 송수관로 34.8㎞가 원거리에서 가압장이 4개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4개사업소, 가압장으로부터 오는 시설운영에 따른 관로의 잦은 누수와 고장이 발생될 시 상수도 복구에 많은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현재 비상급수대책이 필요하게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유지가 불가피함으로써 본 국화저수지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는 현재 당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원지 이전계획은 앞으로도 많은 예산과 별도의 사업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 강화군 상수도 중·장기계획 지표상 2001년도에 가서는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이 완료됨과 동시에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강화 제2대교가 완공됨과 동시에 교량이 확장, 관로를 현재 길상으로부터 강화읍까지 공급계획토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읍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이 유지될 동안까지는 본 상수원 보호구역해제는, 수원해제와 수원이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김상복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당연히 돼야 할 계획이라고 사료되고 지금 당장 국화저수지 주위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인해서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화저수지의 50m 유수관리를 설치, 최소한의 유수유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수지 상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해서 주민의 민원해소를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2001년까지 가기전에 민원해소 방안을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의장 윤명길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추가 질의하신 국화저수지 개인재산 침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적 분담상 현재 저수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1년 이전이라도 본 지역에 사유권 재산 침해라든지 각종 민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전이라도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사회과장 유성근입니다. 김상복 의원님께서 풍물시장에 관한 질의중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지난 9월 26일 풍물시장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계도조치를 하고 업종변경을 통보하였으나 단속이전에 행정지도에 대한 예고조치를 한 다음 불법단속을 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의 입주 상인중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업소는 현재 정육점 3, 방앗간 3, 기름집 1, 간이주점 및 음식점이 40, 기타 빵이나 떡, 커피판매소가 6개소로 총 53개 소가 풍물시장 번영회 및 향토회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초에 군에서 풍물시장을 조성할 때에는 생계유지형 포장마차 영업자에게 무허가 식품영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확보하여 주고 유치한 것을 입주자들의 잘못된 생각으로서 ’94년 조사시 41개소의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가 ’95년 9월 일제 조사시에는 53개소의 업소로 29%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해하고 법질서를 문란시켜 식품접객업 및 제조업자의 상겨래 질서를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94년 3월 10일부터 6회에 걸쳐서 관련과 및 강화읍장에게 업종변경을  협조 의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생계유지 차원을 떠난 기업형 식품제조 및 식육판매점이 발생함으로 ’95년 10월 2일 식육판매점 1개소, 기름집 1개소, 제분업소 3개소 등 5개업소를 사직당국에 식품위생법 위반자로 고발하였으며, 간이주점 등 46개 업소는 10평미만의 생계유지형 소규모 영세업소로서 ’94년 3월 10일부터 6회에 걸쳐서 업종변경을 협조 의뢰하고 ’95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위생 관리지침에 의해서 업종전환을 권장하도록 저희가 계고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영세 상인들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그것이 민주적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허가를 득해야 될 업체는 입주를 시키지 말았어야 할건데 입주를 해 좋고 그동안에 관리를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2년간 묵인 방치를 해왔다 이것입니다. 그러자 같은 여건에 있는 허가업체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고발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윤명길  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계고, 조치 안했다는 얘기를 군처에 와서도 군수님께 얘기를 하고 집단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회과 입장은 다릅니다.  
  또 무허가 업소를 2년간 방치했다는 말씀도 역시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 및 강화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계부서에 건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또 오시는 군수님한테도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해 왔습니다.
  물론 허가받은 업소에서 항의도 상당히 드세였습니다만 저희가 고발하게 된 것은 그 당시만 항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항의를 해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도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관리지침이라든가 방침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1차, 2차, 3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하고 막걸리까지 먹어가면서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이 몇 개월만 참으면 허가를 낼 수 있다 등등 얘기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 나중에 안다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질적으로 언론하고 관계업소가 집중적으로 항의를 했고해서 다시 번영회에 제가 나가서 그때 18명을 모아놓고 다시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한 결과 최종방안이 그네들을 고발을 해라. 그럼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 얘기는 싹빼놓고 저희가 계고를 안하고 무조건 고발을 했다는 얘기는 저희 실무부서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현지 사무실에서도 저희가 커피를 먹으면서 관계업주, 또는 관계임원, 회장단 다같이 얘기를 하고 결론이 고발을 해라, 고발을 하되 일부 업소만 하지말고 전부 해라.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저희가 조사를 하고 다시 사진촬영을 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상당기간 흘렀는데도 실질적으로 번영회에서 이렇다한 얘기없이 저희군에서 하라고 그랬다 하는 이유 등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는것은 저희도 압니다만, 저희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부서에서는 할 수 없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의장 윤명길  김상복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  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가뜩이나 상인들이 관을 불신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여건에 있으면서 고발조치에 이르렀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텐데 근거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무슨 여건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상복 의원  고발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겠다는 사전에 계도한 근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 사회과장 유성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관리부서가 건설과하고 강화읍이기 때문에 저희는 강화읍장이나 건설과한테 6회에 달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95년 9월 15일날 풍물시장내 무허가 불법업소는 단속해 달라고 자기네 힘으로는 안되니까 단속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고라든지 또는 널리 서면으로 공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읍사무소나 관계부서에서 누차 권고한 사항이고 저 자신이 3회에 걸쳐 현지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3. 건의서채택의건 

(14시 25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지난 제5차본회의에서 인항여객과 강화운수의 노선버스 운행결손 보전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오늘 정식으로 도서지역 한정버스 노선운행 결손보전을 위한 예산반영 대책 건의서를 채택해 집행기관에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서지역 한정버스 예산지원 대책 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요구서 채택에 앞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도서지역 한정버스 예산지원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교동면, 삼산면의 한정버스운영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의 눈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인항여객과 강화운수의 경우 벽지노선 주민교통편익이라는 점에서 육운진흥법 제5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손실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들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비추어 균형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화운수 및 인항여객이 일부 벽지노선을 운행한다 하여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도서주민의 정주의욕을 높이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보다 폭넓은 행정을 펼쳐 도서지역 주민들이 교통편익을 위해 한정버스 운행에도 보상금을 지원해주므로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데 동참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서지역 한정버스는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도서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써 노약자와 학생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지와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수혜의 폭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와같이 자치행정의 그늘에서 방치될 수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한가닥 희망이라도 행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도서지역 한정버스에도 보상금을 지원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식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기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도서지역 한정버스에 대한 예산지원대책방안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서지역 한정버스에 대한 예산지원대책방안 건의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도서지역 한정버스 예산지원대책방안 건의서는 집행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제8차본회의 종료와 동시에 ’95년도 제2대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회가 개최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장 수여대상자와 지역주민 다수가 참석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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