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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가정복지과’96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3. 2. 사회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4. 3. 환경보호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가정복지과소관’96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3. 2. 사회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4. 3. 환경보호과’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9시58분 개의)

1. 가정복지과소관’96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소관’96년도수정예산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가정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가정복지예산 요구액은 총 13억 6,56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8억 3,360만 4,000원보다 5억 3,202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만 종말추경과 함께 대비하면 전년도 최종 예산액에 14억 3,595만 5,000원 대비해서 7,03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 사유는 일부 국비 보조와 사업비가 부족 내시되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 이후에 추가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 보육시설 위탁금 등 경직성 경비로서 노인복지 보상금이 2억 1,662만 9,000원입니다.
  노인복지 민간이전에는 4,978만 8,000원이고요,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은 7억 1,063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하신 후에 전액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이상’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요. 민간이전에 보면 구료비라고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 50면 그랬어요. 전년도에는 438만원이 섰었고 금년도에 증감된 것이 1,387만원이에요. 그래서 1,825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50명의 간식비가 그렇게 많아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것은 온수리에 있는 성안나의 집 양로원에 원 정원이 50명이 수용인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원은 30명 정도로 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더 늘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50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50명인데 50명에 대한 간식비 지급이 1,825만원이나 소요되느냐 그런 말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인원에 비례해서 확정져서 나와요. 그것은 50명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 심의때도 왜 그렇게 많으냐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50명이 수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5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전종식 위원  50명에 몇회분인가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365일 매일 지급하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하루하루 지급이 되니까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극양 위원  간식비는 말 그대로 간식만 주는 것이지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네,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구료비 지급하고 그 외에 그분들도 간식 잡수셔야 되니까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이…….
전종식 위원  1회에 얼마씩 나가는 것이에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매일 나가는데 월 1회 지급은…….
박극양 위원  1인당 매일 나가는 간식비가 얼마냐 그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매일매일 계산을 하되 지급은 한달에 한번씩 내보낸답니다. 
박극양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작년도 예산액이 438만원인데…….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1일 1,000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1인당 1,000원씩…….
박극양 위원  그런데 ’95년에는 예산이 438만원이란 말이에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박극양 위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95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느냐고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이것은 종말추경예산에 와가지고요. 이런식으로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예산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하루 1,000원씩 월별로, 계산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리고 보상금에 홀로사는 노인지원 130명에 1,500만원, 이것하고 노인 교통비 지원은 먼저 승차권으로 주던 것이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6억 9,000만원이 늘었는데 홀로사는 노인지원 130명에 1,5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1만원씩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자식이 있어도 부양을 하지 않아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 예산입니다. 
  자식이 호적에 있어도 부양 안하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혼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홍택 위원  130명에 1만원씩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130명은 더 어려운 사람만 추려 놓은 것인데…….
심홍택 위원  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월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아까, 작년도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는 제2회 추경에는 정원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재 수용인원 대비해 가지고 1,3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위원님 작년도에 1,3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심홍택 위원  교통비 문제는 말이지요. 
  금년에 6억 9,000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 작년에는 어떤 목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작년도에는 노인복지 보상금에서 나갔습니다. 경로승차권, 예산서에 보상금으로 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배정만 위원  노인교통비 지원, 8,498명이고요. 액면은 6억 9,300인데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연 지급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1인당 20장씩해서 분기별로 60장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 드리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현재 노인승차권이 1매에 340원이기 때문에 20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 6,800원씩 해가지고 버스요금이 올해도 몇 번 바뀌었는데 맨 마지막달 12월 현재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20매를 환산해 가지고 매월 6,800원씩 1년동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다시 내년에 몇 번 변동이 있더라도 12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대로 그냥 드리고 중간에 오르더라도 6,800원씩…….
박극양 위원  인원은 신청받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네,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신청받는 것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러믄요. 65세 이상으로, 또 내년되면 나이를 하나 더 잡수시므로 인원이 유동성이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은 빠지고, 전출하시는 분, 새로 나이가 드시면 타시는 분이 생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유동성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저희가 내부지침을 정하기 매월 5일까지 지급을 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신청을 안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만 신청을 하면 읍면을 통해서 전액 계좌입금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심홍택 위원  예년 같으면 승차권을 주기 때문에 승차권이 회수되는 돈만 지불을 했던 것 아니예요. 그래서 중풍으로 알아 드러누운 사람은 안 탄거란 말이에요.
  지불이 안되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누운 사람이나 숨만 쉬는 사람은 다 주기 때문에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바로 보셨습니다.
박극양 위원  국비 예산이지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시비 예산입니다. 시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해서 경로 수당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노인교통비라해서 분기별로 20매를 써라 그렇게 드렸던 것인데 경로수당으로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예산안에는 정리가 안됐습니다만 그것을 바꿀 것이고 예산안에는 시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일괄 계상된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것은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시비로 한 것으로 했는데 군비가 50%로 같이 반반씩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심홍택 위원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모자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여성교양대학 강사수당, 주부취미 기술교육 강사수당,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여성단체 교양교육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강사수당, 주부컴퓨터교육 강사수당, 주부취미기술 교육재료비, 주부컴퓨터교실 교육교재,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필요성을 갖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의문이 나실 것이에요. 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읍면 순회교육을 하면서 농촌에 묻혀있는 여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열심히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것은 전부 가지수만 이렇게 많지 분야별로 다 다른 것입니다. 
  모자복지에 대한 것 다르고 여성교육대학 다르고, 주부취미교실, 미혼모에 대한 것 각각 달라서 이대로 통과시켜 주셔야 될 것입니다. 농촌을 순회하면서 농촌 여성들을 골고루 교육시켜 주느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주관해서 한번하면 읍면에 있는 주부들이 다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도 오늘은 하점면 하는 날인데 강화, 불은, 길상 이렇게 수시로 농촌에 묻혀 있는 엄마들을 자꾸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심홍택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나 보상금을 봤을 때 전년대비 상당히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강사수당이요.
  강사료가 사실은요, 외부에 있는 강사를 모시면 강화같은 데는 오지가 되어서 한번밖에 못 뛰거든요, 다른데 가면 2번 뛰는데 저희한테 오면 예를 들어 서울시나 가까운 시에서는 10만원 줘서 데려올 강사를 저희는 20만원, 30만원 배를 주어야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수당 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한번 하는데 3만 5,000원씩, 이것도 굉장히 알뜰하게 해서 딴 것이에요.
심홍택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인데 일반운영비에 봐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 부녀복지계장 이희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교육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하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읍면에서 교육을 많이 요구하는데도 저희가 못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교육을 확대해서 시킬 계획이고요. 농촌에 계신 분들도 이런 다양성 있는 교육도 하고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교양대학은 해마다 군 자체에서 읍면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취미기술 교육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청소년 문제 내지는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성지식을 알리고자 해서 일반 중고생들에게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여성단체 교양교육에 대한 것은 각 여성단체, 7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교양교육도 하고 아니면 집합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읍면에 각종 자원봉사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등등해 가지고 군정에 아니면 읍면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그런 요망에 의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부컴퓨터 교육은 지금 컴퓨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엄마들이 이것을 알고 잇어야만 자녀들한테 올바른 컴퓨터 지도가 되지않을까 싶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양 위원  양계장님! 노인 교통비 지원말이지요. 8,498명에 예산이 6억 9,343만 7,000원이 섰어요. 6억 9,343만 7,000원은 8,498명에 대한 교통비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네, 그렇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면 시비 50%, 군비 50%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군비가 안나와 있어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보조내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 가정복지과하고 시 예산부서하고 약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군비 50%, 시비 50%이니까 내년에 이 돈이 오기는 오는데 강화로 옵니다. 보조금으로 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내년추경에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알아라하는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의아해 하실까봐 아까 말씀을 50대 50으로 드린 사항이고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극양 위원  아니, 그래서 시비는 6억 9,343만 7,000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군비는 언제…….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6억 9,343만 7,000원으로 서지 않고 군비 반, 시비 반 서야 될 것인데 시에서 보조내시를 하면서 어차피 강화로 갈 것이다. 생각해서 여기다 그냥 넣은 것입니다. 노인 교통비에다. 그래서 이것이 50대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보조금을 강화군수한테 줄 때는 50% 자부담을 해라. 이런 조건이 있는 사업입니다. 전액보조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재는 시비만 100% 선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시비로 100% 선 것인데, 6억 9,343만 7,000원 전액이 시비로 섰지만 나중에는 쪼개서 군비로다가, 그럼 남는 시비는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남는 시비는 반환…….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 금액의 반은 군비가 들어가야 돼요. 시에서 사무 착오로 실수한 것이에요.
박극양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100% 시비예요.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박극양 위원  물론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반영을 안시켜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시비로 다 세웠느냐 그런 얘기예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노인교통비 지원이 당초 내시선을 봤을 때……. 
    (장내소란)
○ 위원장 이기홍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여비, 간식비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각면 단위로 볼 때 노인회관이 시설이 됐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부실공사를 해서 비가 오면 물이 누수되어 가지고 쓸모없는 회관이 많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89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예산이 서 있는데 노인회관 개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비를 많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계통으로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들어 갔지만 추경에도 하고 해서 시비를 좀, 우리는 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도 없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럼 추경에 세우시겠…….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시비를 달라고 그래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이기홍  시비가 없으면 급선무니까 군비로라도 대치를 해 주셔야지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알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281페이지요, 기타 출연금, 노인복지기금 출연해서 2,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전년도에도 1회추경에 예산이 선 것이고요.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요. 이것은 노인회에서 자꾸 노인들이 보채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워낙 돈이 없다보니까 1,000만원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애쓰셔서 해 주신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  2,000만원은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2,000만원은 ’96년도 새해에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전종식 위원  전년도에 얼마했어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1,000만원 했어요. 
심홍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작년에도 여타 시지역이나 이런 데는 수억씩 노인복지기금을 세워놨는데 저희 강화는 너무 약세다 보니까 작년에 1,000만원을 했고 금년에도 조금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2,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계속해서 해마다 적립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쓰겠다 해서…….
전종식 위원  해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래서 이것이 애들 과자 사먹을 돈이냐고, 강화가 제일 적다고 역정내시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대로 선처를 해주셔야 돼요.
전종식 위원  2,000만원이 적은 것 같아서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맞습니다. 
배정만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277페이지요. 공설공원묘지정비 인부해서 13개 읍면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묘지 표시판 한 것도 아직 안했더라고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아직 안했지요. 
  저희가 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직접 다 배부를 해서 드렸는데요
배정만 위원  삼산면에 제가 다녀봤어요. 공동묘지에 나가봐도 아직 표시판 되어 있는 것이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저희가 바로 면마다 다니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말뚝을 다해서 면마다 가정복지계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나눠주었거든요. 그것을 한곳도 있고 아직 안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빠른 시일내로……. 
배정만 위원  삼산면 2군데에 가보니까 다 안되어 있더라고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다시 점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읍면에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공원묘지정비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풀도 깍아야 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정비해야 되고 상당히 많아요.
유광상 위원  공원묘지에 풀도 깍아 준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러믄요. 추석때 이런때 보면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추석이나 4월 청명일 때면 급수공사도 여성봉사원들이 가서 하고 풀도 깍고, 여러사람이 조상 만나러 가는데 진입로도 정비해야 되고…….
유광상 위원  단체에서 나가서 봉사하는 것 아니예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러믄요. 그 마을단체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해주기만 바라잖아요. 아무래도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되요.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말둑도 해서 개인들이 한데 있다가 싸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삼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들여서 말뚝을 해서 각면에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아직 안 했다는데 저희가 촉구를 해야…….
유광상 위원  그런 것도 돈을 다 주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배정만 위원  ’94년도에도 세웠던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세우지요. 면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묘지가 다 있지는 않고……. 
박극양 위원  예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그 관계로 한번 더 묻겠는데, 교통비 말이에요. 보조내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어요.
○ 예산계장 이서학  보조내시가 예산 계통으로 내려올 때는 전액 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박극양 위원  당초에 내려올 때 몇 % 군비 부담해라.
○ 예산계장 이서학  없어요. 전액 시비로 내려 왔어요.
박극양 위원  전액 시비로 내려왔다. 50% 부담하라는 것이 없고.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저희 지침에는 반반 50%씩 해서 주게 되어있어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래서 요구한대로 보고를 해야지 나중에 보고할 것까지 하면 안맞아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면.
박극양 위원  내가 생각할 때 맞지를 않으니까 이것이. 
○ 기획실장 이준형  여기서는 50%, 50% 얘기하는데 지금 지시 내려온대로 시비 100% 내려왔으니까 전부 시비입니다. 하면 되는데…….
박극양 위원  그냥 시비로 부담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 50% 줄테니까 군비 50% 부담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면 이게 달라진다고요.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 우리가 군비를 50% 부담해야지요. 예산내시는 시비로 100%가 내려온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알았어요.
유광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 위원  27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2,000만원, 심의위원회에다 돈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남는 것이 뭐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위원들에게 수당을 조금씩 드리게끔…….
유광상 위원  돈 2,000만원 갖고 그날 심의하는데 160만원씩.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날 점심도 좀 대접하고, 차 값 그런 것인데…….
유광상 위원  알았어요.
박극양 위원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자꾸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시비를 50% 깍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 예산계장 이서학  거기서 내려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 내려오면 100% 시비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저희들한테 지시는 반반씩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려올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보고를 다 드린 것이에요.
유광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85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인데 이것이 그때 성폭력상담소 할 때는 자기들이 자원 봉사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잇었는데 인건비도 주고 시설운영비도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것은 저희가 강화여성의 전화에 지난 몇 개월전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유광상 위원  작년에 한 것 아니예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작년에는 여성의 전화만 한 것이고 말씀하신 자원봉사한 것이고요. 그 여성의 전화안에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문제가 국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새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비, 시비로 해서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이 중요하다해서 인건비를 주도록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걱정을 안해도 이것은요…….
유광상 위원  걱정을 하고 안하고, 취지는 자원봉사로 해서 하는 것으로…….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자원봉사로 했는데요. 주도록 되어서 저희도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봉사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배정만 위원  시설종사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거기에 원장도 있고, 상담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에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올해는 다행히 계상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95년도에.
유광상 위원  강화에서 1년에 몇건이나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청소년 문제가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 부녀복지계장 이희돌  일반인도 상담을 하지만 중고생 문제가 많아 가지고 학생들을 다독거려 주면서 교육적 순화를 많이 시켜주고 그래요.
전종식 위원  284페이지요. 여성합창대회 참가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여성합창대회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전에도 경기도에 있을대 의무적으로 군마다 다 나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없는 예산가지고 열심히 애를 쓰면 했는데요. 몇 개월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안하니까 편하게 지나갔지요. 이것 사실 농촌에 엄마들이 연습하는 기간이 없으니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인천광역시와 합치면서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셔가지고 그때 360얼만가 그것가지고 단복도 제일 초라해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홈드레스 뭐 비싼 것 다 해입고 그랬는데 저희가 상도 못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옷도 좀 단복을 예쁘게 해줘야지 가겠다고 엄마들이 그런 투정을 피셔서 저희가 아주 몸둘바를 모르고 참가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야됩니다. 인천은 군 둘하고 구 8개, 10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182페이지, 노인회 지원비하고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노인지원비가 600만원 섰는데 지금 노인회가 168개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169개로 하나더 생겨가지고 168개소였는데 새해부터 1개소가 늘어가지고 자꾸 늘어요. 
유광상 위원  노인회에 정액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해마다 이것은 정액으로 보조를 늘 해드리는 것이고요. 
  노인대학 운영하시는 것은 따로 300만원을 군노인회 보조를…….
유광상 위원  이것은 군노인회로 나가는 것이에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네, 군노인회에 해드리는 것이고 경로당은 169개소에 월 8만원씩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로써 노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150만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심홍택 위원  28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비 10개소해서 1,2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것은 심도하고 초지하고 공립으로 나가는 것하고 또 개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놀이방이라고 해서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방에도 나이어린 애기들 우유값 정도 조금씩 나가는 것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8개소에 대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2개소는 조금 많이 나가고 운영비니 월급도 조금 나가고 8개소는 우유값 정도 어려운 애들에게 나가는 금액입니다. 
심홍택 위원  8개소라면 현재 면에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길상도 있고 강화읍을 위주로 많고 초지에 있고 거의 밀집지역에, 아파트단지속에, 강화읍 갑곳리, 신문리, 관청리 이런 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얼니이집 운영하는 것이 차가 다 있어가지고 차 없으면 운영을 못하거든요.
심홍택 위원  그 사람들은 영업하는 것 아니예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렇지요. 그래서 차로 면마다 다니면서 태다주고 태워오고 그래서 부모들이 관심가진 애기들은, 앞으로 설치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지요. 
배정만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설치비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교는 문화공보실이 있고 학교는 교육청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것은요. 어린이놀이방이 종교계통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이나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종교」자를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8개소의 어린이집부설, 학교시설부설 설치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앞으로 새로 늘 것을 예상해서. 
배정만 위원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종교단체나 학교에서 부설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자가 있으면 그때 2,500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데가 잇을시에는 그것을 심사하며 1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아직 정확한 것은 없고요. 나중에 별도로 규정을 받을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  종교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종교단체도 부설이 가능합니다. 
전종식 위원  어린이 선교원 같은데…….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렇지요. 그런데서 할 수 있지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조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경력자라든지 유자격자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배정만 위원  유치원은.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유치원은 아니고요. 유치원은 개인들이 하고 유아원이나 또…….
배정만 위원  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병설유치원은 학교에 하나씩 있고요. 그것은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서 하나도 안나가는 것입니다. 
배정만 위원  ’96년도에 처음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심 위원님 말씀처럼 하점 같은 곳은 넓은데도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본다. 그런 의견이 계셨는데 하점이나 화도 같은데 이런 곳에서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드릴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극양 위원  285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요. 여성의 전화 단체는 ’95년도에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봉사활동을 해온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 전화에 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서 운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여성의 전화가 ’94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횟수로 2년, 3년째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엄마들한테 전화상담을 하다보니까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 아까 부녀계장이 얘기한대로 중학생들이 문제가 되어가니까 가기네들끼리 자원해서 성폭력예방을 해야되겠다해서,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저희도 똑같은 의문을 했었어요. 여성단체가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적극성을 띄고 이것을 자기네들이 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해서 저희가 얼마전에 허가를 해 주었는데요. 거기서 열심히 돌보고 있고 무슨 걱에 특별하게 편애를 두고 해 준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여성의 전화 상담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꼭 필요로 한다하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여성의 전화 개설할 대 참석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전화라는 그 취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성들의 고충이나 특히 성폭력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어 주고 애로를 들어 주겠다는 것이 취지문이더군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성폭력을 더해서, 그것이 어떤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강화에도 상당히 부녀자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여성단체가 많은데 여기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여성의 전화하고는 별개입니다. 
유광상 위원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취지문을 안다고요. 여성의 전화하고 다른 것은 분명하다고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전화를 개설할 때 강화여성들의 애로점이라든가 권익을 보장하고 또 성폭력에 대한 것을 주로 많이 다루겠다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성폭력이라는 상담소를 겸해서 준다고 봤을 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되는 것 아니냐.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아니요. 저희들도 성폭력에 대한 것을 여성의 전화에서 할 것은 생각을 안 했는데…….
유광상 위원  여성의 전화가 뭐예요. 여성의 전화가.
○ 부녀복지계장 이희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전화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성문제가 우선적으로 대두됩니다. 너희 애, 우리 애를 떠나서 청소년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성의 전화내부에 자원봉사 상담자가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화만 유독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성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아니, 그러면 그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 부녀복지계장 이희돌  이력서를 다 받았습니다. 
유광상 위원  성폭력 방지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요.
○ 부녀복지계장 이희돌  이분들은 전문교육을 이수해서 상담을 합니다. 저희가 상담소 설치인가를 해 줄때는 자격구비를 다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특혜를 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여성단체 회장님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부다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공교롭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3사람에 대하여 계상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그래 주는 것은 다 좋은데요. 다 알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수록 나쁠 것은 없을 것으로 알아요.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데 지금 군청에 보면 무슨 고충처리위원회이니 뭐니 이런 것이 다 군민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관이 생겼는데 특별히 또 성폭력이라고 해가지고 또 군수는 수요일이면 매일 상담을 하고 말이에요. 다 어려운 것을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없는 예산에…….
유광상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작은 군청만든다고 하더니 자꾸 사조직처럼 조직만 만들고 말이야. 돈 안들어가는 조직을 자꾸 만들면 상관없는데, 어떤 단체에 특혜주는 것 아니냐.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저희가 추호도 그 단체를 이쁘게 봐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 신청을 하니까 저희도 몰랐던 것을 부녀복지계장이나 우리들이 공부를 하면서 규정에 맞춰서 자격, 교육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얼마 안됐어요.
박극양 위원  ’95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부녀복지계장 이희돌  지금 실적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말도 안되지요. 실적도 모른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기홍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하도 질의가 많아서 중단하고 말았는데 인건비다 뭐다 무슨 위원회다 해서 전부 돈 나가는 것은 착착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충같은 것은 수리비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노인회관 보수비를 추경에 꼭 좀 올려서 실천을 해 주시겠다고 그랫는데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약속해 주셔야지 저희와 직접 과장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서 또 홍보를 해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 위원장 이기홍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조준호 위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3페이지요. 쭉보면 여성교육이 일수가 42일간이나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보시면 그런 의문이 가실 것인데요.
조준호 위원  42일씩이나 매일 불러서 교육만 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런데 여성들도 더 많이 가르쳐야 하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넣었는데요.
배정만 위원  교육효과가 있나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아무래도 교육을 시키면 엄마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요즘도 저희가 예절교육도 하고…….
조준호 위원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참석률을 너무 많지요. 요즘도 35명씩 면별로 만드는 것, 재료 때문에 그러는데 많이들 오세요.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48분)


2. 사회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0시56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회과소관’96년도수정예산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사회과장 유성근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사회개발부분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양비가 312만원이 섰습니다.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주 1회씩 하기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계공무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보상금이 작년에는 75건인데 올해 한 100건 정도로 상회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으로 또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에 있는 수거검사 보상금은 우리관내에 있는 슈퍼마켓, 각종 가게에서 우리가 무작위로 제품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뺏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식품을 수거 검사하는 검사 보상금이고 밑에 변태·퇴폐·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우리관내 사항에 국한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업이라든지 해서 신고 보상금이 3만원에서부터 심야업소 같은 것은 1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서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으로 넘어가서 기준경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과에서 보훈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법정경비가 계상되어 있고 특수활동비에 영세민 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법정경비로 해서 예산이 서있고요. 24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현충일 행사에 화한, 국화, 리본, 꽃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과 현충탑 전기료를 54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잔디유지 관리인부를 277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를 세웠고요.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서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및 내빈 급식에 대한 급식비를 세웠어요.
  다음달에 6월달이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애국지사 보훈단체 위문을 하기 위해서 위문품을 세웠고 다음에 모범근로자 표창 상품대를 세웠습니다. 모범근로자는 저희가 노사간담회를 연 4회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4인 정도를 세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영세민이나 넉넉한 가정이나 전소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화재발생시에만 저희가 위문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1, 2호 세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강화읍에 한사람, 길상면에 한사람, 이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를 다루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국고보조로서 장애자 보장구 교부 4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대상자들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의족이라든지 보족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해서 장애인들에게 지급을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1명분, 역시 국비보조로 세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1명을 세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1명만 세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역시 1급 거택보호는 일반이나 장애인이나 전부 100%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만 자활일 경우에는 20%의 자부담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20%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이 먹는데 따른 경비가 1억 3,445만원, 다음에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6,850만원은 주로 인건비 또는 사무용품,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역시 창리 정신요양원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간식비를 지금 시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1인당 1,000원 꼴로 과자라든가 바나나라든가를 정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및 김장비를 시에서 부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급여고 여기서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시비에서 해 주고 다음에 불우 장애인 주택 전세금 지원 4가구에 4,800이 나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없었는데 아직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전세금 지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역시 정신요양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작업중이고 내년에 쓰레기소각장을 2,000만원을 줘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가유공단체, 보훈단체에 정액으로 분기별로 100만원씩해서 4개 단체 연 4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취로구호사업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13개 읍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영세민들이 단순노동에 취로해가지고 영세민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저소독 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학자금은 저희 관내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제외되고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도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46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48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46명으로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이전 구료비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택보호비는 쌀, 보리쌀을 현물로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현금으로 계좌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에 대한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에 전출금 및 예탁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될 것이고요. 밑에 적립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금 기금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이 됩니다. 이 1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영세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계속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보상금이 부랑인귀가 조치비로 10사람을 세웠고요. 부연고자 사체매장비는 50만원씩 8구를 세웠습니다만 무연고자 사체매장비가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애당초 50만원씩을 작년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용을 봐서 나중에 액수 나오는대로 실질적인 사체매장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영세민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기간 연장이라든가 또는 기일 초과라든지 해가지고 연장요구를 합니다. 했을 경우에는 관내 저희 공무원하고 의사들로 운영된 동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 공무원을 제외하고 의사들한테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251페이지, 노정관리 보상금에서 모범근로자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비로 141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내려주는데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타구가 정체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 의료보호기금이 작년보다 2,000만원을 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은 저희가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비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 일반수용비하고 여비를 책정을 했고 나머지 다음장에 국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하고 이것이 금년도 추경에 잡은 것 같습니다만 진료비 및 대불금 20%를 냈을 경우에 진료비 및 대불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 사회과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만 취급을 했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취급했던 것을 금년 9월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두가지를 합해서 내년부터 저희 사회과에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이율을 5%로 정해서 내년도에 사용하실 분들을 각읍면에 널리 홍보해 가지고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유광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2인인데 50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가 이렇게 많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여기에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고 관계공무원은 사회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의사는 의사회장님하고 강화병원장님 두분이 참석하는데 저희가 의료진료비를 1년에 약 9,000여건을 지출을 합니다. 실질적인 환자는 몇 명이 안되는데 개인별 명수는 한 9,0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기간연장이나 일수 조정에 대한 것을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약 50회를 했습니다. 
유광상 위원  의료보호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들은 하나에 수혜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심사해서 돼요.
○ 사회과장 유성근  되지요.
유광상 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타가는 사람들인데요.
○ 사회과장 유성근  타가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실질적인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외래 나가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내에서도 기간연장이 보건소와 어디에서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전부 나가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영세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령이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병명에 대한 진단서만 가지고 분석을 할 능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의사들이 끼어야 됩니다. 
유광상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의료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 사회과장 유성근  그것은 진료비를 지급하는 심사를 하지요. 그 사람들은 진료한 것을 약값이라든지 무엇을 그 사람들은 심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달간 입원을 했는데 의사진단서가 이 사람들은 한달 더있어야겠다고 연장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승인을 해주냐, 마느냐 하는 것을 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병원에 통보를 해 줌으로써 병원에서 환자를 더 연장치료를 해 줍니다. 
유광상 위원  2인에 대해서 50회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상당히 많이 선 것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 사회과장 유성근  1회에 5만원씩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워님,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해서 기본급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라고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공무원입니다. 별정 8급으로.
심홍택 위원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 사회과장 유성근  강화읍에 한사람 있고, 길상면사무소에 한사람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보건복지부에서 가격증 가진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각 시군의 영세민 숫자에 의해서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시에 있을 당시에는 20명이 됐는데 강화에는 실질적으로 적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복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글쎄, 복지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읍사무소 직원이면 지방공무원도 아니고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그럼…….
○ 사회과장 유성근  국가공무원이지요. 
심홍택 위원  공무원인데, 그러면 전문직이라도 거기서 봉급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 사회과장 유성근  그렇지요. 국비에서 나오잖아요.
심홍택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너희 강화에 영세민 필요없어, 저 전라도로 가, 하면 전라도로 가야 합니다. 
배정만 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거택보호자 전부 다룹니다.
박극양 위원  강화읍에 여직원이지요.
○ 사회과장 유성근  네.
심홍택 위원  그 아래 민간이전 구료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보호비에 157명,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170명, 그랬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 사회과장 유성근  저희도 참 애매한데요. 거기서 지급할 때 어떤 때는 시에서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인원을 잡고 일부가 올랐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루가 잡을 때 잡고해서 액수가 같은 시설인데도 틀리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정도면 넉넉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책정하는 것인지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심홍택 위원  요양시설 운영비나 또 구료비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간식비는 206명으로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없이 쓰고 싶은대로…….
○ 사회과장 유성근  아니지요. 세부기준이 내려오지요. 봉급은 누구는 얼마주고 누구는 얼마주고, 구료비는 쌀 몇 ㎏, 보리 몇 ㎏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래도 남아요. 160명, 168명, 170명을 줘도 남더라고요.
심홍택 위원  주라는대로 주면.
○ 사회과장 유성근  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241페이지. 특별활동비에 영세민 보호 대민활동비 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 보호 대민활동비가 있고 목에 보면 영세민에 대한 목이 예산이 어느정도 세워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유성근  영세민에 대해서요.
전종식 위원  영세민에 대해서 영세민이 248페이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취로구호사업비도 영세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 사회과장 유성근  네.
전종식 위원  거기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다음에 생활보호로 들어가서 248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지원, 다음장에 구료비…….
전종식 위원  249페이지 구료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도 영세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이것은 영세민에게 배급주던 것을 금년에는 현찰로 통장에…….
전종식 위원  통장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면 저희가 거기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취로구호사업비요. 5,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이 각면에 배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각면에 배부가 되는데 이것은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아니지요. 저희 생각에는 1억이나 2억을 세워야 되는데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너무 적어서요.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 면에 영세민 숫자하고 또 이사람들이 과거에는 취로사업을 공사형식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무리가 가고 그래서 안했는데 지금은 단순노동으로 해서 하루 일당으로 1만 9,000원씩 줘라했기 때문에 도로변에 풀깎고, 뭐 줍고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숫자 플러스 도로변 길이를 감안해 가지고 읍면에다 할당을 합니다. 
심홍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전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점면 같은 데는 사실상 도로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반면에 성화봉송로 같은 데는 꽃길 만들기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풀깍으러 나오라고 그러면 풀깍으러 나오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안 깎으면 취로사업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불도 놓고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것을 좀 감안하셔서 금년에는 어떻게 해 주셨는지 읍면별로 예산서를 못봤습니다만 그런면으로…….
○ 사회과장 유성근  읍면장이 불평없던데요. 저희들은 영세민 숫자를 감안을 해 봐야 합니다. 길이 없어도…….
심홍택 위원  그렇지요. 없는 데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조금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네, 그런데 13개 읍면을 쪼개다 보니까 1,200 나가다 보니까 더 붙여야 그렇고 떼야 그렇더라고요. 
전종식 위원  영세민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영세민 기준은 저희가 매년 10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조사를 합니다. 영세민이라고 하면 재산이 2,000만원 미만, 다음에 1인당 월소득이 19만원 이하이면 영세민이 되는데 지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잇지요. 재산이 2,000만원 이하 1인당 월소득이 19만원 이하. 
심홍택 위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다 영세민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 사회과장 유성근  네, 기준만 되면 인천시에서 올해 작업을 할때 제가 인천시에 갔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왜 이렇게 영세민이 적으냐 다시 작업하라고 그래서 각읍면 사회담당자를 다시 불러 하여튼 너희가 서류상 만든 것은 전부 올려라 그래도 못하더라고요.
심홍택 위원  영세민도 국가에서 상당히 도와주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 사회과장 유성근  줘야지요. 그전에는 깎고 그랬는데 지금은 적다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작업을 하고 해서도 겨우 20명밖에 더 추가시키지 못했어요.
전종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조준호 위원  영세민 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예년에 새마을소득지원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회수가 문제지요.
  회수가 문제인데 영세민들한테 돈 줘가지고 회수가 잘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10가구밖에 안쓴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보증을 두사람씩 받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못 세워가지고 쓰고 싶어도 못써요. 그래가지고 강화 장의사, 그 사람도 보증섰다 그 사람도 계속 남에 돈을 내놓고, 보증인한테 걷는 것이 서너 사람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7분)


3. 환경보호과’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3시27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부분을 우선 보고올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3억 2,46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수집 수수료외 5종 해가지고 2억 2,462만 4,000원이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쓰레기소각로 1억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400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55페이지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7억 4,799만 7,000원으로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1억 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침전물 처리비하고 옹벽설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견미화원 인건비가 1명 더 들어가 있고 체육대회 참석비가 약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계도색이 올해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재활용품 창고에 칸막이 설치가 1,500해서 1억 2,000정도가 증액되었고, 주요사항을 페이지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인데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기준경비해서 환경감시 명예위원 간담회가 작년에 1회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회 정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하고 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깨끗한 환경가꾸기 후진활동비해서 5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동운영비로써 금년에는 한 1,700만원이 서가지고 1,64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수준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폐수 채수병 구입이 있고 또 각종 환경개선 부담금 유인물이라든가,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매연측정기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환경명예감시원모자 제작해 가지고 200명이 들어가 있는데 인원을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50인에서 182인으로 1개리에 1명씩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들어서면 연초에 명수를 늘려서 실질적인 환경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컴퓨터 유지관리비하고 이륜차는 강화읍에 1대가 있어서 예산을 35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이고 매연측정기가 경유, 휘발유해서 2대가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해가지고 하천오염 방제장비 구입이 있는데 금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유흡착제, 유처리제, 오일휀스해서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입력 인부임인데 환경개선 부담금이 지금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력하고 운영하는 인부임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개월뿐이 안 서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이 들어올 것인가 의심스럽고 해서 연초부터 인원을 선발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인데 유인물로 갈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해가지고 환경보전 유공단체 개인표창하고 또 봉사대월들 급식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6월 5일이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그날 표창과 참석위원들에 대한 급식 또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그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총 98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62페이지,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 관리해서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나와 있는데 가스총, 서치라이트 이쪽에서 저쪽을 감시할 수 있는 망원경 이런 것은 기본장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위생처리장이 각종 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세척기를 가지고 뚫을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실험실을 일부 늘렸는데 실험대가 일부만 됐고 일부는 안 되었기 때문에 실험대를 하나 더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금년에 이어서 마찬가지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까지는 군비로 확보를 하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시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약 500만원을 확보해 놨다가 몰래와서 투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00만원이 섰다가 투기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역시 이것도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용으로 무전기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침출수처리 운반비가 ℓ당 25원해서 75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송해면 적환장에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용정리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해가지고 부지 매입비로 8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 용정리 위생처리장 옆에 부지를 좀더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경우 감정수수료로 8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감량 및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입니다. 쓰레기 감량 홍보물을 4회 정도 유인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라든가 그런 안내문을 게시한다든가 하겠습니다. 
  또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해당 가구에 발송하는 용지를 인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납부통지서 제작해서 쓰고 위생처리장 전기 안전진단이 매월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13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인데 이것은 각종포장폐기물 시료채취비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매월 15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위생처리장 관리요원들에게 작업비하고 작업화를 동절기, 하절기 2회 마련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연료비는 위생처리장 연료비하고 보일러 소각로 또 난방용 온풍기, 연료비가 1,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26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여러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환장 유지비가 250만원 적환장 출입문이 롤라가 내려 앉아가지고 보수를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수비를 넣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이 금년에 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각로 유지관리비는 금년에 만든 것 8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창고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또 위생처리장 유지비가 기계류 소모품이라든가 또 기계류 오일교환 그 다음에 변전실 유지비해서 관리동, 처리동, 투입동 해가지고 35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조명기구류에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해가지고 위생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약품비라든가 그런 것이 한 1,250만원 정도 필요하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에 9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왔는데 확대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5,400만원어치가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도 그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8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에서 여과기 여과제를 4회 정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처리장치 여과제를 1회 정도 공업용수 저기하는 것을 개최해야 됩니다. 
  또 분뇨처리약품에서 염화제이철, 고분자응집제, 멸균제, 소포제, 증화제 이런 것이 예산안에 서 있는데 염화제이철은 올해 시설을 개설하게 되면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선 2,4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관지 및 주요도로변 공중변소 청소인부임이 운영비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보상금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행락지 쓰레기신고 이런 것 해서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서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일반인은 3만원, 공무원은 1만원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해보니까 신고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하게 해서 저희 지역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회의식비보상해가지고 85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환경미화원 구·군체육대회 참가보상인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로 되면서 환경미화원들 노조에서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내년에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활용품 회수 우수단체에 시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소각로를 7개 정도 설치할까 하는데 중형 1개를 교동면이 섬 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중형을 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괜찮은 경우 삼산, 서도도 중형소각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소형 6개는 신청하는 지역으로 지역안배를 해서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비로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하나를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창고 칸막이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 현관문을 보강하고 이중창 설치하는데 300만원, 또 저류조외 5개 수조 침전물 제거하는데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레벨게이지는 저류조라든가 침사조 또 혼합조에 교체시기가 왔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입로에 옹벽설치비가 2,000만원이 섰는데 진입로에 옹벽이 설치안돼 가지고 차량진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경우 부지도 우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넣어 봤습니다. 또 전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기계류가 부식이 쉽습니다. 그래서 도색하는데 1,000만원정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로다가 하점하고 길상에 하나는 신축 하나는 보수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272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이용부담료하고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각각 있습니다. 
  금년에도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내용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259페이지, 환경명예감시위원 모자 제작했는데 모자 하나에 5,000원씩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글쎄요. 아직 견적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좀 나은 것으로 하면 그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모자 하나에 그렇게까지 많이 안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그렇게 많이 안갈 경우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는 않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26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증액사유는 적환장 침출수 운반비가 새로 증액되었고요. 
  또 폐기물관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심홍택 위원  적환장 침출수 운반비는 작년에 없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것은 송해에 처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정리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것이 ℓ당 25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작년에는 그냥 방류…….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침출수는 오수입니다. 작년에는 그것을 불은면에서 큰농장을 하고 있는 황기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가 2년 정도 썩여가지고 포도밭에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법한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는 금년에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송해면 주민 반대도 있었고 해서 6,000만원을 반납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더라도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수니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돼서 발주 의뢰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늦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내년초에는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특정폐기물처리 비용은 작년에 쓰지 않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것은 무단투기했을때 우선 처리를 하고 오염되기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바람직하고 무단투기 조사요원이 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쓰레기 무단투기…….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보상금요. 그것은 공무원만 가지고는 감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간도 그렇게 뭐 시도때도 없이 갖다버리기 때문에 보상금 제도를 채택하면 주민들의 어떤 신고정신을 일깨워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보상금을 신고했을 때 6하원칙에 맞고 그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반인은 3만원 정도,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1만원정도 보상금을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거기에 보면 위생처리장 운영이니,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갖고 1,000만원이 인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작년대비.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위생처리장 운영이 환경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금년에 3억 9,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종말추경까지 하면 3억 6,500해가지고 올해 시비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돼 가지고 종말추경에 3억 6,500을 요구해서 시비가 성립은 됐는데 의회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될 경우에는 7억 5,500이나 위생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96년도 예산서에도 위생처리장에만 3억 3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분뇨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266페이지인데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쓰레기적환장 유지비, 쓰레기적환장 출입문보수,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쓰레기적환장은 언제 설치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적환장은 기되어 있는데…….
박극양 위원  어디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송해에 있는 것…….
박극양 위원  송해에 있는 것 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전하는 것은 금년 10월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옮기겠다는 약속이 송해 주민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됩니다. 그때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거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거기에 보면 말이예요. 
  송해 적환장 유지비라든지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이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쓰레기적환장 출입문 보수로 580만원이 섰는데 왜 쓰레기적환장 출입문보수해서 58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느냐 이것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전이 조만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가 돼서 착수되더라도 2, 3년 시간이 흐를 것으로 봐서 문이 고장난 것을 보수해서 쓰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극양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말이지요. 아직까지 끌어오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적환장출입문 보수라는 것은 괜히 예산낭비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쓰레기적환장이 이전했더라면 이런 보수비 같은 것은…….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아니예요. 이적환장은요 침출수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송해면에 있는 출입문입니다. 롤러가 내려앉아 가지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동으로 하려니까 1,000만원이 되어서 자동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전되니까 수동으로 하자해서 줄였습니다. 
박극양 위원  예산이 580만원씩이나 들어간단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문짝이 크니까 그렇게 소요됩니다. 
조준호 위원  아까도 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750만원 침출수 운반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연간입니다. 
  300톤 정도.
조준호 위원  앞으로 3, 4년은 그 장소에 둔다면 작년에 예산 세운대로 처리시설을 했어야지요. 괜히 해놓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송해에다 할 경우는 운반비가 안들어가는데 이것을 장소를 옮기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드는 운반비입니다. 
조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예산 섰던 6,000만원 가지고 처리시설을 했으면 지금 운반비라는 명목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그렇지요. 거기다가 했으면 이것이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민들이 거기다가 적환장 옮긴다고 맨 처음에 설치했다가 영구히 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그래서 적극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다가 9월중에 반납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했을 경우 오수를 불은에 있는 황기사가 농장에 갖다 쓰는데 그것도 우리 환경 측면에서 볼때는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 창고안에다가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이번 토요일날 용정리 주민하고 대화를 갖습니다. 설득이 되면 추진…….
조준호 위원  이것도 처리하려면 폐수전문업체하고…….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아니, 전문업체에다 하면 톤당 15만원이 소요됩니다. 운반비는 운반비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적환장 시설을 2년 정도 운영을 하면 그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박극양 위원  272페이지.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창고 칸막이설치 무슨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높이가 7m 되고 폭이 15m 정도 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게 되냐하면 침출수 처리시설을 밖에다 할 경우에는 난방비가 또 들어갑니다. 건물안쪽에 했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해야 냄새가 선별창고로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판넬을 기성제품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경우 면적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글쎄요. 조금 넉넉하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할때는 면적에 의해서 업체에다가 물어봤더니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바라해서 했는데 집행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다시 적정하게 집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홍택 위원  설계도 설계지만 칸막이를 꼭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침출수가 고여있기 때문에 냄새가 더 나는데…….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아니요. 이것이 어디냐 하면 재활용 선별창고가 용정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창고로 쓰는데 다른 부지에다가 하면 부지도 없고 그 창고안이 넓습니다. 또 침출수 처리시설을 밖에다 하면 별도의 난방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두고 칸막이만 해주면 선별하는 분들도 냄새에서 보호가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침출수 처리시설에 난방비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럼, 이것은 무엇으로 칸막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조립식입니다. 
심홍택 위원  스트로폴로 할 것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네.
박극양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알아봐…….
심홍택 위원  그리고요. 소각로 처리시설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원하는 데로 받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각면에 1개소씩…….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네, 주로 강화읍이 주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해서 쓰레기를 줄이겠다 하는 데는 지원을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1억인데.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1억이면 중형은 4,000만원 들어갑니다. 교동면에 중형을 하나 넣어 주는 것으로 도서지역중에서 교동을 한번 넣어드리고 운영상태가 좋으면 삼산, 서도도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더 늘려 나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  시비입니까?
조준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69페이지 보상금요. 신고하는데 따라서 얼마얼마 주게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던게 웬만한 야산, 후미진 곳에는 무단투기가 계속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신고정신이 좀 약한데 전화를 했다가도 누구십니까 하면 그냥 끊어요. 저희가 6하원칙에 의해서 파악이 돼서 가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에서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고정신을 기르자해서 일괄투자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유광상 위원  누구냐고 물어보면 신고 안하지요.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되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저희께 전화가 되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신분노출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되고 우리도 견디지 못합니다. 신고했더니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유광상 위원  266페이지, 소각로 유지 관리비하고 유지비하고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소각로 유지비해서 400만원하고 소각로 유지관리비해서 8개서 200만원하고.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소각로 유지관리비는 금년에 저희가 발주한 8개 유지관리비하고 밑에 소각로 유지비는 위생처리장에 젖은 것을 걷어가지고 태우는 것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는 더 들어갑니다. 
유광상 위원  8개소는 각면에 있는 것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네, 지금 읍하고 각면에 들어가는 것…….
유광상 위원  8개소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네, 그렇습니다. 
배정만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262페이지 하단예요.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저희가 팔당물을 6,000톤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당지역에 사는 분들이 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조해 주는, 물사용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있는데 각종 ℓ별로 나온 것을 보니까 전체 8,100만원이예요. 만약 8,100만원 전부 소모시켰을 경우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수입은 세배에서 네배 정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2억 5,000정도 나왔거든요. 
전종식 위원  금년도에는 종류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5ℓ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다른 종류는 있었고요. 왜 5ℓ가 더 필요하느냐 하면 음식쓰레기 때문에 주부들이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큰 봉투에 하면 며칠씩 두어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5ℓ짜리를 하나 더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전종식 위원  이 매수가 다 판매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분석을 해보니까 내년 연말에 가서 제작이 조금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작을 해 놓은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비용을 절약할 생각도 갖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종식 위원  네배면 3억 2,000만원정도 되는군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것은 내년에 쓰레기 청소구역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왜냐하면 길상지역이 다리도 놔지고 하면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래서 비용을 조금 넣어 놨습니다. 
배정만 위원  길상면 공중화장실 1동 신축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전등사 밖에 남문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하고 문화공보실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인데 경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부분으로 조금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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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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