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 의사일정
- 1. 산림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 2. 건설과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로는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산림사업 예산액은 총 6억 3,064만 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로써 2억 1,222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09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관리 청원경찰 인건비가 1,206만 9,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16만원, 특수활동비가 50만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가 377만 8,000원, 관서운영비가 818만원,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 8,5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일반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00만원, 가스총 약제구입비가 125만원,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가 300만원, 산림보호 홍보물 570만원, 무전기 유지비 600만원,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산림감시탑 무전기, 병충해 방제장비 유지비 62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용 유류비 50만원, 산불예방비, 등산로 철조망 설치비 300만원, 양묘장관리 자재대 30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3,860만원, 방화선보수비 인부임 231만원, 산불예방 도로변 정비 인부임 636만 2,000원, 가로수관리인부임 346만 5,000원, 양묘장관리 인부임 207만 9,000원, 산림보호단속여비 216만원, 과내 사무용집기 구입비 81만 3,000원입니다.
이상 경상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로는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4억 1,742만원으로 산림사업 전체사업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4,896만 9,000원이며 이것은 장기수 조림 풀베기 작업시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료 380만 6,000원, 장기수 조림 묘목대 지도인부임 642만 5,000원, 풀베기 지도인부임 78만 3,000원, 병충해방제 인부임 3,795만 9,000원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800만원은 자립기반이 빈약한 임업협동조합을 지원해 주는 것이며 내용은 국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는 2억 7,599만 6,000원으로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으며 임업에 도급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16만 2,000원은 조림, 육림, 병충해 방제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실행상황확인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2,445만 5,000원은 산주가 조림을 한다든가 풀베기 작업을 직접 하였을 때 지불하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며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금 200만원,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서도면 주문도리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항을 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예산 100만원은 ’96년도 4월 5일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산림과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로는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산림사업 예산액은 총 6억 3,064만 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로써 2억 1,222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09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관리 청원경찰 인건비가 1,206만 9,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16만원, 특수활동비가 50만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가 377만 8,000원, 관서운영비가 818만원,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 8,5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일반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00만원, 가스총 약제구입비가 125만원,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가 300만원, 산림보호 홍보물 570만원, 무전기 유지비 600만원,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산림감시탑 무전기, 병충해 방제장비 유지비 62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용 유류비 50만원, 산불예방비, 등산로 철조망 설치비 300만원, 양묘장관리 자재대 30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3,860만원, 방화선보수비 인부임 231만원, 산불예방 도로변 정비 인부임 636만 2,000원, 가로수관리인부임 346만 5,000원, 양묘장관리 인부임 207만 9,000원, 산림보호단속여비 216만원, 과내 사무용집기 구입비 81만 3,000원입니다.
이상 경상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로는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4억 1,742만원으로 산림사업 전체사업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4,896만 9,000원이며 이것은 장기수 조림 풀베기 작업시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료 380만 6,000원, 장기수 조림 묘목대 지도인부임 642만 5,000원, 풀베기 지도인부임 78만 3,000원, 병충해방제 인부임 3,795만 9,000원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800만원은 자립기반이 빈약한 임업협동조합을 지원해 주는 것이며 내용은 국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는 2억 7,599만 6,000원으로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으며 임업에 도급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16만 2,000원은 조림, 육림, 병충해 방제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실행상황확인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2,445만 5,000원은 산주가 조림을 한다든가 풀베기 작업을 직접 하였을 때 지불하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며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금 200만원,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서도면 주문도리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항을 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예산 100만원은 ’96년도 4월 5일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산림과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50만원씩 편성됐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며 누가 쓰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50만원씩 편성됐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며 누가 쓰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시책사업 추진활동비 이것은 산림보호추진 활동비로서 저희과의 시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사무기기라든가 활동비로서 산림보호에 필요하다든가 각종 산림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사무기기라든가 활동비로서 산림보호에 필요하다든가 각종 산림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과에서 공동으로 쓰시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네.
○ 간사 구경회 10인이상 것은 20만원, 10만원 그렇게 되는 것 아녜요? 부서별로 50만원씩 다 주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그것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해당 홍보의 자료가 없다든가 또는 회의를 안했다든가 그러면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만 서있는 것이죠.
그냥 예산만 서있는 것이죠.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직책업무추진이라든가 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공히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얘기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따지고 보면 업무추진비에 속한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으면서 따로 업무추진비가 아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세워놓은 이유가 뭘까요?
○ 산림과장 이기형 예산내역과목은 제가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들은 남이 볼때는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산림과를 운영하는 것이고 시책추진특수비는 외부산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안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추진은 밖에 활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환구 위원 여기 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수용비가 다 들어가는데요. 제가 봤을때 운영비가 몇가지로 나와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박홍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405페이지 경상비에 산지관리 청경 비용 부대 설정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체력단련비가 어떤 과에 속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경상비에 산지관리 청경 비용 부대 설정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체력단련비가 어떤 과에 속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복리후생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잡급을 제외한 정규직 공직에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 박홍규 위원 목이 체력단련비해서 좀 듣기가······.
○ 산림과장 이기형 부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 명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총 약제 이것이 해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하고,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 했는데 불법훼손한 것이 이렇게 많아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가스총 약제 이것이 해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하고,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 했는데 불법훼손한 것이 이렇게 많아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 산림과장 이기형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총 약제는 현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또 그안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 정해왕 위원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 산림과장 이기형 저희가 예상을 못하죠. 총이 50개가 있으면 50개에 대한 것을 다 쓸 수도 있고 또 남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못하는데 쓰고서 남은 예산은 저희가 반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빼지도 못하고······.
○ 정해왕 위원 반납하면 환원받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아니죠. 예산만 받는 것이죠. 우리가 쓰지 않으면 예산은 반납합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법산림훼손지 이것도 예상입니다. 30개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우는데 그것도 모자랍니다. 1년에 산림불법건수가 3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산림법 위반자 예를 들어서 불법훼손이라든가 벌초를······.
○ 정해왕 위원 그런 것을 꼭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법훼손을 했을 경우 우리가 측량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확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해 주려면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억울한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확정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시킵니다.
○ 정해왕 위원 아니, 불법산림훼손 한 것만 법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꼭 측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을 거예요.
○ 산림과장 이기형 그것이 아니고 조그만 면적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적으로 볼때 안하는데 만약 추상적으로 만약 10평도 안되는 것을 10평으로 치면 피의자가 이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정에 나가서 오히려 직무유기로 걸려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회하에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측량해서 확정을 지은 후 본인도 이해한 다음에 조서를 받아서 송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회하에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측량해서 확정을 지은 후 본인도 이해한 다음에 조서를 받아서 송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 정해왕 위원 그 밑에 깃발, 완장, 전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금액이 있는 것 아녜요. 그런데 또······.
○ 산림과장 이기형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 정해왕 위원 글쎄, 내년도 예산인데 현재 있는데 해마다······.
○ 산림과장 이기형 1년 쓰면 퇴색됩니다.
○ 정해왕 위원 호르라기 같은 것도 퇴색돼요.
○ 산림과장 이기형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못이 있는데 감시원들을 주면 갖다 반납을 않고 분실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 정해왕 위원 단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줄 것이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분실했으면 수당줄 때 반납하라고 하고 안내면 그 수당에서 보상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관리체계를 잘해야 예산이나 모든 것이 축소가 되는 데 관리 체계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 이런 것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관리치 못한 것은 부주의가 아닌가 볼 때 낭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안됩니다.
이상하게 손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이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까지 손해는 안날 것입니다. 어제도 화문석 토산품센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전에는 화도의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의 입장료를 개인이 받는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적에는 한 3분의 1이상은 될 것으로 봐요. 이것을 개인이 한다면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화도의 마니산, 함허동천에 대한 입장료가 사실 많이 못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강화의 예산충당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상태가 소홀해서 나중에 예산청구를 하면 또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 책임에 무관하게끔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낭비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손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이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까지 손해는 안날 것입니다. 어제도 화문석 토산품센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전에는 화도의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의 입장료를 개인이 받는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적에는 한 3분의 1이상은 될 것으로 봐요. 이것을 개인이 한다면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화도의 마니산, 함허동천에 대한 입장료가 사실 많이 못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강화의 예산충당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상태가 소홀해서 나중에 예산청구를 하면 또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 책임에 무관하게끔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낭비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95년도에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대략 몇건 정도나 되나요?
○ 보호계장 구일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측량수수료가 120만원인가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도 1건이지만 차후에 한 3건이 발생해 가지고요. 10건해서 송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 저희 허가지에도 일을 하다보면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2건을 측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도 1건이지만 차후에 한 3건이 발생해 가지고요. 10건해서 송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 저희 허가지에도 일을 하다보면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2건을 측량했습니다.
○ 보호계장 구일회 필지별로 계상이 됩니다.
○ 위원장 한영선 한번 측량하는데 10만원이에요. 크고 작고가 아니고.
○ 보호계장 구일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지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측정이 여러개 나오면 수수료가 더 나오고 필지에서 측정이 좀 덜 나올때는 약간 적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1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측정이 여러개 나오면 수수료가 더 나오고 필지에서 측정이 좀 덜 나올때는 약간 적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1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 보호계장 구일회 수수료도 오르고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측정복점에 따라 가지고 측량수수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필지마다 똑같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지마다 똑같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정해왕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에 입산하는 것을 통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얼교쪽에는 어떤때 보면 마니산주차장에 주차한 것보다 더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곳에 주차해 놓고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마니산 입장료징수액에도 막대한 손해가 있고 또 그밑에 가서 심도 중학교 개울가로 등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너머가서 능산리 방앗간 주유소쪽으로 등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그곳에서도 입장료를 받는다면 강화의 세외수입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되며 강화는 예산도 적은데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입장료가 많이 증가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공보실에도 누차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보실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지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이 마니산을 관리한다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함허동천 역시 마찬가지고요. 강화가 세외수입을 어디서 올립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려야 하는데 산림과에서 입산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함허동천 역시 마찬가지고요. 강화가 세외수입을 어디서 올립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려야 하는데 산림과에서 입산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월요일날 군수님 참모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재를 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보실을 통해 그 위 능선에 가서 한데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기로 군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고해 가지고 표를 가지고 올라가서······.
지난 12월 11일 월요일날 군수님 참모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재를 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보실을 통해 그 위 능선에 가서 한데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기로 군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고해 가지고 표를 가지고 올라가서······.
○ 정해왕 위원 그곳으로 가는데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자기 주차장 관리도 못하고······.
○ 산림과장 이기형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공보실에 시책이 반영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410페이지 중간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3만 7,300원에 1인 150일로 했는데 다른 해도 똑같이 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지난번 예산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 또 미리 조사를 해야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제가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30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0일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금액이 작년에는 올 금액의 반인 1만 6,000원 정도밖에 안 세웠고 올해는 완전히 200% 인상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100%가 인상된 3만 7,300원에 일수만 줄여서 150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녜요? 작년에는 300일로 해서 1만 6,000원씩 예산을 세우고 올해는 작년예산에 배가 되는 3만 7,300원에 해서 일수는 반으로 다 줄여놓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녜요? 작년에는 300일로 해서 1만 6,000원씩 예산을 세우고 올해는 작년예산에 배가 되는 3만 7,300원에 해서 일수는 반으로 다 줄여놓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 보호계장 구일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요원 이것은 국비조사사업으로서 단가라든가 사역일수라든가 이것은 산림청에서 전부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 단가하고 금년 단가하고 차이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특별 인부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작년 단가하고 금년 단가하고 차이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특별 인부임 가격이 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예찰조사원은 있습니까?
○ 보호계장 구일회 네,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호계장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산림청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산······.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지침 내려온 내역을 제출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산림보호차원에서 1년 365일을 해도 시원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300일씩 잡았던 것을 올해는 150일로 해서 인건비만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산림보호차원에서 1년 365일을 해도 시원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300일씩 잡았던 것을 올해는 150일로 해서 인건비만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인건비 차원이지만 사람 고용하는데서도 문제가 야기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 간사 구경회 그리고 41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임도개설같은 것을 1㎞한다고 했는데 어느 것에 하는 것이지?
○ 산림과장 이기형 고비가 되겠습니다.
내가면 고촌리 고비고개너머 쪽입니다.
내가면 고촌리 고비고개너머 쪽입니다.
○ 식수계 이종수 임도개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산업과에 가면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윤철상씨께서 본인의 산에 임도개설을 하겠다고 농어촌발전계획 거기다 신청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고부담 지시에 의해서 국비로 해서 이번에 1㎞의 사업비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15%, 군비가 35% 부담되고······.
○ 위원장 한영선 임도개설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식수계 이종수 그러니까 임도개설을 하게 되면 산에 도로를 하기 때문에 산림, 병충해 방제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산에서 산모를 끌어내릴 때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고 모든 장비 운반에 편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차원도 있고요.
○ 간사 구경회 개인산에 보조를 해서 임도를 개설해 주는 것이죠.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그렇습니다.
○ 식수계장 나장기 개인도 시부담 20%하게 되어 있습니다. 510만원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5,000만원에 500만원이면 별 것 아닌 금액이지만 우리가 군유지 같은 곳에 많은 조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곳에 임도개설을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 산에 임도개설을 하는 것은 뭐를 끌어내리고 장비가 원활하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개인산에서 무엇을 끌어내리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나무베어서 끌어내리나요. 그런 것도 아닐 것 아녜요.
○ 식수계장 나장기 아니죠. 조림하기 위해서 벌채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작업도로가 필요하겠지만 내년도에 할 장소는 윤철상씨 한사람만의 개인 산이 아닙니다.
○ 위원장 한영선 사유지는 윤철상씨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누구외 몇 명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한사람을 지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개인한테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하시는 것이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식수계장 나장기 ’85년도에도 맞은편쪽에 1㎞를 조성한 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인 고비고랑에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윤철상씨가 마침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윤철상씨 혼자만의 산이 들어가면 안된다, 남의 산도 다 거쳐서 1㎞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대상지내에는 윤철상씨 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지만 다른 분의 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인 고비고랑에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윤철상씨가 마침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윤철상씨 혼자만의 산이 들어가면 안된다, 남의 산도 다 거쳐서 1㎞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대상지내에는 윤철상씨 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지만 다른 분의 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또 군유지도 들어가고요.
○ 식수계장 나장기 일부 군유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리고 임도개설같은 것은 만약에 잘못하면 요즘 더더욱이 강화지역에 여러 가지 다른 관광개발붐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핑계삼아서 개인 소유지에 임도개설을 해가지고 나중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려조차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임도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임도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식수계장 나장기 네, 산림법상의 임도는 절대 지목이 변경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지목이 그냥 남아있고······.
임도는 지목이 그냥 남아있고······.
○ 위원장 한영선 임도야 지목변경이 안되겠지만 그 주위 산림이야 얼마든지 지목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식수계장 나장기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번지내에 들어간 것은 절대로 안된다 그것이지요.
○ 간사 구경회 도로로 돼 있지 않나요?
○ 산림과장 이기형 도로가 아니고······.
○ 위원장 한영선 아니죠. 도로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옆에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 식수계장 나장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산도 그 지목이 도로로 바꿔져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로로 지목이 안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산림하면 번지가 여러 가지 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있다면 둥그렇게 있을 때 1번지, 3번지, 5번지는 도로로 지나가고 나중에 2, 4, 6번지는 도로에 해당이 안되는 접촉지역이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 식수계장 나장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도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그것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 박홍규 위원 같은 페이지 시설비 하단부에 있는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이것이 어디 사업지에 어떻게 시행을 하려고 ’96년도에 계획세웠는지 좀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솔잎 혹파리가 어디가 많이 발생됐다. 그 조사에 의한 내년도 계획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그것이 그렇고 어린나무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현지조사해 가지고 확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그것이 말이에요. 작년도에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에는 수간주사를 했나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했습니다. 한데는 모두 푯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한 데는 3년동안 하질 않습니다. 거기는 또 다시 주사를 안놉니다.
그리고 한번 한 데는 3년동안 하질 않습니다. 거기는 또 다시 주사를 안놉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럼 작년도에 병해충예찰을 해 올해 수간주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예찰지역이 있나요?
○ 산림과장 이기형 금년도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간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작년도에 조사했을때는 작년도 예산으로 다 수간주사를 했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작년도 예찰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수간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100% 주사를 다 못놉니다. 왜냐하면 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 위원장 한영선 작년도에 수간주사할 자리가 예찰이 되었나요, 안되었나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예찰지역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알 수 있죠.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아까는 계획이 안 서있다고 얘기했잖아요.
○ 산림과장 이기형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것은 작년도에 예찰해서 나온 것이고 또 내년도 것은 올해 예찰해서 확정이 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아까 박위원님이 수간주사하는 것이 어디, 어디냐 그러니까 올해 예찰을 해서 확정이 됐으니까 수간주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예찰한 자리에 올해 수간주사한다 그러니 말이 달라지는 것 아녜요.
○ 산림과장 이기형 같은 것이죠. 금년도 예찰해서 내년도에······.
○ 위원장 한영선 아니, 그러니까 ’96년도에 4,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간주사할 자리가 이미 확정된 자리가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산림과장 이기형 지금 수간주사할 자리가 금년도 예찰한 것도 되고 또 내년도 여름철에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찰한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만약 그 면적이 넘든지 부족했을 때는 내년도 봄에 또 다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럼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내년도 사업에 4,900만원 수간주사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지금 수간주사할 곳이 확정된 곳이 있냐, 아니면 아직 미정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 산림과장 이기형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는 미정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일부 확정된 곳은 밝혀주실 수 있죠?
○ 산림과장 이기형 그것은 문서상으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95년도에 예찰해서 ’96년도에 수간주사 실시할 곳을 제출해 주세요.
○ 간사 구경회 거기 더불어서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자료도 제출해 주시죠.
○ 위원장 한영선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에는 말이죠. 116만원밖에 세워져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올해 4,900만원이라면 너무 엄청난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런데 올해 4,900만원이라면 너무 엄청난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 보호계장 구일회 아니, 잘못되어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 예산서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나온 거예요?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300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수산주사해 가지고 116만원이 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면적이 늘었잖습니까?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아까는 예정지도 안되어 있다고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더러는 되고 더러는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말을 엇갈리게 하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대답하는 사람도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면적은 일단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위원장 한영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강화지역이 천혜의 관광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보호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산림을 보호한다면 강화지역 환경도 환경이려니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요. 그러나 지금 설명하신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95년도 예찰지역에 수간주사할 자리가 예찰이 됐다고 하니까 작년도 수간주사 실적하고 수간주사 예정지역 예찰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95년도 예찰지역에 수간주사할 자리가 예찰이 됐다고 하니까 작년도 수간주사 실적하고 수간주사 예정지역 예찰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환구 위원 410페이지 산림병충해를 지효성방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항공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동기로 하는 것 입니까? 320㏊인데요. 3,162만 5,000원 예상이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410페이지 지효성방제 그것입니까? 항공방제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 이환구 위원 네, 그것은 속효성이죠.
○ 산림과장 이기형 고압식 분무기와 차량으로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환구 위원 차량으로 320㏊를······.
○ 산림과장 이기형 차량도 하고 분무기, 잔등에 지고 다니는 분무기가 있습니다.
○ 식수계 이종수 지효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효성하고 지효성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대개 병충해 방제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 지효성방제는 병충해 방제 차량가지고 방제를 하는데요. 지효성이라는 것은 약을 벌레가 맞으면 보통 10~15일 후에 죽는 것이고, 속효성은 약을 뿌리는데 벌레가 맞으면 30분안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 지효성방제는 병충해 방제 차량가지고 방제를 하는데요. 지효성이라는 것은 약을 벌레가 맞으면 보통 10~15일 후에 죽는 것이고, 속효성은 약을 뿌리는데 벌레가 맞으면 30분안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차이가 그것입니다.
○ 이환구 위원 그런데요. 방제방법이 밑에 속효성은 항공방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럼 우리가 수동식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식수계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환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어디, 어디 방제한 것 다 있습니까?
○ 보호계장 구일회 네, 있습니다.
○ 이환구 위원 그리고 장기수조림에 재료비있고 시설비있고 또 부대시설비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보조나가는 것이죠?
○ 식수계장 나장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개인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 이환구 위원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죠?
○ 식수계장 나장기 인건비 보조나가는 것입니다.
○ 이환구 위원 그러면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또 민간자본이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식수계장 나장기 409페이지 장기수 조림에 재료비는 장기수에 대한 묘목대입니다. 묘목대와 조림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567만 9,000원 묘목대고 나머지 시비와 군비 합해서 74만 6,000원은 지도인부임입니다. 그것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장기수 조림 그것은 묘목을 운반하는 운반비입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장기수조림은 벌채를 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산주들이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비를 산주한테 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장기수조림은 벌채를 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산주들이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비를 산주한테 내준 것입니다.
○ 식수계 이종수 주로 나무정리하는데 사람을 사서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쓰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장기수 조림은요?
○ 식수계장 나장기 그것이 그것입니다.
○ 간사 구경회 그 위에 시설부대비?
○ 식수계장 나장기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출장가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민간자본이전에 1,200만원이 정리비하는 얘기예요?
○ 식수계장 나장기 산주들한테 내주는 나무비용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비용 그것은 우리 임도에서 기존자본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장기수 조림에 대해 이해가 가는데 풀베기 역시 계속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풀베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일반운영비에 풀베기, 재료비에 풀베기, 또 장기수 조림에 보면 그 너머 시설부대비의 풀베기 민간자본이전의 풀베기, 우리가 생각하기엔 왠 풀베기가 이렇게 많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 식수계장 나장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상 과목을 자꾸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해졌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09페이지 재료비의 풀베기도 위의 장기수같은데 지도인부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산주들이 실행을 안하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지도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지도인부가 78만 3,000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412페이지 풀베기는 시설부대비 우리가 출장지도 보낼때······.
그래서 지도인부가 78만 3,000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412페이지 풀베기는 시설부대비 우리가 출장지도 보낼때······.
○ 간사 구경회 409페이지 78만 3,000원 이것도 지도인부임이에요?
○ 식수계장 나장기 지도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은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12페이지의 부대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하면서 됐나, 안됐나 확인하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은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12페이지의 부대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하면서 됐나, 안됐나 확인하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 산림과장 이기형 여비도 되고 필름도 사고 그 다음에 사진같은 것 찍고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 식수계장 나장기 그 다음에 413페이지 풀베기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풀베기하는 산주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식수계장 나장기 그것은 사람을 몇 명 사가지고 지도관리하는 것이고요, 맨 뒤에 있는 것은 산주한테 돈을 주는 것이고요.
○ 박홍규 위원 산주가 안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쓴다고 409페이지에 해놓고 여기는 다시 70㏊에 산주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녜요?
○ 식수계 이종수 풀베기 지도인부임은 예를 들어서 풀을 깎는데 풀을 어떻게 깎는지, 실제로 깎았는지, 안깎았는지 그것을 우리 군이나 사업부서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사업기술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민간자본이전은 산주가 직접 풀을 깎았거든요. 깎았는데 사람을 사서 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 간사 구경회 재료비의 지도인부임은 감독관을 주는 것이고요.
○ 정해왕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금년도에 벌채실적은 받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식수계장 나장기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 정해왕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 식수계장 나장기 그것은 조림전까지 받고 있습니다.
○ 정해왕 위원 그럼 산림벌채에 대한 신청 자료를 갖다 줄 수 있죠?
○ 식수계장 나장기 그것은 산주들이 알아서 면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정해왕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벌채 끝날 때까지에 대한 벌채허가현황 자료를 주세요.
○ 식수계장 나장기 네, 알았습니다.
○ 간사 구경회 412페이지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예산이 약 50만원씩 4만 5,000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보호계장 구일회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대상지역은 솔잎혹파리 해서 완전히 고사된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간지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것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10㏊를.
○ 보호계장 구일회 금년도는 양사 덕하리하고요, 하점면 망월리에 실시했습니다.
○ 간사 구경회 그런데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나오는 것 아녜요?
○ 보호계장 구일회 아니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사업목표량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간주사 115㏊도 정부의 사업목표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목표량에 따라서 알맞게 대상지를 조사하고 선정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간주사 115㏊도 정부의 사업목표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목표량에 따라서 알맞게 대상지를 조사하고 선정하고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금 돈을 주어가면서 예찰요원을 두는데 미리 이런 병해충 피해지역이라든가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할 지역을 조사를 했어야 내년도 예산에 우리 강화군 전체적으로 솔잎혹파리 피해목이 몇 ㏊다. 그러니까 이것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든다하고 산림과면 산림과에서 예시해서 기획과면 기획과에 그 예산을 드려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피해목 벌채가 몇 ㏊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도에 피해목 벌채가 몇 ㏊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 보호계장 구일회 지금 말씀은 사업량을 갖다가 상달해서 내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향식으로 사업목표가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향식으로 사업목표가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작년도에는 말이죠. 피해목 벌채가 839만 8,000원이 배정이 되는데 올해는 736만원밖에 배정이 안됐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 보호계장 구일회 네, 그렇습니다.
’95년도 사업량은 20㏊인데 내년도 사업량은 15㏊로 5㏊가 줄어 내려왔습니다.
’95년도 사업량은 20㏊인데 내년도 사업량은 15㏊로 5㏊가 줄어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우리가 연간으로 따져 봤을 때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을 예찰요원이 계속 예찰을 하다보면 어느정도 가서는 솔잎혹파리 병해충지역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뭐 20㏊했다가 15㏊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실질적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정도까지는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나요?
이런 정도까지는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나요?
○ 보호계장 구일회 돌발해충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할때는 저희가 다시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추가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잎혹파리에 대한 수간주사는 금액이 1,000씩 늘고 피해목 벌채는 오히려 금액이 줄고 있는데 수간주사를 많이 놔야 된다는 입장에 선다면 피해목도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녜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녜요.
○ 보호계장 구일회 수간주사를 많이 실시하게 되면 피해목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를 않죠. 현재 피해목 벌채는 제가 간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나무 임지에서 군데군데 완전히 고사돼서 죽은 것들 골라서 베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간주사는 소나무 군락지라든가 소나무 자생지에 대해서 주사를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산나무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죽은 나무에 대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인천, 서울지역하고 가깝고 앞으로 관광객도 많이 유치돼야 되는데요. 물론 솔잎혹파리 먹어서 쓰러진 것을 더 좋아하는 관광객도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들여 예찰요원까지 두고 있으니 정확한 양을 조사해서 상부기관에 아니면 자체내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리라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병해충에 대한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기획계에라도 얘기해서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피해목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산림과에서 건의해서라도 예산편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기획계에라도 얘기해서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피해목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산림과에서 건의해서라도 예산편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알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솔잎혹파리 벌채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이 됐어야 예산이 편성돼서 쓰고 나중에 불용액이 안남는데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15㏊를 지시했다고 사전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불요불급하게 쓸 데 못쓰고 이런 편성이 됐다 이 얘기예요.
○ 산림과장 이기형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전염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3,000만, 우리 5,000만 인구가 언제 병들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 300명은 죽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만들어 놓은것이지 100% 맞힐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나무에 수간주사를 놓게 되면 사는 것도 있고 그중에서 약이 약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병이 들어 가지고 죽는 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면적을 예상으로 측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100% 맞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면적을 예상으로 측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100% 맞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한영선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보건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예찰요원을 둬서 예찰을 했으니까 이미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이 나타났을 것이고 그 이외에 예상지역에 예상면적을 생각해서 따로 더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는 전혀 파악도 안됐다고 그러고 말이 서로 엇갈리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질문하게 되잖아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이외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국비, 시비, 군비 포함해서 한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식수계장 나장기 네,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화도면 사기리 사는 김삼기씨라는 사람이 신청했는데요. 원래 1,500만원인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워낙에 많아서 강화군에 떨어진 것이 200밖에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화도면 사기리 사는 김삼기씨라는 사람이 신청했는데요. 원래 1,500만원인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워낙에 많아서 강화군에 떨어진 것이 200밖에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 간사 구경회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순서는 산림과예산안 편성자료 403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정확하게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0페이지.
403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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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0페이지.
○ 간사 구경회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는 국비 50%, 군비 50%했는데 국가에서 50%를 꼭 보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 식수계 이종수 국가에서 50%부담하니까 준비에서 50% 부담하라.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1페이지 시설비에 장기수 조림비나 환경수조림, 대묘조림 이런 것은 지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정지역이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1페이지 시설비에 장기수 조림비나 환경수조림, 대묘조림 이런 것은 지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정지역이 없다는 얘기죠?
○ 식수계장 나장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임도개설같은 것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 수립이 돼 있는 것이고요?
○ 식수계장 나장기 네, 그렇습니다.
○ 정해왕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교동면, 서도 산사태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난 것이 있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서도면입니다. 교동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도 주문도 입구입니다. 배선착장에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파괴된 지역인데 지금 여기가······.
○ 정해왕 위원 거기가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던데······.
○ 산림과장 이기형 집 뒤.
○ 식수계 이종수 두 번이나 비가 와가지고 집을 덮쳤었습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이것은 시비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어느쪽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식수계장 나장기 주문도 선착장 배대는데 집들 뒤에 바로 뒷집입니다. 그래서 시청의 실무 계장님들을 직접 오시라고 해가지고 모시고 들어가서 한 것인데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3페이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건설과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경제개발비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건설과 총예산이 259억 5,0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173억 1,941만 5,000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 94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해서 86억 3,074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예산은 농수산개발 사업비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4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둘째줄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농수산개발비가 158억 5,0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401번 시설비가 118억 4,882만 8,000원. 그래서 시설비가 2억 2,191만 2,000원인데, 그중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가을착수경지정리 기본조사비 화도지구외 8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2억 2,1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조사비는 흥왕지구가 94㏊, 봉서리가 167㏊, 양사면 인화리가 85㏊, 강화는 옥림리지구가 되겠습니다.
42㏊, 삼산면 매음리가 111㏊, 교동면 동산리가 69㏊, 양사면 덕하리가 123㏊, 길직리가 118㏊, 양사면 송산리 128㏊해서 총 93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실시설계비가 3억 6,949만원이 계상됐고 봄마무리 미시행설계비는 서한지구, 하점지구해서 1억 1,78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실시설계비로서 4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무학지구, 대룡지구, 문산지구, 해란지구 해서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길상지구가 9,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길상지구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서부터 총 예산 5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가 이번에 9,000만원이 투자가 될 것 같으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장정지구외 2개 지구로서 장정지구가 86㏊, 입내지구가 163㏊, 석포지구가 114㏊해서 40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아까 전자에 8개지구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시설비로 4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그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13.2㎞를 시행하고자 12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4개지구 무학지구, 대룡지구, 문산지구, 해란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 2,4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는 전자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감독비,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시설비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시설추진비이며 민간자본이전비는 국가관리방조제로서 망월리, 장화지구라고 합니다.
농조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장화지구, 망월 그리고 삼산, 교동 3개지구에 대한 15억 4,644만원이 농조에 재배정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시설비 401번 실시설계비는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하점지구와 불은지구가 되겠습니다. 불은면, 하점면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이 설계비로 편성됐고 시설비로서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해서 15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비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은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현재 각 읍면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배수로나 용수로를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장설치신설은 읍내지구, 석포지구, 장화지구, 읍내지구는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양수장을 설치해야 되고 석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화지구는 현재 장화리 저수지에서 여차리로 물을 넘겨야 되는데 그 물을 도수하기 위한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4억 6,500만원이 계상됐고 양수장설치비로서 3개지구에 3억 1,95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는 업무추진 및 공사감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번 시설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삼거천개수사업 추진부대비는 현재 삼거천이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조에서 시행하는 재경지정리사업하고 병행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사용하고 경작하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등록이 돼야만이 앞으로 환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등록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 또 확정측량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삼거천개수공사를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기 위하여 농조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비로 예산이 계상됐고 총예산은 한 80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이번에 19억의 예산이 계상됐고 인천시로부터 추가예산을 지원받아서 마무리짓도록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방재계획 및 재해대책지침 발간에 120만원, 플래카드 제작이 30만원, 어깨띠 제작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야간에,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각 실과소에서 배치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비상근무에 따른 근무자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수방자재로서는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p마대, 말목, 휠타메트, 보온덮개, 염화칼슘, 모래, 제설빙제, 적사함. 이 제설빙제는 염화칼슘의 일종으로서 염화칼슘보다도 한 5~6배의 강력한 해빙제입니다. F74라고 해 가지고 눈이 상당히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용으로 100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비는 직원들 일상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관리 모니터요원 회의 급식보상비는 각 읍면에 재해관리 모니터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당시에 급식을 제공하고자 5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01번 시설비는 현재 구리포하고 교동면 서한배수갑문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5,94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하천감시 청경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경 2명으로서 2,3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는 우리가 수로원이 15명이 있는데 수로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9,9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5급 96만원, 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각종 도로공사 용지보상 활동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하천감시 청경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부서급량비로 390만원,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측량비, 전문건설업 면허수첩제작,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수로원들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400만원으로서 건설기획단을 운영할 당시에 건설기획단들의 저녁식사대 내지 야간급식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컴퓨터 유지관리, 모사전송기, 프린터 토너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방재의 날 행사를 할 당시에 우수자에 대한 시상으로 1등, 2등, 3등하고 재해예상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시행하고자 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동전화기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임차료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관리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횡단보도도색 페인트, 사리도 원석 구입, 도로 보수용 아스콘, 장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동락천복개공사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화 해안순환도로 실시설계비가 3,100만원, 암거보수 실시설계비가 860만원, 도로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방도체불용지 보상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동락천복개공사 100m를 시행하고자 4억 7,8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동락천복개공사는 현재 우리가 하류를 사업시행을 했고 현재 100m는 강화고등학교 옆에 서문뒤요. 강화고등학교 옆요. 그 부분을 현재 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조금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강화고등학교옆에 한 3.5m~4m정도밖에 되질 않아 가지고 국화리까지 올라가려면, 국화리올라가서는 다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사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덕신중학교 옆에 까지도 전부 다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고등학교 옆에만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피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있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화 해안순환도로 실시설계비는 3,100만원, 동락천복개공사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시설비는 9억 6,200만원, 본건은 해안순환도로 기본계획을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 더리미부터 광성보까지 1차로 시행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9억 6,200만원을 시행을 하고자 현재 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 사리부설비는 1억 5,000만원, 이것은 미포장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선형 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고 시설비가 밑에 있습니다.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도면 여기에서부터 외포리쪽으로 나가다보면 내가면하고 양도면하고 경계요, 그 부분이 아주 급커브가 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그쪽 노선으로 나가다가 한 서너군데가 상당히 나빠요. 양도면 인산저수지 있는데 내려가는데 거기도 상당히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점 3군데~4군데 사업비에 맞춰서 이번에 개량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군도확포장공사 시설공사비는 호두~죽산포, 외포~매음간 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암거보수 시설비는 3개소로 해서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거는 삼흥리, 능내리, 온수리가 되겠는데 우선 다급한 것이 탑재를 채 못가 가지고 지금 병목현상으로 나와있는 암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수하고 박 위원님 계십니다만 박 위원님 댁 바로 앞의 암거 밑에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당초 도로로 확장할 당시에 기존 암거를 재가설을 하질 않고 그것을 그냥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거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도로선형 개선사업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에 인산리하고 신봉리가 있습니다. 이 신봉리는 하점면 양사넘어가는 입구가 급커브가 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0억원으로서 망월3리,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서는 토지매입비 군도체불용지 보상비가 3,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비가 1,500만원, 이것은 도로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포장도로 보수 도로반사경 설치, 도로차선 도색, 도로 소파 보수, 도로구조물 보수,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로서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입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장정지구, 읍내지구, 석포지구 3개지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은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화도지구외 8개지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비 8,000만원은 온수지구, 길상면에 경지정리사업 구역내에 배수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다송천 배수갑문 문비보수비는 송해면 당산리로서 6련의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화돼서 보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시설비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 군비부담 예상액으로 해서 4억 4,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비부담 예상액으로서 9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확정은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확정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외포~매음에 5억 2,500만원, 호두~죽산에 9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철산~교산, 현재 양사면 철산리 북쪽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지은 것이 있습니다. 5억 2,500만원, 군도가 아직까지 굴곡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리쪽에 굴곡복구 4억 5,000만원, 또 창리~역사관 아까 예산에서는 10억을 역사관에서부터 더리미까지를 하고 또 10억을 투자해서 더리미에서부터 광성보까지 나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10억이 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에 내년도에는 전체 한 2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수~동검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건데 6억 8,0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고 장흥리~초지리는 현재 초지등대쯤 있는 데부터 장흥리저수지를 거쳐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11억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원면 금월리에서부터 연리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5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정예산에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설계비로 잡혀진 실시설계비로 잡혀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충열사 진입로, 망월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공사 호두~죽산, 외포~매음간의 군도부담금으로 해서 6억 9,600만원, 도로선형 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서 이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감액, 충렬사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한 3㎞정도가 남았는데 이번에 그리스도왕 농장있는 데부터 충렬사있는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3㎞중에 1.5㎞정도를 확포장하고자 합니다. 6억 7,3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도로는 용지승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망월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한 3.5㎞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2억 8,596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1㎞정도를 더 추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업무추진감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억원이 전입되겠습니다. 융자금수입이 내리지구 공유수면에 10억, 외포지구 공유수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내리지구 공유수면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내리지구 공유수면매립 민간투자가 심사위원 수당이 150만원, 공유수면 매립사업 어업피해 보상비가 내리지구에 5억, 외포지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수당 150만원은 앞으로 내리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데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리지구, 외포지구, 내리지구에 3억 5,000, 외포지구에 1억 5,000, 시설부대비는 모집공고료가 400만원,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감리비는 내리지구에 용역비가 8억 8,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외포지구가 4억 2,6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3페이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건설과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경제개발비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건설과 총예산이 259억 5,0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173억 1,941만 5,000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 94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해서 86억 3,074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예산은 농수산개발 사업비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4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둘째줄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농수산개발비가 158억 5,0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401번 시설비가 118억 4,882만 8,000원. 그래서 시설비가 2억 2,191만 2,000원인데, 그중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가을착수경지정리 기본조사비 화도지구외 8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2억 2,1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조사비는 흥왕지구가 94㏊, 봉서리가 167㏊, 양사면 인화리가 85㏊, 강화는 옥림리지구가 되겠습니다.
42㏊, 삼산면 매음리가 111㏊, 교동면 동산리가 69㏊, 양사면 덕하리가 123㏊, 길직리가 118㏊, 양사면 송산리 128㏊해서 총 93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실시설계비가 3억 6,949만원이 계상됐고 봄마무리 미시행설계비는 서한지구, 하점지구해서 1억 1,78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실시설계비로서 4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무학지구, 대룡지구, 문산지구, 해란지구 해서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길상지구가 9,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길상지구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서부터 총 예산 5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가 이번에 9,000만원이 투자가 될 것 같으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장정지구외 2개 지구로서 장정지구가 86㏊, 입내지구가 163㏊, 석포지구가 114㏊해서 40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아까 전자에 8개지구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시설비로 4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그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13.2㎞를 시행하고자 12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4개지구 무학지구, 대룡지구, 문산지구, 해란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 2,4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는 전자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감독비,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시설비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시설추진비이며 민간자본이전비는 국가관리방조제로서 망월리, 장화지구라고 합니다.
농조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장화지구, 망월 그리고 삼산, 교동 3개지구에 대한 15억 4,644만원이 농조에 재배정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시설비 401번 실시설계비는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하점지구와 불은지구가 되겠습니다. 불은면, 하점면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이 설계비로 편성됐고 시설비로서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해서 15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비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은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현재 각 읍면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배수로나 용수로를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장설치신설은 읍내지구, 석포지구, 장화지구, 읍내지구는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양수장을 설치해야 되고 석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화지구는 현재 장화리 저수지에서 여차리로 물을 넘겨야 되는데 그 물을 도수하기 위한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4억 6,500만원이 계상됐고 양수장설치비로서 3개지구에 3억 1,95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는 업무추진 및 공사감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번 시설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삼거천개수사업 추진부대비는 현재 삼거천이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조에서 시행하는 재경지정리사업하고 병행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사용하고 경작하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등록이 돼야만이 앞으로 환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등록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 또 확정측량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삼거천개수공사를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기 위하여 농조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비로 예산이 계상됐고 총예산은 한 80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이번에 19억의 예산이 계상됐고 인천시로부터 추가예산을 지원받아서 마무리짓도록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방재계획 및 재해대책지침 발간에 120만원, 플래카드 제작이 30만원, 어깨띠 제작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야간에,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각 실과소에서 배치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비상근무에 따른 근무자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수방자재로서는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p마대, 말목, 휠타메트, 보온덮개, 염화칼슘, 모래, 제설빙제, 적사함. 이 제설빙제는 염화칼슘의 일종으로서 염화칼슘보다도 한 5~6배의 강력한 해빙제입니다. F74라고 해 가지고 눈이 상당히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용으로 100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비는 직원들 일상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관리 모니터요원 회의 급식보상비는 각 읍면에 재해관리 모니터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당시에 급식을 제공하고자 5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01번 시설비는 현재 구리포하고 교동면 서한배수갑문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5,94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하천감시 청경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경 2명으로서 2,3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는 우리가 수로원이 15명이 있는데 수로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9,9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5급 96만원, 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각종 도로공사 용지보상 활동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하천감시 청경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부서급량비로 390만원,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측량비, 전문건설업 면허수첩제작,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수로원들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400만원으로서 건설기획단을 운영할 당시에 건설기획단들의 저녁식사대 내지 야간급식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컴퓨터 유지관리, 모사전송기, 프린터 토너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방재의 날 행사를 할 당시에 우수자에 대한 시상으로 1등, 2등, 3등하고 재해예상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시행하고자 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동전화기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임차료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관리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횡단보도도색 페인트, 사리도 원석 구입, 도로 보수용 아스콘, 장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동락천복개공사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화 해안순환도로 실시설계비가 3,100만원, 암거보수 실시설계비가 860만원, 도로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방도체불용지 보상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동락천복개공사 100m를 시행하고자 4억 7,8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동락천복개공사는 현재 우리가 하류를 사업시행을 했고 현재 100m는 강화고등학교 옆에 서문뒤요. 강화고등학교 옆요. 그 부분을 현재 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조금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강화고등학교옆에 한 3.5m~4m정도밖에 되질 않아 가지고 국화리까지 올라가려면, 국화리올라가서는 다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사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덕신중학교 옆에 까지도 전부 다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고등학교 옆에만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피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있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화 해안순환도로 실시설계비는 3,100만원, 동락천복개공사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시설비는 9억 6,200만원, 본건은 해안순환도로 기본계획을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 더리미부터 광성보까지 1차로 시행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9억 6,200만원을 시행을 하고자 현재 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 사리부설비는 1억 5,000만원, 이것은 미포장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선형 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고 시설비가 밑에 있습니다.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도면 여기에서부터 외포리쪽으로 나가다보면 내가면하고 양도면하고 경계요, 그 부분이 아주 급커브가 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그쪽 노선으로 나가다가 한 서너군데가 상당히 나빠요. 양도면 인산저수지 있는데 내려가는데 거기도 상당히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점 3군데~4군데 사업비에 맞춰서 이번에 개량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군도확포장공사 시설공사비는 호두~죽산포, 외포~매음간 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암거보수 시설비는 3개소로 해서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거는 삼흥리, 능내리, 온수리가 되겠는데 우선 다급한 것이 탑재를 채 못가 가지고 지금 병목현상으로 나와있는 암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수하고 박 위원님 계십니다만 박 위원님 댁 바로 앞의 암거 밑에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당초 도로로 확장할 당시에 기존 암거를 재가설을 하질 않고 그것을 그냥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거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도로선형 개선사업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에 인산리하고 신봉리가 있습니다. 이 신봉리는 하점면 양사넘어가는 입구가 급커브가 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0억원으로서 망월3리,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서는 토지매입비 군도체불용지 보상비가 3,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비가 1,500만원, 이것은 도로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포장도로 보수 도로반사경 설치, 도로차선 도색, 도로 소파 보수, 도로구조물 보수,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로서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입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장정지구, 읍내지구, 석포지구 3개지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은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화도지구외 8개지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비 8,000만원은 온수지구, 길상면에 경지정리사업 구역내에 배수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다송천 배수갑문 문비보수비는 송해면 당산리로서 6련의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화돼서 보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시설비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 군비부담 예상액으로 해서 4억 4,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비부담 예상액으로서 9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확정은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확정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외포~매음에 5억 2,500만원, 호두~죽산에 9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철산~교산, 현재 양사면 철산리 북쪽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지은 것이 있습니다. 5억 2,500만원, 군도가 아직까지 굴곡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리쪽에 굴곡복구 4억 5,000만원, 또 창리~역사관 아까 예산에서는 10억을 역사관에서부터 더리미까지를 하고 또 10억을 투자해서 더리미에서부터 광성보까지 나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10억이 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에 내년도에는 전체 한 2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수~동검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건데 6억 8,0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고 장흥리~초지리는 현재 초지등대쯤 있는 데부터 장흥리저수지를 거쳐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11억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원면 금월리에서부터 연리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5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정예산에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설계비로 잡혀진 실시설계비로 잡혀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충열사 진입로, 망월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공사 호두~죽산, 외포~매음간의 군도부담금으로 해서 6억 9,600만원, 도로선형 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서 이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감액, 충렬사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한 3㎞정도가 남았는데 이번에 그리스도왕 농장있는 데부터 충렬사있는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3㎞중에 1.5㎞정도를 확포장하고자 합니다. 6억 7,3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도로는 용지승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망월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한 3.5㎞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2억 8,596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1㎞정도를 더 추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업무추진감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억원이 전입되겠습니다. 융자금수입이 내리지구 공유수면에 10억, 외포지구 공유수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내리지구 공유수면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내리지구 공유수면매립 민간투자가 심사위원 수당이 150만원, 공유수면 매립사업 어업피해 보상비가 내리지구에 5억, 외포지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수당 150만원은 앞으로 내리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데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리지구, 외포지구, 내리지구에 3억 5,000, 외포지구에 1억 5,000, 시설부대비는 모집공고료가 400만원,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감리비는 내리지구에 용역비가 8억 8,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외포지구가 4억 2,6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요.
그것은 어디, 어디인지 다시한번만 좀?
그것은 어디, 어디인지 다시한번만 좀?
○ 건설과장 이종면 흥왕지구, 화도면 흥왕리가 94㏊, 교동면 봉소리 167㏊, 양사면 인화리가 85㏊, 강화읍 옥림리 42㏊, 그 42㏊에 송해면 숭뢰리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삼산면 매음리가 111㏊, 교동면 봉산리가 69㏊, 또 양사면 덕하리가 123, 길상면 길직리가 118, 양사면 송산리 128해서 93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덕하리, 길직리, 송산리 맨끝머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 3개지구는 농수산부에서 현재 더 추진을 해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 정해왕 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농토포장요.
○ 정해왕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 정해왕 위원 419페이지요.
○ 건설과장 이종면 419페이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12억 예산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 연리지구, 선원면 연리 작년 재작년도에 했죠. 하고 길상지구 시범지역으로 경지정리사업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하는 도로.
그래서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하는 도로.
○ 간사 구경회 재경지정리한 지역만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재경지정리사업한거요. 아니요. 그것말고 구리포 방죽 경지정리사업 해 놓은 데 있죠.
○ 정해왕 위원 왜냐하면 농어촌도로에 기계화 경작로하는 도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각 지역이 다 되어 있어요. 경지정리한 지역만이 마을로 연결해서 한다고 하셨고 여기 예산편성에서 보면 각 읍면당 그 지역 군도는 거의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도는 지방도도 예산이 불과 얼마 안되지만 어떤 것에 의해 평가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지금 지방도로나 이런 것, 국도는 건설부에서 추진을 해서 별도로 되고 군도나 기타 도로같은 것은 내무부나······.
○ 정해왕 위원 직접 내려와서 전부 현지확인 한 것을 예산에 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아니죠. 읍면에서 건의를 받고 또 군에서 건의를 받고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대로 하고 또 한가지는 기계화 영농단······.
그래서 내려오는대로 하고 또 한가지는 기계화 영농단······.
○ 정해왕 위원 그러면 화도면의 군도라는 것은 저도 얘기안하고 면에서도 얘기안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에 적게 넣은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어디 군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흥왕리 넘어가는 것이요.
○ 정해왕 위원 네, 군도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방도도 안됐지만 또 농어촌도로 이런 것에도 없고, 이런 예산보고 내가 어떻게 여기 않아 있어.
○ 건설과장 이종면 화도는 말이에요.
현재 정 위원님이 군도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정 위원님이 군도를 말씀하시는데······.
○ 정해왕 위원 보세요. 사방으로 지방도가 있는데 거기는 지름길이 하나있나 뭐가 있나, 한바퀴 삥 돌지 않으면 되돌아가고······.
○ 건설과장 이종면 우선 지방도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 정해왕 위원 지방도를 다른 데 먼저 하라고 하니까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자꾸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세요.
내가 지난번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은 그때 안계셔서 차후에 했지만 동막리 솔밭있는데 하절기만 되면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버스가 통행을 못하고 누가 교통정리도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누차 집행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지난번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은 그때 안계셔서 차후에 했지만 동막리 솔밭있는데 하절기만 되면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버스가 통행을 못하고 누가 교통정리도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누차 집행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 건설과장 이종면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포크레인을 대가지고 미포장 도로는 상당히 보수를 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해왕 위원 내가 이번에 감사때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것은 무슨 도로와 무슨 도로냐. 군도 아니 면도 간선도로가 그렇게 많아. 이런 예산서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이라면 얘기 안하겠어요.
그렇다고 면사무소에서 요구한 것이나 말씀하신 것은 다 했다고 하는데 계장님도 계시지만 한 데가 없어요. 관광객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는 면장없냐, 군수가 없냐 갖가지 말씀을 다하고 가세요. 그래서 도저히······.
그렇다고 면사무소에서 요구한 것이나 말씀하신 것은 다 했다고 하는데 계장님도 계시지만 한 데가 없어요. 관광객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는 면장없냐, 군수가 없냐 갖가지 말씀을 다하고 가세요. 그래서 도저히······.
○ 건설과장 이종면 알겠습니다. 정해왕 위원님이 질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쪼개넣어서 화도에도 포장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 이환구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리 공유수면 매립과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텐데 그것을 빨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시에다 얼른 올려서 거기서 예산을 받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종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20억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이환구 위원 아니, 거기 공유수면매립, 그렇죠.
○ 건설과장 이종면 융자금 말씀하신 것 아녜요. 그것은 인천시의회에서 현재 통과가 됐어요.
인천시의회 가결이 났습니다.
인천시의회 가결이 났습니다.
○ 이환구 위원 여기 강화군으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이종면 아녜요. 났어요.
3, 4일전에 저도 얘기들었는데요. 됐어요. 유병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통과를 자기가 시켰노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3, 4일전에 저도 얘기들었는데요. 됐어요. 유병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통과를 자기가 시켰노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공채발행관계가 됐다고요. 이것 안됐다고 그래서 2, 3일내에 올려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 좀 정확히 얘기해줘요.
○ 예산계 한은열 우리가 인천시에 있는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빌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별도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 강화군의 재정여건을 봐서 돈 20억 빚을 져서 강화군 재정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심사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한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했는데 다만 그것이 인천시의 예산서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융자금으로 의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융자금으로 줘도 상환에 문제가 없냐, 그래서 그것은 시의회에서 크게 대두된 것은 아닙니다. 대두된 것은 아니고 융자금은 그 돈을, 지금 자동차 사면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두어야 하죠. 그런 돈을 가지고 인천시에서 돈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통과된 것이고 다만 우리 군의회에의 승인절차를 남긴 것뿐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거기서는 통과가 됐는데 군의회에서만 통과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지방채발행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 예산계 한은열 그것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방채 발행건인데 내리지구에 10억하고 또······.
○ 건설과장 이종면 아녜요. 전체가 20억이예요.
○ 위원장 한영선 전체가 20억인가요?
○ 건설과장 이종면 10억, 10억, 709페이지.
○ 예산계 한은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건이 아닙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니, 그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인천시의회는 통과가 안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 예산계 한은열 유병호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위원장 한영선 유병호 의원 얘기도 정확하긴 하겠지만 기획실에 정식으로 통보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 예산계 한은열 저희한테 문서가 다 내려왔죠. 승인된 것.
○ 위원장 한영선 언제 날짜로 승인됐어요?
○ 예산계 한은열 그것은 11월 몇일자로 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예산계 한은열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해 봤어요.
그것이 의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것은 대두조차 되지 않았답니다.
그것이 의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것은 대두조차 되지 않았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의회에서 승인이······.
○ 김상복 위원 잠깐만 있어요. 아까 송해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지 그것 관계, 외포리 것하고 내리 것 그것 얘기아냐. 내가 아까 됐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알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정정할께요.
○ 위원장 한영선 확실하게 예산담당관이······.
○ 김상복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봐. 의회 승인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야.
○ 예산계 한은열 아니, 우리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 김상복 위원 글쎄, 받았는데 먼저 몇 월달에 올린 사실있어요, 없어요?
○ 예산계 한은열 아. 내무부장관까지의 승인절차는 우리가 득했죠.
○ 김상복 위원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에 올렸느냐 그 얘기야, 지금.
○ 예산계 한은열 시에서 그러니까 의회 승인되기전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무부장관 승인되고 난 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장관 승인되고 난 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도 인천시에다 승인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 예산계 한은열 승인절차를 다 득했습니다.
그래서 공문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문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 김상복 위원 그 공문가져와 봐요.
○ 예산계 한은열 네, 알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지금 내가 알기는 말이야, 어제 인천시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
논란이 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어제 밤중에 인계를 받았어. 강화군 건설과에서 뭐하고 있으며 시의 승인도 안받고 올렸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유보시켰던 사실 증거가 있어요. 내가 어제 자료 인수받았어. 그리고 시의회에서 뭐냐하면 의회승인도 안받고 말이야. 7월달에 올렸더라고. 승인도 안나고.
논란이 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어제 밤중에 인계를 받았어. 강화군 건설과에서 뭐하고 있으며 시의 승인도 안받고 올렸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유보시켰던 사실 증거가 있어요. 내가 어제 자료 인수받았어. 그리고 시의회에서 뭐냐하면 의회승인도 안받고 말이야. 7월달에 올렸더라고. 승인도 안나고.
○ 위원장 한영선 의회승인을 안받고 올렸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반려한 것입니다.
○ 예산계 한은열 인천시 내부적인 사항인데요. 이것은 시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 김상복 위원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어저께 대두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전부 유보시켜 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인천시의회에서 어저께 검토를 하다가 의회승인도 안 받고 올렸다 이 얘기야. 의회에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랬더니 이것이 빨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올려야지 지금 그것이 전부 무산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랬더니 이것이 빨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올려야지 지금 그것이 전부 무산된다 이런 얘기야.
○ 위원장 한영선 김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제출을 받은 후에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죠.
○ 김상복 위원 41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어디, 어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원면 연리, 길상면 구리포 방죽있죠. 그 경지정리사업한 지구요. 그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그런데 경지정리할 때 확장만하고 포장은 안돼 있는 것 몇 개 군데요, 2개?
○ 건설과장 이종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지정리사업할 당시에는 우리가 통작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조금 좋아지니까 사리부설까지 좀 들어갔습니다. 길구리갖다가 미사토 이런 것을 좀 깔아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경제가 더 좋아지니까 농토를 포장할 때 우선, 그래서 마을과 마을단위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많이 쓰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업한 것이 많은데 그쪽으로는 왜 안해주시냐 그러시는데 화도지구는 정위원님이 건의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감안을 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다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화도를 빠뜨린 것은 연리지구하고 길상지구를 우리가 시범지구로 했어요. 경지정리사업을요. 그래서 연리지구는 3,000평, 길상지구도 3,000평 이렇게 경지정리 사업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1,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지구로 해서 대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로도 5m, 7m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도로포장만 해 놓으면 2차선 정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데를 우선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화도의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 활동하시는데 불편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배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만 해 놓으면 2차선 정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데를 우선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화도의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 활동하시는데 불편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배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기계화 경작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교동같은데 말이에요.
삼선리에서 무학리들어가는 길을 군에서도 사실 농어촌도로로다 해서 많이 도와 주려고 했었는데 워낙 길이 구부러지고 또 경지정리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이루어질 때 길을 고친다고 해서 아직 확포장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무학지구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농조하고 미리 사전조율에 의해서 무학리와 삼선리간의 길을 곧 바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여건은 마련될 수 없나요?
삼선리에서 무학리들어가는 길을 군에서도 사실 농어촌도로로다 해서 많이 도와 주려고 했었는데 워낙 길이 구부러지고 또 경지정리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이루어질 때 길을 고친다고 해서 아직 확포장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무학지구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농조하고 미리 사전조율에 의해서 무학리와 삼선리간의 길을 곧 바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여건은 마련될 수 없나요?
○ 건설과장 이종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급한 데로 무학지구하고 하점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이 나왔는데 전자에도 하점지구에 대한 것을, 왜 그 큰데를 남겨놓고 조그만 데를 먼저 했느냐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비현황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서는 600㏊를 한꺼번에 들어가서 사업 시행할 여건이 아직까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을 하면서도 참 하고는 싶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미뤄놨다가 모를 못낸다든가 급수가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당시에는 진짜 여지없이 회초리를 맞아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욕심을 못 냈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좋아졌고 많아졌어요. 이제는 경지정리사업을 600㏊까지는 한 회사가 해낼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장비여력도 됩니다.
식스헤체라는 장비로 나왔는데 그것은 일반도저의 6배 내지 10배의 작업을 해요.
홁을 밀고 나가는 힘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점지구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서 농수산부 차관 바로 밑에 정책실장인데 거기까지 가서 제가 제직을 걸고 「경지정리 사업을 틀림없이 해내겠습니다. 농수산부의 피해없이 우리 강화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해서 반영이 다 되었었어요.
그럼 기술적인 것은 강화군 건설과장 얘기한 것이 참 그럴 수 있겠다, 하고서 여러 기술자들이 이해들을 해 줬어요.
그런데 30억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사업시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점지구가 농조 저수지구역내에 들어가 있지만 하점지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교동지구도 하점지구가 만약에 5년, 10년후에 경지정리가 돼서 저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경지정리를 먼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하점지구에서 지금 브레이크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제동이 딱 걸려있는 것이죠. 농수산부에서 내년도에 어느정도 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교동지구를 그냥 밀고 들어가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께서 무학~삼선간 도로 포장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다 포장을 또 투자를 해서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제일 급한 데로 무학지구하고 하점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이 나왔는데 전자에도 하점지구에 대한 것을, 왜 그 큰데를 남겨놓고 조그만 데를 먼저 했느냐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비현황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서는 600㏊를 한꺼번에 들어가서 사업 시행할 여건이 아직까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을 하면서도 참 하고는 싶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미뤄놨다가 모를 못낸다든가 급수가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당시에는 진짜 여지없이 회초리를 맞아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욕심을 못 냈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좋아졌고 많아졌어요. 이제는 경지정리사업을 600㏊까지는 한 회사가 해낼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장비여력도 됩니다.
식스헤체라는 장비로 나왔는데 그것은 일반도저의 6배 내지 10배의 작업을 해요.
홁을 밀고 나가는 힘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점지구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서 농수산부 차관 바로 밑에 정책실장인데 거기까지 가서 제가 제직을 걸고 「경지정리 사업을 틀림없이 해내겠습니다. 농수산부의 피해없이 우리 강화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해서 반영이 다 되었었어요.
그럼 기술적인 것은 강화군 건설과장 얘기한 것이 참 그럴 수 있겠다, 하고서 여러 기술자들이 이해들을 해 줬어요.
그런데 30억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사업시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점지구가 농조 저수지구역내에 들어가 있지만 하점지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교동지구도 하점지구가 만약에 5년, 10년후에 경지정리가 돼서 저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경지정리를 먼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하점지구에서 지금 브레이크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제동이 딱 걸려있는 것이죠. 농수산부에서 내년도에 어느정도 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교동지구를 그냥 밀고 들어가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께서 무학~삼선간 도로 포장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다 포장을 또 투자를 해서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 위원장 한영선 나는 지금 그길을 포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학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이 들어갔으니까 그 경지정리하는 입장에서 설계도에 의하면 어느 쪽으로 금이 그어지든 그어질 것이 아녜요. 길이 날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길을 펼 수는 없는지, 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은 아직 안됩니다. 그것은 실시설계가 완전히 떨어져있질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나오지 않은 것이죠?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안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리고 아까 동락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여러 얘기를 들어봐서 서문쪽 앞에서 끊어졌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운동장 가는 데로, 아래서부터 위로 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까 과장님하시는 것은 오히려 고등학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다리 위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전부 2차선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만 안되어 있어서 그쪽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물론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일부에서는 이쪽 아래서부터 위로 해 올라가야 마무리 작업하는데도 그렇고 이용도면에서도 좋을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하거든요. 건설과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현황 좀 설명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종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문있는 데에는 석수문이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개공사가 끝난 데서부터 석수문까지 연결이 된다고 해도 석수문이 걸려있어 가지고 그 상단으로 올라가도 교통이 딱 막혀져 있어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 복개공사가 끝난 위 지점을 더 복개공사를 한다고 해도 통과되는 계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강화고등학교 옆 1차선으로만 되어 있고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읍사무소에서 앞뒤로 현재 하천을 전부 복개해서 다 2차선이 나와요. 그런데 강화고등학교 옆에만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가치로 봤을 당시에는 고등학교 옆 부분을 복개를 해주는 것이 우선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문있는 데에는 석수문이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개공사가 끝난 데서부터 석수문까지 연결이 된다고 해도 석수문이 걸려있어 가지고 그 상단으로 올라가도 교통이 딱 막혀져 있어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 복개공사가 끝난 위 지점을 더 복개공사를 한다고 해도 통과되는 계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강화고등학교 옆 1차선으로만 되어 있고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읍사무소에서 앞뒤로 현재 하천을 전부 복개해서 다 2차선이 나와요. 그런데 강화고등학교 옆에만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가치로 봤을 당시에는 고등학교 옆 부분을 복개를 해주는 것이 우선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하면 이번에 주차장이 저쪽으로 나가면서 고등학생들 때문에 많은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다른 대책이 설때까지는 거기있는 차량들을 복개 공사한 자리에 주차시키고 거기서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이용가치가 더 높지 않겠느냐 하고 학생들 통학하는데도 편리를 도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쪽에서는 그런 얘기라도 듣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 김위원님도 계시는데 저 나름대로 무슨 얘기를 들어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 건설과장 이종면 글쎄, 그런 얘기들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용가치로 봐서는 그래도 현재 국화저수지 있는데 국화리 주민들이나 지금 내가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을 우선하려고 계획중에 있는 것이죠.
○ 위원장 한영선 사실 관광지차원에서라도 서문주위 환경정화를 위한다고 해도 나는 거기가 먼저 복개되어야 될 데라고 보는데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런데 거기는 해놓으면 그냥 주차장만 되는 것이지 통과교통은 안된단 말이에요.
○ 김상복 위원 거기도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석수문의 장벽이 가려있기 때문에 동락천으로 이어져 나가서 거기로 해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건설과장 얘기에 의하면 우선 고등학교 입구가 병목현상으로 좁기 때문에 위험지구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입구서부터 2차선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4차선이 돼야지 그렇게 위험성을 느끼지 현재로서는 차량소통은 많이 되지만 거기에 했다고 해서 동락천 포장했다는 가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우선 거기가 넓다고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잘될리 없고 어차피 서문입구서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량이 꽤 많이 주행을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야기인즉 뭐냐하면 석수문을 어차피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동락천쪽에 이어져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동락천쪽에 이어져 올라가서 강화고등학교 있는데까지 동락천복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했자 별로, 원칙적으로 그것이 좋은데 우선 입구서부터 막혔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끝난데 이어서 석수문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원칙인데 석수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석수문을 빨리 이전하는 방향을 관계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쪽으로 이어져나가는 복개공사가 이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야.
○ 건설과장 이종면 하여간 복개공사위치는 앞으로 더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석수문이전관계하고는 별다른 것이고 이번에 주차장이 저쪽으로 나가면서 학생들의 등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버스회차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석수문앞에 있는 차량 주차할 곳을 만약의 경우 그쪽에 복개를 한다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버스가 회차한다면 주민들의 편의도 도울뿐만 아니라 화도, 선원, 길상 이쪽 지구의 학생들의 통학하는데 보탬이 된다 그런쪽으로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예산서 건설과 소관 417페이지부터 질의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시면 분명하게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1.
417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1.
○ 김상복 위원 421페이지, 정주생활권개발사업말이에요. 금년도에 어느 어느면이에요.
○ 건설과장 이종면 하점면하고 불은입니다. 불은면하고 2개면입니다.
○ 김상복 위원 사업내역은 설정 안됐어요?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이것은 면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한 것을 보면 도로포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지어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건설과에서도 마을회관······.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마을회관까지도.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그 지역에 정주를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원하는 것을.
○ 정해왕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2년에 걸쳐서 1개면에 지금 30억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 정해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리면에 대한 사업인데 그것은 10년에 20억이죠. 그것만 해놓고 10년동안 마무리도 못졌는데 1년에 1, 2억이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0년동안 20억을 갖고 지역개발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1년에 1억 내지 2억, 3억 그거야.
그것은 10에 나눠서 하는거야. 이것은 1년이나 되니까. 옛날에 20억이 책정됐으면 그때는 각년도에 했으면 많이 했는데 그것은 안하고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10에 나눠서 하는거야. 이것은 1년이나 되니까. 옛날에 20억이 책정됐으면 그때는 각년도에 했으면 많이 했는데 그것은 안하고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 건설과장 이종면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화도 정위원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지 낙도가 먼저 생겼어요.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은 어디를 제일 해줘야 되느냐 해서 화도를 꼬집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주생활권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도는 안되는 거에요.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도는 안되는 거에요. 먼저 했으니까.
○ 정해왕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종면 있죠. 먼저도 보여 드렸잖아요. 수차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정해왕 위원님 또 질의있으십니까?
○ 정해왕 위원 전부 형식적이고, 새로 정주권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 위원장 한영선 네, 다음 422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4페이지,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6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4페이지,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6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7페이지.
○ 정해왕 위원 하천감시 청경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방재계장 방국일 건설과 방재계에 있습니다. 준용하천, 법정하천 관리를 위한 청경입니다. 전용조하고 지금 문종신씨 둘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700명 공직자중에 청경까지 위원님이 얼굴아시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 정해왕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실제 준용하천의 감시원으로서 볼 수가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종면 화도면 준용하천이 없어서 안나가죠.
○ 위원장 한영선 강화에 준용하천은 어디, 어디에 있어요?
○ 건설과장 이종면 14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락천, 삼거천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 구경회 위원 수로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수로원은 도로관리 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요원을 수로원이라고 합니다.
○ 김상복 위원 아까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 건설과장 이종면 15명입니다.
○ 박홍규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 말이에요. 산림과에 도로정비 인부가 있고 그런데 그것하고.
○ 건설과장 이종면 거기는 없어요.
○ 건설과장 이종면 다르죠.
○ 위원장 한영선 수로원은 어떤 것을 일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수리한다는 수자, 그리고 길로자 길을 보수한다 그뜻이에요.
도로를 수리하는 인부다 이렇게 해서 도로원 그러질 않고 수로원 그렇게 합니다.
도로를 수리하는 인부다 이렇게 해서 도로원 그러질 않고 수로원 그렇게 합니다.
○ 박홍규 위원 그런데 산림과도 뭐라고 그 사람들을 칭하냐 하면 도로변정비요원이라고 합니다. 정비 인부, 그것은 가로수 구만.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음 4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0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1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0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1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복 위원 여기 430페이지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이것은 뭐예요? 396만원짜리, 관서당경비.
○ 건설과장 이종면 이것은 직원들 급양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급식비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한영선 급식비라고 했는데 과마다 이것이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정식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또 나가잖아요?
○ 건설과장 이종면 아니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급식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본봉은 안 올라가고······.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천상 직원들 야식이라도 잘 드셔야 업무추진비에 지장이 없을테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하여간 불을 켜놓은 것을 보면 건설과밖에 켜놓은 데가 없어요.
○ 김상복 위원 아, 그래서 급량비가 부족하겠다고······.
○ 건설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2페이지, 432페이지에 건설기획단 운영급식이라고 했는데 건설기획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2페이지, 432페이지에 건설기획단 운영급식이라고 했는데 건설기획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종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획단은 현재 각 읍면에 토목직들이 있는데 토목직들이 신규발령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규발령받다보면 토목사무를 혼자서 전담해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설계서부터 기초조사, 측량 이런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1월 5일자로 정도로 토목직원들 전주를 군청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각면에 나간 사업비를 군청에서 일괄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계를 완료하도록 조사설계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지하실에 설계실같은 것을 꾸며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 일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시켜줘야만이 업무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기획단은 현재 각 읍면에 토목직들이 있는데 토목직들이 신규발령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규발령받다보면 토목사무를 혼자서 전담해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설계서부터 기초조사, 측량 이런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1월 5일자로 정도로 토목직원들 전주를 군청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각면에 나간 사업비를 군청에서 일괄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계를 완료하도록 조사설계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지하실에 설계실같은 것을 꾸며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 일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시켜줘야만이 업무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금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하여간 좀 두고봐야 됩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 김상복 위원 1년에 몇번이나 모여서 이렇게 해요?
○ 건설과장 이종면 일년에 두 번정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본 예산이 되고 또 2회추경예산이 될 때나 그 예산이 많을 때도 해서 2번을 하고 있습니다.
○ 구경회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각면에 지금 배치돼 있는 토목직 직원들이 군청으로 복직을 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이종면 네.
○ 위원장 한영선 그전에도 건설기획단이 운영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수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데 말이죠. 어떤때 설계를 할 때 보면 설계를 못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아는 사람한테 설계를 해오는 경향이 있는데 기획단이 잘못 운영되는 것 같지 않아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추가사업이나 이런 것, 다른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획단을 운영하는 시간외에 그런 사업들이 또 설계를 못해서 쩔쩔매는 때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내년부터는 군청에 전체적인 토목직들이 모여서 각 면별로 담당을 하게 되나요?
○ 건설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토목직이 부족해서 설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내무과장님한테도 다른 것은 몰라도 토목직을 각 면에 한 사람씩은 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설계를 각 면에서 군청에 좀 의뢰를 해 보려고 해도 바쁘고 다른 면 토목직이 있는 데다 의뢰를 해봐도 바쁘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인천이나 자기가 아는 설계하는 사람한테 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지를 보지 않고 설계를 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기획단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설계를 각 면에서 군청에 좀 의뢰를 해 보려고 해도 바쁘고 다른 면 토목직이 있는 데다 의뢰를 해봐도 바쁘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인천이나 자기가 아는 설계하는 사람한테 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지를 보지 않고 설계를 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기획단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현재 직제개편 승인이 의회에 아직 안났죠. 아직 안났는데 그것이 시에 승인이 나야 상정이 될 모양인데 그것이 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는 관광개발사업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건설지원계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면별로 한 사람이 없으면 3개면을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한영선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상복 위원 432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그랬는데 아직까지 강화군 건설과 국유재산관리실태가 조사안됐나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러니까 여비, 이것이 일반여비인데 목별로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것만 꼭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눠놓게끔 지침에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있죠.
그냥 이런 것도 여비하고 넣으면 되는건데 편성지침에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이런 것도 여비하고 넣으면 되는건데 편성지침에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홍규 위원 일반운영비의 중간에 그레이다 유류대하고 그레이다 임대료 900만원 나와있고 한데 그레이다를 임대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갖고 유류를 다시 비치를 해야 돼죠.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이 그레이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비라고 고쳐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장비라도 고쳤는데요. 그레이다라고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장비 임차료, 장비 유류대 그러니까 그레이다가 될 수도 있고 포크레인이 될 수가 있고.
○ 박홍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동절기에 제설작업용 이런 것으로 활용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제설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죠. 수시로······.
○ 박홍규 위원 임차료가 900만원인데 그레이다를 운영하려면 유류대가 다시 계획이 있어 332만원이 서 있고 그런데 항간에 듣자하면 그레이다를 우리 군 예산으로 하나 구입해 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 건설과장 이종면 만약에 구입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아직까지 구입이 안됐거든요. 확정이 안됐고, 만약에 구입이 돼서 사용을 안하게 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라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으니까요. 언제 사질려는지 그리고 임차료하고 그 밑에 재료비에 그레이다 유류대 그렇게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한테 얻어서 쓸 당시에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유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시에 시 장비가 있어요. 시 장비나 먼저는 도에 우리가 있을때에도 장비를 쓸 당시에는 유류는 우리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상복 위원 그런데 일단은 시 장비를 해도 임대는 임대아녜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의 임대료는 안줘요. 유류대만 주죠.
○ 김상복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한영선 사리도 원석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종면 사리도 원석구입비는 미포장도로에 사리도로 사리부설을 할 당시에 어디가서 흙갖다 퍼놓을 수는 없고 석산에 가서 보조지층재를 사다가 갖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원석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 사리부설을 할 때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자치라는 것이 없죠. 전체적으로 군에서 시행하고 면에서 하는 것은 또 면에서도 하고.
○ 위원장 한영선 네,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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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위원 아까 이환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사항인데 내리지구,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한 것이 반려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공채에 대해서 예산관계상의 문제였죠.
○ 예산계 한은열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인천시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 약간의 얘기는 나왔었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했더니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인천시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 약간의 얘기는 나왔었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했더니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올려야 원칙이야. 그냥 올려도 되는거야?
○ 예산계 한은열 죄송하지만 관련법을 안돌린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작업은 7월부터 했는데요. 공문에 보신 것처럼 11월 11일날 승인, 내무부 장관이 지방채를 얻어도 좋다는 승인서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외포지구하고 내리지구하고 또 하나 법령을 보시면 내무부장관, 그 줄친 것에 보면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얻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떨어졌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느냐 이거야.
이것을 올렸을 때, 인천시에 지방채 올릴 때 지방의회 의원들의 승인을 받았으냐 그거야?
이것을 올렸을 때, 인천시에 지방채 올릴 때 지방의회 의원들의 승인을 받았으냐 그거야?
○ 예산계 한은열 그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안받은 상태입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는 절차를 득한 것입니다. 7월달에 올렸기 때문에······.
○ 예산계 한은열 그러니까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을 거쳐서 인천시장이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올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승인 작업을 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승인 작업을 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이 공문은 시장을 경유해서 내무부장관한테 올린 것이다 이런 얘기지.
○ 예산계 한은열 네.
○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의회 지방의회에서 지방공채 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냐 안했냐만 얘기해 주세요.
○ 예산계 한은열 토론은 했었다는데 이것의 발행을 중지할 정도로 심화됐냐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의회승인을 받았냐, 안받았냐 얘기하는 것은, 내무부장관 승인 허가는 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의회승인을 거쳐서 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지방채 발행을 인천시에다 먼저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죠.
○ 예산계 한은열 네.
○ 위원장 한영선 그래서 인천시의회에서 강화의원들은 뭐한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야기가 안됐으면 이것을 의회에 먼저 올렸는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살조차도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예산계 한은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을 표명하면 승인절차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법규적인 승인절차였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전에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까 그 의견을 협의한 끝에 일단 공문은 보내 드렸습니다. 협조공문 형식을 띠어 가지고 내년도 지방채발행 내역은 이렇게 승인절차를 득한다고 의원 여러분한테 공문은 보내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다수인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실장님이하 누가 참석하셔서 설명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김상복 위원 이번 회기에 지방채조례승인안 올렸지?
○ 예산계 한은열 지방채발행승인안을 요청했습니다.
○ 김상복 위원 요청했지, 그러면 조례승인이 아예 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 예산요구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
○ 예산계 한은열 그것은 지방채발행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상 의회회기에 마감을, 정기회기년도에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꺼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면 최소한도 의장이나 부의장 아니면 해당 담당 위원장한테라도 이런 내용 설명을 해주고 1차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먼저 올리니 다음에라도 의결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이면 예산 심사가 다 끝나는데 만약에 어제 인천시의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됐다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우리한테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아녜요.
이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쪽에서 시인을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서로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집행기관하고 시야비야 얘기한다면 공연한 말싸움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도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아녜요.
이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쪽에서 시인을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서로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집행기관하고 시야비야 얘기한다면 공연한 말싸움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도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 한은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음 질의들어가겠습니다. 714페이지.
○ 김상복 위원 이것 713하고 714페이지는 말이에요. 이번 회기중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심의하도록 그렇게 제의합니다.
○ 구경회 위원 법령 제15조 지방채채무 및 채권관리에 보면 1항은 그런데 2항, 3항, 4항, 5항 쭉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꼭 얻어야 되게 되어 있어요.
2항, 3항, 4항.
2항, 3항, 4항.
○ 건설과장 이종면 아, 얻는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김상복 위원 이봐요. 그동안에 내가 참고 말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간에 임시회도 몇번 있었어. 한번도 이것을 제안 안했어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시에서도 그러고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 지방채 713페이지하고 715페이지까지는 이번 회기 끝난 다음에 예산심의를 다루자 이것입니다.
○ 정해왕 위원 기획실장 나오라고 해.
○ 김상복 위원 인천시에서 거론만 약간 됐었다는 정도로 이야기 들었다고 그래서 무방비로 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야. 이런 중요사항을 의원들이 여태 하나도 검토 못한 실정이다. 이런 얘기야. 과연 지방채를 해가지고 이만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도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확신을 가져야 이것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냐. 무모하게 그냥 넘어갈 사업이 아냐. 하긴 해야 될 사업이지만 과연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부담을 한 다음에 수익이 이만큼 되겠느냐는 것도 확실한 근본자료로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가게 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 안은 하도록 내가 제의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김상복 위원님께서 내리지구와 외포지구 공유수면관계에 대해서 공채발행은 의회승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채발행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박홍규 위원 지난 회기때 공채가 나온 것 아냐?
○ 예산계 한은열 제안설명을 마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안설명은 했어요.
○ 김상복 위원 제안설명은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한영선 지금 의견제시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물어봤지 다른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동의하는 사람은 동의하고 동의없으시면 동의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회의 진행을 해야 되니까 동의있으십니까?
한번 더 물어서 대답이 없으면 동의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동의없습니까?
네, 동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통과하는 것으로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더 물어서 대답이 없으면 동의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동의없습니까?
네, 동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통과하는 것으로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홍규 위원 김 위원님 얘기나 위원장님 얘기는 똑같은 맥락이 아녜요?
○ 위원장 한영선 나는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계산내용 설명관계, 설명을 듣자 그 얘기지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자세한 내용,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의원들이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까 분명하게 위원님들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뒤에서 이 얘기 저 얘기하시면 안되니까.
나중에 뒤에서 이 얘기 저 얘기하시면 안되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 얘기부터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을 모셔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 동의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 재청있습니까? 동의에 재청이 다시한번 더 물어서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청합니까?
네, 재청도 없으므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지방채발행계획안 계획설명을 들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71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저예산서 건설과 소관 93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94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96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7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을 모셔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 동의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 재청있습니까? 동의에 재청이 다시한번 더 물어서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청합니까?
네, 재청도 없으므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지방채발행계획안 계획설명을 들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71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저예산서 건설과 소관 93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94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96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7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