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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의건
  5. 4.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의건
  5. 4.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박극양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우리 강화군의 금년도 추가 소요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투자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추경예산안을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 예산안 심사가 아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 위원장 박극양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실과소별 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되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에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되 제안설명에 이어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사순서와 의사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03분)

○ 위원장 박극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군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통합되면서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고 예산 규모 또한 1,000억 규모를 넘는 수준으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한해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마무리 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95년 9월 25일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국가 및 인천시의 추경편성에 의해 의존재원이 증액되어 일부 세입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최종예산 총규모는 1,022억 9,9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41.5%,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규모는 ’95년 당초예산에 비해 45.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1.4%가 증가된 968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54억 5,300만원으로 ’95당초예산보다 2.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액은 13억 3,000만원으로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을 조정해서 6,800만원, 내국세 신장률에 의한 지방교부세 증가액인 3억 9,400만원, 국·시비사업은 경지정리사업비 조성등으로 59건의 사업비가 조성된 결과 12억 2,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정재원은 중앙시장 B동 매각부진으로 3억 5,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의회비는 정기회의 속기문 정리를 위하여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억여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구입비 1억 8,600만원, 수입증지 제작비 1,200만원, 폐자원 모집보상비 1,20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3억 9,8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공무원 해외연수비 2,900만원 포크레인 구입비 6,500만원, 읍면 인건비 및 공공요금부족액 등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 2,300만원, 거택보호비 4,500만원 등이 증감이 되었으며, 위생처리장 시설보강비 3억 6,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 출연금 5,000만원, 방조제 보수사업비 1,30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1,000만원, 저수지제방 보수비 1,300만원 등의 사용잔액을 감액하고 경지정리 사업비는 8억 4,200만원이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4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안사업 해소를 위하여 교부세 신장액과 일부 사업의 사용 잔액을 조정하여 건평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억 3,000만원, 여차-장화간 미개통구간개설비 7,000만원,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 1억 3,000만원, 삼선교 가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7,000만원, 신당- 옥림간 도로확포장비 1억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책자구입비 500만원, 시민의날 행사 참가지원금 1,000만원으로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 성립전예산을 편성 집행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병사업무와 관련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특별회계중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족으로 2,400만원이 감액되어 정수사용료 등 집행잔액을 정리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세출내용중 시설부대비 81만원을 설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주요사업 위주로 감액 또는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중 위생처리장 시설보강사업외 17건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95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절대공기 부족 사유 12건, 군부재협의지연사유 2건, 면허승인지연 사유 3건, 타사업과 연계로 인한 지연사유 1건으로서 이중 ’95년도에 지출한 금액 3,200만원을 제외한 이월액은 45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의 최종 예산으로서 짧은 기간내에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의건 

(10시12분)

○ 위원장 박극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5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13억 562만 7,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 위생처리장 시설보강비 3억 6,500만원의 신규사업을 계상함과 아울러 산업경제비 8억 9,300만원 등 4억 9,300만원을 지역개발비로 추가 계상하고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족으로 2,400만원이 감액되어 정수사용료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중 시설부대비 81만원을 설계비로 조정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코자 하는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세외비로 조정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코자 하는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부문에서 4,408만 1,000원과 지방교부세 3억 9,4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억 2,103만 2,000원, 도합 13억 562만 7,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외형적으로 1994년도 최종 예산대비 22% 증가한 184억 5,103만 8,000원이 되었으나, 일반회계 증가분 18억 562만 7,000원중에서는 지방교부세 3억 9,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2억 2,103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그 규모의 실질적인 증가는 6,845만 4,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수입이 감액됨에 따라 세입부족이 발생 정리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95년도 최종 예산대비 4.6%에 해당하는 46억 5,033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7%인 3,228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1.6%에 해당하는 7,608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실제로 ’95년 최종예산대비 4.4%에 해당하는 45억 4,166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총 16건에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사업으로 37억 356만원이며, 기타 군부대사유는 총 16건에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사업으로 37억 356만원이며, 기타 군부대 협의결과 부동의사업 등 8억 3,81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예산이 당해년도 집행이 되어 주민에 수혜를 주어야만 마땅하나 사업별 상당한 이월사유가 발생, 부득이한 사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로 사업추진이 연장되었다면 이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예산의 계상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10시18분)

○ 위원장 박극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당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박극양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180만원을 세워놨다가 그냥 남았는데 그것은 무엇에 쓰려고 세워놨던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을 금년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의위원회 수당도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극양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님! 유광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전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95년도 명시이월한 금액과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명시이월 금액이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것은 45억 4,200만원이고 전문위원님이 한 것은 46억 5,033만 7,000원인데 왜 금액이 다르냐 이말입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그것은 이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46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96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금액이 45억,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했기는 했는데 원인행위한 나머지 잔액 46억을 ’96년도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광상 위원  여기 3,228만 8,000원은 3,200만원을 제외한 45억 4,200만원이고 여기는 3,228만 8,000원을 지출하고서 남은 것이 45억 5,033만원 7,000원이 발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금액이 다르냐 난 그얘기에요.
○ 전문위원 차성섭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유광상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라니 금액이 다른데?
○ 전문위원 차성섭  예산이 46억 5,000원이 선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기획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을 보시려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3회 추경안에 있습니다. 221페이지에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221페이지, 둘 둘 하나에 보시면 집행년도 이월액 45억 4,166만 5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유광상 위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군요.
○ 위원장 박극양  유광상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유광상 위원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 전문위원 차성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95년도 이월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6억 5,000만원이 나와있죠. 그 다음번으로 가면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지출액입니다. 그것이 얼마냐면 3,200만원입니다. 그 3,200만원을 빼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7,600만원 그 차액이 45억 4,100만원입니다. 그것을 ’96년도에 이월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96년도 이월액은 하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5억 4,166만원으로 여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이해가 가요.
○ 위원장 박극양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95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위원장! 김상복 위원입니다. ’95정년퇴임 공직자 해외연수자가 지금 몇명이나 남았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9명입니다.
김상복 위원  미해외연수 대상자가? 전부 포함해서 9명이에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금년도에 정년 퇴임하는 사람이 홍순주, 박영배 전의사계장을 하신분외에 아홉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7일날 퇴임식을 할 예정인데 그안에 연수를 마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극양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박극양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체육행사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제9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비가 1,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더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것은 보조금인데요. 이미 보조내시전에 행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성립전의 예산으로서 쓰고 그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본 예산에 안들어간 것을 그냥 먼저 쓴 것이죠?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이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예산이 없어서 미리 당겨서 쓴 것이죠?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영선 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상금 폐자원모집 보상비 감액 1,200만원하고 69페이지 청소년복지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비 감액이 1,7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폐자원모집 보상감액은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집행이 취소됐고요, 또 청소년 자립금 역시 경기도 계획으로서 인천시 통합으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 햔영선 위원  청소년 자립지원금이 경기도에 있을때는 필요했는데 인천시로 병합이 되면서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그렇습니다.
○ 햔영선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이 아녜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출연금 부담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경기도 당시에······.
○ 햔영선 위원  출연금이 경기도에 있을때는 필요로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시로 넘어간다고 해서 필요예산이 없어진다면 좀 잘못된 사항 아닌가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경기도에서는 출연금을 받았고 인천시에서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 햔영선 위원  인천시는 없어졌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 위원장 박극양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왕 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 세운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청소년 공부방 5개소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정해왕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정해왕 위원  도서구입 운영비입니다. 각 5개소에 대한 공부방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실과소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박극양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방치 폐어선 해체비인데 이것은 어선 주인보고 해체하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 어로계장 한두희  이것이 근래에 나타나는 것은 소유자한테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갔거나 완전히 어업을 하다 망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갔는데 시에서 시비로 이번에 일제정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1,5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차 같은 것도 폐차를 하려면 본인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 어로계장 한두희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어업을 하다 망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정해왕 위원  이사를 갔더라도 행방을 알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 예산을 들이게끔 하느냔 말이에요.
○ 어로계장 한두희  이것이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라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정해왕 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배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 어로계장 한두희  그런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소유자가 찾아가지고······.
정해왕 위원  습관화 되는 것 아닙니까?
○ 어로계장 한두희  그래서 시에서 일제히 정리하고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 위원장 박극양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산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95년도 제3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박극양  네,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시설비에 양사 인화리 암석절개지 안전시설이라 해서 철조망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그것은 양사면 인화리 산484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8년도에 복구를 했는데 암석절개지는 복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았는데 마을에서 절개지 꼭대기에까지 아이들이 올라가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철조망을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조망을 쳐주기로 약속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심홍택 위원  이것은 과거에 채석장 자리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과거에 채석했던 자리입니다.
심홍택 위원  그렇지요. 그럼 복구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복구는 됐는데 이렇게 된 산을 잘라서 팠는데 밑에 것은 다 됐는데 절개지 꼭대기 이것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박극양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144페이지 지방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종면  144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여차-장화간 미개통구간 개설사업비에서 6,937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수부락에 묘지가 현재 이전이 안됐고 가옥이 이전이 안된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정해왕 위원님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가옥을 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옥은 철거가 됐고 한가옥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어느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지방도로 연결하려고 해서 6,937만원을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사업을 시행 하는데 앞으로 한 15억정도 예산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속 사업중에 금번에 1억 2,9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이라는 것은 외포리에서 매음은 어디입니까, 삼산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삼산면 보문사 회주도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포리에서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바다인데 무슨?
○ 건설과장 이종면  그래도 도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선착장 공사든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를 강화읍 국화리 그러니까 지방도로에서부터 신당리를 경과해서 대월국민학교로 해서 옥림리로 넘어오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총 4㎞ 정도가 되는데 4㎞ 정도를 하려면 24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1억을 용지보상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선 1억을 세웠습니다. 강화읍 시내 도로가 막힐 당시에 비상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도로를 시급하게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본격적으로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맞춰야 될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비는 건평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보조기층까지는 되어 있는데 표층하고 기층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억 2,900만원을 가지면 포장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도시설비는 삼선교, 교동면입니다. ’95년도 총괄발주를 했는데 2억 7,000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2억은 기 투자가 됐고 이번에 7,000만원을 마저 투자해서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가 끝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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