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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기획실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4. 3. 내무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5. 4. 사회진흥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기획실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4. 3. 내무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5. 4. 사회진흥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결산을 다루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 추진에 앞장서 계신 실과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다루게 되는 과년도 예산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여부를 심사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예산결산안을 다루게 된 것은 금일 제2차 ’94년도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10시29분)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먼저 ’94년도 예산결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부 부서별 예산결산안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전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실시하고 의사진행방법은 실과소별 과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내무위원회 의사 진행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전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과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형식으로 심사순서와 의사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기획실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다음은 기획실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소관의 ’94년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중 국·도비 반환금 및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로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총예산액은 58억 4,600만원이나 이중 기관공통 운영금액은 17억 7,300만원으로서 본청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괄편성한 내용으로서 내무과에서  운영해온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획관리 “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획실의 총예산은 2억 8,216만 1,000원으로 이중 2억 4,542만 7,060원을 집행하고 3,673만 3,9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3.1%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 3명의 인건비와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군정보고서 작성 및 상황판 제작 등을 위한 수용비, 컴퓨터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 및 업무 추진비 등과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금 6,200만원이며, 이중 불용액은 67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우수창안공무원에 대한 제안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이 적어 불용된 390만원과 수용비 등 27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창안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12월 현재203건이 접수되어 심의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우수창안을 최대한 발굴하고 포상하여 제안의 활성화로 군정발전을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총 60만원중 56만 1,000원을 자료실의 도서구입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업무로 매 분기마다 주요 투자사업의 진도 및 문제점 등을 분석 책자로 발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수용비로 27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으로 예산서 제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컴퓨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재정운영 특수활동비와 예산의 사용은 각부서 및 읍면에서 사용되나 편성지침상 예산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경비로 관리토록 되어 있는 보상금으로 편성된 산업시찰경비 300만원, 민간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000만원 직제개편 등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이중 민간경상보조의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상 총 1억 1,000만원까지 편성토록 되었으나 군재정 형편상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최대한 절감 운영한 결과 우리농산물홍보결의대회 등 7건에 964만원을 지출하고 사용잔액은 ’95년도 추경예산에 재편성 긴급한 사업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15만 9,000원으로 주요사용 용도는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3회경비 900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 및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으로 이중 소송수행비 2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부 불용된 사유는 소송 특성상 발생건수라든가 소가에 따른 승소 사례금 등이 일정치 않은 관계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관내도, 수첩, 통계연보 및 통계조사를 위한 여비로서 1,400만원 중 1,350을 사용하고 5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관내도 제작비 계약잔액이 남은 사유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이 18억 9,300만원으로 ’93년도의 국비 및 도비로 지원된 사업중 설계 및 입찰잔액 등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 위한 제지출금 8억 1,800만원과 농촌하수도사업 및 의회청사 읍면청사 신축을 위하여 차입했던 정부기금을 년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키 위한 지방채 상환금 원리금 2억 5,000만원 및 이미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예측치 못한 재해 등을 위하여 일반회계 규모의 1%금액을 편성한 예비비 8억 2,300만원으로 이중 제지출금의 불용사유는 ’93년도말에 각 부서별로 소관사업을 정산하고 정산내역에 의거 반환금을 계상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각부서별 특성상 반환금을 받지 않고 정산하는 경우가 있어 불용된 사유이며, 그 상환시점 또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불용액에 대한 사전 감액조치를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4년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3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보상금 예산편성이 893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갖고 지출이 416만 3,000원 되었고 불용액이 477만 2,000원으로 50%도 사용못했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보상금과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많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준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행정관찰제 유공민간인 표창하고 행정관찰제 봉사위원 교육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시행을 안하고 표창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고 또 포상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제안제도에 있어서 채택된 안에 대해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이 전부 시원치 않아서 포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요.
박극양 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누구한테 주는 것이라고요.
○ 기획실장 이준형  보상금은 행정관찰제 유공 민간인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민간인이 없었고 행정관찰제 봉사위원 교육보상은 일부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94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50%도 사용 못했다면 말이지요. 과다로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지요. 유공민간인이라든가 대상자가 있었으면 포상을 했을 것인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포상금이 일인당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3만원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박극양 위원  3만원이면 1,000명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지요. 행정관찰제 유공민간인 표창해서 13명, 1회 39만원하고 행정관찰제 봉사위원 교육보상은 5,000원 379명 1회해서 189만 5,000원인데 79만 7,000원만 된 것입니다.
○ 기획계장 강종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중에는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예산액이 228만 5,000원중에서 148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79만 7,000원이 돼서 이것은 불용비율이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은 665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서 267만 5,000원이 지출이 되고 397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여기보면 말이지요. 보상금이 둘이에요.
  그렇지요, 보상금이 둘이지요.
○ 기획계장 강종훈  보상금이 둘이 아니라 하나는 세세항이고 그것이 목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그래서 보상금하고 포상금해서 893만 5,000원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 기획계장 강종훈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합쳐져서 위에 있는 보상금이 되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포상금이 일인당 3만원 나간다고 그랬지요. 3만원이면 100명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13명입니다.
박극양 위원  아니, 여기보면 397만 5,000원이 불용액인데······.
○ 기획계장 강종훈  내용을 분리해서 세부내역을 보셔야 됩니다. 자료 세부내역을 보셔야 되는데······.
박극양 위원  몇 페이지지요.
    (○기획계장 강종훈 : 박극양 위원 자리로 가서 답변, 청취불능)
○ 예산계장 이서학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금과 포상금을 세웠는데 보상금을 연초에 미리 예측을 해서 행정관찰제 유공 민간인 표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3만원씩 13명을 세웠고 행정관찰제 봉사위원 교육보상을 해보겠다해서 5,000원씩 379명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첫 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까?
○ 예산계장 이서학  행정관찰제 봉사위원 교육보상은 첫사업입니다.
○ 기획계장 강종훈  행정관찰제가 시행이 되다가 지금은 환경순찰제로 변경이 돼서 특수시책이 없어진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준형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3,000만원은 각종 단체에 보조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정액보조 단체에는 보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풀보조라고 해서 일정액 3,000만원을 풀보조로 세워놨는데 이것은 웬만한 단체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주지않고 농어민후계자연합회하고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장애인복지회, 새마을지회, 재향군인회, 새마을문고 등 총 964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를 시킨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기 예산액을 너무 과대하게······.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요. 다 주었으면 될 것인데요. 저희가 워낙 재정이 넉넉치 못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아낀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30페이지 출연금 6,250만원이 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경기발전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로 넘어오면서 없어졌어요.
박극양 위원  집행이 전부 됐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출연금 내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우리가 경기도예요.
○ 기획실장 이준형  네.
배정만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기획실소관 불용액, 전체 계상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29페이지, 8억 4,585만 3,000원입니다.
배정만 위원  이 금액을 전부 안쓰신 것이지요. 위원님들 말씀은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안섰느냐, 안쓰면 다른 개발비에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 기획실장 이준형  30페이지부터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순수한 저희 소관이고 29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공무원 급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결원도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총 인원수에 대한 인건비는 세웠지만 인원이 맞지 않으니까······.
배정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럼 불용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다 이월이 됐지요.
심홍택 위원  아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당초 예산편성시에 강화군의 발전이나 강화군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다가 편성을 해서 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기획실에서는 매년 전체적인 강화군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다루는 곳인데 불용액 처리나 또 사업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인데 사전에 의회하고 다시 절충을 했다든가 승인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저희는 예산밖에 없지요.
유광상 위원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전체적인 사업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유광상 위원  예산편성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럼······.
박극양 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목변경이나 승인을 한적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전용사실이나 지출관계인데 바로 오늘 그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전용하고 지출행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1년 있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1년 후에 이것이······.
○ 기획실장 이준형  사후 승인이에요.
유광상 위원  그때 당시에 ’9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94년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준 것이라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목변경이나 어떤 불용액처리할 때, 오늘 승인을 해 주는 것이라지만 그때 당시 의회에서 목적있게 해 준 것을 나름대로 목변경을 하고도 그때 당시에는 의견을 절충을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의회에다 다시 승인을 왜 안 받느냐?
○ 전문위원 차성섭  예산회계법에 보면 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가지고 단체장이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유광상 위원  전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전용할 수 없는 자금이 있지요.
○ 전문위원 차성섭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정의 중요한 시책사업이다 이런 것은 의회에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있지요. 그리고······.
유광상 위원  성질상 목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 전문위원 차성섭  못하는 것은 안되지요.
유광상 위원  못하는 것도 하는 것이 있는데요.
○ 기획실장 이준형  못하는 것은 안돼요. 인건비나 그런 것은 못하는 것이에요.
유광상 위원  사업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한후 오후에 내무과와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3. 내무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21억 2,601만원의 예산액이 계상되어서 지출한 예산액이 16억 1,507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8,600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행정비내에는 사회진흥과 소관인 국민운동지원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 2개 항목이 들어가있고 민방위과의 지역안정에 따른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액은 결산서상에만 나타났기 때문에 내무과에 해당되는 항별로 분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서무관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6,653만 2,000원인데 집행액은 3억 1,460만 5,720원이고 불용액이 5,192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통신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항목은 1억 1,627만원인데 9,989만 2,880원이 집행되어서 1,637만 7,1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청원관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42만 7,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9,936만 2,270원이 집행되고 6만 4,73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인사관리항은 9,506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8,897만 2,420원이 집행되고 608만 7,58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고시관리항은 414만 2,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127만 5,000원이 집행되고 286만 7,00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항은 8,555만 7,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8,266만 5,990원이 집행되고 289만 1,0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문서관리항이 되겠습니다.
2,734만 2,000원이 계상되어서 1,866만 2,000원이 집행되고 868만원의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민원실관리항에 있어서 1,492만 4,000원이 계상되어서 867만 4,900원이 집행되고 624만 9,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항에 있어서 1억 133만 1,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8,549만 1,900원이 집행되고 1,583만 9,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항에 있어서는 2억 1,795만 3,000원이 계상되어서 2억 373만 9,980원이 집행되고 1,421만 3,020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항에 있어서는 1,680만 9,000원이 계상되어서 1,520만 900원이 집행되고 160만 8,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총계적으로 ’94년도에 예산집행된 현황은 11억 4,544만 7,000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10억 1,854만 4,050원이 집행되고 1억 2,680만 2,9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의 여러가지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10%예산 절감 시책에 어느정도 호응이 돼서 10%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항별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36페이지 행정관리 보상금, 당초예산에 705만원, 결산서에 결산된 것은 4,148만원인데 쭉 따져보면 1회추경에 60만원이 됐고, 2회추경에 1,500만원이 되어서 2,265만원이 되어갖고 예비비 1,830만원을 더 추가해서 총 결산액이 4,148만원인데 예비비 1,830만원에 대한 내역 좀 가르쳐 주세요. 무엇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헀는지?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조사원, 참관인, 이반장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계산이 나온 상태입니다.
  인천통합과 관련해서······.
박극양 위원  또 한가지 38페이지, 건강 국토사업 시설비.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내무부 계통은 지방행정국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청도 내무국 산하에 사회진흥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36페이지 행정관리항에 보상금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보상금이 민간단체 유공, 그리고 군민 간담회,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것은 말씀드렸고 자매결연 참가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군경위문보상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것은 장기근속 공무원, 30년 이상된 사람에 대한 시상금, 그리고 모범 공무원 시상, 유공 민간인 격려사항이 해당됩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둘있는 것은 민간에 대한 보상하고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다. 꽤 많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10%절감차원에서 생긴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네.
심홍택 위원  그리고 행정관리에 출연금이라는 것은 과마다 출연금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는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출연금을 내는 것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되겠네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습니다.
심홍택 위원  왜냐하면 각 과에 그런것이 들어가 있어서, 출연금은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항목별로······.
○ 내무과장 남궁정재  시책별로 출연금이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국외여비를 보면 많이 남았던데 왜 많이 남았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당초 해외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따른 선심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배정만 위원  ’95년도 예산에 넣어서 국외여비로 갔다오게 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금년도에 해서 55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07분)


4. 사회진흥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14시20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 국민운동지원 내용입니다. 아래서 여섯번째 보상금이 1,499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을 1,322만 1,020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177만 9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폐자원 보상에 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내용은 버스 승강장 도색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중에 590만 4,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9만 6,000원인데 미스프린트 되어 가지고 마이너스 2,814 6,72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수용비가 171만원에서 집행을 17만 7,000원하고 153만 3,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내용은 당초에 13개 읍면에 새마을 지도자 상패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대상, 금상 각 1개면씩 했기 때문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예산액이 2,402만 2,000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새마을교육여비입니다. 계획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33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00만원이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계상내용은 새마을 사업장에 전기설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각 사업별로 전기이설을 하다 보니까 이 항목에 대한 3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 내지 새마을 교육원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새마을 교육이 축소 시행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번째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입니다. 그 예산이 7억 3,473만 6,000원에서 집행을 2억 9,943만 5,290원을 했고 명시이월 동락천 사업과 덕포소 공원사업 1억 6,000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6,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에 운영수당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6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육성사업자문위원수당인데 실적이 2회 운영회의를 하고 나머지 2회가 69만원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그 밑으로 임차료가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50만원 모두 불용처리된 것은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에 따른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군버스 이용한 관계로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6,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5,498만 5,000원만 집행을 하고 64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과목의 예산내용은 윤리교실운영 보조금입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으로 취합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소관으로 63페이지 오지개발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가 146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민북개발사업 또는 도서개발사업의 시설 부대비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오지개발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특수지역개발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5,200여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내용은 길상면 소도읍 용지보상을 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비는 민북사업, 도시개발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등 시설비 내지 시설부대비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체육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내용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 3,000만원에 불용액이 마이너스 360만원으로 결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산액 3,000만원중에 이 내용은 공설운동장 정비인데 2,880만원이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은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200만원 예산중에 5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동네 체육시설에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그래서 송해면 480만원이 이월이 돼서 금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불용액이 50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에 있어서 2억 9,000만원 예산에 총수납액은 3억 5,900해서 미수납액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은 3명의 융자금 회수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세출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2억 9,900에 지출을 1억 4,400, 그래서 불용액이 1억 5,500이 그대로 남았는데 남게된 원인은 금년도에 사회과에 생활안정기금사업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사회과에서 이 예산을 같이 관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사회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3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명시이월이 2억 되었고 사고이월이 1억 6,786만원이 되었고 또 6,744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6,744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불용액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것은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로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계가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입찰잔액입니다.
배정만 위원  입찰잔액은 그해 연도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1차 승인을 받아서 하고 두번째까지 연말이 되어서 도저히, 입찰잔액에 대한 것은 반납, 보조금이기 때문에······.
박극양 위원  전부 국비지요.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보통 70대 30 이렇게 될 것입니다.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도비······.
박극양 위원  90페이지, 시설비에 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출원인행위가 3,360만원, 불용액이 마이너스 360만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3,000만원 예산액은 맞고요.
  집행액이 2,880만원입니다.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120만원이······.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정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입찰잔액 이렇게 많이 남기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 오지낙도개발, 여기저기 쓸데가 굉장히 많은데 입찰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 기획실장 이준형  입찰잔액은 원래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결산안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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