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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업과


일시 : 1995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그리고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진행방법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의 간단한 업무보고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질문, 답변에 이어 현지확인과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실시 순서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5분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산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웅 농정계장입니다.
  정복현 농사계장입니다.
  이사욱 양정계장입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산업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산업과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산업과장 전광제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 목차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사항중 감사자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3-3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각종 행사시 소요경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박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외에 산업업무중 묻고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 위원장 한영선  그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목차순에 의해서 한 후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감사순서라든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사람, 한사람 의견드릴 때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하고 질의하고 또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목차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검토를 한 다음에 하시자고요.
○ 위원장 한영선  다음은 양곡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90년도 통일벼가 아직 있습니까? 통일미.
○ 산업과장 전광제  ’90년도 통일미는 양도에 금강식품이라고 떡볶이 이런 것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교동에 있는 양조장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문제점에서 타시군 일반미가 강화산으로 둔갑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강화 특산미 표시가 명시되고 타지역 일반미가 들어와 쪄나가는 것에 대한 숫자가 확실한 거에요?
○ 산업과장 전광제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숫자는 곡매로 해서 사오는 숫자입니다.그것은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틀림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현재 추곡수매 실적이 23%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목표 달성될 것 같아요?
○ 산업과장 전광제  23%는 이자료를 만들 당시의 실적이고 현재는 48%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쌀값이 오르기 때문에 수매를 기피하는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정부양곡보관창고의 내용물과 보관상태가 양호해요?
○ 산업과장 전광제  수시로 우리가 농산물 검사소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것은 나중에 현지답사를 해 봅시다. 현재 추곡수매 배정한 것에 대해서 지역농민들의 불만은 없나요?
○ 산업과장 전광제  지금 불만은 없고요. 오히려 수매목표량을 다할 수 있으런지 그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못 다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양곡보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다음 수서에 있으므로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양곡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첫번째에 목차가 있어요. 그 목차순에 의해서 감사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미리 양지하시고 대목에 가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다시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주셨다가 차후에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3-6페이지 타시군 일반미  반입관련 유통구조상 문제점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 타시군 일반벼가 매입이 돼 가지고 지금 강화에 들어 왔는데 질좋은 강화 양질미를 팔아보자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한 차제에 타시군에서 반입해 들어오는 물량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향후에도 이러한 것을 막아줘야 될 것인지, 또 반입을 해올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은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의가 연말에 많이 판매가 되고 5월, 6월 이렇게 되면 강화쌀은 거의 동이 나다시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길상농협, 삼도농협, 강화농산은 미곡종합처리장으로서 설치를 해 놨는데요.
  강화산 벼의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포나 이웃 군에 가서 수매한 것을 곡매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사다가 도정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도정을 해서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가져온 것은 원산지가 김포라고 표시가 되고 또 김포나 화성 것을 혼합해서 팔 때는 국내산으로 표시를 해서 반출하도록 하고 저희 군에서는 수시로 현지를 나가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는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산이 아닌데 강화산으로 표시를 해서 판매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강화산은 지금 대부분이 투명한 비닐포장에 포장을 하는데 타지산은 PP마대에 포장을 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 강화쌀로 둔갑을 해서 판매하는데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과연 잘 이행이 되는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속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좀더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의 일반미가 반입해 들어오는 것이 우리강화 전농가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이고, 소위 말씀드려서 길상농협이나 삼도농협, 강화농산 이러한 영단정미소는 어떤 이득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는 소득성이나 이익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또 단속실적이 있는 것인지 차제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의 실익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정미소, 도정공장측에 이익이 있는 것이고 농가에 실질적인, 외지산이 들어와서 농가에 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양곡상을 다니면서 단속한 실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원산지표시가 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원산지 표시가 안된 것은 어디서 나왔냐 추적을 해 가지고 하는 데 여기 과태료 1건 한 것도 일반정미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타지산을 갖다가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물론 도정공장도 다니면서 단속을 하지만 현재 우리강화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곡상에도 다니면서 원산지 표시가 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추곡수매 배정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3-9 임도정공장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3-10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기금특별회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김상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내역에 보면 반납액이 있는데 이 반납액은 어떻게 돼서 반납액이 된 거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요.
○ 산업과장 전광제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지방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국고입니다.
  국비인데 우리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강화군에서 줘서 집행을 했는데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면서 인천시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자금은 전부 인천시로 반납을 하고 모든 자금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거기서 받아다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당초 수매목표에 미달돼서 그렇게 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계획책정이 잘못됐던 거에요?
○ 산업과장 전광제  양곡관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운영내역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 예산규모는 봉급이나 조작비 이런 것이고 수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인건비에요.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13-12 농기계보관창고 건립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 말씀해 주세요.
○ 간사 구경회  이 농기계창고 건립은 각 면별로 배정된 것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면별로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배정할 때는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을 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면별로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그것 좀 제시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영선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  보관창고 건립현황 운영실태 감사진행중에 현지 답사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현지확인문제 이런 것을 한번 시간계획을 하든지 해서 짚고 넘어가죠. ’95년도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94년도의 농가건립 현황이 나오는데 면을 하나 책정을 해 가지고 사실 농기계보관창고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 유무를 한번 현지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기왕에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느 면 어느 리를 정해 갖고 현지확인을, 되도록이면 ’94년도 이미 완료된 농기계보관창고를 현지확인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두군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구경회 위원이 현황을 하나 달라고 했으니까요. 
○ 위원장 한영선  산업과장님께서는 내일 현지확인 나갈때 확실한 장소와 농가명을 대주셔서 바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과장님이 그렇게 지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갖고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드릴테니까 거기서 어느 것 하나를 지정하시면 그 면의 농가명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아까 양곡보관 관리현황도 함께 제출을 하셔서 농기계 보관창고 현지출장때 같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알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농기계보관차고같은 것은 보조금 사업이 돼서 상당한 특혜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현지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없으시면 13-3 UR관련 농어촌 발전투자산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김상복 위원 말씀하시죠.
김상복 위원  발전투자사업은 전부 보조사업이에요?
○ 산업과장 전광제  네, 보조사업도 있고 융자사업도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내가 한가지만 산업과장한테 여쭤볼께요.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에요. 이것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된 것이죠?
○ 산업과장 전광제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것도 과연 해당 적정농가한테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온저장고도 실질적으로 적정 농가한테 지원이 된 것인지, 내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인데 이것을 심의할 때 보니까 전부 면에서 올려서 지도소에서 심사했는데 이것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좀 조사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현지조사 하도록 이것도 한번합시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사항있으십니까?
○ 간사 구경회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시죠.
○ 간사 구경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축산경쟁력제고 대책사업
○ 산업과장 전광제  간단하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우나 젖소에 대한 톱밥우사, 돼지에 대한 톱밥돈사, 닭의 계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톱밥우사나 톱밥돈사에 지금 톱밥이 수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대책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 산업과장 전광제  톱밥수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축산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톱밥우사, 톱밥축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톱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 축산계장 강신의  현재 톱밥의 수급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아 가지고 각 농가별로 계약해 톱밥을 수급받고 있으니까 금년 계획은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간사 구경회  이렇게 대책 사업을 하시면서 톱밥도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다른 질의없으시면 13-14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박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홍규 위원  네,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국한된 내용으로 알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농지전용 일시허가는 어떻게 부합될때 일시전용허가를 내주시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하는데 있어서 일시전용허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일시전용허가는 농한기에 농지가 너무 습하다던가 아니면 투박해서 우량농지로 사용할 수 없을 시에 그 농지에 양질의 토양을 집어넣어 가지고 복토를 해서 돋아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가해 준 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농촌에서 양어장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양어장 설치할 때 일시전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각종 경지정리사업 같은 대공사를 할 때 농지에 자재를 적체한다거나 현장사무소 등을 일시로 설치하는것 그런 것에 일시전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 일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일시전용허가에 대한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일시전용허가의 격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의 의혹이 생겨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일시전용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또 할 때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일시전용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작물을 심어서 한참 생육기에 전용을 하면서 아주 그야말로 운동장처럼 번듯하게 해 놓고 아무 작물도 안 기르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주민한테 좋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이든간에 강화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일시전용허가 내줄 때 목적과 달랐을 적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 거기에 작물을 심는다든지 일시전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정조치를 해줘야지,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투기의혹이 가지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하시는 산업과장님과 관계직원들은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사료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작물을 일단 재배해 놓은 다음에는 일시전용허가를 안해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흙을 갖다가 매립하기 위해서 일시전용허가를 받는데 그 목적은 농지가 습하고 깊으니까 그것을 돋아서 우량농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일시전용허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허가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이 흙을 갖다 메꿀때 무슨 건축폐자재라든가 돌이 섞인 것을, 이렇게 쓰지 못하는 것을 왕왕 갖다가 복토를 해서 메꾸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마다 저희들 나름대로 면이나 군청직원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 돌이나 이런 것을 다시 골라내도록 하고 그 위에 좋은 흙을 갖다가 복토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이 외지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유휴지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물을 재배한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재까지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시찰하면서 보면 대리경작을 시키고 별짓을 다해 봅니다만 대리경작도 옛날얘기지 지금은「노는 밭이 있으니 당신밭에 작물을 재배해서 해 먹지 않겠느냐」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유휴지에 세금부과를 한다니까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더 긴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시전용허가의 목적에 상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구나 일시전용하는 사람들이 다 외지사람들이라고요.
  외지사람들이고 소위 주민이 생각하기에 힘 좀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지 우리네가 일시전용허가를 내면 뭐에 의해서도 조건이 안맞는다고 안해 준데요.
  이런 얘기가 관행이 있는데 이런 관행은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 또 질의계십니까?    
  다른 질의없으시면, 네, 말씀하시죠.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지전용으로 해마다 3만평 이상씩 전용이 되면 앞으로 농지가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지?
○ 산업과장 전광제  저희군 자체로 농지를 더 확장한다든가 대체를 한다는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지역에는 허가를 안해 주고 있고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에 한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3-15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구위원님 말씀하세요.
○ 간사 구경회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희망하는 자가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1년간 예비지도자로 확보를 하고 있다가 해마다 중앙으로부터 후계자 인원이 정해져 내려와요.
  그러면 그 인원에 의해서 지도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강화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왜냐하면 ’94년, ’95년에 특정면에 대한 숫자가 , 지원숫자가 많아서 여기에도 혹시 특혜가 있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다른 특혜는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박홍규 위원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 관리현황이 잘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후계자 자금의 혜택을 받고 이농자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료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농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관리사항을 간단히,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후계자들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취직을 해서 나가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포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취소를 시키는 동시에 사업자금은 회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환수하도록, 잘 알았습니다.
○ 간사 구경회  지금 농어민 후계자 지원 받아 가지고 이농한, 그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네.
○ 산업과장 전광제  계중에는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가서 좀 있다가 또 들어와서 농사도 짓고 하는 이런 부류도 있고해서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농사를 짓도록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갚아야 될 돈을 갚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요.
정해왕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이 1,500만원이죠? 지금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1,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죠.
정해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의 농어민후계자로서 3,000만원 갖고서 자기에 대한 생활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어떤 기금조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녜요.
  이것이 1,500 내지 3,000만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배당되어 가지고 규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네, 그렇습니다.
정해왕 위원  1,500은 어떤 사람들이고 3,000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지금 3,000만원 정도 주는 사람은 경종이라고 해 가지고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3,000만원, 그 다음에 가축 소나 돼지같은 것을 구입하고 시설하는 사람들은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5%이고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다보면 1,500가지고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이농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1,500이면 유리하겠지 했다 자기 판단에 여러가지 수지가 안맞는 것은 아마 산업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거에요. 엊그제 추적60분에도 나왔지만 농민들은 그대로 세금을 다 내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봉급이나 수입이나 매출액을 그대로 세금으로 내는데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에 대한 세금이 적용할때 그렇게 안한단 말에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1,500갖고 무엇을 합니까? 논 같은것 1만 5,000원에서 나와서 1,000평이라고 하는데 1,000평이 못되는 거예요. 1,000평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인건비를 제외놓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국가에서도 너무 적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농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고 다른 직장을 안가질래야 안가질수가 없어요.
○ 산업과장 전광제  그렇습니다. 지금 1,5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중앙에서 시책상 한도액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고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중앙에서 농촌실정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실정을 안다면 이것이 무슨 자기네들 떡값도 아니고 이 돈가지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3-22 가축위생 및 방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24 양축농가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3-25 도축장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삼산, 교동의 도축장이 폐지가 되고 강화로 합해졌는데요. 강화의 도축장도 김포로 병합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축자의 시설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 강화에 있는 강화도축장 시설이 ’97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97년도부터는 그 시설을 개선해서 활용하든가 아니면 시설이 좋은 김포나 타지역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일을 두고 개선 내지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그런데 제 의견같아서는 교동에 도축장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요. 하물며 강화군내의 도축장이 김포로 가게 된다면 강화군민의 공급면에서도 여러가지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생면에서도 현지에서 도축한 것과 도축해 가지고 운반하는 것은 위생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재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은 많겠지만 우리 강화군의 도축장을 좀 더 개선해서  김포로 합병이 되지않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축장이 개인이 하고 있는데 하루의 도축량이 소가 10두, 돼지는 100두인데 실제는 가능 양이고 이것은 이렇게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돼지가 10두정도,소는 2, 3마리 정도 이렇게 도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으로는 도축장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선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겠지만 지원하는 방향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시설이 점검도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 보도에도 많이 두들겨맞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우리 강화에 도축장을 존치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과장님께서 계획안을 짜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박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홍규 위원  농어촌특화사업으로 야콘재배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야콘이 어떤 전통성,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이 집약적으로 한 그 지역에 고유의 어떤 산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전문가, 어떤 분이 이것을 잘 개발을 하는 이러한 차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선진 일본에서도 1고장 1품정을 하고 있고 해서 여기도 1읍면 1명품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지역 농민들한테 골고루 경제성이 있고 이익을 갖다주는 농어민특화사업인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배를 하는 농가가 17농가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17농가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뽑아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기여도가 얼마나 있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94년도에 군비 2억 도비 2억해서 4억을 지원해 주고 이번에 60%입니까?
  60%를 ’95년도에 지원해 준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야콘은 사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강화의 전통성이나 고유성을 가진 작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야콘을 주체가 돼 가지고 하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심어봤는데 강화에서 생산하는 야콘이 가장 질도 좋고 또 생산량도 많다. 그렇다면 강화가 야콘의 적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 강화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콘을 우리 농가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농가는 야콘만 재배해서 납품을 하더라고 평균 1만원꼴의 소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벼를 재배했을 때는 평당 2,200원정도, 3,000원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3, 4배의 소득이 더 되지 않느냐. 또 야콘은 제초작업만 해 주고 비료라든가 농약은 일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다른 경영비는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이 많이 소비만 된다면 우리농가에서 힘을 안 들이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작목반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없고 금년에는 4억중에 60%인 2억 4,0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야콘을 가지고 냉면을 만들고 있어요. 냉면을 만들어서 파니까 생야콘을 파는 매상때보다 배이상의 소득이 더 되니까 그래서 이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공해서 이익이 남는 것이 같은 작목반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더 가격을 올려줘야 된다, 생물가를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봐가지고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현재 정도로 해 나가야 되는지 판단해 가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94년도 예산에 이런 것은 없다니까 그것은 된 것이고 앞으로 야콘이 농가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작물인지 한번 다시 파악해볼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듣기에는 그 사람이 자기 농지에 철망을 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고 하는 민원이 온다고요. 
  그런 문제도 한번 보셔야지 좋았던 주민들이 철조망치고 그래서 격리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들리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내가 양도의원이라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어떠한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재검을 하셔서 어떤 개인사업이 되지 않고 정말 농가에 소득사업이 되고 이익사업이 될 수 있는 바를 다시 재검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정해왕 위원  야콘에 대한 지원금은 작목반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여기 개별적인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비닐하우스 짓는 농가에 준 것이고요.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평당 220만원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농가에서 자부담하면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재력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가고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거기에 단지대표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특혜를 주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개인적인 특혜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한 추세의 모든 것이 자동화로 해서 하고 규모가 큰 것을 지원을 한단 말에요.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한사람한테 억대 이상, 2억 이렇게 가거든요. 유리온실같은 것은 1,000평 짓는 것도 3억이 들어가는데 1억 5,000을 우리가 지원해 준단 말에요.
  그러면 농가에서 1억 5,000부담한다는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녜요. 아직까지 못한 것도 땅을 팔아가지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땅이 팔리지 않아서 일체 착수를 못해서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농가에서 하려고 하는, 하겠다는 자신감은 못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개인한테 금액이 많이 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특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주위의 농가에도 많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수입한 과정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국민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있고 출간기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 지도 잘 모르고 있단 말에요.
  우리가 말로서만 그렇게 듣고만 있고 지금가서 모든 것을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르는 실정 아녜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는 농민에 대한 이익성이 있고 그런 것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거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야콘작목단지에 지원해 준거에요?
○ 산업과장 전광제  야콘 작목반내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각각에게 간 겁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있는 사람 하우스짓고 별도로 한 거에요? 왜냐하면 이 작목반으로 자금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박홍규 위원 말씀에 의하면 개인에게 특혜사업을 준 이미지가 있으니까 작목반 전원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관리 좀 하라고요. 알았죠.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3-30 주문1리 양곡보관창고 건립추진형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 질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해 주셔야 제가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1 순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이 순무식품개발 용역은 용역내용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대로 순무쨈, 순무유산균 발효음료, 순무즙, 스낵 등등 해 가지고 8개 품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시제품이 납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31 농기계보조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농기계보조지원 하는데 말에요. 위탁영농이 있고 그 다음에 작목반으로 기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위탁영농하고 작목반하고 기계가 공동되어 가지고 한데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기계에 대해 운영하는데 상당히 적자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탁영농하고 작목반하고 기피하는 애매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총 농지면적은 만평밖에 안되는데 영농회사하고 작목반하고 한평깎는데,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서는 10원씩이다, 위탁영농에선 8원이다 이런 식의 경합이 붙어버리니까 타산이 맞지 않아서 서로 경영의 불합리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영하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산업과장 전광제  위탁영농회사는 법인으로 등기를 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5,000만원씩 해 줘요. 그래서 자부담 5,000만원하고 해서 1억원이상을 가지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농기계 트렉터가 몇대, 이앙기가 몇대, 콤바인 몇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달할때 위탁영농회사가 되는데 회사는 다른 사람들 농지를 위탁해서 농사를 짓는 차원의 회사로 보는 것이고요.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해서 영농단이 있는데 영농단은 5농가라든가 몇농가가 3㏊정도의 농지가 되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영농단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탁영농회사는 별로 희망하는 데가 없는데 영농단은 희망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농단을 한번 구성을 하면 농기계활용 내구연한이 7, 8년이 되는데 지금 7년이상 된 것들은 전부 영농단에서 폐지를 시켜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다시 영농단을 구성하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영농단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상복 위원  위탁영농을 살리든지 작목반을 작목반대로 자기 작목반 구성된 그 부위만 하고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영농회사가 발전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서로 벼베는 시기에 가격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위탁영농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작목반은 그저 자기 개인단체로 되어 있는건데 광범한 범위로 생각해 볼때는 위탁영농회사를 더 살리고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산업과장 전광제  금년에 3개 위탁영농회사를 했는데 이 회사들이 예산확정이 돼 가지고 확보가 됐는데 서로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해 놓고 나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위탁영농회사는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영농단이나 전업농가는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농가에 반값보조 100만원씩 주는 것도 ’97년도까지만 끝나는데 이 기간동안 어떻게 됐든지간에 100만원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김상복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현지확인은 오후에 본 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현지확인할 곳은 양곡보관관리상황하고 농기계보관창고 그 다음에 농가저온저장고 그리고 야콘단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본 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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