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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95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의건
  3. 2.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3.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4.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5. 강화군화재예방조례페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7. 6. 강화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8. 7.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9. 8.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안에대한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5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의건
  3. 2.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3.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4.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5. 강화군화재예방조례페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7. 6. 강화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8. 7.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9. 8.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안에대한심사의건

(11시 개의)

1. ’95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계획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9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95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주요내용이 농촌지도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리 341-1, 산림청에 소유가 있는데 농촌지도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리 341-1, 산림청에 소유가 있는데 농촌지도소 이전부지로 3,9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년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인쇄조례를 정비 ’96년 1월 2일자로부터 시행토록 하자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은 7.5%로 부과했었는데 10%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주로 내용은 장애로 인한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보행이 어려운 장애자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위하여 현행 장애자의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 본인명의의 등록된 차를 본인명의외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된 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제4조중 부분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위원 여러분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극양 위원  농촌지도소자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현재 삼성리로 이전되는 부지를 매수하게 되면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소에서 판단하는 것을 보면 농촌지도소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삼성리로 이전할 시의 부지매입과 건축물과 신축할 수 있는 건축비까지 충분히 충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  매각이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아닙니다. 여기는 우선 취득만 요청을 내는 것입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전종식 위원  그밑에 처분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덕균  이것은 기히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농촌지도소 이전부지 1건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된 사항에 농촌지도소 매입건을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변경, 승인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조준호 위원  매입하는데 현재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이덕균  현재 산림청 원주영림서 수원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매수 요청을 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산림청은 산림청 나름대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강화군에다 매각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승인결정을 해서 해주면 그때 바로 적극 협의,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산림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배정만 위원  추정가액이 3억 9,000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산림청에서 감정을 하면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3억 9,000정도 추정을 한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삼성리 341-4번지라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지상관측소 있지 않습니까. 그옆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95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02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된 심사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균등할은 변경없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없습니다.
박극양 위원  소득할만 변경되는 것이 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11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사회과 소관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안으로 봐서 폐지도 많고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운영을 효율적이고 창의성있게 운영코자하는 일부 자금을 보완 및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삭제하는 것과 제14조중 위탁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 제3호중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입을 보완하고자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화군화재예방조례페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11시14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심사에 앞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강화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강화군의용소방대자녀학자금지급조례를 폐지하는 안인데 우리가 인천광역시 소방서에 있는 우리 관할구역을 조정해서 소방행정업무전반이 인천서부소방서로 이관이 돼서 그것이 ’95년 3월 1일자로 통합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소방업무가 전부 위임이 돼 버렸으니까 현행 조례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해서 폐지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질의나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화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11시16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11시16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안에대한심사의건 

(11시27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하시기 이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준칙사항입니다. 내용은 조례안에도 나왔습니다만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건강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각 위원님께서는 이의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위원장! 심홍택 위원입니다. 이 협의회가 군민건강실천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협의 및 군수의 자문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보다도 더 좋은 기관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이것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이 돼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지침인데요.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규정에 금연에 대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금연은 공공건물내에서는 못하도록 돼 있고 또 담배를 판매, 쉽게 말해서 1차적인 것으로 담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담배도 19세 이하에게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에는 담배설치, 판매장소로 지정도 못하고 판매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위반할때는 30만원 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여기보면 담배 선전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 보건소장 최준섭  담배가 인체에 좋다고 하는 문구의 선전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강화군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전부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담배로 인한 세수가 38억으로 알고 있는데 1전한푼 들이지 않고 약 한 40억이라는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로서는 한갑이라도 더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재무과나 기획실에서는 담배피기운동까지 농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모든 선물은 내고장담배로 하자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강화군의 세수증대에 대한 증진법하고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먼저 강화군에서도 홍보 담배도 만들었잖아요.
○ 보건소장 최준섭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1월 1일부터는 전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면 그런 제한은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최준섭  그것은 우리가 담배에 대하여 인체에 좋다. 건강에 좋다하는 내용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예를 들어서 순무라든가 또는 인삼이라든가 화문석이라든가 그것을 선전하고 담배가 인체에 좋다. 그래서 더 펴라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묻는 것이냐 하면 군민건강 때문에 군수가 자문을 받는 그러한 자문기구가 신설이 되는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최준섭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면 어떠한 인사들로 구성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수가 꼭 그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야만 군민건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꼭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최준섭  첫째는 법으로 제정이 된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담배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이 나왔지만 주류관계라든가 하여튼 좀더 우리가 건강한 또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나 저희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자문기관이 있어 가지고 좀 더 홍보도 하고 또 자문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체육회나 학계나 언론계 등등해서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하게 해서 좀더 건강한 군민생활을 유지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배정만 위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배세입으로 인해서 거의 40억을 징수하고 있는 관계에 있고 한쪽으로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홍보를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담배를 팔아서는 안된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게 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주목적이 있고 또 담배갑에도 그것이 나왔습니다. 경고문이 나왔습니다. 임신부한테는 태아에 나쁘다, 젊은이들은 머리가 나빠진다. 많은 흡연은 건강에 나쁘다 하니까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하는 것까지는······.
배정만 위원  온 국민이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꼭 단체를 만들어 경비를 없애가면서 구성을 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무슨 단속기관도 아니고 열사람이 모여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제 생각에는 조례안을 묵살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그리고 생활실천협의회는 담배가 세외수입하고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학교보건에 대한 교육관계, 또 교육의 장학관계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전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실천이지 꼭 담배만을 가지고 하는 생활실천협의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담배에 대해서 크게 애착을 가질 것은 없는데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군민건강을 위해서 홍보도 안하고 그냥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보건소보다 더 좋은 기관이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해야된다고 그러니까 의아심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준호 위원  여기에 보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우리가 빼면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기홍  총체적인 건의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관계를 생각할때는 생화실천협의회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강화군 자립도를 봤을때 그 소득이 담당하는 것이 약 40억으로 봤을때 관련법규에 보면 제10조 2항에 조례를 정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꼭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담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습니다만 군민의 보건증진에 관련된 것이고 또 복지국가 건설이 첫째 건강증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건전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럼 왜 아직까지 안하고 있었느냐, 안했느냐 했지만 이것은 증진법이 법으로 비로소 별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만 하여간 이법이 조례가 되면서부터 강화군민이 건전한 생활로 또 건강한 장수로 생활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해야된다, 그것이지요.
○ 보건소장 최준섭  그렇습니다만 또 이것이 이러한 증진법으로 해서 어떤 주민홍보라든가 또 권위있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준호 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보건소장님이 홍보한다는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소장님께서 각 보건지소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든지 해서 읍면에 이장들 회의때라도 지소장이 가서 홍보를 해도 되는데 꼭 이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내용을 보게 되면 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금년 9월 1일자로 법이 시행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조직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정만 위원  인원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일전에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위원장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보건소장이 되고 그리고 전체 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자격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기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간사가 보건행정계장이 되고 7급자가 한사람이 있고 해서 위원회는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만 위원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학계, 언론계, 체육계,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색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이의있으세요?
조준호 위원  선발은 누가 하느냐 못하냐 하는 것을 여쭤봤잖아요.
○ 보건소장 최준섭  그것은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지금 협의회운영조레제정안을 원하시는 분과 원하시지 않는 분이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 보건소장 최준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곁들여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나 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선진화, 국제경쟁력 등등 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없이는 모든 경쟁력이라든가 국력을 신장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 실천협의회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홍택 위원  이것을 해주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비나 식비, 여비를 지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이나 지출하고 말것 같으면 안한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인데 물론 준칙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들도 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괜히 조례만들어 놨다고 그래 가지고, 강화에 예산이 많아서 위원회가 하나, 둘도 아닌데 말이지 거기 죄다 수당주고, 방주고, 여비주고 할만한 재정능력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 보건소장 최준섭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담배얘기가 또 나오는데 나쁘게 말해서 우리 소득하고 관계되는 운영조례를 하는데 여비까지 지급하느냐 하는데 조례내용에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지 지급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고 한푼의 군예산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협의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비나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협의회를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배정만 위원  이것이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안들어 갔습니다.
배정만 위원  운영만 잘할 수 있다면 해야죠. 지금 시작하는 것이니까 얼마만큼 묘를 살려서 하느냐가 문제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있으세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반대론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조준호 위원  협의회가 구성되고 예산을 지출 안할 수도 있다. 또 한다. 꼭 이렇게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협의회가 구성되면 언젠가는 여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뒷말을 묘하게 만들어 놨지만 앞으로는 예산없이 운영이 안되겠죠. 이런쪽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최준섭  조금전에 배정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또 협의회운영으로 인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또 이것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할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도 해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정만 위원  상위법이라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1년만 얼마나 묘를 잘 살려서 하나 두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보건소장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만 예산절감에 주안점을 두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내무 위원님들이 앞으로 실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종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면 10인이 있는데요. 부군수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계장, 회계 이렇게 공무원이 4분이 들어가고 민간인 6명 아닙니까? 10인으로 치면 그러면 민간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중 부군수하고 보건소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8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전종식 위원  또 간사, 회계 그러면 민간이 8명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금년만큼은 공무원이 다 했다가 내년에 활성화가 잘 되면 민간인을 영입시키는 것은 안됩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법으로써······.
전종식 위원  학계, 언론계, 체육계,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질의나 이의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가결된 조례및 계획안은 정기회 제6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 계획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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