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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환경녹지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3. 2. 보건소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4. 3. 민방위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5. 4. 전적지관리사무소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환경녹지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3. 2. 보건소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4. 3. 민방위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5. 4. 전적지관리사무소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10시 개의)

1. 환경녹지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예산결산안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은 세계생물다양화 심포지움이 환경처에서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하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홍영표 지도계장입니다.
  서현석 청소계장입니다.
  유재록 위생처리장 소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페이지에 폐기물 수수료가 있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폐기물수수료 예산이 6,800만원 징수결정액이 7,600만원, 수납액이 7,400, 미수납액이 11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결산시점까지 이렇고, 현재는 미수납액이 9건에 8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를 가고 주소변경된 사람이 있어서 계속 추적중에 있기 때문에 곧 8만 9,000원은 걷힐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잡수입이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징수 교부금하고 23페이지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인데 그것은 저희가 전부 목표대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4년도 총예산이 4억 2,800만원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3억 4,000이 되고 불용이 8,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86만 5,000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업소 전산화 회선사용료인데 12개월을 예산을 올렸다가 4개월치밖에 안 썼기 때문에 86만 5,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83만 2,00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 수당이라든가, 급양비 이런 것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상금해서 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신고보상금인데 신고된 건이 없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월됐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중간쯤에 보상금이 한 2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미화원들 안전사고 부상치료비인데 환경미화원들의 부상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단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3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6,400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도 6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이용 반입료 부담하고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부담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당시에는 매월 자치단체이용료 반입부담이 290만원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23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도 현재 90만원씩 하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400만원이 서갖고 남은 것입니다. 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22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량제홍보물 제작비용인데 그것도 역시 몇가지 쓰다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창고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518만원이 그냥 남아 있는데 따져보니까 당초에는 재활용창고를 구입하려고 토지매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유지가 되어 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바람에 518만원이 그냥 불용이 되었습니다. 재활용창고는 목적대로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12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도 세밀히 따져보니까 일부 공중변소사용 안내홍보물을 제작토록 되어 있는데 가지수가 줄어가지고 사용이 적었습니다.
  82만원하고 120만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맨아래 재료비가 남아 있습니다. 서약을 구입하는 것인데 4,5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66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94년도 세입결산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것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56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 일반운영비 2,700만원 예산에서 절반밖에 사용이 안되고 절반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아까 말씀올렸는데요. 일반수용비에서 220만원, 이것은 종량제 시설에 따른 홍보제작물인데 일부 사용되고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518만원 토지매입비가 남고······.
박극양 위원  그런데 재료비에서 1,000만원이 남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재료비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 비용인데 그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적환장 소독약품 구입하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입니다. 거기서 적환장 소독 약품비가 300만원이 서가지고 39만 6,000원만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이 1,000만원 서가지고 280만원만 집행이 되고 71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는 1,040만원이 서서 955만원을 썼는데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하고 적환장 소독약품비가 남아 잔액이 1,0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이란 것이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EM이라고 있습니다. 발효약품인데 이것을 음식물찌꺼기에 섞는 약품인데 저희가 유성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안됐습니다. 이것은 결과를 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래서 효과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상당히 좋은, 주부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M처리된 것을 고천리에 지렁이 사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지금 박극양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처리 시설하고 청소작업 관리하고 어떻게 다르고 일반운영비하고 일반 수용비하고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꽤 많이 되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쓰레기처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항으로 돼서 관리되고 있고요.
심홍택 위원  일반운영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아니요. 일반운영비가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일반 운영비는 세세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일반운영비내에 일반수용비라든가 재료비가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불용액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홍보물같은 것이 덜 제작되고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남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심홍택 위원  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 예산세워서 200만원 남았잖아요. 그리고 재료비도 절반밖에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괜히 자라보고 놀란놈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쓰레기 처리문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아닌가 해서
······.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예산이 314만 5,000원이 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판매소 안내판, 환경달력제작, 홍보물제작,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못하고 플래카드하고 스티커를 발급하느라 90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환경달력이라든가를 사실 실효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요, 국유지가 되어서 어떻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적환장은 해안가인데 처음에는 국유지가 아니고 매입할 것으로 생각하고서 했었는데 국유지는 그냥 사용승인만 받으면 쓸 수 있게 되어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당초에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그런 것은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조사도 안해보고 국유지인지도 모르고 일반개인 토지인지도 모르고 예산세웠다가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했으니 공무원들이 기본조사도 철저히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것이 74평 정도가 되는데 맨처음에는 국유지를 불하받을 생각으로 했었는데 사용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니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더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 위원장 이기홍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집행과정을 돌이켜 볼 때 불용액이 각과마다 많이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연도말에 가능한한 불용액이 적어야, 또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민시대에 들어서서 예산편성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앞으로 당초예산에 일단 계획을 성실히 세우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1회, 2회추경을 활용해서 가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에 가서는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감사합니다.
심홍택 위원  아껴써서 불용액이 나온 것은 괜찮은데, 과연 그것이 살림을 잘해서 된 돈이냐, 애당초 예산편성할때 과다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된 것이냐, 그럴 경우 과다해서 편성해서 불용이 된 것이라면 다른데 쓰지 못하고······.
○ 위원장 이기홍  예산이 필요한 지역에는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고 또 과다편성한 경우는,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어느 과장이 힘이 좋고 파워가 좋으면 그 과에는 예산을 많이 주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민시대의 같은 동반자로서 앞으로 행정만은 꼭 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또 기꺼이 투자할 지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불용액이 각과마다 많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2. 보건소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10시18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심점수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전기순입니다.
  보건관리계장 김정재입니다.
  52페이지, 보건소 ’94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22억 497만 3,000원에서 18억 4,234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1억 8,240만 6,000원을 불용했습니다. 불용내용은 먼저 인건비가 1억 2,345만 5,000원이고 경상비가 1,195만 3,000원, 사업비가 3,379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1,195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에서 128만 6,38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89만 2,130원, 보상금에서 277만 5,240원, 사업비에서 3,379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3,379만 2,000원은 당초에 도비보조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보건위생비, 보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었는데 결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저희가 당초예산은 95명 예산에서 4명이 감액이 되었고, 또 약사, 기타 보건요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박극양 위원  이것이 매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우리가 현재 결원은 약사가 티오상에는 6급입니다. 그런데 약사들이 6급으로 응시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약사외에는 인건비의 결원이 없습니다.
박극양 위원  금년도 예산에 없앤······.
○ 보건소장 최준섭  네. 이렇게 1억원씩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그것이 작년도에 가족보건계가 폐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4명이 줄어듭니다.
박극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사가 인건비 문제로 응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그 사항은 작년도에 보건소에 4개 계가 있습니다. 모자보건계하고 가족보건계가 있었는데 가족보건계가 없어지면서 흡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4명에 대한 티오상에 인원이 감원이 됩니다. 예산은 당초에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결원인원으로 고정적으로 매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약사, 그런데 약사의 티오가 6급입니다. 그래서 약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5급을 주면 들어와도 6급을 주면 안 들어온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배정만 위원  ’94년도 불용액이 1억 8,200인데요. ’95년도에는 어떻게······.
○ 보건소장 최준섭  ’95년도에는 대부분 남는 것이 사업비에서의 낙찰가격이라든지 또는 기타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3명이 결원인데 보건진료원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약사하고 또 기타 직원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용액은 작년도에 비하면 한 3분에 1정도도 안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정만 위원  많이 줄어들었단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최준섭  네.
심홍택 위원  보건지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처음으로 보건지소에 운영비를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처음 읍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실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또 시간도 얼마 안됐고 해서 작년에 보건지소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전종식 위원  보건지소 운영비는 얼마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매월 30만원씩 12개 보건지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고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연도말에 가능한한 불용액이 적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사온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하게 모든 것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보건사업 운영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보건지소에 의약품 지원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보건지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 환자를 몇명을 치료하겠다. 또 얼마만큼 약품을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자체 운영으로 약을 사서 환자진료를 하고 해서 자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정 전염병 예방약외에는 자체에서 구입해서 진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극양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1억 7,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최준섭  이것은 송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93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부지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7월 10일날 준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부지 매입비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2,200만원 말입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2,0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극양 위원  부담금을 못했단 말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그래서 우리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3. 민방위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10시33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민방위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민방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민방위과장 김학배입니다.
  시간관계상 저희 간부들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추진 사항에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94년도 세출 총예산 6억 833만 9,000원중에서 약 77%인 4억 6,898만 2,000원이 국도비 보조금이며 군비 투자 재원은 총 예산에 23%에 불과한 1억 3,9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세출예산 구성상 매우 빈약한 사항이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을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총 예산 6억 833만 9,000원중에서 집행액이 5억 1,678만 8,580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9,155만 420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비가 4,542만 6,000원에서 3,784만 9,120원을 집행을 했으며 나머지 757만 6,880원을 반납을 하였으며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반관리비가 2,175만 2,000원,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가 75만원, 교육훈련비가 2,292만 4,000원, 그래서 498만 9,460원을 잔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병사관리비가 2,400만 5,000원중에서 87만 9,000원을 잔액처리했으며, 비상대책비는 2,385만 7,000원중에서 274만 2,950원을 잔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비상대비 관리비가 2,121만 7,000원, 예비군 관리비가 264만원중에서 89만 1,400원을 잔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소방관리비로서는 5억 1,505만 1,000원중에서 8,035만 1,59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저희 민방위예산 총 6억 833만원중에서 소방비가 5억 1,505만원을 차지하는 거의 80%에 가까운 예산이 소방관리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달라진 면을 잠깐 보고올린다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듯이 금년 3월 1일자로 소방업무가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로 일원화되면서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를 관여하지 않는 관계로 소방관리비 일체가 소방서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 민방위 예산은 거의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4년도 한해동안의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민방위과에는 여비가 두군데 섰는데 192만원이 한 번 섰고 병사관리에 242만원이 선 것은 군비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학배  국비입니다.
박극양 위원  오히려 국비가 많고 지방비가 적은데요.
○ 민방위과장 김학배  병사관리에 240만원 선 것은 공무원들 여비가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징집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읍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쓸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박극양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병사관리 업무가 출장이 많고 그래서 군비도 여기다가 더, 각과 개인별 여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민방위과장 김학배  개인별 여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박극양 위원  군비 여비는 병사관리에 별도로 없다는 얘기에요.
○ 민방위과장 김학배  없습니다.
박극양 위원  사실 병사관리 여비는 부족하다고요.
○ 민방위과장 김학배  예, 우선 저희 소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알반 행정공무원들의 여비를 잠깐 보고를 올린다면 실과소에서는 정규직 개개인당 예산지침에 의해서 여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업무를 다루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 여비가 서기 때문에 2중으로 여비를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정될때는 1회 출장에 5일이상 장기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풀관리 여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풀관리 여비에서······.
○ 민방위과장 김학배  풀관리 여비는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4. 전적지관리사무소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10시41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소관’94년도에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적지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전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결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6억 5,732만 7,000원중에서 지출액은 5억 7,229만 8,67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1,384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불용액은 7,117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2억 6,675만 2,000원, 지출액이 2억 4,646만 600원, 불용액이 2,029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내용은 봉급, 상여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5,468만원중에서 지출액은 3,924만 7,650원, 불용액은 1,543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되겠고 비정규직 보수액은 7,372만 9,000원, 지출액 6,699만 6,090원, 불욕액이 673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9,912만 8,000원, 지출액이 8,320만 6,450원, 불용액 1,592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토지매입비가 1,384만 9,000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376만 2,000원중에서 지출액은 5,265만 1,800원, 불용액이 111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70만원, 지출액이 511만 5,280원, 불용액이 58만 4,72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 위원  87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토지매입비가 지난 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384만 9,000원은 북문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아직 가격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리고 보면 기본급, 봉급, 상여금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결원때문에 그런가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네,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보일러 기사가 몇번 채용공고를 했어도 기사가 채용이 안돼서 그렇고, 그 인건비가 전부 불용액으로······.
박극양 위원  결원된 사람들은 정규직인가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정규직도 있고, 일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능직도 있고, 3가지······.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심홍택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 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1,5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돼서······.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일반운영비가 1,592만 1,55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등등 모두 합해서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차지한 것이 연료비 464만 5,5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보일러 기사가 결원이 되어 가지고 역사관에 보일러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에 연료비가 절약이 되어서 많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인원이 좀 감액되어서 거기에 따른 잡다한 금액들이 절감된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연료비가 보일러 가동을 못했으면 어떻게 난로라도 대치해서, 난방시설을 어떻게 하셨어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작년 겨울에는 난방을 못했습니다. 난로를 땔 형편도 못되고, 보일러 기사도 없는데 아무나 가동시킬 수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보일러를 가동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채용이 되어서 현재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배정만 위원  가동을 못했으면 겨울에 꽁꽁 얼었을 것 아니에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그렇게 얼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 위원장 이기홍  참고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 연도말 집행과정에서 가능한한 불용액이 적어야 된다고 판단되기에 이점에 대하여 앞으로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어서 과다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여야 될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그점에 유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94년도 예산결산안심사를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본 내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부의된 소관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운영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결산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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