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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2. 수산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2. 수산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0시04분 개의)

1.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지역경제계장인 제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1,916만 8,000원이며 ’95년도 예산액은 4억 755만 4,000원으로 ’95대비 1억 8,83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이 2,500만원으로 ’95대비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은 하점지방공업단지 공업용수 등 하점공단내 각종 공사가 ’95년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감소원인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주차관리에서 ’96년도 예산액은 1,405만원으로 ’95대비 1,078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사업예산이 5,200만원으로 ’95년 대비 2,13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등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시비예산 등이 아직 가내시 되지 않아 감소의 폭이 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703페이지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억 9,701만 6,000원이며 ’95년도 예산액은 2억 8,876만 8,000원으로 ’95대비 9,17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광성보 주차장 확장 등의 공사가 ’95년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현재 일용인부 1명이 토산품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898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이 96만원, 이것은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의 정원수에 따라 정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지역경제과의 각종 행사 및 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5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관성운영비로 부서운영비중 급량비는 야간근무자 및 휴일근무자 식대비 246만원,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는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는 시책홍보 자료제작으로 저축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플릿 및 플래카드 제작으로 20만원, 토산품 판매장 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매월 1회씩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이상 유무를 판단하는데 108만 7,000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산품판매장 화장실의 정화조 수거료 140만원, 이대감정 수수료 이것은 토산품 판매장의 임대료 책정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을 위해서 매년 1회에 한번씩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행사용품으로 10월에 강도문화제 및 체육대회시 공예품 및 공예품경진대회를 병행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플래카드 및 표창장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총 508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계량업무 행정처분자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년에 계량기 정기검사 및 택시미터기 주행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자에 대해서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강화완초공예육성 외래강사료. 강화토산품인 완초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한양대학교 남상교 교수, 인천대학교 김성희 교수 등이 와가지고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별 1회, 실무대책위원회는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급식비로 48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료비는 토산품판매장 관리사무실의 연료비 및 유지비로 66만 2,000원의 예산을 세워습니다. 토산품판매장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연료비 및 유지비로 합쳐서 66만 2,000원을 ’96년도 예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토산품판매장 건물유지비로 377만 3,000원, 컴퓨터 유지비는 현재 지역경제과에 7대가 있고 내년도에 한대가 소요되기 때문에 8대를 세워서 컴퓨터유지비 96만원, 합쳐서 473만 3,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물가지도단속 추진여비, 저희들이 월 3회씩 물가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인원은 1회에 30여명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5인으로 해 가지고 297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예품 육성을 위해서 완초공예육성 교육강사 실비조상으로 6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공예품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장려 등에 대해서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참가자 급식보상, 심사위원이 10인 이상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1인당 5만원씩 50만원, 초대작품 보상으로 전년도 입상작품을 전시하는 보상금으로 10만원씩 20점에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예품 신도안 개발보상으로 인천 한양대학교 남상교 교수가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한 것을 가지고 강화군내 화문석이나 화방석을 매는 사람들께 개발에 대한 것을 주고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보상비로 150만원, 전국 및 시 공예품경진대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60만원, 전국공예품경진대회는 8월경에 있으며 시 공예품 경진대회는 5월경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참석자들이 새벽에 떠나기 때문에 2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유급 물가 모니터요원은 5만원씩 240만원, 명예 모니터요원은 2만원씩 240만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보상으로 일반인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해서 3만원씩 참석자 수당을 4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축유공자 시상으로 저축의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표창을 하는데 일반이 15명, 단체가 1명해서 8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스누설탐지기, 가스점검시 업체의 가스연결부위에 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탐지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100만원,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캐비넷, 돗트프린터기로해서 큰 용지까지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기가 50만원, 모뎀. 천리안과 같이 송수신이 가능한 모뎀으로 15만원, 무정전 전원장치로 전기가 나갔을때 10~20분동안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이브하지 않았는데 전기가 나갈때에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정전 전원장치 30만원, OCR프린터기로 세금고지서와 같이 용지전용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응답전화기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토산품판매장 내·외부 도색에 1,000만원, 토산품판매장 지하실개보수로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가스미터기 검정용 탱크유지비로 가스 점검하는데 가스용량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 유지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검사대 장비 유지비로 택시미터기 검사를 하는 주행검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 45만원, 국내여비로 계량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여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 도서지역 및 저소득가구의 연탄운반비 보조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평균 연탄비 운반보조금이 장당 5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원의 군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전산화 사무용품의 10종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으로 전단 및 스티커를 100만원,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서식유인으로 100만원, 교통안전홍보표어제작으로 100만원, 자동차등록 통지서식 유인으로 5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및 검사미필자 행정처분 등으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과태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전화로 934-5002번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전화로 120만원의 소요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교통행정계 일용인부임이 한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운송질서 지도단속 여비 72만원,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여비로 7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교통질서 계도요원 보상해서 아침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모범 운전자회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로 216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으며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전으로 현재 버스이용객수가 적어 운수회사에서 계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어 가지고 인항여객 및 강화운수에 대해서 결손보전금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주정차 질서확립 스티커 등 유인물 제작은 야간에 주차한 차량안에 연락처, 주차요령 등이 표기된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긴급발생시 연락체계를 확립하고 홍보문안 삽입으로 질서확립 계도를 위하여 스티커 등 유인물 제작으로 140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필름 및 인화비용으로 25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주정차 불법차량에 대해 가지고 사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서식 300만원, 주정차위반 고지서 발송봉투로 편지봉투와는 달리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고지서 발송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주정차고지서 발송 우편료, 둥기우편으로 3,000매해서 31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급량비로 법규위반 차량 주정차 질서확립 및 밤샘 주차단속 급량비로 저희들이 밤에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1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주정차단속요원 여비로 교통행정계 2명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반사경설치로 주민건의사항 수렴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게 됐으며 온수리 버스대기소외, 대기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시설물 교체로 삼각표지판, 태양열 경보기 등 교통사고 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안내판 정비로 ’95년도에 군에서 130여개의 버스안내판 정비로 하였습니다. 노후된 벽지 및 노선 등에 대해서 버스안내판 정비 1,5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실시설계비는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도로표지판 등으로 2,4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10개소에 3.61㎞이었던 것이 터미널의 이전 등으로 해가지고 14개소에 8.6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상입구에는 일방통행 1개소 70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 및 제거. 주차선이 3개월에 한해 가지고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도색 및 제거로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휴대용 무전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공익요원이나 견인차량 기사등이 무전을 항상 휴대하고 저희 사무실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 30만원의 예산이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견인차량 무전기설치로 복개부지 끝나는데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무전기설치로 30만원의 예산이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상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미끄럼 방지시설로 불은면사무소 근처 300m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를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점면 지방공단내에 지방부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숙부락의 생황용수 공급에 따른 양수장의 폐수하수로를 위해서 50m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후에 페이지별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마지막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구위원님 말씀하세요.
○ 간사 구경회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타과와 마찬가지로 50만원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며 누가 쓰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이것은 지역경제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을 하기도 하고 각종 사업 등을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자체적으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위에 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죠?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네, 정액으로 이것은 10인이상의 실과소에는 20만원, 10인이하인 실과에는 1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안정대책위원회의 차이점은 어떻게 된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물가안정은 전반적인 물가에 대해서 거기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물가를 안정시킵시다」라는 리플릿 그리고 추석때나 설날때는 플래카드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가안정 홍보비용으로 20만원이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여는 것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액을, 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책정하였을 때는 강화군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하기 위해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로 급식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해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산품센터의 1년 임대료가 5,000만원인가 이렇게 돼죠?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5,500만원.
정해왕 위원  금년도에 토산품센터의 지하실수리와 벽선도색수리비, 화장실, 전기 이렇게 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500만원의 임대수수료를 받고 나서 그 이상의 지출이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은 그 분들한테 수거하는 지출을 부담하게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관에서 운영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군에 의존하고 있단 말에요. 또 50개 점포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개 점포에 1년에 1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100만원이라면 한달에 10만원에 대한 임대비도 안된다고 봐요. 그러면 운영 가치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운영관계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운영관리의 전반을 강화군에서 담당하고 그분들은 거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내가 볼때는 토산품센터에서 점포하시는 분들말에요. 당장 장사가 안되니까 관둬라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큰일날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돼지 이렇게 자꾸 한다면, 특히나 강화군 세수도 적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서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을 취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상당히 많아요. 여러가지 무슨 전기점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토산품센터에는 53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당 임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데 임대금액은 저희들이 감정수수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감정수수료로서 한다고 하면 감정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강화를 발전을 위해서 또 수입토산품을 감안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녜요. 너무 예산이 그쪽에 치우치고 있어서 운영관계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임대료 세입으로 5,500만원의 세입을······.
정해왕 위원  그것도 미징수되어 있는 것이 또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네, 미징수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자체내에서 모든 운영관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는 임대료를 확보한다면 강화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않을 것으로 보는데 특히 토산품센터, 김위원님이 조합장되시니까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보완대책은 없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지 않나 봅니다.
김상복 위원  작년도 임대부과액이 총 얼마죠?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작년도 임대계약이 5,300만원입니다.
김상복 위원  5,300만원중안에 미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미징수액이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김상복 위원  여기 관리비가 나간 것이 인건비로 해서 총 얼마에요. 작년도에?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임대계약을 6,144만 7,000원중 46개 점포에 임대료가 5,306만 3,000원으로······.
김상복 위원  부과액이 그것이죠. 미징수액이 얼마?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미징수액이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인건비하고 모두 합쳐서 ’95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집행액이 4,300만원정도 되는 겁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지출?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지출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그렇고 작년도 예산은······.
○ 예산계 한은열  작년도 예산은 1,99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김상복 위원  임대료에서 순수익이 얼마에요? 토산품센터에서.
○ 예산계 한은열  4,500만원 수익에서 1,90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2,510만원입니다.
김상복 위원  2,510만원이죠.
정해왕 위원  점포를 말이죠. 분양할 적에 개인별로 임대체결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개인별로 임대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내가 아까 질문하신 것마저, 376페이지에 임대감정 수수료 200만원이 있단 말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임대료 인상조치를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네, 임대감정은 평가사들이 두명이 와가지고 임대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작년도에 올린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또 올릴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네,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항상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매년 임대를 감정시켜 가지고 인상시키겠다. 이런 얘기지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김상복 위원  올해도 틀림없이 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정해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토산품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관리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하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도 많은 재원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올해도 수리비가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1,500만원 가지고 수리해서 방수도 모두 완벽하게 된다면 앞으로 임대보증금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조례를 개선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200만원씩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이것이 1억이란 말이야. 1억원이면 이자만 가져도 어느 정도 경비부담이 되고 우리 강화군의 세수증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런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빨리 임대보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요. 얼른 봐서 이해가 안가잖아.
정해왕 위원  관에서 시행하니까 200만원이지 개인한테 200만원짜리에 대한 점포가 어디에 있어요.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지금 좋으신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반시중에 그러한 점포면 말이죠. 임대료가 얼마나 가고 여기서 감정사를 모셔다가 200만원씩 비용을 들어가면서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우리가 자본 투자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에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그런데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내가 원칙적으로 판단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53개 점포에서 작년에 5,300만원이라면 한 달에 10만원씩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정도 임대료 감정하는 것이면 군 자체내에서 감정해도 되잖아요. 감정료를 200만원씩 들여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감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런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재산간정이 아니고 임대를 위한 감정인가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재산가격이 얼마나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임대료 산정기준에서 그 임대료 산정기준보다 높게 받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시중의 그러한 점포라면 상당한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군 집행기관에서 어떤 일정인들에 특혜나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어떠하신지 한 번 얘기해 주시죠.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저희들이 감정을 한 다음에 그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임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최대한도로 높이는 방면으로 임대료 책정을 해서 군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방면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감정료 가격보다 어느 정도, 몇%나 높이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최고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몇%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것은 한이 없는 것 아녜요. 자체내에서 결정하기 달린 것이지.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그것은 법규집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도 보니까 관리인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차도 전혀 모를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나가셨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토산품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토산품을 판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히 수입품 판매장화됐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 공영관리인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 외에 많은 외래 내방객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 나갔을 때로 봐서는 거기 가서 누가 물건을 사겠어요. 주위환경이라든가 내부의 여러가지를 보고야 어떻게 거기서 물건을 사가게 될 지,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때 토산품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을 계속 운영해 나가려면 좀더 확실하게 운영을 해서 우리 강화의 긍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가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가 여러가지 체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유재산이 땅인 경우에는 건설과라든지 그런데서 하고 토산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일용인부임이 거기 한명 배치되어 있는데도 청소를 한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될 수 있는 한 깨끗한 토산품센터가 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지금 매각이니, 계속적으로 강화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더 나은 토산품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청소같은 것은 관리인이 하는 것보다 거기 운영, 번영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에요. 이것 자체 운영위원회. 사실 관리소장은 거기 나가서 그 사람들만 잘 다스리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봐요. 
  그런 문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지적을 하거나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쪽의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관서, 경상적경비 37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강화완초공예육성  외래강사료 그래서 특별강사 4시간 25만원씩 해서 50만원,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상금에서 완초공예육성 교육강사 실비보상 6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완초공예육성 교육강사는 어떠한 사람을 초청해서 쓰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한양대학교 남상교 교수가 완초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김성희 교수는 올해서부터 강화에 발을 디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여러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남상교 교수나 김성희 교수에 대해서 외래강사로 초빙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코자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완초공예육성 교육강사를 쓰면서 어느 사람은 25만원씩 1회에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3만원에 1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강화내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교육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교육강사라면 오히려 인천대학 교수나 한양대학 교수보다도 더 많이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지역사람이라고 해서 3만원밖에 안주고, 인천, 서울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준다든가 하면 잘못된 것 아녜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교통이나 식비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상교 교수나 김성희 교수가 올 경우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위의 25만원은?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이것은 강사비로 강사료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 위원장 한영선  교육강사 실비보상해 주는 것이고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 예산계 한은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원래 강사료라 하면 시간당 특별강사비 5만원 곱하기  해서 그것을 운영수당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단순한 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 보상금은 거기서 오신 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든, 오시면서 일찍 오면 식사비, 자동차 운영비 이런 것을 보상적으로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금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선이 오실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강사료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따로 경비를 지급한다.
○ 예산계 한은열  오고 가고 하는 경비를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환구 위원  제가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80페이지를 보면 토산품판매장 지하실 개보수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들려보니까 지하실이 쓰레기장이지. 보일러는 설치해놓고 한번도 사용 안하고 또 한쪽에는 그냥 썩은 냄새나는 물건인지 뭐인지 싸여가지고 형편없는데 여기다가 1,5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면 효과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요구할 때 1,500만원을 따로 요구했는데요. 지금 강화군 재정상 1,500만원은 추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바닥 철거공사라든지 방수공사를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환구 위원  토산품센터 지하실은 몇 번 공사 들어간 것입니까? 공사 여러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지하실에?
  자꾸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가 나가봤을 때 이것 형편없어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바닥철거를 우선, 계속적으로 덧붙였기 때문에 그 밑에를 철거해서 바닥방수를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이환구 위원님과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거에요. 우리가 지난번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야말로, 나는 완초조합장이라 그런데 연결된 사람으로 내가 뭐라고 하면 연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할까봐 질문을 안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내가 누누히 얘기하는데 토산품센터를 매각 처분한다 하더라도 팔면 파는 날까지라도 관리운영의 책임은 강화군에 있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이 몇번이나 나가봤길래 그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참 이분들이 착한 분들이니까 이 정도 질문밖에 안하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과 분위기가 돼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강화군 주민들이 들어가서 보고 왔다면 그야말로 이 자리에 감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에요. 또 우리가 지적하고 왔는데 여태 시정이 안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의회의원 자격으로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당장 나가서 지적하고 온 사항도 여태 시정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군청의 안일무사한 행정에 대해서 자꾸 질책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수리해서 정상적인 관리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진행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처음 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시면 정확하게 없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3페이지, 다음 37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8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1페이지.
정해왕 위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 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 연탄운반비 보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낙도에 연탄운반비 보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현재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저희들이 저소득가구로 분류를 하고 도서지역인 교동, 삼산, 서도에서는 아직까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탄비 운반비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도의 경우에 ’95년도에는 장당 55원, 그리고 삼산이나 교동, 그리고 기타 면에는 장당 50원씩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서, 연탄가구조사를 읍면 실무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 가지고, 연탄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이것은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개인들께 지급이 됩니다.
정해왕 위원  상인들하고 개인들한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생활보호대상자.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그 차원은 떠나고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영세민은 별도로 사회과 그런데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탄, 전체적인 비용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운반비만, 운반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것이 효과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은것 같아요. 지금 교동같은데 예를 들면 대개 다른 면에서도 그렇지만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탄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연탄보조비를 준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연 그대로 시행이 되는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탄을 사는 것은 어떤 근거가 남잖아요. 농협같은 대로 하면, 그런데다 이렇게 보조형식으로 준다면 연탄을 공급하는데도 더 쉬울 뿐만 아니라 이런 혜택도 골고루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쪽으로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저희들이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전액 시비로 보조가 돼서 정책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군비로 예산을 세워라 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인데요. 이 가구에서 농협뿐만 아니라 연탄상회라든지 그런데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연탄파는데서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어디다 구입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금부담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연탄을 만약 구입하고 면에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신고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누가 연탄을 몇 장을 때는지, 연탄을 때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연탄수요자 파악같은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저희들이 공문을 띄우면 각 면에는 각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각리 담당자하고 이장님하고 통해서 연탄때는 가구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글쎄, 내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연탄을 때고 있기 때문에. 연탄이라는 것은 면에서 연탄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그전에 농협아니면 개인상회에서 연탄을 갖다가 때는데 이런 예산만 봤지 낙도영세민들 아니면 저소득농가에 운반비 지출하는데 주는 것 같단 말에요. 여태까지 혜택보고 싶어도 그런 것을 몰라요. 그리고 주위분들도 그런 것을 모르는데 예산만 서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이것이 올해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에요. 연탄을 한두해 때본 것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연탄보조비가 나와 본 것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억이 없단 말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본도같은 경우에서는 영세민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도서, 3개도서는 영세민이든 아니든 연탄때는 데는······.
○ 위원장 한영선  마침 내가 3개 도서중의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사실 저같은 경우도 연탄을 상당히 오래 때썼지만 이런 것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연탄때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다면 잘못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에요. 지금은 많이 기름보일러로 놨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면 연탄때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당 50원이 아니라 60원씩을 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한테 혜택이 안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네, 읍면의 조사를 할 때 충분하게 공지사항으로 해서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의 연탄수요자 관리카드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연탄때는 가구수가 나온 것이 있나요?
○ 상공계 유성호  가구수는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가구수는 406가구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상금주는 대상이.
김상복 위원  그러면 영세민도 아니고 낙도지구하고 본도까지 합해서요?
○ 상공계 유성호  네.
정해왕 위원  연탄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면서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아녜요. 본도에서는 영세민, 도서지방에서는 전체 주민이고요.
김상복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회계에서도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요. 연탄보조대상 가구수가 406가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이에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저희들이 개인별 명단까지 다 지금 사무실에······.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자료제출 받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죠. 380페이지, 381페이지, 3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경회 위원  교통불편신고전화 10만원씩 12달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이것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  사용료가 몇군데 쓰고 어디에 주는 거에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전신전화국에 저희들이 매달 내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전호가 무척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교통불편신고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료도 많기 때문에 다른 전화비용보다도 많이 세웠습니다.
구경회 위원  그러니까 교통불편신고 전화는 하면 사용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내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아니죠. 저희들이 또 전화할 경우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전화입니다. 이번에 추경때 17만원 예산세워 주셔가지고 전화기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각국의 5001번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가 강화군에 알아보니까 5001번이 없고 5002번이 있다해서 2번으로 청해 가지고 5002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업무용 전화가 되겠네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거의 업무용 전화입니다. 업무용 전화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은 934-9898 전화번호에도 있듯이 지정된 번호입니다.
박홍규 위원  각국에 5002번요?
○ 지역경제과장 이문영  934-5002번입니다.
구경회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음은 383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김상복 위원  383페이지, 교통량조사 여비해 가지고 70만원을 세웠는데 이 교통량 조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지금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차량에 대해서 어느 노선에 무슨 차가 얼마 운행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통량조사는 사업용 차량버스나 그 다음에 택시를 증차 또는 어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타를 뽑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실체율이라든가 공체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직접 저희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미터기를 꺽어가지고 하루에 사람이 몇 사람이 탔는가, 운행거리가 얼마 한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차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교통량조사입니다.
김상복 위원  1년에 몇번 조사해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소요원인이 얼마나 되나?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러니까 택시가 지금 150대인데 150대면 두대정도입니다. 두대정도가 7개 노선을 다닙니다.
  하루종일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타면 미터기꺾은 현황을 저희가 다니는 것이죠. 사람이 타면 미터기꺾은 현황을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시차율이라든가 주행거리 얼마, 영업거리 얼마 이것을 다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올해 택시 증차를 위해서 이번에 11월 24일부터 6일동안 했고요.
  또 내년 한 5월경에 버스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에 대한 증차요구가 별로 없고 또 내년도 택시를 증차하더라도 이것이 필요한 단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 위원당 한영선  그 밑에 보상금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전이라 해 가지고 인항여객, 강화운수 1,000만원씩해서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 얘기하는 벽지노선은 어디를 얘기하고 또 차량 몇대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 설명을 해 주시죠.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차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선별로 지금 전반적인 것이 북성리, 당산리 강화운수하고 인항여객에서 6개, 인항여객이 6개 노선 그 다음 강화운수가 2개 노선 해 가지고 8개 노선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이것도 연행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한번 운행에 15명이 타야된다하면 관할 이장님들이 종점하고 종점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한 인원숫자에 의해서 매달 관할 이장님들의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을 첨부해서 거기에 나온 숫자와 우리가 나온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방법론에 따라서 금액이 나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인항여객이나 강화운수하고 일반 각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정버스와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벽지노선버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강압적인 면이 있죠. 강제적으로 사업개선명령을 내려서 운행하는 것이고요. 마을버스나 마을버스의 한정면허는 본인이 스스로 원하고 그 노선에 들었을때의 이해타산을 맞쳐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점점 노약자와 학생들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자가용차량의 소유자가 많아짐으로써 한정면허도 당초 사업 수지 예산에 적자요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초에 적자가 아닌 흑자였을때 저희한테 허가를 맡아서 운행하고 있다가 한 10년쯤 지난 다음, 올해 갱신에 들어갑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전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지금 포기하게 되면 다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탈법적인 행위가 나오면서도 운영하는 면은 조금 있습니다. 먼저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도 좋은 방향으로 결손보전보상금이 올해같은 예를 들어서 2개회사에 분기별로 약 800만원이 되는데 이 800만원을 인상한 것은 버스요금의 인상요인도 있겠습니다만 한 200만원 여유를 세워둔 것은 나중에 예산반영을 한정면허에 해 줘서 어떤 문제요인이 있을때 해결방안으로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약 2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사실 인항여객이나 강화운수에서 들으면 싫어할 얘기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삼산이나 교동 그 이외에 강화군 자체내에서 한정버스가 몇대 있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운수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수지타산을 맞춰가면서도 군에서 보조를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한정버스면허를 낼 당시에는 수지가 맞았을지 모르지만 여기 교통량조사라든가 여러가지 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수지가 맞지 않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또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런 교통량조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한정버스, 실질적으로 그 버스나마 운행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어느 사람이 들어와서 버스를 운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일반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항상 십리길, 이십리길도 걸어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면에서 교통행정계에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책, 또 그쪽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하나만 더 내가 물어볼께요. 벽지노선 결손보전해야 될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자료 나온 것 있어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네,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것도 있다가 제출해 줘요.
○ 위원장 한영선  38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정해왕 위원  주정차고지서 발송우편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과징료 독촉에 대한 우편료입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계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에 대한 우편료, 그 다음에 손해배상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미필자, 그 다음 검사지연자에 대한 우편료, 그 다음에 여기도 말씀하셨는데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것만 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그러면 주정차과태료는 얼마 범위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는 거에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과태료는 지금 건당 4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죠.
정해왕 위원  그러면 3,000매면 4만원짜리면 얼마나 돼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아니,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셨겠지만 저희가 하나를 보내면 이것이 주소불명, 거소불명 해 가지고 되돌아 옵니다. 그래서 되돌아 오면 저희가 반송에 대한 우편료를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여기 있으면서 가서 등기를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반송하게 되면 반송료까지 포함되는 금액이죠.
정해왕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한영선  385페이지 질문해 주시죠.
김상복 위원  38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교통질서홍보물제작에 전단, 스티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홍보 표어 제작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38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주정차 질서확립스티커 등 유인물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다 중복이 됐네. 인쇄물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줘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382페이지에 교통질서 홍보물제작은 일반수용비에 들어간 교통파트 전반에 걸친 그런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동차 교통안전표어 제작은 저희 견인보관소에 1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안내홍보물, 일반저인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384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정차 질서확립 스티커는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스티커를 발부하기 이전에 주차위반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동안 예고제를 실시하면서 견인스티커를 발부하기 이전에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한부 붙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대상자표지를 붙입니다.
  그전에 만드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대상자 스티커를 저희가 부과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죠. 89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구경회  가드레일 설치위치는 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이것은 저희가 옛날에도 구성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막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수협서부터 풍물시장입구, 석수문뒤에가 주정차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들이 이중으로 주차를 하면서 사람들이 통로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소를 만든 자리하고 수협하고 농조사이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일렬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양쪽에 지금 인도를 설치하면서 그쪽으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 간사 구경회  농지개량조합부터 풍물시장까지, 석수문까지 그것이 꼭 필요해요.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없으시면 예산안 세출란을 봐주세요. 70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4페이지 질의를 해 주시죠.
  질의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못하신 것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수정예산에 말예요. 하수도정비공사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 지역경제계장 이문영  하점지방공단은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는 하고 만약에 설계나 그런 계통은 건설과에 의뢰를 합니다.
이환구 위원  하수도 50m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필요할까요?
○ 상공계 유성호  이것은 하수도하고 뚜껑까지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애로 50m라고 써놓은 것은 하수도를 50m하고 위에 하수도뚜껑까지 전부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간사 구경회  위에 물이 항상 바질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맨홀설치도?
○ 상공계 유정호  네.
○ 위원장 한영선  그 이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2. 수산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수산과소관 ’96년도수정예산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비예산을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개발 총 13건에 6억 6,333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 7건에 8,238만 5,000원 거기에 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 336만원, 특수활동비 50만원 그리고 관서당운영비 1,713만원이 들어가 있고 경상적경비가 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비에 76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710만원, 시비가 50만원해서 있고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복사기입니다. 복사기가 몇년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돼서 새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증식사업으로 3건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3억 7,500만원 그리고 군비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사업을 세부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4,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10만미 우럭방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황청항 선착장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비로 1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어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고 2종항 어항은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군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김양식사업이 1억 1,900만원 거기에 시비가 8,500만원, 군비가 3,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가무락양식사업이 1억 9,600만원에 시비가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5,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식 해수처리 시설사업이 2,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시비가 1,500만원, 군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어업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적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6,774만 8,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이 자체 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가 뭐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지도선이 노후화된 지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체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특별회계는 들어간 것이 없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정예산안도 없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수정예산 일부가 있는데 추경예산안에 예산잔액이 삭감이 된 것하고 과목변경이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바뀐 것입니다.
○ 예산계 한은열  그것은 추경예산안입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는 중에 많은 부분을 그냥 뛰어넘어 가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좀더 세세하게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말씀하세요.
정해왕 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여기 391페이지보면 말예요. 어민소득 향상 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비입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여기 50만원 선거요? 이것은 각 실과별로 정식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특수활동비로서 지원이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정해왕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말에요. 여러가지로 분리가 돼서 되어 있는데 어업지도선 기관 유지비, 선체 유지비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가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기관유지비다, 선체유지비다 똑같은 선박에, 똑같은데 사용하는 것이 아녜요.
○ 수산과장 임헌정  기관 유지비는 행정기관의 유지비이고요. 저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395페이지 어업관리에 예산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지도선 운영비에 따른 선체유지비라든가 저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정해왕 위원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나 선체유지관리나 지도선은 똑같은 것이 아녜요?
○ 수산과장 임헌정  선박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하고 거기에 기관유지비하고 선체유지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은 예산편성지침에 마력수에 따라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예산책정이 정확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선체는 20톤급이면 20톤급에 대한 선체유지비 얼마를 계산해야 되고 기관은 500마력짜리면 500마력짜리가 얼마가 든다하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기관유지비는 따로, 그러니까 마력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마력당 1만 4,104원이라는 것은 그 기준지침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이것이 금년도에도 수리해서 하지 않았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기관유지라는 것은 매년 손을 봐야 되니까요. 1년에 한번 손보고 몇년있다가 손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 계상은 매년 하는 것으로 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마냥······.
정해왕 위원  매년 한번씩 검사합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검사는 2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이것은 임시검사와 정기검사가 있고 기본적으로 기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손을 봐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하는데 마력당 1만 4,104원씩 쓰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계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391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에 기관 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20만원이있고 부서운영비에서 수용비가 266만원있단 말에요. 그것이 뭐에요.
  그것 좀 설명해 줘요?
○ 수산과장 임헌정  수용비, 기타 32만원이죠. 수용비요. 그것은 기본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 때에 쓰는 예산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부서운영비의 수용비?
○ 수산과장 임헌정  부서운영비요?
김상복 위원  392페이지.
○ 수산과장 임헌정  266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김상복 위원  391페이지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의 수용비하고 설명을 따로 해요.
○ 수산과장 임헌정  관서당경비에 총 1,713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기관 공통운영비의 기타수당은 숙직비, 지도선 선원들이 매일 숙직을 거기서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숙직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일반수용비는 지도선의 침구 이것을 쓰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침구?
○ 수산과장 임헌정  침구요.
김상복 위원  침구, 그것이 목이 수용비, 침구가 수용비목으로 들어가요?
○ 수산과장 임헌정  수용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피복비나 이런데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의 부서운영비 수용비는 수산과 전직원에 대한 기본 사무용품비하고 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김상복 위원  39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인 자본이전 노후어선 대체한 것 말에요. 5톤짜리인데 몇 척에 의한 것입니까? 전부 민간인 것입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이것은 민간인에게 나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5톤급 1척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5톤급 1척, 그러면 어디 거예요? 관 거예요? 개인거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이것은 사업자 선정을 받아 가지고 물량을 국고보조로 우리 관내에, 강화군에 한척을 배정받은 것인데요. 그것은 사업자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상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된 것이죠.
김상복 위원  만약에, 노후어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 수산과장 임헌정  그런데 희망하는 어선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국고지원 사업은 FRP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정책상 목선이나 철선은 지원이 안되고 FRP를 지원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노후선대체사업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FRP를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요.  왜냐하면 뻘에다가 배를 걸어놔야 되고 이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목선은 그런 것에 깨질 염려가 없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FRP선은 그런 것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FRP가 개발됐을 때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재질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관용 같은 것도 가벼워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어민들이 그것을 선호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질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남쪽에서는 거의 80%이상이 지금 FRP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사업자 희망조사를 받아보면 없어요. 그런데다 단가가 비싸가지고 실질적으로 톤당 여기 1,32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조를 하다보면 5톤에 600만원, 700만원씩 된답니다, 톤당.
  그러면 목선으로 하거나 이랬을 때는 싸게 배를 건조하면 보조도 물론 덜 받겠지만 자부담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낮아지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 단가가 비싸가지고 FRP선으로 건조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이면 건조할 수 있는 배를 1억 가까이 들여서 배를 건조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부담 능력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호하는 것이 떨어집니다. 희망자 조사를 해 봐야 압니다마나 과거에 도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려고 희망자 조사해 보면 희망하는 어민들이 우리 관내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번에는 중앙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물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할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다음에 393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세항에 자산취득비 복사기 대체구입 그랬는데 수산과는 복사기가 몇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90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이면 한 5년 되니까 내구연한이 조금 많이 돼 가지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종도 너무 구모델이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상복 위원  5년이 되는데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네.
○ 수산과장 임헌정  헤드나 이런 것을 한번 바꾸려고 하면 2,30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정해왕 위원  39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고 말예요. 756만원 있고 또 398페이지에 국내여비 불법어업 단속여비라고 했고 해면하고 내수면하고 있는데요. 같은 수산과에서 조사를 나가는데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산과 직원은 같은 것인데 이중으로, 왜 750만원과 42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 수산과장 임헌정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에 국내여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수산과 전직원에 대한 기본급이 있습니다. 월 얼마씩 여비를 계상해 가지고 계상되는, 모든 일반적인 사항으로나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출장을 나갈 때 필요한 여비고 지금 뒤에 있는 것은 특수한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할 때······.
정해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중으로, 불법어업 단속여비하고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또 한번하고 이쪽에 하고 이중으로 여비를 갖다······.
○ 수산과장 임헌정  아니, 그것은 이중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여비는 머리수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얼마의 한계내에서 예산을 계상해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불시에 출장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사무를 보다보면 특별한 무슨 불법단속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조편성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항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 기본적인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 위원장 한영선  결국은 여비가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녜요?
○ 수산과장 임헌정  이중성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 위원장 한영선  제가 아는 것으로는 각 면이나 군청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여비를 따로 지급을 하지 않고 월 여비로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 위원장 한영선  92페이지의 국내여비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월로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란 말에요. 가든 안가든 그달에······.
○ 수산과장 임헌정  아니, 그렇게 지급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은 하지 않는데 예산계정을 할 때 그······.
○ 위원장 한영선  솔직히 그렇게 주고 있지 않느냐고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렇게 주고 있지 않죠. 출장나가는대로······.
○ 예산계 한은열  여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액여비제도가 있습니다. 월액여비제도가 있는데 전 공무원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 공무원 월 10만원,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읍면에 있죠. 그 여직원들이 월 10만원, 나머지는 월액여비제도가 없습니다.
  월액여비제도가 없고 지금 관서당경비내에 있는 그 금액은 일인당 월 3만원으로 기준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출장나가는데 나간 다음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운영되는건데 3만원이라는 것이 한사람이 나가면 하루에 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비를. 그런데 3일밖에 못가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산과같은 예를 든다면 합동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특수하게 여비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기본여비이외에 업무추진여비로 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그러니까 이중성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지금 설명을 해 드렸듯이······.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우리 생각에는 뭐냐햐면 여비면 여비 어느 쪽에 한쪽으로 몰아서 여비목록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이쪽에도 여비 있고 저쪽 넘어가서 또 따로 여비가 있고 어차피······.
○ 수산과장 임헌정  사업목적이······.
○ 위원장 한영선  아니죠. 어차피 수산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간 여비는 단 하나예요. 그렇죠. 이 일로 나갔든, 저 일로 나갔든. 갑자기 단속하러 나가는 것도 여비지급해야 되고 또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도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만은 사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각 면에나 이런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출장을 가거나 안가거나 월액으로, 정액으로다가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군청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여비의 목적을 가진 그러한 예산을 앞장에 넣고 뒷장에 넣고 그러냐 그 얘기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본여비로 선 것 가지고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는 그것으로 된다고 하지만 특수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그런 특수목적의 사업이 없는 부서는 그런 예산이 계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한영선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3만원을 세워 가지고 업무추진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집행부서의 건의를 해서라도 한쪽으로 여비를 몰아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몇 개 과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부 이런 유형이예요. 여비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서너군데씩 들어가 있어서 관서당경비에도 들어가 있고 무슨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이 아닌 경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용적으로는 인정이 가요. 내용적으로는 인정이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왜 그렇게 만드냐 그 얘기지.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능률적으로도 비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예산서 한장 만드는 데도 인쇄비가 다만 한푼이라도 더 들어도 더 들어야 될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런데 특수사업 목적으로 선 예산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 위원장 한영선  아니, 그러면 여기 3만원씩 세운 것은 사업목적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일반적인 행정업무 추진사항이죠.
○ 위원장 한영선  그것도 수산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 수산과장 임헌정  물론 그렇죠. 아니, 사업목적과 일반행정목적이 있거든요. 사업목적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 위원장 한영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가는 여비는 똑같은 여비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 예산계 한은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석하면 일종의 공무원 봉급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봉급을 주는데 월급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수당이라는 것이 한 열댓가지가 됩니다. 그런 것을 저는 타면서도 그것이 왜 봉급이나 똑같은데 수당이나 업무 추진비로 분류해서 예산서만 이렇게 만들었느냐.
○ 위원장 한영선  어떻게 따지고 들자고 하면 공무원들이 세금을 덜 내주기 위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 예산계 한은열  세금은 몽땅 계산합니다. 복리후생비나 수당이나 다.
○ 위원장 한영선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은 세금이 계산이 되지만 그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목이 있잖아요.
○ 수산과장 임헌정  위원장님! 지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고······.
○ 위원장 한영선  자, 나는 다른 얘기안해요. 예산을 세울 때 줄 명목을 찾으려니까 급여를 해도 본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도 있어야 되고 정근수당도 있어야 되고 그외 여러가지 많아요.
  휴가보상비도 있고, 효도휴가비도 있고 전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하나의 주기 위한 명목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여비나 이런 것은 한가지로 해도 되지 않느냐 난 그 얘기지요. 우리가 봐서는 여기, 수산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경비가 숨겨놓은 것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런데 그것이 이뤄질려면,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어떻게 받아도 받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금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적하신 사항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이 되려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예산여비를 갖다가 세우는데 1인당 3만원씩 해 가지고 나와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될 지 몰라도 특수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그것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것을 나가서 지도도 해야 되고 공사감독자이외에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행정지도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기본급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답변할 수도 없어서 내가 얘기하기가 뭐한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만 하루종일 가야 돼요. 차라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끝날텐데 자꾸, 서로 변명하지 말자고요. 과장님도 업무추진을 나가면서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일하기 편하겠단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른 넘어갈 수 있어요.
  자꾸 서로 변명을 하다 보면 우리도 또 자꾸 캐게 된단 말에요.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고쳐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알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한가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김양식장이나 가무락 등 여러가지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양식하는 사람들도 어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내수면 양식하는 분에 대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어민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 내수면 양식하는 분에 대한 어떠한 예산관계가 하나도 없네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없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수면 개발 사업은 우리 강화관내에는 더군다나 그런 개발이 돼야 될 그런 위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고자 해도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이것이 왜냐하면 군 자체에서는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업비를 계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중앙에서 그것을 지원해 줘야만 거기에 따른 군비도 부담을 하고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중앙에서 이것이 지원되는 사업이 지금 아주 극소합니다. 그래서······.
정해왕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참게양식이다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내수면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내수면 양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선두지역의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볼 적에 저나 당사자에 대한 것을 통해서도, 타시군은 보조를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언제인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국고보조나 시보조, 군비보조로 지원을 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화를 볼 것 같으면 치어는 다 외지에서 구입해다가 양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볼 적에 강화는 상당히 내수면 양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를 강화에서 생산해서 강화에서 보급하도록, 또 강화에서 하게 되면 저단가로 구입해서 양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어떤, 왜냐하면 보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요. 그런데 전부 보면 커다란 바다에 종패다 무슨 김양식 이 사람들은 보통 아녜요. 사실 참 영세어민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어민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사람들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수산과에서 어민들 사정을 알아야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좋은 말씀이신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내수면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차원에서 건의도 해보고 지원을 요청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의 여러가지 재원사정도 그렇고 내수면이라는 개발이 지금 정위원님은 영세어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저희도 예산을 따와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데 그런 지원이 지금 약한 실정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참게양식을 하겠다는 몇 사람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뜻에서 지원을 할 목적으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지금 만도리 앞바다에 넙치인가 뭔가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화 선박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선박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타지선박이 나가서 조업을 했단 말에요. 타지역 사람들에 대한 어업을 전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지난번에도 서도에 들어갔더니 서도에도 역시 다른 데서 와서 조업을 하고 있어요. 강화인에 대한 어업을 하기 위해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 강화어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실 수 있는 곳이 수산과 아닙니까?
  그런데 서해바다에 전부 다른 데서 와서 조업을 하고 있단 말에요. 국가보조다, 시비보조다에 대한 사업을 한다면 강화 어민을 갖다가 지도하고 그 분들의 조업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는데 강화선박도 증원해야겠고, 또 많다고 하지만 많이 증원도 해야 될 것인데요.
  물론 그런 가까운 근해에서는 강화어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 데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임헌정  치어방류는 어종이 주로 일정해역을 근거로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넙치방류를 한 것도 저소성 생물로서 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그리고 또 회유를 하지 않고 일정지역내에서 서식하는 그런 어종을 방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종을 선택했고 내년 사업에 우럭을 선정한 것도 그런 어종으로서 적합한 어종이다 판단해 가지고 내년에도 우럭을 방류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타관내 사람도 와서 조업을 하는 해역에 그것을 방류하면 우리 관내어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차원인데 이 바다에 무슨 자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경계선을, 울타리를 쌓아놓고 자원을 조성하기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대다수의 어민들이 우리 만도리어장에 나가서 조업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고 어업지도도 거기를 맡아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타지역 어민이 들어와서 조업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고 그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서 고기를 잡다가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일시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우리 어업허가 처분상에 조업이 인천광역시 해역 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군지역, 인천시 해역지역, 김포군지역 이것을 나눠서 조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정해왕 위원  이 예산은 강화에서 투입하고 조업은 타 시군에서 와서 한단 말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패도 그때 충청도 어디인가 거기에서 한다는 것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강화도 근해에 했기 때문에 강화인에 대한 소득이 되지만 이런 넙치다, 우럭이다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 수산과장 임헌정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지금 중앙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조성을 쭉 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년이상을 쭉 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단위에서 맡아서 하다가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 지방도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회유성이 강하지 않는 아주 고정적으로 서식을 하는 어종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관장하고 있는 해역을 대상으로 자원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다 해 가지고······.
정해왕 위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네,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398페이지, 자체사업 신규자체사업 시설비 어업지도선 수리비에 대한 것이 2,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묻고 싶습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어업지도선 204호가 일부 수리를 들어갔었습니다. 기관수리가 문제가 돼 가지고 수리를 들어갔었는데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배 선체의 밑바닥이 삭아가지고 뚫어졌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뚫어진 부분만 철판을 대고서 용접을 해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쭉 살펴보니까, 거기 한군데가 삭아가지고 뚫어질 때는 옆부분 그 근처가 다 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그 선조 밑바닥에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운항에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선체부분의 선체 바닥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거기에 보강철판을 갖다대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업지도선은 인명피해와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차제에 좀더 전면적인 수리를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입장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주 상당히 튼튼하게 수리가 잘 되게 이번 ’96년도 계획에 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서 말씀드렸습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알겠습니다. 안전운항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리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선박 안전운항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저기 작년에 보면 202호, 210호 선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어업지도계장 박용주  저희 204호가 있고요. 206호라고 인천 206호요. 210은 205호가 있고 204호가 있고 206호하고 세척으로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210는?
○ 어업지도계장 박용주  옛날 210호입니다. 지금 있는…….
○ 위원장 한영선  그럼 202호는 몇호로 됐나요?
○ 어업지도계장 박용주  202호가 204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210호는?
○ 어업지도계장 박용주  210호가 205호요.
○ 위원장 한영선  205호고 지금 새로 온 것이…….
○ 어업지도계장 박용주  206호고요.
○ 수산과장 임헌정  보충설명을 드리면 관공선운영지침에 의해 도단위에서 선박호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관공서의 어업지도선은 20단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201호, 202호 해가지고서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옹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강화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의 일련번호를 매겨서 저희한테 부여를 해 준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작년에 204호에 대해서 어선수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올해 또 204호에 대한 지도선 수리를 하는 것이죠. 작년에도 1,500만원에 대한 수리비가…….
○ 어업지도계장 박용주  기관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의 기관을 수리할 때 돛배를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키부분 뒤에 물집이 나가지고 그것을 지금…….
○ 수산과장 임헌정  밑바닥이 완전히 삭았어요.
○ 어업지도계장 박용주  삭았습니다. 그래서 철선은 내구연한이 있고 밑부분이 조금 부식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206호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2,134만원이고 올해는 2,535만원이 돼서 작년대비 약 400만원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이죠?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저희가 진수 연월일이, 취항시일이 연간 예산이 다 서질 않고요. 작년에는, 금년이요. 금년에는 다 서질 않고 준공일자와 저기를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예산액을 다 세웠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206호가 작년…….
○ 어업지도계장 박용주  작년도 8월달에 준수가 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한 6개월밖에 쓰지 않는 비용인데 올해 예산과 만만하게 작년에 예산을 세워놨네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당초 계획이 6월달인가 언제인가 준공을 4월달 준공예정으로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까 계속 물어보던 사항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서 출장을 나가시면 말이죠. 여비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실비로 지급받나요?
○ 수산과장 임헌정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실비로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안 세워진 것으로 느끼거든요.
○ 수산과장 임헌정  기본예산 국내여비 있잖습니까?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지금 이 뒤에 어업지도 불법단속 여비로 한다고 해도 만원밖에 안세워져 있고 이쪽 국내여비로 봐서도 연간 한사람이 3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분명히 실비지급을 하게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일은 열심히 하라고 하고 지급할 것을 지급하지 않는 예산안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 위원장 한영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예산지침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6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 국내 여비라든가 국내외 여비에 대한 사항이 다 나와요. 여기도 보면 실비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산과에 한 직원이 연간 3만원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실비지급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월 3만원이면 지금 여기서 부산 같은데 안가라는 법도 없는데 다 급수별로 나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통일호는 탈 수 있단 말예요. 그런데 만원 세워 가지고는 가는 여비밖에 되지도 않고 가서 식비라든가 여관비 이런 것을 전혀 계상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실질적인 실비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 세울 때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쓴 결과밖에 안되는데요?
○ 수산과장 임헌정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머리수대로…….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죠.
○ 수산과장 임헌정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위원장님한테도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을 드린 것도 이런 특수한 사업 목적을 추진하다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그 여비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건데 그 이외의 일은 추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한 목적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라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별도의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외에는 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장을 나가더라도 그 목적이외의 출장아니면 지급이 안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래서 나는 여비는 여비목으로 하나만 해 놨어야 한다. 지금 여비지침서에는 여비 나갈 수 있는 규정에 지급방법이 단 하나로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저희들한테도 보탬이 되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 위원장 한영선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무슨 잘못된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실질적인 여건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비같은 것이 다른 쪽으로 숨겨져 있는 인상이 들어가니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해왕 위원  가무락양식장 양식하는데 25ha에 대해서 1억 1,900만원의 예산이 섰잖아요. 이것이 강화군 근해에 양식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가무락양식면허가 나가있는 곳이 지금 몇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두군데를 지원해 줬지만 가무락양식장면허를 받은 대상자가 희망신청은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거기에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돌려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사업장이 될런지 모르겠고…….
정해왕 위원  제가 듣기에는 종패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수산과장 임헌정  그래서 지금 남쪽에서 주로 종패를 구입했는데 그쪽의 작황이 어떤지 그것은 그 시기에 봐야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수산관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20ha분은 사업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해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상당히 요식행위가 아닌가 해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인가 금년인가 2개어장에 종패를 갖다 양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의 종패를 구입해가지고 거기다 주어서 그 사람들을 자꾸 지원한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저 남단에도 종패를 구입할 자리가 없다고 해서 작년도에도 어려운 가운데서 종패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할 수 없다면 그런 문제는 요식행위가 아닌가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이것은 종패를 갖다 뿌리는 것이지만 가무락양식사업이거든요.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종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타지에서 구입을 해다가 그만큼, 예를 들어서 10톤이면 10톤의 종패를 구입해서 뿌려야만 몇십톤의 가무락이 생산이 되는 것이고 여기의 것은 여기에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또 우리 관내는 그렇게 종패를 구입을 할 만큼 생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왕 위원  타지에서 구입해다가 양식을 해야 되는데 구입할 수 있는 종패가 있는지, 없는지…….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해왕 위원  타지역에는?
○ 수산과장 임헌정  타지역에는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없다고 그러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 수산과장 임헌정  아니,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종패는 어디에서 가져와요?
○ 수산과장 임헌정  금년에는 어디서 가져왔지?
○ 증식계장 장동주  순천, 장흥 그쪽에서 생산됩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96년도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할 순서는 389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0페이지.
  다음은 39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4페이지. 
  황청항은 몇항에 들어가나요?
○ 수산과장 임헌정  소규모항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소규모항은 수산과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면서요?
○ 수산과장 임헌정  시비입니다. 시비로 지원돼서 군에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소규모항이 강화군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부터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항도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 수산과장 임헌정  하여튼 앞으로 어항수축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 투자를 하려고 중앙에, 이것이 중앙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군비부담가지고는 사실 재원가격도 있고 해서 중앙지원 요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우럭이나 넙치같은 방류사업을 많이 하면 자연히 이런 것 따올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될텐데 그런 쪽으로도 신청을 기울이시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다음에 395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6페이지.
김상복 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것 피복비에 어업지도선 피복비 여기 섰네. 별도로 섰는데 무슨 피복비 선다고 한 거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침구, 아까 일반수용비 말씀하신 것이죠. 침구류고 이것은 피복, 작업복하고 방한복하고 위, 204호하고 206호의 작업복같은 것은 1년에 한 벌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더군다나 206호는 아직 그런 것을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새로 건조된 지도선의 승무원들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하는데 문제점은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려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박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업복 1벌이 1만 3,400원으로 되어 잇는데 1만 3,400원짜리 작업복을 구입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음은 397페이지. 
○ 간사 구경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에 약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연료, 잡유,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구입비 등을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에 주연료비라는 것은 선박별로 톤급별, 예를 들어서 500톤급이나 50톤급은 기관에 기름이 들어가는 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톤급별로 소요되는 마력당 들어가는 유류소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는 날수를, 시간을 따져 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잡유는 경유이외, 지금 주연료라는 것은 디젤엔진이기 때문에 경유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잡유는 오일류 종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유지비는 실제 거기에 주기관과 보조기관이 나 있는데 기관을 갖다가 꼭 수리비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부품이 구분적으로 소모성이 있는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기본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선체는 선체만을 따로 유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선체와 기관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계상하지 않으면 정확한 유지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것 지급방법은 전표제로 합니까? 그때그때 넣고 현금지급으로. 
○ 수산과장 임헌정  유류는 분기별로나 월별로 쓸 예산, 200일이면 200일 운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 지도를 나가야 될 시기가 3월부터 나간다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괄 구입을, 한달분이라든지 두달분을 구입해서 주유소에 보관을 해놓고 유류수출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장표로 지급을 해서 인수를 받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것 구입하고 지급내역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알았습니다. 
○ 간사 구경회  그리고 204호하고 205호하고 시간이 하나는 1,000시간이고 하나는 400시간인데, 또 금액이 다르고 이것 좀 설명해줘요. 
○ 수산과장 임헌정  205호는 204호의 보트로 되어 있스빈다. 그 자선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출동시기에 보트를 휴대할 때만 쓰는 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항시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간중에 특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같질 않습니다. 금액도 보트용이기 때문에 천애기 엔진을 달아놨습니다. 수상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입니다. 
○ 간사 구경회  205호는 별로 사용을 안하고 있죠?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해상지도를 나갈 때 모선이 속도가 아무래도 떨이지니까 그리고 수심이 낮은 곳에 정박하고 그럴 때 필요한 배이기 때문에 그때만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어로지도 나갈 때 보통 1일을 몇시간으로 쳐서…….
○ 수산과장 임헌정  1일은 8근무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만도리어장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타지역 관내 배하고 어장에서 상주하면서 지도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9시간, 8시간.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연간 24시간 근무하는 일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 수산과장 임헌정  지도선이 어장에 어업지도차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그 차례가 되면 순번대로 올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유류기 선고도 있고 또 직원들이 외포리에서 정박할 때도 배에 두명씩 숙직을 하고 있는데, 비상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날 또 교동에 올라갈 날짜가 되면 중복이 돼도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숙직이 아니라 출동의 형식이거든요. 전직원이 거기 올라가서 근무를 하고 일이 있으면 내려와야 되기 때문예요. 그래서 아주 집을 못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도선이나 관공선, 행정선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승무원들의 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문제는 이해가가는 얘기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되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 예산과 ’96년도 예산이 아주 똑같다는 것은 예산상의 편성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사실 계상이 되야 되는 겁니다. 되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기전에 이미 예산편성 자료가 넘어가지고 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 위원장 한영선  그동안 수정예산안도 제출할 수 있었겠고 충분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나는 보는데 작년도에 201호가 말이죠.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을 보면 뭐 한 돈 1,000원, 5,000원, 10만원 미만대로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교동같은데 가서 204호나 206호가 계속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면 유대라든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그런 것이 달라졋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지요. 
  사전에 벌써 계호기이 세워졌음에도 이런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 수산과장 임헌정  글쎄요. 변명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이 확정된 것이 11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예산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서 추경에라도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수산과장 임헌정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사실 그것을 했어야 되는건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행정선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도선은 지도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업지도를 목적으로 해서 모든 것이 어업지도선 관리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야간 환자수송으로 인해서 추가 운항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사업목적을 그 목적으로 해서 어업지도선 예산에 더 추가로 세울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군차원에서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점은 한번 찾아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1,000시간이라고 그러면 9시간 다져서 110일이란 말예요. 또 24시간씩 근무하는 그런 여유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강화군 전체내 어민들에 대한 어로지도를 바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 것인지?
○ 수산과장 임헌정  저희가 원래 계획은 200일 계상한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200일이면 8시간씩, 24시간 따지면 1,000시간이면 41일밖에 안나와요 9시간으로 따지면 110일밖에 안나오고 그러면 하루 5시간 정도나 4시간 반으로 해야 200일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루 해상근무는 4시간 반밖에 안한 것인데요. 
○ 수산과장 임헌정  저희가 연 200일은 운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계상을 했는데…….
○ 위원장 한영선  물론 저만 물어보는 것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셔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통보할 수 있는 자료도 주시고 수산과 자체내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런면에서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397페이지 다른 질의 없으시면 3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수정예산안은 없죠? 특별회계도 없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398페이지 시설비 어업지도선 검사대비 수리비 말예요. 204호, 했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한 것을 참고로 하도록 하고 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산과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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