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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일시 : 1995년 12월 2일 (토)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


(09시58분 감사개시)

[환경보호과]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환경보호과장 유치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5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근호입니다.
  환경지도계장 홍영표입니다.
  청소계장 서현석입니다.
  위생처리소장 유재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별첨」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위원  예산집행현황 적환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환장 침출수시설 설치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환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는 당초에 송해면 하도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 반대로 용정리로 변경·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용정리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아직까지 미뤄왔는지, 아직까지 미착공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네, 말씀대로 적환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 6,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적환장을 만들 때 송해면에다 만들었습니다. 만들 당시에 적환장을 옮겨준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송해면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더라도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처리 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드려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적환장을 계속 두려는 의도로 주민들은 받아드리셨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적환장을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하셨는데 그당시 적환장을 만들 때 강화읍에 위생처리장을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적환장을 같이 옮겨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사실 그런 말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되는가를 도시과 수도계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에 기본 조사가 되고 또 실시 설계는 그이후에 기본 조사에 따른 기본 설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을 모시고 의회에서 말씀이 한번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명확한 어떤 계획이 없으면 적환장을 그 자리에 들일려는 어떤 행정기관의 발상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일단 옮겨달라 그런데 이시설 자체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물을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처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용정리쪽을 생각했습니다. 용정리에 재활용 선별 창고가 있습니다. 이 규모는 굉장히 적은 것이고 또 실제로 용정리 위생처리장에다가 침출수를 갖다가 넣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시설이 보강이 돼야 응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보강 시설로다가 용정리 위생처리장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설계는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발주를 결정이 나서 의뢰중에 있는데 저희는 용정리 주민하고는 위생처리장이 내년도에 3억 6,500이 더 추가되어서 BOD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강화시키는 보강시설로다 추진할 것으로 12월이나 그렇게 한번, 인천시에서 시비가 지원 되는대로 저희가 주민대화를 가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침출수는 어떤 폐수가 아니고 오수이기 때문에 정화처리를 해서 내보내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용정리 일부 주민하고는 대화 계획을 한번 갖는다는 것으로 의견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극양 위원  아니, 그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는데 12월이 되도록 미착공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내부적으로 추진이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안두었다기 보다 주민들과의 의견이 계속 상충되기 때문에, 이렇게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부적으로 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의회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까지 결정이 됐었는데, 그렇다고 오수를 그냥 버릴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9월 26일자로 와가지고 다시 결심을 의회에도 관계되시는 위원님께는 양해를 드렸고 또 송해면 주민께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말씀을 드려서 추진해 온 결과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늦어진 것만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극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용정리 주민들과 앞으로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정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안했다면 언제 대화를 해서 용정리 주미들을 설득을 시킬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용정리 주민들과 벌써 대화를 작고 설득을 시켜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위원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이 예산은 의회에서 양해했듯이 반납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반납하는 것으로 적환장에다 못하면 반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러면 그 오수를 어디다 갖다가 방류를 할지, 그러면 삼성리 황기사라고 그분이 갖다 1년정도 썩혀 가지고 그것을 과수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처리방법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반납할 바에는 우리가 다시 시도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됐고, 6,000만원을 가지고 가서 용정리 주민들 설득하기는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500, 내년도에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3억 6,500을 당초예산에 인천시에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3회종말추경에 3억 6,500을 주시기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수질기준이 내년에 환경법이 강화됩니다. BOD가 70에서 40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주민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하게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반대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일부 주민께 말씀을 드렸더니 한가지만 갖고 와서는 위생처리장 할 때도 다른 것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조건이 됐다, 그래서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복안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송해에서도 반대를 해서 용정리로 변경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용정리 주민들과 대화를 안했다면 예를 들어 용정리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벌써 12월초인데 이 사업을 언제 해서 언제 설치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용정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까지 대화도 안하고 설득을 안시키고 그때가서 반대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신데 왜 주민들과 미리미리 대화를 하고 설득을 안시키고 그때가서 반대 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내년에 위생처리장 시설이······.
박극양 위원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정리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내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처리장, 방류수 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70ppm, 그러니까 탁수가 40ppm으로 나가니까 그때 병행해서 강화되는 것에 의해서 보강 공사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별도로 가져가면 또 다시 시설을 옮겨오는 것으로 인식하실까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박극양 위원  이 사업이 금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명시이월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사고이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힘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극양 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주민들과 대화를 했어야 할 것인데 안했고······.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가 그냥 방치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시 반복시키는 과정, 그런 것 때문에, 또 설계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공무들이 설계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해가지고 해서 늦어진 것이지, 저희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심홍택 위원  질문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종일 가도 끝이 안나는데 6,000만원 예산 세웠던 것, 12월까지 못썼으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네, 그것은······.
심홍택 위원  그럼 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씀을 해야지 이렇게 떠들면 하루종일가도 끝이 안나는 것이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12월까지 집행을 못했는데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맞쳐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박극양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주민설득사업은 빨리 추진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예산집행 현황에 하점공업단지 폐수 고도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95도 2회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이것은 당초 판단이 부유물질을 제거하면 색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보니까 부유물질을 제거해 가지고는 색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색도 떨어지는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유물질 제거할 때는 SS라고 부유물질을 제거할 때는 슈퍼유니비타라고 기존 만들어진 제품을 갖다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심홍택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렇게 자꾸 설명하실 것 없어요. 지금 SS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SS가 아니고요, 색도를 떨어트려야 됩니다. SS는 부유물질이고.
심홍택 위원  아니 글쎄,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COD, BOD, SS 그러는데 탁도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좌우간 그것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원 계획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그렇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밖에 안되고, 또 폐수관로 설치한 것 있지요. 나가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네.
심홍택 위원  새는데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네, 새지요.
심홍택 위원  네 새면, COD, BOD 보면 공업페수를 가지고 기준치를 따지는 것이지, 농업용수로는 가당치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장에 유입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물론 이것이 작년에 공사가 된 것이지만 금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실시되면 병행해서 관로를 다시 설치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태 손도 안대고 그냥 있고 지금 물은 내려가서 자꾸 농경지에 범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이것을 그냥 놔두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그래서 하점공단 피해 관계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예산을 넣어서 기히 2,007㎞를 P·E관이라고 묻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강관으로 된 부분이 자꾸 터지는 바람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8㎞를 1억을 들여서 착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심홍택 위원  착수를 할 것 같으면 벼다베고 끝나 착수를 해야지 결빙기가 돼서 더 힘들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돈대로 들이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제가 촉구를 해서 새는 것은 어제, 그제까지 1차 손을 봤습니다.
심홍택 위원  의회에서도 오폐수 처리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6,000만원 요구해서 군소리없이 아, 그럼 빨리 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관로도 다시 하겠다고 그래서 또 잠자코 박극양 위원 말마다나 12월달이 지금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기만 하고 그냥 놔두면 안되니까 여하튼 하점공단 폐수 고도처리시설도 계획이 잘못됐고, 또한 폐수관로 재설치도 자꾸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서둘러서요, 고도처리시설도 내년 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 묻는 것은 저희께 예산이 없고 기반조성계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기반조성계장하고 빨리 시행을 하자.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로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박극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와 심홍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를 어느때 시공해서 하겠다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박극양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박극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극양 위원  쓰레기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위치가 송해면에 있습니다. 당연히 군에서 관리해야 할 것인데 강화군이 아닌 강화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읍에서 관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것은 사실 강화읍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여타 읍면도 활용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강화읍에 주었던 것은 환경미화원이 파견된 것도 강화읍이고 강화읍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손쉽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해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요, 강화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강화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강화군에서는 강화읍에서 관리를 하니까 강화읍으로 미룰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강화읍으로 미룰 것은 뻔한 일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저도 부읍장을 지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와보니까 마찬가지고 헌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는 강화읍장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군수가 지게 됩니다.
  조례상으로도······.
박극양 위원  강화읍에서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행정을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꼭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화읍에서 미화원을 하나 갖다 빼서 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박극양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8-17페이지 황청리매립장 500만원 섰는데 왜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것은 설계해서 넘겼는데 적다보니까 업체선정이 늦었습니다.
박극양 위원  언제 예산이 편성된 것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것은 당초 예산에······.
박극양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12월까지 집행을 안하고 놔두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 예산은 지적하신 것처럼 몇가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  이것이 추경예산도 아니고 당초에산에 선 것을 12월, 아까 심홍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12월달이 며칠 남았느냐고요, 왜 이런 것을 집행안하고 그냥 놔두냐,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홍택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거기에 가보면 웅벽이 5m차가 있습니다. 그곳에 10m정도가 금이 갔습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거기다 다시 보강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웅벽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것으로······.
박극양 위원  과장님, 챙기세요. 챙기셔야지, 페기물처리비용, 특정폐기물처리비용, 500만원 선 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그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산업쓰레기를 우리 지역에 누가 와서 무단방치를 했을때, 갖다 버렸을 때, 그것을 저희가 그냥 놔두면 환경 오염이 되니까 치우고 나서 업체를 찾아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집행이 안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될 경우는 종말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갑니다 집행이 되었을때는 쓰례기를 무단 방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업무보고 책자 8-17페이지요. 분뇨처리 관리에 있어서 분뇨처리약품등 재료구입에 대해서 당초 7,000만원이 섰는데 실제 집행은 2,700밖에 안 쓰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11월 15일까지 그렇고요. 어제까지 3,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배정만 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약품처리 예산은 다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데는 몰라도 삼산면에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이 둘인데 염산을 달라고 조르고 졸라야 그저 한달에 한번이나 줄까말까예요.
  맨날 면에 전화하면 네, 네, 대답만 하고 안갖다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당장 염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염산을 3드럼을 갖다썼어요. 3드럼을. 김포읍에 가면 화공약품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다 쓴다고요. 약을 주어야지요.
  전화하면 네, 네, 대답만하고 한달이나 돼야 몇통 갖다놓고 말고 그러니까 아주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다 써서라도 공중화장실이 깨끗이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해서 약품같은 것은 적기에 보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 위원  염산 작은 것 하루에 대여섯통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열흘에 한번, 보름에 한번, 조금씩 갖다주니까 수요량이 모자라서 사다 쓰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공중화장실은 수세식화로 추진하고 특히 삼산면에는 관광지이고 그러니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11페이지, 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부과시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면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것은 징수된 것입니다.  징수된 금액입니다.
전종식 위원  8개소에 1,100만원 다 징수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네.
전종식 위원  그 뒤에도 다 부과시키고 징수된 금액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배출부담금이나 과태료는 부과된대로 징수가 됐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종식 위원  그뒤에 보면 위반업체 처분에 과태료부과 8개소에 400만원, 또 밑에 과태료부과 21대에 251만원이 다 징수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과태료 성격이나 그것은 전부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100% 징수가 됐고요······.
전종식 위원  부과만 시키고 징수가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100% 다 징수 됐습니다.
전종식 위원  부과하고 100% 다 징수했다는 금액을 명시를 해주셨으면······.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종식 위원  부과만 있고 징수가 없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위반업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청문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즉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  앞으로는 부과대 징수 몇%, 100%면 100%, 이런 명시를 해 주셨으면······.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알겠습니다.
  징수가 되니까 저희가 표기를 안 했는데 부과징수를 해서 부과된 것은 부과된대로 표시를 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또 한가지 ,8-1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보급이 있는데 쓰레기 봉투제작 보급판매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쓰레기 봉투가 한매당 얼마정도로 제작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138만 1,000매를 제작하는데 4,717만원입니다.
전종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매당 얼마씩이나······.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것은 ℓ에 따라 틀리는데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당 가격을 계산을 안해 봤는데요.
전종식 위원  그리고 판매수수료가 1억 9,200여만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명 %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1매당 만약에 30원이 먹혔다하면 판매액은 1매당 얼마씩 받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제작비는 30%정도, 나머지 70%가 판매 수익이 되어서 청소비용으로 수거하는 것을 봉투로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5,000정도가 들어올 것입니다. 11월 15일까지 인데······.
전종식 위원  11월 15일까지 1억 9,200만원.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그래서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이 총 8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하는 것. 지금 봉투대금으로 징수된 것은 2억 5,000
전종식 위원  총액에서 봉투대금이 차지하는 것이 몇% 됩니까?
  한 20% 차지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8억에서 2억 5,000이니까 35%정도, 그래서 며칠전에 쓰레기 종량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구·군이 모여서 일반 주민들을 모시고 그랬는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전종식 위원  50% 정도 차지할 수 있도록······.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이것은 주민 부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른 구·군의 지역과 보조를 맞추면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나갈 생각을 실무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광지에 살다보니까 각처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 쓰레기종량제 봉투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물건너 김포지역보다도 우리 업자들이 사 쓰는 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도는데 김포하고 소매가격이 맞춰진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김포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량제 봉투가격은 인상하는 추세로 지방자치단체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래서 제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았는데 같은 예산가지고 같은 봉투 규격으로해서 뺀다면 금액의 차이가 똑같지 어떻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아니요. 이것은 봉투를 제작한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가 비싸면 종량제가 분리 수거가 잘 될 것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까지는 지역별로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지역보다 더 비싼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처리비용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립도가 낮은 데는 좀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주민들한테 홍보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그것하고 자립도 문제를 말씀하시고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쓰레기를 많이 내면 우리가 벌금을 더 내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봉투가격은 맞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조준호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조준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준호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수세식이 몇개고, 재래식이 몇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8-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총 71개 소에서 수세식이 44개소, 수거식이 27개소입니다.
조준호 위원  공중화장실관리자 몇 이용자수칙 홍보물을 제작해서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 다붙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가서 보셨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확인은 못하고 또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강화읍도 그렇고 몇개 보고를 받고 보고가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조준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제작비를 들여서 제작을 해서 꾸몄는데, 아직 부착되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냥 굴러다니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으면 그것이 정확히 제 위치에 잘 부착이 되어 있는가······.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부한 지가 한달됐습니까?
  20일 됐습니까?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안된 곳은 조사해서 곧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호 위원  나가면 그대로 곧장 부착을 해야지. 20일까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청소차량이 현재 몇대지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현재 청소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8톤짜리 2대는 활용을 잘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그것은 주로 매립지로 가는것. 그쪽에 사용하고 있지요.
유광상 위원  청소차량이 배정이 되지 않은 면에서는 상당히 에로점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3개면을 단위로 하나씩 배정을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지역안배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청소관계는 민간업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차량이 일부 남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역별로 청소차량을 배정할 것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업체를 줄 경우, 저희께 오히려 비용적으로 일부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선원면이 연립주택들도 있고 또 찬우물이나 더리미 이런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하나 그렇게 배정을 해달라고 그래도 안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유광상 위원  딴데서 얻어다 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길상 것이 와서 쳐가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번, 두번인가.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저희고 한면에 한대씩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에 또 운전기사가 따라가고, 수요가 많은 데 선원면 같은 곳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공해배출업체가 강화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70개소입니다.
유광상 위원  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공업배치법에 억제될 공장들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허가가 나서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허가문제도 환경문제와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강화 사람들이 뭐 하나 허가낼려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허가내서 하느냐 말이야, 공업배치법에 위반되는 업소가······.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공업배치법에 위반되는 업종은 맨처음에 걸러지는 것이 어디에서 걸러지느냐하면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입지 선정할때 걸러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출이 안되는 것. 무엇이냐하면 석면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께도 걸러집니다. 실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그런 업종을 피한 업종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로 해야 됩니다. 허가가 안나지요. 무허가로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단속해가지고 벌금, 또는 형사고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을 안한데가 한 군데 있어요. 창리에 구리선 피복하는데, 거기는 실제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
유광상 위원  폐쇄가 됐어요. 그 번넷공장자리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많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등록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폐쇄조치가 됐습니다.
유광상 위원  가위공장이 있지요.
  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요.
  가위공장에서 쇠가루 나오는 것을 갖다가 자루에 해가지고 땅에다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하수를 먹고 사는데 지하수가 중금속 오염이 되면 상당한 피해지하수가 중금속 오염이 되면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고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먼저 가위공장에서 사무실에 오셨더라고요. 그 민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이고 면에서도 그렇고 저희 실무자들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하는데 나오는 것이 쇠가루 이런 것입니다. 쇠가루 같은 것은 사실 모아가지고 보내면 재생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묻는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겠지만 묻지 않도록 저희가······.
심홍택 위원  그 사람들이 사진까지 찍어갔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유광상 위원  8톤짜리 차량말이에요.
  그것은 상당히 쓰기가 불편하다는데 팔아가지고 딴 것으로 사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차량 팔아가지고 사는 것이······.
○유광상 위원  내구연한이 있어서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가격도 싸고 차라리 폐차시키는 것이 난데,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한번 따져봐서 내구연수가 많이 남았으면 대차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 차는 높고 그래서 수거하는데도·····.
○ 환경보호과장 유치현  수송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매립지에 갈때는 8톤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송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어 보지 못했습니다. 따져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홍  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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