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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21일 (목)

장 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의건
  3.   가.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4.   나.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의건
  3.   가.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4.   나.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10시44분 개의)

1. 조례심사의건 
  가.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나.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 회기중 조례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는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외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박극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극양 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정원이 301명에서 281명으로 20명이 감이 되었는데 모든 행정은 읍면 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 정원을 자꾸만 줄인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20명 조정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명을 조정하게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광개발사업소를 신설하는데 여기에 인원을 확보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강화읍을 제외한 나머지 12면에 대해서 토목직을 전부 줄이는 것으로 토목직이 12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강화지역이 특수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토목직이 발령을 받아도 읍면에 배치를 하게 되면 전부 사표를 내고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군본청에 배치를 해가지고 각종 공사의 설계 및 시공, 감독을 군에서 전부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일단 기술지원계로 배치를 해서 종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8명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세정업무가 전부 재무과로 이관이 돼서 각종 자료라든가 조정하는 업무를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군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재정을 확충하는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기구가 설치 안돼가지고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보강을 실시해서 앞으로 군 재정확충을 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도 읍면의 인원이 감하는데 대한 의견을 지난번 읍면장 회의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앞으로 강화군이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 읍면의 정원은 이번 기구 조정외에는 다른 때에는 한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업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제가 볼때 본청에는 인원이 비대하고 읍면에는 협소한 관계가 있으니까 본청에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 내무과장 남궁정재  본청도 인력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각 계별로 보면 밑에 차석, 그리고 보조직원이 한두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업무가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조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지금도 각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없는 데는 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데 있으면서도 활용을 잘못했는데 다 이리온다면 어떻게 되고 또 면에서 들어오는 토목직이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8명은 어떻게 빼올 것인지.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직급별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때문에 읍면에서 공무원을 착출해서 본청으로 데려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관광개발에 대해서 업무를 안하고 있었던 것이냐. 꼭 그렇게 읍면에서 인원을 보충해야만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꼭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개발사업소가 관광개발을 본연의 업무로 하면서 경영수익 사업을 사는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보충을 안해 가지고는 앞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정이 된 것인데 앞으로 화도라든가 외포리를 제외한 20개 지역의 공유수면매립이라든가 또는 길상이나 화도 그리고 강화읍 지역의 택지개발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전부 전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인력이 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과가 감이 됐는데요. 감은 군 본청에서 전부 흡수가 됐고 관광사업소는 하부조직에서 인원보충을 하는데요.
  그러면 작은 관청 큰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본청에만 인원증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본청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환구 위원  사업소가 생기는데 각 면에서 인원이 보충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면에서는······.
○ 내무과장 남궁정재  본청에서도 12명이 감이 됩니다.
전종식 위원  여기보면 지역개발과에는 계가 3개씩이나 늘고 있지 않습니까?
  계가 사업소에 5개인데 인원이 적으면서도 5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를 하나 합치면 안됩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이······.
전종식 위원  인원도 적은데 꼭 5개로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사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3개 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전종식 위원  아니, 인원이 넉넉하다면 3개 계가 아닌 4개 계를 해도 되는데 지금 면에서 인원을 다 빼오는 실정인데 건설지원계 같은 것하고 시설계하고 합쳐도······.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러니까 건설지원계는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토목직이 전부 여기에 배치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 읍면의 시설공사설계, 감독, 준공 이것을 다하게 됩니다.
전종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도같은 경우에 토목직이 있는데도 토목담당 업무를 수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같은 사업도 이미 사업이 완료됐어야 될 것인데 사업현황을 보면 12월 31일까지만 사업진도를 보면 금년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에 있거든요. 이렇게 토목직이 있으면서도 사업진행이 늦게 되는데 토목직이 그나마 없으면 사업진행은 커녕 사업의 설계, 계획도 제대로 못할 형편이거든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토목직이 토목과를 나왔어도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가르치면서 지도를 해야지, 혼자 놔둬가지고는 지금 못하는 사람이 한 50%는 돼요.
심홍택 위원  토목직을 풀관리한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것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이외에 읍면에 있는 직원이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에.
○ 내무과장 남궁정재  기능직이 다 들어왔죠.
심홍택 위원  기능직이 다 들어왔죠.
  그렇게 들어오고 이번에 토목직도 들어오고 그리고  읍면에서 또 직원을 끌어들인다면 과연 읍면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이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글쎄, 그것은 저희도 당초에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력조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하면 안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사업소는 안 만들 수 없고 그래서 본 군청에서도 12명이 감이 돼서 그리나갑니다.
이환구 위원  사회진흥과나 관광진흥과나 거의 비슷한 것이고 계도 거의 비슷 비슷하고, 그러면 사회진흥과를 여기서 폐지하고 했으면, 관광사업소의 관광진흥과나 사회진흥과나 거의 비슷한 업무아닙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지 않습니다.
배정만 위원  사회진흥과하고······.
○ 내무과장 남궁정재  전혀 다릅니다.
이환구 위원  달라도 12명이 이쪽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나 거의 대등한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원이 갔으면 여기 다음 무슨 과입니까? 지역개발과장이죠.
  여기 관광개발사업소에 인원을 각 읍면에서 20명이 여기다가 증원이 되는 건데.
○ 행정계장 한상순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사회진흥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2개 계, 사회진흥과의 3개 계는 그대로 삽니다. 과장님만 없어지는 것이죠.
박극양 위원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사업소로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아니죠. 그 계업무는 그대로 사회과로 가고 내무과하고 공보실로 계만 분리된 것이예요.
이환구 위원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의 5개 계는 증이 되네요. 그렇게 보면.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습니다.
박극양 위원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먼저 있던 계하고 지금 사업소 신설하는 것하고 계가 몇 개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대체적으로 1개 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전체적으로 1개 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1개, 말씀하실 때는 본청의 계에 차석하나 기능직 하나 이렇게 뒀다고 하는데 이것이 8명씩이나 필요하냐 이것이에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아니죠.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다 넣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먼저 있던 계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아니죠. 
  먼저 있던 계는 사회진흥과의 진흥계하고 개발계는 내무과로 옵니다. 그 인원이.
박극양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계에 있던 것이 사업소에 예속되는 것에 비해서 일부가 예속되는 것이 아녜요.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 3개 계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1개 계가 사업소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내무과장 남궁정재  아니죠.
전종식 위원  과장님! 관광개발사업소계 늘어나는 것하고 군청에 있던 계 늘어난 것하고 전부 합쳐서 계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박극양 위원  하나 늘어난다는 것 아녜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전체적으로 하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하나 늘어나는 것이니까 내 얘기는 그걸 따지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러니까 계가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가지고 다른 과로 가기 때문에······.
전종식 위원  그러니까 계가 하나가 느는데 20명씩 면에서 들어오고 또 본청에서 지원받고 그러면 사업소가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런데 사업소가 일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박극양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공영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 계가 하나더 는다면 계가 하나밖에 안는다면 먼저 있던 계에 1개 계밖에 안는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1개 계밖에 안는다면서요. 전체적으로 1개 계가 더 늘은 것이 아녜요.
○ 행정계장 한상순  그러면 쉽게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제조정을 하면서 사실 얼핏 알기 쉽게 업무넣은 것은 공영개발업무입니다. 공영개발업무에 3개 계가 증설이 돼 있죠. 총괄은 1개계 증설이 됐지만 공영개발업무에 업무가 늘면서 3개 계 증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인원이 25명이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25명 증가요인은 증가를 어디서 보충했느냐 하면 12명은 읍면 토목직으로 충당을 했고 12명은 본청에서 줄여서 충당을 했고 8명은 읍면에서 일반직을 받아서 충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면 25명이 더 되는 것이죠.
  신설하는 계에 25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12명, 본청이 12명, 24명에 8명, 32명이 됩니다.
○ 행정계장 한상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순수업무 증가량을 공영개발 한가지만으로만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 관광개발사업소를 만들면서 관광진흥업무, 관광진흥과의 업무를 문화재 총 관리업무와 문화재 발굴업무, 또 전적지관리사무소 보존관리업무, 입장업무,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했을뿐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영개발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순증요인이 그렇게 작용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으세요.
전종식 위원  관광개발업소에 5개 계가 있는데 정원하고 현원, 정원이 몇명이에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61명 정원입니다.
전종식 위원  각 계별로 관광진흥계가 몇명이에요.
○ 행정계장 한상순  관광진흥계 인원이 8명이 됩니다.
전종식 위원  과장님 포함해서지요?
○ 행정계장 한상순  그렇습니다.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전종식 위원  문화재계?
○ 행정계장 한상순  문화재계가 4명입니다. 그리고 공영기획계가 6명입니다.
전종식 위원  시설계요?
○ 행정계장 한상순  시설계가 4명입니다.
전종식 위원  건설지원계요.
○ 행정계장 한상순  14명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계 인원이 8명이 아니고 14명이고요. 문화재계가 4명이 사무실 요원만 얘기했는데 지역관리까지 23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할 각 기구가 마니산 사업소, 함허동천 또 전적지 각 지구를 다 관리하게 됩니다. 해서 61명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직 플라스 지역지구에 기능직까지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관광개발사업소에 61명이면 너무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 내무과장 남궁정재  필수요원이.
전종식 위원  필수요원이 그렇습니까?
  문화재계 같은데 23명.
○ 행정계장 한상순  제가 참고삼아 문화재계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계가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4명입니다. 이것이 순 사무실 요원입니다.
  그리고 기능 10등급이 18명, 이것은 사업소의 매표원, 청소원 이것이 다 포함된 18명, 난방 9등급이 1명입니다. 해서 실제 사무요원으로 활용한 일반직은 4명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면에서 인원 빼는 것이 아쉬워서 그래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저도 면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보니까 지금 본청도 교통행정계나 이러한 환경부서에는 증원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보니까 뺄 자리가 없어요.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지요. 신설되는 계의 정원을 갖다 주세요.
  그래갖고 이해가 가도록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계는 6급이 몇명, 7급이 몇명, 기능직이 몇명, 이렇게 해서 주세요.
○ 행정계장 한상순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자료를 바로 내려가는대로······.
박극양 위원  그것을 해서 주세요.
  우리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볼테니까.
○ 위원장 이기홍  토목직이 각면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토목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부 군으로 들어왔을때 면민의 고충이 더 늘어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토목에 관한 행정업무, 민원을 즉시 즉시 처리해 주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지난번 읍면장회의때 전부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일단 건설지원계에서 인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조를 짜서 순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면에서 토목민원이 발생했을때 순회를 하면서 하실 수 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네.
○ 위원장 이기홍  그것이 가능할까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래서 포크레인도 한대 사고해서 집중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감사부서를 내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토목직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이라든가 시공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관리해 가지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부실시공이라든가 또는 조잡시공을 그리고 관계업자와의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단절시켜 가지고 새로운 측면에서 운영해볼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위원님들이 왜 인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냐하면 실제 각면에서 발생되는 토목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그런 와중에 또 토목직이 면에서 군으로 전부 들어왔을때 민원의 발생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한데 모아서 풀관리를 해가지고 순회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자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자리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걱정이 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과거 체제보다 풀관리를 했을때 모든 민원처리가 더 많아지고 민원불만이 많아지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봤을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게 되면 다시 인력조정을 해서 읍면으로 환원으로 시킬수 있습니다. 읍면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기홍  그런 복안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네.
○ 위원장 이기홍  감사합니다.
박극양 위원  풀관리하더라도 토목단위는 읍면담당을 둬서 해야 될 거여요.
  읍면별 각면 담당자를 예를 들어서 박토목은 길상담당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리가 책임을 갖고 일할 데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지정을 할 것입니다.
이환구 위원  공무원관리만 군에서 한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네.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과거보다 좀더 토목민원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크지 않도록 내무과장님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종전보다 더 불편하고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환원시키면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기구조정을 했다고 해서 아주 불편시키는 것은 아니고 읍면으로 보내는 것은 한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  먼저 전적지관리사무소에 관리계하고 사업계하고 두개 계가 있었잖아요. 거기 인원은 몇명이 있었습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그것은 26명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안건은 제6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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