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방위과, 보건소, 전적지관리사무소
일시 : 1995년 12월 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
(09시58분 감사개시)
<민 방 위 과>○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내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내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민방위과장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민헌 민방위계장입니다.
유재운 병무계장입니다.
8만군민의 의견수렴과 활기찬 지방자치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간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민헌 민방위계장입니다.
유재운 병무계장입니다.
8만군민의 의견수렴과 활기찬 지방자치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간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민방위과장 김학배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페이지, 비상벨 설치현황에 있어서 ‘91년도까지의 설치현황만 나와 있을뿐 현재까지의 관리현황이 없습니다. ’91년 이후 방범비상벨의 예산집행현황과 현재까지의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비상벨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벨은 요즘 세태가 자꾸 불안해지고 또 치안이 상당히 혼탁해짐에 따라서 어떠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차원보다는 치안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토록,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된 사항으로서 본군 지역은 위치적으로 대도시하고는 지역적으로 특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라든가 설치에 문제점이 다소 있었던 사업으로서 저희가 ‘89년부터 ’90년, ‘91년까지 연차적으로 1만 1,734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품도 제품이려니와 상당히 예산도 부족하고해서 설치당시에 50%보조와 50%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서 그후에 내구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이후 관리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관리에 대한 예산이 서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으로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유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과 집사이에 선로연결이라든가 거의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군전역에서 45개소밖에 가동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내구연한이 3년인 관계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내구연한이 3년인 관계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조치된 사항입니다.
○ 박극양 위원 앞으로는 비상벨을 관리 안한단 말이지요.
○ 민방위과장 김학배 ’91년도까지만 예산이 집행됐고 그후는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단 말씀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학배 ’91년도까지 예산집행된 것은 설치예산이지 관리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 박극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이후에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당초 ’89, ’90, ’91년도에 설치를 해서 여기에 보면 1만 1,734가구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교동면장, 화도면장, 강화읍장을 거쳤습니다만, 과연 1만 1,734가구가 설치됐느냐, 설치안됐습니다.
현재 교동면장이 있을 당시 나가보니까 일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있더란 말입니다. 한 흔적이 없는데도 예산집행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비상벨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가호호 전화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비상벨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교동면장이 있을 당시 나가보니까 일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있더란 말입니다. 한 흔적이 없는데도 예산집행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비상벨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가호호 전화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비상벨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계속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3월 28일자로 민방위과로 발령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경우에는 한가족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가족이 5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사람은 어디에 붙여놨는지 아는데 네 사람은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하면 사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비상벨은 불시에 도둑이라든가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을때 아주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속에서 적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적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이웃에 연락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텐속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요긴한 장소에 하기 때문에 가족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고 상당히 관리라든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써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유광상 위원 현재 비상벨이 있는 집들도 다 떼어놓고 관리를 안해요. 아이들이 장난하고 그러면 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떼낸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화성군에서 부녀자 살해사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 경기도내에 그런 사업이 됐다고해서 올라왔던 것인데 제가 의원활동하는 동안 ‘91년도 이후에는 예산 올라온 것을 그냥 다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네, 그런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이것 말이지요.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니까 자동폐기가 된 것인데 여기다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 민방위과장 김학배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낸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읍면에서 비상벨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현황보고를 해야 할텐데 예를 들어 1,000대가 설치가 됐는데 실제로는 200대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방위과에 제가 면장 당시에 전화를 했어요. 이것을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설치됐다면 100가구 설치를 했는데 30가구밖에 설치가 안됐으니까 이대로 보고를 하겠다, 그랬더니 민방위과에서 갑자기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 차츰차츰 줄여 나가자, 이런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제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자부담으로 권고사항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 역량이 어느정도 미치느냐에 따라서 전가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보조주는 한도내에서 설치를 하고 자부담에 대한 설치는 거의 안한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보조주는 한도내에서 설치를 하고 자부담에 대한 설치는 거의 안한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유광상 위원 그때 당시 설치할때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민방위과장 김학배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대에 1만원인데 5,000원 자부담, 5,000원 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을 안하니까 그냥 그것만 갖다 설치하는 그런면도 거의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당시에 행정추진력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도 겪는 동안에.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 건 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보 건 소>
(10시30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심점수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전기순입니다.
보건관리계장 김정재입니다.
보건소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심점수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전기순입니다.
보건관리계장 김정재입니다.
보건소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보건소장 최준섭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유광상 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은 군민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이급수에 대해서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21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관리는 사회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급수 종사자와 간이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상하반기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일괄 행정지시에 의해서 채수과정은 간이급수관리자와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사람이 채수를 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는 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적합, 부적합 결과를 통보해 주며, 부적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이급수나 우물에 대해서 관리요령을 통보해 주고 사회과에서도 요령을 통보해서 재검사해서 급수를 하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급수 종사자와 간이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상하반기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일괄 행정지시에 의해서 채수과정은 간이급수관리자와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사람이 채수를 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는 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적합, 부적합 결과를 통보해 주며, 부적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이급수나 우물에 대해서 관리요령을 통보해 주고 사회과에서도 요령을 통보해서 재검사해서 급수를 하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그러면 현재 강화의 간이급수시설이 전부 수질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좋지 않은 것은 사회과로 연락을 해서 폐기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현재 수질검사과정에서 부적합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계도를 어떻게 하느냐 수원지 청결과 배수지 청결을 하고 아울러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해서 결과통보를 해 주고 음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부과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음식점들이 허가를 득했을때 수질검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가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지부로 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대부분의 여론을 들으면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물을 펴가지고 갔을때는 수질검사에 합격이 안되고 어느 좋은 약수를 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시정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각 음식점들이 허가를 득했을때 수질검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가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지부로 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대부분의 여론을 들으면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물을 펴가지고 갔을때는 수질검사에 합격이 안되고 어느 좋은 약수를 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시정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답변올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음식점 허가를 내게 되면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는 32개 항목에 수질검사고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8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대장균검사와 일반 세균검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32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해서 적합 여부에 위해서 성적서를 첨부해야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된다면 현재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 대한 시설도 문제가 될 것이거니와 시설장비에 대해서 엄청난 장비와 인원이 따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관내에도 보건소에서 32개 수질검사를 하는 보건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갖고 가서는 불합격이 되고 일반물을 갖고 가면 합격이 되는 것은 수질검사의 수질의 질은 무미, 무취라야 됩니다. 냄새도 안나고 빛깔도 없어야 되고 맛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믈은 주 2, 3회 정도 저희가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수도물은 검사용으로서 절대 용수에 적합여부가 되지 않습니다.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음식점 허가를 내게 되면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는 32개 항목에 수질검사고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8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대장균검사와 일반 세균검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32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해서 적합 여부에 위해서 성적서를 첨부해야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된다면 현재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 대한 시설도 문제가 될 것이거니와 시설장비에 대해서 엄청난 장비와 인원이 따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관내에도 보건소에서 32개 수질검사를 하는 보건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갖고 가서는 불합격이 되고 일반물을 갖고 가면 합격이 되는 것은 수질검사의 수질의 질은 무미, 무취라야 됩니다. 냄새도 안나고 빛깔도 없어야 되고 맛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믈은 주 2, 3회 정도 저희가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수도물은 검사용으로서 절대 용수에 적합여부가 되지 않습니다.
○ 유광상 위원 수질은 한번 오염되면 빠른 시일내에 회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네,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작년도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현황을 빼지 못했는데 즉시 이것이 끝나는대로 별도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광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폐기해 버리는 것도 있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도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소독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 29건에 허가가 3건과 기타 26건인데 26건 기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 29건에 허가가 3건과 기타 26건인데 26건 기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이것은 저희한테 전화상으로 문의가 된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이것은 전화상으로 예를 들어서······.
○ 예방의약계장 전기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갖고 계신 허가 3건은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의원이 개설된 3건이고요. 나머지 26건은 신고건수로서 어떤 민원이 일단 민원을 보낼때 의원을 개설했다가 폐업을 한 증명이라든가 약국을 개설을 했다든가 폐업을 한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증명에 관한 건수가 26건이고 3건은 민원처리 건수가 3건입니다. 합해서 29건, 허가나 신고사항으로 민원이 처리된 것이 3건으로 의원 허가사항입니다.
나머지 26건은 어떤 증명을 발급하는 것이지요. 의약업무에 관련된 것. 다시 말씀 드리면 약국개설했던 것을 증명을 해준 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26건은 어떤 증명을 발급하는 것이지요. 의약업무에 관련된 것. 다시 말씀 드리면 약국개설했던 것을 증명을 해준 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보건소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질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행정적인 정책보다는 실제 주민이 먹고 마시는 물을 그대로 반영을 하여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주셔야지 아니 상수도물을 가지고 가면, 수질검사가 안되고 불합격이 되고 좋은물을 떠가지고 가면 합격이 되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설거지하고 식수로 하는 것은 전부 상수도물이 아닙니까?
실제로 먹기를 그런 물을 먹는데 검사과정에서 불합격을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고요. 또 갈등소지가 많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문제점은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행정적인 정책보다는 실제 주민이 먹고 마시는 물을 그대로 반영을 하여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주셔야지 아니 상수도물을 가지고 가면, 수질검사가 안되고 불합격이 되고 좋은물을 떠가지고 가면 합격이 되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설거지하고 식수로 하는 것은 전부 상수도물이 아닙니까?
실제로 먹기를 그런 물을 먹는데 검사과정에서 불합격을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고요. 또 갈등소지가 많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문제점은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보건소장 최준섭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기회때에 가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상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보건소에서 8가지를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고 음식점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환경연구원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2가지를 정밀하게 조사를 하면 허가날 음식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 합격이 된다고 보장을 못한다. 그런 물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물을 떠가지고 가서 합격을 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있는 물을 기준해서 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나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허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물을 떠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 위원장 이기홍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심이 대단합니다.
○ 유광상 위원 그것이 하나에 변칙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현실이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산단말입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채수과정에서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그 양식이 있습니다. 현지 공무원이 확인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접수절차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갖고 간것은······.
○ 심홍택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 위원장 이기홍 상부기관에 행정완화를 해주십사 건의를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최준섭 네.
○ 전종식 위원 각 학교에서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학교 급수로 이용하는 학교가 길상하고 강화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하수를 학교급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검사를하고 있습니다.
○ 전종식 위원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네,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허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다시 검사를 해서 학교급수를 이용하게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 심홍택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 심홍택 위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통합보건사업이라고 있는데 방문보건사업 기자재구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예산이 600만원이 섰는데 2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계장 김정재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가정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혈당기라는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한사람을 쓰는데 그 기계에 들어가는 스틱이라는 기구가 한개가 5,6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것하고 소변검사해주는 것을 샀는데 인천시로 3월달에 넘어가면서 인천시에서 물리치료하는 조그마한 물리치료기를 구입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방비로 세운 것으니까 다시 반납을 하고 시에서 준다하니까 안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2월초에 6개뿐이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하는 방면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것하고 소변검사해주는 것을 샀는데 인천시로 3월달에 넘어가면서 인천시에서 물리치료하는 조그마한 물리치료기를 구입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방비로 세운 것으니까 다시 반납을 하고 시에서 준다하니까 안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2월초에 6개뿐이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하는 방면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물리치료기는 대당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 보건관리계장 김정재 시중단가는 15만원 정도입니다. 개인방문보건사업요원들에게 하나씩 줘서 거동이 불편하고 신경통이 있는 사람들을 가정방문했을때 그냥 가서 해주는 것보다 그것을 하나씩 들고 가서 아픈 부위에 대주고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래서 남은 예산가지고 그것을 구입해서 나눠주겠다는 얘기지요.
○ 보건관리계장 김정재 네.
○ 심홍택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 전종식 위원 제가 하나.
○ 위원장 이기홍 네, 전종식 위원님
○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나 또는 기술요원, 간호사들이 있는데 서도같은 그들이 사는 숙소가 없습니다. 숙소가 없어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숙소가 있는 곳이 몇군데 있고 또 앞으로 도서지역에 관사를 신축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사실 도서지역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교동에는 시설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서도에도 증축, 교동과 같은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종식 위원 예전에 보면 의사분들이 치과의사도 있고 내과의사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들이 계실 숙소가 없더라고요.
많은 애로를 겪는 것을 봤는데 여러가지로 도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계시는데 숙소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볼때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애로를 겪는 것을 봤는데 여러가지로 도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계시는데 숙소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볼때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심점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도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층을 보수를 해가지고 의사들이 1층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다 조립식으로, 내년도에 2,200만원의 예산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다 조립식으로, 내년도에 2,200만원의 예산을 설정을 했습니다.
○ 전종식 위원 그런데 2층이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누수가 자꾸 되는데······.
○ 보건소장 최준섭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1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보면 연리보건진료소는 진료환자수가 1,927명에 약품구입이 254만 3,000원입니다.
그밑에 내려가면 서검리보건진료소에는 실인원이 523명, 약품구입이 10만 4,000원 밖에 안돼요. 그것은 약을 싼 것을 써서 그런지, 무엇때문에 그런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보면 연리보건진료소는 진료환자수가 1,927명에 약품구입이 254만 3,000원입니다.
그밑에 내려가면 서검리보건진료소에는 실인원이 523명, 약품구입이 10만 4,000원 밖에 안돼요. 그것은 약을 싼 것을 써서 그런지, 무엇때문에 그런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제가 업무를 파악한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도지역이 취약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볼음까지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검은 교통이 제일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에다가 요원의뢰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저와 계장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백이 많이 있고 또 공백이 있다보니까 그전에 구입한 약이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몇가지 종류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넘은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도지역이 취약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볼음까지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검은 교통이 제일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에다가 요원의뢰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저와 계장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백이 많이 있고 또 공백이 있다보니까 그전에 구입한 약이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몇가지 종류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넘은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연리보건진료소하고 서검보건진료소의 인원을 보면 4배에 가까운데 어떻게 연리보건진료소에는 254만 3,000원 서검리는 10만 4,000원 이해가 안가요.
○ 보건소장 최준섭 그래서 서검에는 진료원이 결원이기 때문에 삼산보건지소에서 주1회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검지역에, 그리고 저희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일전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진료를 못했습니다.
서검은 1주일에 한번씩은 삼산에서 지원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검은 1주일에 한번씩은 삼산에서 지원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 전종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전종식 위원님.
○ 전종식 위원 거기에 보면 진료환자수에 실인원이 있고 연인원이 있는데 실인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예를 들어서 오늘에 최준섭이가 진료소에 찾아간 숫자고, 연인원은 3일치 5일치 7일치 약을 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일치 약을 받았으면 연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 조준호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조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준호 위원 콜레라가 발생했을때 방송을 타고 전주민이 알게 되니까 그때 대책회의를 하면서 CT 항생제를 다 맞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갔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항생제 등이 강화군에서 갑자기 비상상태가 발생했을때 다 맞을 수 있는 양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황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지난 9월 당시에도 방역약품하고 보안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시에 사용할 약품까지 충분한 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지난 9월 당시에도 방역약품하고 보안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시에 사용할 약품까지 충분한 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 조준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항생제를 맞기 위해서 가신분들이 이용을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없어가지고.
○ 보건소장 최준섭 그것은 주사가 아니고 알약인데요. 저희가 약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그 마을에 가정방문진료를 나갔다든가 출장중이라든가 하면 몰라도 지난 9월달 방역대책기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충분한 양을 확보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조준호 위원 초창기에는 CT약을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전부다 우리 내가지역에도 황청리에서 발생을 했다고 그러니까 전 주민이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보건소장 최준섭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전종식 위원 보건지소운영위원회라고 있지요.
○ 보건소장 최준섭 진료소운영위원회입니다.
○ 전종식 위원 보건지소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최준섭 그전에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전 관 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 전 관 사>
(11시 35분)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관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한두번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요. 북문주차장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물론 이것은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77년도에 사업을 할때 잘못해가지고 그때 소유권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해마다 지가가 상승되는 형편인데 이것을 계속 놔두면 점점 임대료 내는 것부터가 어렵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돈만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럴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번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요. 북문주차장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물론 이것은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77년도에 사업을 할때 잘못해가지고 그때 소유권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해마다 지가가 상승되는 형편인데 이것을 계속 놔두면 점점 임대료 내는 것부터가 어렵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돈만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럴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심홍택 위원님께서 북문주차장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수년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로 인해 조속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을 지난해에도 5회를 했었고 금년에도 2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또 전화도 수시로 하고 또 본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직접 가서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3필지 1,259㎡가 1만 3,084만 9,000원의 감정가가 나온 것은 시가에 비해서 너무 감정가가 싸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매도하기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누차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재감정을 해서 할 입장도 못되고 또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아직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관계로 해가지고 감정가가 싸다, 비싸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협의하여 매수에 응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사자들은 값이 너무 싸나까 현재로는 매도에 응할 수 없으니 이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누차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재감정을 해서 할 입장도 못되고 또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아직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관계로 해가지고 감정가가 싸다, 비싸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협의하여 매수에 응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사자들은 값이 너무 싸나까 현재로는 매도에 응할 수 없으니 이해를 해달라······.
○ 심홍택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살이고요. 지금 토지사용료를 월 30만원씩 내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30만원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후에도 계속 어떠한 서면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 심홍택 위원 그렇다고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 다음에라도 남의 땅을 그냥 사용했으니까 무단사용했으니까 다 소급해서 내라고 하면 어떻할 것입니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현재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사람들과 그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심홍택 위원 콘크리트를 해놨잖아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그래서 일부 콘크리트한 것도 과거에 한 것이 조금 파손되었습니다만 현재 손을 안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도 답변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는 손을 안쓰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77년도부터 지금까지 남의 땅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인데 만약에 소송제기가 되면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재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그 사람들이 그 이상의 소송제기할 전망은,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것은 양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 심홍택 위원 자꾸 얘기해봐도 소용도 없는 얘기고 지금 역사관이나 고려궁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여기에 보면 관광객수가 점점 주네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이것은 관광객 수가 준 것이 아니고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자료가 ‘94년도는 12월 30일까지고 ’95년도는 11월 15일까지로 돼서 그런데 현재 비율로 봐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10% 늘었는데 콜레라로 인해서 3% 현재 늘은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 박극양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광성보 휴식공간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29필지에서 10필지가 미매수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시지가가 싸서 매입이 안되는 것입니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현재 19필지를 사고 10필지를 못샀습니다마는 10필지 가진 분중에는 공시지가가 싸다하는 분이 일부 계시고요. 또 일부는 형제간에 상속절차가 남은 분이 계시고 또 한분은 가족끼리 협의를 해야겠다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우리가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감정가가 싸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수차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분도 있고, 나머지 분들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한 필지를 전부 매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19필지를 매입을 해놓은 상태고 10필지를 아직까지 사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매입을 해야 휴식공간을 조성하실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은······.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저희가 29필지를 다 사면 물론 좋지만 만약의 경우에 몇 필지가 응하지 않을 그런 극단의 경우도 예견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어느정도 조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살때 외곽에 있는 분들보다 중심지에 있는 분으로 얼른 사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 배정만 위원 업무보고 책자 12-13페이지요.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8억이고 집행은 5억 3,000을 하셨지요, 그런데 전적지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은 총액이 3억밖에 안됩니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 배정만 위원 그러면 한 2억이 적자를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2억은 군비나 시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실정입니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네.
○ 전종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집행액이 5억으로 집행실적은 65%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지, 또 예산액보다 집행실적이 적은, 나머지 예산액은 어떻게······.
예산액이 8억, 집행액이 5억으로 집행실적은 65%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지, 또 예산액보다 집행실적이 적은, 나머지 예산액은 어떻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11월 15일자로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 전종식 위원 11월 15일도 그렇지요.
11월, 12월인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아닙니까? 예산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2-14페이지. 연료비 6,000만원이 섰는데 7만원밖에 집행실적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11월, 12월인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아닙니까? 예산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2-14페이지. 연료비 6,000만원이 섰는데 7만원밖에 집행실적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연료비는 전적지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을때 보일러시설 등 여러가지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고 나서는 연료비가 그냥 남은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언제 옮기셨습니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지난해 3월 18일날······.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전적지관리사무소가······.
○ 전종식 위원 보면 너무나 예산액보다 집행실적이 11월, 12월이니까 못되도 80%내지 90%는 집행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전체액을 봐도 그렇습니다. 8억에 5억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2억 7,000정도가 미집행인데 한 65%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실적이 다 공무원 봉급, 수당, 정액수당 이런 것인데 어떻게 수당을 안드렸다는 것입니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수당은 저희가 결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직하고 일반직하고 하나 감소가 되고 해서 두 사람 봉급이 남은 돈입니다.
○전종식 위원 직원이 결원돼서 남은 돈입니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네, 통역직이 1년여 결원으로 있고······.
○ 전종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결원이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이 조금 되었으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하는 말씀을······.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영규 사업비가 11월 15일 이후에 집행이 된 사항이 있고요. 봉급만 그렇고 연료비는 독립청사를 쓰다가 문예회관으로 가서 연료비를 안쓰게 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 전종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전관사 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전관사 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