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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내무과소관’96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3. 2. 사회진흥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4. 3. 보건소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5. 4. 지적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내무과소관’96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3. 2. 사회진흥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4. 3. 보건소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5. 4. 지적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0시 개의)

1. 내무과소관’96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소관’96년도예산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95년도를 마감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기홍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내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페이지 내무과 예산 총 48억 9,947만 7,000원에 대하여 항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통신전산운영비 3억 7,152만 1,000원으로 ’95년대비 2억 79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과금 6,561만 4,000원과 행정전산업무용 주전산 리스 임차료 1억 5,373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84만 9,000원과 연구개발비 190만원, 무선중계소 철탑철거와 읍면 인입선 및 옥내 배선공사 시설비 5,300만원 등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감사관리비는 1,900만원으로 ’96년대비 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시정활동비 100만원과 공직자 윤리위원 및 고충처리위원 참석수당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25억 2,606만 4,000원으로 8억 5,1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3,046만 4,000원, 기준경비 4억 9,168만원, 관서당 운영비 529만 4,000원,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2억 6,196만 8,000원과 출연금 및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6,23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항목은 16억 4,576만 2,000원으로 3억 7,3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교육훈련여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 3억 2,443만 9,000원과 사업예산으로 출연금 및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금이 4,895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 운영예산은 1억 4,720만 1,000원으로 2,8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 등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항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예산은 1억 8,992만 9,000원으로 5,52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준경비 4,500만원과 경상적경비 1,029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무과 총예산은 48억 9,947만 7,000원으로 ’95년대비 11억 1,12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복리후생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후생복리 예산이 7억 6,400만원이며 행정전산에 따른 장비유지예산이 2억 7,2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항목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목별로 된 예산은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극양 위원  171페이지 특수활동비요, 전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집단민원 예방활동 등 추진 4,300만원, 각종사업 추진 활동비가 4,300만원해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항에 보면 기준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8,000만원입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내역, 집단민원예방활동 등 추진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요, 세목별로 집단민원 예방활동 추진비가 무엇이고 각종 사업 추진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군행정을 추진하면서 각 읍면 및 각 부락을 순회하면서 민원예방활동을 위해서 쓰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판공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여기에 집단민원 예방활동 추진비라고 하고 각종사업 추진활동비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각종사업 추진활동비는 군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추진 활동비가 되겠고요. 집단민원 관계는 각리 이하 각 부락을 순회하면서 집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럼 과거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지금까지 해온 것이 하점공단 문제라든가 또는 터미널문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이런 항목에서 대부분 지출이 됐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집단민원 예방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판공비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판공비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네.
유광상 위원  어떻게 해서 판공비가 나갑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러니까 주민에게 식사를 접대한다든가 격려금을 준다든가······.
박극양 위원  그러면 업무 추진비하고 무엇이 달라요.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군수 기준액이 1,100만원이 있고 가산금이 225만 8,000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성질이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이서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한꺼번에 들어온 것은 작년도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2분에 1씩 나눠져서 목이 달랐었는데 금년도에도 기준액이 남구, 남동구, 부평구하고 똑같은 수준의 기준액이 와가지고 특수활동비가 75%, 업무 추진비가 25% 해가지고 업무성격별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앞에 말씀하신 그 페이지가 몇페이지지요······.
박극양 위원  149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1,100만원이 있어요.
  또 151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1,100만원이 있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물어 본다면 가산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이서학  가산금은 정원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에서 가산금이라고 공무원 수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는 3만원,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2만원 5000원 해가지고 저희가 본청 공무원 정원수에 의해서 계산이 된 내용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100%를 기관장한테 편성했는데 금년부터는 기관장 60%, 부기관장 40% 수준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집단민원 예방활동 추진이라고 해서 별도로 4,300만원, 각종사업 추진활동비 4,300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 예산계장 이서학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따로 기준액이 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남동구에 기준을 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도시에서 집단민원 생기는 것하고 농촌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엄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으면서 이런 것을 또 별도로 세워 놓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예산계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준경비에 의해서 지역별로 “가”급, “나”급으로 책정이 됐는데 저희는 인구수에 의해서 “나”급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1억 8,000만원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부기를 집단민원 예방활동으로 단 것이지 이것이 집단민원 예방활동을 달았다고 그래서 거기에만 꼭 써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광상 위원  그럼 어디에 쓰라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군행정 전반 시책추진에 쓰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군행정 전반에 쓰는 것은 기준경비에 있잖아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그래서······.
○ 내무과장 남궁정재  글쎄, 149페이지 사항은 다른 사항이고 이것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무과에 4,600만원이 계상이 되고 타부서에 계상이 되어서 1억 8,000만원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강화군지역에 대해서는······.
유광상 위원  한꺼번에 다 넣지 무엇 때문에 갈라놨어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업무가 내무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도 있고 건설도 있고 또 사회도 있고 그러니까······.
유광상 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  작년도에 4,9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100% 증액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4,950만원 가지고 그대로 다 활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6년도에 들어서 거반 100% 더 증액된 것인데 지침서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 내무과장 남궁정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의 추진 실적이 100%되신 것이지요. 그것 갖고 넉넉하신 것이지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계에게 편성을 할 때에······.
전종식 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네, 편성비율을 내무행정에 얼마 넣고, 또 산업행정, 건설행정, 또 사회행정에 얼마를 넣었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은 예산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분포 비율을 내무행정에 4,900만원을 넣고 다른 곳에는 얼마를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분포비율은 9,450만원을 내무분과에 넣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넣었는데 1억 8,000중에서, 그것을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 예산계장 이서학  작년도에 저희가 기준 경비가 1억 7,3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억 7,300입니다.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예산 지침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50%씩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반씩 다른 곳으로 목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를 75%로 하고 업무추진비를 25%로 편성하다 보니까 한군데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민선 군수가 되면서 오히려 절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작은 군청하면서 이런 것이 자꾸 올립니까?
○ 예산계장 이서학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유광상 위원  어디 편성지침 가지고 와 봐요.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6,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식당에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식당은 지금 직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저희가 직영하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직영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저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식당 수입은 적자입니다. 그러나 증지라든가 음료수, 담배 그리고 자판기 판매 수입을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주부식 재료비에 투입해서 지금 수지는 항상 “0”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거기서 나온 돈가지고······.
○ 내무과장 남궁정재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없고 적립하는 것도 없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에도 거기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맞춰서 쓰겠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재투자해서 부식의 질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복지를 돕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박극양 위원  덧붙여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구내식당운영 재료비 지원해서 150만원 12달해서 1,800만원이 섰지요. 그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저희가 식당 인력을 3명을 쓰고 있는데요, 식당하고 연금매점을 운영하는 비용을 가지고 봉급을 주다 보니까 식당질을 높이는데 적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봉급을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충당을 해주고 식대를 1,000원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1,500원인데 내년도에, 그래서 직원사기 양양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위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식당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네, 그렇습니다. 
  가격을 현재 일식에 1,500원씩인데 1,000원으로 내년도에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식당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직원들이 과연, 옛날에는 강제성을 띄었다고 그럴까요, 보면 1인당 10개면 10매, 20매면 20매해서 강제성을 띄어서 주었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 내무과장 남궁정재  지금은 개인별로 청구를 받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한달에 10매가 필요하면 10매, 15매가 필요하면 15매를 청구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전에는 강제로 했습니다.
박극양 위원  강제성을 띄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당운영이 어렵겠군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네, 그렇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대를 내리고 현재 저희가 예산을 재투자하는 것 때문에 하루에 한 130명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70, 80명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 앞으로는 전직원이 밖에 나가 먹는 것을 지양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극양 위원  알았습니다.
배정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160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보면 취미모임 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저희가 동우인회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축구나 테니스, 탁구, 볼링, 등산, 낚시, 바둑, 이런 취미클럽이 11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행사를 치르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상품대라든가 식대, 이런 것을 일부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정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조준호 위원  145페이지 보면 말씀이에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 밑에 고충처리위원회 참석자 보상이 있고 164페이지에도 보면 강화군인사위원회 위원수당 24회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횟수나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할때 개최하는 것인데 일단 1년에 이정도 개최를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안되면 이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다 집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유광상 위원  특수활동비에 기준액 총액이 4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우고 50% 내지 75%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이서학  당초에 지침이 내려 왔다가 나중에 최종 내려온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수정을 해요.
○ 예산계장 이서학  네.
유광상 위원  여기 나온 것은 4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50%내지 75%를 초과하지 못함.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다시 프린트해서 붙인 것······.
○ 예산계장 이서학  제가 아까 특수활동비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7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이 기준에 의해서······.
유광상 위원  처음에 나온 것은 40%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서학  이것이 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유광상 위원  정정이 돼서 내려왔다고요.
○ 예산계장 이서학  그래서 저희가 붙인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162페이지요. 기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없다가 금년도에 선 것이······.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이 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 서무계장 이응식  ’93년도부터 출연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93년, ’94년 올해까지······.
전종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 서무계장 이응식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교류재단이 중앙에 구성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위한 각종 세미나를 연다든지 공무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부담금이나 같은 것입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습니다.
전종식 위원  작년도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예산서에 없어서 새로 신설된 것인 줄 알고요.
○ 예산계장 이서학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0” 이런 것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예산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곳이 플러스가 되고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합산을 하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에 획기적으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전종식 위원  항목이 바뀐 것입니까?
○ 예산계장 이서학  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극양 위원  143페이지요. 무선중계소 철탑철거에 300만원이 섰는데 어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북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복합 안테나를 고려산에다 설치케 됩니다. 그래서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박극양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하는 것입니까?
○ 통신계장 전기용  3,0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 조건인데 회계부서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 위원  163페이지 예비군 진지보수 등 해가지고 1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저희가 군청주위에 초소가 있습니다 옥상에는 샌드백을 쌓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샌드백이 망가져서 매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심홍택 위원  152페이지지요.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체력단련비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되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습니다. 기본급입니다.
심홍택 위원  그리고 군수 교통비는 15만원 곱하기 12월해서 180만원.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이 ’96년도에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심홍택 위원  이것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 내무과장 남궁정재  없었던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예산지침에 새로 나와있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상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집단민원 예방활동 추진이고 또 각종사업 추진활동비는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선행정 조직운영활동비, 현장확인 등 대민활동비, 읍면동향관리 활동비는 전혀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일선행정 조직운영활동비는 읍면 연도순시나 또는 도서지역을 방문시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 및 또 해경이나 군부대 초소 여기에 대한 위문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등 대민활동비, 읍면동향관리 활동비는 내무과장 소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군수 활동비고 밑에 현장확인하고 읍면동향관리는 내무과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알았습니다.
박극양 위원  15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군수, 부군수, 정책보좌관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권형택 부군수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될 것인데 안들어 가셨기 때문에 내년 1년동안 정책보좌관으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박극양 위원  그 밑에 직급보조비 본청소속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똑같은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다르지요. 정책보좌관 35만원 곱하기 12월이고 밑에 것은 30만원 곱하기 12월인데.
○ 내무과장 남궁정재  직급보조비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다릅니다.
박극양 위원  그 양반은 이것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급은 봉급대로 나가고······.
○ 내무과장 남궁정재  네.
심홍택 위원  이것보면 말이지요.
 149페이지 진도군, 북제주군 자매결연 기념품구입 이것도 다 사실은 시책활동비니 운영비니 이런데서 지급할 수 있지, 웬만한 것은 다 여기다 명목을 얹었잖아요.
  250만원짜리도 여기다 얹었는데 그리고 또 진도군, 북제주군 자매결연 기념품 구입이리고 그랬을 때는 몇 명이나 오는데 250만원씩이나······.
○ 내무과장 남궁정재  25명 오는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6명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집행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금년도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선하려고 합니다.
심홍택 위원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어디로 갔던지, 이것은 몇사람이 다니는 것을 따로 예산 세울 것 뭐 있어요. 아까 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로 여러군데 세워져 있던데 풀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따로 꼬집어서 세워놓은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왜 그러냐하면 부기를 달아놔야만 예산집행하는데 원활하기 때문에······.
심홍택 위원  그러게 부기만 달아야 될 것은 그냥 아무렇게 세워놓고 꼭 부기달 것만 하나씩 찾아서 세워놓은 것 같아서 그래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각종 시책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심홍택 위원  그리고 군경부대 위문활동비, 아까도 군부대 위문하는 것 풀관리로 해서 나온 것 있는데 여기다 또 군부대 위문이라고 꼭 명칭을 붙여 가지고······.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추석이나 연말연시에만······.
심홍택 위원  다른 때 가는 위문다르고 명절 때 가는 위문다르고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세워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군부대 위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몇번을 갔는가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으면 되는데 여기 물어보면 여기서도 군부대 위문가는 데도 쓰는 돈입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149페이지는 정기위문인데 이것은 사단이나 연대, 대대급에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수시로 해경초소라든지 또 해안경비초소 이런 분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해안분초라고 하는 것은 5만원 내지 10만원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심홍택 위원  얼마나 더 많이 140만원이 증액된 것인가······.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습니다.
심홍택 위원  140만원이 증액됐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기념품대는 ’95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해서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96년도는 저희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심홍택 위원  댓명씩 오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많이 오라고 그래요. 한 5명씩만 오라고 그래도 10명씩인데 그전과 다르잖아요. 문민정부 들어서고 민선군수 생기면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많이오면 뭘해요. 군수오고 공무원 서너명 오면 되잖아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심홍택 위원  검토하는 것도, 자꾸 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지, 서너명만 오라고 그러면 예산 이렇게 안써도 되잖아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적에 참석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문화제행사를 하는데 하든가 하여튼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자매결연 왕래하는데 군수하고 담당공무원하고만 가면 되지 많이 가서 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자고요.
  예산절감해야지······.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나중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작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네,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 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도서지역 문서전달 보상해서 교동, 삼산, 서도에 매월 1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가지고 하면 1일 따지면 300만원 꼴밖에 안되는데요. 이것이······.
○ 내무과장 남궁정재  화개하고 협동해운에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  면직원의 문서전달이 아니고 협동해운에다가······.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러니까 빽이 있어요. 그것을 실어나르는 것인데 그래도 책임을 주기 위해서 일단 어느정도 급료를 줘야지······.
전종식 위원  면직원들이 수송하는 것이 아니고 배에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지요.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내무과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50분)


2. 사회진흥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0시50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호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사회진흥과장 양길모입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하단에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에 꽃길조성 인부임과 국토대청결 도로관리인부임이 ’95년도 수준으로 6,000만원에 대한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로서 양도면 조산리 마을안길포장이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다음 188페이지 하단부에 전국체전 대비 직장경기부 창단지원금이 시비로 1억에 보조되어서 앞으로 강화에서 역도에 해당하는 선수를 육성하도록 예산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95년도 동계체육시설이 10개소에 걸쳐서 3억이 시비 2억 2500, 군비 7,500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주로 게이트볼장 시설비로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한 3,000만원에 해당하는 동네 체육시설부지가 확정되면 시설비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계획은 아직 정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읍면 별로 부지가 확보가 된 읍면에 한해서 한 3,000정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하단부에 인천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선수단 출전지원이 4,800, 응원단 참가지원이 3,000, 그래서 7,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냔 공부방 운영지원 역시 금년도에 준해서 지원금이 시비가 있기 때문에 5,800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16건에 17억이 계상이 되어서 ’96년도에 시범코자 합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부분에 오지개발 사업비가 3건에 4억 5,600이 계상이 되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하단부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역시 29억이 시비 20여억, 군비가 30%에 해당하는 8억여원이 부담이 되어서 29억에 해당하는 23건에 대한 민북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시설비에 교동면 난정1리 마을회관 건립이 4,900, 장화2리 다목적 마을회관이 5,900, 다음 48페이지 화도면 상방리 마을안길이 5,000, 군목거리조성 해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화도 선두 사이에 감나무 거리를 조성하는 특색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 3,000, 그 다음 49페이지에 시설비로 길상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스텐드설치에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서도면 볼음1리 급수시설을 1,000만원, 교동면 난시청안테나 낙뢰방지시설 2,000만원, 길상 우회도로 2차구간 마무리공사 4,0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는 동막에 해당하고 편익시설 설치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호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190페이지요. 하단에 인천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선수단 출전지원이 4,800만원, 응원단 참가지원이 3,000만원해서 7,800만원이 섰어요. 금년도 선수단 참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금년도에 선수단 참가가 1,000만원입니다.
박극양 위원  몇명 했느냐고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225명 했습니다.
박극양 위원  이번 인천체육대회 220명요, 응원단 몇 명이나 갔어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응원단까지 합해서 700여명 갔습니다.
박극양 위원  응원단이 500명, 응원단 참가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회사에 맡겨가지고 응원단 동원이라든지 응원연습이라든지 당일날 행사를 이벤트회사에서 했는데 저희는 돈도없고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매년 행사를 10년정도 해오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반영 같은 것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올해 처음 출전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을 못했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1,000만원만 가지고 자체 준비를 해가지고 응원을 했습니다.
박극양 위원  응원단 참가는 시의 보조로 1,000만원 갖고 했단 말이지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네, 군비는 전혀 없었고 시에서 지원되는 1,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렸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너무 초라하고 비교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른 구·군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극양 위원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는 며칠하는 것이에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이틀동안입니다.
  전날은 홍보를 위주로 하고 10월 15일이 인천시민의날인데 시민의 날 주행사가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금년도에 예산 집행된 것이 얼마예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선수단 출전지원금만 1,000만원 지원됐고 그것도 시비고 응원단하고 차량동원 그 다음에 선수단하고 응원단 식비 이것해서 또 1,0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래서 2,000만원······.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네.
○ 박극양   위원 금년도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는 2,000만원 갖고 치렀다.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네. 
박극양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7,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숫자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신 것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지난번에 너무 초라하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체육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체육회에서 실행계획서를 한 번 내보라고 해서선수단 출전에 따른 훈련비 또 당일출전비 그 다음에 식비, 간식비 이런 것하고 포함해서 선수단 출전 지원비가 계상이 되었고 응원단 참가비용은 저희가 다른 구·군에 맞게 이벤트회사를 한번 초청을 하는 것으로 봐서 3,000만원을······.
심홍택 위원  사람이 얼마나 갈 것이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인천시에서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화군에서도 초청장 낼 것이에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이제······.
심홍택 위원  시에서 초청장이 와야지만 갈 것 아니에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공문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심홍택 위원  공문에 의해서 공무원들 가면 되는 것 아니예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돈이 많이 들어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이니까······.
심홍택 위원  시민의 날인데 시에서 초대장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인원을 몇 명 동원해라, 그런 계획서가 내려오지요.
심홍택 위원  아, 글쎄 몇 명 동원하라고 내려오면 강화도 공무원 상당히 많은데요.. 금년에 그랬잖아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동원 인원이 당초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대폭 인원을 줄여서 인천 재인강화향우회까지 합해서 700명을······.
심홍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 이사도 초청을 받지 못했고 군위원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돈에 7,000만원씩, 거기서 주는 돈가지고 금년에도 다 해결했잖아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너무 초라했지요.
심홍택 위원  그럼 초라하지, 대성황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인천시에서 초청장을 내야 하는데 시에서 안 내서 못했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군에서, 이번에도 시에서 초청장이 얼마나 올 것인지는 모르지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초청장은 이번에 온 것을 보니까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기관장님들만 4장인가 왔더라고요.
심홍택 위원  글쎄 그렇게 가면 사람이 뭐 많이 필요해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시 차원에서는 주요 기관장님들만 초청을 하는 것으로 본부석에 들어갈 수 ······.
심홍택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189페이지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1,38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지난번에 결산심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협의회를 민법하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지침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를 육성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각종 이사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지만 생활체육협의회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이것을 정부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무운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은······.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배정만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 위원  184페이지요. 상단에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건강한 국토사업비 그래서 108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이것은 양도면 마을안길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배정만 위원  그렇게 이름을 해놔야지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면 무엇인지, 양도면······.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조산리 마을안길 포장하는 공사비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배정만 위원  알았습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187페이지, 사회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무슨 부분에서 꼭 필요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국체전대비 강화육성에 1억이 보조가 되었고 18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에 3억이 이번에 시비보조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광상 위원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그런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권장해서 활성화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금년에 3억이 계상되다 보니까······.
전종식 위원  체육시설 종목이요. 들어가는 종목이······.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각종 그것에 대한 편익시설 의자라든가 사업비도 거기에······.
전종식 위원  사업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용지 매수비나 이런 것은 안되고 거기에 대한 것이 확보된 것에 시설비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한 3,000정도로 무슨사업이 하나 신청이 되면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같은 것은 대단위시설로 해서 전군민이 활용하지만 지역단위별로 체육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읍·면·동 단위별로 1개소 이상씩을 ’93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적으로 1,000여개 도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1억가량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시비보조를 2억 2,500만원을 강화군과 통합하면서 많은 배려를 해서 전체 3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으로 읍면단위로 체육시설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지역에 체육시설이 필요······.
유광상 위원  읍면단위로 체육시설을 해 주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저희는 당초 올해 못한 지역에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10개소를 시에다 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더 추가로 예산을 우리 계획보다 더 많이 내시를 해 주셨습니다.
유광상 위원  알았습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 위원  179페이지요. 특수활동비, 주요추진사업 추진활동비 1,650만원이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이것은 각종 새마을 사업에 대한 특별한 추진활동에 따른 추진비인데요. 이것이 군수, 실과소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군수요.
박극양 위원  군수, 과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다. 이런 얘기지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박극양 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1,700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이 집행이 됐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금년도 예산이요.
박극양 위원  네, 금년도.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극양 위원  전체가 집행이 되었어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박극양 위원  군수나 과장이 업무추진에 쓸 수 있는 돈이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심홍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수정안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넘어가보면 꽃동산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군목 감나무거리 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3,000만원은 어디에 감나무거리를 만드실려고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위치는 선두2리인가, 단지에서 화도, 덕포리 건너가는 1.2㎞가 됩니다. 장동공원이 그리로 옮겨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맞은편으로 강화군목이 감나무가 되어서 특색있는 강화의 거리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묘목심는 10m, 묘목구입비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심홍택 위원  도로폭이 얼마나 돼요.
  몇m 도로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편도 1차선입니다.
심홍택 위원  왕복 2차선, 그런데 앞으로 제2대교가 완성이 되고 그렇다면 도로가 협소해 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쪽 도로하면 적어도 강화 회주도로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잔뜩 돈을 들여서 갖다 심어놓고 또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또 그것을 파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느정도의 앞을 내다보고 조성을 하실 것인지······.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래서 저희가 노견도 파악을 해봤고요. 우리 강화군에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글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강화에서도 지금 4차선 공사가 진행중에 있잖아요. 그랬으면 말이에요. 차라리 4차선이 될 가로에다가 하는 것이 당분간은, 글쎄 몇 년이 될지는 8차선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선 도로에다 갖다가 사실 감나무가 상당히 장기수거든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래서 저희가 현재 터미널 앞 도로도 감나무를 심어보고 군청입구에도 해봤는데 굉장히 공해를 타요. 그래서 공기도 좋고 주변환경도 있는 장소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내부적인 위치를 주요 국도주변에 안하고 그리고 선정을 하게······.
심홍택 위원  알겠고,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성화봉송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전시적이지 않느냐, 다른 데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 꽃길조성이 다른데 된데 어디 있어요. 너무 그렇게 전시적으로 한군데에 다 갖다가 예산을 넣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것은 골고루 되도록 검토를 해서······.
심홍택 위원  하점 같은데도 꽃길조성 하는데 인부임 조금 나간 것밖에 없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도로변 정비를 읍면 공히······.
심홍택 위원  아 글쎄, 꽃길이고 뭐고 집중적으로······.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면별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전종식 위원  199페이지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5억 8,800만원 면별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예산과목이 지역개발이 도어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 예산인데요.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예산계장 이서학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본예산을 짜면서 앞으로 군비 부담이 될 것을 대비해서 잔액을 남겨놨다가 수정안에서 그 금액을 다루었습니다.
박극양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예산계장 이서학  경상예산을 짜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책정이 안돼가지고 못하다보니까 군비잔액을 남겨가지고 사업예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선 시설비로 세웠다가 수정안에서 다루었습니다. 군예산으로 해서 사업예산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박극양 위원  결과는 예산을 비축해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서학  에, 수정예산안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수정안 47페이지 교동면 난정1리 하고 장화2리하고 마을회관이 2층, 40평 똑같은데 어떻게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까. 오히려 교동이 교통비도 더 들고 물자도 더 비쌀텐데 똑같은 평수에······.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것이 자부담이 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광상 위원  자체에서 이것만 주면하겠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런 민원이 작년부터 와가지고······.
유광상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똑같은 평수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자부담이 더 부담을······.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26분)


3. 보건소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4시)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보건소소관’96년도수정예산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심점수입니다.
  보건관리계장 김정재입니다.
  예방의약계장은 출장중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각 실과소 공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0페이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이 드실 것으로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통합보건요원 월액여비로 각읍면 보건지소에 보건요원이 3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통합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313페이지 역시 각 실과소 공히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공공요금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의료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장비 유지비 9개에 대해서 30만원씩 기계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료장비 치료기구 4종에 대해서 200만원 보수비를 책정했습니다. 역시 검사장비, 엑스선장비, 또 마지막에 방역소독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씩 5대에 대해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연막소독용 유류비해서 휘발유, 경유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연막소독용에 필요한 유류와 읍면에 한 대씩 소유하고 있는 연막소독에 대한 유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용기가좀 생소합니다만 옛날에는 한대짜리 병이나 링겔병을 소독을 해서 각 우물을 채수 검사 의뢰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법정 수질검사 용기가 별도로 제조돼서 판매가됩니다. 그래서 그 용기에만 모든 해수나 각 우물을 채수, 검사 의뢰해야만이 검사절차가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재료비 구입과 방역소독인부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일용인부의 예산하고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방역약품 살충제와 살균제, 우물소독약 640만원, 135만원, 1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에서 유료 예방접종백신, 장티프스외 4종에 대해서 8,475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국민학교나 일반인한테 유료 접종대상자로 하여금 약품대를 받아서 그 약품대를 군의 수입으로 넣었다가 그 수입에서 우리가 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예방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군예산이 8,400만원이지만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전반적인 검사용 시약을 1,15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검사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구입을 288만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322페이지 세번째란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홍역외 3종이 있습니다. 160만원이요. 이것은 조금전에 8,400만원 약품대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은 우리가 군예산에서 약을 사가지고 소외계층 영세민 등등에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저희가 군에서 봉사하는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400만원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서부터 세번째 보건소 치료약품비가 있습니다.
  8,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1년동안 약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진료사업에 필요한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에 약품진료 수입이 약 1억 2,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12월 통계가 안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대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투경찰 대원에 대한 치료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에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447만 5,000원과 710만 8,000원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160만원의 무료접종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군예산에서 접적지역,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세민 또는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무료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운영지원금 30만원은 12개 보건지소에 월 30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맨 끝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교도보건지소와 흥왕리, 양오리진료소에 저희가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보건소 기본건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 및 외벽공사로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배수펌프 및 배관교체, 보일러실 배전판 교체, 출입문교체, 지하실 환기구 비가림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도보건지소 관사증축 조립식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에 보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들의 숙소가 없기 때문에 숙소용 조립식 증축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사, 불은, 선원, 교동보건지소에 저희가 배관교체로 인한 시설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물도색 및 출입구 난간설치는 양사, 내가, 화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매음진료소와 난정리, 상용리, 삼선리 이것은 교동에 난정리, 상용리, 삼선리가 되겠고 삼산에 매음진료소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민원실에 TV 한대와 보건사업용 PC한대와 치과 유니트 한 대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질병모니터 요원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발생한 콜레라 방역사업에 상당히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에 대한 노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그분들로 하여금 회의도 갖고 해서 방역에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회의때 사실 따뜻한 식사도 제공을 못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비입니다. 저희가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국비분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 위원  네, 심홍택 위원입니다.
  수정안 72페이지 설명을 하셨는데요.
  860만원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예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이것은 국비인데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박극양 위원  소급해 주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이것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그렇습니다.
배정만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 위원  308페이지요. 기말수당이라고 있습니다. 2억 2,267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떠한 것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많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전체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소까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20명 인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보너스입니다.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박극양 위원  324페이지요.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라고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3인해서 12월, 360만원이 섰어요, 왜 3인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이것은 보건소에 치과의사 두사람하고 일반의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에 대한 진료활동비가 목으로다가 있는데 중앙 지침입니다.
박극양 위원  읍면의 공중보건의들은요.
○ 보건소장 최준섭  그것은 별도로 수당을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럼 같은 보수인가요.
○ 보건소장 최준섭  그것은 매년 자기네 진료사업계획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흑자가 있을 경우에 먹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났을 때는 못하고······.
○ 보건소장 최준섭  네.
심홍택 위원  보건소 공중보건의는 정기적으로 탈 수 있는 것이고······.
○ 보건소장 최준섭  네.
심홍택 위원  이상한 것이요, 아까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다 그래가지고 3만원 곱하기 24인 12달했고 또 여기도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예요. 수정안 72페이지하고 본예산안 324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본예산안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는 의사 3명을 얘기 했으니까 그 사람은 거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주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3만원씩 주는 것이고 박극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기네 사업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자체 운영에 여유가 있으면 타고 또 덜타고 이것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렇게 다릅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안은 324페이지에 있는 세사람은······.
박극양 위원  국가에서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고······.
○ 보건소장 최준섭  의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배정만 위원  이것 3만원은요?
박극양 위원  3만원은 국비로 보조되니까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고······.
배정만 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까?
박극양 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이지요.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느냐 얘기했는데 진료비 그러니까 자기네 노력이라든가 환자가 많아 흑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저자가 있을 때는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데 소장님 그런 얘기지요.
○ 보건소장 최준섭  네.
심홍택 위원  3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내려오다 보면 기타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6,84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떠한데 쓰이는 것이길래 증액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의료약품대 8,475만원하고 예방접종 필요한 기자재 400만원, 또 일반 검사시약······.
심홍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전년대비 6,800만원이 인상된 요인만 말씀하시면 돼요. 전년대비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작년에 무엇이 부족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다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최준섭  322페이지와 32페이지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료 예방백신 8,400만원이 작년에 비하면 한 30%가 증액이 되었고 또 일반검사 시약 우리가 내년도 모든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등등을 예상해서 검사시약대가 인상이 되었고 또 아울러서 검사 소모품 구입대가 인상이 되었고 영유아 예방접종 홍역외 160만원도 저희가 작년에 80만원 예산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노인건강진단비라든가 또 보건소에 치료약품비 이런 것도 작년에 비해서 약 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재료비에서도 1,500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도 8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러다 보면 인상 요인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예방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95년도에도 충분히 예산이 섰었다. 약품이 충분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최준섭  네,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거가 있느냐고 말씀도 하시겠습니다만 27일날 터미널이 이전되면서 약 1일 환자수 70명 내지 80명 환자를 받는데 지금은 150명에서 환자가 왔다갔다합니다. 또 아울러서 장날일 경우에는 더 많은 환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비액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품대라든가 검사시약대라든가 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약품대로 예를 들어 약을 100원어치를 우리가 예산에서 구입했다고 130원어치에 대한 진료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당연한데, 물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또 많이 이용이 되면 그거야 물론 강화군으로서도 좋은 일이고 군민으로서도 좋은 일인데 제생각에는 작년보다 그렇게 크게 이용하는 군민이 많을까 그런 의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배정만 위원  ’94, ’95년을 대충 검사해본 결과 보건소에도 불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도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 안한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은 것인데 과다책정이 되었을 때 불용액이 발생되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최소한의 불용액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번에 ’95년도 결산심의에서 1억 2,000만원에 대한 보건소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만 인건비가 80%였습니다. 그외에 조그마한 사업에서 남은 등등 했습니다만 우리 계장님들과 더한층 노력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96년도 예산을 전부 심사숙고 하셔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배정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이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군민보건증진과 아울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31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에서 건강요원 월액여비가 있는데 건강요원에 한명씩 들어온 것이지요.
○ 보건소장 최준섭  통합보건요원이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광상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건강요원을 1개면에 한명씩 두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지금 보건소에 네사람이 있는데 있고 세사람이 있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세사람이 있는데 통합 보건업무는 두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전으로 본다면 결핵은 담당하는 요원이 있었고 또 가족도 담당하는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사람이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두 사람이 통합요원이라 해가지고  그면의 전반적인 질병예방이라든가 또는 보건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지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럼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네, 그렇습니다.
박극양 위원  이 사람들은 월역여비 안 나가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그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박극양 위원  결부해서 말씀드릴께요.
  10만원 곱하기 26인, 12월, 3,120만원 예산이 섰고 315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국내여비는 2,730만원이 섰어요. 323페이지 통합보건사업 추진여비라고 그래서 만원 곱하기 53인 곱하기 2회 곱하기 12월 해서 1,286만 4,000원이 섰어요. 3가지로 섰는데 323페이지 통합보건사업 추진여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계장 김정재  처음에 말씀하신 통합보건요원 추진여비 10만원씩 선 것은 통합보건요원들한테 주는 것이고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말고 진료보조요원이나 치과위생사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박극양 위원  2,730만원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에요. 312페이지 읍면통합보건요원 월액여비 10만원씩 26인에게 3,12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주는 것이다. 26인 그러니까 1개면에 2명씩 26명 같은데 315페이지 국내여비라고 2,730만원이 섰어요.
  국내여비로 2,730만원이 섰고 그러니까 312페이지는 통합보건 요원들이 여비를 쓰는 것이고 315페이지 국내 여비는 보건소 요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전체 보건소 요원에 대한 기본여비인데······.
박극양 위원  기본여비고 323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통합보건사업 추진여비라고 그래갖고 1,286만 4,000원이 섰어요.
○ 보건소장 최준섭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지소에 4명도 있고 3명도 있고 한데 2명은 통합보건요원이고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면 315페이지 국내여비 2,730만원 선 것은 월액으로 따져서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그것은 4만 5,000원······.
박극양 위원  4만 5,000원인데 통합보건요원은 월10만원씩 주느냐 말이에요.
○ 예산계장 이서학  면직원과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읍면직원들 월정액 10만원씩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똑같이 따져서 10만원씩 준다.
○ 보건소장 최준섭  결론적으로 보건요원이라고 더받는 것이 아닙니다.
박극양 위원  통합보건사업 추진여비는 2회해서 2만원씩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1,286만 4,000원 선 것은 왜 그 사람들은 월 2만원씩밖에 안주냐 말이에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이지요.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읍면의 여비는 10만원이고 보건소는 4만 5,000원이고 통합보건사업 추진여비는 2만원이냐, 형평성에 어긋나느냐 말이에요.
○ 예산계장 이서학  부서별로 다 된 것이고요.
박극양 위원  그러면 323페이지 통합보건사업 추진여비는 2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월 2만원씩밖에 안된다고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말이에요.
○ 예산계장 이서학  323페이지는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형평에 어긋난다고요.
  맞지 않잖아요.
○ 보건관리계장 김정재  저희 면에 요원들이 4명이 있는데서 2명이 통합보건요원들로 해서 여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2사람이 통합보건업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합보건업무를 예를 들어서 치과실에서 어떤 장애인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출장나가는 여비를 보태주고자 해서 그것이 월액 여비로 딱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합보건업무를 나갈때는 그렇게 해서 여비를 뽑아 지급하기 위해서 보충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보충해서 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주는 것이지, 출장 나가는데.
○ 보건관리계장 김정재  그 사람들이 충분한 여비를 안받고 있거든요.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진료요원들은 진료만 하는 것이지 출장을 잘 안나가거든요. 그래서 통합보건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통합보건사업할 때 나가는 여비만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유광상 위원  통합보건사업하는 요원이 따로 있어서 여비가 섰는데 그 사람들은 가외로 왜 줘요?
○ 보건관리계장 김정재  거기에 종사하지 않은 요원이 그 파트의 일을 할때······.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지 않은 보조원들의······.
○ 보건소장 최준섭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여비를 주는 것이지요.
박극양 위원  알았어요.
○ 보건소장 최준섭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박극양 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볼때는 통합보건요원들은 월 10만원을 주고 보건소 요원들도 4만 5,000원을 주고 또 통합보건사업 추진여비는 만원씩2회에 2만원밖에 안 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지 딴 것 없고 알았어요.
유광상 위원  327페이지, 보건지소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선원 살아서가 아니라 선원보건지소는 원래 지을때부터 부실공사로 지어가지고 내가 많이 말을 했고 그랬던 사실인데 이것이 해마다 누수된다고 보수비가 해마다 올라와요. 근본적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때려부수든지 둘중하나 해야지······.
○ 보건소장 최준섭  선원보건지소는······.
유광상 위원  선원 것뿐이 아니라 불은, 양사······.
○ 보건소장 최준섭  선원보건지소가 제가 기억하기는 ’85년도인가 신축건물입니다마는······.
유광상 위원  아니에요. ’85년도 신축건물이 아니에요. ’92년도에 지었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네, ’90년도 초인데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부실공사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요원들의 불편이, 사실 정상 진료업무를 못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실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완전한 보수공사를 금주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외의 보건지소에 대해서 제가 변명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또 필요한 증축은 해야 되겠고 해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른 보건지소는 아주 오래된 지소가 별로 없습니다만 선원 같은 그런 많은 보수대상의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 도색한다든지 외부지붕 도색을 한다든지 배관공사를 한다든지 그외에는 특별한 큰 공사는 없습니다. 두루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무슨 보수라든가 또는 금년에도 교동보건지소와 또 내년도에 서도 등등에 증축을 합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상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지을때부터 부실공사라고 그랬고 짓고 나서도 부실공사라고 그랬고  그해에 바로 겨울에 다새고, 터지고 보건지소 들어가면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괴고 그랬다고요. 그래도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없어요. 그리고 그해부터 보수들어간 거야. 그해서부터 매년 보수들어가는데도 시정된 것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데요.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해마다 보수를 1,000만원씩 들여서 해봐야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하고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  323페이지 중간에 보건지소 운영지원금이요. 읍면단위로 나가는 운영지원금이요.
○ 보건소장 최준섭  네, 그것은 보건지소별 30만원씩 주면서 그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등등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95년도에 지원금은 얼마나······.
○ 보건소장 최준섭  ’95년도에도 30만원씩 주었습니다.
전종식 위원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증액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쉽게 말씀드려서 첫째가 겨울에 난방비하고 전기, 전화, 가스, 기타 도서 또 일반수용비 거기까지 하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전종식 위원  난로구입이라든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최준섭  그것은 저희가 때로는 지원을 해주고 자체 예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배정만 위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자금은 다른 것은 다 증액되어 올라가는데 이것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가봐도······.
박극양 위원  국비예요. 군비예요?
○ 보건소장 최준섭  군비입니다.
박극양 위원  군비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라고요.
전종식 위원  예산이 좀 작더라고요.
박극양 위원  소장님이 내년도에 해서 올려요.
배정만 위원  예산을 조금 더 충당해도 좋은 것 같아요. 애로점이 너무 많아요.
  참고해 주세요.
전종식 위원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금년도하고 같은 예산을 세워서·······.
○ 보건소장 최준섭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도보다는 운영비가 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식 위원  서도보건지소 관사 증축관계요. 평당 140만원씩 15평을 세웠는데 140만원이면 예산이 많은데 20평도 지을수가 있는 것 같은데 2,100만원이면.
○ 보건소장 최준섭  그 정도면 3사람의 요원들이 사용하는데 절대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원들한테 충분한 자문을 받고 다른 시설을 견학해서 최고의 시설을 못됩니다만 하여튼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조립식으로 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최고 평당 100만원, 그래 2,100만원이면 20평도 넉넉히 세울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보건소 슬라브 지붕위에 짓는 것 같은데 기초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초도 안하고 그위에가 그냥 조립식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값도 절약이 되고 2,100만원이면 20평도 넉넉히 잘 지을 것 같은데 15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늘여서 넓게 좀 활용하기 좋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네, 조금전에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염려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수공사라든가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보건지소는 다른 시설과 달라서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건물인데 첫째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부실공사가 되다보니까 맨날 보수비만 들어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종식 위원  서도보건소 앞도 드럼통을 갖다놓고 해서 화재 위험도 있다고요.
유광상 위원  각 보건지소에 건물을 잘 점검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견고하게 보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심홍택 위원  예산계장님이 여기와 계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증축할 때 예산을 보면 상당히 빈약하게 세워가지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얼마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얼마가 되어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예산계장님도 그런 것을 계획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예산계장 이서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극양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박극양 위원  321페이지요. 방역약품비, 연막소독용 살충제가 1만 6,000원 곱하기 400해서 640만원, 살균제가 2,700원 곱하기 500ℓ해서 135만원, 이것이 보건소용 약품 구입비입니까? 읍면에도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도 배정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사용하고 두가지로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 지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나 살균제는 우리가 충분히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부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용 살균기라고 합니까, 무엇입니까?
○ 보소장 최준섭  연막소독기요.
박극양 위원  네, 연막소독기가 개인적으로 무척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최준섭  읍면에 다 나가있지요. 양사하고 송해만이 없고······.
박극양 위원  보급 댓수가 제가 알기로는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살충제가 640만원이 섰고 살균제가 135만원이 섰는데 이것 갖고 태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부락마다 소독용으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40만원, 135만원 갖고 예산이 부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읍면에는 살균제, 살충제를 지원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 갖고는······.
○ 보건소장 최준섭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개인용 연막소독용 사준 것에 대한 약품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안해 주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 보건소장 최준섭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5분)


4. 지적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5시09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소관’96년도수정예산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관리비로 ’96년도 예산을 1억 8,756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1억 8,626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가 130만원입니다. 저희 예산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심의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군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서 5만원씩 7인, 읍면 지가심의회 참석수당 5만원씩 110인, 이것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네, 이것을 왜 했느냐하면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작년 7월 1일부터 도시과에서 저희 지적과로 이관이 되어서 지적과에서 지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는 군토지평가위원회에 11사람이 구성되어 있고 읍면별로 또 지가심의 위원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수당이 네가지로 되어 그렇고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른 수당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법만 없을 것 같으면 저희는 앞으로 운영위원회 수당이 3가지밖에 안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전에 없던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이제······.
○ 지적과장 김시연  그전에 없던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심홍택 위원  그러면 읍면 지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10명인데 그러면 1개면에 한 10명씩 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네, 그렇습니다.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만 위원  누가 위촉합니까. 아니면······.
○ 토지관리계장 권영천  읍면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군에는 군수가 위촉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질의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소관’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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