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 의사일정
- 1. 문화공보실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2. 재무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3. 지적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4. 가정복지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5. 사회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심사된 안건
- 1. 문화공보실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2. 재무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3. 지적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4. 가정복지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5. 사회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09시58분 개의)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공보실소관 ’94년도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호공보실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단독사업소로 있던 문예회관 관리사무소가 ’95년 1월에 저희 문화공보실로 편입돼 ’94년도 문예회관의 세입 및 세출도 이번 보고에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목표액은 총 2억 9,16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7,696만 5,000원이 징수되어 목표액 대 징수율의 비율은 95%입니다. 세입목표액은 세부적으로 보면 입장료가 1억 8,500만원, 마니산이 1억 2,500만원, 함허동천이 5,000만원, 군립도서관이 1,000만원이며 기타 사용료는 1억 660만원으로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차료가 8,700만원과 야영료 760만원, 퍼팅료 300만원, 문예회관사용료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액을 보면 마니산이 100%인 1억 2,500만원, 함허동천은 95%인 4,755만원 군립도서관이 3%인 32만원이고 기타 사용료는 마니산국민관광지의 주차료가 100%인 8,700만원, 아영료가 97%인 737만원. 퍼팅료가 87%인 260만원, 문예회관 사용료가 100%인 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입목표액을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군립독서실 사용료가 ’94년 당초세입예산에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강화도서관이 ’94년 5월에 개관되면서 군립독서실이 ’94년 4월에 폐관됨에 따라 당초 목표액의 3%에 불과한 32만원이 징수돼 목표액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강화도서관은 도서진흥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억 4,076만 9,000원으로 ’93년도 이월예산인 6억 3,586만 2,53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순수한 ’94년의 예산 세출액은 16억 9,040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잔액은 5억 5,036만 8,160원으로 이중 3억 3,086만 5,000원은 명시이월이고 차액인 2억 1,950만 3,160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세입 및 세출에 대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 과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예산 이월금액과 잔액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문화체육비중 문화재관리비에서 1억 5,382만원과 관광관리비에서 1억 7,704만 5,000원이 돼서 총 3억 3,000여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이고 불용액 즉, 집행잔액은 일반행정비중 공보비에서 352만 6,000원, 문화체육비에서 2억 1,597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공보행정비는 총 예산이 2억 2,568만 4,000원인데 집행이 2억 2,216만 9,150원이고, 잔액이 351만 4,8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도행정은 예산액이 686만 6,000원인데 685만 3,86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만 2,1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의 총 예산액은 17억 1,437만원이며 집행액은 12억 1,567만 9,14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1억 6,792만 5,860원이고 이월액이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릴 것 같으면 일반 문예진흥비에서 총 예산이 5,030만원인데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부문에서 예산액이 3,129만 2,000원인데 집행은 2,489만 3,2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639만 8,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429만 8,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2,580만 6,200원, 그래서 잔액이 2,849만 1,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로 총 예산은 3억 9,075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2,537만 1,660원 잔액은 1,155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1억 5,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관리로 162만원의 총 예산중 집행은 3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3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운영입니다. 충 예산액은 2억 9,474만 9,000원인데 집행을 2억 4,669만 8,69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4,8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총 예산액은 7억 3,386만 2,000원인데 그중 집행액은 6억 3,110만 9,97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억 275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총 예산이 2억 8,332만 6,000원인데 그중 집행은 1억 19만 5,2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08만 5,8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금액이 1억 7,7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도서관운영 지원으로 5,314만 8,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4,182만 9,91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131만 8,09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지원사업으로서는 군립독서실 위탁수수료로서 총 예산 1,587만 3,000인데 집행이 1,587만 3,000원, 100%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을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군립독서실 사용료가 ’94년 당초세입예산에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강화도서관이 ’94년 5월에 개관되면서 군립독서실이 ’94년 4월에 폐관됨에 따라 당초 목표액의 3%에 불과한 32만원이 징수돼 목표액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강화도서관은 도서진흥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억 4,076만 9,000원으로 ’93년도 이월예산인 6억 3,586만 2,53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순수한 ’94년의 예산 세출액은 16억 9,040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잔액은 5억 5,036만 8,160원으로 이중 3억 3,086만 5,000원은 명시이월이고 차액인 2억 1,950만 3,160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세입 및 세출에 대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 과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예산 이월금액과 잔액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문화체육비중 문화재관리비에서 1억 5,382만원과 관광관리비에서 1억 7,704만 5,000원이 돼서 총 3억 3,000여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이고 불용액 즉, 집행잔액은 일반행정비중 공보비에서 352만 6,000원, 문화체육비에서 2억 1,597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공보행정비는 총 예산이 2억 2,568만 4,000원인데 집행이 2억 2,216만 9,150원이고, 잔액이 351만 4,8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도행정은 예산액이 686만 6,000원인데 685만 3,86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만 2,1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의 총 예산액은 17억 1,437만원이며 집행액은 12억 1,567만 9,14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1억 6,792만 5,860원이고 이월액이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릴 것 같으면 일반 문예진흥비에서 총 예산이 5,030만원인데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부문에서 예산액이 3,129만 2,000원인데 집행은 2,489만 3,2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639만 8,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429만 8,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2,580만 6,200원, 그래서 잔액이 2,849만 1,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로 총 예산은 3억 9,075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2,537만 1,660원 잔액은 1,155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1억 5,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관리로 162만원의 총 예산중 집행은 3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3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운영입니다. 충 예산액은 2억 9,474만 9,000원인데 집행을 2억 4,669만 8,69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4,8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총 예산액은 7억 3,386만 2,000원인데 그중 집행액은 6억 3,110만 9,97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억 275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총 예산이 2억 8,332만 6,000원인데 그중 집행은 1억 19만 5,2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08만 5,8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금액이 1억 7,7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도서관운영 지원으로 5,314만 8,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4,182만 9,91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131만 8,09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지원사업으로서는 군립독서실 위탁수수료로서 총 예산 1,587만 3,000인데 집행이 1,587만 3,000원, 100%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84페이지, 문예시설확충 시설비 불용액이 2,800여만원이 됐는데 입찰잔액입니까?
○ 문화공보실 이상길 이것은 계산이 착오가 난 사항인데요. 도서관 신축을 하면서 당초 계약금액으로 볼 것 같으면 168만원 정도만 남아야 할 것인데 공사를 완공을 하고 나서 준공을 들어갔더니 공사가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다시말해서 손으로 해야할 작업을 갖다가 기계로 했다든가 해서 2,638만원이 정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638만원은 업자한테 환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638만원은 업자한테 환불을 받은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업자한테 환불을 받아서 여입을 시켰다.
○ 관광계장 박인원 그 사항이 도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집행잔액 2,800여만원 중에서 정산으로 2,638만원을 정산을 받아서, 순수한 계약잔액은 168만 9,000원입니다.
○ 박극양 위원 설계상의 미스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설계대로 시공을 못한 것이지요.
○ 관광계장 박인원 큰 하자사항이 아니라 도서관 현관에 보면 땅에서 올라가는 현관둘레를 대리석을 깔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가공돌로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원래는 손으로 깍은 돌을 깔게 되어 있는데 가공돌을 깔았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차액이 나온 것입니다.
○ 관광계장 박인원 큰 하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처리하도록 도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 관광계장 박인원 87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5,500에서 4,400쓰고 1,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로 무엇에 사용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이 당초에는 문예회관이 사무관이 소장으로 나와 있었는데 직원조정으로, 당초예산은 전체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 박극양 위원 5급에서 6급으로······.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전환되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관광관리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93년도 예산에서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1억 200이 또 나오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주로 무엇에 쓰이는 돈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이 마니산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야영장, 퍼팅장, 화장실같은 것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93년도에 늦게 발주가 됐는데 그 이유는 당초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것인데 도에서 군비부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신청을 하면서 도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하느라고 공사가 늦게 착공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된 것은 ’94년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95. ’96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신청을 하면서 도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하느라고 공사가 늦게 착공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된 것은 ’94년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95. ’96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퍼팅장이 ’94년도에 된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착공을 했던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보실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보실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재무과장 이덕균입니다. 재무과소관’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은 770억 4,927만 6,650원으로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842억 5,283만 6,960원, 수납총액이 839억 523만 1,160원, 과오납반환액이 2억 4,615만 1,670원, 실제수납액이 836억 5,907만 9,490원, 미수납액이 5억 9,375만 7,47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이 68억 7,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4억 7,221만 9,390원, 수납총액이 73억 2,228만 6,640원, 과오납반환액이 1,639만 9,510원, 실제수납액이 73억 588만 7,130원, 미수납액이 1억 6,633만 2,260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이 94억 7,794만 2,650원, 징수결정액이 162억 5,307만 4,840원, 수납총액이 158억 7,990만 1,790원, 과오납반환액이 5,425만 2,160원, 실제수납액이 158억 2,564만 9,630원, 미수납액이 4억 2,742만 5,21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211억 3,81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0억 9,343만원으로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총 예산액이 34억 6,92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수납액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360억 8,49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9억 6,484만 1,730원, 수납총액은 361억 4,034만 1,730원, 과오납반환액이 1억 7,550만원 실제수납액이 359만 6,484만 1,7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중 예산액은 150억 7,07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0억 8,111만 8,600원, 수납총액은 152억 5,661만 8,600원, 과오납반환액이 1억 7,550만원, 실제수납액은 150억 8,111만 8,60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예산액이 210억 1,42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8억 8,327만 3,130원, 수납총액은 208억 8,372만 3,130원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재무과소관 세출예산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은 지방수입관리부터입니다. 지방수입관리중에서 세정관리를 보고드리면 세정관리는 예산액이 1억 1,545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8,727만 1,000원 합하면 예산현액은 2억 272만 4,000원 지출원인행위는 1억 6,412만 6,140원이며 지출액도 같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3,859만 7,860원입니다. 세정관리에서 지방세관리는 세정관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항에서는 예산액이 11억 6,033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124만원, 따라서 예산현액은 11억 8,157만 7,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8억 2,225만 9,840원, 또 지출액도 같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억 7,185만 2,000원으로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대비 지출과 명시이월비를 뺀 불용액은 1억 8,746만 5,160원입니다.
그중 회계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총 6억 2,527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 4,795만 7,670원,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5,400만원, 불용액은 1억 2,332만 1,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는 예산액이 1억 2,585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1,399만 4,740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산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액은 4억 920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124만원, 예산현액은 4억 3,044만 5,000원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6,244만 3,910원, 지출액은 2억 6,244만 3,910원이며 익년도 명시이월이 1억 1,785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5,014만 9,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선관리는 예산액이 2억 9,029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5,583만 8,210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익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1억 1,785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1,660만 2,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입세출 ’94년도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이 68억 7,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4억 7,221만 9,390원, 수납총액이 73억 2,228만 6,640원, 과오납반환액이 1,639만 9,510원, 실제수납액이 73억 588만 7,130원, 미수납액이 1억 6,633만 2,260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이 94억 7,794만 2,650원, 징수결정액이 162억 5,307만 4,840원, 수납총액이 158억 7,990만 1,790원, 과오납반환액이 5,425만 2,160원, 실제수납액이 158억 2,564만 9,630원, 미수납액이 4억 2,742만 5,21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211억 3,81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0억 9,343만원으로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총 예산액이 34억 6,92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수납액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360억 8,49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9억 6,484만 1,730원, 수납총액은 361억 4,034만 1,730원, 과오납반환액이 1억 7,550만원 실제수납액이 359만 6,484만 1,7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중 예산액은 150억 7,07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0억 8,111만 8,600원, 수납총액은 152억 5,661만 8,600원, 과오납반환액이 1억 7,550만원, 실제수납액은 150억 8,111만 8,60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예산액이 210억 1,42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8억 8,327만 3,130원, 수납총액은 208억 8,372만 3,130원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재무과소관 세출예산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은 지방수입관리부터입니다. 지방수입관리중에서 세정관리를 보고드리면 세정관리는 예산액이 1억 1,545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8,727만 1,000원 합하면 예산현액은 2억 272만 4,000원 지출원인행위는 1억 6,412만 6,140원이며 지출액도 같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3,859만 7,860원입니다. 세정관리에서 지방세관리는 세정관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항에서는 예산액이 11억 6,033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124만원, 따라서 예산현액은 11억 8,157만 7,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8억 2,225만 9,840원, 또 지출액도 같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억 7,185만 2,000원으로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대비 지출과 명시이월비를 뺀 불용액은 1억 8,746만 5,160원입니다.
그중 회계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총 6억 2,527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 4,795만 7,670원,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5,400만원, 불용액은 1억 2,332만 1,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는 예산액이 1억 2,585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1,399만 4,740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산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액은 4억 920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124만원, 예산현액은 4억 3,044만 5,000원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6,244만 3,910원, 지출액은 2억 6,244만 3,910원이며 익년도 명시이월이 1억 1,785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5,014만 9,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선관리는 예산액이 2억 9,029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5,583만 8,210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익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1억 1,785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1,660만 2,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입세출 ’94년도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유광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유광상 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19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미납액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서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23페이지 보조금 과오납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9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미납액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서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23페이지 보조금 과오납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덕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결산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11월말 현재 46.4%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부동산을 압류해서 저희가 강제라도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결산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11월말 현재 46.4%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부동산을 압류해서 저희가 강제라도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 유광상 위원 미납액에 대해서 항상 강력히 뭐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이덕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인천시 북구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에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일체 현금을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세금을 내라고 말만하고 들어올 뿐이지 실제로 가서 걷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납세의무자들이 은행에 갖다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안내고 그런 분들이 굉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호읍내 같은 데는 주민세 균등할이 가구당 1,000원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고지서값도 안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부분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현금으로 받아오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납세의무자들이 금액도 얼마 안되고 안 내도 가산금이 붙어봤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납부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10만원이상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재산조회를 통해서 전부 부동산을 압류해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하여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유광상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비리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받아서 갖다가 은행에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간 세금을 받는데 출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예산에서 있는 것이고 고지서 내보내는 비용도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그래서 저도 체납자 때문에 읍면에 출장을 나가서 독려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을 못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소액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현금을 받아서 영수증을 다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12월중에 상당히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보조금을 소화를 못시키고 반납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국고보조금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이것이 저희 군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다가 도나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취소 됐다든지 아니면 잘못 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 유광상 위원 잘못 와요.
○ 재무과장 이덕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림수산부 예산중에서 경지정리사업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 보조내시를 해주고 보조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왔던 사항을 다시 우리군에서 집행하다 남은 부분을 반납받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고보조금 반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고보조금 반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 유광상 위원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을 못해서 올려 보내는 것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여기에 나타난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서상에 지원재비장속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목이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말씀해 주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6억 1,8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처분된 1억 2,173만 8,2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계조사용 컴퓨터를 구입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구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온라인 팩스를 민원실에 설치코자 예산에 계상됐던 부분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계에 주민전산화 사업장비를 구입키로 계상이 됐던 부분이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온라인 팩스를 민원실에 설치코자 예산에 계상됐던 부분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계에 주민전산화 사업장비를 구입키로 계상이 됐던 부분이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안된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자체만 재무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실무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자체만 재무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실무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심홍택 위원 명시이월도 5,400이 있고, 예산 세우실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각 과에서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덕균 자산취득의 절차는 현재 저희가 정수관리대상 물품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대상물품은 저희가 정수배정을 해 줘야만이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는데 정수관리대상이 아닌 이런 물품들은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내면 예산계에서 예산자체를 저희 회계관리속에 한꺼번에 집중편성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미집행사유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예산만 총괄을 할뿐이지 내용파악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미집행사유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예산만 총괄을 할뿐이지 내용파악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심홍택 위원 제 생각에는 각부서에는 금년에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기획관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재무과장 이덕균 물론, 그렇습니다.
○ 심홍택 위원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사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집행이 안됐는지를 사업부서로 확인을 해서 별도 답변서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 배정만 위원 어느과 소관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이것은 각과에 다 걸쳐있습니다. 다만 예산 과목만 재무과 회계관리예산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43페이지인데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2,300이 섰는데 불용이 1,600이 생겼어요. 이 자치단체이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요. 내용상으로 수입증지를 제조하는데 부담금을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입증지 제조할때,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저희가 전에는 지방세 세고지서를 시도에서 전산처리해 가지고 출력을 시켜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처리해 주는 전산처리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것이 예산편성된 금액보다 많이 남는 것은 그만큼 거기서 청구가 없었고 그만큼 부담해야 될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얘기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이런 것은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적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적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94년도 지적과 소관 지출예산 및 잔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과 지적관리예산은 8,58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7,531만 3,6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054만 6,33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수용비가 1,311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790만 1,420원, 잔액이 521만 3,58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244만 5,000원 예산에 지출이 909만 2,850원, 잔액이 335만 2,150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760만 5,000원 예산에 75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90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104만 1,000원, 잔액이 85만 9,000원이고 재료비는 4,590만원, 예산에 4,479만 8,400원을 지출하고 150만 1,600원이 남았고 국내여비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은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과 예산액 지출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760만 5,000원 예산에 75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90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104만 1,000원, 잔액이 85만 9,000원이고 재료비는 4,590만원, 예산에 4,479만 8,400원을 지출하고 150만 1,600원이 남았고 국내여비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은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과 예산액 지출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335만 2,1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산회로선 사용료를 저희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6월부터 통신계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94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강화군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 집행현황은 가정복지 총예산액은 7억 4,476만 8,000원으로 예산 성립후의 증감은 없으며, 예산현액도 7억 4,476만 8,000입니다. ’94년도 총 지출액은 7억 2,548만 8,180원이고 총 예산액에서 총지출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927만 9,820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 1,927만 9,820원에 대한 원인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으로 그 중에 보조금 집행 잔액은 8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00만원 이상인 경우 구체적 사유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 민간이전의 경우 예산액 8,793만 3,000원중에서 집행액 8,172만 110원으로 불용액이 621만 2,890원이 발생되었는데 7%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성안나의 집,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양로원에 대한 시설구호비와, 시설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 잔액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법정기준에서 보조후 납부금액입니다. 아동복지 보상금은 예산액 6,790만 1,000원에서 지출액 6,210만 2,480원으로 불용액이 579만 8,520원으로서 85%인 바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생활보호비는 도시락비 등으로 이 금액에서 역시 아동복지지침에 따라서 엄격히 저희 나름대로 지급기준이 제한되어 있어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이 6,51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6,144만 2,630원, 5.6%로 불용액이 368만 6,370원으로 이 예산은 공립보육시설의 심도어린이집과 초지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 영유아보육지침에 따라서 예산 집행후 잔액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상급 부서의 예산내시에 따라서 편성되어 집행한 것으로써 관례, 법령집이라든지 보건복지부 그전에 당시 보건사회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업무지침이라든지 부분별로 아동복지지침, 영유아복지업무에 대한 지침, 부녀지도사업에 대한 지침, 이런 부분별로 지침에 따라서 엄격히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소관 복지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만 결산서를 검토하신 후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다시한번 연구검토하여 공부해서 향후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94년도 예산집행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 1,927만 9,820원에 대한 원인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으로 그 중에 보조금 집행 잔액은 8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00만원 이상인 경우 구체적 사유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 민간이전의 경우 예산액 8,793만 3,000원중에서 집행액 8,172만 110원으로 불용액이 621만 2,890원이 발생되었는데 7%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성안나의 집,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양로원에 대한 시설구호비와, 시설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 잔액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법정기준에서 보조후 납부금액입니다. 아동복지 보상금은 예산액 6,790만 1,000원에서 지출액 6,210만 2,480원으로 불용액이 579만 8,520원으로서 85%인 바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생활보호비는 도시락비 등으로 이 금액에서 역시 아동복지지침에 따라서 엄격히 저희 나름대로 지급기준이 제한되어 있어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이 6,51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6,144만 2,630원, 5.6%로 불용액이 368만 6,370원으로 이 예산은 공립보육시설의 심도어린이집과 초지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 영유아보육지침에 따라서 예산 집행후 잔액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상급 부서의 예산내시에 따라서 편성되어 집행한 것으로써 관례, 법령집이라든지 보건복지부 그전에 당시 보건사회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업무지침이라든지 부분별로 아동복지지침, 영유아복지업무에 대한 지침, 부녀지도사업에 대한 지침, 이런 부분별로 지침에 따라서 엄격히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소관 복지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만 결산서를 검토하신 후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다시한번 연구검토하여 공부해서 향후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94년도 예산집행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노인복지관계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 금액이 남은 줄로 아는데 노인복지하면 노인회관도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노인회관 건설 이런 것.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노인복지관계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 금액이 남은 줄로 아는데 노인복지하면 노인회관도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노인회관 건설 이런 것.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건설은 아니고요.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온수리에 있는 성안나의 집, 양로원 시설에 보호비라든가 운영비 나가는 것하고······.
○ 위원장 이기홍 그럼, 노인회관을 건설하는 것은 안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거기에 개보수, 노인정 개보수요. 각 부락에 있는 노인정 연탄때던 것을 기름보일러로 고치든가 이렇게 해서 15개소에 대해서 난방 보수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러니까 애당초 시설관계는 취급 안하신······.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신축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말이에요.
신축을 ’93년도에 한 노인회관들인데 장마때만 되면 우기가 와가지고 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저희 길상지역에 4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축을 ’93년도에 한 노인회관들인데 장마때만 되면 우기가 와가지고 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저희 길상지역에 4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저희가 그래서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5개년계획으로 해가지고 강화군내에 노인정이 168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지은 곳은 걱정이 없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새는 곳도 많고 그래서 제일 시급을 요하는 곳을 실태조사를 실무자들에게 해가지고 5개년계획으로 계획해서 2차년도, 3차년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94년도도 15개소를 저희가 개보수해서 드렸고요.
’95년도 올해도 몇개소를 해드렸고 내년도에도 해드리고 연차적으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95년도 올해도 몇개소를 해드렸고 내년도에도 해드리고 연차적으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길상에 4개소가······.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면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무슨 리에 어느 경로당이 시급을 요한다하면 각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11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사회과장 유성근입니다. 저희 소관이 세입세출결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복지비 소관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부터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따른 국화꽃 및 현판제작 등에 사용하고 3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로 922만 8,000원인데 7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급양비하고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부분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는 144만원이 애국지사위문하고 저희 사회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국지사위문을 하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보상금에서는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점심을 대접해 드리려고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복지시설에 환경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다음에 보훈단체 4개 단체에서 분기별 100만원씩 주는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0만원에서 5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현충탑 건립 및 주변 공원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현충탑 설비공사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잔액이 5만 3,000원이 발생됐고 실시설계비도 역시 설계비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광고료하고 준공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고 토지매입비가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전액 남은 것은 현충탑 공원화 추진을 하면서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현충탑 부지를 강화군 소유로 되어 있는 선행리 산하고 애당초 교환조건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가액으로 2,000만원만 추가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약 1억원이 더 소요되어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사용하지를 않고 다음에 현충탑 공원부지는 교육청에 것을 저희가 임대로 아니고 또 있던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판단이 되어서 상당히 교육청하고 알력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현충탑부지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천시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어 가지고 없던 일로 해가지고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전액은 사용치를 않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자복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내용은 장애인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다음에 장애인들의 보상구 구입이라든가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들이 2종인 경우에 80%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고, 다음에 2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경비로 쓰고 남았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는 요양원에 부식비,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1억 900만원 돈으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 부식비,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역시 운영비입니다.
요양원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에서는 항상 저희가 150명, 160명으로 있기 때문에 170명으로 잡아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정경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사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급식비로 50만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80만원은 모범근로자를 매 분기별로 발굴해서 표창하고 하는 상품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직업훈련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도 역시 저희가 관계기관에 교육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액수가 됩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호에서 저희가 저소득주민보호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다 사용됐고, 다음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영세민 생활보조금하고 영세민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영세민자녀들은 먼저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가 5억 2,500여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거택구호비하고 다음에 자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법정경비를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회계간 상호전출, 어려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적립금도 역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을 위해서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밑으로 가서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총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시설비하고부대비로 나갔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를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읍면에서 노임으로 사용하고 시설부대비는 프랭카드, 또는 인쇄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읍면에 배부한 결과 이것도 역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부랑인보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 보상금은 300여만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속에서 부랑인들 귀가조치 여비, 부랑인들이 다쳤을때 치료비, 표류시체가 발생되었을때, 장례비, 무연고자 장례비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많이 사용되는 표류시체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54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는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을 사회과에서 취급하다가 도시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용,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용기 구입비로 수용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잔액이 남고 급양비로는 저희가 심야 퇴폐업소 단속을 위해서 읍면직원을 전부 끌여들여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읍면직원 식사를 해주고 역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55페이지 여비도 역시 심야 퇴폐업소 단속여비, 위생계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86만원은 저희가 각종 불법, 변태, 심야영업 등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해 주는데 저희가 사용치를 않았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역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생략하고 140페이지 세출란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일반수용비하고 의료보장계 여비하고 기타운영비로 운영비, 다음에 반환금으로 크게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의료보장계에서 역시 사무에 필요한 수용비를 세우고 여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에서 3억 8,954만원이 의료보호진료비하고 의료보호 대불금이 같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진료비는 전부 모자라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의료보호대불금이 약 700만원이 남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민들한테 20% 자부담을 해주는데 여기서 10만원 이상 자부담으로 가져오고 또 많이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를 해줘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사항인데 ’94년도에 영세민들이 대불신청이 한건도 없어서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출란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도 역시 저희가 3년거치 4년상환으로 연리 5%로 해서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저희가 9,1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각 읍면에 지급한 결과 10가구밖에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5,000만원만 지출이 되고 4,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을 이월해 가지고 ’95년도에 전액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따른 국화꽃 및 현판제작 등에 사용하고 3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로 922만 8,000원인데 7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급양비하고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부분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는 144만원이 애국지사위문하고 저희 사회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국지사위문을 하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보상금에서는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점심을 대접해 드리려고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복지시설에 환경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다음에 보훈단체 4개 단체에서 분기별 100만원씩 주는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0만원에서 5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현충탑 건립 및 주변 공원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현충탑 설비공사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잔액이 5만 3,000원이 발생됐고 실시설계비도 역시 설계비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광고료하고 준공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고 토지매입비가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전액 남은 것은 현충탑 공원화 추진을 하면서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현충탑 부지를 강화군 소유로 되어 있는 선행리 산하고 애당초 교환조건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가액으로 2,000만원만 추가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약 1억원이 더 소요되어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사용하지를 않고 다음에 현충탑 공원부지는 교육청에 것을 저희가 임대로 아니고 또 있던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판단이 되어서 상당히 교육청하고 알력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현충탑부지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천시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어 가지고 없던 일로 해가지고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전액은 사용치를 않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자복지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내용은 장애인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다음에 장애인들의 보상구 구입이라든가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들이 2종인 경우에 80%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고, 다음에 2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경비로 쓰고 남았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는 요양원에 부식비,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1억 900만원 돈으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 부식비,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역시 운영비입니다.
요양원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에서는 항상 저희가 150명, 160명으로 있기 때문에 170명으로 잡아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정경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사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급식비로 50만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80만원은 모범근로자를 매 분기별로 발굴해서 표창하고 하는 상품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직업훈련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도 역시 저희가 관계기관에 교육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액수가 됩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호에서 저희가 저소득주민보호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다 사용됐고, 다음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영세민 생활보조금하고 영세민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영세민자녀들은 먼저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가 5억 2,500여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거택구호비하고 다음에 자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법정경비를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회계간 상호전출, 어려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적립금도 역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을 위해서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밑으로 가서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총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시설비하고부대비로 나갔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를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읍면에서 노임으로 사용하고 시설부대비는 프랭카드, 또는 인쇄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읍면에 배부한 결과 이것도 역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부랑인보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 보상금은 300여만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속에서 부랑인들 귀가조치 여비, 부랑인들이 다쳤을때 치료비, 표류시체가 발생되었을때, 장례비, 무연고자 장례비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많이 사용되는 표류시체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54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는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을 사회과에서 취급하다가 도시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용,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용기 구입비로 수용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잔액이 남고 급양비로는 저희가 심야 퇴폐업소 단속을 위해서 읍면직원을 전부 끌여들여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읍면직원 식사를 해주고 역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55페이지 여비도 역시 심야 퇴폐업소 단속여비, 위생계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86만원은 저희가 각종 불법, 변태, 심야영업 등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해 주는데 저희가 사용치를 않았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역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생략하고 140페이지 세출란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일반수용비하고 의료보장계 여비하고 기타운영비로 운영비, 다음에 반환금으로 크게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의료보장계에서 역시 사무에 필요한 수용비를 세우고 여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에서 3억 8,954만원이 의료보호진료비하고 의료보호 대불금이 같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진료비는 전부 모자라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의료보호대불금이 약 700만원이 남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민들한테 20% 자부담을 해주는데 여기서 10만원 이상 자부담으로 가져오고 또 많이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를 해줘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사항인데 ’94년도에 영세민들이 대불신청이 한건도 없어서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출란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도 역시 저희가 3년거치 4년상환으로 연리 5%로 해서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저희가 9,1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각 읍면에 지급한 결과 10가구밖에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5,000만원만 지출이 되고 4,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을 이월해 가지고 ’95년도에 전액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 사회과장 유성근 없습니다.
○ 박극양 위원 ’9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갖고 충분한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모자라지요.
○ 박극양 위원 그럼 어디서 충당합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충당을 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대로 지출하고 없으면 연체가 돼서 지금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저희는 얼마되지를 않는데 인천시 타 구청보면 5억, 7억, 10억씩 이렇게 병원비를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대로 지출하고 없으면 연체가 돼서 지금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저희는 얼마되지를 않는데 인천시 타 구청보면 5억, 7억, 10억씩 이렇게 병원비를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 박극양 위원 계속해서 연체돼서 나가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에요?
○ 사회과장 유성근 그래서 병원에서 야단이지요.
○ 박극양 위원 그럼 ,야단일세, 그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 사회과장 유성근 일반회계에서 한푼도 지원 안합니다.
○ 박극양 위원 그전에는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 주는 것 아니에요.
○ 사회과장 유성근 못주는 것이지요.
○ 박극양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 사회과장 유성근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사정을 알고 복지부문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 어쩐다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별로, 오히려 금년보다 줄게 내려옵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럼, 우리 강화군은 얼마나 부족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몇천만원 가량 부족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타구나 타시군은 몇억까지 적체가 나고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그렇게 보면 보험료를 자꾸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 사회과장 유성근 보험료를 올리는 것 하고 상관없습니다. 올리면 지출이 자꾸 커지지요.
○ 박극양 위원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 사회과장 유성근 복지부에서 예산확충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배정만 위원 사회과에 ’94년도 불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불용액이 약 3,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 배정만 위원 ’95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저희는 대부분 국도비인데요. 이월이 안됩니다. 배급주고 남은 것, 요양시설에 주고 남은 것, 전부 반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쓰고해서 그 다음에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 배정만 위원 국도비보조를 받으면 되도록 다 사용을 해야지.
○ 사회과장 유성근 사용할 수가 없지요.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남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데 지원내용이 영세민들 배급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인당 얼마주라 하는데 더 줄 수 없지요.
또 창리정신병원 일인당 얼마, 운영비 얼마다 하는데, 인원이 170명 기준해서 내려왔는데 150명, 160명이 되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요. 모자라는 것은 의료보호진료비만 모자라는 것입니다.
또 창리정신병원 일인당 얼마, 운영비 얼마다 하는데, 인원이 170명 기준해서 내려왔는데 150명, 160명이 되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요. 모자라는 것은 의료보호진료비만 모자라는 것입니다.
○ 배정만 위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