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96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 2. 전문위원보고검토의건
- 3. 심사방법의건
(10시53분 개의)
○ 위원장 박극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중에 ’96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이유는 보통 교부세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하였던 군비부담의 추가 계상과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96년도 강화군 총예산규모는 875억 2,000만원으로 이번 수정예산의 규모는 5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41억 7,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9,5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13억 5,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56억 2,300만원으로 ’96년도 일반회계는 ’95년보다 18.1%가 증액된 81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분야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비 1억 900만원 전적지 편입용지 보상비 2억 300만원 감나무거리 조성비 3,000만원, 지역현안 사업비 1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중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장관별 재조정하는 관계로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중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장관별 재조정하는 관계로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계상하였던 주민숙원사업비 5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공중화장실 개·보수 5,500만원, 길상공설운동장 본부석 시설 5,000만원, 상하수도사업 2억 300만원, 교동면 공시청안테나보수 2,0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설치비 5,000만원, 길상우회도로 시설비 4,00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8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수갑문 및 소하천 개보수비 1억 3,000만원, 경지정리 사업비 14억 5,900만원, 한우, 젖소 등 경쟁력 제고사업비 1억 6,800만원 약쑥, 마늘 등 시범사업비 6,900만원, 용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사업비 8,300만원, 양여금 및 시비사업 군비부담액 20억 8,100만원, 읍면 소규모 마을안길포장 7억 5,500만원, 교통안전 시설비 4,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병사교부금 내시로 인해 2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병무담당 인건비가 1억 7,300만원, 병무업무비가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기준액인 일반회계 규모의 1.3%인 69억 9,341만 1,000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속에 심의중에 있는 ’96년도 당초예산안과 비교 검토하시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중에 ’96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이유는 보통 교부세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하였던 군비부담의 추가 계상과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96년도 강화군 총예산규모는 875억 2,000만원으로 이번 수정예산의 규모는 5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41억 7,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9,5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13억 5,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56억 2,300만원으로 ’96년도 일반회계는 ’95년보다 18.1%가 증액된 81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분야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비 1억 900만원 전적지 편입용지 보상비 2억 300만원 감나무거리 조성비 3,000만원, 지역현안 사업비 1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중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장관별 재조정하는 관계로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중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장관별 재조정하는 관계로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계상하였던 주민숙원사업비 5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공중화장실 개·보수 5,500만원, 길상공설운동장 본부석 시설 5,000만원, 상하수도사업 2억 300만원, 교동면 공시청안테나보수 2,0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설치비 5,000만원, 길상우회도로 시설비 4,00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8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수갑문 및 소하천 개보수비 1억 3,000만원, 경지정리 사업비 14억 5,900만원, 한우, 젖소 등 경쟁력 제고사업비 1억 6,800만원 약쑥, 마늘 등 시범사업비 6,900만원, 용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사업비 8,300만원, 양여금 및 시비사업 군비부담액 20억 8,100만원, 읍면 소규모 마을안길포장 7억 5,500만원, 교통안전 시설비 4,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병사교부금 내시로 인해 2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병무담당 인건비가 1억 7,300만원, 병무업무비가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기준액인 일반회계 규모의 1.3%인 69억 9,341만 1,000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속에 심의중에 있는 ’96년도 당초예산안과 비교 검토하시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외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순서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996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 추이와 재정운영 중점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첫째, 일반회계의 규모는 1995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989년 이래 1995년도에 이어 낮은 수준인 13.8% 의 증가로 편성되었으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196억 1,027만 5,000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둘째로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에 있어서 ’95년도 당초예산에 22.1%가 증가한 83억 1,3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중요한 내용은 주민세에 있어서 소득할 주민세(7.5%-10%)와 2.5% 세율인상요인과 소득할 주민세 자진신고방법에 의한 해태사유에 해당되는 가산금(20%) 발생요인으로 전망하였으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증가요인은 과표 현실화로 증가요인이 되며 경제사회 활동의 성장으로 자동차등록 증가(20%-30%)와 담배소비(3%)증가로 인한 수입전망이 예상되고 있으며 목적세 부문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세에 있어서 정기과표 상승요인과 신규사업체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 수입전망이 예상 계상된 반면 세외수입에 있어 ’95년도 예산대비 9.7%가 증가한 75억 2,969만 6,000원을 계상하고있으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95년 예산대비 40%가 증액된 37억 7,30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는 주로 전적지 및 마니산, 함허동천 입장료 증가요인 갖고 있으며 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입이 과표 현실화로 증액이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진료수입, 이자수입, 제증명발급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가가 전망되며 특히 징수교부금 부분에 있어서 시세 징수증액과 이자수입에 있어서 유휴자금 예금이 증액에 따른 것인데 이는 주로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집행되어 정기예탁금 이자가 증가요인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에 비해 자체재원은 21억 8,555만 6,000원이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는 21.6%에 달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599억 8,302만 9,000원으로 ’95년도 비해 20%가 증가되었으나 이중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예상되는 반면 지방양여금 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미계상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한 상태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93년, ’94년)2년간 약 60% 수준을 유지하던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48.1%가 됨으로써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반면 사회개발비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약 10% 수준으로 유지되어오다 ’96년도 예산편성 과목구조 개펀에 따라 특수지역 사회개발비 31억원, 주택사업 불량주택 사업비 2억 6,8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편성함에 따라서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20.8%가 됨으로써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승되어 평년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규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 증가한 반면 실제로 집행이 진행하고 있는 1995년도 확정예산(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5%(196억 1,027만 5,000원)가 실제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증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내년도에 주민 각자가 소득이 증가하는 데 비하여 어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내년도에 재정활동 특히, 조세수입을 자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규모가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고 이해합니다.
주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금년도에 주민이 부담할 지방세 예산의 총액은 68억 7,3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는 이보다 7억 3,000만원 더 많은 76억 3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996년도 지방세 규모는 83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당초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8만 5,628원의 38.9%가 증가한 11만 9,000원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군 재정자립도는 21.6%이며 전년도대비 0.5%가 증가한 수준이며, 군민 1인당 수혜액은 73만 8,000원이 됩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회계 규모 759억 572만 5,000원의 73.8%에 해당하는 (599억 8,302만 9,000원) 의존세입으로 볼때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 및 농어민소득증대 등으로 복지강화, 근대화 사업에 역점을 둔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컨대, 1996년도 예산안은 매년 반복되어온 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세입세출예산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입재원이 부족한 본군으로서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관광사업진흥에 대한 노력과 세원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 지방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56억 2,314만원이 증액 가내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예산회계법 제32조)에 의거 의회에 제출된 ’96년도 예산안을 수정 편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첫째, 1996년도 당초 일반회계규모로 759억 572만 5,000원이었으나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증액(56억 2,314만원) 가내시로 수정예산편성됨으로 일반회계 총규모는 815억 2,886만 5,000원으로 1995년도 당초예산대비 22.2%가 증가, ’96년도 당초예산안대비 7.4%가 증액되었고 ’95년도 최종예산대비 14.6%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군 1996년도 재정 총규모는 일반회계 815억 2,886만 5,000원과 특별회계 59억 9,091만 1,000원으로 도합 875억 1,977만 6,000원이 됩니다.
둘째로,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법정교부세 가내시액 조정으로 41억 7,000만원과 국고보조금 9,460만원이 가내시 증액되고 있으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2억 8,948만 4,000원이 감액된 반면 병사교부금 2억 5,640만원이 증액 실제로 국고보조금은 6,13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액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등 13억 7,33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시비지원사업은 오지개발 사업비 등 1,485만 8,000원이 감액, 시·도비보조금은 13억 5,85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815억 2,886만 5,000원으로서 ’96년 당초예상안보다 56억 2,314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로 경제개발비에 48억 1,1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비, 양여금 및 시비사업(농어촌도로 및 군도 양여금, 호두-죽산포, 외포, 매입 등) 군비부담액, 읍면 소규모 마을안길포장(26건), 용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6년도 수정예산안은 규모는 56억 2,314만원으로 경제개발비로 48억 1,1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민생안정을 위하여 성장잠재력 확충과 복지증진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수정예산인데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첫째, 일반회계의 규모는 1995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989년 이래 1995년도에 이어 낮은 수준인 13.8% 의 증가로 편성되었으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196억 1,027만 5,000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둘째로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에 있어서 ’95년도 당초예산에 22.1%가 증가한 83억 1,3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중요한 내용은 주민세에 있어서 소득할 주민세(7.5%-10%)와 2.5% 세율인상요인과 소득할 주민세 자진신고방법에 의한 해태사유에 해당되는 가산금(20%) 발생요인으로 전망하였으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증가요인은 과표 현실화로 증가요인이 되며 경제사회 활동의 성장으로 자동차등록 증가(20%-30%)와 담배소비(3%)증가로 인한 수입전망이 예상되고 있으며 목적세 부문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세에 있어서 정기과표 상승요인과 신규사업체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 수입전망이 예상 계상된 반면 세외수입에 있어 ’95년도 예산대비 9.7%가 증가한 75억 2,969만 6,000원을 계상하고있으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95년 예산대비 40%가 증액된 37억 7,30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는 주로 전적지 및 마니산, 함허동천 입장료 증가요인 갖고 있으며 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입이 과표 현실화로 증액이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진료수입, 이자수입, 제증명발급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가가 전망되며 특히 징수교부금 부분에 있어서 시세 징수증액과 이자수입에 있어서 유휴자금 예금이 증액에 따른 것인데 이는 주로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집행되어 정기예탁금 이자가 증가요인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에 비해 자체재원은 21억 8,555만 6,000원이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는 21.6%에 달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599억 8,302만 9,000원으로 ’95년도 비해 20%가 증가되었으나 이중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예상되는 반면 지방양여금 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미계상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한 상태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93년, ’94년)2년간 약 60% 수준을 유지하던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48.1%가 됨으로써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반면 사회개발비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약 10% 수준으로 유지되어오다 ’96년도 예산편성 과목구조 개펀에 따라 특수지역 사회개발비 31억원, 주택사업 불량주택 사업비 2억 6,8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편성함에 따라서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20.8%가 됨으로써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승되어 평년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규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 증가한 반면 실제로 집행이 진행하고 있는 1995년도 확정예산(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5%(196억 1,027만 5,000원)가 실제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증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내년도에 주민 각자가 소득이 증가하는 데 비하여 어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내년도에 재정활동 특히, 조세수입을 자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규모가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고 이해합니다.
주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금년도에 주민이 부담할 지방세 예산의 총액은 68억 7,3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는 이보다 7억 3,000만원 더 많은 76억 3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996년도 지방세 규모는 83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당초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8만 5,628원의 38.9%가 증가한 11만 9,000원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군 재정자립도는 21.6%이며 전년도대비 0.5%가 증가한 수준이며, 군민 1인당 수혜액은 73만 8,000원이 됩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회계 규모 759억 572만 5,000원의 73.8%에 해당하는 (599억 8,302만 9,000원) 의존세입으로 볼때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 및 농어민소득증대 등으로 복지강화, 근대화 사업에 역점을 둔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컨대, 1996년도 예산안은 매년 반복되어온 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세입세출예산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입재원이 부족한 본군으로서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관광사업진흥에 대한 노력과 세원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 지방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56억 2,314만원이 증액 가내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예산회계법 제32조)에 의거 의회에 제출된 ’96년도 예산안을 수정 편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첫째, 1996년도 당초 일반회계규모로 759억 572만 5,000원이었으나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증액(56억 2,314만원) 가내시로 수정예산편성됨으로 일반회계 총규모는 815억 2,886만 5,000원으로 1995년도 당초예산대비 22.2%가 증가, ’96년도 당초예산안대비 7.4%가 증액되었고 ’95년도 최종예산대비 14.6%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군 1996년도 재정 총규모는 일반회계 815억 2,886만 5,000원과 특별회계 59억 9,091만 1,000원으로 도합 875억 1,977만 6,000원이 됩니다.
둘째로,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법정교부세 가내시액 조정으로 41억 7,000만원과 국고보조금 9,460만원이 가내시 증액되고 있으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2억 8,948만 4,000원이 감액된 반면 병사교부금 2억 5,640만원이 증액 실제로 국고보조금은 6,13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액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등 13억 7,33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시비지원사업은 오지개발 사업비 등 1,485만 8,000원이 감액, 시·도비보조금은 13억 5,85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815억 2,886만 5,000원으로서 ’96년 당초예상안보다 56억 2,314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로 경제개발비에 48억 1,1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비, 양여금 및 시비사업(농어촌도로 및 군도 양여금, 호두-죽산포, 외포, 매입 등) 군비부담액, 읍면 소규모 마을안길포장(26건), 용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6년도 수정예산안은 규모는 56억 2,314만원으로 경제개발비로 48억 1,1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민생안정을 위하여 성장잠재력 확충과 복지증진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수정예산인데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심사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으로는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기관 실과소별 의사일정에 의거 목별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 실과별 의사일정에 의거 목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는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를 해주시고 심사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별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 실과별 의사일정에 의거 목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는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를 해주시고 심사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별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