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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1일 (월)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산림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산림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4시 개의)

1.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신 실과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년도 우리 강화군의 살림살이를 잘 설계하여 예산의 투자와 집행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분위기속에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에 의한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형식으로 심사순서와 의사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림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4시16분)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농정계장 이재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는 금주까지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임석한 계장님들 소개는 전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안설명을 하시기전에 계장님께서는 순서별로 좀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잘 알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를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사업 예산안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규모는 64억 699만 4,000원이며 ’96년도 세출예산안은 73억 5,52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4.8%에 해당하는 9억 4,83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으로는 축산폐수처리 및 전업농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서 증가되었고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정예산규모는 9억 5,879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3억 1,69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시비로 지원되던 지역특화사업비가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양정예산은 9,70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올해까지 국비로 지급되던 양정계 인건비가 ’96년도부터는 지방비로 예산편성후 국비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양정비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예산은 44억 1,446만 9,000원으로서 전년대비했을때 10.6%에 해당되는 4억 6,984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원인은 전업농육성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44명분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분야 ’96년도 예산액이 3억 3,864만 2,000원으로서 이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서 68%가 감소되어 7억 1,06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원인은 농가단위 저온저장고, 작목반의 수송차량 지원, 농산물 규격포장재사업 복합시설 등 국비, 시비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 감소의 폭이 좀 큽니다. 축산분야는 15억 4,430만원으로 전년대비 916%라는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축산사업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버 3,111번 농정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9억 5,87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억 1,691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5,638만 1,000원, 인건비로 8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인건비 세부사항까지 보고드릴까요?
○ 위원장 한영선  쭉 그냥 설명을 해 나가세요.
○ 농정계장 이재웅  인건비로는 898만 7,000원인데 이 내역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요인부임은 컴퓨터를 관리하는 컴퓨터관리요원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내용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번 기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기준경비 총액이 618만원으로서 이중에 568만원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으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32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이것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양질의 강화쌀 생산 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총액 1,41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내역은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와 국내여비, 수용비 또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40번 경상적 경비 이것은 2,703만 4,000원으로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에는 일반수용비와  전국농어민후계자 대상제 상패제작 및 농정사업 홍보물 제작, 농지 전산화 사업용지 구입, 그 다음에 농가월력 제작, 식량작물생산에 대한 지침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03번 여비, 여비는 총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농정업무추진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상금, 보상금은 695만원으로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5만 6,000원으로 이 자산취득비는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캐비넷, 펀치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번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억 241만 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2억 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보상금이 2억 568만원으로 그 내역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와 농촌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240번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9,273만 4,000원으로 이중에는 보상금이 1,996만 8,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농어민신문보급, 농어민후계자에게 농어민신문 보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01번 시설비 등 이것은 6억 7,276만 6,000원으로 시설내역은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6억 6,95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맨아래 자체신규사업으로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문인데 여기에는 순무시식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과 순무구입 및 재료비 양념류 기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 9,9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560만 6,000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쥐잡기 약제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9,348만 7,000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담당 인건비와 상여금 또 수당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156만원이 돼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각종 서식 유인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추곡수매 현지 근무자 급식비가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300만원이 돼있는데 추곡수매 현지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16만원으로서 직급당 가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207번 복리후생비 1,7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508만원, 여기에는 연금지급대라든가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하단에 311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44억 1,4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그 세부내역은 병충해공동방제로 472만 3,600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농약안전장비공급, 그 다음에 일반 농기계 구입 지원,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 공동으로 하는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묘 삼 생산자금 680만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도 1,900만원,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1,293만 8,000원,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17억 603만 1,000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을 위한 지원비로 5,000만원,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을 위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7,048만원입니다. 내역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농기계종합공제 지원 6,300만원과 개량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9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벼 병충해 긴급방제비로서 3억 2,235만 9,000원과 밭관정 개발지원을 위해서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5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요구액은 3억 3,864만 2,000원입니다. 이 사업내역은 국고보조금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3,244만 2,000원인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립한 돈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위해서 8,644만 2,000원이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250번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총 6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순무시책사업 지원을 위해서 순무종자 구입비 시책사업 지원을 위해서 순무종자 구입비 지원이 320만원, 순무채종하기 위한 종자대 지원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축산행정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 7,5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사업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304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는 가축 통계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75만원과 축산농가 관리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가축품평회 출품차량 임차비가 20만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재료비로서는 약품구입비가 200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는 군가축 품평회 우수 시상금에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안 작은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보다 1억 6,836만 4,000원이 늘어난 15억 4,4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1,188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수의 수당이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 국고보조사업으로 14억 8,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내역을 보면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6,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볏짚 암모니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 2,442만 4,000원, 그 다음에 젖소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시 본 예산안 3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위해서 13억 7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볏짚 암모니아 수정안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240번 시·도비보조사업으로 5,19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가축방역 시술비로 40만원,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단을 위해서 600만원, 공수의 수당으로 59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환구   위원 350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361페이지에 또 업무추진비 516만원이 있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농정계장 이재웅  네, 앞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양정계 업무를 제외한 우리 산업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양정계의 것은 일괄 국비지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방비로 넘어오면서 별도의 강화군 예산만 반영없이 시비로 지원되는 양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 이환구   위원 양정계는 직원이 아녜요. 거기에서 공무원······.
○ 농정계장 이재웅  우리 강화군 총괄예산에서 빠져있는, 그러니까 양정계 업무추진비가 빠져있는 사항에 국비로 지원됐던 것을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알았습니다.
○ 정해왕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순무종자 구입비 지원했는데 순무씨앗관계 말씀하시는 것이 아녜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무씨앗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쉬운 것으로 아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강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순무씨앗을 얘기하면 금방 가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씨앗을 지원해 주시는지, 강화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에요.
○ 농정계장 이재웅  강화군에서 강화군 특색사업에 의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순무를 대대적으로, 강화밖에 안되니까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상품화하려다 보니까 순무종자가 여러가지 종자가 있습니다. 어떤 순무는 분홍색으로서 동그라면서 시각적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상품가치가 높은 순무가 있는가 하면 하얗고 배추꼬리와 같이 밑꼬리까지 굵게 내려오는 시각적으로 봐서 상품가치가 없는 순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정해왕   위원 농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 농정계장 이재웅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 정해왕   위원 강화에서 초기라는 말씀은 안돼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순무인데 강화에서 어떻게 초기라고 그래요.
  전부 다······.
○ 농정계장 이재웅  그 뜻이 아니라 강화에 순무씨앗 없는 곳이 없고 순무안되는 곳이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순무를 지역특화사업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확대 생산하고 확대 가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금년도 했고 ’96년도 하게 되니까 아직은 초기단계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농가별로 자기 먹을 것과 친척이 먹을 것을 대체적으로 재배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거기에 일부 지역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95년도에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확대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군적으로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봐가지고 내년도 한해 더 금년도 하던 바와 같이 채종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 정해왕   위원 아니, 계장님말에요. 작년에도 순무씨앗 종자 구입비를 지출했던 것 아녜요? 작년에 어디다가······.
○ 농정계장 이재웅  네, 그렇습니다.
  10개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 농사계장   정복현 시범포용으로 해서······.
○ 정해왕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을 한번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금년초에 했을 것이 아녜요. 그리고 내년초에 또 할 것이고요. 그런데 재배했었다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순무는 봄에 묻었다가 봄에 가서 그대로 이용해서 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씨앗을 어떻게 보급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농정계장 이재웅  구체적인 사항은 농사계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사계장 정복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화읍하고 선원하고 길상의 5농가에 시범포를 했습니다. 어느한곳에 몰아서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5개 장소에 씨앗을 수납받아 금년도 가을 시범포에 그 종자를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정해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시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금년 겨울에 저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장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에요. 온도관리나 잘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3개면에 시범, 채종포를 설치한 것이죠. 1개면에 몇 평정도나 될 것 같아요?
○ 농사계장   정복현 채종포는 많지 않고요. 개소별로 금년도에 1,500개를 심었습니다.
정해왕 위원  이것이 누구나 하고 싶어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농사계장   정복현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다는 못해 드립니다.
정해왕 위원  예산이 따른 사항이고 창고가 들어가는데, 무조건 자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체내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 간사 구경회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구위원님 질의하세요.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의회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관장하시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서 편성하고 싶은 마음 많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50만원이 책정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활동비가.
  이런 것이 얼마만큼 이해가 가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20만원씩 12달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 예산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페이지는 350페이지, 351페이지 그렇습니다.
○ 예산계 한은열  제가 예산실무자로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평상적으로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업무추진비가 어떤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목이 편성돼서 운영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런 뜻도 포함이 돼 있지만 일상적으로 과거에는 가계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복리후생비에서 공무원한테 지급하던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업무추진비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기준경비안에 포함, 그러니까 강화군에서는 7급은 한달에 13만원 줘야 되고 5급은 한달에 8만원을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일부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350페이지에 있는 강화특산품 홍보와 순무시식회 봉사자 격려와 같은 말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같은 업무추진비이지만 강화군에 총 8,000만원 돈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부서별로 나눠서 고유의 업무를 쓰도록 하는 것이 시책추진업무비이고 그 밑에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라는 뜻은 직책급, 과장은 8만원을 받아야 된다든가, 아까 전에 문의하신 것처럼 왜 시비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그 양정담당이 8급으로서 받는 비용이 얼마고 7급으로서 받는 비용이 얼마,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금액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95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내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서당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관서운영 업무추진비다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이 업무추진비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20만원 곱하기 12월이라는 뜻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과정원이 10명이 넘는 데는 월 20만원, 과 정원이 10명이 미만인 데는 월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에서 운영하는데 가끔가다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또 스스로 동안의 휴식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을 아직까지는 어떤 여비를 빼서 장부를 돌려가지고 억지로 지출하거나 아니면 개인별로 펴가지고 쓰던 것을 이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양질쌀 추진활동비에 대해서는 부기상 양질쌀 추진활동비를 달아서 양질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쓰려는 평이 있겠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그 금액이 과별로 골고루 똑같이 나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양질쌀 추진활동비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양질쌀을 추진하는데 어떤 식으로 용도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선택할 일이지만 이 자체가 곧 양질쌀 생산하는데 가서 농민들을 격려하고 그런데 100%를 쓰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업무를 하는데 과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 이환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양질쌀의 생산추진을 위해 쓰는 돈이 결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 예산계 한은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기는, 여기서는 쓰겠죠. 예를 들면 어디 나가서 어는 순무직판장을 현지 답사했는데 가실때 농민하고 한번 식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나가셔서 농민들보고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때 과장님이 식사비용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차라리 그것은 그 위에 있는 과장 5급 8만원의 업무추진비에다 오히려 더 보태주는것이 옳지.
○ 예산계 한은열  그것은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제가 지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각 군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녜요. 그것이 8만원이 아니라 월 20만원 주겠다 그러면 시군간에 차이가 나서 결국 어느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돈을 많이 탈 것이 아닙니까, 권력으로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과장님은······.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은 양질쌀 생산 추진활동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다.
○ 예산계 한은열  그러니까 양질쌀 생산에 관련계가, 농사계나 산업과는 모든 것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질쌀 생산한다는 뜻은 곧 농민을 위해서 양질쌀을 위해서 종자를 사주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 위원장 한영선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업무추진, 그냥 일반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돈이냐 아니면 진짜로 양질쌀을 생산하는데 쓰는 돈이냐 그것만 딱 얘기해요.
○ 예산계 한은열  그렇죠. 여기 부기대로 양질쌀 생산하는데 추진여비로 써야 되는 것인데 그 용도가 자꾸······.
○ 위원장 한영선  건데 그러지 말고 분명하게 잘라서 말을 해 줘야죠.
○ 예산계 한은열  맞습니다. 부기대로라면 양질쌀 생산 추진활동비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해당부서 계장님의 질의사항이 나오시면 바로바로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농정계장님이 전체 업무를 다 아시지 못할테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361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 직급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는 5급입니다. 이쪽에는 6급이에요. 6급, 7급, 8급으로 해 가지고 9급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과장보다 6급의 계장이 더 많아요?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13만, 12만원, 9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가계보조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예산계 한은열  직급보조비와 직책보조비는, 직책은 직책을 가지신 분만 받는 것입니다. 5급이상 분들만 직책이 있고 가계보조비는, 직급보조비는 직급을 가진 분들 6급, 7급 이런 분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릅니다. 대신 5급 되시는 분은 바로 따로 받습니다. 내무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환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349페이지 경상예산 5,638만 1,000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 농정계장 이재웅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경상적 경비인데요. 경상예산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하단부에 있는 인건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기준경비 세항······.
○ 위원장 한영선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른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는 110번으로 들어가서 거기 인건비 898만 7,000원중에 인건비 계상으로 들어간 것이고 지금 경상예산 5,638만 1,000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 농정계장 이재웅  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장 관 항 세항이 농정관리, 세세항이 경상적 경비 경상예산 이렇게 보시고 거기 110번도 경상예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그 밑에 내려가면 120번에 해당하는 기준경비 등 100단위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한데 포함된 것이 경상예산입니다.
이환구 위원  355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신규사업 400만원에 순무시식회, 이런 것을 그 전에서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다시······.
○ 농정계장 이재웅  순무시식회 개최비 지원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매년도 새로 해서만이 아니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예산계 한은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드렸는데요.
  자체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가실 것은 당연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문의하신 경상비가 뭐냐, 자체사업이 뭐냐. 사업은 크게 이렇게 보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4가지에 해당되고 사업예산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표현이 되고 시비가 들어가 있으면서 군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 시비보조사업, 그리고 순수한 군비로 추진되는 것을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신규냐.
  그런 뜻인데 예산상으로는 계속비와 자체신규사업으로 분리되는데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도 호두~죽산포간 포장하는 이런 것은 3년간 걸리니까 계속 사업으로 승인을 해 주십사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때는 자체 계속사업에 해당이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신규사업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간사 구경회  신규사업은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 예산계 한은열  네, 자체 신규사업은 전액 군비로 추진됩니다.
이환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촌지도소도 있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내가 산업과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드리는 거에요.
○ 위원장 한영선  잠시 다음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무시식회말에요. 이것은 농촌지도소하고 병행해서 안합니까?
○ 농정계장 이재웅  우리 산업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측면을 중시하고 우리 산업과에서는 겉으로, 어떤 하나의 얻어진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확대하는 효과를 우선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소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대신 지도소에서는 횟수나 양이 적고 산업과는 횟수나 양이 많은 것이 차이점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95년도보면 순무시식회에 대한 것은 산업과 예산이나 농촌지도소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쪽은 기술측면이고 이쪽은 홍보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병행해서 나간다면 좀 더 효과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농정계장 이재웅  하지만 지도소에서는 식품개발 차원에서 하는데 순무석박지, 비늘김치 뭐뭐해서 만들어 놓고 맛이 어떠냐. 시식을 해 봐야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얻어진다 말에요. 이것이 참 좋더라하고 해 놓으면 산업과에서 아, 좋습니다하고 우리가 새로 개발한 그것에 대해서 받아서 추진하겠다. 추진력은 지도소가 본청 산업과만 못하다 이렇게 보아서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개발의 측면에서 시식회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기 개발되어 있는, 상품화되어 있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난해한데요. 이 얘기가 결과적으로 헤메내요.
  왜냐하면 개발이 돼야 홍보도 할 것이 아네요. 그렇죠?
  개발이 돼야 홍보를 할 것이라고요. 이미 개발해 놓은 상품을 가지고 지도소에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식회를 갖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농정계장 이재웅  그 성공여부를 알기 위해서도 시식회가 필요하죠.
○ 위원장 한영선  하여튼 제 나름대로의 생각엔 지도소에서 개발하는 기술적인 면과 산업과에서 홍보 차원을 한꺼번에 병행해서 하면 좀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김상복 위원  지도소에서는 말에요.
  가공한 식품을 시식하는 것이다.
○ 농정계장 이재웅  네, 그래야 평가를 얻죠.
김상복 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고 그러면 산업과에서 시식하는 것은 그냥 완성된······.
○ 농정계장 이재웅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여러 사람께 알리는데······.
○ 위원장 한영선  개발된 것이나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 농정계장 이재웅  신개발품은 이제 만들었다 해도 이것이 대중에게 내놓을 수 있냐, 없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보내는 각종 캔 종류 그것도 거기서 제품을 개발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왔어도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시식을 시켜봐 가지고 반응이 있어야 어떤 시판도 하고,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지······.
김상복 위원  아니,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 농정계장 이재웅  그런 단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도소의 시식회가 필요하다 이것이죠.
김상복 위원  1차 시식회는 산업과에서 하고 2차 시식회는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예산편성한 자료를 보니까 농촌지도소에도 순무시식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업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중복된 그런 사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의 답변이 그것은 완전히 가공을 한 식품에 대해서, 완제품에 대해서 시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에요. 그런데 농정계장 얘기는 또 그와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중성으로 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 농정계장 이재웅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 본데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때, 신규로 만들었을 때는 만들어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품화할 수 있냐, 없냐하는 단계까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소에서 필요한 것이고 일단 이것은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먹이고 우리 지역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산업과에서 그것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책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지금 서울, 인천 이런데서 시식회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못하니까 우리는 서울, 인천 대소비지역에 가서 시식회를 해줘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빨리 홍보되도록,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환구 위원  제가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에서 각 리별로 순무를 많이 심으라고 했죠.
  그 시달을 해 가지고 순무를 걷어들인 것은 몇 %나 걷어들였어요?
○ 농정계장 이재웅  우리 군에서 걷어들인 것은 없는데요. 군에서 걷어들인 것은 없고 우리 군청에서 판매알선을 위한 수단은 상당히 많이 강구했습니다.
이환구 위원  그래서 작년에 각리의 이장들이 홍보를 해서 순무를 심어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애쓰고 가꿔가지고 기른 것을, 순무를 갖다가 농촌지도소나 산업계에서 이런 홍보도 하고 해서 농민에게 수익사업으로 됐다면 작년은 버리지 말았어야죠. 이것이 작년에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론조성이 많이 되고 의원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많이 심게 하고 그냥 버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순무시식회, 이런 것도 지금 이원화가 되고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행정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농정계장 이재웅  작년도에 제가 산업과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산면적이나 생산량, 또 판매해서 우리 지역에 떨어진 소득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사계장이 구체적으로 안다면 농사계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가서 자료를 찾아서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순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산업과에서 같이 추진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그럼 자신있습니까, 수익사업으로? 자신있어요?
○ 농정계장 이재웅  네,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씌운 것이 1만 1,000평이고 자력으로 씌운 하우스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한 지역은 월곳리, 옥림리입니다. 봄재배에 약 21㏊하고 가을 재배한 것 합해서 약 110㏊를 금년에 파종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한 것은 좀 수량이 많고 노지에 재배한 것은 수량이 약간 떨어집니다. 봄재배에서는 우리가 무척 걱정했던 판매가 비닐하우스 한평당 평균 2만원꼴외 수입을 가져왔고 가을 재배에서도 현재 평당, 우리는 당초에 7,000원~1만원 봤습니다. 그러던 것이 하우스 재배한 사람들은 지금 만원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고 현재까지도 비닐하우스내에 있는 순무는 농가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골에서 김장하는 것은 11월서부터 12월 초면 끝나는데 서울, 인천은 12월말까지 김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순무가 이 사람들의 기호식품으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봐도 좋은 것이 우리 강화에서 생산된 순무가 지금 절반이상을 외지사람들이 사가지 아니하면 그냥 썩어 버립니다. 지금 옥림, 월곳지역에 중점적으로 심어진 순무가 없어서 못판다 이 소리까지 나오는데 순무 한단에 2,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노지재배는 땅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땅에 묻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그러자니 순무위를 잘라내야 합니다.
  잎파리를 붙여서 판매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잎파리까지 보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1만 1,000평을 정부 지원해서 해준 것이고 금년에, 작년부터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순무를 심었는데도 소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무팔때 없어서 썩혀버리게 됐다 그러면 연락만 주시면 콤바인차로, 그것의 무게가 약 30㎏정도  40㎏이내입니다. 그래서 들기가 좋은데 그것 한포대씩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 벼심는 것보다도 소득이 약 2배정도는 나옵니다. 작년도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답변 못드린 점 우선 이 자리에서 용서를 해 주시고 자료를 찾아서 답변올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금년도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판매한 것이 없어서, 팔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썩혀 버렸다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 순무사업은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 내년에 한번만 더 지원해 주신다면 안정된 공급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판매도 우리 텔레비젼에서 자주 보셨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하기 이전보다 지금 순무확대는 약 4배정도 이상 심었고 또 가격도 더 좋은 값으로 팔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그 비닐하우스는 꼭 해야 돼요.
이환구 위원  지금 용정리를 말씀하셨는데 강화군에서는 용정리만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의 농민을 계상하란 말예요. 강화군 전체 농민이 수익사업으로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옥림리에서 나는 것은 일단 보조가 나가고 융자가 나가고 했을때 그것은 문제점이 없는데 일반농민이 심어서 이것이 수익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에요.
○ 농정계장 이재웅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지재배가 평당 6,000원꼴 잡힙니다. 순무라는 우리 강화특색사업을 확대 홍보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씨앗, 재래식으로 그대로 둬가지고는 확대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종도 한 것이고 또 채종포에서 확보된 종자를 더 확대보급한 것이고 또······.
이환구 위원  농정계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뜻을 아직 모르시는데요.
  산업과 농정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이원화된 말인데 강화군 전체의 농민숙원사업이고 또 소득사업이면 얼마든지 좋다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 농정계장 이재웅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 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농가월력 제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지금 농업회사에서 나오고 많지도 않고 1,500부인데 농가월력은 제작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몇사람에게 한정된 것으로 봤을때 강화 전 농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만인데.
○ 농사계장 정복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만드는 농가월력에는 월별로, 주별로 농사메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가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달력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도 1,500부를 넣는데 그렇게 헛되게 쓰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해왕 위원  농가에서는 월별로, 주별로 농사에 대한 것을 모를 정도로 농사를 짓지는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예산낭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해마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에요. 작년을 비교해도 안씁니다. 우리 양력일 것 같으면, 음력은 모르겠지만 양력은 거의 다 맞아요, 보니까, 거기에 월별, 주간별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차원에서 상당히 좋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내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368페이지 일반운영비 가축방역 구입비말에요.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데 왜 예방접종을, 가축두수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요? 1,000만원에서 아니, 2,000만원.
○ 축산계장 강신의  200만원입니다, 이것.
김상복 위원  아, 200만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왜 예방접종 두수의 예상이 줄어서 그래요.
○ 축산계장 강신의  방역비는 군에다 예치를 해 놨다가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 쓰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긴급비상약품 구입비에요, 이것이.
○ 축산계장 강신의  네.
○ 위원장 한영선  지금까지 질문이 여기서, 저기서 됐었는데 이제 좀더 세세히 검토해 나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봐주시죠. 349페이지에서 질의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0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1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4페이지, 355페이지, 35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7, 358, 359페이지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361페이지, 362페이지도 인건비성, 넘어가겠습니다.
  363페이지, 없으시면 364페이지.
이환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농약보조입니까?
  2만 8,000원 곱하기 1.68㏊인데.
○ 농사계장 정복현  ㏊당 2만 8,000원 기준해서 1.68㏊에 농약을 보조해 주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농약안전사용장비 방제복말에요. 이것은 보조되는 것이죠?
○ 농사계장 정복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대개 보면 농협개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면으로 해서
○ 농사계장 정복현  네,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전액 보조가 아녜요?
○ 농사계장 정복현  전액보조가 아니고 80% 보조고요. 20% 자부담 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365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박홍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국고보조사업 365페이지 토양개량제사업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농사계장 정복현  네, 그것은 토양을 개량하는데 석회질비료하고 규산질비료하고 총 464㎢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토양개량제가 말에요.
  가을에 공급되는 것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봄에 공급되는 것은 논 다 갈아 놓고 그때 나오는데 공급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같은 것,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농사계장 정복현  네, 맞습니다. 세가 금년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급이 늦게 됐어요.
  논 다 간 다음에 공급이 돼서 그냥 도로변에 방치해 놓고 해서 치우는데 사실 곤란했어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 위원장 한영선  공급은 늦게 주고 말에요. 각 면에 보면 감사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각면 직원들이 그것을 치우느라고 눈이 타게 일하는 것을 한 두번 본 것이 아닌데 그런 시기조정을 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행정, 면직원들이나 일반 농민들이 애로가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 농사계장 정복현  잘 알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 농사계장 정복현  아닙니다. 전액보조가 아니고 50% 보조고, 50% 자부담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366페이지 밭관정 개발 지원해 가지고 나왔는데 시비하고 군비인데 이것이 15공은 발만, 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과수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원대상자가.
○ 농사계장 정복현  밭만 해당이 됩니다.
김상복 위원  과수원은 지원이 안돼요?
○ 농사계장 정복현  과수원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농정계에서 지급하나요?
○ 농사계장 정복현  ’96년도 사업계획에는 과수원 관정 별도로 지급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없어요?
○ 농사계장 정복현  네.
이환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이라고 했고 그 밑에 보면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해 가지고 괄호하고서 조직으로 했는데 그 이용조직하고 회사법인하고 이렇게 봤을때 5,000만원, 1억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한번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 농사계장 정복현  위에 있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위탁영농회사 그것입니다.
  사업비가 1억인데 5,000만원 보조해서 50%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아랫 것은 공동 이용조직 옛날말로 기계화 영농단.
김상복 위원  36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 농사계장 정복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집하장을 내년도에 선원면 한동, 양도면 2동, 교동에 한동, 송해에 한동 해서 410평의 집하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80%, 자부담 20%해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은 평수는 아니고 선원 같은 경우 60평, 양도는 2동에 190평, 교동은 100평입니다. 그리고 송해가 60평 그래서 410평입니다.
김상복 위원  몇개군데요?
○ 농사계장 정복현  개소는 5군데고요, 면은 4개면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규격출하사업?
○ 농사계장 정복현  그것은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포장재를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가 70%, 자부담 30%해서 각 읍면으로 전작물이라든가 농산물 담을 박스를 제조하는데 드는 보조비입니다.
김상복 위원  과수도 나가나요?
○ 농사계장 정복현  나갑니다. 사과박스 같은 것도 나갑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수 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일반 미작농가보다도 비교적 소득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나가는 사과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이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일반농민들이 쓰는 쌀포장지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잘못보겠습니다.
○ 농사계장 정복현  쌀포장은 워낙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예산반영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주로 개인농가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농수산부로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하장 설치 같은 것은 말에요.
  과연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고 예산을 세웠나요. 한 예를 들어서 강화읍의 강화단위농협에 지금 농산물 집하장이 있어요. 토산품센터 조금 나가가지고 그것도 무용지물격인데, 참.
○ 농정계장 이재웅  이것은 불은농협같으면 잘 된다고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되는 데만 줘라 하는데 어디 될 줄 알고 어떻게, 어디 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한꺼번에, 한번에 저희는 다 못하니까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잘 되는 농협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안되는 데도 있겠지만 안되는 데는 잘 되는데 본을 받아서 시일이 흐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쫓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불은농협만 해도 고추작목반이나 오이작목반이 제가 옛날에 산업행정계 근무할 때 그때 작목반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자리가 잡혔는데 약 10년 가까이 걸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농촌사업은 급하게는 생각지 말고 좀 시일을 두고 긴 안목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집하장 설치 장소가 농협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농사계장 정복현  농협계통입니다.
정해왕 위원  1개면에 1개소면 위치선정은 다 된 것입니까?
○ 농사계장 정복현  아닙니다.
정해왕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선원, 교동, 양도, 송해 몇 개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처음 집하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른데 없는 데도 있는데 1개면 단위에 2개소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 농사계장 정복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느냐 하면 농어촌발전계획이 있습니다. 통합시설요령 그것에 의해서 작년도에 신청받은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책정이 된 것인데 신청들어왔던 면별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예산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예산비율은 어떤가요?
○ 농사계장 정복현  네, 국비, 시비, 군비 다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다 있죠. 이런데 이렇게 6개소에 대한 예산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장내소란)
○ 위원장 한영선  속기를 위해서 말씀을 하실때 한 분, 한 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김상복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자동으로 367페이지까지 넘어갔습니다. 368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0페이지,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83페이지, 없으시면 84페이지, 없으시면 8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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