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실, 재무과, 사회진흥과
일시 : 1995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
(10시 감사개시)
[문화공보실]○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께서 오실때까지 의사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장님께서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께서 오실때까지 의사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장님께서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윤정혁입니다.
관광계장 박인원입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윤정혁입니다.
관광계장 박인원입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선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195년 11월 30일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 목차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중 감사 목차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심홍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1회에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인 12개월,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홍보강연회에는 별도로 다른 예산은 들어간 것이 없지요. 강사료 2만원······.
○ 공보계장 윤정혁 2만원하고 간담비로 해서 67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식대비로 해가지고······.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2만원씩 그것만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 공보계장 윤정혁 네, 그렇지요.
○ 심홍택 위원 그 이외에 간담회비가 따로······.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간담회 할때 식사제공하는 것입니다.
○ 공보계장 윤정혁 연초에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네, 그리고 여기 하점면 지석묘 주변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1억 1,000만원 금년 예산에 섰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금년에 1억 1,000만원이 예산에 서서 저희가 인천을 3번을 갔다 왔습니다. 지주를 만나러······.
○ 심홍택 위원 부지매입을 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매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 왔습니다. 받고 지난주에 이미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원에서 와서 감정평가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감정액이 현시가보다 많은 차이가 나서 매수할 때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감정액이 현시가보다 많은 차이가 나서 매수할 때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경에 들어간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인데······.
○ 심홍택 위원 당초 예산에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러니까 사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 승락자가 불법건물을 지어가지고 강제 철거를 해서 법정 투쟁까지 했던 그 사람입니다, 당사자가. 그래서 아주 안 팔겠다고 그랬던 것인데 화도면장하고 제가 같이 몇번가서 동의서를 받아 왔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래 이것도 자꾸 인플레나 모든 것으로 봤을때 예산이 섰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그 돈을 주고 땅을 사놔야지 뭐가 되지. 그럼 지금 12월달이 다 됐는데도 여태 예산만 세워놓고 그랬으면 뭐 이거 땅값 오르면 또 돈 더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기왕 섰으면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서 부지매입을 해줘야 또 내년 예산에 ‘98년까지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안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내년에 또 6억 예산을 시비 지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9억이라고 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래 감정평가가 내주초면 평가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려오는대로 당사자를 만나서 협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네,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인데요. 외규장각지 등 발굴조사, 시비해서 1억 6,000만원이 섰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차 조사가 3,000평, 2차 조사가 7,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방법 집행기관이 어디인지, 시에서 하는것인지, 군에서 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차 조사가 3,000평, 2차 조사가 7,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방법 집행기관이 어디인지, 시에서 하는것인지, 군에서 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외규장각의 금년 총 예산중 5,000만원은 국비로 지난 5월달에 보조금이 됐고요. 1억 1,000만원은 시비로 인천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 총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지난 9월 23일날 발굴조사 계획 승인신청을 문체부에 올렸습니다.
10월 23일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11월 23일날 계약을 했는데 이사업이 늦어지게 된 동기는 발주를 한림대학교 발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한 업체가 아니면 발굴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발굴팀이 금년에 전국적인 발굴계획이 많아서 11월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강화군의 외규장각을 발굴할 여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 총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지난 9월 23일날 발굴조사 계획 승인신청을 문체부에 올렸습니다.
10월 23일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11월 23일날 계약을 했는데 이사업이 늦어지게 된 동기는 발주를 한림대학교 발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한 업체가 아니면 발굴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발굴팀이 금년에 전국적인 발굴계획이 많아서 11월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강화군의 외규장각을 발굴할 여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그래서 1차로 3,000평만 하고 나머지는 날씨관계로 명년도로 이월해서······.
○ 박극양 위원 위치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현재 고려궁지 바로 뒤, 옛날 학교자리가 되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2차 7,000평은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2차는그 옆으로 해나무 뒷쪽으로요, 과수원 있는 쪽으로.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은 당초에 문화재관리국하고 한림대하고 용역 계약을 이미 맺어 있어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지 않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난시청지역 해소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난시청지역 해소 추진현황에서 교동면이 난시청관계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난시청지역 해소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난시청지역 해소 추진현황에서 교동면이 난시청관계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저희가 금년에 난시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따랐기 때문에 KBS에 협조를 요청해서 2차에 걸쳐서 KBS팀이 내려와서 강화 전지역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으로 판단된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난시청 기구에 대해서 현재 TV수신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아아, 안테나 관계요. 난시청지역 안테나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난시청지역 해소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저희는 화면이 안 나오는 가구를 조사해서 시청료를 면제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KBS에서 높이 세운 안테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곳을 탐사를 했는데 난시청지역이 아직까지 혜택을 못보는 데도 많거든요. 그것이 공보실에서 전 강화를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KBS에서 내려와서 나름대로 20여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후에도 일부 가정에서 혜택을 못보는 가정들, 저희 조사에서 누락되었든가, 빠진 가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조사를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들어오는대로 KBS에 의뢰해서 제외 대상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했는데 그후에도 일부 가정에서 혜택을 못보는 가정들, 저희 조사에서 누락되었든가, 빠진 가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조사를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들어오는대로 KBS에 의뢰해서 제외 대상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배정만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말씀하십시오.
○ 배정만 위원 2-4페이지 마니산, 함허동천 입장료 수입에 대한 말씀인데 징수실적에 대해서 기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입장수입이나 주차수입이 있는데 기타 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은 야영장, 1일 야영할때······.
○ 배정만 위원 야영장 수입이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 심홍택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마니산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상방리에서 올라가는 것은 입장료를 받고 함허동천이나 정수사로 해서 넘어오는 것은 입장료를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상방리에서 올라가는 것은 입장료를 받고 함허동천이나 정수사로 해서 넘어오는 것은 입장료를 못받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지금 함허동천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지요.
○ 심홍택 위원 입장료는 함허동천 입장료를 받는 것이지 시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아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구별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함허동천에서 받는 것은 마니산 등산까지 가능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받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가격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요. 200, 300, 500원.
○ 심홍택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악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수사로 올라가면 단돈 10원도 안내고 올라가는데 구태여 입장료를 내면서 올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로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정수사입니다.
함허동천이나 상방리는 관계없는데 정수사로 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군수님하고 현지답사까지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 정수사 출입구에 산 못 미쳐서 땅이 있어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현재 정수사 밑에까지 차가 들어가는데 차를 못 들어가게 가드레일을 쳐놓고 주차비도 받고 등산료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함허동천이나 상방리는 관계없는데 정수사로 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군수님하고 현지답사까지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 정수사 출입구에 산 못 미쳐서 땅이 있어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현재 정수사 밑에까지 차가 들어가는데 차를 못 들어가게 가드레일을 쳐놓고 주차비도 받고 등산료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해야지, 최소한 쓰레기 수거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로해서 올라가면 10원도 안내고 그냥 올라가고 있단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입장료는 상당히 싼편이 되어서 인상할 계획이고 마니산 퍼팅장 사용료는 5,000원으로 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퍼팅장이 6억인가 얼마 예산을 들인 것이지요?
○ 관광계장 박인원 5,500만원······.
○ 심홍택 위원 퍼팅장 수입이 얼마나 되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5,000원인데요.
비싸서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가격 때문에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로만 내릴 것 같으면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현재 저희가 금년에 발주 12월 2일날 계약할 관광지개발 계획에 함허동천에 또 1식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허동천 같은데는 입장료 200원내고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돈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 결국은 남는 것은 쓰레기나 받아놓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서 거기다 레저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놔서 관광객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돈을 뿌릴 수 있게 시설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서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가격 때문에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로만 내릴 것 같으면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현재 저희가 금년에 발주 12월 2일날 계약할 관광지개발 계획에 함허동천에 또 1식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허동천 같은데는 입장료 200원내고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돈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 결국은 남는 것은 쓰레기나 받아놓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서 거기다 레저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놔서 관광객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돈을 뿌릴 수 있게 시설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화도면 사기리에 있는 이건창 생가가 도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대책과 그리고 도문화재 현황에 국가 지정이니 하고 있는데 지방지정 문화재인지 군지정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대책과 그리고 도문화재 현황에 국가 지정이니 하고 있는데 지방지정 문화재인지 군지정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경기도 기념 3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 박극양 위원 지방지정 문화재에 속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시지정 지방지정 문화재입니다.
○ 박극양 위원 시비가 안나왔잖아요.
○ 관광계장 박인원 지방지정 문화재도 시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기념물, 유·형·문, 문·자료·민속자료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 관광계장 박인원 기념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96년도에 이것을 전부 복원할 계획으로 되어서 시에서 시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전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 전종식 위원 2-4페이지와 2-11페이지에 보면 먼저 2-4페이지를 보시면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목표액이 3억 700만원 있고 총수입액이 2억 4,400만원, 이렇게 해서 목표달성에 80%를 달성했고 목표액 3억 700만원의 목표액을 세우시고 수입액이 2억 4,400만원 달성해서 80%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11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운영관리현황에 있어서 목표액이 900만원을 산정하시고 징수액이 590만원, 그래 60%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 산정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하셨고 100%에 미달성할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목표액 산정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하셨고 100%에 미달성할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마니산 국민관광지 수입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년 관광객이 10%이상 증가하고 있는 연도별 증가추세를 봐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도 역시 매년 사용횟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는율을 갖다 계산해서 목표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도 역시 매년 사용횟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는율을 갖다 계산해서 목표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목표액이 산정이 됐으면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80%, 66%, 66%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문예회관은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4대선거 때문에 문예회관 사용률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전종식 위원 ‘94년도에는 몇%나 달성 했었습니까?
목표액을 세웠으면 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66%면 상당히 저조한 것이고 80%선도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목표액을 세우셨으면 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액을 세웠으면 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66%면 상당히 저조한 것이고 80%선도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목표액을 세우셨으면 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전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94년도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가는 찾아보세요.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배정만 위원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인허가 문제는 현상 변경을 꼭 해야만 되게 되어있지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사찰내는 현상 변경을 해야만 인허가가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현상 변경이나 문화재 주변의 보수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시장, 군수허가로 허가를 못합니다.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 배정만 위원 현상 변경허가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문화재를 보수를 하게 되면 공사감독이나 준공까지도 관리국에서 직접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 배정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또 다른 위원,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유광상 위원 덕진진 누각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몇년전부터 누각이 물이 새서 갑바를 뒤집어 씌어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볼상사나운 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공사 진척이 없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계장 박인원 관광계장 박인원입니다.
먼저 덕진진 보수공사는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총예산 3,700만원의 사업비를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 2,700, 시비 600, 군비는 300을 들여서 3,700에 사업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내용은 누각보수로서 기와고르기 145㎡, 양성고르기 34㎡, 모터펌프 교체 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추진과정에 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기와 고르기 145㎡중에서 암기와에 대해서는 고르기 작업만 하고 숫기와는 물이 누수되는 곳만 보수하도록 사업 지침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의해서 정산한 결과 1,300만원에 대해서만 사업이 완료되어서 누각이 보수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덕진진 보수공사는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총예산 3,700만원의 사업비를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 2,700, 시비 600, 군비는 300을 들여서 3,700에 사업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내용은 누각보수로서 기와고르기 145㎡, 양성고르기 34㎡, 모터펌프 교체 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추진과정에 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기와 고르기 145㎡중에서 암기와에 대해서는 고르기 작업만 하고 숫기와는 물이 누수되는 곳만 보수하도록 사업 지침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의해서 정산한 결과 1,300만원에 대해서만 사업이 완료되어서 누각이 보수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그러면 당초 3,700만원 공사에서 1,3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 관광계장 박인원 현재는 누각보수에 대해서 관리국에서 준공검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 유광상 위원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전적지하고 공보실하고 상당히 서로 엇갈리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적지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 있고 해서 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책정할 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까?
○ 관광계장 박인원 처음에 전적지관리 사무소에서 사업 계획을 세웠을때는 전체적인 145㎡에 대한 기와 고르기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도 점검 당시에 암기와에 대해서는 보수상태가 양호하니까 숫기와만해서 교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유광상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체적인 것을 보수하려다가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94년도에 대한 자료 갖고 오셨으면…….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94년도에 900만원 똑같습니다.
‘94년도에는 900만원 목표액 874만원을 했고요. ’95년도에는 선거를 예측해서 올리지 않고 그대로 했는데 의외로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까봐 운영실적이 저조했습니다.
‘94년도에는 900만원 목표액 874만원을 했고요. ’95년도에는 선거를 예측해서 올리지 않고 그대로 했는데 의외로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까봐 운영실적이 저조했습니다.
○ 전종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요, 목표액을 세웠으면 그 목표액에 대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액을 세우고 목표액에 세입을 잡으면 그 세입이 곧 세출로 나갈 것입니다.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달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 세출이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표액을 세워놓으셨으면 그 목표액이 달성될때까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 유광상 위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말씀하십시오.
○ 유광상 위원 철조외가 보수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종외가 자리를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현재 보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신도로가 포장도 안되고 있고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거기는 가만히 보면 학계나 여러층에서 많이 다녀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진입로 보수 관계는······.
○ 유광상 위원 물론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은 향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곳을 찾는 과학자들이나 관광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광상 위원 이것은 물론 공보실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재를 관리하고 문화재를 보수해야 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는 외지에서 많이 보러온단 말입니다. 또 와서 연구도 해가고 돌아보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관계실과와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40개소는 교체를 하고 2개소는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42개소라면 어느정도, 시지정 문화재도 있고 국보급도 있고 그런데 어느 지정까지 안내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 관광계장 박인원 42개소에 대해서 향토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전체가 들어가는······.
○ 심홍택 위원 향토문화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 관광계장 박인원 들어갔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설치해서 오래 되어서 퇴색되거나 훼손된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보수하는 것은 색칠만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웬만한 것은 전부 교체를 했고 거의 교체를 하다시피한 것입니다.
○ 관광계장 박인원 철판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인데 문화재 문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일반인이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문안이 내려온 42개소에 대해서 다시 판교체를한 사항입니다.
○ 심홍택 위원 도로에 있는 안내표지가 아니고 문화재에 대한 설명서를······.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내용은 저희 임의대로 쓰지 못하고 안을 만들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문안검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을해 줘야만 그 문구를 쓰지, 다른 문구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사업해 놓으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또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현지를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복원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 전종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요. 우리 서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100여년된 교회거든요. 여기에 보면 성공회하고 똑 같은 건물이거든요.
그래 성공회는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로 안되어 있거든요. 성공회 보다 역사가 더 깊어요. 건물도 아주 남북조 건물로 지어놨는데 와보시면 문화재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성공회하고 비슷하니까······.
그래 성공회는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로 안되어 있거든요. 성공회 보다 역사가 더 깊어요. 건물도 아주 남북조 건물로 지어놨는데 와보시면 문화재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성공회하고 비슷하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럴 겨우 향토유적은 향토유적위원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고 시지정문화재, 국비지원 문화재도 마찬가지 부서별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나는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유광상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말씀하십시오.
○ 유광상 위원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고 또 현재 강화군에서도 작은 군청 그러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강화군청에 두는것을 전부 없앤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제가 알기로 군청에는 자유총연맹, 또 새마을지회, 행정동우회, 평통해서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양반들에게 사무실을 이전하게끔 하려고 몇 번 권고를 했고 지금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유광상 위원 권고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어떤 목표가 서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시행을 하기는,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몇년이 됐는데 어떻게 시행을 해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권고중입니다.
○ 유광상 위원 작은정부를 표방하면서 각부처를 통합하고 그러는, 실질적으로 강화군에서는 공무원이 현재 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이 내용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가로막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홍택 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홍택 위원님.
○ 심홍택 위원 끝으로 한마다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것인데 신문집보관계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어떤 신문은 깍아졌는데 또 어떤 것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선 여기서 생각난김에······.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것인데 신문집보관계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어떤 신문은 깍아졌는데 또 어떤 것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선 여기서 생각난김에······.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저희가 인천광역시로 통합이 되기 전에는 경기신문이 경기도의 주된 신문이 돼서 오래 되었던 신문이고 당초 했던 것인데 저희가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다 보니까 인천신문이 저희 주신문이 되었고 모든 보도와 내용이 인천 중심으로 해서 인천신문이 발간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인천신문은 어느부든지 한부 보고 있고 그래서 인천신문을 우대해서 올렸고 다른 신문은금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부 40%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인천신문은 어느부든지 한부 보고 있고 그래서 인천신문을 우대해서 올렸고 다른 신문은금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부 40%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절감을 했는데 인천신문은 20%가 인상된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인상된 것이 아니라 깍이지를 않은 것이지요. 저희가 간단하기에는 인천신문을 주력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경기신문이나 경인일보하고 바란스를 마친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인천에도 신문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물론 기호일보도 인천에 있지만 인천에 신문사가 있다고 해서 주된 신문이라고 볼 수 없지요. 인천신문은 인천광역시의 대표되는 , 그러니까 일간 지방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알아 들어요. 그것은 다 알아듣고······.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실장님께서는 그런 경우 기자실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얘기를 할 수 있지요.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간에 이 언론인들은 기자들간에 독립된 기관이에요. 이 사람들 협의체가 있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것 팔아 자기 먹고 자기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간에 이 언론인들은 기자들간에 독립된 기관이에요. 이 사람들 협의체가 있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것 팔아 자기 먹고 자기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00분)
[재무과]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재무과장 이덕균입니다. 업무고보에 앞서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계장입니다.
다음은 경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계장입니다.
다음은 관재계장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입니다.
다음은 경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계장입니다.
다음은 관재계장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심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재무과장 이덕균
○ 위원장 대리 조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 목차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 목차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네,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5-6페이지, 체납세 현황 및 처리실적 향후 대책 그랬는데 맨 밑에 보면 도축세 해서 4만 4,000원이 ’94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도축세도 체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는 됐는데 도축세도 체납세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부과계장 황상식 이것은 작년도 것으로 12월 31일 이전에 내야될 것인데 금년도에 냈기 때문에 그래서······.
○ 박극양 위원 ’94년도 낼 것인데 ’95년에 냈어요. 그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 부과계장 황상식 연말 이전에 불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냈기 때문에 체납이 된 것입니다. 며칠 차이로.
○ 징수계장 송세웅 원천징수해서 내는데요. 날짜상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도축세는 체납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체납이······.
○ 징수계장 송세웅 원천징수해서 체납이 안생기는데 날짜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극양 위원 5-7페이지, 체납세 처리 실적 현황에서 채권확보가 부동산이 153건, 자동차가 388건, 합계 541건에 3억 6,300만원을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채권확보가 언제 된 것입니까? 일일이 설명을 못 하겠지만 대략 채권확보가 언제 된 것입니까?
○ 징수계장 송세웅 여기 있는 채권확보는 과년도 것 현재 전부다 압류되어 있는 것 전체입니다. ’91, ’92, ’93, ’94, ’95현재.
○ 박극양 위원 ’91, ’92, ’93, ’94년도에 됐다면 왜 처리를 안하고 그냥 놔두냐 말입니다. 그 원인을 얘기해봐요, 왜 처리를 안 하는지.
○ 재무과장 이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 확보된 중에서도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초에 저희가 8건을 성업공사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의 일반적인 체납자에 대한 모든 것을 강제 집행을 했을때는 어떤 조세상에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강제 집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주민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뤄오다가 저희가 채권 확보한 건에서 가장 실익이 있는 8건을 시범적으로 성업공사에 의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성과를봐 가지고 채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이익이 되는 부분의 체납건에 대해서는 100% 강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 확보된 중에서도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초에 저희가 8건을 성업공사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의 일반적인 체납자에 대한 모든 것을 강제 집행을 했을때는 어떤 조세상에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강제 집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주민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뤄오다가 저희가 채권 확보한 건에서 가장 실익이 있는 8건을 시범적으로 성업공사에 의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성과를봐 가지고 채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이익이 되는 부분의 체납건에 대해서는 100% 강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런데 그래요, 지금 각 면의 실정을 보면 군에서 체납자가 많다고 그래서 각 면에 먼저도 의정활동상에 써냈습니다마는 건수를 줄이기 우해서 읍면에서 주머니 터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가 388건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세금이 체납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중고차는 몇십만원 밖에 안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예를 들어서 ‘91, ’92, ‘93, ’94년도 체납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자동차 가격이 100만원 가던 것이 3년, 4년, 5년 흐르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향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때제때 체납처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마 재무과에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면 3억 6,300만원인데 강화군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그것을 좀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이덕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가 그동안에는 군과 읍면에서 2원화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간에 읍면의 재무계 직원의 업무가 전문성이 없고 일반직 직원들이 잦은 인사 이동이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채권 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읍면에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저희 군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군에서 100%하기 때문에 현재는 일차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내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대상물권을 조사해서 바로바로 압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 원인별 분석을 더 세밀히 해서 읍면에서 그동안에 해서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읍면에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저희 군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군에서 100%하기 때문에 현재는 일차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내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대상물권을 조사해서 바로바로 압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 원인별 분석을 더 세밀히 해서 읍면에서 그동안에 해서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자동차 388건 이것이 징수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5만원, 6만원 가는 것 자동차 세 몇 번 밀리면 몇십만원인데 결손 처분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만 압류해가지고 실효가 없는 건을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외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까지 압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박극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5일간에 2,3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외지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화에 번연히 있으면서도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독려가 부족했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5일간에 147대를 했을 정도면 받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군청과 읍면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4개반 18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주요도로 길목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명부를 가져 나가서 그 차량에 대해서 그 즉시 번호판을 떼거나 아니면 그 즉시로 납부를 하거나 하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일간에 총 2,3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물론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체납차량이라든가 모든 체납자에 대한 독려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업무가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업무를 주로 추진을 하도록 업무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천시의 지방세 비리 사건이후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여러번 나가도 그때는 내일 내겠다, 아니면 일주일내에 내겠다 하고 돌아올 뿐이지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 이런 건의까지 사실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군청과 읍면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4개반 18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주요도로 길목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명부를 가져 나가서 그 차량에 대해서 그 즉시 번호판을 떼거나 아니면 그 즉시로 납부를 하거나 하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일간에 총 2,3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물론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체납차량이라든가 모든 체납자에 대한 독려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업무가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업무를 주로 추진을 하도록 업무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천시의 지방세 비리 사건이후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여러번 나가도 그때는 내일 내겠다, 아니면 일주일내에 내겠다 하고 돌아올 뿐이지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 이런 건의까지 사실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것은 그렇게 계획이 되겠고 또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 컴퓨터를 이용해서 추적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컴퓨터로 추적이 되는 것인지?
○ 재무과장 이덕균 군에서는 안 됩니다.
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경찰서······.
○ 재무과장 이덕균 그것도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요, 비공식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컴퓨터이용 추적조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넣었고 사실상 자동차세 하면 먹고 살기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금과 달라서 우리가 독려나 무슨 어떤 법적 조치가 강구되면 이것은 체납될 하등에 이유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자꾸 누적될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 컴퓨터이용 추적조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넣었고 사실상 자동차세 하면 먹고 살기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금과 달라서 우리가 독려나 무슨 어떤 법적 조치가 강구되면 이것은 체납될 하등에 이유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자꾸 누적될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차량들을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납부실적이 많이 오르고요, 특히나 체납을 했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전하려면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가 없으면 이전등록을 안해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독려를 열심히 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것은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자동차를 팔고 다른 것을 산다든지 그랬을때 나오는 결과지 그냥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몇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 박극양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의원들 의정활동시에 각읍면에 다녀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에 과세는 하였지만 주소불명으로 인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그래서 아까 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자를 추적 조사하겠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 박극양 위원 지금 읍면에 미납세 남는 것이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아요. 특히 외지 사람들이 임야를 많이 갖다보니까 주소가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보내면 되돌아 오고 그렇다고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어느면에서는 정보과에 들어가서 주소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지서가 자꾸 반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읍면에서 개법률젹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보고가 취합이 되면 저희가 일괄 주소 추적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보고가 취합이 되면 저희가 일괄 주소 추적 조사를 하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세금때문에 군에는 여비가 예산에 서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예,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면에는 그 여비가 없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면에는 별도의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가 없습니다.
○ 박극양 위원 기획실장님께 말씀해 갖고 각 면에도 세무직원들 여비 좀 세우도록······.
○ 기획실장 이준형 여비는 뭐하는 여비요?
○ 박극양 위원 아니, 징수여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징수를 못한다니까요.
○ 박극양 위원 독려도 못해요.
○ 기획실장 이준형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징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 재무과장 이덕균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러 군하고 합동으로 관외를 나갈때는 군에 있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관외 체납자는 군청에 징수계에서 하니까 관내 체납자만 읍면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세무담당공무원을 위해서 말씀을해 주시는데요, 사실상 관내에 있는 체납자만 면에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관외 여비까지는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합동계획에 의해서 관외로 출장나갈때는 군에 있는 체납징수 여비중에서 읍면직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심홍택 위원 그런 문제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차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을 안해가지고 세금이 계속, 차 사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두번 안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법적 추적이 들어갔을 때에는 팔아먹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 심홍택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나는 자동차를 타지 않았는데 몇년 세금으로 내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처리가 되면 그러한 문제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그 부분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은 주민들께서 차량을 매도하셨다 할때 자기가 세금을 안 내려면 바로 이전이 되도록 매수자한테 독려를 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심홍택 위원 최선의 방법인줄은 알고 또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판 사람이 이전해 줄 수는 없잖아요. 산 사람이 안하는데.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셔야지, 그러한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면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그리고 말이지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41건 중에 8건만 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왜 8건만 특별히 의뢰를 했는지?
○ 재무과장 이덕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를 했을때에 저희 군에서 압류하는 것은 상당히 순위가 늦습니다. 대개 주택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나 무슨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납세고지서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또 발부하고 그이후에 가서 압류절차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압류대상 물권이 하나 있으면 저희가 상당히 순위가 늦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했을 적에 과연 우리한테 돌아 올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공매가 되더라도 압류 선 순위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가버리면 우리는 일만하지 찾아올게 없습니다.
그래서 8건만 의뢰했다는 것은 저희가 압류순위에 의해서 의뢰를 했고 이것은 공매처분하면 체납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부분으로 8건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압류된 물건은 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매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건만 의뢰했다는 것은 저희가 압류순위에 의해서 의뢰를 했고 이것은 공매처분하면 체납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부분으로 8건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압류된 물건은 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매처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부분만 의뢰를 하고 이익이 안되는 부분은 안하다
○ 재무과장 이덕균 그것은 해봤자 저희가 세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전종식 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 좀 거슬러 올라가서 ‘86년도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은 안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 관재계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 서도면사무소 신축을 할 당시에 최종식씨라는분이 있는데 그분의 필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6필지중에서 산 2필지 1,050평과 72평을 면사무소 부지로 그분이 돈 200만원에 그러니까 이 2필지가 1,122평인데 200만원에 그냥 이분이 매각했습니다. 200만원에 군에서 매입한 것인데 200만원주면 기부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200만원이 많은 돈도 아닌데 기부하다시피한 돈인데 이분이 등기를 군청으로 내줄려니까 인감증명 등에서 다 맡겼어요.
면사무소에다 맡기니까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분의 6필지 전부를 등기를 내버렸어요. 최종식씨네 필지 6필지를 그러니까 그 필지가 2,469평이 됐습니다.
1.122평을 등기를 내야 되는데 2,469평을 등기를 내가지고 군소유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 이분의 집터까지도 군 대지에 집이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착오가 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분의 계약서를 여기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형편에 있으시니까 이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재무과 관재계 소관이지요. 조사 좀 해가지고 이분에 대한 재산상 억울함이 없도록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면사무소에다 맡기니까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분의 6필지 전부를 등기를 내버렸어요. 최종식씨네 필지 6필지를 그러니까 그 필지가 2,469평이 됐습니다.
1.122평을 등기를 내야 되는데 2,469평을 등기를 내가지고 군소유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 이분의 집터까지도 군 대지에 집이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착오가 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분의 계약서를 여기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형편에 있으시니까 이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재무과 관재계 소관이지요. 조사 좀 해가지고 이분에 대한 재산상 억울함이 없도록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 박극양 위원 계약서에 전필지가 다 들어갔어요.
○ 전종식 위원 계약서는 2필지만 들어갔지요. 1,122평 2필지만 들어갔는데······.
○ 박극양 위원 그때 당시 공무원이 누구예요?
○ 전종식 위원 다 그만두셨지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주 순진한 분이에요.
○ 박극양 위원 그때 당시 면사무소 공무원이 누구인지.
○ 전종식 위원 지금은 다 그만 두셨지요.
○ 박극양 위원 그만 두었어도.
○ 기획실장 이준형 그럼 계약서가 다시 작성돼서 넘어 갔을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넘겼어도 글쎄 계약서가 그렇게 되니까 다시 작성을 했을 것이라고요, 넘긴 원본은.
○ 전종식 위원 글쎄, 그것은 알지 못하지요. 보니까 전부 군 등기로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도장은 주었데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럼 계약서가 재작성된 것이에요.
○ 전종식 위원 재작성 됐으면 이분은 알지도 못하고 재작성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 재무과장 이덕균 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본인한테도······.
○ 전종식 위원 내용을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분께도 통보를 해 주시고 재산도 돌려드릴 수 있으면 돌려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행정기관을 믿고 맡겼는데 전부 등기를 냈다는 것은 잘못된 점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그 내용은 재무과장님이 상세히 알아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네,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5-34페이지, 제8조 및 지급 ① “을”은 “갑”의 보관 현금에 대하여 다음 기간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지요.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자는 얼마나 받는 것입니까? 몇%나 받는 것입니까?
이자는 얼마나 받는 것입니까? 몇%나 받는 것입니까?
○ 세외수입계장 박윤원 보통예금 1%를 받고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1%, 그러면 1,000만원이 되었다면······.
○ 재무과장 이덕균 그러니까 연리 1%지요.
○ 박극양 위원 여기에 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금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세외수입계장 박윤원 네, 보통예금은 6개월단위로 이자가 붙습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그래서 저희가 급히 지출해야 될 자금을 항시 파악을 하면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전부 집어넣고 그럽니다.
○ 박극양 위원 그것은 몇 %예요.
○ 재무과장 이덕균 그것은 상품별, 또 기간별해서 다 다릅니다만······.
○ 박극양 위원 종류가 여러가지 있단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최고 13%짜리도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것은 예금해 있는 기간을 따져서 얼마를 예치했다 이것을 따져서 주는 것이구만.
○ 재무과장 이덕균 그렇습니다.
○ 박극양 위원 부분별로 많단 말이지요, 이자가.
○ 재무과장 이덕균 예, 거기서 빼가지고 별도의 고금리 상품에 집어넣습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급히 쓰지 않을 돈은 고금리 구좌에 집어 넣는단 말이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말로 250억 예금을 해놨고 목표보다 훨씬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계장 박윤원 참고로 38페이지에 보시면 예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배정만 위원 이것이 사업외 수입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어들인 지방세의 어떤 세목보다도 지금 상당히 비중이 높은, 이것은 별도의 투자도 없이 순수한 세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5-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보면 기타 장비구입현황이다, 그랬는데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며칠 차이나고 그것 뭐 한대씩 한대씩, 어디 뭐 두대씩 한꺼번에 못가져오는 그런
것 있습니까?
구입한 것을 보면 말이지요, 12페이지에 전자복사기 같은 것 말이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대를 금년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따로따로 구입이 되지요.
것 있습니까?
구입한 것을 보면 말이지요, 12페이지에 전자복사기 같은 것 말이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대를 금년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따로따로 구입이 되지요.
○ 재무과장 이덕균 이것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 해당 실과에서 구매요구가 동일자가 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품위가 넘어오기 때문에 날짜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 심홍택 위원 말이 안되지요. 일단 재무과에서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입일자가 어떻게 과별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이상하고,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한꺼번에 여러대를 구입하면 가격도 좀······.
○ 경리계장 장홍섭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대를 구입하나 10대를 구입하나 단가는 마찬가지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것은 어디서 구입하시는 것인데 그래요.
○ 재무과장 이덕균 조달청에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품목은 1애를 사나 100대를 사나 똑같습니다.
○ 심홍택 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6월 1일 한 것 있고 6월 2일 한 것 있고, 10월 10일, 10월 6일, 또 3월 15일 이렇게 그냥 수도 없이 나열이 되어서, 구입한 것도 어떻게 먼저 산 것은 나중에 적혀있고 순서없이 어디서 빼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산 것보다 내일 산것이 먼저 올라가 있고 그래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앞뒤가 바뀐 것은 저희가 자료작성 과정에서······.
○ 심홍택 위원 1월달부터 쭉해 내려온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덕균 그 부분보다는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종에 장비를 날짜를 달리해서 개별 구입을 하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승인이 되면 동종에 물품은 동종에 물품대로 일괄 구입이 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단가계약이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동종의 물품을 다량구입을 할때는 조달청 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검토해서 조달청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일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 심홍택 위원 나는 조달청 가격이 어떠한 금액에서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계약된대로 다 줘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계약된대로 다 줘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으니까 꼭 조달청에서만 구입을 해야 되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이 정부 구매전문기관으로서 우수한 물자를 사전 단가계약을 해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도 품질이 좋은 부분이 조달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물품을 소요로 하는 해당실과소의 물품담당공무원이 과연 저희가 구매 입찰을 해가지고 물품을 들여왔을 적에 검수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요 장비라든지 물품을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구매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의 지식을 더 높여가지고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고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위원님,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배정만 위원 5-14페이지 공사발주현황에 보면 낙찰가격이 최고 99%도 있고 최하는 85%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14% 차이인데 공사금액이 크다고 보면 엄청난 가격인데 왜 이렇게 닉찰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물론 공사 입찰하는데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 재무과장 이덕균 현황에 보시면 99%는 수의계약으로써 소위 말하는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해서 통상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제조하는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와서 하다보니까 99%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85%는 전에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6월 30일까지는 예정 가격에 85%와 같거나 바로위에 쓴자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85%가 된 것이고 85점 몇%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서류 작성하느냐 85%로 된 것이고요, 그다음 쭉 넘어가시면 88%가 나옵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서 낙찰자 결정을 예정가격에 100분에 88. 바로 같거나 바로 위에 쓴 자로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88%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사회진흥과]
(13시14분)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흥계장입니다.
개발계장입니다.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입니다.
개발계장입니다.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질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유광상 위원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강화읍 동락천 호안블럭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위치는 창리 못가서 유다리 하단부에서 880m의 호안불럭을 6m 높이로 2억을 들여서 설치······.
○ 유광상 위원 사업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는 강화고등학교 있는데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흥계장 박종일 아니, 맞습니다.
저희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계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 진흥계장 박종일 당초에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은 강화고등학교가 있는 하천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거기는 앞으로 도로확장계획, 기타 계획으로 인해서 밑에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으셔서 밑으로 사업계획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경기도 예산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40m씩해서 양안이기 때문에 880m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경기도 예산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40m씩해서 양안이기 때문에 880m로 보고드렸습니다.
○ 유광상 위원 이것은 이제 완전히 된 것이지요.
○ 진흥계장 박종일 됐습니다.
○ 박극양 위원 ‘94년도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진흥계장 박종일 ‘94년도 종말추경예산에 경기도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때 도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때 도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가 240만원,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비가 1,38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왜 운영비가 240만원 하고 1,380만원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체육회는 정액보조로 전국적으로 240만원만 지원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각시군이 체육회이사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이 후원금을 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어떤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 박극양 위원 군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시비하고 군비입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럼 정산서는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회의할때 회비하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회의 개최에 따른 우편 발송료라든가 전화요금, 기타 사무실 사용료 등입니다.
○ 박극양 위원 그 예산이 1,380만원이 들어간 것이에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월 60만원이 됩니다.
○ 유광상 위원 체육회 사무실하고 체육협의회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대개가 다같이 씁니다.
○ 유광상 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한 사무실에서 두군데로 나갈 수 있어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체육회는 관사가 따로 있어 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한군데 쓰지만.
○ 유광상 위원 목에는 사무실 운영비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실 운영비는 사무실이 따로 있을때 운영하는 것이지 한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비가 둘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같은 명목의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같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해야 또······.
○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강화군 체육회사무실 운영비는 각 시군이 공히 같다는 말씀이시고 이것은 체육회 이사들이 후원금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강화군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는 우리가 주는 금액 갖고 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네.
○ 유광상 위원 연백군 중앙 군민회는 시비입니까, 군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시비입니다.
○ 유광상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불용액은 이월이 됩니다.
○ 배정만 위원 내용을 보면 사고 이월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공사를 하다 못했다든지 또 무슨 계획이 취소되어서 안된 그런 불용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금년 공사의 경우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 조치를 하고, 이하 계획이 취소되고 집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됩니다.
○ 배정만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전종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네, 전종식 위원님.
○ 전종식 위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보조금이 있는데 그아래 읍면 지도자 협의회 운영비 1,560만원 했는데 1개면에 얼마씩이나 보조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면당 연간 1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10만원선.
○ 진흥계장 박종일 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그 내용은 그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입니까?
○ 진흥계장 박종일 작년도에는 1,560만원 아니라 3,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작년도 예산에 반액이 금년도에 섰고요. 내년도부터 이 정액보조금이 보조되지 않습니다.
그래 작년도 예산에 반액이 금년도에 섰고요. 내년도부터 이 정액보조금이 보조되지 않습니다.
○ 전종식 위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 진흥계장 박종일 네, 자립유도를 위해서 정액보조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민간 단체에 보조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다른 과에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분야에 대한 것만······.
○ 진흥계장 박종일 다른 보조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지도자협회, 자동총연맹 등은 정액보조금이 기존의 것이 전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것은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단체만큼은 내년도부터 전부 감액이 됩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네, 심홍택 위원님!
○ 심홍택 위원 4-1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자연보호에 있어서 자연보호활성화대회 보상, 국토청결운동 도로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국토청결운동이라든가 도로관리인부임이라든가 각종 인부임은 저희가 군비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각종 교육비라든가 유공자 표창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비라든가 유공자 표창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인부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인부임은 각 공무원이든가 단체의 동원을 작년부터 지양하고 주로 도로변 풀깍기라든가 꽃길조성하는데 대한 주민 인건비로해서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거기서 취로사업노임이라든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부임 관계는 지속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심홍택 위원 아 글쎄, 지원은 해야 되는데, 도로는 지방도, 국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지방도, 국도, 군도 주요 도로변, 관광로변이 주로 많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리고 꽃길 꽃동산 조성 인부임.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것도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취로사업이요.
거기서 많이 지원을······.
거기서 많이 지원을······.
○ 심홍택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각면별로 배부해서 전액 보내주신 돈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 것은 없고······.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4-13페이지, 공설운동장 이전관련 현황에서 그간의 추진경위라고 그랬는데 ‘95년 10월 28일 제2대 군의회의원 간담회시 불은면 국유림내 운동장 조성 계획안 수립,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자료 4-13페이지.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맨 밑에 제2대 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불은면 국유림내 운동장 조성 계획 수립이 아니라 협의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미스프린트 됐는데······.
○ 박극양 위원 계획안 수립,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지난번에 진미식당에서 의원님들하고 식사하시면서 하셨던 것인데 수렴이라고 적으면 안되는 것인데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날 불은면쪽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의원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 심홍택 위원 간담회를 했어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그때 말씀은 나오셨잖아요.
○ 전종식 위원 그것은 간담회가 아니지요.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나왔던 것이지 정식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오찬 간담회식 으로 겸해서 하셨는데 물론 그 주제를 위해서 간담회로 가지신 것은 아니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 식사 한번 대접하시는 것으로 해서 하셨는데······.
○ 박극양 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라고요. 제2대 군의회 위원 간담회시 강화군 공설운동장 계획안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군의원 간담회라고 왜 집어넣었느냐고, 간담회는 무슨 간담회예요, 간담회가.
이것 제3자가 볼때 뭐라고 인정할 것이에요, 인정하기를
이것 제3자가 볼때 뭐라고 인정할 것이에요, 인정하기를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 박극양 위원 내용물을 보라고, 보면 제2대 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불은면 국유림내 운동장 조성 계획안 수립, 이것이 군의원 동의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문안을 설명해 보면.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수립이라는 글자는 미스프린트예요.
○ 전종식 위원 수립이 문제가 아니에요.
○ 박극양 위원 군의원 간담회가 무슨 간담회예요.
○ 전종식 위원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그날 행사 자체는 오찬 간담회로······.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오찬 간담회라는 얘기를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가 간것은 아니잖아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공설운동장 조성 협의를 위한 오찬 간담회라고 주제를 정했던 것이 아니고 식사하시는 좌석에서 자연스럽게 군수님이 그런 의견을 ······.
○ 박극양 위원 아니 그런데, 좋다고, 군의회 위원 간담회라고 명시를 했느냐 말이야, 내 얘기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 전종식 위원 아니 글쎄요. 이 문구를 보시면 누가 식사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군의회 의원 간담회때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내용을 보면 공식적으로간담회를 한다는 안내문을 내가지고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실무계장이 말씀드렸듯이 수립이라는것은 미스 프린트고요. 그날 점심식사시에 간담회 형식으로 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 배정만 위원 정정을 하십시오. 간담회라는 말을 빼고 수립이라는 것은 협의로 정정하도록 하십시오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제3자가 봤을때 협의를 본 결과가 되니까 정정하십시오.
○ 전종식 위원 정정이 아니고, “95년 10월 28일” 란을 삭제해버리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군의회 의원 간담회 한것도 아니고 그날 점심먹는 시간에 나온 말씀인데······.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조준호 “95년 10월 28일 간담회 조사 계획 수립”이라고 한 란은 아주 없는 것으로 삭제를 해야 됩니다.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알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불은면, 삼성리 국유림 이전계획안이 수립이 됐고 또한 제1대 군의회 의견 수렴은 송해지역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강화군 발전 선도사업으로 기존 운동장 부지 확대 조성 및 송해면 이전 계획이 또 수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곳에 또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수립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행정절차는 잘 모르겠는데, 내일은 또 딴데 한번 해보고, 모레는 또 딴데 한번 해보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곳에 또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수립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행정절차는 잘 모르겠는데, 내일은 또 딴데 한번 해보고, 모레는 또 딴데 한번 해보고 그러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현재까지 결정은 못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왔듯이 “안”으로 수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 심홍택 위원 그러게 제 얘기는 1안, 2안, 3안이고 과연 의회의 의견 수렴을 할 때는 어떤 뜻에서 한 것입니까? 괜히 한번 해본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장난삼아 한 것이에요. 무엇하는 것이냐고, 고유권한 같으면 물어보지 말고 그냥 심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세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수립이 됐었던 사항이고 앞으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심홍택 위원 그래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괜히 해놓고 의회에 물어보고 또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물어봐요. 그냥해요. 괜히 왜 물어봐.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의견 수렴 과정에서······.
○ 심홍택 위원 의견 수렴하려면 의견 수렴해서 무슨 실행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물어봐서 소용없는 것을 왜 물어보냐고.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앞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단계까지······.
○ 심홍택 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벌써 나와있는 것인데 검토하고 말고예요.
○ 위원장직무대리조준호 5차에 걸쳐서 계속 변경이 되었거든요. 또 검토를 하면 또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그런것은 아니지요. 이안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93년 12월 23일 1대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다가 어떤 주안점을 두고 시행을 해봤던지 뭐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변경만해서 내려오니까 그렇잖아요.
○ 심홍택 위원 그리고 자료내서 신문에나 내고 말이에요. 자료안 준 것 훔쳐가서 신문에 냈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 갈등이나 조성하고 말이에요. 해보다가 안되면 이런이런 사유가 있어서 여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장소인 어디로 해보겠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해보지도 않고 괜히 군의원들에게 물어 보기는 왜 물어봐요.
해보지도 않고 괜히 군의원들에게 물어 보기는 왜 물어봐요.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과장님, 답변주세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앞으로······.
○ 심홍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면 앞으로 군수님이 하실 것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 심홍택 위원 결정이 아니에요. 결정이 아니라 여태까지 해온 경위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잘된 것으로 보십니까?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1대 군의원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의견을 수렴을한 것이기 때문에·····.
○ 심홍택 위원 글쎄, 의견을 수렴했으면 왜 수렴을 했습니까?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이전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수렴을······.
○ 배정만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말씀하십시오.
○ 배정만 위원 이 문제는 정정조정을 해서 다음 본회의때 대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결론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정하고 조정해서 다음 본회의때 대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이 안은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1대 의원님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2대 위원님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요. 다음에라도 이런 방식이 아니고 좋게끔 대안을 내놓으세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알겠습니다.
○ 배정만 위원 조정을 다시해서 다음 본회의때 대안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이것은 그간에 추진 경위를 말씀드린 것이지······.
○ 심홍택 위원 추진 경위를 말씀드렸으면 그럼 어째서 신문에 불은면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신문에다 보도를 하게끔 하느냐고요. 여태까지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랬으면 아직 수렴중이다. 그랬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내줘서 신문에 내게 한 것은 무슨 저의예요.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운동장 관계기 때문에 한말씀 더 여쭤보겠는데요, 공설운동장 이전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그결과는 정확히 결정할만한 사항은 받은 바 없고 의견수렴은 양 입장간에 장소 결정에 대해서 수렴은 됐다고 저희는 소득은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 박극양 위원 소득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그날 양쪽 지역간의 의견, 이런 주민들의 의견······.
○ 박극양 위원 아, 글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군민들의 관심도라든가 여러가지로 군 전체에 대한 공청회, 하나의 의견은 수렴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아, 글쎄. 박위원님 말씀은 어떤 쪽으로 수렴이 되었느냐 그것 아니예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어느 장소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올만큼 뚜렸한 결정은 안됐고 나름대로 공청회 실시하는 입장에서 의견은 수렴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 배정만 위원 글쎄,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됐냐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그것은 양단간에 다······.
○ 박극양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양쪽······.
○ 심홍택 위원 주민의 갈등만 조성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글쎄요. 어차피 수렴을 하자면 전체 군민들의 양분에 의견이 이을 것이니까. 과정을 거쳤다.
○ 심홍택 위원 왜 그럽니까. 일단 송해면으로 지정이 되었을때 의회에 물어봐서 그렇게 하라고해서 주었으면 거기다 실행을 해보다가 어떤 사유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면 갈등질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돈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것이예요. 누가 돈내놔서 할 것이에요. 그렇게 안할 것인데 왜 그렇게 만들어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쪽에서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결정을 못한 상태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지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사실은 있지요.
○ 심홍택 위원 몇 사람 못받았어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33농가중에 28농가만 동의를 받아냈고 5농가는, 그러니까 100%가 다 동의가 돼야 말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주춤했다가 계속 진행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왜 안했어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그때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 심홍택 위원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랬으면 이러이러한 사유로해서 여기는 안됩니다라고 찍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나오는데 추진위원들 도장 다 받았으면 어떻할 것이에요.
그랬으면 이러이러한 사유로해서 여기는 안됩니다라고 찍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나오는데 추진위원들 도장 다 받았으면 어떻할 것이에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그렇게 되었으면 순서대로 진행이 잘······.
○ 심홍택 위원 그런데 왜 해보지도 않고서 별안가······.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그때 당시 100%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 심홍택 위원 100% 동의가 없었으면 여기는 100%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그러면 누구 시비할 사람이 없잖아요.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공청회 이전에 다섯집이 안된 것을 알았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시행을 해봤어요. 5사람에게 다시 받으러 나가봤냐고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그런데 그것이 송해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었다면 추진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사실 의회는 의회대로 이것을 결정으로 생각하셨고 집행부쪽에서는 의견 수렴으로 봤기 때문에 결정사항이 아니었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야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예요. 군수 고유권한이야.
그런데 왜 군의회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예요.
그런데 왜 군의회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예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쉽게 말씀드려서 그 당시는 의견수렴으로 봤다 그 말씀입니다.
○ 심홍택 위원 요식행위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과장님 공설운동장이 협소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네
○ 박극양 위원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테니스장은 무엇때문에 설치한 것입니까?
공설운동장 이용이라는 것이 누가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테니스장 설치에 대서 말씀해 주세요. 육상 100m 뛰면 말이 에요. 테니스장에서 불과 5~6m 밖에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테니스장을 왜 설치했느냐 말입니다.
공설운동장 이용이라는 것이 누가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테니스장 설치에 대서 말씀해 주세요. 육상 100m 뛰면 말이 에요. 테니스장에서 불과 5~6m 밖에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테니스장을 왜 설치했느냐 말입니다.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그 문제가 후임자로서 책임회피하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역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군에서 보조까지 줘가면서 설치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네.
○ 박극양 위원 충분한 절차에 의해서 해준 것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네, 승인을 해준 것이다.
○ 박극양 위원 어디서 해주었어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당시, 김학재 군수······.
○ 박극양 위원 공설운동장 이용이라는 것이 누가 이용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가요. 가뜩이나 공설운동장이 협소하다는데 비좁게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말이지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그래서 그제 체육회 이사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이전을 해 달라.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연합회측에서는 그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 박극양 위원 그것은 말도 안돼요. 군에서 보조를 줘서 말이에요.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은 누구한테 특혜주는 것밖에 안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강화군민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비좁다는 공설운동장에다가 몇몇사람 특혜를 주는 보조를 줘서 말이지요. 테니스장설치를 하고······.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하여튼 계속해서 테니스장 이전헤 따른 방안을 연구해서 이전할 수 있게끔 앞으로 추진을…….
○ 박극양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박극양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가 그 목소리에요. 어느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 배정만 위원 이전하게 되면 사업비 보조를 또 줘야 될 것아니예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글쎄, 그런 문제가 있어서······.
○ 박극양 위원 주민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박극양이 대표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화군민의 목소리예요. 전부 욕을 해요. 첫째는 강화군청을 욕합니다. 보조를 줘서 테니스장을 거기다 설치했냐.
똥물에 튀길 놈들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전계획을 세우시든지 당장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똥물에 튀길 놈들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전계획을 세우시든지 당장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알겠습니다.
○ 전종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네.
○ 심홍택 위원 4-22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가족생활캠프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이것은 생활체육협회에서 각 임원이 운영비로 보조한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아니, 생활캠프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고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가족단위로······.
○ 심홍택 위원 강화군 전체에서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돈 200만원가지고 뭘 그렇게 돼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생활체육회······.
○ 심홍택 위원 생활체육회는 강화군 생활체육회가 아닙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지방체육관리 지침상에 보면 가족생활체육캠프를 연 4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족체육단체가 활성화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군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연1회에 한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은 군민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생활캠프에 참여할 주민들은 신청을 하라고 신문이나 각 읍면단위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은 체육회 가족들이나 생활체육회 가족들, 임원 위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족생활캠프에 참여할 주민들은 신청을 하라고 신문이나 각 읍면단위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은 체육회 가족들이나 생활체육회 가족들, 임원 위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신청만하면 누구나 전군민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전 군민이 참여하면 200만원가지고······.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그런데 자부담이 있지요. 자부담이 있으면서 우리는 소수금액을 보조를 해 줄뿐입니다. 생활체육캠프라는 것은 공동체훈련으로서 다같이 체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기돈을 쓰면서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테니스회, 볼링협회 등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강화군에서 하는 체육종목에 대해서는 각종 대회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단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학교체육부터 직장체육 등 일반체육까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볼링같은 것은······.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볼링도 생활체육의 일환입니다.
○ 심홍택 위원 한 종목인데, 과연 군민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볼링도 생활체육의 일환입니다.
○ 심홍택 위원 한 종목인데, 과연 군민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볼링장에 한번 가보시면, 화도면, 불은면에서도 밤에 늦게까지 치러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심홍택 위원 몇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포괄적으로 보면 전체군민이 노친네들이 볼링치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 심홍택 위원 그러게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매번 부의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시에 가급적 전군민에게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네. 신경좀 써주세요.
○ 전종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 추진해온 새마을 가꾸기사업은 ’93년도에 종료됐고 그 밑에 보면 ’96년부터는 본 사업계획없음 했는데 본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 추진해온 새마을 가꾸기사업은 ’93년도에 종료됐고 그 밑에 보면 ’96년부터는 본 사업계획없음 했는데 본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진흥계장 박종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은 ‘93년도부터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제창된 이래 계속 추진해오던 새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전종식 위원 ‘93년도 종료된 것은 있고요. ’96년도부터 본사업 없다는 것은요.
○ 진흥계장 박종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93년도까지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93년 이후에 새마을가꾸기 일환 사업으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란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가 농촌지역중심의 시군단위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인천시로 통합이 되면서 인천시는 농촌단위의 새마을가꾸기 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당초에 금년도 사업계획도 10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인천시에는 이러한 사업유형이 없기 때문에 시비만 저희들이 수령하는 입장으로서 올해까지 이것을 마무리 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인천시에서는 지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기도에서 ‘93년도까지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93년 이후에 새마을가꾸기 일환 사업으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란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가 농촌지역중심의 시군단위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인천시로 통합이 되면서 인천시는 농촌단위의 새마을가꾸기 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당초에 금년도 사업계획도 10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인천시에는 이러한 사업유형이 없기 때문에 시비만 저희들이 수령하는 입장으로서 올해까지 이것을 마무리 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인천시에서는 지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 전종식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인천시가 농촌이 없다고해서 인천시 중심으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화군은 농촌이 많은데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강화군은 그럴 수 없다. 지원이 안되면 안된다는 식으로 건의해서 우선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려해야지. 인천시에 없다고 그대로 추진사항이 없다고 그런······.
인천시가 농촌이 없다고해서 인천시 중심으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화군은 농촌이 많은데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강화군은 그럴 수 없다. 지원이 안되면 안된다는 식으로 건의해서 우선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려해야지. 인천시에 없다고 그대로 추진사항이 없다고 그런······.
○ 진흥계장 박종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수차 저희들도 관계부서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계획 자체는 경기도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타 시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아니, 그러게요. 우리가 경기도에 있던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았던 것이니까 인천시로 편입됐으면 인천시에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떨어지고 인천시로 편입됐으면 우리는 경기도에서 받을수 있는것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진흥계장 박종일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 진흥계장 박종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전종식 위원 인천시에 건의해서 우리 강화는 그럴 수 없다, 경기도에서 받던 것이니까 그대로 보조를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보조를 받아야지. ‘96년도부터 아주 없앤다면 그만큼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진흥계장 박종일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요.
군비 70%, 시비 30%인데요. 금년도에 시비 30%로 6건을 했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런 지원이 된다고 그래도 군비 70% 부담하는 사업은 저희 재정능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또 사실 있습니다.
군비 70%, 시비 30%인데요. 금년도에 시비 30%로 6건을 했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런 지원이 된다고 그래도 군비 70% 부담하는 사업은 저희 재정능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또 사실 있습니다.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이 시에서 시비만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9월에 겨우 확정이 된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이해가 갑니다. 여기 전액 시비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액 시비받을 수 있는 것이 삭제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 간사 조준호 다른 위원님, 네,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4-20페이지, 특수지역개발사업에 인화리 망배단설치사업 4억 3,800만원이 섰는데 그 옆에 보면 군사협의 부동의라고 했어요.
또 인화리 망배단 실시설계비 1,165만 5,000원이 집행이 됐고, 2,600만원이 12월중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군사동의가 된 것입니까?
또 인화리 망배단 실시설계비 1,165만 5,000원이 집행이 됐고, 2,600만원이 12월중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군사동의가 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군사동의가 안 됐습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럼, 무엇을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하나는 인화리 망배단이고 또 하나는 철산리 망배단입니다. 연백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철산리 남의 땅에다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계수가 맞지 않는데요.
인화리 망배단 설계비가 1,165만, 철산리 2,600만원인데 4억 3,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군부대 동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인화리 망배단 설치사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인화리 망배단 설계비가 1,165만, 철산리 2,600만원인데 4억 3,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군부대 동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인화리 망배단 설치사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네
○ 박극양 위원 설계비만 지불을 했고 인화리 것은 군사동의가 됐다는 얘기고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인화리 것이 군사동의가 안된 것이지요.
○ 심홍택 위원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 심홍택 위원 그것이 사유지라고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네.
○ 박극양 위원 인화리 망배단은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인화리 것은 연백군민회로 지금 매입중에 있습니다.
인화리 부지로.
인화리 부지로.
○ 박극양 위원 아니, 군부대 동의도 안됐다면서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앞으로 공사할 동의, 비각이라든가 사당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군부대 동의가 안된 것이지요.
○ 박극양 위원 군부대 동의가 안된 것을 예산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그래서 집행이 안되고 설계용역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용역비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그렇지요. 그러나 엊그제 연백군민회에서 왔는데 다시 청와대 몇군데 해 가지고 수일내로 승인을 받기로 조율이 됐데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동의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 박극양 위원 국비 보조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시비입니다.
○ 박극양 위원 시비요. 그러면 명시이월시킬 것입니까?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네.
○ 개발계장 감종엽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연백군민회 연성대척비라고 복원하는 것이 있고요.
사당 건립하는 것 있고, 식당, 휴게실, 비각 설치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계획으로 설계가 돼서 군부대 협의를 갔었는데 부동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측하고 연백군민회 중앙회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일단은 비각하고 비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부지조성 사업만 하는 것으로 군부대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그래서 군부대 협의를 하면 그때 협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건물짓는 것을 별도로 하면 그대 협의를 하는 것으로 군부대측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될것이고요. 아직까지 사업비 진행은 실제로 설계비만 집행됐고 사업비 집행은 실질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진행은 어렵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당 건립하는 것 있고, 식당, 휴게실, 비각 설치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계획으로 설계가 돼서 군부대 협의를 갔었는데 부동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측하고 연백군민회 중앙회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일단은 비각하고 비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부지조성 사업만 하는 것으로 군부대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그래서 군부대 협의를 하면 그때 협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건물짓는 것을 별도로 하면 그대 협의를 하는 것으로 군부대측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될것이고요. 아직까지 사업비 진행은 실제로 설계비만 집행됐고 사업비 집행은 실질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진행은 어렵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또 다른 위원님,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유광상 위원 4-21페이지, 청소년지도육성사업에 있어서 뜻은 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육성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수 없습니다. 예산을 들인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육성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수 없습니다. 예산을 들인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계장 양길모 아까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린대로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라든가 처소년자립기금출연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계획했던 사항으로 인천에서는 개최를 안했다든가 아니면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계획된대로 집행을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글쎄, 여기에 보면 현재 집행을 못한 것도 있고 집행된 것도 있고 집행 안한 것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윤리교육이라든가 공부방운영이라든가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수당 이것도 집행이 안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그만큼 효과를 거두었는지, 우리가 볼때는 전혀 효과를 못 얻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계획 변경 되거나 취소 된 것에 대해서 효과를 못봤다고…….
○ 유광상 위원 변경된 것이나 취소된 것은 할 수 없고 현재 집행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윤리교육은 어디서 시키는 것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각 읍면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 읍면 노인회라든가 향교, 같은데서 주관을 해갖고 방학기간동안에 노인회관등에서 학생들을 불러다 한문교육, 예절교육, 충효교육,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달정도 운영하는 것이 있고 하계, 동계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달정도 운영하는 것이 있고 하계, 동계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각면 공히 다하고 있습니다.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에 대한…….
○ 유광상 위원 실적이 있어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다 있습니다.
현지나가서 검검을 하고 있고…….
현지나가서 검검을 하고 있고…….
○ 유광상 위원 청소년공부방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5개소가 운영되다가 선원면만 포기를 해갖고 선원면만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 유광상 위원 선원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성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 유광상 위원 보조금은 돈이 아닙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국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것은 감사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 점검도 나가서 해서 관리실태라든가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100% 완벽하게 되거나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정부에서 의도하는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 점검도 나가서 해서 관리실태라든가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100% 완벽하게 되거나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정부에서 의도하는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광상 위원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어디어디에서 5군데하고 있습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강화읍 남산리 청소년 고부방, 화도면 운산리 마을회관, 하점면 성경리 청소년 공부방, 길상면 온수리 면사무소안에 있는 복지회관 4개소가 ······.
○ 유광상 위원 이것이 딴 데는 잘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너군데 다니면서 관심있게 봤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잘 되고 있는데는 아주 잘되고 있고 안되고 있는 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어느면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한군데가 부진하고 나머지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 심홍택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말씀하세요.
○ 심홍택 위원 끝으로요. 꽃길조성, 화단조성하는 것 있지요. 대문리 600m, 칸나를 조성을 해놓으셨는데 꽃길조성에 있어서 74.8㎞을 해놓으셨는데 어디어디 하셨는지 나중에 저한테 빼다 주시고요. 꽃동산도 화도 상방리 한군데만 들어갔지요.
그리고 가로화단이 44개소, 약 4만본을 심으셨는데 그것 좀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얼마, 그것 좀 빼주세요.
그리고 가로화단이 44개소, 약 4만본을 심으셨는데 그것 좀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얼마, 그것 좀 빼주세요.
○ 진흥계장 박종일 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꽃길조성에 대해서 심홍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흥계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다른 위원님?
○ 유광상 위원 청소년윤리교육하고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실적이나 자료를 보내주식 바랍니다.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조준호 또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