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일시 : 1995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
(9시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95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그리고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진행방법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의 간단한 업무보고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질문, 답변에 이어 현지확인과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전관사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 획 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95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그리고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진행방법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의 간단한 업무보고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질문, 답변에 이어 현지확인과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전관사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 획 실]
(10시01분)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되겠습니다.
법무계장은 초급간부 양성반에 입교해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통계계는 통계계장과 직원1명, 2명으로서 전원이 시청에 종합작업중에 가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계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되겠습니다.
법무계장은 초급간부 양성반에 입교해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통계계는 통계계장과 직원1명, 2명으로서 전원이 시청에 종합작업중에 가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기획실장 이준형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 목차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95년도 주요 건설 사업중 미착공 및 추진중인 사업현황을 보면 77건중에 25건이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황이 며칠부로 작성이 됐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부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준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을텐테요.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을텐테요.
○ 박극양 위원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며칠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10월말 현재로 잡고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10월말, 보면 20%짜리들도 많고 그런데 ······.
○ 기획실장 이준형 거기서 어떤 것인지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부 해 나갈까요, 50%미만 짜리만 답변을 해 올릴까요?
○ 심홍택 위원 아니요, 그렇게 일일이 답변하실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 기획실장 이준형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고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받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대략 2회추경에 예산이 올랐거나 또 보문사 진입로 확·포장사업 같은 것처럼 중복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라든가 그렇게 돼서 대부분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거나 2회추경에 서서 설계중에 있거나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또 발주를 늦게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뽑아 갖고 저희가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또 총 공문을 사업부서에 띄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고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받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대략 2회추경에 예산이 올랐거나 또 보문사 진입로 확·포장사업 같은 것처럼 중복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라든가 그렇게 돼서 대부분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거나 2회추경에 서서 설계중에 있거나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또 발주를 늦게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뽑아 갖고 저희가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또 총 공문을 사업부서에 띄웠습니다.
○ 박극양 위원 그것을 좀 어려우시지만 부서별로 해서 당초 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왜 이렇게 추진이 부진한지 사업별로 해 주시고요. 1-19페이지, 청사후면 주차장 포장공사라고 그래갖고 미착공 사유가 오수정화조시설 설치 공사후 추진사업으로 보류중이라고 그랬는데 설명해 주세요.
오수정화조는 포장공사와 같은 계약건이 아닙니까?
오수정화조는 포장공사와 같은 계약건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에요.
○ 박극양 위원 오수정화조 설치 공사후 추진보류중이라고 그랬는데 ······.
○ 기획실장 이준형 작아서 오수정화조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전에 처음 청사지을때 500명 정도 계산을 했는데 작아서 1,000명 이상으로 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예산은 추경예산에 선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예, 그밑에 25일날 입찰을 봤는데 20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 박극양 위원 기획실에서 현황은 냈지만 실과별로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적환장 침출수 처리시설설치 미착공 사유가 당초 적환장내에 시설코자 했으나 주민의반대로 설치계획 변경, 용정리 위생처리장 변경, 설계완료했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용정리 사람들이 승인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 당초 예산에 된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아직까지 설계 완료까지밖에 추진이 안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당초에 송해면에 반대한다면 벌써 이것이 다른 곳으로 설계변경해서 처리가 되었어야 될 것인데 준공예정일이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아직까지 미뤄왔는지 그것이 궁금하단 말입니다.
1-19페이지, 적환장 침출수 처리시설설치 미착공 사유가 당초 적환장내에 시설코자 했으나 주민의반대로 설치계획 변경, 용정리 위생처리장 변경, 설계완료했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용정리 사람들이 승인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 당초 예산에 된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아직까지 설계 완료까지밖에 추진이 안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당초에 송해면에 반대한다면 벌써 이것이 다른 곳으로 설계변경해서 처리가 되었어야 될 것인데 준공예정일이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아직까지 미뤄왔는지 그것이 궁금하단 말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송해면에서 반대하니까 그래도 거기다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가 아직까지 안돼서 중간에 용정리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거기로 계속 협의중에 있다가 요새야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럼 승인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 박극양 위원 환경보호과에 알아 봐야 겠네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요, 당초 예산에 선 것인데 12월까지 미뤄왔다는 것은······.
○ 기획실장 이준형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선 것을 조금 있다가 설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 갖고 송해면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다가 어떻게 하려고 소관 부서에서는 계속 협의를 했으나 하다가 안되고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용정리로 옮겼는데 용정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또 반대하는 의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협의를 하다보니까······.
○ 박극양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만 이해가 안가요. 당초 예산인데 12월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거기다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제가 보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황을 기획실에서 작성했지만 사업은 부서에서 다루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고, 알겠습니다.
현황을 기획실에서 작성했지만 사업은 부서에서 다루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 전종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십시오.
○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2종어항 건설, 주문항 물량장시설, 또 호안시설, 선착장 보강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전체 액수가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량장이라든가 선착장 보강, 호안시설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과 소관이지만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량장 설치가 도면을 해놓은 것을 보면 선착장과 신물량장을 함께 설계했음에도 선착장 설계가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가실 것입니다.
6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목현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기 선착장이 5m 보강 선착장은 10m입니다. 한쪽으로 9m, 한쪽으로 1m, 10m 보강을 했는데 합계가 15m됐습니다.
그래 기 선착장보다도 보강한 선착장이 넓이가 10m나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넓혀 놓고 보니까 기 선착장 있던 선착장의 병목현상이 5m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15m, 그것은 5m 그러면 설계는 누가 하셨는지 설계상에 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신물량장을 저쪽에서 좀 물려서 5m를 쭉해서 15m를 같이 해 주셨으면 넓어 보일 것인데 이렇게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물량장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선착장은 보강중인 선착장인데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물량장에 대한 물량장을 귀퉁이를 헐어가지고 계단식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는지 수산과 소관인데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1-10페이지에 보시면 2종어항 건설, 주문항 물량장시설, 또 호안시설, 선착장 보강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전체 액수가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량장이라든가 선착장 보강, 호안시설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과 소관이지만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량장 설치가 도면을 해놓은 것을 보면 선착장과 신물량장을 함께 설계했음에도 선착장 설계가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가실 것입니다.
6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목현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기 선착장이 5m 보강 선착장은 10m입니다. 한쪽으로 9m, 한쪽으로 1m, 10m 보강을 했는데 합계가 15m됐습니다.
그래 기 선착장보다도 보강한 선착장이 넓이가 10m나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넓혀 놓고 보니까 기 선착장 있던 선착장의 병목현상이 5m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15m, 그것은 5m 그러면 설계는 누가 하셨는지 설계상에 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신물량장을 저쪽에서 좀 물려서 5m를 쭉해서 15m를 같이 해 주셨으면 넓어 보일 것인데 이렇게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물량장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선착장은 보강중인 선착장인데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물량장에 대한 물량장을 귀퉁이를 헐어가지고 계단식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는지 수산과 소관인데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준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저한테 질문하셔도 저는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전부 각 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나중에 소관별로 물어주셔야지 저한테 하면 저는 제가 현장에 나가······.
이 사항은요 저한테 질문하셔도 저는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전부 각 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나중에 소관별로 물어주셔야지 저한테 하면 저는 제가 현장에 나가······.
○ 전종식 위원 설계는 어느 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수산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다 수산과에서 한 것이지요.
○ 심홍택 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건은 해결이 됐고 몇 건은 아직 미결 같은데 해결된 건수중에 승소하고 패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승패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몇 건은 해결이 됐고 몇 건은 아직 미결 같은데 해결된 건수중에 승소하고 패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승패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준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결된 것 7건중에는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패소 1건은 군청에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에 진명학원 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패소됐고요. 또 과거 화도에 그전에 장터개설한다고 해서 임야를 샀니 안 샀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패소가 됐고 신청사건 하나는 길상면 우회도로요, 그것이 패소가 됐습니다.
완결된 것 7건중에는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패소 1건은 군청에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에 진명학원 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패소됐고요. 또 과거 화도에 그전에 장터개설한다고 해서 임야를 샀니 안 샀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패소가 됐고 신청사건 하나는 길상면 우회도로요, 그것이 패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럼 패소되었으면······.
○ 기획실장 이준형 못하는 것이지요.
○ 박극양 위원 패소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진명학원 같은 것은 군청으로 들어오는 길인데 개인 사유재산을······.
○ 박극양 위원 그것 말고 화도 것은…….
○ 기획실장 이준형 화도 것도 마찬가지, 그 당시 화도면장이나 회계 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팔았다고 나가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어요.
○ 박극양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준형 화도 장터개설할 때 개인땅을 내놓고 산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산을 판 것이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앞으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산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산을 판 것이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앞으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산 땅이다.
○ 박극양 위원 임야를······.
○ 기획실장 이준형 네, 그런데 샀다는 사람들이 그당시 면장이나 회계가 여태 살아 있어요. 공교롭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진술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팔았다, 회계는 또 돈을 받았다. 그래갖고······.
○ 박극양 위원 화도 장터는 누구 소유면 법원에 계류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진것입니다. 들어가게 다 했으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지요.
○ 심홍택 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사람들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이 사람들은 안들어 가겠다는 것이지요.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들어가 있지요.
○ 법무계 차석 이철호 들어오지 않겠다고 소송을낸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앞으로 소송에 이기면 나가겠다 이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원은 그것이지요.
○ 법무계 차석 이철호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 배정만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십시오.
○ 배정만 위원 기획실은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감사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심홍택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