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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내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일시 : 1995년 12월 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


(09시58분 감사개시)

[내무과]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내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내무과장 남궁정재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3-19페이지 집행현황에 대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장 취미클럽 활동지원이다해서 700만원 예산이 있고 시산하 기관대항 체육회라고 그래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시산하 체육대회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봄에 인천시에서 각 구군공무원대항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출전선수에 대한 유니폼 그리고 급식비, 숙박비,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활동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볼링이라든가 축구, 테니스, 또 산악회, 낚시회 이런 취미클럽의 행사를 지원하는 경비인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발췌가 안됐는데 세부적으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취미클럽별로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날 행사에도 시에서 1,000만원을 줘가지고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시산하 체육대회라고 하는데도 또 1,000만원을 가져다 대회를 치르느냐, 시민의날 행사도 군민이 모르고 심지어 군의원도 모르고 체육회이사도 모르는 그런 시민의날 행사를 했었는데 시산하 기관대항 체육대회도 1,000만원씩 예산을 써야 되느냐?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군대항 공무원체육대회고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물론 사회진흥과 소관인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 8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저희가 각종 수상자의 시상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체육행사는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는 것 같으면 사회진흥과에서 다 취급을 해야지······.
○ 내무과장 남궁정재  체육에 관한 것은 그렇고 수상······.
심홍택 위원  내무과에도 체육행사비를 갖다 집어넣고 사회진흥과는 주무과라고 해서 또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체육행사비가 얼마인지 알려면 상당히 계산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런데 체육에 직접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문별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정원현황이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3-6페이지하고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내무과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40명 정원이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정원이 42명 현원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보면 읍면계, 사업소계, 본청계가 있습니다.
  5급에서 본청계가 12명, 사업소계가 2명, 읍면계가 13명해서 27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34명 정원에 30명 현원으로 되어 있고요. 6급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계가 56명, 사업소계가 5명, 읍면계가 69명 해서 130명이 되어야 되는데 134명으로 되어 있고요.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전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서면 통보를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내무과에 들어가 있는 체육행사비가 말이지요. 그럭저럭 한 4,000만원 되네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빼다주실 수 있으세요. 사회진흥과에서 하건, 어디에서 하건, 많잖아요.
○ 기획실장 이준형  많지요. 많은데······.
심홍택 위원  여기도 지금······.
○ 기획실장 이준형  그런데 저것은 체육행사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홍택 위원  시산하 기관대항체육대회도 체육이지 이것이 오락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체육행사로 들어가는 돈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지. 딴데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분류를 해서 따로 계산하면 되니까요.
심홍택 위원  쓰는 성격이 군대항 다르고 면대항 다르지. 들어가는 돈은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것을 잘 볼줄 모르니까 한꺼번에 뺄려면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 하시면 좀 쉽게 되지 않겠나해서 부탁을 드리고 삼별초의 정신계승해서 자매결연 군 초청방문행사 300만원인데 몇분이 갔는데 300만원이 들었어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실무자까지 17명이 갔습니다.
심홍택 위원  17명에 항공권, 숙박비······.
○ 내무과장 남궁정재  숙박비는 현지에서 했고요. 갈때 중식비, 올때 석식비, 이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심홍택 위원  삼별초 정신승계라고 했는데 문화원장님이 안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별초다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문화원장쯤은 가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 내무과장 남궁정재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원로회할 때 회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들었는데 이번에 북제주군에서 초청을 이러이러한 기관 단체장만 해달라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으로만 해서 참석을 해서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도도 그렇고 북제주군도 그렇고 문화원장님이 안오셨어요.
심홍택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건의를 해서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도에 할때는 개선을 하든지 그것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진도도 가봤고 북제주군도 가봤고 그랬는데 문민정부에서도 전부 다녔어요.
  그러면 강화에서도 초청을 지명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네.
심홍택 위원  그럼, 할 얘기 없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평통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삼별초 행사에 왕래를 했었는데 근자에는 누구누구 와라, 그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평통은 평통협의 회장만 가셨어요.
○ 위원장 이기홍  아니 그런데, 방금전에 누구누구 초청 명단이 와서······.
○ 내무과장 남궁정재  어느, 어느 기관단체장을 참석시켜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이런 평통행사는 가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주관대로해서 가야지. 어떻게 해서 이런 단체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삼별초는 우리 강화하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깊지요.
  삼별초정신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교육상 도움이 되는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서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데, 이것을 저쪽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라해서 우리가 간다. 저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벗어났지 않았느냐, 그때는 관권시대, 문민시대는 우리 스스로 과연 강화의 역사관을 얼마나 간직하고 외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인, 또 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문화원장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원로인들은 빼놓고 명단에 의해서 우리가 보냈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쪽하고 절충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보내야지. 거기서 필요한 사람을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6회째 하다보니까 별의미가 없다. 그냥 1박 2일동안 업무보고 받고 하루는 관광비슷하게 삼별초 유적지를 돌아보고 오는데 그치고······.
○ 위원장 이기홍  관광비슷하게가 아닙니다. 관광을  몇몇 측근자들만 보내는 결과예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게 하는 행사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군민의 날 행사할때 대상자를 초청을 해서 친선경기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교환해 가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3개군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모색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 행사를 앞두고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기홍  가치있는 삼별초 정신계승이 될 수 있도록 실무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유광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 6급이하 공무원 55명 했는데 읍면공무원만 간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처음에 읍면하위직 공무원만 선발을 해서 보냈습니다.
유광상 위원  끝까지 55명을 6급이하 읍면공무원만 보냈냐고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내무과장 남궁정재  군청에 인솔공무원도 있어야 되니까 군청에서도 하위직으로만 해서 참석을 시켰고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호주, 뉴질랜드에 간것은 20년 이사 근속한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이것은······.
유광상 위원  그 사람들도 55명에 들어간 것입니까?
○ 서무계장 이응식  네, 그 사람들도 다 들어 간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지침이 읍면공무원 6급이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쓰셔야지.
  지침은 그렇게 세워놓고 마음대로 이사람도 보내고 저사람도 보냅니까?
○ 서무계장 이응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선 것이 아니라 읍면공무원 및 군공무원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상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요. 6급이하만 보낸다고 했는데 6급이상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서무계장 이응식  읍면공무원은 지침에 의해서 14명을 6급이하 읍면직원만 별도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14명만 보냈고 그 다음에 군계획에 의해서 읍면직원 및 군 직원을 같이 섞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광상 위원  그럼 잘못된 것이지요.
  읍면공무원만 55명 보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 서무계장 이응식  죄송합니다. 읍면공무원 및 군공무원인데요.
유광상 위원  6급이하로 여기 말씀하셨는데 6급이하만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서무계장 이응식  그렇지 않습니다.
  6급이상도 갔습니다. 읍면에 6급이하로 간 것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읍면직원만 보낸 것이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 서무계장 이응식  네.
유광상 위원  숫자놀이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실제 4급이 갔든 5급이 갔든 실제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착각을 일으킨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 위원  감사자료 3-17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화 추진현황인데요. 기획실 자료갖고 계십니까. 1-5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으로 정보화시대 대응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행정종합전산망 설치장소 확보해놓고 18평에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지역정보센터 마이텔운동에 400대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평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400대 보급을 했는데 400대 보급에 대하여 면별로 보급하신 것인지 어떻게 보급이 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계장 전기용  전산실 설치 18평은 저희가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전산기 타이콤2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산기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프로그램을 내무부에서 개발을 하는데 개발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콤2를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나머지 타이콤2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2중마루라든가 전원시설, 항온항습기 이런 제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400대는 저희가 사준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센타에서 단말기를 인수해서 보급한 내용입니다.
전종식 위원  면별로 얼마씩 보급됐는지 모르시겠지요.
○ 통신계장 전기용  면별로는 아직, 지역정보센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추후로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지역정보센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 통신계장 전기용  벽원레포츠 맞은편에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슴드리고 싶은데요.
  서도면 출신이라서 서도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쭉 지내온 내역을 보면 면장님들이 발령을 받아 오시면 아주 침체된 상태에서 오신다고요. 서도에 오면 그만두는것으로 생각하고 오신다고요.
  또 쭉 생활하다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역대 면장님을 보더라도 서도에서 그만 두신 분이 대다수예요. 서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도주민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도면 면장으로 오면 그만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도주민들이 면장앞에 무슨 건의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 내일, 모레면 그만둘 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과장님들이 나오시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6급으로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아주 수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이 서도면에 오시면 그런 관례가 없도록 지난번에도 3개월인가 4개월있다가 교동으로 가신 면장님도 계신데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지역현황을 알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을 수가 있느냐해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례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서도면장님으로 오시면 최소한 강화본청으로 가서 과장님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개혁이 되었으면 강화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알았습니다. 일반직이 나가셨으니까 앞으로 순환보직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42분)


[지적과]
(11시)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95주요업무추친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기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지적과장 김시연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6-19페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토지, 임야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부동산이 부당하게 이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원고 소취하기 2건, 패소 1건 진행중 2건으로 5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지적과장 김시연  국가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입니다.
  이것은 국가하고 개인하고 소송을 한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신해서 소송 수행자로 나와야 되나 법무부장관이 할 수 없으니까 지방 지적공부는 국가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적직 공무원이 법무부장관을 대신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인이 국가에 반환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박극양 위원  원고 소취하 2건과 패서 1건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지적과장 김시연  원고 소취하 2건은 자기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해보니 암만해도 국가에 질 것 같다해서 자기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것이고 패소는 국가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패소하는 률이 거의 100%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주민의 재산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패소를 해야만 국민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국가가 이길 것 같으면 주민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소송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무부장관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서 토지평가위원, 지방세심의위원, 공분할특례법위원 참석수당이라고 그랬는데 1,224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위원회 위원이 얼마나 되고 위원회 수당이 얼마씩 나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지적과장 김시연  위원이 11명인데요.
  그중에 공무원이 4명, 그리고 민간인이 7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100%다 했지요.
박극양 위원  수당이 1인 얼마나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한사람 앞에 3만원.
박극양 위원  예산액이 1,224만원인데 집행이 849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토지평가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공분할특례법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의 수당 1,224만원중에 집행이 849만원, 왜 실적이 저조하느냐 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번은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박극양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 지적과장 김시연  공무원도 또······.
박극양 위원  잠깐요, 그럼 여기 지방세심의위원회외에 또 여기 있다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토지평가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그렇게 세개······.
박극양 위원  그럼 세 위원회에······.
○ 토지관리계장 권영천  35명.
박극양 위원  35명중에 공무원이.
○ 토지관리계장 권영천  공무원이 15명요.
박극양 위원  공무원 15명, 일반인이 20명, 몇회 실시한 것이지요.
○ 토지관리계장 권영천  7회 했습니다.
박극양 위원  합해서 7회.
○ 토지관리계장 권영천  네.
○ 지적과장 김시연  공무원중에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지방법원관사가 위원장인데, 판사하고 또 등기소장은 자동 위원이 됩니다. 등기소장하고 판사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이 꼭 따로따로······.
○ 지적과장 김시연  이것은 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심홍택 위원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 토지관리계장 권영천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은 사법서사, 부동산중개업, 그런분들로 토지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요.
○ 토지관리계장 권영천  지방세심의위원회도 각 유관기관에 세무, 재산업무에 관한 관련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6-27페이지에 보면 조사결과 정상 152점, 삼각점 포함 망실 6점, 삼산면 매음리 도로변에 설치 그랬는데 도근점하고 삼각점 차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김시연  도근점은 거리에 다니시다보면 동그란 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근점이고 삼각점은 산꼭대기에 돌을 가지고 십자로 해놓은 네모반듯한 반석에 열십자로 한 것이 삼각점입니다. 이것은 측량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배정만 위원  재설치 6점, 삼산면 매음리 도로변에 설치라고 했는데 매음리 어디입니까?
○ 지적계장 김낙중  삼산면 보문사 들어가기전에 기준점이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기준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문사 들어가기전 도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측량은 앞으로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측량결과가 전부다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감사자료 6-3페이지, 집행액이 안맞아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9명인데 3만원해서 27만원이 2회면 5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33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민간인이 4명이면 12만원인데 18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 지적계장 김낙중  운영수당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은 민간인이 4분이 계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이 판사고요. 등기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을 제외한 사법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6명해서 18만원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운영횟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 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2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번.
박극양 위원  누구누구를 줄 수 있다고요.
○ 지적과장 김시연  위원장하고, 등기소직원.
박극양 위원  2명이 추가되는 것이에요.
○ 지적과장 김시연  자료를······.
박극양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6-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해서 과태료부과가 10개소에 3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토지관리계장 권영천  징수가 됐습니다.
박극양 위원  10개소를 따지면 34만원씩이나 되는데 무슨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 지적과장 김시연  20만원짜리있고 30만원짜리 있고 유형별로 다릅니다.
○ 토지관리계장 권영천  보증서를 설치 해야 되는데 안했다든지 또는 부동산에 각종 장부를 비치해야 되는데 비치를 안해놓은 것, 또는 인감등록된 도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한 것, 그것은 최하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을 전부 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법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그래갖고 조목별로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지정을 해서······.
박극양 위원  군수입으로 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40분)


<가정복지과>

(13시17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가정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업무보고서 9-1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교통비지원 4억 9,723만 4,000원의 예산액에 집행실적이 1억 2,367만 1,000원, 홀로사는 노인지원 1,920만원에 집행실적이 997만원, 그아래 부녀복지사업에 ‘95여성교양대학운영 예산액이 405만원에 집행실적이 188만 7,000만원인데 이것의 부진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부진했는지.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부녀사업의 예산은 216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12월 4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여성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이 결재가 나서 12월 4일부터 실천을 할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부녀복지사업이지요.
  ‘95여성교양대학 운영.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예, 그동안 계획이 많아서 늦어졌습니다. 12월에 실천을 할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아주 부진해요. 4억 9,000여만원이 섰는데 집행실적을 보면 1억 2,367만 1,000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아주 부진한 상태인데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현재는 월 20매씩해서 60매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가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강화군이 얼마가 회수가 되었으니까 얼마를 내라 배당이 돼서 내려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입금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한 10월 것까지 지급이 됐고 11월달은 지급이 안됐고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오면서 당초 예산이 넉넉하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경기도 예산은 빈약했고······.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아니, 경기도때는 12매씩 주었는데 이번에 20매씩 지급을 해서 늘어나서 예산은 넉넉히 세운 것입니다.
조준호 위원  경로우대증이 사업소에 서는 받아놨는데 여기까지 안온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그것은 아닙니다. 경로우대증 지급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90%가 신청자에 의해서 전부 지급이 됐고요. 이 예산집행은 버스운송업자로부터 들어와야······.
박극양 위원  들어와야, 회수해야 집행한다.
조준호 위원  노인경로승차권 현재 버스운송사업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나 청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지급은 다 된것입니다.
전종식 위원  청구는 몇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10월중순까지 돼서 나갔습니다.
전종식 위원  2개월 나갈 것인데 1억 2,367만 1,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3억 7,300여만원······.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그것은 예산이 조금 넉넉히 섰습니다.
전종식 위원  2개월동안 3억 7,300여만원 나갈 것 같습니까? 못나가지요.
  2개월여동안 3억 7,300이 나갈 수가 없지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노인교통비, 여기서 일부 부기변경이 되어가지고 다른 예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회관에 당초 경기도때는 4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만요, 저희가 현재 169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충해서 여기서 약간 여유있는 예산을 그것으로······.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노인에 대한 예산이니까.
박극양 위원  대체.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정리를 안하고 그냥 놔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추경에 약간 손질이 될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그러니까 목변경이 되는 것이군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네, 같은 목에 서있는데요. 부기만 유용을 해가지고······.
박극양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예상보다 많이 세웠군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20장씩 주는 것하고 12장씩 주는 것하고 8장이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그리고 또 생각보다 청구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요.
박극양 위원  그래 그 이유를 얘기해 보라고요. 왜 청구가 덜 들어오는지.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실무자가 분석한 결과는 노령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택보호로 어려운 노인들에게만 나가는 것인데 이 노인무임승차권은 65세 이상 전노인을 전국적으로 대우를 해서나가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좀 불편하거나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은 안타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잠재되어 있던 것도 있고 또 한가지 특수한 것은 3개섬이 있는데 섬에서는 활용이 안돼서 전에 차의남 의원님이 계실 때 역정을 내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배타시는 것으로 선박으로 돌려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종식 위원  이월되는 금액은 신년도에 다시 쓸 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번에는 현금으로 넣어주니까 승차권 주는 것하고 제조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승차권 대금 4만원씩이 추가로 계상이 안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시비를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노인승차권이 지급이 안되고 1월 1일부터는 현금으로 전환이 돼서······.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구좌로 넣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준호 위원  구좌는 언제까지 개설해야 됩니까?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지도기간은 11월 30일까지 계몽을 했습니다만 지급하기 직전까지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하기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속하는 달 전달 2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해당하는 달 늦어도 10일까지는 일괄해서 계좌입금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부진한 사유를 묻는 것은 딴게 아니고 이것은 강화군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사업으로 4억 9,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억 2,367만원만 집행이 돼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홀로사는 노인지원도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집행은 50% 미만으로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50%도 아니고 한 40%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홀로사는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그렇게 부진한지 말이지요. 무엇이 잘못돼서 부진한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바로 지적을 하셨어요.
○ 위원장 이기홍  이 두가지 사항은 각면단위로 노인교통비 지원이 몇 명에 해당돼 얼마가 나가는 것을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을 풀어드리도록 추후로 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9-11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 노인수당이라고 해서 11개소, 1,32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11명에 대한 관리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월10만원씩,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군비로해서 드리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 청소도 하시고요. 놀이터를 관리하시면서 보태서 쓸 수 있도록 통장으로 넣어드리는 것입니다. 11개소에 11명.
배정만 위원  11개소에 대한 노인수당이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이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놀이터 있는 곳만 나가는 것입니다.
배정만 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것은 무슨 관리비를 준다고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 있을 때 경기도만 있던 것인데 이제 전국에서 다른 데는 이것을 하는 것이 없답니다.
  노인들에게 돈을 보태드리는 차원과 병행해서······.
유광상 위원  경기도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광역으로 오면서 저희만 이것이 들어갔어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노인정에 맡기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으로 구좌로 넣어드려요. 예를 들어서 강화읍 놀이터 그러면 놀이터 주위에 있는 경로당에다 넣어드리지요. 노인들 보태쓰시는 셈이에요. 이것은 저희들도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심홍택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9-17페이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주간행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4회 노인 휘호대회에 50명에 200만원을 세워놓으셨다가 1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 500만원이 서있고 보육시설개보수비로 2,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러번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11개소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소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주간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 청소년해서 경로주간이 5월달에 들어가 있는데요. 5월에 저희가 노인들께서 서예하시는 백일장을 해가지고 백일장 하시는데 시상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 행사하면서 노인들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여기에 보면 50명으로 인원이 나와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50명으로 나와있는 것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읍면별로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골고루 강화군내에 계시는 노인들이 모두 참여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늘 수시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경로주간에 노인들을 우대하면서 노인휘호대회도 하고 노인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드리는 것이지요.
심홍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50명에 200만원이 된 것인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노인분들께 점심식사대접하고요. 노인들이 오시는데 상을 드리는 분들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상타시는 분들만 드리면 참가하신 노인분들이 섭섭해 하시니까 전체노인분들께 기념품을 하나씩 사서 드리거든요. 이 예산은 오히려 적은 예산이지요.
심홍택 위원  50명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볼 것 같으면 1인당 4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그건 좋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경로주간행사에 195만원, 제4회 노인휘호대회 200만원, 그러면 이것이 4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에 들어간 것인가 궁금해서······.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시상금으로 여러 가지 노인분들에게 가작이니 뭐니해서 시상금을 드리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점심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전체 참가하신 노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기념품도 하나씩 드리고 실무자들은 사실 그돈으로도 넉넉하지가 않은 것인데 다음번에는 넉넉하게 세워주십시오, 하고 조르려는 사업인데요.
심홍택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비······.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보육시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가 공립이 2개소가 있습니다. 강화읍에 심도하고 초지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8군데라고 설명드린 것은 사설 놀이방 이런 것이고요. 이 두군데는 운영비라든지 해서 돈이 상당히 나가고 있거든요, 2개소에. 그래서 원장이라든지 선생 전체는 주지 않지만 월급도 계산이 되고 또 시설운영비라든지 모든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크게 차지를 했고요. 또 심도보육시설에는 지붕이 지난번에 태풍에 다 날라갔어요. 지붕이 너무 지은 지 오래 됐고 조립식으로 빈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붕이나 모든 것을 개보수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보수한 것에 상당히 돈이 많이 차지를 했지요.
심홍택 위원  초지에 있는 보육시설이 말입니다. 과연 초지에 있어야 되겠느냐, 길상이면 온수리나 그런 시장있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원칙이 아닌가 보는데 현재 그곳의 보육아동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초지가 83명인 지 있고 심도에도 80명이 넘어있고 인원이 많이 있는데요. 심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문나는 것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당초에 10년도 전에 유아교육을 부르짖을 때 이순자 여사님이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때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저희 강화군내에 5개소가 생겼습니다. 양사에도 있었고 불은면 삼성리, 또 강화읍에 여기해서, 사실 밀집된 지역에 있어야 돼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지쪽으로도 있고 5개가 밀집지역으로 나름대로 소도읍에 다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3개소가 폐업이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강화읍에 심도하고 초지하고 남았는데요. 굉장히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금은차량이 없이는 어린이 보육이고 놀이방이고 운영을 못하더라고요. 거기도 봉고차가 있어서 애들을 태우러 다니고 태워다 주고 전부 그렇게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5개중에 남은 것이 오직 강화읍에 심도하고 초지하고인데 초지에 할 때는 벌써 10년도 전에 5개소 될 때 밀집 소도읍쪽으로 하느냐고 그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 사업을 맞고 있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보육시설을 맡았습니다.
  교육청으로도 이관이 돼서 몇 년하다가 내무과 행정계에서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맡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것을 얘기하전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개소밖에 안남아 있는데 열심히 하고, 또 군유지 있는 땅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초지에는 강화읍에 있는 심도보다 더 훨씬 건물도 좋고 아주 좋게 지어져 있어요.
○ 위원장 이기홍  초지지역은 촌의 중심지로써 리민들이 전부 협조심이 강합니다.
  부모는 물론 그마을, 저희 관내입니다만, 온수시내 보육시설보다도 더 훌륭하게 육성발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요. 또 봉고차로 온수시내에서도 아동들을 실어나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인구밀집지역을 떠나서라도 그런장소가 있다면 복지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아동들을 보살피는 이런 지대가 강화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9-13페이지, 묘지에 대한 일입니다.
  묘지경계표주설치 61개소 800개, 438만 9,000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표주라는 것은 푯말뚝을 말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말뚝을 이번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간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묘지에 대한 현황도해서 아까 부탁드린 궁금하시지 않게 해서, 그것도 61개소가 저희군내에 있는데요. 공원묘지는 저희가 없고요. 가족묘지 몇군데가 이미 허가난 곳이 몇개소해서······.
배정만 위원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러믄요. 읍면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배정만 위원  그런데 삼산면이나 교동면에도 아무 것도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공동묘지 있는데만 경계설치하고 다 나가 있고요.
  저희가 군에서는 읍면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다 나가 있는 것입니다.
배정만 위원  삼산면에 공동묘지가 세군데인데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것이 올해한 것입니다. 아직 면사무소에 가서, 경계를 박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
배정만 위원  중요하더라고요. 사유지를 막 파들어가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것이 개인들 사유지하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말뚝을 다해서 페인트칠해가지고 비가 와도 썩지않게해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다하는 것입니다.
배정만 위원  엄격하게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확인점검을 나가려고 했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아직 면에까지 시달이 안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네, 현재 면에 가서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박으면 어떤 토지분쟁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13페이지, 노령수당지급이 있습니다. 531명에 1억 3,138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9-1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사업에 노령수당지급이 있습니다.
  1억 1,148만원, 같은 노령수당인데 차이가 이렇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렸는데 70세 이상 거택보호만 주다가 조금 늘어나서 생활보로 하고 두부분으로 70세 이상 드리는 것이고, 또 80세 이상은 거택보호만 5만원씩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가 있지요. 인원이 따로 해당이 되어 있으니까.
전종식 위원  9-17페이지는 거택보호자만 드리는 것이고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전종식 위원  생보자, 거택보호자 다 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노령수당 70세 이상은 생보하고 거택보호하고 주고요. 90명에 대한 것은 거택보호에만 5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80세, 이제 더 나이든신 분들을 드리는 것이지요.
전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보면 1억 3,138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31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보면 어떻게 소수점이 나오게 되지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기준이 2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고, 또 5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기준이 달라가지고 차액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 총 얼마 나간 것만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들께 오늘 드렸는데요.
전종식 위원  그런데 지급한 것을 보면 다 소수점 이하가 나와요.
○ 가정복지계장 양연식  저희가······.
전종식 위원  몇 명 얼마하면 몇 명에 액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많은 액수인데 그렇다고 수당이 몇원, 몇십원 나가는 곳도 아니고.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뚝떨어지게 2만원, 5만원 그러니까 의문점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는데요. 531명하면 꼭 2만원, 5만원씩해서 돈이 나가는데 본인들 통장을 만들어서 전부 구좌로 넣어 주거든요. 읍면으로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또 그분들에게 구좌번호를 설정해 가지고 넣어주기 때문에 소소점까지는 저희가······.
○ 가정복지게장 양연식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531명이 1년내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이 있고 새로 전입오신 분이 있고 또 새로 연세가 되어서 받으시고 그래서 531명에다 금액을 나눠보시면 안 맞게 됩니다.
전종식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9페이지요. 각종 위문이 있습니다. 위문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까, 그냥 맨손들고 가셨던 것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저희가 위문하는 것은 돈이 1원 한푼도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단체라든지 또 돈이 있으신분이라든지 등등 돈이 없는 분이라도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구석구석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돈을 가진 분들이 쓸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하면서 그것은 그냥 다 비예산에서 개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전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05분)


<사회과>

(14시10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 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사회과장 유성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삭에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5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사회과장 유성근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7-13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시설운영, 대상이 강화정신요양원 206명인데 무료, 유료는 규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예.
박극양 위원  무료는 몇 명, 유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무료가 70, 유료는 98명으로 현재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원 티오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원 티오는 206명입니다. 206명에서 유료가 62명, 무료가 144명이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강화정신요양원 티오가 206명이지요.
○ 사회과장 유성근  206명, 유료가 62명, 무료가 144명이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무료가 144명.
심홍택 위원  그러면 티오가 206명이고 현재 수용인원이 168명이라는 얘기입까?
○ 사회과장 유성근  네.
박극양 위원  아니, 그런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료는 몇 명이고 무료는 몇 명으로 수용해라하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그것은 군수가 유료를 허가를  해줍니다. 승인을 해줍니다.
박극양 위원  티오가 206명인데 무료가 몇 명이고 유료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 사회계장 유재운  정원이 당초에 승인난 것은 206명으로 유료가 62명으로 되어 있고 무료가 1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럼, 안맞지요. 유료가 98명이 들어가 있는데.
○ 사회계장 유재운  이것이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시장 군수가 50%이내까지는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84년도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40%까지 증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료받을 수 있는 인원은 유료가 84명이고 무료가 122명이 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다시요. 유료가?
○ 사회계장 유재운  84명
박극양 위원  84명,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승인해줄 수 있는 인원이 유료가 84명, 무료가?
○ 사회계장 유재운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무료가 122명
○ 사회계장 유재운  네.
박극양 위원  그래서 206명이다.
  그래도 맞지 않는데요. 유료가 현재 98명 아니에요.
○ 사회과장 유성근  그것이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 70명이 유료가 되고 유료가 무료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업무보고책자 7-18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실시에 대한 검사대상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소 해서 오읍, 남산, 찬우물, 하우, 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대상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난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네, 매월 검사를 해가지고 현재 이 5개소의 약수터에서 수질검사한 것은 어느 곳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정도는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나 지적을 하여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1회 내지 2회, 5개중에 한번 주의나 지적을 하면 전부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정만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산에 해암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질검사를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제외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가 난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해암약수터는 약수로 해서 대중이 활용하는 약수터가 아니고 시판용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이 허가는 나있지를 않고 아마 관정개발까지 마치고 환경영향개선 평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방금전에 박극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강화정신요양원 206명 중 수용인원이 168명중에서 유료가 70, 무료가 98명이라고 하면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이에 대한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준호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조준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준호 위원  조준호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고비 것을 보면 제가 고비길을 자주 다니다보니까 거기다가 주민이 붉은 글씨로 사용불가라고 쓰고 간혹 붉은칠을 해놓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때는 군에서 행정수행상 갖다 써붙인 것은 아니고 또 거기에 오물을 많이 갖다 버리거나 지저분한 것은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보신 적 있지요.
○ 사회과장 유성근  고비가 내가지역과 강화읍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끔 발생하더라고요. 시설이 없는데가 또 사용자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방류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준호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어떤때는 말이지요. 위에 써붙인 것은 인천시 환경보호협회에서 수질이 아주 좋다고 써붙였고 밑에는 또 그런 것을 써다붙이고 그런 예가 종종 있지요.
○ 위생계장 김봉운  저희 위생계 업무인데, 매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월초에 수거해서 검사를 하면 5개 약수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약수터가 금년에 두어번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이 딸릴 때는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적합 하다고 나와서 저희가 내가면에 음용수로 쓰지 못하게 경고를 써붙여라 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외에는 거기서 관리하는 사용자들이······.
  저희가 면장 명의로 음용을 하면 안된다고 했을때는 수질검사서를 같이 써붙여가지고 게시를 하고 결과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심홍택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서 35명에 1,169원에 예산을 세워서 월평균 지원액이 일인당 5만 9,000원에 35명인데 1,169만원은 이것이 직업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 사회과장 유성근  네
심홍택 위원  기술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개인 명단 들어가는 35명이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저희가 우선 금년에는 내년도 수요를 위해서 각 읍면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훈련을 희망하는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각읍면에 띄웠고 금년도 고용촉진훈련계획이 3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할당을 받아서 농촌에 고령인구만 있지 현재 교육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계속 갈등을 느껴가면서 싸우고 해서 최대한으로 한 것이 금년에 35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사람이 무슨무슨 교육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초에 그 대상직종학교하고 계약처리를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나타난대로 7개기관 7개 직종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비, 산업디자인, 전자계산일반, 정보처리, 기계공작, 항공정비, 미용학교에만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자동차정비같은 것은 6개월 짜리도 있고 기간은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마는 어느직종에 얼마든지, 주민이 희망하는대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교육을 보낼수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직종에 몇 명이고 그것을 나중에라도 좋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유광상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현재 창리요양원에는 수용된 인원보다도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여기서 인원을 배정을 안해줘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인원을…….
유광상 위원  더 넣고 싶어도 못 넣겠다.
○ 사회과장 유성근  그런 일은 없는데요.
유광상 위원  그런 일이 없어요. 2층 같은데 다 비웠잖아요. 
○ 사회과장 유성근  티오가 현재 안 차있고 저희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정신요양원이 실질적으로 저도 다른 과장을 할때는 그까짓 것 했습니다만 실제 사회과장이 되어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타부서 공무원이나 주민들까지도 정신요양원을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동네에서도 과거에 마찰이 있던 기관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혐오시설 취급을 당하다보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상당히 항의를 한 것이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이 군비부담 내역이 그렇습니다. 강화에 있으니까 강화 사람만 받으면 괜찮은데 경기도 당시는 경기도 사람을 전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투입되는 것을 왜 양평사람, 수원사람한테 지원해줘야 되느냐해서 이것을 받아내야 된다는 여론을 제기하니까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해주겠다까지 합니다만, 그것이 실현가능한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인천시 아닌 사람은 저희가 안받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화군 사람을 안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유광상 위원  아니, 강화군 사람을 안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가지고도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인원을 더 받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사회과장 유성근  그것은 정신요양원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 강화정신요양원이 결핵병동까지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이 14명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11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4명가지고는 인원이 더 늘면 자체에서 감당을 못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만 하고 있지 그렇다고 더 받지 말아라 그러지는 않고 만약에 더 받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도 교대시간이 3근무조가 못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약속이 공무원까지 같은 수준에 대우를 해주겠다. 정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 감옥살이하는 사람들한테 약속만 해 놓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시설자체가 한군데 1층으로 했을 경우는 100명도 가능하고 200명도 가능합니다만 1, 2층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근무요원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으면 부적절하다는 실무판단이 나왔습니다마는 받지 말아라하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광상 위원  유료와 무료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제지하는 것 아니에요. 유료, 무료로 얼마둬라.
○ 사회과장 유성근  아니요, 그것은 제지가 아니지요.
  저희가 아까도 유료정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있는 유료 62명, 당초에 허가 인원입니다. 유료 62명, 무료 144명, 이렇게 허가해줘라 하면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50% 이내에서 인원을 늘려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작년인가 인원을 더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다는 사회계장 얘기인데, 늘려주었습니다. 늘려주었는데 요양원에서는 그렇지요, 현재 11만 7,000원씩 받는 유료 환자가 좋지, 무료환자가 좋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수용되는 사람은 유료나 무료나 우리가 전부 구호비를 주기 때문에 유료로 받는 것은 요양원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사람들 요구를 들어주면 진짜로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인천시 산하에 정신요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관내에 있는 것은 작고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장소는 지금 창리밖에 없는데 유료로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은 서울이나 경기도도 상당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나 부모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민가거나 다른 데 취업하거나 해서 돈만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아주 편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유료로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 이것을 자꾸 확장하면 관내에 있는 영세민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정신병원의 이익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억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네, 전종식 위원님 말슴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감사자료 7-13페이지하고 업무보고 7-1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35명에 1,169만 6,000원 예산 세운 것이 다 지불된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그것은 지불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종식 위원  지불됐는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인당 월평균 지원액이 5만 9,000원인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6만원 잡고 12월달이면 일인당 72만원이란 말이에요. 총계를 맞춰보려면 연수로 하면 일인당 월평균 지원액이 5만 9,000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인당 1년 평균하면······.
○ 사회과장 유성근  아니에요. 일인당······.
전종식 위원  일인당.
○ 사회과장 유성근  35×59 해봐서 이액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것이 고용촉진 훈련기간이 1년이 아니고, 길어야 6개월 또는 몇주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전종식 위원  네, 훈련기간이 1년이 아니고 몇주, 몇 개월······.
심홍택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맞출수가 없어가지고 종류별로 6개월 코스, 2주코스가 나오니까 그것을 좀 뽑아주십사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도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신데요. 유료가 많다보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덜가는 것이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유의해서 승인이라든지 시장, 군수가 부담하면서 강화군민이 요양원에 있으면서 못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유의해서 앞으로 강화군민이 이유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그래서 유료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물론 요양원 입장에서는 유료가 많아야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유의해서 신경을 쓰시고 강화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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