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추가조정의건
- 2.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검토보고의건
- 3. ’96년도제1회수정예산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
- 4. ’96년도제2회수정예산안심사의건
- 5. 계수조정의건
- 6. ’96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 7. ’94년도예비비지출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
- 8. ’94년도예비비지출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심사의결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추가조정의건
- 2.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검토보고의건
- 3. ’96년도제1회수정예산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
- 4. ’96년도제2회수정예산안심사의건
- 5. 계수조정의건
- 6. ’96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 7. ’94년도예비비지출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
- 8. ’94년도예비비지출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심시의결의건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극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사항추가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사항을 추가 조정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이 심사안건으로 추가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검토보고의건을 제2항에,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제3항 ’96년도제2회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추가하고 당초 제2항 및 제3항을 각 4항 내지 5항으로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특별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추가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사항추가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사항을 추가 조정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이 심사안건으로 추가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검토보고의건을 제2항에,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제3항 ’96년도제2회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추가하고 당초 제2항 및 제3항을 각 4항 내지 5항으로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특별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추가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극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검토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양여금의 가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당초에 일부 군비만 부담했던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중임에도 불구하고 2차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수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사업비 62억 3,800만원이 가내시되고, 지방교부금 확정내시로 인한 사업비조정으로 지방교부금을 2,400만원이 감소되어 ’96년도 강화군의 예산규모는 ’95년 당초보다 214억 6,000만원 약 29.7%가 증가된 93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도정비사업으로는 외포-매음간 도로 확·포장사업 5억 2,500만원, 호두-죽산포간 도로확포장사업 9억 3,800만원,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사업 5억 2,500만원, 삼성리 굴곡부 개량사업 4억 5,000만원과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 33억 5,100만원, 창리-역사관간 도로확포장 6억 1,000만원, 온수-동검간 도로확포장 6억 8,300만원, 장흥-초지간 도로확포장 11억 8,900만원, 금월-연리간 도로확포장 8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길직천 정비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편성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14억 3,100만원을 편성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양여금의 가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당초에 일부 군비만 부담했던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중임에도 불구하고 2차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수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사업비 62억 3,800만원이 가내시되고, 지방교부금 확정내시로 인한 사업비조정으로 지방교부금을 2,400만원이 감소되어 ’96년도 강화군의 예산규모는 ’95년 당초보다 214억 6,000만원 약 29.7%가 증가된 93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도정비사업으로는 외포-매음간 도로 확·포장사업 5억 2,500만원, 호두-죽산포간 도로확포장사업 9억 3,800만원,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사업 5억 2,500만원, 삼성리 굴곡부 개량사업 4억 5,000만원과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 33억 5,100만원, 창리-역사관간 도로확포장 6억 1,000만원, 온수-동검간 도로확포장 6억 8,300만원, 장흥-초지간 도로확포장 11억 8,900만원, 금월-연리간 도로확포장 8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길직천 정비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편성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14억 3,100만원을 편성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극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의 순서는 수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예산안에 수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정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수정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62억 1,410만 8,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사회개발비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문에 14억 3,148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하천관리비로 길직천 정비 사업비 3억 7,500만원과 도로건설 사업비로 44억 761만 9,000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정하고자 하는 세입예산안은 지방양여금 62억 1,410만 8,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도 당초예산안은 1995년도 예산대비 13.8%가 증가한 759억 572만 5,000원으로 그간 2회에 걸쳐 수정 편성함으로써 15.5%가 증가한 877억 4,297만 3,000원이 되며 제1회 수정예산안 대비 7.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199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77억 4,297만 3,000원, 특별회계 59억 9,091만 1,000원으로 총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이 되며, 이는 곧 1995년도 예산비 29.6%가 증가한 246억 6,065만 3,000원입니다. 29.6%가 증가한 것이며 재정자립도는 18.8%의 수준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1996년도 예산안은 세출액 총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에 31.7%를 경상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예산 65.6%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채무상환 1.4%인 12억 4,929만 4,000원과 예비비 1.2%인 10억 5,930만 4,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회 수정예산안은 이상과 같이 편성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회 수정예산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증대를 강화하는 등 군정시책의 구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의 순서는 수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예산안에 수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정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수정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62억 1,410만 8,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사회개발비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문에 14억 3,148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하천관리비로 길직천 정비 사업비 3억 7,500만원과 도로건설 사업비로 44억 761만 9,000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정하고자 하는 세입예산안은 지방양여금 62억 1,410만 8,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도 당초예산안은 1995년도 예산대비 13.8%가 증가한 759억 572만 5,000원으로 그간 2회에 걸쳐 수정 편성함으로써 15.5%가 증가한 877억 4,297만 3,000원이 되며 제1회 수정예산안 대비 7.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199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77억 4,297만 3,000원, 특별회계 59억 9,091만 1,000원으로 총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이 되며, 이는 곧 1995년도 예산비 29.6%가 증가한 246억 6,065만 3,000원입니다. 29.6%가 증가한 것이며 재정자립도는 18.8%의 수준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1996년도 예산안은 세출액 총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에 31.7%를 경상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예산 65.6%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채무상환 1.4%인 12억 4,929만 4,000원과 예비비 1.2%인 10억 5,930만 4,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회 수정예산안은 이상과 같이 편성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회 수정예산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증대를 강화하는 등 군정시책의 구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1회수정예산안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 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기획실외 11개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을 절약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실시하여 기획실 소관 민간이전비목의 민간경상보조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운영비목 주민계도용 신문집보비 예산 6,534만원 전액과 민간이전목의 제2회 관광강화 전국사진 공모전 운영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내무과 소관 보상금목의 고층처리 위원회 보상비 6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운영비목의 예산으로 3,325만원중 반회보 제조비 2,805만원을 삭감하여 520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소관 민간이전목의 예산액중 인천시민생활 체육참가 지원비 2,8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예산액중 쓰레기적환장 출입문 보수비는 일부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목의 재활용 선별창고 칸막이 설치비 예산 역시 5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기획실외 11개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을 절약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실시하여 기획실 소관 민간이전비목의 민간경상보조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운영비목 주민계도용 신문집보비 예산 6,534만원 전액과 민간이전목의 제2회 관광강화 전국사진 공모전 운영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내무과 소관 보상금목의 고층처리 위원회 보상비 6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운영비목의 예산으로 3,325만원중 반회보 제조비 2,805만원을 삭감하여 520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소관 민간이전목의 예산액중 인천시민생활 체육참가 지원비 2,8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예산액중 쓰레기적환장 출입문 보수비는 일부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목의 재활용 선별창고 칸막이 설치비 예산 역시 5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 산업과외 6개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투자의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그레이다 임차료는 중장비를 지원받게 되어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과 소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부문의 일반운영비목의 예산 9억 1,322만 7,000원중 정수사용료 2억 8,655만 5,000원을 삭감하여 2억 5,654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었습니다. 특히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상금목의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비로 인항여객과 강화운수에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운수회사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한다는 견지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인 교동면과 삼산면내의 한정버스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객관성이 없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보고를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 산업과외 6개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투자의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그레이다 임차료는 중장비를 지원받게 되어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과 소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부문의 일반운영비목의 예산 9억 1,322만 7,000원중 정수사용료 2억 8,655만 5,000원을 삭감하여 2억 5,654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었습니다. 특히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상금목의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비로 인항여객과 강화운수에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운수회사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한다는 견지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인 교동면과 삼산면내의 한정버스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객관성이 없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보고를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2회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에게 심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에게 심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극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에게 심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박극양 유광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 유광상 위원 제2회 수정예산안은 전액 지역개발사업비에 계상된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제1회 및 제2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을 위원 세분 위원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을 위원 세분 위원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위원 위원장!
○ 위원장 박극양 정해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해왕 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위원에 김상복 위원과 유광상 위원 그리고 심홍택 위원님을 호선합니다.
○ 위원장 박극양 정해왕 위원으로부터 김상복 위원, 유광상 위원, 심홍택 위원 등 세분위원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김상복 위원, 유광상 위원, 심홍택 위원 등 세분 위원을 ’9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상복 위원, 유광상 위원, 심홍택 위원 등 세분위원께서 ’9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김상복 위원, 유광상 위원, 심홍택 위원 등 세분 위원을 ’9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상복 위원, 유광상 위원, 심홍택 위원 등 세분위원께서 ’9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극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 위원을 대표하여 심홍택 위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 위원을 대표하여 심홍택 위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예산안 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중 일반회계로는 기획실소관 민간이전비목의 민간경상보조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예산 2억 31만 3,000원중 주민계도용 신문비 6,534만원을 삭감하여 1억 3,497만 3,000원으로 하고 또한 민간이전비목의 제2회 건국관광강화 사진공모전 운영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무과소관 보상금목의 고충처리위원회 보상비 6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한 300만원으로 하고 일반운영비목의 3,325만원중 반회보 제조비 2,850만원을 삭감한 520만원으로 하고, 사회진흥과소관 민간이전목의 예산 1억 7,420만원중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2,800만원을 삭감한 1억 4,620만원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예산 2억 8,485만 8,000원중 시설장비유지비에 쓰레기 적환장 출입문 보수비 200만원을 삭감한 2억 8,285만 8,000원 또한 시설비목 예산 8,600만원중 재활용 선별창고 칸막이 설치비 500만원을 삭감한 8,100만원으로 하고, 건설과소관 일반운영비목의 그레이다 임차료 9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도시과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문 일반운영비목의 예산 9억 1,322만 7,000원중 정수사용료 2억 8,654만 5,000원으로 총 4억 6,19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가 875억 6,758만 3,000원, 특별회계 57억 435만 6,000원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하여 932억 7,193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예산안 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중 일반회계로는 기획실소관 민간이전비목의 민간경상보조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예산 2억 31만 3,000원중 주민계도용 신문비 6,534만원을 삭감하여 1억 3,497만 3,000원으로 하고 또한 민간이전비목의 제2회 건국관광강화 사진공모전 운영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무과소관 보상금목의 고충처리위원회 보상비 6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한 300만원으로 하고 일반운영비목의 3,325만원중 반회보 제조비 2,850만원을 삭감한 520만원으로 하고, 사회진흥과소관 민간이전목의 예산 1억 7,420만원중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2,800만원을 삭감한 1억 4,620만원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예산 2억 8,485만 8,000원중 시설장비유지비에 쓰레기 적환장 출입문 보수비 200만원을 삭감한 2억 8,285만 8,000원 또한 시설비목 예산 8,600만원중 재활용 선별창고 칸막이 설치비 500만원을 삭감한 8,100만원으로 하고, 건설과소관 일반운영비목의 그레이다 임차료 9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도시과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문 일반운영비목의 예산 9억 1,322만 7,000원중 정수사용료 2억 8,654만 5,000원으로 총 4억 6,19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가 875억 6,758만 3,000원, 특별회계 57억 435만 6,000원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하여 932억 7,193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제1회및제2회수정예산안을 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먼저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은 증액된 56억 2,314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56억 2,314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62억 6,41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62억 6,41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예산안 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중 일반회계부문 기획실소관 민간이전비목의 민간경상보조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예산 2억 31만 3,000원중 주민계도용 신문비 6,534만원을 삭감하여 1억 3,497만 3,000원으로 하고, 또한 민간이전비목의 제2회 전국관광강화 사진공모전 운영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무과소관 보상금목의 고충처리위원회 보상비 6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한 300만원으로 하고 일반운영비목의 3,325만원중 반회보 제조비 2,805만원을 삭감하여 520만원으로 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민간이전비목의 예산 1억 7,420만원중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2,8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4,620만원으로 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예산 2억 8,485만 8,000원중 시설장비유지비에 쓰레기 적환장 출입문 보수에 200만원을 삭감한 2억 8,285만 8,000원으로 하고, 또한 시설비목예산 8,600만원중 재활용선별창고 칸막이 설치비 500만원중 삭감한 8,100만원으로 하고, 건설과소관 운영비목에 그레이다 임차료 90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도시과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문 일반운영비목에 예산 9억 1,322만 7,000원으로 정수사용료 2억 8,655만 5,000원을 삭감한 2억 8,654만 5,000원으로 총 4억 6,19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부문 875만 6,758만 3,000원, 특별회계가 57억 435만 6,000원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32억 7,193만 9,000원으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예산을 포함시켜 총 예산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중 예산절약 차원에서 총 4억 6,19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부문이 875억 6,758만 3,000원, 특별회계부문이 57억 435만 6,000원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932억 7,193만 9,000원으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가결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먼저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은 증액된 56억 2,314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56억 2,314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62억 6,41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62억 6,41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예산안 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중 일반회계부문 기획실소관 민간이전비목의 민간경상보조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예산 2억 31만 3,000원중 주민계도용 신문비 6,534만원을 삭감하여 1억 3,497만 3,000원으로 하고, 또한 민간이전비목의 제2회 전국관광강화 사진공모전 운영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무과소관 보상금목의 고충처리위원회 보상비 6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한 300만원으로 하고 일반운영비목의 3,325만원중 반회보 제조비 2,805만원을 삭감하여 520만원으로 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민간이전비목의 예산 1억 7,420만원중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2,8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4,620만원으로 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예산 2억 8,485만 8,000원중 시설장비유지비에 쓰레기 적환장 출입문 보수에 200만원을 삭감한 2억 8,285만 8,000원으로 하고, 또한 시설비목예산 8,600만원중 재활용선별창고 칸막이 설치비 500만원중 삭감한 8,100만원으로 하고, 건설과소관 운영비목에 그레이다 임차료 90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도시과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문 일반운영비목에 예산 9억 1,322만 7,000원으로 정수사용료 2억 8,655만 5,000원을 삭감한 2억 8,654만 5,000원으로 총 4억 6,19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부문 875만 6,758만 3,000원, 특별회계가 57억 435만 6,000원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32억 7,193만 9,000원으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예산을 포함시켜 총 예산규모 937억 3,388만 4,000원중 예산절약 차원에서 총 4억 6,19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부문이 875억 6,758만 3,000원, 특별회계부문이 57억 435만 6,000원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932억 7,193만 9,000원으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가결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예비비지출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호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호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 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94년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외 11개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4년도 예비비 및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 당해년도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2.7%가 증가하였으나, 향후 본군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 재정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심사안건으로 부의된 ’94년도 예비비 지출 및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94년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외 11개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4년도 예비비 및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 당해년도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2.7%가 증가하였으나, 향후 본군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 재정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심사안건으로 부의된 ’94년도 예비비 지출 및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94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한 ’94년도 산업과외 6개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4년도 예산집행을 총체적으로 보아 세출부문에 있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활용 가능한 예산을 신장시킨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도움을 가져오지 못한 요인이 되었으므로 향후 지역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심사의견을 모았으며, 심사안건으로 부의된 ’94년도 예비비지출과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94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한 ’94년도 산업과외 6개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4년도 예산집행을 총체적으로 보아 세출부문에 있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활용 가능한 예산을 신장시킨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도움을 가져오지 못한 요인이 되었으므로 향후 지역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심사의견을 모았으며, 심사안건으로 부의된 ’94년도 예비비지출과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극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예비비지출을포함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결에 앞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2,298만 2,000원중 1억 3,41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8,887만 5,000원으로 이루어졌으며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70억 4,927만 6,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36억 5,907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70억 4,927만 6,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704억 2,553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액이 67억 9,903만 8,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7억 4,758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67억 9,903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억 1,310만 1,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8억 5,751만원으로 불용액이 12억 2,842만 6,000원으로 ’94년도 예산규모 838억 4,831만 4,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04억 666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부분이 704억 2,553만 1,000원, 특별회계부분이 47억 1,310만 1,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751억 3,863만 2,000원으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8억 2,298만 2,000원중 1억 3,410만 7,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억 8,887만 5,000원으로 이루어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은 총 세입결산액이 904억 666만 8,000원으로 총 세출결산액 751만 3,863만 2,000만원중 일반회계부문이 704억 2,553만 1,000원, 특별회계부문이 47억 1,310만 1,000원으로 이루어진 승인 요구안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94년도 예비비 및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제5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심사의결에 앞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2,298만 2,000원중 1억 3,41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8,887만 5,000원으로 이루어졌으며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70억 4,927만 6,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36억 5,907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70억 4,927만 6,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704억 2,553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액이 67억 9,903만 8,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7억 4,758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67억 9,903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억 1,310만 1,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8억 5,751만원으로 불용액이 12억 2,842만 6,000원으로 ’94년도 예산규모 838억 4,831만 4,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04억 666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부분이 704억 2,553만 1,000원, 특별회계부분이 47억 1,310만 1,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751억 3,863만 2,000원으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8억 2,298만 2,000원중 1억 3,410만 7,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6억 8,887만 5,000원으로 이루어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은 총 세입결산액이 904억 666만 8,000원으로 총 세출결산액 751만 3,863만 2,000만원중 일반회계부문이 704억 2,553만 1,000원, 특별회계부문이 47억 1,310만 1,000원으로 이루어진 승인 요구안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94년도 예비비 및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제5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