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화군의회의(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25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심사된 안건
- 1. 회기결정의건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전종식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농촌의 수확이 끝나고 ’95년도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44회 정기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각종 주요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어느때보다 알찬 정기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짜임새 있는 의회 운영과 의사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를 통한 의정활동 결과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95년도에 부족한 점은 ’96년도에 반드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셔서 효과적인 정기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심사 의결사항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를 통한 의정활동 결과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95년도에 부족한 점은 ’96년도에 반드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셔서 효과적인 정기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심사 의결사항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종식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4회 정기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집행부로부터 요구,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건과 강화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2건과 그리고 ’9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94년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예산결산승인안 및 ’96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으며 특히 회기중에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군정질문 등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44회 정기회운영에 따른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박홍규 간사께서 사전에 작성하고 기 배부해 드린 제44회 정기회 의사일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박홍규 간사에게 정기회 운영 및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간사께서는 의사일정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박홍규 간사께서 사전에 작성하고 기 배부해 드린 제44회 정기회 의사일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박홍규 간사에게 정기회 운영 및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간사께서는 의사일정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박홍규 제44회 정기회 운영 및 의사일정 계획안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규 간사입니다. 제44회 정기회 운영 및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결요구안으로 조례개정 및 폐지안 5건과 ’9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안, ’94년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한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 그리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의안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군정질문건 등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의안을 효과적으로 다루고자 11월 25일 13시에 정기회 개회식을 개최하고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에 이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제1차본회의를 산회한 후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11월 26일에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대비해 제출된 의결요구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1월 27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민선군수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제출된 조례개정 및 폐지안 5건과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그리고 과년도 예산결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8일에는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여 ’94예산결산 및 ’96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회한 후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기간중 6일간에 걸쳐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중인 12월 3일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에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12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은 ’94년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12월 10일에도 결사보고 준비를 한 후 12월 11일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다음 12월 21일 본회의에 예산심사결과를 보고한 후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였으며, 17일에는 예산안심사결과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12월 18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한 후 12월 21일 제4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어 ’95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조례개정 및 폐지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95년 12월 26일 제5차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12월 21일에는 제4차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예산결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다루도록 의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상임위원회별 최종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4일서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군정질문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12월 26일에는 오전 11시에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 및 폐지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7일에는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본회의장에서 운영하여 운영결과에 대한 강평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8일 제6차본회의에서는 ’95행정사무감사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29일까지 대군정질문을 실시한 후 제44회 정기회를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밖에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되는 의결요구안은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44회 정기회운영 및 의사일정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월 26일에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대비해 제출된 의결요구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1월 27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민선군수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제출된 조례개정 및 폐지안 5건과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그리고 과년도 예산결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8일에는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여 ’94예산결산 및 ’96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회한 후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기간중 6일간에 걸쳐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중인 12월 3일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에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12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은 ’94년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12월 10일에도 결사보고 준비를 한 후 12월 11일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다음 12월 21일 본회의에 예산심사결과를 보고한 후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였으며, 17일에는 예산안심사결과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12월 18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한 후 12월 21일 제4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어 ’95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조례개정 및 폐지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95년 12월 26일 제5차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12월 21일에는 제4차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예산결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다루도록 의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상임위원회별 최종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4일서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군정질문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12월 26일에는 오전 11시에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 및 폐지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7일에는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본회의장에서 운영하여 운영결과에 대한 강평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8일 제6차본회의에서는 ’95행정사무감사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29일까지 대군정질문을 실시한 후 제44회 정기회를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밖에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되는 의결요구안은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44회 정기회운영 및 의사일정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홍규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44회 정기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및 회의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종식 12월 27일 시정연설의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정만 위원 제44회 정기회가 오늘 실질적으로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님 시정연설도 사실 오늘 해야 되는데 27일로 시정연설이 된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짜여졌는지 또 변경할 수 없는지, 그대로 이행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종식 또 말씀있으십니까?
○ 박홍규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시간짜임이 사업부서인 산업과 같은데는 11월 29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이고 농촌지도소는 ’95년 12월 5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로 업무가 굉장히 많은 산업과는 11월 29일날 2시간이 부여됐고 12월 5일날 농촌지도소는 10시부터 오후 14시까지 무려 4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나중에 재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종식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차성섭 부별심사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자료에 의해서도 하지만 매년 보면 시간이 남을 때가 있고 모자랄 때도 있으니까 그것을 신축성 있게 그때그때 따라서 계획을 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종식 박홍규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배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시정연설건에 대해서 조금전 시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일 오늘 시정연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금년들어서 정기회를 처음 갖는 것으로 군수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27일날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이와 같이 의사일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대로 그대로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의사일정대로 그대로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기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종식 네, 말씀하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이기원 배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정연설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시정연설을 변경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군수님께서 저에게 의사 타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고 월요일날 또 본회의를 개최하니까 제 판단으로는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변경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의사일정에 결심을 득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95년도 6월 27일 선거가 끝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정기회입니다.
또한 군수님도 아마 처음 맞는 정기회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처음맞는 정기회인데 정기회 개회식에 군수님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정연설에 앞서 정기회에 웬만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꼭 참석을 해주었어야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글쎄, 어떤 특별한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이 되고요, 시정연설을 27일로 했는데 27일날 제안설명 건이 여러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시정연설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다 들어오실 것이니까 그날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군수님도 아마 처음 맞는 정기회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처음맞는 정기회인데 정기회 개회식에 군수님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정연설에 앞서 정기회에 웬만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꼭 참석을 해주었어야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글쎄, 어떤 특별한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이 되고요, 시정연설을 27일로 했는데 27일날 제안설명 건이 여러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시정연설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다 들어오실 것이니까 그날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전종식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지요. 그대로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 심홍택 위원 네.
○ 위원장 전종식 그러면 군수님 시정연설의 건을 의사일정표대로 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제44회 정기회 회기가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제44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