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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3. 2. 특별위원회운영과심사방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3. 2. 특별위원회운영과심사방법의건

(10시 05분 개의)

1.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 위원장 박극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94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차성섭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보고드릴 내용중에 재정운영 현황과 결산개요 부분은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1994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 649억 6,4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9.1% 증가하였으나 년도중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 규모가 770억 4,927만 6,000원이 되어 ’93년도 최종예산대비 29.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이 66억 2,729만 4,000원이었으나 3차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67억 9,903만 8,000원이 되어 ’93년도 최종예산대비 12.2%가 감소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8.5%인 836억 5,907만 9,000원으로 66억 980만 3,000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도 704억 2,553만 1,000원으로 이월예산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47억 4,371만 1,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94년도에는 132억 3,354만 8,000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75억 1,303만 6,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킨 것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602만 4,000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49억 3,448만 8,000원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의 발생요인은 대부분이 세수초과에 따른 것이며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보통세(4억 334만 3,000원), 목적세(2,261만 5,000원), 경상적 세외수입(5억 7,098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57억 7,674만 3,000원)등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보통세에서 4억 304만 3,000원의 세수초과 발생원인은 주민세는 과표현실화와 자동차세는 수요증가로 인한 세수증가 요인을 갖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57억 7,096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57억 7,674만 3,000원)에 있어서 이월금 (55억 3,673만 3,000원)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 미계상분으로 발생요인인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계획을 보면 세계잉여금 발생분 132억 3,354만 8,000원중 명시이월(38억 4,458만원), 사고이월(36억 6,845만 6,00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57억 2,051만 2,000원을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67억 4,758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억 1,310만 1,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0억 3,448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 이월재원 충당을 위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한 8억 5,751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1억 7,697만 7,000원을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재원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에는 ’91년, ’92년, ’93년에 이어 40억원을 상회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이 초과징수되는 것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예산편성 시점의 경제전망 예측이 빗나감으로써 발생한 요인도 있지만 예산규모의 지나친 증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수추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본군 실제로 보아 ’94년도 총예산규모 838억 4,831만 4,000원중 자체재원 19.5%에 해당하는 163억 5,694만 2,000원과 의존재원 72.4%(606억 9,223만 4,000원)의 예산편성율로 볼때 위에서 말씀드린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규모, 경제전망, 잉여금 발생요인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며 우리나라와 같이 세종 및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제도하에서 경제규모가 커지면 예산에 관계없이 세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세입이 증가한 만큼 세계잉여금 발생은 재정이 흑자를 의미하여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비비 집행액은 예산액 8억 2,298만 2,000원 대비 16.3%인 1억 3,410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6억 8,887만 5,000원의 불용액의 발생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방제대책비로 하점 삼거리 교량시설비 800만원과 호도 내1리 소하천 준설비로 1,000만원, 길상면 초지리 정미소앞 절개지 석축쌓기 3,000만원, 강화읍 분뇨종말처리장 석축쌓기 800만원과 일반경비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여론조사 실시경비로 2,940만 7,000원, 강화, 길상, 양사 대형관정 보수비 1,730만원, 불은면 저수지 준설공사비 3,1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볼 때 당초예산에서 예비비 계상은 예산회계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한 편성으로 보나 예비비는 원래 집행부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시의적절하게 대비케 한다는 예비비의 사용에 대한 예산회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된 세목별 부기가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당초 내지 추경에 계상 지출되어야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770억 4,927만 6,000원)대비 6.2%에 해당하는 47억 4,37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점에서 경제 전망이 빗나감으로 발생요인이 있다고 보며 특히, 불용액(474억 3,711만원) 대비 2%에 해당하는 9,533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서 예산절감 측면으로 볼때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보나 재원의 시장사례로 보며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기본적인 약속으로 집행부의 소극적인 집행요인이 있다고 보며 예산편성의 계상에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이월액은 세출예산의 7%에 해당하는 46억 81만 2,000원인데 비해 ’94년도 이월액 발생분은 전년도 대비 61.2%가 증가한 75억 1,303만 6,000원 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세출액대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 49%에 해당하는 36억 6,845만 6,000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는 곧 사업의 시행효과, 재정여건, 지역주민의 수혜와 관련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규모, 사업기간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운영과심사방법의건 

(10시16분)

○ 위원장 박극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운영과심사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심사방법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소관 부서별 예산결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심사방법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소관 실과별 ’94년도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결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끝나는대로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별 ’9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별 과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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