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 의사일정
- 1. 만방위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 2. 재무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 3. 전적지관리사무소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0시 개의)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 소관’96년도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민방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 소관’96년도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민방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계장 송민헌 민방위계장 송민헌입니다. 민방위과장께서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중으로 제가 ’96년도 민방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민방위과 예산은 2억 1,097만 7,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세입은 전무합니다. 일반회계중 민방위관리 예산은 7,492만원으로 인건비가 898만 7,000원, 기준경비가 526만원, 관서운영비가 614만원, 경상적 경비가 4,415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0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은 2,216만원으로 일반 수용비와 을지훈련시 종사자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사관리 예산은 1억 1,38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 예산규모는 강화군 예산의 0.26%로 과단위 예산으로는 제일 빈약한 예산입니다.
삭감없이 요구한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에 민방위과 예산은 2억 1,097만 7,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세입은 전무합니다. 일반회계중 민방위관리 예산은 7,492만원으로 인건비가 898만 7,000원, 기준경비가 526만원, 관서운영비가 614만원, 경상적 경비가 4,415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0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은 2,216만원으로 일반 수용비와 을지훈련시 종사자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사관리 예산은 1억 1,38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 예산규모는 강화군 예산의 0.26%로 과단위 예산으로는 제일 빈약한 예산입니다.
삭감없이 요구한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29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민방위 업무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인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송민헌 민방위과 직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2개 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재난관리업무가 민방위 부서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제안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중앙의 민방위 본부가 민방위 본부가 민방위재난관리 본부로 기능이 보강되고 2개국에서 3개국으로 증설 됐습니다. 따라서 군단위도 앞으로 군단위까지 직제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재난관리 기능이 민방위과에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민방위 기능이 보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다소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재난관리업무가 민방위 부서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제안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중앙의 민방위 본부가 민방위 본부가 민방위재난관리 본부로 기능이 보강되고 2개국에서 3개국으로 증설 됐습니다. 따라서 군단위도 앞으로 군단위까지 직제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재난관리 기능이 민방위과에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민방위 기능이 보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다소 늘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계가 하나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송민헌 네, 그렇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래서 그 요인으로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 민방위계장 송민헌 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네, 전종식 위원님.
○ 민방위계장 송민헌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매년 6·25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전종식 위원 해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송민헌 네, 금년도까지는 기획실에 있는 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저희 민방위과에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과목 정정만 된 예산입니다.
○ 전종식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새로 늘어났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 민방위계장 송민헌 풀 예산에서 지원되던 것이 민방위과로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여기 보니까 하천감시요원이나 상수도보호요원도 민방위과에서 나가게······.
○ 민방위계장 송민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방위병제도가 폐지되고 공익근무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감시원, 하천감시원, 또 환경감시원 이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 ’95년도에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실과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96년도에는 저희 민방위과에서 총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있던 예산을 ’96년도에 민방위과로 계상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감시원, 하천감시원, 또 환경감시원 이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 ’95년도에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실과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96년도에는 저희 민방위과에서 총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있던 예산을 ’96년도에 민방위과로 계상한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군 전체의 공익관리요원을 민방위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송민헌 그렇습니다.
○ 전종식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병무계장 유재운 금년에 28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50명에서 80명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50명에서 80명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80명이나 돼요.
○ 병무계장 유재운 아니요. 금년에 76년생 징병검사 나올 인원까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 전종식 위원 방독면 구입 있잖아요, 면단위로 보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송민헌 네,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일부되어 면단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일부되어 면단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종식 위원 국비, 시비······.
○ 민방위계장 송민헌 국비하고 군비하고······.
○ 위원장 이기홍 302페이지, 산림감시요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송민헌 산림감시요원이 산불감시를 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발생 시기에는 산불발생 감시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외의 기간에는 산림훼손이나 이런 부분을 감시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럼, 동절기 산불발생시에만 몇 명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습니까?
○ 민방위계장 송민헌 그것은 산림과에서 그냥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조준호 위원 295페이지 국내여비가 있고, 297페이지에도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 민방위계장 송민헌 국내여비가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한가지로 관서당 경비로 되어 있어서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기본적이니 여비가 되겠고요, 또 한가지 여비는 원거리 출장을 간다든가 했을 때 지출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로 관서당 경비로 되어 있어서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기본적이니 여비가 되겠고요, 또 한가지 여비는 원거리 출장을 간다든가 했을 때 지출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재무과장 이덕균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96년도 일반 회계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6년도에 3,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3,213만 1,000원 대비 574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일액 단가 인상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외에 기존에 없던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등으로 인해서 574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기준경비에서 여비입니다. 여비는 ’96년도 500만원, ’95년도에도 500만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968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은 960만원입니다. 그래서 ’95년도대비 1,0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이 증가한 요인으로 1,0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150만원은 ’95년도도 150만원해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잇는 기준경비로서 내년 예산은 3,784만원, ’95년도 3,313만 1,000원으로 대비해서 470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로 읍면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업무가 전부 이관됨으로 해서 재무과의 정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기준경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이 1억 5,018만 7,000원으로 ’95년도 예산은 9,878만 5,000원으로 5,140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세 업무가 전부 전산화 되면서 전산 재장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산처리 용지라든가 기타 재료비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여비에서 ’96년도에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 없던 252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외체납자 징수여비를 재무과에서 주관하고 읍면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관외 출장을 하는 출장여비를 별도 180만원 계상했고 저희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별도 출장여비를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항목, 자치단체 이전 사항입니다. 내년에 370만원으로 ’95년도 예산 1,950만원보다 1,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지방세에 관련된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관련된 정산처리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시·도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군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여기에 370만원 계상된 부분은 시·도에서 종합 처리되어서 넘어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처리해 주는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번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8건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 부담해야 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업공사에는 저희가 공매의뢰를 하게 되면 공매된 재산에 대한 감정료, 신문공고료, 송달료, 출장비 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1건에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이 1,278만원, ’95년도는 784만원이고 대비해서 49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제반 검사 수수료라든지 기본적인 물가 단가인상 등으로 해서 4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공공요금, 자동차 보험료, 214페이지까지는 예산편성상 기준액으로서 별도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216페이지 차량선박비 거기까지는 예년에 기준한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으로서 이것은 주로 저희 군청사 관리라든가 제반경비 또 차량, 선박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여비는 32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5년도는 144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 18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차량, 선박유지 관리에 대한 여비라든가 준공검사 입회, 물품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출장 등의 횟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292만 5,000원으로 ’95년도 292만 5,000원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일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96년 예산액이 1,737만원이고 전년 예산액이 1억 7,430만원으로 1억 5,6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95년까지는 본청 각과의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을 재무과 회계관리에 일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각실과 예산으로 별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인증기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각종 제증명 발급시에 강화군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활용을 해서 하면 수입증지 제조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현재 수입증지 판매액의 5%를 판매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본청의 민원실에 2대, 강화읍에 1대, 길상면에 1대 해가지고 4대를 보급하게 되며, 금년도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지급에 대한 1,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를 봐가지고 ’98년도까지 각읍면과 민원발급을 많이 하는 보건소까지 인증기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2,650만원으로 ’95년도 2,578만 4,000원 대비 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청사라든지 저희 관공서에 대한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는 지방재정공제에서 운영하는 공제금 지급 규정과 관공선에 대해서 지방관공선 공제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500만원으로서 ’95년도 2,0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선 507호가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 승선인원의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승선인원이 많기 때문에 매년 1회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부족된 지방세용 컴퓨터를 1대 구입코자 하며, 그 다음에 중형승용차는 현재 부군수님이 사용하는 승용차가 내년 7월 6일자면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승형차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반업무용 소형 짚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금년말로 끝이 나므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이 3,948만 4,000원이고, ’95년도에는 4,020만원 대비 7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각종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무주부동산 공고료, 이런 것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384만원으로서 ’95년도 194만 4,000원 대비 189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간 국·공유재산 관리를 기존에는 평가계 업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 7월 이후로 재산관리 전담부서인 관재계가 신설이 됨으로써 앞으로 인원이 증원되고 더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여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 본청 청사와 부속된 창고, 기타의 시설물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한 수리를 위해서 총 2,62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에 1억 3,956만원이고 대비 1억 1,33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전년도에는 본청 5층을 증축하는 공사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많았고 금년도에는 순수한 노후부분 수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3,617만 4,000원을 상환해야 되고 금년도에는 3,698만 4,000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531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의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청사하고 관련되어서 지방채를 차입한 것으로 총 8건에 20억 6,20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17억 7,000만원이고 이자가 2억 9,205만원으로서 ’87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 상환된 것이 8억 8,260만 2,000원, ’96년도에 상환해야 될 부분이 2억 867만 4,000원,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9억 7,077만 4,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이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3,167만 4,000원은 이자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 원금이 1억 7,7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6년도에 3,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3,213만 1,000원 대비 574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일액 단가 인상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외에 기존에 없던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등으로 인해서 574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기준경비에서 여비입니다. 여비는 ’96년도 500만원, ’95년도에도 500만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968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은 960만원입니다. 그래서 ’95년도대비 1,0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이 증가한 요인으로 1,0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150만원은 ’95년도도 150만원해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잇는 기준경비로서 내년 예산은 3,784만원, ’95년도 3,313만 1,000원으로 대비해서 470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로 읍면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업무가 전부 이관됨으로 해서 재무과의 정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기준경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이 1억 5,018만 7,000원으로 ’95년도 예산은 9,878만 5,000원으로 5,140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세 업무가 전부 전산화 되면서 전산 재장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산처리 용지라든가 기타 재료비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여비에서 ’96년도에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 없던 252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외체납자 징수여비를 재무과에서 주관하고 읍면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관외 출장을 하는 출장여비를 별도 180만원 계상했고 저희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별도 출장여비를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항목, 자치단체 이전 사항입니다. 내년에 370만원으로 ’95년도 예산 1,950만원보다 1,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지방세에 관련된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관련된 정산처리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시·도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군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여기에 370만원 계상된 부분은 시·도에서 종합 처리되어서 넘어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처리해 주는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번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8건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 부담해야 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업공사에는 저희가 공매의뢰를 하게 되면 공매된 재산에 대한 감정료, 신문공고료, 송달료, 출장비 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1건에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이 1,278만원, ’95년도는 784만원이고 대비해서 49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제반 검사 수수료라든지 기본적인 물가 단가인상 등으로 해서 4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공공요금, 자동차 보험료, 214페이지까지는 예산편성상 기준액으로서 별도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216페이지 차량선박비 거기까지는 예년에 기준한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으로서 이것은 주로 저희 군청사 관리라든가 제반경비 또 차량, 선박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여비는 32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5년도는 144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 18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차량, 선박유지 관리에 대한 여비라든가 준공검사 입회, 물품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출장 등의 횟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292만 5,000원으로 ’95년도 292만 5,000원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일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96년 예산액이 1,737만원이고 전년 예산액이 1억 7,430만원으로 1억 5,6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95년까지는 본청 각과의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을 재무과 회계관리에 일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각실과 예산으로 별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인증기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각종 제증명 발급시에 강화군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활용을 해서 하면 수입증지 제조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현재 수입증지 판매액의 5%를 판매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본청의 민원실에 2대, 강화읍에 1대, 길상면에 1대 해가지고 4대를 보급하게 되며, 금년도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지급에 대한 1,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를 봐가지고 ’98년도까지 각읍면과 민원발급을 많이 하는 보건소까지 인증기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2,650만원으로 ’95년도 2,578만 4,000원 대비 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청사라든지 저희 관공서에 대한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는 지방재정공제에서 운영하는 공제금 지급 규정과 관공선에 대해서 지방관공선 공제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500만원으로서 ’95년도 2,0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선 507호가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 승선인원의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승선인원이 많기 때문에 매년 1회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부족된 지방세용 컴퓨터를 1대 구입코자 하며, 그 다음에 중형승용차는 현재 부군수님이 사용하는 승용차가 내년 7월 6일자면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승형차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반업무용 소형 짚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금년말로 끝이 나므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이 3,948만 4,000원이고, ’95년도에는 4,020만원 대비 7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각종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무주부동산 공고료, 이런 것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384만원으로서 ’95년도 194만 4,000원 대비 189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간 국·공유재산 관리를 기존에는 평가계 업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 7월 이후로 재산관리 전담부서인 관재계가 신설이 됨으로써 앞으로 인원이 증원되고 더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여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 본청 청사와 부속된 창고, 기타의 시설물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한 수리를 위해서 총 2,62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에 1억 3,956만원이고 대비 1억 1,33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전년도에는 본청 5층을 증축하는 공사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많았고 금년도에는 순수한 노후부분 수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3,617만 4,000원을 상환해야 되고 금년도에는 3,698만 4,000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531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의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청사하고 관련되어서 지방채를 차입한 것으로 총 8건에 20억 6,20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17억 7,000만원이고 이자가 2억 9,205만원으로서 ’87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 상환된 것이 8억 8,260만 2,000원, ’96년도에 상환해야 될 부분이 2억 867만 4,000원,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9억 7,077만 4,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이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3,167만 4,000원은 이자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 원금이 1억 7,7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심홍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2급관사 연료비가 10만원씩 12개월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한 기사대기실, 정문, 군수관사는 1,599원 곱하기 18시간 곱하기 105일 곱하기 3개소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것입니까? 2급관사 연료비는 월 10만원이고, 어떻게 계산이 된 것입니까?
215페이지에 보시면 2급관사 연료비가 10만원씩 12개월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한 기사대기실, 정문, 군수관사는 1,599원 곱하기 18시간 곱하기 105일 곱하기 3개소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것입니까? 2급관사 연료비는 월 10만원이고, 어떻게 계산이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설명올리겠습니다.
2급관사는 현대아파트에서 연료를 중앙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난방연료, 취사연료가 동시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2급관사는 부담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2급관사에도 연료비, 전기료까지 전부 부담을 해 주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저희가 부담한 고지서를 보니까 2급관사는 약 1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기사대기실, 정문, 군수관사에 대한 연료비는 그곳이 다 별도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설치된 청사에 연료비 1,599원 곱하기 18시간 곱하기 105일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급관사는 현대아파트에서 연료를 중앙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난방연료, 취사연료가 동시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2급관사는 부담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2급관사에도 연료비, 전기료까지 전부 부담을 해 주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저희가 부담한 고지서를 보니까 2급관사는 약 1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기사대기실, 정문, 군수관사에 대한 연료비는 그곳이 다 별도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설치된 청사에 연료비 1,599원 곱하기 18시간 곱하기 105일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숙직실, 생활관은 어디예요.
○ 재무과장 이덕균 현관에 들어가시면 지적과 뒤쪽으로 직원 숙직실이 있고 일직 사령실이 있습니다. 생활관은 지하실로 내려가셔서 지하실 식당옆으로 들어가시면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사업부서가 연말이나 연초에 읍면직원들 하고 합동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밤샘해서 며칠간 일을 해야 되겠다하면 전에는 여관을 임차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을 시설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하게끔 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214페이지, 관사 공동요금 말이지요. 전기요금이 한달에 12만원씩이나 들어가요.
○ 재무과장 이덕균 이것이 지금 다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관사가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평수가 넓고 거기에 여름철 같은 경우 냉방기가 별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전기요금을 여유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전기좀 아껴쓰라고 그러세요. 일반 가정집이나 마찬가지인데 12만원씩이나······.
○ 심홍택 위원 1급 관사같은 것은 생활을 주로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2급관사는 10만원이에요. 2급관사는 부군수 숙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런데요. 여기는 아파트로 2급관사만이 쓰는 순수한 전기요금 외에 공통적으로 부담되는 전기요금이 합산되어서 관리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아파트에서 고지된 고지서를 드릴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부담되는 전기요금이 아파트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아파트에서 고지된 고지서를 드릴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부담되는 전기요금이 아파트는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218페이지 말이지요,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인증기해서 380만원 곱하기 4대해서 150만원이 섰는데 인증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과에서 각종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한다든지 임야도 대장을 발급할 때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등기소입니다. 그것을 붙이는 대신 인증기로 그것을 찍어 줍니다. 그것을 찍어주면 저희가 수입증기 제조하는 비용도 안 들어가고 수입증지를 판매하면 판매하는 자에게 판매 가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 민원실 2대, 강화읍 1대, 길상면 1대, 4대만 공급을 해도 내년도 판매수수료로 지급될 1,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지출을 안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 민원실 2대, 강화읍 1대, 길상면 1대, 4대만 공급을 해도 내년도 판매수수료로 지급될 1,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지출을 안하니까요.
○ 조준호 위원 219페이지. 행정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로지도선이나 삼산 행정선이나 서도 행정선은 그면이나 과에서 수리비가 따로 책정된 것이지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정선 1대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 조준호 위원 배를 지은 지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2년경에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준호 위원 징수연도가 오래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들지 않을 것 같아서요.
○ 재무과장 이덕균 저희가 항만청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선박수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천에 내려가 가지고 선박 수리하는 조선소에 올려놓고 나면 항만청 직원들이 사실 필요 이상으로 어떤 때는 기관을 해체해 가지고 이것도 뜯어라, 저것도 뜯어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갈 적에는 기관도 이상없고 웬만한데 이상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도색하고 일부만 보수하면 되겠다하고 가도 거기 가서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2,000만원 됐습니다만 얼마 안남고 예산이 소모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반물가 단가도 올라가고 저희가 500만원을 더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 유광상 위원 배를 하나 검사받는데 2,500만원씩 매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이덕균 매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매년 검사합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네, 507호는 승무원외에 탈 수 있는 사람이 29명 정원이 있기 때문에 여객선에 준하는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여객선에 준하는 검사수수료라는 것이 차처럼 어떤 공정가격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아니요. 그러니까 공정가격이······.
○ 유광상 위원 차량을 검사하는 데는 물론 고장난 곳이 많으면 들어가겠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지요.
저희도 고장난 곳이 많을 때는 20만원 들어가는 적도 있고 30만원 들어가는 적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가격이라는 것이 없지요. 다만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공정가격이 있지만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선박을 수리하는데 공정가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만청 검사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저희도 고장난 곳이 많을 때는 20만원 들어가는 적도 있고 30만원 들어가는 적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가격이라는 것이 없지요. 다만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공정가격이 있지만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선박을 수리하는데 공정가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만청 검사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전종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224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요, 아까 8건에 20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몇년까지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1년에 1억 7,700만원씩 꼬박꼬박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223페이지, 224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요, 아까 8건에 20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몇년까지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1년에 1억 7,700만원씩 꼬박꼬박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매년 조금씩 줄어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8건에 총 20억 6,20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17억 7,000만원이고요. 이자가 2억 9,205만원인데 이것이 ’87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 전종식 위원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그러니까 기 상환한 것이 8억 8,260만 2,000원을 상환했고요. 2억 867만 4,000원을 상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이 9억 7,077만 4,000원이 남게 됩니다.
○ 전종식 위원 2003년까지 원금하고 이자가 다 상환이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저희 재무과가 재산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입니다.
그런데 각 재산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각실과, 주무실과장이나 읍면장이 1차 관리관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해당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재산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각실과, 주무실과장이나 읍면장이 1차 관리관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해당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 전종식 위원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 508호 행정선 수리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행정선을 사용하는 사용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용료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전종식 위원 교육청에서 보조받는 것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것은 있습니다. 관공선이 교육청하고 같이, 원래는 저것이 장학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공선 통합지침에 의해서 저희 군하고 교육청하고 통합이 되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의 50%를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해서 교육청이 필요할 때 수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상에 교육청에서 전입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4,000여만원이 되어서 교육청에다 그것에 대한 50%를 부담하도록 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의 50%를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해서 교육청이 필요할 때 수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상에 교육청에서 전입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4,000여만원이 되어서 교육청에다 그것에 대한 50%를 부담하도록 통보를 냈습니다.
○ 전종식 위원 31페이지 보면 관공선 통합전입금이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받으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95년도는 2,000만원정도를 전입금으로 받아드릴 계획입니다.
○ 전종식 위원 ’95년도에도 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1,00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6년도도 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그것은 운영실적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 전종식 위원 50%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네, 인건비를 제외한 선박유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순수한 선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종식 위원 유지비에 50%.
○ 재무과장 이덕균 인건비는 저희 군에서······.
○ 전종식 위원 인건비는 그렇고 선박관리에서 50%, 수리비 들어가는 것만큼 못나오네요.
○ 재무과장 이덕균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청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도 쓰고 사실상 경찰관서에도 치안행정을 하는데 행정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도 행정선 사용 요청이 오면 저희 강화군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지원을 안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쓰고요, 그외에 저희가 원래 목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벗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군부대 같은 경우도 필요시에 저희 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방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유관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안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종식 위원 외포리 대합실이 군소유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 전종식 위원 대부료는 어떻게, 재무과 소관이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 전종식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대부료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 재무과장 이덕균 금년도에는 325만원을 대부료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매년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은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매년 올라가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 위원장 이기홍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유광상 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청사관리 유지비하고, 222페이지 시설비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청사관리 유지비는 뭐고, 또 시설비에서 청사내부 도색이나 사무실 바닥보수 이런 것이 있는데, 청사건물 유지비하고 그것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215페이지. 청사관리 유지비하고, 222페이지 시설비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청사관리 유지비는 뭐고, 또 시설비에서 청사내부 도색이나 사무실 바닥보수 이런 것이 있는데, 청사건물 유지비하고 그것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세세목에서 청사건물 유지비는 건물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항시 노후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데에서 경미한 보수를 요하는 것을 예산편성 지침상에 건물 면적에다가 기준단가를 곱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22페이지 시설비는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한 그런 큰 규모에 어떤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때 시설비에다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 유광상 위원 편성지침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건물이 이상이 없어도 편성지침에 있으면 무조건 세워놓고 쓰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쓰다보면 언제, 어떻게 보수해야 될 상황이 나올런지 정확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일정금액을 지침상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이지요.
쓰다보면 언제, 어떻게 보수해야 될 상황이 나올런지 정확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일정금액을 지침상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이지요.
○ 유광상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건물 유지비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또 시설비라고 그래서 청사도색, 사무실 바닥등 보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슷한 것이지 다른데 뭐 있느냐 말이에요. 두군데로 나눠 놓은 것밖에 더 있느냐 말이에요.
○ 재무과장 이덕균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면 넓은 범위에서는 청사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시설비입니다만 시설비에 계상하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순수하게 기존 건물은 현상태대로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보다는 새롭게 무슨 추가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규모가 큰 보수를 해야 되든지 그럴 적에 계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장비 유지비나 시설비나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성질은 똑같습니다.
○ 유광상 위원 청사 내부도색이나 사무실 바닥보수는 매년합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아니지요. 전체를 다한다기 보다는 일부 어떤 사무실에서 바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 유광상 위원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있으니까 세워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웬만해도 뜯고 다시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 재무과장 이덕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조금 지나친 말씀같은데요.
저희가 보면 그동안에 청사에 관리하면서 실과소가 직제가 개편되고 그래서 왔다갔다하는 경우 사무실을 뜯어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회의장을 재무과가 쓰고 있다가 기구가 늘어나서 옆에 사무실까지 써야 된다하면 이 벽을 헐어내고 하면 사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측치 못하는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설장비유지 부분에 다 일괄 계상을 해놓고요. 시설비에 한 것은 우리가 봐서 이것은 진짜 꼭 수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들이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면 그동안에 청사에 관리하면서 실과소가 직제가 개편되고 그래서 왔다갔다하는 경우 사무실을 뜯어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회의장을 재무과가 쓰고 있다가 기구가 늘어나서 옆에 사무실까지 써야 된다하면 이 벽을 헐어내고 하면 사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측치 못하는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설장비유지 부분에 다 일괄 계상을 해놓고요. 시설비에 한 것은 우리가 봐서 이것은 진짜 꼭 수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들이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유광상 위원 시설비 중에서 청사 피뢰침 설치인데 피뢰침이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그 동안에 일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옥상에 5층 건물을 올렸습니다. 청사가 높아지고, 또 거기에 민방공 단말시설도 있고 이 근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이 청사유지 관리상 안전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피뢰침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 조준호 위원 청사건물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별도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요.
저희가 가스하고, 전기에 대한 것은 공사에서 나와서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스하고, 전기에 대한 것은 공사에서 나와서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 조준호 위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는다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안전점검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안전점검의 개념을 어디까지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얼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 하면 최소한 건물의 구조상에 안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전문적인 안전점검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시설장비유지비나 시설비를 계상하는 것은 순수한 현상태의 건물이 자꾸 노후화 되어 가니까 건물내의 각종 시설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노후화되고 파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내지 유지해 가는 비용일 뿐이지 안전진단하고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유광상 위원 2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중형승용차 1대 교체인데, 부군수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군수님이 쓰시는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 유광상 위원 부군수님이 쓰던 차는 어디 갔습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을 시켰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정해진 차량 정수 보유기준에 보면 군수는 차량을 2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는 1대를 갖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야 예산이 없는 군에서 군수에게 차를 2대씩 준다는 것은 무리고 그래서 일단 부군수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부군수님이 차를 폐차시키고 군수님 차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은 그냥 군수님이 타시던 차를 타시되 그차가 내년 7월 6일이 내구연한이 되고 해서 교체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승용차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유광상 위원 결과는 부군수는 맨날 헌 차 타시는 군요.
○ 재무과장 이덕균 아니지요. 7월 6일이 되면 새차를 타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다음은 전관사소관 ’96년도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관사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양해말씀을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4페이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시설비, 고려궁지 외삼문 번와보수입니다. 외삼문에 기와가 상당히 내려앉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이 있고 동헌기둥 지붕번화 보수가 있습니다. 동헌 뒤편의 지붕과 기둥과 기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포보수인데 광성보에 대포가 바퀴 등이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철책 보수는 각 지구별로 철책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광성보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일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 및 전기보수는 화장실의 부분 보수와 전기시설 보수금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는 역사관에 소각장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신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의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적지 관내 민간인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전체 19필지중에서 이번에 12필지, 2억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문 2필지, 갑곶돈대 5필지, 덕진진 5필지,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필지는 19필지 중에서 12필지가 계상이 되었고, 7필지는 다음에 계상코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전적지 매점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광성보 휴식공간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휴식공간조성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511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는 고려궁지 외삼문 번와보수 설계비, 동헌기둥 지붕번와보수 설계비, 전적지 주변 수목 수종갱신 설계비,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역시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고려궁지 외삼문 번와보수 시설부대비, 동헌기둥 지붕번화 보수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포보수인데 광성보에 대포가 바퀴 등이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철책 보수는 각 지구별로 철책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광성보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일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 및 전기보수는 화장실의 부분 보수와 전기시설 보수금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는 역사관에 소각장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신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의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적지 관내 민간인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전체 19필지중에서 이번에 12필지, 2억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문 2필지, 갑곶돈대 5필지, 덕진진 5필지,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필지는 19필지 중에서 12필지가 계상이 되었고, 7필지는 다음에 계상코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전적지 매점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광성보 휴식공간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휴식공간조성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511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는 고려궁지 외삼문 번와보수 설계비, 동헌기둥 지붕번와보수 설계비, 전적지 주변 수목 수종갱신 설계비,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역시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고려궁지 외삼문 번와보수 시설부대비, 동헌기둥 지붕번화 보수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관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광성보에 대포가 있는데 바퀴 이런 데가 전부 부서져 가지고 현재 받쳐 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을 해서······.
○ 박극양 위원 바퀴보수하는 것입니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런데 300만원씩 들어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다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 박극양 위원 4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예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광성보하고 덕진진 중에서도 심한 곳 1개소······.
○ 박극양 위원 바퀴는 쇠로 된 것이지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가장 자리만 쇠고 그 안에는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 그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 박극양 위원 이것이 보면 보수라고 그랬는데 300만원씩 섰으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바퀴만 쇠로 제작을 해서······.
○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네, 심홍택 위원님.
○ 심홍택 위원 수정안 75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서문 개인 토지매입 2필지, 갑곶돈대 개인 토지매입 5필지인데 서문은 어디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서문에서 동편쪽으로 조경지 일대 사유지가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공원화 된데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네.
○ 심홍택 위원 갑곶돈대는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갑곶돈대는 돈대 있는 쪽에 조경지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조경지안에······.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네.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유지를 군청에서 그냥 공원으로 만들었군요.
○ 위워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전관사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전관사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