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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1일 (월)  1시 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기획실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4. 3. 문화공보실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기획실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4. 3. 문화공보실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각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당면한 자치 행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신 실과소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년도 우리 강화군의 살림살이를 잘 설계하여 예산의 투자와 집행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먼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전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각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획실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96년도수정예산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96년도 예산편성 체계를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종전의 과목구조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혼합 형성되어 있어 의회에서 심사할 때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96년도 세출예산 과목구조는 경상비와 사업예산, 재무상환, 의회비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공무원 및 일용직, 청원경찰의 봉급이 모두 인건비 목에 편성이 되었으며, 페이지 70의 예와 같이 기준경비는 편성지침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적용시키고 지정된 금액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를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 의회운영경비, 업무추진비, 읍·면·동 공무원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1페이지의 관서당 경비는 실과소 및 읍면별 공무원수에 의한 필수적인 부속운영비를 기준에 의해 상정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2의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기준 경비, 관서당 경비를 제외한 기관운영 사무관리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각종 경비를 예산편성 단위단가 등을 참고하여 편성된 경비를 뜻하며 예를 들면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 등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5의 사업예산, 예비비로는 사업비중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하고 지방양여금과  시비가 함께 있는 경우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비와 시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순수 군비사업의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의하신다면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사회개발중 지역사회개발 및 지원, 기타 경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별 기획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총 예산은 54억 3,400만원으로 이중 본청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및 수당이 45억 3,800만원으로 예산운영에 편성되어 있으며 예년까지는 내무과에 올라와 있으나 ’96년부터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세안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의 주요내용은 필경 및 차트사, 컴퓨터관리 일용인부임 3인의 인건비 및 수당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의 직무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추진화 한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1,49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관서당 경비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준 경비와 관서당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총 5,778만 1,000원으로써 군정보고서 및 군정보고 현판제작 및 상황판 제작 등을 위한 수용비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현안 사항에 대하여 조정심의하는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70만원과 야근을 위한 급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시켜 주는 모사전송기,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 심사평가 주요사업 확인 등을 위한 기획실 업무추진비 여비로 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1년동안   살림살이와 군정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이 자발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정보고회와 군정평가 결과 우수한 읍면과 창의적으로 군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시상금 등 보상금으로 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직제 개편과 행정자료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출연금 목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연구하고 심의 추진하는 『인천21세기연구센타』에 출연금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업무로 주요내용은 매분기마다 주요 투자사업의 진도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책자로 발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수용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는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이 내무과에서   운영하였으나 ’96년부터는 기획실에서 운영하게 되어 인건비 45억 3,793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재정운영활동비로 34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관서당 경비는 편성지침상 등급별 기준액을 실과소로 편성하고 공통적 경비는 관서당 경비 5%를 예산부서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 3,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6년도 예산서 및 ’97년도 당초예산서와 세출예산집행 지침서 제조, 재정업무의 관련지 구입 등 2,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운영을 과년도 예산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을 전망하여 발전목표를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 수당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의 중요한 기초자료의 작성과 산정을 위한 작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상 1억 7,300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군재정 형편상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3,000만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재정 실무자의 행정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비 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내리지구,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 전출금 5억 1,8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업무로 예산액은 3,48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추록발간 3회와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업무 수수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 업무로 주요내용은 행정지도제작, 통계수첩발간, 통계연보발간과 기초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원의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중 지역개발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예산은 5억원으로서 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제시된 기준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인 10억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준형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옛날 포괄사업비로 아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군수는 5억, 면장은 5,000만원, 읍장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칭이 바꿔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부기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라든가 하수도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유광상 위원  수정안 몇페이지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수정안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그랬는데 부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정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가로방범등 설치 및 보수, 공동수도설치, 공동변소 개보수, 소하천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놨습니다.
유광상 위원  읍면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이서학  아니지요. 이것은 옛날에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박극양 위원  75페이지 출연금으로 1억이 섰는데 『인천21세기연구센타』출연금이라고 그랬는데 출연금이 다른 과에도 전부 있는 것 같더라구요.
○ 기획실장 이준형  인천에는 『인천21세기연구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재단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은 주로 4개분야의 연구부와 사무분야의 인력이 19명으로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원조성은 시·군·구의 출연금하고 센타에서 용역비 받는 것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95년도까지는 50억이 조성이 되어서 ’96년도까지는 5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20억원, 나머지는 구하고 군에서······.
박극양 위원  그것도 지침서에 있는 것이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네, 기부금이 20억하고 구·군에서 10억원해서 30억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  구에서도 출연금이 같은 것이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네.
박극양 위원  지침서가 내려와 있어요?
○ 예산계장 이서학  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극양 위원  7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의회기획업무 추진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예요.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지금 의회업무를 기획실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업무를 기획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상황판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마다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바뀌면 갈아 끼워야 돼요.
전종식 위원  군수님이 바뀌시면요.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지요. 상황이 바뀌면······.
전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 위원  74페이지에 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그래가지고 5,000원씩 500명 해서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상금을 5,000원씩 500명을 준다 그랬는데.
○ 기획실장 이준형  그전에 문예회관에서 군정보고회 한 것 있지요. 이장, 새마을 부녀회장, 지도자 전부해서 모여갖고 2월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 보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강화군 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강화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이런 것은 전년도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 서있던 것 같은데.
○ 기획실장 이준형  강화군정조정위원회는 아직까지는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됐는데 민간인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것만 세운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급량비 세운 것이요.
○ 기획실장 이준형  왜냐하면 지난번에 강화군발전위원회라고 의회에 냈던 것 있지요. 그것을 조정위원회로 하면 어떠냐 해서, 거기에는 일반인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은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박극양 위원  7인을 둘 수 있다 그래서 7인을 뒀다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래서 7명에 대한 수당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유광상 위원  그럼 그때 강화군발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 기획실장 이준형  여기다가 일반인 7명만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두분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넘어와 있어요. 의원 두분을 추천해 달라고······.
유광상 위원  일반인 7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 기획실장 이준형  조례를 만들었어요.
심홍택 위원  강화군발전기획단 선진지 견학비 해서 15만원 곱하기 5인해서 75만원, 그런데 5인 그랬는데 말이지요. 발전기획단이 선진지를 견학간다면 5명만 가야되느냐, 한번 계획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계산하신 것인지······.
○ 기획실장 이준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은 4개분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장하고 4개분야별 대표해서 5명을 했는데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기획단 전원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예산을 더 세워야지······.
○ 기획실장 이준형  그러니까 이 인원을 빼고 20명이니까 25명이거든요. 그런데 5명만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아 글쎄, 5명만 견학하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심홍택 위원  예산을 세워서 본 예산에 집어넣으면서 5명만 간다고 그러면 우습지 않아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견학할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 위원  84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곱하기 10인 했는데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1,500만원씩 드리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이것은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그때그때 평균 1,500만원 정도로 해서 10명이 있을 것이다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조준호 위원  72페이지, 유인물 제작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군정전반에 대해서 통합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부기를 명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열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전부 없애고 하면 좋겠는데 부기를 전부 명기를 해야 돼요.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55분)


3. 문화공보실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4시02분)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96년도수정예산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내용은 ’96년 예산편성에 의하여 분야별, 과목별로 요약을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95년도의 3억 3,351만원보다 1,863만원 증액된 3억 5,214만원으로 세입세목별로 구분하면 마니산 국민관광지의 입장료 수입과 주차장 수입, 매점, 식당 등의 재산 임대료 그리고 야영장, 퍼팅장, 문예회관 사용료 등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95년도 당초 예산인 10억 2,876만 4,000원보다 9억 7,558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434만 8,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문화재보수 사업비가 5억 8,000만원, 마니산 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비가 3억 3,000만원, 기타 기준예산인 인건비, 경상비 등이 1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최종 확정예산에 비하여 832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공보실 관련 ’96년도 보조금 총액은 5억 7,500만원으로 보조내역은 국고보조 사업비가 3억 5,300만원 이에 따른 시비보조가 1억 600만원과 순수 시비보조 사업비가 5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공보실 ’96년도 세출 총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0억 43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10억 2,876만 4,000원보다 94%가 증액된 9억 7,55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분야별로 대변하면 일반행정분야가 3억 7,473만 3,000원으로 전년 2억 8,504만 9,000원보다 8억 8,9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9억9,2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213만 5,000원보다 5억 4,06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분야는 6억 3,6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2억 9,158만원보다 3억 4,5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소액별 내용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의 공보비로는 경상예산이 3억 2,073만 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인 2억 7,204만 5,000원보다 4,868만 8,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인건비 등 기준경비와 강화소식지, 군보 등 신규발간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사업예산은 5,400만원으로 전년에 1,300만 4,000원에 비해 4,09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신규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회개발분야에 문화예술비가 1억 8,567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인 1억 9,553만 4,000원보다 98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산예산이 9,143만 4,000원이며 전년도 1억 1,8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0만원이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은 9,424만원이며 전년 7,730만원에 비해 1,6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경상사업비가 감소된 사유는 공공요금 등을 기준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기준예산을 배제하고 ’95년도 실집행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부기과목이 일반수용비로 일부 변경 편성되는 관계로 인해서 2,680만원이 감소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증액된 부분은 민속예술경연대회 보상금 등이 작년에 비해 일부 부기과목별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비는 경상예산이 1,142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작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7억 2,999만 8,000원으로서 작년대비 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국시비  보조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교육분야로서 경상예산이 5,859만원으로서 33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715만원으로서 2,6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증액된 사유는 기준경비가 증가한데서 요인이 발생되었고 사업예산에서 2,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이것이 도서관 운영비로서 ’95년도에 도서관 광장을 포장했고 도서관내 기본시설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사업이 끝남으로써 기본 사업비로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경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로서 경상예산은 2억 5,238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대비 할 것 같으면 1,93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억 8,44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대비 3억 3,5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것은 인건비로써 이것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작년에는 하반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당초예산의 편성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부기과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109페이지 화문석아가씨 선발대회 이벤트 1,600만원이 섰지요. 그 내역좀 가르쳐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박인원입니다.
  질문하신 109페이지 화문석아가씨 선발대회 이벤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우리군에서 해당 파트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화문석아가씨 선발대회하면서 각 읍면에서 저희가 4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그 돈가지고는 사실 소요되는 의상비라든가 미용실비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충족이 되지를 못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각 파트별로 포함된 금액이 1,3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화문석아가씨 선발대회 이벤트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어 24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회사에 저희가 용역 보조하는 사항은 항목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 빽드럼세트 및 디스플레이 1세트 120만원이 집행됐고, 인기가수, 방송국 사회자, 방송국 밴드비가 220만원, 그 다음에 특수음향 시스템 일체가 200만원, 특수조명 시스템 일체가 150만원, 특수효과 시스템 일체가 100만원, 인쇄물 제작, 팜프렛 제작비로 포함된 금액이 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한복, 수영복, 웨딩드레스, 협찬사 유치한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무대설치, 진행이라고 그랬는데 1,600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섰던 것을 묶었다 그런 얘기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과거에는 행정청에서 직접 무대설치고 전부했는데 현재 타시군에 볼 것 같으면 전부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하는 것하고 큰 차액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극양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177페이지요. 시설비에 무태돈대 복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무태돈대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무태돈대는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연차적으로 돈대를 복원하는 계획입니다.
박극양 위원  뒤에 보면 망향돈대가 있는데 무태돈대는 지금 우리마을 앞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저희가 5진 7보 53돈대가 있습니다. 기 복원된 것이 3진 1보 9개 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경기도에 있었을 때 원래 4개 돈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군비 미부담된 사업비로 반영이 안되는 것이 무태, 망향돈대로서 망향돈대는 삼산 들어가는 선착장 옆에 있는 돈대이고 그 다음에 무태돈대는 교동 들어가는 선착장 옆에 있는 돈대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계장 이서학  창후리에서 양사쪽에 있는데요. 잘 노출은 되지 않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것을 무태돈대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무태돈대 말이에요. 지금 토지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대부분 돈대들이 돈대 있는 것만 그대로 국가소유로 되어있고 그 주변은 과거에 전부 팔아가지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내가 알기로는 무태돈대로 사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무태돈대 터만, 울타리 그것만 아니에요. 나머지 빼놓고 나머지 53돈대가 전부 개인에게 분할을 해가지고 복원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돈대 근처에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면서 건축허가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광개발이나 모든 차원에서 볼 때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이것이 도저히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호구역도 20m가 절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20m 앞에 세우더라도 문화재가 아주 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제일 고충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주요 문화재 주변의 땅은 매입하는 것으로······.
심홍택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이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선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돈대로서의  구실을 갖출 수 있을때 복원을 하는 것이 더 순서가 아니냐.
  물론 복원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싸움하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복원 순위결정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서 일괄조사를 해가지고 연도별 중요성에 따라서 복원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98페이지를 보면 신문집보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화군 예산을 봤을때 40% 를 절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부 신문사에서 반발이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절감을 시켜서 내려왔는데 왜 어떤 신문 하나만 인상을 시켜놨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물론 여러 가지로 순위도 되었고 그랬을 것으로 믿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저희가 과거에 예를 들 것 같으면 경기도에 행정구역이 편재되어 있을때는 경기신문이나 경인일보가 경기도의 주력지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대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역별로 볼때 주되는 신문은 지면 구성률로 볼때 자기 행정구역에 소속된 구역의 보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신문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실정을 많이 홍보해 주거나 보도를 많이 해야 그것이 신문으로서의 가치를 다한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경기신문, 경기일보가 경기도에 있을때 다른 신문보다 배 이상의 대우를 받았던 것인데, 지금 우리 강화군이 ’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통합됨에 따라서 인천신문이 주력지라고 판단이 되며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면 구성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인천신문에 대한 구독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고 현재 인천시 각 구의 예를 보더라도 일부 구에서는 일제 집보를 받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만, 받는 구의 거의가 지방지를 받을 때 1부씩 받으면 타신문 경기신문 같은 것은 전부 배제를 하고 인천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신문은 경기, 경인신문과 물론 올렸다기보다 깍지를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란스를 맞추었고 다른 신문들은 부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통일된 부수를 주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비율해서 일방적으로 40%씩을 깍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천광역시로 통합이 되면서 과연 홍보효과라든가 또한 주민이 구독을 많이 하는, 현재로서 구독률이 더 많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금년부터는 11개사가 됐습니다마는 10사가 있을때 경기, 경인 2개지사가 다른 신문에 배를 봤어요.
  그러다 금년에 40%를 줄인 것인데 금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면 구성률로 봐서 인천시에 관한 보도내용이 인천신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문이 집보가 앞으로는 어느정도 더 지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집보가 없어진다 하더라고 우리가 선택한다면 인천신문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박극양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주차관리소 설치에 180만원씩 3개소에 54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없던 것입니까?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주차관리소가 현행은 매표소에서 표를 받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마니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마니산을 예로 들면 아래 내려가셔서 들어오는 차를 확인해서 매표를 해주고 매표소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니산에 있는 주차장이 4개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4개소의 주차장을 따라 다니면서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차단되어 있는 시설을 통합시켜서······.
박극양 위원  한쪽으로 드나들게 한다. 그런 얘기지요.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마니산 주차장이 차의 진입이나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관리를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 주차관리요원이 많은 차가 올 때는 눈에 띄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칸칸이 막혀있는 것을 트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구역별로 세분화 해가지고 앉아서 서울 같은 곳처럼 스티커를 붙여주고 몇시간 있다 나갈때 반납하고 시간계산을 받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소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마니산하고 함허동천, 또 한군데는 어디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마니산에 2개소입니다.
박극양 위원  마니산 2군데, 함허동천 한군데 그래서 3개소를 설치한다.
  그전에는 통로가 많아서 이리갔다 저리나갔다 했는데 한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만든단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제2회 관광강화전국사진공모전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고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액수가 많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진공모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전종식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95년도에는······.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95년도에는 추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종식 위원  추경에 있으면 추경도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예산서에는 전년도 당초예산만 기재가 되어 있지 추경예산 내용은 없습니다.
전종식 위원  사진 공모전할 때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됩니까?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작년에도 2,500만원 섰습니다.
박극양 위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이번에 강도문화제 했을  때 맨 좌측에 사진을 공모하고 사진전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중견작가, 중견작가는 사진작가협회에서 기준점수 30점을 받아야 되는 사진작가들입니다. 강화같은 경우는 한분도 안 계신데요. 전국에서 오신 그러한 중견작가들이 강화에 오셔서 강화의 문화유적지, 문화재를 사진촬영을 해서 작년에 1,200점이라는 사진을 출품했습니다.
  그 1,200점중에서 작년도에 120점을 받아가지고 공모전에 따른 전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저희 목적은 일단 좋은 양질의 사진을 구비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관광업체 그분들한테 사진을 대여를 해줘 가지고 관광상품을 기획하고자 하는 의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진 들어온 것이 시기적으로 여름 사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사진을 기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럼 이것은 지원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작년에도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각 항목별로 군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박극양 위원  아니 글쎄, 집행한 것은 좋은데 예산을 꼭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저희가 금년에도 꼭 사진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  ’95년도에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사진을 받아 가지고 화보를 만들려고 납품을 금년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강화사진을 해가지고 화보를 만들고 달력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협회에서 인정한 사진을 갖다가 홍보를 하느냐 하면 강화관광사진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가지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아주 조잡스러워요. 그래서 좋은 사진을 갖다 공모전을 함으로써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화보라든가 달력을 만들어서 전국의 행정기관, 학교 등을 통해서 강화군에 대한 관광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만든 것이 시기적으로······.
유광상 위원  작년에 만든 것으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아니, 그런데 시기적으로 4계절 작품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름에 국한되어서만 나왔기 때문에 1,200점을 출품을 받아 120점을 갖다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4계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해서 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보가 샘플이 와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다 좋은데요. 우리 강화군에서 작년에도 했고 무슨 비디오 촬영이니, 영화제작이니 무슨 홍보물 제작이니 해서 상당한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또 ’96년도에도 숙지를 다 못해서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이외에도 자꾸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과다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예산형편으로 봤을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이 각 시군별로 지난주에도 인천관광 관계회의를 해서 회의에 갔다왔는데 각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관광홍보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빈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시군에서  화보나 홍보지들이 오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해 봤습니다. 우리도 뒤늦게나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군이야말로 관광수입이 아니고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군의 역점사업으로 생각해서 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덧붙여서 물어볼께요.
  작년 예산은 연구개발비에 사진공모전 운영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섰어요. 또 303에 민간이전해서 2,500만원이 섰다고요.
  인천시의 사진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작년에도 마찬가지 비목으로 4,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별로 부기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박극양 위원  작년에 연구개발비에 사진공모전 운영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도 섰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303번에 2,500만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박극양 위원  그것을 어디에 주느냐 이것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은 사진작가협회에 주는데 우리가 사진공모전을 하려면 전국에 사진작가협회에 등록된,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되게 되어 있어요.
박극양 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공식 명칭은 사답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부회입니다.
배정만 위원  1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화문화원 사업활동비 보조 그랬는데 사업활동비라는 것은 그안에 내부수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은 국비보조로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배정만 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 인건비, 유지비 그런 것입니까?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사업비입니다.
  책자발간비하고 그 다음에 향토자료 연구조사비, 문예활동 사업비도 들어갑니다.
배정만 위원  문예활동에 대한 사업비란 말이지요. 문화원장이나 이사는 여기서 봉급나가는 것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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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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