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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6일 (수) 10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산업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4. 3. 지역경제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산업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4. 3. 지역경제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10시43분 개의)

1.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 위원장 한영선  먼저 ’94년도 예산결산안을 다루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앞장서 계신 실과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다루게 되는 과년도 예산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여부를 심사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졌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결산안을 다루게 된 것은 금일 제3차 ’94년도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예산결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과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해당 실과 소장으로 부터 과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형식으로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해당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산업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10시45분)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산업과 소관 ’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5분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을 부속서류나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산업과장님을 대신해서 농정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에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사계장 정복현씨입니다.
  양정계장 이사욱씨입니다.
  축산계장 강신의씨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옳겠습니다만 다음주까지 2주간 교육을 받으러 가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기도 하고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미숙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린 경험도 없고 절차라든지 얘기하는 방법 여기에도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 위원장 한영선  보고하시기전에 산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문제부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은 책입니다. 여기에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머리에 산업경제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수산비, 그 다음에 농어촌관리부터가 저희 산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는 장이 산업경제비, 관이 농수산비. 항이 관리 세항이 농어촌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인 농어촌관리는 네번째 칸 넘어서 있는 농어촌관리 여기서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비중에 예산이 272억 6,380만 9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억 9,997만 7,910원, 여기서 예비비지출이 4,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원인행위한 내역은 248억 7,437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된 금액은 17억 7,731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된 금액은 7억 8,300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시킨 금액의 계는 25억 6,032만 390만원입니다.
  여기의 세부적인 사항중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3,842만 6,000중에 일반수용비로 농어민 후계자 신문대 지급이 되겠습니다. 1,712만 7,000원중에 1,596만원을 집행하고 11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2,050만 1,000원중의 예산중에 2,048만 920원을 지출하고 2만 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비용으로서 79만 8,000원중에 74만 5,130원을 지출했고 5만 2,8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잔액을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계장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관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항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 농정계장 이재웅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구조관리를 위해서 10억 2,254만원의 예산중 10억 2,081만 3,900원을 지출했고 12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컴퓨터인력이라든지 정보처리사용료라든지 또 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중에는 농촌차량지원이라든지 또 순무, 쌀 홍보, 화도에 병버섯공장 이런 사항까지 같이 추진한 것입니다.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특작물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6억 360만원의 예산중에 6억 320만원을 지출하고 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순무하고 쌀 홍보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화도면 병버섯공장에 6억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 예산이 1,855만원을 세워 가지고 1,845만 6,000원을 지급하고 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관리사업으로 30억 4,530만 5,000원의 예산중 30억 4,029만 1,770원을 지출했습니다. 501만 3,2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식량작물에 관련된 순무홍보류 개시나 저온저장고 또 공동퇴비장, 병충해 방제 등 사용하는데 쓰여진 돈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총예산액 25억 8,564만 1,000원중에 25억 8,268만 6,670원이 쓰여졌고 295만 4,3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을 위해서 총예산액 9억 3,980만 8,000원의 예산중 4억 3,944만 9,290원을 지출했고 5억 1,463만 400원을 명시이월시켜서 잔액이 6,572만 8,31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용내역은 가축품평회라든지 또 가축수송차량 또 가축전염병예방, 답리작사료작물재배 기타 경쟁력제고 사업을 위한 톱밥발효돈사, 축사지원 정화조시설 설치하는데 사용한 돈이 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산업과 소관에 대한 사용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59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농어촌관리비 말예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어디, 어디 예산에서 나온 것이에요. 세항을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계장 이재웅  농어촌관리 272억 6,380만원중에 1억 7,778만 1,490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한부분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물가가 1만원이 갔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10%를 깎아서 9,000원에 샀다 하면 1할이라는 잔액이 남게됩니다. 그렇게 봤을때 272억원중에 1억 7,700만원이라고 하면 약 5%정도 잔액이 발생된 것인데 특정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부진하고 안했기 때문에 났다기 보다는 그 잔액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 다음 과목에 일반운영비 말예요. 59페이지 일반운영비 세목이 뭐, 뭐예요?
○ 농정계장 이재웅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는 농어민후계자 신문대 지급하는 것이······.
김상복 위원  그것말고요.
○ 농정계장 이재웅  일반운영비요?
김상복 위원  3,842만 6,000원에 123만 9,950원이 남았단 말예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세운 것인지?
○ 농정계장 이재웅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쓰인 돈이 농어민후계자 대상제상패 및 메달제조가 있고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하고 관서당경비,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한것, 자산취득비, 합한 것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홍규 위원  산업경제비 말예요. 5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컴퓨터비라고 있어요. 79만 8,000원. 그런데 뒷장 60페이지 상단부에 유통구조관리 10억 3,205만 4,000원 거기에도 무슨 컴퓨터 인력비가 지출됐어요? 아까 컴퓨터정보인력비, 거기도 복합돼서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컴퓨터운영비하고 내역이 같은데 함께 지출되나 이런 얘기에요.
○ 농정계장 이재웅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우리 컴퓨터가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정상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가끔 가다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는 운영비고요. 뒤의 컴퓨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부임입니다. 컴퓨터 조작 인부임.
정해왕 위원  컴퓨터는 A/S처리가 안 되나요?
○ 농정계장 이재웅  일정기간에는 A/S처리를 해 주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수리비를 줘야 되는데······.
박홍규 위원  몇년 기간입니까?
○ 농정계장 이재웅  현재 1년이죠.
  A/S기간은 1년이고 그 후에는 수리비를 줘야 합니다.
정해왕 위원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속이 이렇게 비싸요. 이것이 원래 79만원, 수리비가 79만원인가요?
○ 농정계장 이재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3대인데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74만 5,000원이니까 이 3대중에 하나만 고장나면 이것이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해왕 위원  컴퓨터가 얼마나 가는데 부속 몇개 들고······.
○ 농정계장 이재웅  컴퓨터가 486같은 것은 386만원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고장나서 못쓰게 되는데 칩이 하도 작고 단위 단위 돼있기 때문에 단위전체를 갈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가지고 하나도 고장 안나는 해 같으면 그냥 남고 고장이 나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전체에 있는 컴퓨터사용하는 것과 수리비 이것의 평균치로 산정한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좀더 들어갔다든지 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산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계장 이재웅  우리가 예산운영을 잘 하려면 예산액과 그 집행액이 가장 많이 일치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물가라든지 다양화된 사회에서 연간 사용중에 5%정도 과하게 났다는 것은 많다면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많은 돈이 되겠습니다. 모든 비용을 최선을 다해 아껴서 쓸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마당이고 또 각종 용지까지도 물자절약을 위해서 다시 이면지를 사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남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앞으로 좀더 사실금액과 접근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첨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해왕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농기계에 대한 예산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 농정계장 이재웅  농기계공제도 있고요. 또······.
정해왕 위원  공제?
○ 농정계장 이재웅  농업기계화사업. 네, 맞습니다.
정해왕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295만 4,330원어치 불용액이 됐는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농촌에 농기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그만큼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의 예산은 없어서 못쓰는 실정인데······.
○ 농정계장 이재웅  20억 8,500만원중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이 2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1%정도 우리가 집행을 못한 것인데요.
  1%정도 차액이라는 것은 근접된 차액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농촌의 농가들이 기계화 지원금에 어떤······.
○ 농정계장 이재웅  농민들한테 기계자금을 반값보조해 주는 데서 이런 차액이 상당히 발생하는 율이 높은데요. 반값보조하니까 농민들이 처음에는 콤바인도 사겠다, 뭐도 사겠다 했다가 금액이 비싼 것은 전부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콤바인이나 트랙터같은 것은 2,000만원을 줘야 사는 건데 100만원 주고 반값보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가는 것은 소형기계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 기계에 대한 계획을 다시 받아가지고 최대한으로 농민들한테 그 돈이 돌아가도록 조정작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부족하니까 농사계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사계장 정복현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잔여액은 반값보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반기계화사업영농단이라든가, 위탁영농회사 이런데 예산세웠던 것에 잔액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전액 털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반값 보조같으면 한 서너대 더 공급을 해 가지고 잔액을 없앨 수 있는데 이것은 잔액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사업에서 남은 것이지 반값보조에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한영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자기 계에 해당하는 것은 담당 계장님이 속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  여기 60페이지 출연금말에요. 유통관리구조비용 이것은 어떻게 나간거예요?
○ 농정계장 이재웅  이것은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을 각 시군단위로 5,000만원씩 출연을 합니다. 경기도에 있을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해마다 5,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강화군에서는 3억원의 기금을 경기도에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싼 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또 행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로 오면서 시에서 일괄 20억을 조성하겠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광역시로 와서 출연금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괄 20억원을 조성하기로 시장님이 예산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한영선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산업경제비를 봤을때 익년도 이월액은 산업경제비 총 예산중 10%에 가까운 것을 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이 7.4%, 또 사고이월이 2.6%나 돼요.
  61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농업기반조성에 익년도 이월액으로 된 것이 21억 3,392만 1,000원인데 이중 명시이월이 17억 7,731만 6,000원, 사고이월이 3억 5,660만 5,8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되겠지만 사고이월이 3억 5,600이나 되는데 이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 농정계장 이재웅  네, 이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지하수 개발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 할 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 위원장 한영선  농업기반조성은 건설과 소관, 자료가 산업과하고 건설과하고 함께 합치는 바람에······.
○ 농정계장 이재웅  산업경제비, 농수산비까지가 같습니다. 농어촌관리서부터 산업과 소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 기반조성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소관이 이 안에 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 위원장 한영선  네.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입니다. 60페이지에 말예요. 양정과목에 일반운영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재료비 190만원을 해놨는데 그것이 어떤 과목입니까? 대체적으로 어디에······.
○ 양정계장 이사욱  쥐약값입니다.
박홍규 위원  쥐약값이예요. 년 몇회 실시하는 쥐약값인데······.
○ 양정계장 이사욱  연 1회 실시하죠.
박홍규 위원  년 1회, 그러니까 창고에 약······.
○ 양정계장 이사욱  아니, 창고가 아니고 강화군 전체에 대한 쥐약을 놓는 날 해가지고······.
박홍규 위원  양정보관창고의 쥐약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에 주는 쥐약값대다. 잘 알았어요.
정해왕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쥐약관계는 안쓰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축있고 그러니까 안쓰는데 안쓰는 것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이런데서 갖다 놔서 한박스가 돼요. 각처에서 사용하니까 시골에다 다 준단 말예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면 닭이다 개기른다. 고양이 기른다하기 때문에 쥐를 잡아 먹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낭비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한다면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사용자에게 나눠줘서 하는 것이 어떤지?
○ 위원장 한영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특작물관리에 병버섯지원 해서 민간 자본으로 6억의 국고보조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작물관리에 보면 업무추진비해서 360만원중 불용액이 40만원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어떻게 쓴 업무추진비입니까?
○ 농정계장 이재웅  순무, 쌀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홍보비로 쓴 것입니다.
이환구 위원  여기는 특작물 관리로 해 가지고 6억은 병버섯에 국고로 지원됐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아닙니까?
○ 농정계장 이재웅  이것은 특용작물 관리이거든요. 그런데 강화특용작물이라고 하면 인삼도 있고 또 완초도 있고 순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특용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산물 홍보고 그 다음에 병버섯 이것도 특용작물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작물관리라는 세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업무추진비하고 병버섯재배단지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강화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KBS를 부를 것이냐, 텔레비젼에 내는 것.
  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또 쌀을 사가지고 출향인사한테 조금씩 나눠주면서 맛보라고 해가지고 강화쌀을 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홍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금 산업과 소관 말이죠.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나온 360만원 밖에 보이질 않는데 이외 다른 업무 추진비는 없습니까?
○ 농정계장 이재웅  앞에 일반운영비중에 업무추진비가 있죠.
○ 위원장 한영선  66만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추진을 하는데 360만원하고 66만원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 농정계장 이재웅  업무추진비 이것가지고 우리 강화군 산업행정하는데 추진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화군 예산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한이 없고 많이 할수록 좋은데······.
○ 위원장 한영선  업무추진비라고 목을 넣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홍보비라고 이렇게 해서 세목을 넣야 옳은 것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을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인 세목을 넣어서 분류하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계장 이재웅  목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됐을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 여쭤볼께요. 59페이지 시설비 말예요. 시설부대비 459만원은 어디 시설부대비 입니까?
  59페이지 산업경제비안에 업무추진비 아래 시설비, 시설부대비?
○ 농정계장 이재웅  이것은 농어촌 도로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설계하는데 쓸 수 있고 또 거기 현지감독관에 대한 여비를 쓸 수 있고, 또 행여 토관 같은 것이 빠져가지고 못하게 됐을 때 소규모의 예산을 다시 반영하지 않고 그때 쓰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사업비의 몇%까지만 업무추진비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간사 구경회  바로 그 위의 보상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 농정계장 이재웅  이것은 농어민 학자금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한 것입니다.
이환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면 후계자 신문대로 나가죠?
○ 농정계장 이재웅  네, 그렇습니다.
이환구 위원  그러면 강화군에 총 몇 명에 대한 신문.
○ 농정계장 이재웅  작년도에는 380명분, 380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15분이니까 415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거기에 1,596만원이 지출되고 116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그러면 어느 신문에 얼마 가격으로 나간 거예요?
○ 농정계장 이재웅  그것은 농어민신문만 보급이 되고요. 농어민후계자들을 당초 책정한 것이 현재 415명이다. 그러나 이중에는 해가 갈수록 탈퇴자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산했을때 415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탈퇴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한테 안보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잔액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3,500원씩입니다. 농어민신문에 한해서만 보급합니다.
이환구 위원  월 3,500원이요?
○ 농정계장 이재웅  네.
○ 위원장 한영선  63페이지 축산진흥 맨 하단에 보면 보상금이 있어요. 3,672만원 예산중에서 3,526만 4,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보상금은 어디에 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축산계장 강신의  축산계장 강신의입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시술비입니다.
  수의사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내역을 여기있는 것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중에는 군가축품평회 시상금이 들어가 있고요. 또 도가축품평회 출전할때 보상금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고 또 도서지방에 가축 무료진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의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 군내전역으로 하는 방역시술비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박홍규 위원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 축산계장 강신의  군내에 공개업 수의사가 7명이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면 축산담임하고 각 리별로 계획을 세워 같이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 보상금중에는 수의사 급여관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 농정계장 이재웅  수의사 수당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냥 하루 나가는 수당이예요. 정기 월정액?
○ 축산계장 강신의  월 나가는 공수의사가 본군내에 3명이 있고요. 나머지 4명은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할 때는 그 사람들도 다 동원이 되죠. 일반 개업 수의사.
○ 위원장 한영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의가 있을 때에 급여도 여기에 함께 포함된 금액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축산계장 강신의  공수의 수당은 별도로 있고 예방주사에 대한······.
○ 위원장 한영선  보상금에 대한 전체적인 지출내역이 있을 것이 아녜요?
○ 축산계장 강신의  그렇죠.
○ 농정계장 이재웅  그러니까 보상금 중에는 월정 공수의 수당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서로 다른데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월수당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하는 것인데 한분은 들어가신다고 하고 한분은 안 들어가신다고 하면······.
○ 축산계장 강신의  공수의사에 한해서 만 월 수당을 별도로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축산계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농정계장님은 그렇다하면 말이 엇갈리는데······.
○ 축산계장 강신의  공수의는 공정으로 본도에서는 월 30만원씩 나가고 교동의 공수의사 한분 계시는데 그 양반한테는 월 3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방접종시에는 두당으로 해서 동원된 수의사들에게 일정액으로 다 돌아갑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것이 보상금속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아까는 아니라고 따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죠? 자꾸 말씀을 달리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헷갈려서 한번 물어볼 것을 두번, 세번 다시 물어보게 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축산계장 강신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2, 3일 전부터 요금 돼지에 대한 병이 돌아가지고 수의들이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진료할 대 나가는 돈이 보상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축산계장 강신의  진료할 때는 이 보상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럴 때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 축산계장 강신의  예방접종을 할때만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축산계장님은 지금 돼지병 돌아서 수의들이 다니시는 것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에요?
○ 축산계장 강신의  긴급방제라고 오늘 오제스키병 접종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금 전체적인 예방접종 예상두수가 얼마라고······.
○ 축산계장 강신의  금년도에 개, 돼지······.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지금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는데 돼지들이 이렇게 빙빙 돌고 그러다 죽고 그래서 긴급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상접종두수가 지금 강화군 전체에 얼마나 되는지요?
○ 축산계장 강신의  지금 3,500두 계획하고 나가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경제비에 사고 이월액이 7억 8,300만원이 되는데 산업과에 해당하는 사고이월은 얼마며, 또 사고금액은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계장 이재웅  네,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사고이월액은 없고 명시이월시킨 돈이 5억 1,463만 4,000원이 명시이월된 돈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축수산진흥이 5억 1,400여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우리 산업과에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아니고 어업관리를 하는데 따른 명시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부서보다는 수산과 사항이므로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거기서 더 자세히 답변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 ’94년도 예산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결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해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지역경제과소관’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예산 결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 집행현황을 5분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세입세출견산서 및 부속서류에 해당되는 관, 항목, 세항을 먼저 지적하여 알려 주신 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지역경제계장 이문영입니다. 과장님이 사무관시험에 합격하셔서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바라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책자 73페이지 지역경제비로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산업과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설명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산서가 각과별로 막 엉켜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한뒤 그 다음에 내용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73페이지, 지역경제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 위원장 한영선  항목만 대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주세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74페이지 연료대책, 광공업관리, 광업진흥, 중소기업진흥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보상금외 반환금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교통행정관리가 그 장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중에서 주차, 156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는 물가단속 공무원증제작, 개인 서비스 요금 게시가표 제작,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총 예산 57만원중 7만 9,2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으로 2,060만원을 예산이 세웠던것중 8,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저축유공자 시상,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으로 824만원중 19만 5,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정관리중 비정규직 보수는 토산품센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30만 8,000원중 1만 7,1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기안전점검수수료, 토산품판매장 감정수수료, 정화조수수료 등 총 예산 392만원중 147만 3,1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연료비는 토산품판매장 관리소 및 화장실에 64만 9,000원의 예산중 32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토산품판매장 건물유지 160만 4,000원중 135만 6,0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용내역은 판매장 긴급복구 전기공사로 24만 7,94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대책입니다. 연료대책중 보상금은 도서지역과 영세민들 477가구에 41만 9,598장을 1,573만 5,180원을 들여 장당 37원 50전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153만 8,9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중 임차료는 서도지구 전화사업 철탑부지 대부료로 12만 5,790원중 2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간담회 62만 5,000원중 애로타개 위원회 간담회 중식 2회와 음료수 등을 사용하여서 27만 3,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지도교수 보상, 우수공예품 개발보상 등으로 172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저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공예품경진대회 군 및 경기도, 전국에 대해서 시상금 및 식비, 심사수당 급식보상 등의 479만 2,000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참석 71만원, 제6회 군공예품경진대회 316만원을 지출하고 106만 7,000원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토산품센터 화장실 등을 보수하여 총 예산 607만 8,000중 363만 9,35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관리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반환금은 하점공업단지 입주포기업체 선수금 및 중도금 반환으로 5억 4,172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동양정밀 1억 4,472만 5,000원, 한국케스팅 1억 9,362만 7,000원, 한성타이어 등에 선수금 및 중도금 반환하고 4,794만 7,790원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중 주차장 확충사업 실시설계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집행되니 않아 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 8,000만원중 초지진 토지매입으로 7,309만 5,000원을 사용하고 1억 690만 5,0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1개소는 집행이 안돼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확충 부대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155페이지는 아녜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155페이지, 이것은 미수납액으로 해가지고 미수납처리액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부 이월액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93년도 이월액이에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 위원장 한영선  네, 83페이지를 설명해 주시죠.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83페이지,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전산화 사무용품, 교통질서 홍보물 전단 및 스티커, 교통질서 추진 자료, 불법주차장 차량 등으로 375만 5,000원의 예산중 6만 6,2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중 전산조직 회선 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총 775만 5,000원중 375만 8,87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차량 등록용 전산기기유지보수비로 44만 8,000원중 6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교통질서 추진 간담회시 급식을 위한 예산으로 72만원의 예산중 3만 1,5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교통질서확립 단체 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회,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로 312만원 그리고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보전으로 900만원의 예산중 912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벽지농어촌 운행에 따른 결손보전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견인보관소 철책 설치로 당초에는 신문리 241번지에 견인보관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서 철책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견인보관소 장소가 옮기는  바람에 그대로 225만원이 결손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여비는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여비 328만 9,000원중 9,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교통안전목중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로 2,365만 6,000원 예산중 군비가 500만원, 도비가 1,615만 6,000원, 교통안전표지판으로 군비 25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로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로 1,220만원의 예산을 들여 90만 6,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출연금 8,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중소기업에 사용했는지 알려주세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군이나 시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자금을 요청하면 거기에도 적합판정을 들여서 적합하다 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을 때에는 6개업체에 대해 가지고 융자금을 주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8,000만원은 융자한 거예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시에 돈을 올리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자체내에서 적합판정을 내린 다음에 이 군단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 간사 구경회  이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이율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이 있고 자동정보 자금이 있는데 이 이율은 7.5%에서 5% 한도내로 주고 있습니다. 이율은 굉장히 싼 편입니다.
○ 간사 구경회  지원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대부분 보면 중소기업에서 그 융자금을 타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개 업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융자신청을 하는데 그중에서 해당이 안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로서는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융자금을 타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적격업소는 수출을 하는 업소, 효과는 많습니다. 굉장히 자기들께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그리고 선정기준같은 것은 없죠?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75페이지 하단에 반환금 5억 4,100만원중에서 4억 9,3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4,794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 4,794만 7,000원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이것은 성일기공에 선수금 및 중도금 반환으로 5,483만 9,000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성일기공이 반환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채권지불로 김포세무소에 689만 1,210원을 지불한 나머지 4,794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반환금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면 이 반환해 주는 대상기업체가 따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건지?
○ 상공계장 한상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라는 것은 입주업체에서 저희 강화군으로 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중도금까지 냈는데 자기네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중도포기한 경우에 그때 반환금으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을 받은 것을 그대로 반환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이것은 하점면 공단내에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사가지고 들어온 업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94년도 예산인데 ’93년도에 이미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93년도에 벌어져 가지고 ’94년도에 반환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 간사 구경회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구위원님 말씀하세요.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토산품판매장에 상당한 유지비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 정기 감사기간에 토산품판매장을 나가봤는데 관리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저희들이 토산품판매장에 대해 올해도 지하실보수를 하는 것으로 1,500만원을 세웠고 또 일용인부임까지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토산품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라든지 주변여건이 잘 돼 있질 않고 지하실이라든지 모든 건물이 노후된 상태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더 세워가지고 토산품판매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간사 구경회  그래도 강화군의 토산품판매장이라면 외부손님들이 많이 와서 강화에서 나는 토산품을 구입하는데 사실상가보니까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강화군의 얼굴인 토산품판매장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  내가 덧붙여서 얘기할께요.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에 예산을 자꾸만 조금조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군정 질의할 때도 질문이 오고가고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재산관리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엊그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1,5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과연 재산관리문제부터 해결을 하면 1,500만원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수리를 하고 관리책임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뒷주변에 우리 위원장님도 나가봤지만 우리가 창피해서, 우리 담당계장도 나가봤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커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때그때 전시효과 노리는 식으로 보수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인 수리를 해가지고 빨리 관리규정을 바꾸쇼.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  끝까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재산관리 문제 빨리 해결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하도록 해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그래서 올해 1,500만원의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산관리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토산품센터 관리를 위해 여러가지 인건비나 그 이외에 다른 보수로해서 1,548만 1,000원이 나가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 관리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상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먼저 감사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우리 토산품을 판매해야 토산품센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토산품센터가 수입품 센터화된 것으로 저희들이 현지확인 결과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입품을 판매할 것 같으면 토산품센터 관리인을 거기다 둘 필요성이 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쪽에서 실과소에서는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95년도도 마찬가지 상태죠. ’94년도나 마찬가지 상태로 운영이 돼 왔어요. 그런데 ’96년도에는 좀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토산품센타를 관리해야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우선 저희들이 그저께 업소에 협조공문을 띄었습니다.
  수입품에 대해서 진열을 금지하고 판매를 금지하는 행동을 해 달라고 공문을 띄웠고 또 주변에 불법적으로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엄중한 단속을 하겠다고 공문을 띄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띄운 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선 현지 지도를 한번 나간 다음에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우리가 정기감사때 나갔다 온 지가 1주일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실과소에서 현지지도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94년도나 ’95년도 2년간에 걸쳐서 계속 그런 수입판매장화된 사실을 알았을텐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또 저희 토산품을 생산하는 강화지역 주민들의 편리도모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원래 당초의 목적은 토산품 판매장이라고 하면 강화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수입상품이라는 얘기는 안하고 외지인들한테 비싼 가격을 주고서 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소비자거래, 소비자고발까지 들어와 조치까지 한 입장으로서 별다르게 말씀드릴 사항은 그 사람들에 대한 상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속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 강화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진짜 토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유일하게 남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이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물가단속이니 물가대책위원회니 애로타개위원회니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상으로 분기별로 1회이상을 하고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수시로 하게 그렇게 법적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정부에서 커다란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95년도부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수수료니 사용료,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물가대책위원들이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이 산정이 돼야 그것이 의회로 승인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 물가뿐만 아니라 의회 승인과정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정부지침에 의해 하질 않는 과정에서 강화군의 중소기업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에 애로타개위원회를 2회 실시해 가지고 62만 5,000원중 한 40여만원 돈이 1년동안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 간사 구경회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는 폐쇄되잖아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폐쇄됐는데 군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  74페이지, 광공업관리에 임차료 12만 6,000원은 어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21만원, 서도지구 전화사업 철탑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김상복 위원  아! 알았어요.
○ 위원장 한영선  74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진흥 보상금으로 예산중에서 4,527만 5,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95년도에도 이 4,000여만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개인들한테 보상금을 해마다 4,000만원씩 지급할 것이 아니라 ’94년도 ’95년도 것들만 합해도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차라리 어떤 건립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대책 면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은 없나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에는 군비 반하고 도비로 예산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우수공예품에 참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차등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 군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4년도, ’95년도에 계속 4,000여만원씩 나가고 ’96년도에도 또 이만큼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출품하는 사람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녜요. 도안개발을 해도 꼭 주는 사람한테만 그 신도안을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도안 개발된 것에 대해서 쓰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강화지역내에 그런 센터건립 같은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든가 같은 곳에서 그런 것을 구성해 만들어 놓으면 항상 거기오면 신도안 개발도 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도안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저희들은 신도안개발보상으로 남상교 교수께 100만원을 줘서 도안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출품을 안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 다 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읍면에 복사안을 전부 다 배부를 해가지고 화문석을 제조하는 분들께 직접적으로 전해주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것이 당초에 ’94년도에는 50%, 50%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섞여들어갔고요. 이번에 시비인데 보조금으로 교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업체는 처음 출품하는 사람은 얼마, 얼마 이런식으로 차등지급하라는 교부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타용도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75페이지, 출연금 8,000만원에 대해서는 관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집행을 했다 했는데 집행내역을 좀 상세히 다시 설명해 주세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제가 그것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한 것은 저희가 그것을 여기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몽땅 빼서 경기도에 예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금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집어 넣어주면 그 기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내에 있는 돈을 모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원입니다. 1년에 한 두번씩 업체당 1억원으로 자격을 신청받아서 자격요건에 맞으면 거기서 1억원 규모 한도내에서 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000만원을 누구 줬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3개업체에서 3억정도는 강화군이 혜택을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74페이지 좀 봐주시죠. 하단 중간에 업무추진비 2,160만원중 2,059만 1,5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이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과에서도 쓰지만은 군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것을 쓰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내역이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없나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내역은 있습니다. 간담회 급식비라든지 격려금 전달,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음료수 구입, 물가대책위원회 지도단속 급식비, 격려금, 물품구입전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인가, 그런 것을 부담하는 담당파트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담당파트는 있는데 저희들 몫에도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단속위원회나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서 간담회 할 때 간담회비 비용 얘기한 것은 60만원이라고 얘기했나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중소기업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분기별로 한달에 4회를 쓴다고 해도 2,400만원밖에 안되는데 2,059만 1,000원이 나갔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간담회비용으로 봐서는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 질문을 하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가단속이나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 몇명씩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1회에 6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봤을때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14시17분 기록중지)

(14시20분 기록개시)
  다음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155페이지 보면 맨아래 사업외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외수입에 총수납액총액이 2,50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46만원이 미징수액인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미징수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것은 당해년도의 과징금이라고 하며 법인 앞으로 벌금을 때리는 것입니다. 행정별로. 그 다음에 과태료는 개인앞으로 벌금을 때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수사업법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과징금이고요, 주정차 위반을 했을때 나가는 것은 개인 앞으로 나가는 과태료입니다. 여기 미수납 이월액은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못 걷어드린 돈입니다. 징수를 못한 금액이죠. 세금을 부과시키고 나서 당해년도에 걷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월시켜 가지고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환구 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경제과 교통계에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관리 입찰들일때, 체결할때 계약사항을 아주 못을 박으세요. 전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전매금지에 대해서 확실히 명시해서 이 전매를 없게끔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네, 알았습니다.
이환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하시죠.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교통행정관리보상금 아까 설명하실때 벽지노선운항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200만원을 세웠으면서도 3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단 말에요. 제 생각으로는 도서낙도에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질 않아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상금은 그쪽 도서낙도 버스운행 결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됩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운수사업진흥법에서 저희가 1년에 시도단위로 관내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교통량조사가 없었는데 기준을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창리를 나간다고 할 때 창리나가는 것이 교통량 조사가 얼마다, 그런데 이 노선에 뛰게 되면 평상시 횟수에 몇명이 운행된다. 해서 그 나머지 차액은 저희 ㎞수, 운임해 가지고 그것을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군내, 농어촌버스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버스에 대한 한정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저희가 지급하지는 못했고 언젠가 한번 군수님하고 군에 청원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출을 한번 한 적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라는 규정도 없고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운수라는 개념이 주민들의 공공복리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그것을 한번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들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94년도예산결산안심사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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