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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9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검토보고의건
  3. 2.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4. 3.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5. 4.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6. 5.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정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7. 6.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검토보고의건
  3. 2.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4. 3.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5. 4.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6. 5.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정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7. 6.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 개의)

○ 위원장 이기홍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실과소장님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5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막바지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및 계획안을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라며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검토보고의건 
○ 위원장 이기홍  먼저 내무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은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계획안 및 조례제정안 그리고 조례개정 및 페지안에 대한 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하지 않고 요약해서 보고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지방채발행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발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요구를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화도내리지구 및 외포리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심의함에 있어서 ’96년도 투자비가 118억이 됩니다. 이 전액은 군비부담이 불가능해서 우선 20억을 지방채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자본유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차입선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3년거치 8년균등 상환으로 연8%의 이율을 사업수입금조로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11시03분)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이기홍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기전 지방의회와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어 지난 7월 22일 지방채발행계획을 송부한 바 있으며 관련절차와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사전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기전 지방의회와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으면 7월 22일 사전협의한 것입니까
○ 위원장 이기홍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기홍  여러분들이 충분한 대화속에서 이해를 구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심홍택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보면 민자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자는 어느정도의 민자를 유치하고 또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를 하는데 어떠한 조건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아직은 민자유치계획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저희가 돈을 받아오게 되면 공영개발에서 자세한 세부계획이 서야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민자유치를 하게 됩니다.
심홍택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서 민자를 받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없이 그냥 덮어놓고 민자유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민자를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수준에서 어떻게 받아드린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관리계장 황완익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재정자립이 22%밖에 안되고 본군의 경우 전액 군비투자가 어렵게 되고 또한 지방채 차입의 한계성과 기술인력부족 등으로 직접투자방안을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수익성이 적으나 업체 선정 및 보상방법 등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총사업비중 민자유치 74.4%와 지방채 19%, 군비 6.6%를 투입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및 부지조성과 연결된  총사업비 전액을 민간투자로써 선정 유치후 시행하는 방법으로 투자비 지급은 총 공사비에 일정금리를 포함한 금액을 공인기관에 감정가로 환산하여 토지의 매각대금 또는 조성된 토지 등으로 투자비를 보상하는 방법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민자를 투자하면 땅으로 내준다. 이것이지요.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네. 토지 아니면 매각대금 두가지를 놓고 실현성이 가장 많고 군으로 봤을때 이득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매립한 토지를 주느냐, 아니면 매각한 대금을 주느냐 그때가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 관리계장 황완익  그때 가서 군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극양 위원  뚜렷이 계획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형편에 따라서 하겠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 위원  문제는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거기에 문제가······.
○ 관리계장 황완익  그렇지요. 토지를 조성해 놓고 토지를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했을 경우 토지감정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아예, 민자투자하는 사람은 사전에 조건이 성립되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니예요.
○ 관리계장 황완익  그야 물론이지요.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때 조건을 제시해서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대금으로 결재하는 방법과 아까 말씀드린 토지로 결재하는 방법 두가지를 업체가 제시하면 저희 군에서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없습니까?
전종식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계약당시에 민자투자가 78억 3,900만원인데요. 
  이 액수가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 관리계장 황완익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총 공사비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에 민자유치를 74.4%, 그 다음에 지방채 19%, 군비를 6.6% 이렇게 계획이 되고 민자유치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 위원  기 투자액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 관리계장 황완익  기 투자비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내리 공유수면 추진사항은 설계 및 어업손실액 조사 의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95년 12월부터 ’96년 5월 2일까지 5개월간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이 맡았는데 수주액이 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업손실액은 ’95년 12월 18일부터 ’96년 5월 17일까지 5개월간 했는데 경상대학교 수산대학 해양연구소에 5,900만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리지구가 추진중에 있고 외포지구도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95년 11월 15일부터 ’96년 4월 6일까지 110일간 경상대학교 수산대학 해양연구소에 7,000만원에 예산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곧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정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포지구에 어업피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양식장도 없고 어선세력만 몇척밖에 없는데 어선세력에 대한 것도 보상하는 것입니까?
○ 관리계장 황완익  그래서 어업피해장 조사는 일단 공인된 감정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이렇게 나와야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입니다.
배정만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지방채방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11시16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 위원  문예회관 사용 요금이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해당요금의 50% 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예회관의 시설에 비해서 사용료가 상당히 싼데 공연 연습할때 전기나 그런 것은 마찬가지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50%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 공보계장 윤정혁  전기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만 해주지, 뭐 그렇게, 공연할때는 특수조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형광등 그런 것이 많이 들지 전기는 많이 안해주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물론, 강화군민이 문예회관을 사용하는데 부담갖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지금 문예회관에서 투자한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50%를 정수해도 되겠느냐 그런······.
○ 공보계장 윤정혁  타시군에 준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습할때 비용을 많이 받게 되면, 지금 강화는 이 상태로도 문화예술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어린이 연극같은 것을 상영을 하고 보면 비용을 너무 많이 낸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다른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깍아달라. 깍아달라하는 입장인데 결론적으로 강화사람들이 많이 가야지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다른 시군하도 우리가 조금 비싼감은 있지만 너무 수지가 안맞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시군에 준해서 준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11시20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내무과소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의 인원이 상임위원회별로 4명이 더 충원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현행정원 715명에서 개정 719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화군의회 상임위원회 인원 보강으로 지방행정 및 별정5급 전문위원 1명, 지방형법 및 별정 6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사무보조 기능 8등급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1명, 기능9등급 타자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정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11시23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정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4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명중에서 15명으로 4명이 증원이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바라던 바로 그래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후에 보면 별정5급, 별정6급 있지 않습니까. 왜 다 5급으로 하지 않고 별정6급으로 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내무부지침입니다. 지침이 6급, 5급 각 1명, 사무보조 2, 그래서 4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정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25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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