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일시 : 1995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5분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5분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 목차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중 감사자료 제목순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각종 행사시 소요경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이전,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생필품 수급조절 및 물가 안정지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 목차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중 감사자료 제목순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각종 행사시 소요경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이전,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생필품 수급조절 및 물가 안정지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위원 질의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현재 토산품센타가 강화군민들 여론에 의하면 수입품코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토산품센타하면 강화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을 판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입품 갖다 마구 팔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토산품센타의 처음 설립목적은 강화의 화문석이나 화방석 등 공예품이나 특수품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어느분이 거기서 수입품을 팔았다는 소리도 있고 현재 빈곳도 많습니다. 현재 4개소가 비어 있고 인삼은 두군데에 인삼센타가 있고 해서 그것은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나가 봤는데 외국상품에 대해서 중국상품이라든가, 중국상품이 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끔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이환구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지도단속 횟수해서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거기서도 많았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수익이 없고 행정에서는 행정단속을 해야 되겠고 해 가지고 관하고 업주간에 마찰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거기서도 많았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수익이 없고 행정에서는 행정단속을 해야 되겠고 해 가지고 관하고 업주간에 마찰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희 단속 품목수가 44개 품목으로 설렁탕값이라든가 목욕료라든가 하는 주민들이 피부로 닿는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단속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재보다는 저희 직원과 읍면 사회담당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재방향으로서 위생검열을 의뢰합니다.
현재는 이런 것밖에 없는 실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단속만 할 뿐이지 그러한 큰 물의라든가 마찰은 강화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재방향으로서 위생검열을 의뢰합니다.
현재는 이런 것밖에 없는 실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단속만 할 뿐이지 그러한 큰 물의라든가 마찰은 강화에서는 없습니다.
○ 이환구 위원 그렇다면 수입코너로 봤을때는 무적합업소로 할 수는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설명드린 것은 물가단속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두번째 말씀하신 토산품센타 수입코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환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간사 구경회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토산품판매센타에 수입품이 지금도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도 화문석 비슷한 대자리 같은 것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국산이다 이렇게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강화에서 나는 화문석은 고가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중국품이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품질관계를 붙여서 지금 일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그러니까 그 토산품판매센타는 내용을 상실된 것입니다. 강화에서 나는 토산품만 팔아야 외부손님들이 와서 그만큼 인정을 하는데 수입품을 판다는 것은 토산품판매센타라는 이름이 상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거기 토산품센타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이 나오니까 그때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수급조절 및 물가안정지도현황에 대해서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네,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필품수급조절 및 물가안정지도현황에 대해서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네,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해왕 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강화는 전적지관광지라고 하는데요. 강화는 특수지역 관광지라고 일컬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타시군과 식사관계가 부분적으로 비슷하면서 비싸고 그런 것이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있고 실제 그러한 경향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군데 다니면서 식사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지역사람들이 비싸게 먹는단 말에요. 아는 사람이라고 싸게 주지 않아요. 강화의 제품가격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좋고 강화의 수입이, 다만 얼마의 수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온 것 보다는 따뜻한 것을 먹게 되고 해서 사먹고 나가는데 비싸다 보니까 다 갖고 다닌단 말에요.
그런 것을 안갖고 오고 이 지역에서 사먹고 하게 되면 이지역의 수입도 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갖고 가격을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게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타시군과 식사관계가 부분적으로 비슷하면서 비싸고 그런 것이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있고 실제 그러한 경향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군데 다니면서 식사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지역사람들이 비싸게 먹는단 말에요. 아는 사람이라고 싸게 주지 않아요. 강화의 제품가격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좋고 강화의 수입이, 다만 얼마의 수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온 것 보다는 따뜻한 것을 먹게 되고 해서 사먹고 나가는데 비싸다 보니까 다 갖고 다닌단 말에요.
그런 것을 안갖고 오고 이 지역에서 사먹고 하게 되면 이지역의 수입도 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갖고 가격을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게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계획은 없으신지?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희가 물가단속을 할 적에는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관광지 물가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인 함허동천이나 마니산, 보문사주변 특히, 낚시터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질이 좀 낮다고 이런 여론도 있고 현재 가격이 설렁탕 같은 것을 4,000원하게 되면 4,500원을 받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직원과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인 함허동천이나 마니산, 보문사주변 특히, 낚시터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질이 좀 낮다고 이런 여론도 있고 현재 가격이 설렁탕 같은 것을 4,000원하게 되면 4,500원을 받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직원과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정해왕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에서 많이 생산되는 회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동절기마다 때아닌 철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밴댕이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수기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희는 물가단속이라고 해서 물가만 단속할 뿐이지 그것은 관계부서인 수산과도 있고 위생계도 있고 해서 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물가단속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공예품개발지도 육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78인에 대하여 5,235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어떠한 때 지원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공예품개발지도 육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78인에 대하여 5,235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어떠한 때 지원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이 예산관계는 5,235만원인데 78개 업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송해면 양오리에 2개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참가자에 대해서는 65만원씩 일률적으로 드렸고 신규 참가자에 대해서는 50만원씩 그리고 대회나가는데 보조로 80만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부분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하나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65만원도 주고 80만원도 주는데 65만원은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 상공계장 한상원 상공계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 5,235만원에 대해서는 ’95년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입상자는 90만원, 그 다음에 전국대회 예선대회 참가자는 80만원, 그 다음에 시대회 참가자는 65만원, 그 다음에 한번도 참가 안한다 ’94년도에 제일 처음 참가한 데는 50만원해서 5,235만원이 지불된 것입니다. 90만원씩 지급된 사람 9사람, 그다음에 예산대회 참가자 80만원씩 지급된 사람 10사람, 그 다음에 65만원씩 지급된 사람 45명, 신규 참가자 14명 해서 5,235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지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 5,235만원에 대해서는 ’95년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입상자는 90만원, 그 다음에 전국대회 예선대회 참가자는 80만원, 그 다음에 시대회 참가자는 65만원, 그 다음에 한번도 참가 안한다 ’94년도에 제일 처음 참가한 데는 50만원해서 5,235만원이 지불된 것입니다. 90만원씩 지급된 사람 9사람, 그다음에 예산대회 참가자 80만원씩 지급된 사람 10사람, 그 다음에 65만원씩 지급된 사람 45명, 신규 참가자 14명 해서 5,235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지급했던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시비로 해서 먼저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금년에도 시에서 내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올려서 5,3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전부 시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원금은 없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군민의날 체육대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도문화제때 참가하는 일종의 급여같은 것인데 사실 참가자한테는 없고요. 입상자를 늘려가지고 22명에 한해서 그것도 최우수인 경우 30만원, 그 다음 우수인 경우 20만원, 장려 10만원 그리고 입선작 8만원 해서 시상금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화문석, 화방석, 소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지금 신도안 개발 및 기술지도 실시 그랬는데 신도안 개발 시험을 해서 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신도안 개발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요자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신도안 개발 및 기술지도 실시 그랬는데 신도안 개발 시험을 해서 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신도안 개발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요자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 문제는 여기나와 있습니다만 한양대학교 남상교 교수가 계속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리고 이번에는 인천전문대학교 여교수입니다. 김성희 교수가 오셔가지고 신도안에 대해서 개발한 것을 원하는 분들한테 4층 회의실에서 지도를 일단하고 나가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점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나은 것으로 도안을 디자인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슨 색깔로 놓고 이것은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신도안 개발을 해서 출품작으로 나갑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신도안은 출품작을 위해서 꼭 78인에게 이럴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때는 아직도 옛날 도안을 가지고 화방석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도 원해서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신도안 개발된 것이 몇몇 사람에게만 기술지도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신도안이 된 개발품목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도안하면 드라프같은데서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각면으로라든가 최소한도 많이 만드는 쪽의 각 리별까지라도 도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자금을 들여서 개발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몇몇 사람에게만 주면 독점적인 도안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 한해서만 신도안을 해 가지고 만들어 팔게 되니까 구도안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화방석이나 화문석이 잘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을 각면으로라든가 최소한도 많이 만드는 쪽의 각 리별까지라도 도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자금을 들여서 개발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몇몇 사람에게만 주면 독점적인 도안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 한해서만 신도안을 해 가지고 만들어 팔게 되니까 구도안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화방석이나 화문석이 잘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신도안개발을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몇몇분만 그것을 하려고 하고 대부분 옛날 것을 가지고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도 하고 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신도안을 자금까지 들여서 해 가지고 몇몇 사람만이 출품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실 농한기에 농가 경제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12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1초면 1초동안 나오는 양을 조사해서 계량기의 미터가 정확히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몇번정도 실행하고 있나요?
없으시면 14-12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1초면 1초동안 나오는 양을 조사해서 계량기의 미터가 정확히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몇번정도 실행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현재 주유소의 계량기 점검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통이라든가 또 미터 점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번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인 이번에도 실시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3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만 정기적으로는 3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번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인 이번에도 실시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3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만 정기적으로는 3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거기에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유기 검사는 시간이나 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검사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가서 미터기에 나오는 20ℓ면 20ℓ를 부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차의 편차를 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게 말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기의 미터를 돌려가지고 그 용기에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은 1년에 3번씩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여기 2회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1회를 지금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3회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량기가 기계이기 때문에 정확하리라고는 믿지만 어떤 다른 얘기도 들리고 실질적으로 용기에다 해 보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점검을 하시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리라고 믿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대책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점검을 하시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리라고 믿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대책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죠.
○ 상공계장 한상원 이것은 법적으로 계량기 검사에 속하는데 2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에서는 금년같은 경우 3회를 실시했고, 2회 실시했고 1회는 앞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전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하나도 손해가 안가도록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석유판매가, 아까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탄이라는 것은 별로 나가지를 않고 지금은 전부 난방용이 경유 아니면 석유가 되고 있고 동절기에 더 많은 양을 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차량 지도단속 처리현황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앞서 주차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운영실태가 편도 3차선에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갖고 가다가 잠깐 상인점에 들어간 사이에 불법단속 위반 차량으로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야 갖다 대고서 또 다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 2, 3분내에 시동도 틀어놓은 상태에서 들어갔다 온 사이에 스티커를 붙이니까 현재 차량갖고 있는 분들이 무수히 말을 하면서 그것 좀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운영실태가 편도 3차선에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갖고 가다가 잠깐 상인점에 들어간 사이에 불법단속 위반 차량으로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야 갖다 대고서 또 다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 2, 3분내에 시동도 틀어놓은 상태에서 들어갔다 온 사이에 스티커를 붙이니까 현재 차량갖고 있는 분들이 무수히 말을 하면서 그것 좀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제가 3월 24일날 지역경제과로 발령이 나서 가보니까 저희가 감독할 직원도 부족한 가운데 민원은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익요원이 한명이 있고 레커차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강화군차가 한 만대정도 되는가 하면 여기는 수도권지역으로 엄청난 차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저도 고심한 바에 의해서 주차위반이 되는 그러한 것을 5분간, 처음에는 10분간도 좋았습니다. 5분간 시간여유를 줘가지고 5분이 지났을 때는 불법차량 단속으로서 하지만 5분이하의 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5분정도의 차이에는 절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5분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으로서 어려운 것은 중앙병원있죠, 병원. 병원에 차를 딱 대고 애를 안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람은 죽게 됐는데 주차료를 받을 것이냐, 안받을것이냐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은 약간의 재량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 분이 거기에 대한 사유서랄까 이런 것을 써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판정을 해서 하는데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술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합법성이 있냐해서 합리성이 간주되면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과장으로서 어려운 것은 중앙병원있죠, 병원. 병원에 차를 딱 대고 애를 안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람은 죽게 됐는데 주차료를 받을 것이냐, 안받을것이냐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은 약간의 재량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 분이 거기에 대한 사유서랄까 이런 것을 써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판정을 해서 하는데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술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합법성이 있냐해서 합리성이 간주되면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해왕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은 유료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근간에는 터미널이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전부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 봤습니다만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런데 뭐냐하면 강화상가에 차를 갖다 정차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잠깐 걸릴 수 도 있고 20분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와 정차는 다른 것 아녜요. 5분이라고 하지만 이런 데서는 그러한 물건을 구입해서 갖고 갈 수 있어야 하는 무료주차장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봐요.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차가 꽉 차있을 겁니다, 터미널하던 자리가. 거기는 지금 유료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상에 서면 전부 돈들 내기, 다만 10원이라도 내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에요. 상인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지난날에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물건을 팔지 못한다는 거에요. 자기들이 세금이 다 내는데 손님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상업을 못하고 풍물시장에는 그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지난번에 들으셨죠.
공청회할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되고 일부 병원이나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지역을 공원으로 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주민들의 여망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떠하신지?
지금 노상은 유료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근간에는 터미널이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전부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 봤습니다만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런데 뭐냐하면 강화상가에 차를 갖다 정차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잠깐 걸릴 수 도 있고 20분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와 정차는 다른 것 아녜요. 5분이라고 하지만 이런 데서는 그러한 물건을 구입해서 갖고 갈 수 있어야 하는 무료주차장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봐요.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차가 꽉 차있을 겁니다, 터미널하던 자리가. 거기는 지금 유료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상에 서면 전부 돈들 내기, 다만 10원이라도 내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에요. 상인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지난날에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물건을 팔지 못한다는 거에요. 자기들이 세금이 다 내는데 손님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상업을 못하고 풍물시장에는 그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지난번에 들으셨죠.
공청회할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되고 일부 병원이나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지역을 공원으로 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주민들의 여망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떠하신지?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은 현재 경찰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이면도로이고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때 중앙로에는 경찰이 단속하고 군청앞부터 거의 편도 1차선이 안되는 지역은 간선 이면도로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중앙로에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벌점 10점에 과태료 4만원 부과하고 저희 이면도로에는 과태료 4만원에서 차량의 종류에 따라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저희도 단속을 안하면 민원의 야기라든가 업무폭주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희가 단속을 안하면 차량 운전하는 교통의 흐름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에는 거의 다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2㎞의 시계에 있는 지역내에는, 차가 한번 서면 뒷차가 빠져나갈 수 없는 지역내에는 단속을 하되 너무 가혹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의 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분동안은 계도를 하고 5분이 넘어서 그래도 빼지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으로 선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개인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강화군청앞이 막히지 않을래야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태료부과를 예견할 수 있는 주차위반 딱지를 약 5분에서 10분동안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면서 시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주차단속요원이 한바퀴를 돌게 되면 약 5분사이에서 10분사이에 다시한번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그차를 빼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내라고 하더라도 정차, 현재 도로교통법에 정차시간만큼은 저희가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문제가 있는 그런, 과장님이 말씀하신 급한 환자가 있어 중앙병원에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단속구역내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저희가 데이타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검토해본 사항으로 보면 거의 고질적인 사람이 합니다. 아주 대놓고 사람이 한달에 10번씩 걸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실정에 저희도 단속을 안하면 민원의 야기라든가 업무폭주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희가 단속을 안하면 차량 운전하는 교통의 흐름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에는 거의 다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2㎞의 시계에 있는 지역내에는, 차가 한번 서면 뒷차가 빠져나갈 수 없는 지역내에는 단속을 하되 너무 가혹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의 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분동안은 계도를 하고 5분이 넘어서 그래도 빼지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으로 선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개인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강화군청앞이 막히지 않을래야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태료부과를 예견할 수 있는 주차위반 딱지를 약 5분에서 10분동안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면서 시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주차단속요원이 한바퀴를 돌게 되면 약 5분사이에서 10분사이에 다시한번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그차를 빼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내라고 하더라도 정차, 현재 도로교통법에 정차시간만큼은 저희가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문제가 있는 그런, 과장님이 말씀하신 급한 환자가 있어 중앙병원에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단속구역내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저희가 데이타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검토해본 사항으로 보면 거의 고질적인 사람이 합니다. 아주 대놓고 사람이 한달에 10번씩 걸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 정해왕 위원 상습적으로 그런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부 검토해서 나름대로 주민의 필요성이 있다면 꼭 부과만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에 착안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협앞에서부터 보건소앞에 까지 우회도로있고 그 다음에 신터미널 앞쪽에 있는 것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추가 지정한 다음에 교통의 흐름을 목적으로 우선 시행하되 가능하면 그러한 위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부 검토해서 나름대로 주민의 필요성이 있다면 꼭 부과만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에 착안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협앞에서부터 보건소앞에 까지 우회도로있고 그 다음에 신터미널 앞쪽에 있는 것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추가 지정한 다음에 교통의 흐름을 목적으로 우선 시행하되 가능하면 그러한 위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 정해왕 위원 아니요. 난 터미널 그 자리를 주차금지구역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상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가가 있는 먼 거리가 아니니까 어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아니, 거기말고요. 신터미널요. 여기는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아주 백화점식으로 된 복합 주차장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것이 터미널로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노상주차자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를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중앙로가 그 차가 이리로 들어가 버리니까 교통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로에는 회전로와 또 택시대야할 자리에 승용차가 들어선건만 단속을 하고 일반상인들이 잠깐잔깐 댔다가는 것은 저희가 딱지를 떼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중 차선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중주차하는 그러한 교통의 흐름때문에 범칙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터미널로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노상주차자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를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중앙로가 그 차가 이리로 들어가 버리니까 교통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로에는 회전로와 또 택시대야할 자리에 승용차가 들어선건만 단속을 하고 일반상인들이 잠깐잔깐 댔다가는 것은 저희가 딱지를 떼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중 차선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중주차하는 그러한 교통의 흐름때문에 범칙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위원 위원장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영선 네, 말씀하시죠.
○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관리실태가 1시간에 1,000원, 2시간이 지나면 3,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하는 돈이요.
장시간 세워두면 서울주차장만큼은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기관에서는 연간 대행료만 내면 폭리를 해도 무방한지 첫번째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위탁관리자가 이정원씨죠. 이정원씨가 입찰하여타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지금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매. 1억 1,100만원에 전매를 했습니다. 또 세번째, 주차료 징수 방법으로 농촌소재지의 주차료징수가 현재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농촌소재지는 강화읍입니다. 다음에 네번째는 공영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내버스 문제점인데 선원, 불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가 현재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금 서북쪽에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강화고등학교, 덕신, 강화여상 등 학교가 서북쪽으로 있는데 이학생들이 여기서 늦게 되면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군내버스를 서북쪽 4차선끝에서 회전해 가지고 학생들을 내려주고 다시 들어가는 방향도 검토해서 학생들의 통학교통에 편익을 제공해 줬으면하는 저의 바람을 네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세워두면 서울주차장만큼은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기관에서는 연간 대행료만 내면 폭리를 해도 무방한지 첫번째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위탁관리자가 이정원씨죠. 이정원씨가 입찰하여타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지금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매. 1억 1,100만원에 전매를 했습니다. 또 세번째, 주차료 징수 방법으로 농촌소재지의 주차료징수가 현재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농촌소재지는 강화읍입니다. 다음에 네번째는 공영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내버스 문제점인데 선원, 불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가 현재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금 서북쪽에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강화고등학교, 덕신, 강화여상 등 학교가 서북쪽으로 있는데 이학생들이 여기서 늦게 되면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군내버스를 서북쪽 4차선끝에서 회전해 가지고 학생들을 내려주고 다시 들어가는 방향도 검토해서 학생들의 통학교통에 편익을 제공해 줬으면하는 저의 바람을 네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현재 1년에 한번 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또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현 주차장은 1억원에 낙찰이 돼서 이정원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사장을 만나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을 한번 만나서 분명히 전매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을 한번 만나서 분명히 전매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환구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정원씨인지, 박씨인지 있다가 나가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 위원장 한영선 그 문제는 현지확인을 나가시는 거에요?
○ 이환구 위원 네, 나갑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자는 이정원씨고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씨라는 얘기는 현재 주차요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원씨가 혼자서 주차요원들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장사업 소장으로서 그 사람을 둔 것이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씨라는 얘기는 현재 주차요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원씨가 혼자서 주차요원들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장사업 소장으로서 그 사람을 둔 것이죠.
○ 이환구 위원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 1억 1,100만원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둬가지고 이런 돈을 안받을 수가 없다. 너무 비싸다, 주차료가 비싸니까 이렇게 안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안된다 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노상에 상인들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한달에 7만원씩을 징수하고 있어요. 7만원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주차금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30분당 500원, 그 다음에 2시간까지는 500원씩 받고 그 다음 2시간 이후부터는 30분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받고 그 사람들이 임의로 받는 사항이 아니라 강화군주차장관리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이미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을적에도 저희 강화군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 주차요금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중앙로에 게시된 주차요금은 강화군주차장관리조례에 나와있는 주차요금입니다.
○ 이환구 위원 그러면 2시간이 지났을 때는 누진세가 자꾸 붙는 것이죠?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누진세가 아니라 30분간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30분에 500원씩 하는 것은 2시간까지는 500원씩이고요.
그러니까 2시간미만은 30분당 500원씩으로 한시간에 1,000원이고 2시간이 넘었을때는 30분당 1,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은 금액은 적게 하면서도 시간이 오래 된 사람이 금액을 많이 내는 것은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단 10분이나 20분동안 필요하면 대야 되는데 장기주차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주차요금을 많이 물려서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화읍에 들어오면 2시간정도는 일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500원씩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받고 수탁받은 사람들이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관리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미만은 30분당 500원씩으로 한시간에 1,000원이고 2시간이 넘었을때는 30분당 1,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은 금액은 적게 하면서도 시간이 오래 된 사람이 금액을 많이 내는 것은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단 10분이나 20분동안 필요하면 대야 되는데 장기주차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주차요금을 많이 물려서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화읍에 들어오면 2시간정도는 일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500원씩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받고 수탁받은 사람들이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관리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 정해왕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이환구 위원께서는 편법상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실제로 이것도 조사를 안했던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한 두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대면 한시간에 1,000원, 1,000원이면 지금 말씀하신 정당한 주차료는 받는 것인데 두시간이면 3,000원, 그것은 2,000원일텐데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한 두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대면 한시간에 1,000원, 1,000원이면 지금 말씀하신 정당한 주차료는 받는 것인데 두시간이면 3,000원, 그것은 2,000원일텐데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2시간이면 2,000원입니다.
○ 정해왕 위원 2,000원이죠. 그런데 지금 이환구 위원님께서도 2시간이면 3,000원이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편법으로 징수한다고······.
○ 이환구 위원 2시간 10분만 돼도 3,000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235면수가 있죠. 2,000원씩 따지게 되면 1년이면 1억 6,72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징수되는 금액을 우리가 2,000원씩 따졌을때 1억 6,92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돈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하루의 액수로 보자면 말에요. 우리가 한 70%만 해서 보자 이겁니다. 7시간만 해서 1,000원씩만 해도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것이 여기 강화돈으로 떨어지느냐 하면 일부 외지로 나갑니다. 강화돈이 외지로 나가요. 왜 그런 경향이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이정원씨 이 양반이 강화에 그 돈을 놓는 것이 아녜요.
지금 서울로 다 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강화사람들만 피해보고 있는 거에요.
지금 서울로 다 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강화사람들만 피해보고 있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를 개인에게 입찰을 봐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미약한 재정, 군 재정을 보태기 위해서도 직영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관점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중앙로의 주차장이 처음에는 경우회에 위탁을 실시해서 몇년에 걸쳐서 했고 그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몰라도 굉장히 미약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입찰한 결과 이정원씨가 됐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약한 재정에 이것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면은 어떠냐하는 방법이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먼저번에도 경영수지사업을 해가지고 될 것이냐하는 판단들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렵다. 이것을 개인한테 줘서 이 돈을 받고 지도단속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타 부서에 근무할 때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다 되어 왔습니다. 12월말까지이니까. 이 부분도 연구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번 과장님들도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개인이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다 되어 왔습니다. 12월말까지이니까. 이 부분도 연구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번 과장님들도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개인이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일반적인 계산상으로 봐서는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는데 군 자체내에서 직영을 하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 지도 단속하기가 어려운 사정때문에 여러가지 난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다만 담배 한갑이라도 더 팔아서 세수를 증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때 노상 주차장을 직영한다는 것이 군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기기에 대한 특별한 점검이라든가 보완조치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드네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사실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공영개발계에서 경영수입차원에서 해 주고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질문을 하겠는데 만약에 직영했을때 연간 예산수입하고 개인이 운영했을때 연간 수입하고 대비를 해서 있다가 현지출장후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해왕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중앙로에 있는 유료 주차장이 실제로 마니산보다도 더난 거예요. 마니산에도 주차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공휴일에는 별로 없어요. 알아보니까 작년에는 한 2억, 금년에는 1억 5,000 이렇게 남길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3개소, 4개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주차를 다른데 갖다하고 마니산 입장도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것을 볼 적에 총 취합해서 하면 상당히 징수가 될 것으로 봐서 강화세수증대가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갈 데가 없는 지역이에요. 다른 도로에 주차할 데가 별로 없고 군청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마니산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을 막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도 관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거에요. 주민의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실제 개인들한테 임대를 주지말고 징수를 하면 공무원들은 그만한 수입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효과면에서 집행부가 개선할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이환구 위원 과장님 지금 1면에 하루에 5,000원씩 나오면 1년에 4억 2,000만원이 나와요. 4억 2,000이면 인건비 뺀다고 해도 엄청난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군민을 위해서 주차료를 약간 내린다 쳐도 한 3억정도는 징수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없으시면······.
○ 이환구 위원 그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현 군내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터미널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신터미널이 27일 나가가지고 지금 문제점 때문에 실무계장하고 아침 6시면 그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노선이 하점이나 저쪽 북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하자없이 계속 운행이 잘되고 있는데 화도, 양도, 외포리 이선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협앞에 노란색으로 승강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튿날부터 계속 버스가 서고 학생들을 내려주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환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나가서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만 버스가 길기 때문에 회전이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같아서는 지금 터미널과 서문광장에 할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지역을 나가서 중앙시장앞에서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수협앞에 전부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개선을 하려고 강화운수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노선이 하점이나 저쪽 북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하자없이 계속 운행이 잘되고 있는데 화도, 양도, 외포리 이선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협앞에 노란색으로 승강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튿날부터 계속 버스가 서고 학생들을 내려주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환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나가서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만 버스가 길기 때문에 회전이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같아서는 지금 터미널과 서문광장에 할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지역을 나가서 중앙시장앞에서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수협앞에 전부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개선을 하려고 강화운수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 이환구 위원 거기 직행도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래서 직행을 타고 다니는 학생들때문에 한 40분에 걸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객하고 운수터미널측하고 또 기사들 관계 이것이 있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뤄지질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지난번 공용버스 이용공청회를 군청에서 할때 학생들 문제를 제가 건의했었어요. 건의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아침 통학시간에는 학생들이 강화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 그 시간에 맞춰서 표를 두번 안사고 그렇게 해 주기로 분명히 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어느쪽, 어디까지 가기로 했습니까?
○ 간사 구경회 그 강화중학교 서문까지 가는 그쪽면, 강화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도, 길상, 불은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강화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타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무임승차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당초에 인항여객 김계장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이쪽에 송해노선에 올라가는 배차시간을 집중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표를 끊고 들어갔을때 그 시간적인 타임을 오래 기다리지 않게끔 그렇게 연계 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 간사 구경회 아니에요. 학생은 아녜요. 민간인은 그런데 학생은 분명히 그때 표 하나로 가는 방법으로 해 준다고 했어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러면 저희가 다시한번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때 그렇게 얘기된 것이 아니고 화도, 길상, 선원 이쪽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하점이나 양사 내가쪽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배차를 하면 그 학생들이 거시서 내리지 않고 그 차를 바로 타고 내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타임을 바로바로······.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 차가 바로 하점이나 양사쪽으로 나간다면 그 버스에서 안내리고 그냥 바로 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비슷하게 학생에 한해서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질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비슷하게 학생에 한해서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질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터미널이 나갈때에는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목적이 제일 컸습니다. 옛날 터미널하고 신터미널의 거리간격이 한 600m에서 700m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오시면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지시를 내리신 것이 학생들의 아침 등교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봐라해서 공영터미널과 저희가 의견지시를 받아가지고 먼저번에 군수님의 재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강화, 길상, 화도, 양도쪽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는 바로 터미널로 입고가 안되고 강화 보건소 앞을 해서 수협앞쪽에 거기서 1차 정지를 해서 학생하고 강화읍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9시까지는 현재 길상노선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 전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쪽 노선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송해 노선에서는 옛날 흐름대로 그대로 타고 내려오니까 중앙시장앞쪽하고 수협앞쪽에 차가 섬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9시 이후에 노약자가 강화읍의 일을 보러왔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갑곳리쪽, 용정리쪽, 서울, 인천에서 들어오는 완행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 터미널로 입고가 되기 때문에 택시의 이용문제가 빈번해졌고 그 다음에 풍물시장에서 걸어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통흐름은 한사람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을 경우에 반급부적으로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차선의 변경문제, 운전기사의 정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에 관계해서 인삼조합센타 앞, 그 다음에 수협 앞, 그 다음에 우회도로 보건소하고 터미널이 만나는 기점에서의 회전관계, 이것을 경찰서에서 노선조정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한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고 그 다음에 그 시행하는 것을 번복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당분간 저희는 시행착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행착오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최대한도로 도출해서 제3자가 최소한도 이해를 하면서도 용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앙로를 통과해 덕신고등학교입구, 강화고등학교, 강화여상 그쪽에서 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정터미널, 구터미널하고 근접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회차해서 승하차할 수 있는 방안이 근거가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터미널이 나갈때에는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목적이 제일 컸습니다. 옛날 터미널하고 신터미널의 거리간격이 한 600m에서 700m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오시면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지시를 내리신 것이 학생들의 아침 등교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봐라해서 공영터미널과 저희가 의견지시를 받아가지고 먼저번에 군수님의 재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강화, 길상, 화도, 양도쪽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는 바로 터미널로 입고가 안되고 강화 보건소 앞을 해서 수협앞쪽에 거기서 1차 정지를 해서 학생하고 강화읍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9시까지는 현재 길상노선에서 들어오는 군내버스 전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쪽 노선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송해 노선에서는 옛날 흐름대로 그대로 타고 내려오니까 중앙시장앞쪽하고 수협앞쪽에 차가 섬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9시 이후에 노약자가 강화읍의 일을 보러왔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갑곳리쪽, 용정리쪽, 서울, 인천에서 들어오는 완행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 터미널로 입고가 되기 때문에 택시의 이용문제가 빈번해졌고 그 다음에 풍물시장에서 걸어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통흐름은 한사람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을 경우에 반급부적으로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차선의 변경문제, 운전기사의 정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에 관계해서 인삼조합센타 앞, 그 다음에 수협 앞, 그 다음에 우회도로 보건소하고 터미널이 만나는 기점에서의 회전관계, 이것을 경찰서에서 노선조정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한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고 그 다음에 그 시행하는 것을 번복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당분간 저희는 시행착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행착오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최대한도로 도출해서 제3자가 최소한도 이해를 하면서도 용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앙로를 통과해 덕신고등학교입구, 강화고등학교, 강화여상 그쪽에서 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정터미널, 구터미널하고 근접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회차해서 승하차할 수 있는 방안이 근거가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알았어요. 그리고 농어촌 주차 타당성 그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강화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 한가지하고요.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관광지내의 부설주차장이 있죠. 그래서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은 현재 문화재 지역내하고 관광지 지역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중앙로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전적지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주차장만 관할을 하고 그 돈의 수입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군 노상 주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강화군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편성해서 징수하고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나름대로 자기들 규칙에 의해서 과납금을 갖다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내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함허동천, 마니산 국민관광지 이러한 것은 주차장이 부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에 1,000원, 2,000원받은 것은 자체 관광지내에 다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다르고 모든 주차요금은 강화군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강화군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내에는 강화군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정한 주차지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읍내에는 강화군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정한 주차지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환구 의원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까 국민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하고 군내버스라든가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14 외포 서도여객선 운영실태 및 안전성확인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14 외포 서도여객선 운영실태 및 안전성확인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환구 위원 앞으로는 거기서도 농산물이 나오고 해서 농산물유통상의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도주민들 얘기는 아침에 거기서 배를 띄워가지고 외포리에 도착을 하고 오후에 들어가는 배를 여기서 해줬으면 교통해소에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객선에서는 그렇게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거기서 늦게 운항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도호하고 강화1호가 있습니다. 배가 두대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운 항만청 해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엄청난 보조금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요금문제에 대해서도 해운항만청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또 서도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전, 오후로 하고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라든가 모든 조정관계가 해운항만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해운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도와 연계해서 서검도까지 올해 10월 13일날 항만청, 강화군, 협동회, 볼음도주민, 서검도 주민 포함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총망라해서 해운항만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항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군수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1호를 정박을 하고 그 다음 1일 2회를 해 달라.
무슨 얘기냐 하면 배를 외포리에서 출발하지말고 주문도에서 출발하되 두번 해 달라, 또 하나는 화물을 카페리호, 강화1호를 운행하는데 화물요금이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가스나 유류 등의 위험물을 실어 주지 않는데 그것을 실어달라, 그 다음에 강화1호에 대해서 2명인가에 대한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 그 다음에 서비스가 나쁘니까 여러가지로 개선해 달라하는 식으로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이 검토한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책회의를 할 적에는 선원의 고용문제, 그러니까 외지선원을 데려다 놓고 주문도에 집어넣게 되면 아침에 외포리에 나왔다가 잠깐 있다가는 들어가 거기에서 자다 보니까 선원들이 채용을 꺼려 하더라, 옛날에 해 보니까 자꾸만 선원들이 고용을 기피해서 어쩔수 없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두고 보고 항로주변이 완결되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하는 식으로 당초 대책회의때 얘기가 됐고요. 화물에 대한 운임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그러한 것을 옹진, 그 다음에 밑에 운행하는 몇군데 예를 들어서 제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통 위험물 수송을 허용하는 입장에서는 주문도에 배가 대가지고 유조차나 가스차가 내려서 바로 그 자리에 풀어넣고 바로 하면 배가 기다리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그것이 한시간이나 2시간동안 기다리니까 자기 입장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구체적인 견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 1호의 정원확대는 자기들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술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아 배 구조의 변경을 받으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도주민, 서검도주민 항만청하고 얘기를 했을때 제일 먼저 약 15년된 선력을 가진 서도호의 폐선얘기가 나왔습니다. 항만청의 목표는 서도호를 폐선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우리 주민들은 서도호에 대해서는 개폐선을 해서 다른 선으로 교체해 달라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연관해 가지고 결론이 나기를 서도호를 정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검도는 1일 2회에 카페리호로 운행한다. 그 다음에 서도와 삼산면간 운행은 강화 행정선 504호를 투입해서 운행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을 항만청하고 군청에서 제시한 것은 서도호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서검도 교통문제가 해결돼야만 강화1호가 서도 정박문제, 일기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강화군청내의 재무과로 하여금 인천 504호의 구조변경 문제를 검토해서 구조변경이 승객이 탈 수 있는 것과 일부 쌀을 몇가마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구조변경이 완료된 후에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서검도에 나가서 현지 선착장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서도호도 지금 서검도에 정박을 못합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암초가 많고 그 다음에 울룩불룩한 노면이 많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정박할 수 없는 위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도호도 서도로 들어가서 정박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 504호가 서검도와 미법, 그 다음에 하리에 경유해 가지고 정박을 한다면 선박의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 해서 행정선의 운행을 현재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서 조항이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 서도정박과 1, 2회 운행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단, 협동해운회사 사장이 그 회의 석상에서 서도 주민들한테 공언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80년도 그때는 서도 강화호죠. 강화호가 서도에서 정박을 해서 아침 6시, 7시에 떠났다가 여기서 2시, 3시에 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 주민들이 강화읍에 나와서 약 2, 3시간 동안 일을 보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해서 아침에 나와서 일을 보고 막배로 1, 2회 정도는 막배로 들어가면 하루 자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나왔는데요. 서도면 주문도와 볼음도 주민들이 서도호, 강화1호를 서도에 정박해도 좋다면 국민투표를 해라. 주민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협동해운에 제시해주면 협동해운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 그래서 서도면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13일에 총 세대수가 319가구가 되는데 거기서 242가구에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이 나가서 참석여부를 물었더니 찬성이 233가구로 96.3%가 주문항에 정박을 해달라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도에서 협동해운과 인천항만청 해운과에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것이 아직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3일전에 손회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서도호 여객운행관계는 강화군청에서 이만한 권력도 하나 없습니다.
인허가관계가 없고 저희는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증개창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 차원을 담당하는 해운과 유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만청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모든 의견을 다시 총합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항만청하고 다시 협의하고 협동해운이 승인을 요구했을때 승인을 받게끔 조치를 하도록 며칠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항만청의 애로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협동해운의 애로사항이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나와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인천항만청에서 서도폐선만 주장을 하지 않으면 물고는 좀 틀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항로가 강화1호 보조항로, 서도 보조항로해서 1년에 나가는 보조금이 서도호가 약 2억원, 그 다음에 강화1호가 약 2억 약 1,000만원 정도 합해서 약 4억 1,700만원 정도가 해운항만청에서 협동해운으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항만청에서는 서도 1호만 죽여도 약 2억원정도의 이득이 있다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폐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이나 저희들 관의 입장에서는 폐선보다는 대체해 달라, 대체해 주는데 여객선보다는 화객선으로 대체하는데 지금 삼보해운이 꾸려가는 그런 지도선법에 의해서 대체해 달라.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도간 카페리호하고는 그 다음에 석포리간 카페리호하고 법의 적용을 다릅니다. 그래서 삼보해운은 해양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서도는 항만청에서 담당하는 법에 따라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운영실태에 따른 안전성 지도점검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서도에 관계된 그 다음에 삼보해운, 협동해운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명절때나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때 저희들이 나가서 문제점을 검토해 항만청하고 상호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 서도의 항로관계는 지금 행정선 문제하고 또 해운항만청에서 얼마만큼의 양보만 있다면 무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배를 외포리에서 출발하지말고 주문도에서 출발하되 두번 해 달라, 또 하나는 화물을 카페리호, 강화1호를 운행하는데 화물요금이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가스나 유류 등의 위험물을 실어 주지 않는데 그것을 실어달라, 그 다음에 강화1호에 대해서 2명인가에 대한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 그 다음에 서비스가 나쁘니까 여러가지로 개선해 달라하는 식으로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이 검토한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책회의를 할 적에는 선원의 고용문제, 그러니까 외지선원을 데려다 놓고 주문도에 집어넣게 되면 아침에 외포리에 나왔다가 잠깐 있다가는 들어가 거기에서 자다 보니까 선원들이 채용을 꺼려 하더라, 옛날에 해 보니까 자꾸만 선원들이 고용을 기피해서 어쩔수 없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두고 보고 항로주변이 완결되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하는 식으로 당초 대책회의때 얘기가 됐고요. 화물에 대한 운임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그러한 것을 옹진, 그 다음에 밑에 운행하는 몇군데 예를 들어서 제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통 위험물 수송을 허용하는 입장에서는 주문도에 배가 대가지고 유조차나 가스차가 내려서 바로 그 자리에 풀어넣고 바로 하면 배가 기다리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그것이 한시간이나 2시간동안 기다리니까 자기 입장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구체적인 견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 1호의 정원확대는 자기들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술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아 배 구조의 변경을 받으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도주민, 서검도주민 항만청하고 얘기를 했을때 제일 먼저 약 15년된 선력을 가진 서도호의 폐선얘기가 나왔습니다. 항만청의 목표는 서도호를 폐선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우리 주민들은 서도호에 대해서는 개폐선을 해서 다른 선으로 교체해 달라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연관해 가지고 결론이 나기를 서도호를 정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검도는 1일 2회에 카페리호로 운행한다. 그 다음에 서도와 삼산면간 운행은 강화 행정선 504호를 투입해서 운행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을 항만청하고 군청에서 제시한 것은 서도호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서검도 교통문제가 해결돼야만 강화1호가 서도 정박문제, 일기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강화군청내의 재무과로 하여금 인천 504호의 구조변경 문제를 검토해서 구조변경이 승객이 탈 수 있는 것과 일부 쌀을 몇가마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구조변경이 완료된 후에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서검도에 나가서 현지 선착장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서도호도 지금 서검도에 정박을 못합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암초가 많고 그 다음에 울룩불룩한 노면이 많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정박할 수 없는 위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도호도 서도로 들어가서 정박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 504호가 서검도와 미법, 그 다음에 하리에 경유해 가지고 정박을 한다면 선박의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 해서 행정선의 운행을 현재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서 조항이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 서도정박과 1, 2회 운행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단, 협동해운회사 사장이 그 회의 석상에서 서도 주민들한테 공언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80년도 그때는 서도 강화호죠. 강화호가 서도에서 정박을 해서 아침 6시, 7시에 떠났다가 여기서 2시, 3시에 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 주민들이 강화읍에 나와서 약 2, 3시간 동안 일을 보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해서 아침에 나와서 일을 보고 막배로 1, 2회 정도는 막배로 들어가면 하루 자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나왔는데요. 서도면 주문도와 볼음도 주민들이 서도호, 강화1호를 서도에 정박해도 좋다면 국민투표를 해라. 주민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협동해운에 제시해주면 협동해운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 그래서 서도면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13일에 총 세대수가 319가구가 되는데 거기서 242가구에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이 나가서 참석여부를 물었더니 찬성이 233가구로 96.3%가 주문항에 정박을 해달라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도에서 협동해운과 인천항만청 해운과에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것이 아직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3일전에 손회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서도호 여객운행관계는 강화군청에서 이만한 권력도 하나 없습니다.
인허가관계가 없고 저희는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증개창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 차원을 담당하는 해운과 유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만청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모든 의견을 다시 총합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항만청하고 다시 협의하고 협동해운이 승인을 요구했을때 승인을 받게끔 조치를 하도록 며칠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항만청의 애로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협동해운의 애로사항이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나와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인천항만청에서 서도폐선만 주장을 하지 않으면 물고는 좀 틀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항로가 강화1호 보조항로, 서도 보조항로해서 1년에 나가는 보조금이 서도호가 약 2억원, 그 다음에 강화1호가 약 2억 약 1,000만원 정도 합해서 약 4억 1,700만원 정도가 해운항만청에서 협동해운으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항만청에서는 서도 1호만 죽여도 약 2억원정도의 이득이 있다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폐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이나 저희들 관의 입장에서는 폐선보다는 대체해 달라, 대체해 주는데 여객선보다는 화객선으로 대체하는데 지금 삼보해운이 꾸려가는 그런 지도선법에 의해서 대체해 달라.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도간 카페리호하고는 그 다음에 석포리간 카페리호하고 법의 적용을 다릅니다. 그래서 삼보해운은 해양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서도는 항만청에서 담당하는 법에 따라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운영실태에 따른 안전성 지도점검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서도에 관계된 그 다음에 삼보해운, 협동해운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명절때나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때 저희들이 나가서 문제점을 검토해 항만청하고 상호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 서도의 항로관계는 지금 행정선 문제하고 또 해운항만청에서 얼마만큼의 양보만 있다면 무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실 한영선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 정해왕 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호하고 서도호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현재 소유는 개인소유인데 당초 건조할때 항만청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배죠.
○ 정해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교통해소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회를 운항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도에서 제일 어려운 난점이 뭐냐하면 수협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으로 봐요. 아침에 고기를 잡아갖고 그 즉시 가서 팔아야 되는 실정인데 안그러면 상한단 말에요. 그러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루에 1회, 2회 운행한다는 문제는 주민들의 발을 묶어 놓은 실정인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했지만 삼보해운요? 교통편익을 위해서 삼보해운도 자주 운행하는 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환자가 발생하든지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화도에 김모시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그사람들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빠른 시간내에 육지로 가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등 여러가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변경에 대한 문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아무 권한도 없다고 하지만 노선 변경을 시켜서 가까운 근거리에 여러 횟수를 항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도에 김모시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그사람들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빠른 시간내에 육지로 가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등 여러가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변경에 대한 문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아무 권한도 없다고 하지만 노선 변경을 시켜서 가까운 근거리에 여러 횟수를 항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래서 먼저번 대책회의때 3가지의 항로관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답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항로는 서도를 폐선하고 강화 1호를 1, 2회 운행하되 1회는 주문 외포간, 1회는 섬을 통해서 운행하는 방법, 그래서 강화 1호를 주문도에서 출발해서 가게 되면 주민들 이용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은 바로 직행, 한번은 섬까지 경유해서 들어오는 방법까지 한번 제시를 했고요. 두번째로 서도는 폐선하고 지금 제일 서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보문사 밑에 보면 선착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착장에 여객터미널을 설치해 가지고 서도하고 삼산하고 하루에 몇번씩 왕래할 수 있으니까 바로 직행하자.
또 세번째 서도호를 폐선하지말고 서검도로 그냥 운행하자 그리고 강화 1호만 주문~외포간 남방항로로 2회 운영을 해주고 주 1회는 서검도로 갔다가 화물만 싣고 나오자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안중에서 저희가 1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 1호를 서도에 정박시키고 그 다음에 하루에 2번 뛰는 것으로 하고 대신 서검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선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주자. 이것말고 협동해운측에서 의견제시한 사항이 바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아주 근접합니다. 현재 삼보해운에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선착장을 개설하고 있는 것을 일부 이용해 가지고 아예 외포리에서 뛰지 말고 선수에서 서도로 뛰자.
그래서 그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약 30분에서 40분간 단축됩니다. 그런데 항로변경은 항만청에서 선수항이든 어디항이든 새로운 귀항지를 만들어서 점용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는데 항만청에서 단서조항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화 1호에 2억정도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조보금이 없이 보조항로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선수항쪽에서 서도로 해주겠다. 그래서 협동해운측에서는 제2대교가 건설되면 어느 지역을 경유하든지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러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협동해운에서 저희 건설과에 점용허가 여부를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외포리서 가는 것보다 화도쪽에서 서도로 가게 되면 약 30분에서 40분정도 단축이 되다보면 앞으로 세번까지는 운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동 해운측에서도 자기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항로이다 보니까 기대를 거는 면도 있고, 하여튼 항로 문제는 항만청에서 저희가 제시한 4가지 안과 그 다음에 협동해운측에서 제시한 4가지 안중에서 현재 2가지 안은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항로와 그 다음 선수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항로를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 서도호를 폐선하지말고 서검도로 그냥 운행하자 그리고 강화 1호만 주문~외포간 남방항로로 2회 운영을 해주고 주 1회는 서검도로 갔다가 화물만 싣고 나오자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안중에서 저희가 1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 1호를 서도에 정박시키고 그 다음에 하루에 2번 뛰는 것으로 하고 대신 서검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선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주자. 이것말고 협동해운측에서 의견제시한 사항이 바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아주 근접합니다. 현재 삼보해운에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선착장을 개설하고 있는 것을 일부 이용해 가지고 아예 외포리에서 뛰지 말고 선수에서 서도로 뛰자.
그래서 그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약 30분에서 40분간 단축됩니다. 그런데 항로변경은 항만청에서 선수항이든 어디항이든 새로운 귀항지를 만들어서 점용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는데 항만청에서 단서조항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화 1호에 2억정도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조보금이 없이 보조항로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선수항쪽에서 서도로 해주겠다. 그래서 협동해운측에서는 제2대교가 건설되면 어느 지역을 경유하든지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러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협동해운에서 저희 건설과에 점용허가 여부를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외포리서 가는 것보다 화도쪽에서 서도로 가게 되면 약 30분에서 40분정도 단축이 되다보면 앞으로 세번까지는 운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동 해운측에서도 자기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항로이다 보니까 기대를 거는 면도 있고, 하여튼 항로 문제는 항만청에서 저희가 제시한 4가지 안과 그 다음에 협동해운측에서 제시한 4가지 안중에서 현재 2가지 안은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항로와 그 다음 선수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항로를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 정해왕 위원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곳이 있잖아요. 선수와의 거리는 상당히 먼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게 되면 30분, 40분 그차이도 많이 안날 거에요. 더 날 것으로 봐요. 내가 서도에 갔는데 서도 주민들이 참 운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가깝지 않냐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는 간만의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를 바라는데 뭐 자기들 뜻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켜달라는 얘기를 그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여.
그때 당시 갔더니 또 환자가 발생된 거에요. 그런 것을 볼때 참 안타까운 마음금할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정말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건의해서라도 실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 갔더니 또 환자가 발생된 거에요. 그런 것을 볼때 참 안타까운 마음금할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정말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건의해서라도 실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도 서도에서 2년 3개월을 근무해 봤어요. 새벽 6시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항만청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는 보조관계를 어떻게라도 절약을 시키려고 그러한 얘기를 해요.
저도 서도는 그렇지 않다. 추징금문제라고해서 저희가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청회도 먼저 했고 해서······.
저도 서도는 그렇지 않다. 추징금문제라고해서 저희가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청회도 먼저 했고 해서······.
○ 위원장 한영선 위원님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셔야 되겠지만 답변하실 때도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히 늘어놓으면 시간만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끄는 그러한 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지도 현황에 보면 점검결과는 있는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요. 감사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없는데 점검을 하고도 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14-15입니다. 제가 항상 배를 타고 다니는 입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명의 중요함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 구명동의라든가 그외에 안전장비가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생명보호차원에서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해 놓고 조치사항이 나와있질 않아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5입니다. 제가 항상 배를 타고 다니는 입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명의 중요함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 구명동의라든가 그외에 안전장비가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생명보호차원에서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해 놓고 조치사항이 나와있질 않아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것이 정기검사 실시인데 사실 항만청에서 쭉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에 발령받고 와서는 만약 배가 잘못 됐을 경우에 강화군수가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분들이 나오는 날 같이 나가서라도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한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하고 같이 관재계도 갔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보니까 저희가 점검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교통계장 보고 항만청에서 며칠에 나오는지 계장하고 같이 나가자 한 것은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기검사를 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분들이 나오는 날 같이 나가서라도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한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하고 같이 관재계도 갔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보니까 저희가 점검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교통계장 보고 항만청에서 며칠에 나오는지 계장하고 같이 나가자 한 것은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기검사를 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군에서는 여객선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만청에 제가 쫓아올라가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항만청에서 그럼 우리 계장보고 우리가 나오는 날 같이 나가자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인허가권도 없고 지도할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같이 나가서 구명동의가 몇개 있다 이런 것을 정기검사보다도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만청에 제가 쫓아올라가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항만청에서 그럼 우리 계장보고 우리가 나오는 날 같이 나가자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인허가권도 없고 지도할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같이 나가서 구명동의가 몇개 있다 이런 것을 정기검사보다도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현재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요. 감사자료에 여객선 운영실태 및 안전성 지도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보조금을 항만청에서 준다고 그랬었죠.
또 안전지도같은 것도 군청에서 권한이 없다면 감사자료에 이것을 넣은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여기 감사자료에 넣었어요? 저는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어보는 것인데 항만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 감독권이 없다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감사자료에도 안나왔어야 될 것이 아녜요.
또 안전지도같은 것도 군청에서 권한이 없다면 감사자료에 이것을 넣은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여기 감사자료에 넣었어요? 저는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어보는 것인데 항만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 감독권이 없다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감사자료에도 안나왔어야 될 것이 아녜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감사자료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 자료를 하면서 서도나 강화 1호에 대한 내력을 여기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검한 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서 넘겨오면 저희가 최소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항을 여기 다 제시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삼산같은 경우에 배사고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명동의라든가 그외 안전시설에 대한 것이 확실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활용불가능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조치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군민의 편의와 생명보호를 위해서 교통계장이 나갔었으면 그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다시한번 점검한 결과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말씀은 필요없고.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것은 저희가 확인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앞으로도 확인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만청에서 나와있는 사람으로 운행관리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자한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답을 하더라도 그것을 안 고쳐 놨을때 제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제도가 없다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안하고는 아닙니다. 다만 나가서 저희가 점검했을때 문제가 있으면 갈아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을때······.
○ 위원장 한영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력낭비를 하지 않도록 나가서 점검도 할 필요도 없겠네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아니, 그것이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간에······.
○ 위원장 한영선 점검을 해도 그후에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나가서 점검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연히 그 사람들만 괴롭히는 결과밖에 더 되겠느냐.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건설과 관리계에서 담당하다가 해양경찰서로 넘어가면서 관리계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권한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항만청하고는 세면상으로······.
○ 위원장 한영선 항만청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체내에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해도 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것은 체크일지표를 저희가 항만청으로 공문을 해서 보내가지고 저희도 정기검사식으로 나가서 구명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없으시면 14-17 토산품판매장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상복 위원 토산품판매장의 임대료가 연간 5,300만원이 되는데 5,300만원중 세입 세출 현황을 보면 약 6,100만원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순수이익이, 징수액이, 실제 징수액이 4,565만 2,000원이구만. 거기에 운영경비를 빼고나면 2,000만원 돈밖에 안남는데 이 사항으로 봐서는 운영관리면에서 적자요인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김상복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강화군 재정 수입원으로 상당히 좋은 구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운영방법을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 토산품센타 위탁관리가 ’93년도에 완초공예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이 된 것은 분명한데 그 입주자들에 대한 불만요소라는 것 때문에 깊이 파악도 안해보고 현재 그냥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4,565만 2,000원에 2,100만원을 빼도 약 2,000만원인데 이러한 지출금액을 제한한 약 2,000만원을 완초조합에 징수까지 이관을 해서 운영관리토록 한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세번째 제41회 임시회에서 토산품매각 처분하게 됐다는 것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질의를 했는데 그중 한가지를 내가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련 제반 법규정에 의거 제36회강화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정당하게 의결 결정된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토산품판매장을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토산품판매장을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네번째, 토산품판매장 지하에 누수가 되고 미관을 저해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수리비를 1,500만원을 세웠는데 1,500만원가지고 과연 완전보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섯번째 지하를 수리해 가지고 이층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다방중 하나는 지하에 내려보내고 그 장소에 강화도의 전통산물인 완초공예품 전시장을 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문제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모든 재산권은 재무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먼저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변경관리 요인, 위탁의 운영관리 또 토산품판매장에 대한 누수문제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재계장 방명일 재무과 관재계장 방명일입니다. 방금 김상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에 대한 것은 대체 재산이 조성이 되어야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 관재계장 방명일 그것을 매각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그 재산이 강화군 재정에 손익이 있어서 꼭 팔아야 되겠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 봐요.
○ 관재계장 방명일 그 재산을 꼭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관리계획상에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자로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할 수가 없고 현재 재산을 매각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구입하여야 대체재산 조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상복 위원 토산품이 없는 지역도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그 지역의 명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센타를 설치를 하고 희망하는데요. 강화군에는 여러가지 전통산물이 구비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필 토산품센타를 팔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징수, 거기보면 말예요. 여기에 수반해서 내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53개 점포가 있는데 점포당 연중 돈 100만원 정도밖에 징수가 안돼요. 군 공무원이 나와서 외형으로 볼때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 장사하는 것 같지만 매우 유익한 곳에서 장사를 해서 엄청난 수입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구체적인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냐, 생기지 않았느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징수조례라고 할까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또 임대보증금도 징수해 기지고 임대징수금을 한 점포당 200만원씩만 해도 1억원이야. 1억원만 받아도 거기의 연간 수리비는 다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반되는 조례가 있다면 의회에 조치를 해줘야지 그냥 막막하게 팔아먹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군 행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제의한 것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책임지겠어요. 엄청난 군 수익재원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구체적인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냐, 생기지 않았느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징수조례라고 할까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또 임대보증금도 징수해 기지고 임대징수금을 한 점포당 200만원씩만 해도 1억원이야. 1억원만 받아도 거기의 연간 수리비는 다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반되는 조례가 있다면 의회에 조치를 해줘야지 그냥 막막하게 팔아먹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군 행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제의한 것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책임지겠어요. 엄청난 군 수익재원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먼저 의회 통과가 돼서 이미됐기 때문에 어떤 실정에 달했다하게 되면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좀도 철두철미하게 감정가격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군수익에 좀더 수익성이 있도록 아주 조치하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의결해 준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다음 회기에 판매계획을 의회 차원에서도 조정을 할테니까 토산품센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해주기 바래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50개 점포에서 전부 뭐라고 하는데 상인의 근본적인 두뇌의 뿌리에 박힌 언어가 있어요. 장사꾼치고 돈 벌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늘 전부 나가도 1주일간에 100명은 내가 교체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토산품센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완초조합, 기존에 계약된 위탁관리처에 세입, 세출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연간 지출을 제외한 2,000여만원의 관리운영까지 확실하게 넘겨줘서 하면 좀더 토산품센타가 활성화되고 나아가서는 외지에도 선전이 되고 인삼센타와 경합조도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주변환경 정리가 안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쇠퇴해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엄청난 수익을 봐요.
연간 소득액이 있어요. 이 사람들 연간 화문석 취급량이 있어요.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냐. 강화도에 연간 생산되는 화문석 양을 조사하면 거의 다 나와요. 완초조합에서 많아야 3,000장밖에 안해요.
연간 최하로 2만 5천장은 나와요. 그것이 토산품센타를 통해서 전부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장당 2만원씩만 해도 엄청난 수익을 본다 이런 이것입니다. 그리고 토산품센타가 아니고 수입코너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과연 운영관리가 제대로 됐나,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봐라 그런 얘기에요.
매우 심각한 문제에요. 이런 수익재원을 놔두고 팔아서 쓰겠다는 사업은 다시는 있어서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50개 점포에서 전부 뭐라고 하는데 상인의 근본적인 두뇌의 뿌리에 박힌 언어가 있어요. 장사꾼치고 돈 벌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늘 전부 나가도 1주일간에 100명은 내가 교체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토산품센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완초조합, 기존에 계약된 위탁관리처에 세입, 세출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연간 지출을 제외한 2,000여만원의 관리운영까지 확실하게 넘겨줘서 하면 좀더 토산품센타가 활성화되고 나아가서는 외지에도 선전이 되고 인삼센타와 경합조도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주변환경 정리가 안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쇠퇴해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엄청난 수익을 봐요.
연간 소득액이 있어요. 이 사람들 연간 화문석 취급량이 있어요.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냐. 강화도에 연간 생산되는 화문석 양을 조사하면 거의 다 나와요. 완초조합에서 많아야 3,000장밖에 안해요.
연간 최하로 2만 5천장은 나와요. 그것이 토산품센타를 통해서 전부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장당 2만원씩만 해도 엄청난 수익을 본다 이런 이것입니다. 그리고 토산품센타가 아니고 수입코너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과연 운영관리가 제대로 됐나,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봐라 그런 얘기에요.
매우 심각한 문제에요. 이런 수익재원을 놔두고 팔아서 쓰겠다는 사업은 다시는 있어서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 정해왕 위원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해왕 위원 당시 36회 회의때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나갔었어요. 집행부서에서 점포 운영하는 그분들한테 실제 조사까지 나가봤습니다. 거기있는 분들이 하나면 하나같이 전부 손해를 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하니까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각하는 것이 요체다해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결의를 봤습니다. 연간 10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임대료를 지출하고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분들도 하고 싶지 않은 의욕갖고 일하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고 군 예산을 낭비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해요. 군관리 차원에서 문제입니다만 이런 경향이 없었을거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지조사를 나가보니까 그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하니까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각하는 것이 요체다해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결의를 봤습니다. 연간 10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임대료를 지출하고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분들도 하고 싶지 않은 의욕갖고 일하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고 군 예산을 낭비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해요. 군관리 차원에서 문제입니다만 이런 경향이 없었을거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지조사를 나가보니까 그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상복 위원 내가 질문한 것의 답변을 우선 해 주면서······.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1년에 5,300만원을 총 징수결정을 해서,
(청취불능)
이러한 지출과 관리를 이런 방향보다도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도 하고 또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안을 올리려면. 그래가지고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게 되면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공점포도 있고 되질 않고 저는 화문석에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해서 화문석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좀더 수익성을 위해서 또 세입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의 위탁관리가 됐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이렇게 했다. 이러한 말씀을 아까 서두에 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연구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3년도에 완초공예협동조합으로 넘어간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누수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나가봤지만 9,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완료조건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러한 지출과 관리를 이런 방향보다도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도 하고 또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안을 올리려면. 그래가지고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게 되면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공점포도 있고 되질 않고 저는 화문석에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해서 화문석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좀더 수익성을 위해서 또 세입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의 위탁관리가 됐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이렇게 했다. 이러한 말씀을 아까 서두에 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연구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3년도에 완초공예협동조합으로 넘어간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누수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나가봤지만 9,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완료조건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팔아먹는다는 생각은 버리고 이번에 예산을 조정해서 좀더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하면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수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군데 설득해 보겠어요. 그것은 명확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완전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 관리소장이라고 있는데 뭐라고 군 재정도 약한데 두고 해요.
위탁관리해서 하면 우선 인건비 없어져요. 그 사람먹고 날나리야. 세상에 대한민국 월급쟁이중에 가장 편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군 재정을 축내냐 이거에요. 여러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운영계획은 자율적으로 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려면 깨끗하게 자율적으로 움직여야지 관리소장은 둬서 뭐해요.
아무 소용없는 존재다 이것이에요. 그 인원은 전적지관리소나 문화재 관리소에 배치를 해라 이말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요.
위탁관리해서 하면 우선 인건비 없어져요. 그 사람먹고 날나리야. 세상에 대한민국 월급쟁이중에 가장 편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군 재정을 축내냐 이거에요. 여러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운영계획은 자율적으로 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려면 깨끗하게 자율적으로 움직여야지 관리소장은 둬서 뭐해요.
아무 소용없는 존재다 이것이에요. 그 인원은 전적지관리소나 문화재 관리소에 배치를 해라 이말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것은 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한테 와서 토산품센타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고 쭉 나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또 전시장관계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전시장관계는 예산이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하게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검토가 아니라 명확하게 대답해줘요. 그 문제는 과거 이철화 부군수 시절에도 상당히 진행하다가 여기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일을 자꾸해 가지고 혼동을 일으켜서 못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군수는 이것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 지역사회의 엄연한 전통산물인데 전시관 하나 없다는 것은 강화지역 군민들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안타까워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현명하게 보는 사람은 분명히 답변이 나와요. 그러니 이번에 지하를 완벽하게 수리하도록 하고 그 둘중에 하나는 내려보내가지고 2층에는 전시관을 하나 만들도록 과감하게 추진하라고요.
바로 현명하게 보는 사람은 분명히 답변이 나와요. 그러니 이번에 지하를 완벽하게 수리하도록 하고 그 둘중에 하나는 내려보내가지고 2층에는 전시관을 하나 만들도록 과감하게 추진하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알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그리고 과거 지하실 보수한 것을 보면 얼마나 엉터리로 공사했는가를 보라고. 자, 물이 샌다고 하면 업자줘서 그 해에 쓱 위에다 덧 발라나, 그 다음에 물이 또 샌다고 하면 그 위에 또 덧발라 몇층인가 보라고. 과연 그것이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리한 사항인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예산관계 1,500만원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하고 또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노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으니까요. 아예 의원의 입장에서 당부얘기니까 충분한 예산을 올려서 완벽하게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임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징수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내가 질문한 것 5,300만원이 징수관계, 4,500만원 징수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고 운영관리를 제외한 약 2,000만원의 모든 것의 관리는 완초조합, 위탁관리소에서 하도록 조치시키시고 2,000만원정도의 임대 징수를 해서 군에 납부토록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인적 인건비 감액조치시켜 주시고, 그렇게 조치토록 이번 감사에 분명히 내가 못을 박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재정비토록 해요.
또 아까 내가 질문한 것 5,300만원이 징수관계, 4,500만원 징수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고 운영관리를 제외한 약 2,000만원의 모든 것의 관리는 완초조합, 위탁관리소에서 하도록 조치시키시고 2,000만원정도의 임대 징수를 해서 군에 납부토록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인적 인건비 감액조치시켜 주시고, 그렇게 조치토록 이번 감사에 분명히 내가 못을 박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재정비토록 해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저도 예산계장을 하다 금명간에 왔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예산을 해도 집행부에서 사정이 되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5억이 필요한데 그것을 넣어라, 그렇지만 전체를 다루는 예산파트에서는 이것이 쓸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러니까 토산품센타가 여태까지 9,000만원, 1,500만원가지고 한 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계에서 안되면 우리 예산 심의할때 나한테 직접 가져오시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아니죠. 이미 사정이 끝나서 책자가 넘어왔기 때문에······.
○ 김상복 위원 책자가 넘어왔으면 다른 것을 깍고라도 내가 한다 이 얘기야.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수정예산으로 한번은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왜냐하면 뭐든지 하려면 명확하게 하고 나가야지 되지 않는 것을 예산계에 넣어줘 예산서짜는데 안 올라왔다 맨날 그런식의 답변이니까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것은 일단 예산이 짜지게 되면 돈이 없는데 수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말입니다.
○ 김상복 위원 알았어요.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자료를 가져오면 하다못해 할 것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잘라서라도 만들어 놓을테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 현지 답사식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설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호소라도 해서 만들겠다는 이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여기서 ’네’ 소리만 해놓고 만일 안됐을 때는 또 위원님 입장도 있고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상복 위원 또 향후계획에 보면 수입품진열금지, 말로만 하는 것. 이것이 벌써 진정이 들어오고 지금 밖에서 강화군민들이 토산품센타 매각한다고 해 가지고 비난이 상당히 대단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토산품센타가 수입코너라는 것은 군청에 대해서 얼나마 비난하는지 몰라. 그런데 매각처분한다고 했단 말에요.
그래서 골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정도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아까 공예품개발 지도 육성할 때 대화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기술지도 교수가 한양대학교 남상교 교수로 했는데 지난해 남상교 교수가 지도교수로 빠졌었지요?
그래서 골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정도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아까 공예품개발 지도 육성할 때 대화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기술지도 교수가 한양대학교 남상교 교수로 했는데 지난해 남상교 교수가 지도교수로 빠졌었지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작년에는 남상교 교수만 했고요. 올해는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소품쪽에 김성희 교수가 더 들어온 것입니다.
○ 김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인천시에 이것을 건의 좀 해요. 전문교수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전문교수가 아니고 어영부영하게 예술적 감각에서만 봐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심사결과에 대해 출전자들이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과연 그 작품이 등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작품이 된 거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볼때는 부당하게 심사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인천시에 건의해 가지고 남상교 교수가 꼭 심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 다음에 10월 6일 경진대회 장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내가 다시한번 물을께요. 기능인하고 우수시상자 78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진대회에 별도로 하고 새로운 후계자를 양성시키는 뜻에서 이 기능인을 제외한 사람들의 경진대회를 열고 그 대상에서 빠진 새로운 출전자들이라고 해서 우수작품선발대회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시키라고 했나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예산은 됐습니다.
○ 김상복 위원 됐어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후계자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진정으로 전통산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피부로느꼈기 때문에 반영시키라고 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면 ’96년도에는 제반규정조례를 바꿔가지고 토산품센타의 임대보증금을 징수토록 하고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약 2,000만원의 실질적인 군 재원이 소득이 되는 액만 위탁관리소에서 납부토록 하고 그 외에 비용은 징수해 가지고 직접 거기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줘요.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발전적으로 돼서 향상이 되었다고 할대 재평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줘요.
이것이 어떤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진정으로 전통산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피부로느꼈기 때문에 반영시키라고 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면 ’96년도에는 제반규정조례를 바꿔가지고 토산품센타의 임대보증금을 징수토록 하고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약 2,000만원의 실질적인 군 재원이 소득이 되는 액만 위탁관리소에서 납부토록 하고 그 외에 비용은 징수해 가지고 직접 거기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줘요.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발전적으로 돼서 향상이 되었다고 할대 재평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줘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질의하시기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상당기간을 위원 한분께서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회의 규칙을 준수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먼저 다른 사항을 검토한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상당기간을 위원 한분께서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회의 규칙을 준수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먼저 다른 사항을 검토한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초공예품 화문석이 새벽 3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택시를 일부러 불러가지고 싣고 들어오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침 7시나 그 정도에서 상거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대해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에도 어떤 모순이 많다 이래가지고 저희 공직자가 총동원돼서 먼저 토산품센타 앞에서 서기전에 소방도로있을 때나 이쪽 설 때 강화군 전 공무원이 그것을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크질 않고 저희가 단속할때만 그 시간에 하고 이 분들이 암암리에 그렇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서울 사람이 오는 것하고 그전에 13개 읍면 직원이 다 동원돼서 길목을 지켜가며 했습니다만 실효성을 그 당시 못거뒀습니다.
그래서 이환구 위원이 3시에 한다고 하셨는데 4시 50분쯤에 서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검토 하겠지만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환구 위원이 3시에 한다고 하셨는데 4시 50분쯤에 서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검토 하겠지만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환구 위원 왜 토산품을 새벽에 거래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거래에 위반되는 사람은 벌금형을 때리게 되면 절대 못할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밀고나가게 되면 상인들이 준수 안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과감히 밀고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과감하게 벌금형으로 집행하세요. 그러면 상거래 문제검 생길 이유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런데 벌금형 이런 것이 현재는 그런 상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 이환구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올리세요. 그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저도 그 쪽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화문석 같은 것을 볼때는 무늬를 놔서 왕골에 대한 색깔도 보고 해야 하는데 캄캄한 새벽에 전등불밑에서 확실하게 1등품, 2등품 그러한 정확한 가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슴하신대로 통제방법에 대해서는 완초조합도 있으니까 완초조합하고 토산품센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공공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토산품센타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이 거래하는 것을 행정지도 감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점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여기 속기에 기록되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사러오는 분보다 생산자가 더 컴컴한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이 된지 얼마 안돼 화문석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기는 없지만 제가 나가서 시간관계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는 생산자가 원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답변을 듣고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해 봤습니다. 이환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이것이 대낮에 서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무늬도 그렇지만은 이런 상거래가 부도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환구 위원 강화의 1호로 될 수 있는 화문석을 야간에 상거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성 네, 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상복 위원 완초제품에 대하여 이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사항은 장과장이 답변한 것이 사실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유통체제를 우선 개선해야 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에요. 유통체제 개선이 안되고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새벽에 팔아왔다는 것이 하나의 습관화된 사항도 있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남편의 소득원이 없으니까 일찍이 갖다팔고 남편들에게 찬거리, 자식들에 대한 용돈만들기 위해서 습관화가 되고 이런 현실까지 왔는데 저는 유통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군에서도 좀 검토해 봐요. 처음 듣는 새로운 얘기겠지만 완초조합을 강화군에서 맡아라 이말입니다.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화문석을 전량 수매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군에서 수매해 가지고 장당 수수료를 받아서 상인들한테 넘겨라 이 말입니다. 전량을 강화군에서 수매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인들한테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강화군의 세수증대가 되고 유통체제도 개선이 돼서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안생기고 하니까 그것도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통체재 개선이 안돼 가지고는 실현이 안돼요.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화문석을 전량 수매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군에서 수매해 가지고 장당 수수료를 받아서 상인들한테 넘겨라 이 말입니다. 전량을 강화군에서 수매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인들한테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강화군의 세수증대가 되고 유통체제도 개선이 돼서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안생기고 하니까 그것도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통체재 개선이 안돼 가지고는 실현이 안돼요.
○ 이환구 위원 제가 김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농협에서 농협에서 손을 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인원이 들어가가야 되고 또 상인들은 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 가지고 상인이 농협에서 사는 것보다 가겨을 더 줬어요.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강화군에서 해도 강화군에서 한장에 30만원 줄 것 같으면 저기서는 32만원, 3만원 줍니다. 그러면 상인한테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먼저 농협에서 시도했다가도 실패한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강화군에서 해도 강화군에서 한장에 30만원 줄 것 같으면 저기서는 32만원, 3만원 줍니다. 그러면 상인한테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먼저 농협에서 시도했다가도 실패한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 김상복 위원 그 내용은 나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판로가 없었어요. 그러나 전량을 강화군에서 수매를 하고 기 토산품센타에 입주된 그 분들이 14명이 중간업자인데 그분들에게 전부 주면 실패 안합니다. 과거에는 판로때문에 실패했지만 토산품센타 상인들에게 제공해 주고 판로를 계약하면 손실이 안와요.
○ 위원장 한영선 그 문제는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래요. 군청에서 행정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유통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강화군에 완초조합이 있기 때문에 완초조합에서 유통개선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판매방법도 새벽 3시에 일반 농가들이 물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토산품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일반생산 농가가 새벽시간을 원한다는 것은 자기네 흠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쪽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강화의 명물인 화문석의 유지조차도 어렵디 않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완초조합과 충분한 의견과 토의를 거쳐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앞으로 제가 완초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가격동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파악을 해가지고 완초에 대해서 조예가 강화에선 깊으신 김상복 위원님과 협의를 해 보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토산품센타에 대한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는데 먼저 36회 얘기에 토산품센타를 매매하는 것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매는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꾸 자금 투여가 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판매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조차도 의심스러워요. 이러한 면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토산품센타 운영방법에 대한 모색, 또 매매승인이 난 것에 대한 조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래서 실무자로서 입장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 36회인가 회기에서 매각을 해서 재산변동까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확실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매각, 지금 실무에서도 이것을 팔지 못하고 있고, 이쪽에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나가봤습니다만 아주 엉망진창이고 이것은 돼있질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수를 하고, 먼저 예산 문제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랬지만 지금 상반된 얘기인데 제 의견 같아서는 솔직한 얘기로 매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이것이 금방 팔릴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가 좀 새는 데도 많고, 1층 같은데 지하실에도 물이 흥건하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정도 수반이 돼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리고 14-17에 보면 세입현황이라 해서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에 미징수액 이것이 원단위죠. 736만 1,430원이 미징수가 돼 있는데 이 미징수된 원인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사항에 하점공단에 8억 6,219만원중에서 7억 48만 4,000원만 징수가 되고 미징수액이 1억 6,170만 6,000원인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 상공게장 한상원 먼저 토산품판매장의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징수액은 지금 9개소가 미징수가 된 업소로서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징수액은 지금 9개소가 미징수가 된 업소로서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것이 언제까지 징수하게 돼 있는 것이죠?
○ 상공계장 한상원 징수는 4월달까지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그동안의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 상공계장 한상원 그 동안의 조치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저희가 현지나가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분들 얘기로는 장사가 안된다. 내일 내겠다, 하고 미루고 미루다 지금 와가지고 9개소에서 74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니 9개업소에서 73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이 금년도 분입니까?
○ 상공계장 한상원 네, 금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 위원장 한영선 일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 1, 2만원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에 고발장까지 날려보내는 상황인데 7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독촉한다고 징수가 되리라고 생각이 안되는데 앞으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상공계장 한상원 그 방법은 12월말까지 낸다고 구두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내보냈는데 이것이 20일까지는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내실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내실 분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 한영선 대부분 내셔야 될 사람들이 4월달의 것이 11월말이 가까웠는데 안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녜요?
○ 상공계장 한상원 지금 장사가 안된다고 자꾸 미뤄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12월 20일까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2월 20일까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신종열이도 거기에 꼈나?
○ 상공계장 한상원 신종열씨가 3분의 1정도는 냈습니다. 3분의 1을 내고 한 60만원정도는 지금 있는데 그 사람도 바로 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관계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1억 6,100인데 이공단에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개업체는 지금 납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납기가 12월 20일까지 입니다.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계약금, 중도금 그다음에 마디끝전 이렇게 세군데로 나눠서 내는 데 2,500만원 정도는 지금 기간이 미도래돼 있고 한 업체는 8월말일날 납기가 돼 가지고 미징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는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1개 업체는 납기가 도래된 다음에 낸다고 약속이 돼 있고, 한군데는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로만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좀더 정확하게 등록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12월 20일까지요.
그외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산품센타의 수입품에 대한 것은 이 회의가 끝난 후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상황 실태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자동차운수사업의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그외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산품센타의 수입품에 대한 것은 이 회의가 끝난 후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상황 실태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자동차운수사업의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강화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제가 볼때는 2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1개업체는 지금 삼거리에 있는 1개업체 하고 양오리에 있는 용상관광 주차장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운사사업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때 부동산으로 견측되는 사례로 됩니다.
실질적인 주차장 활용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이것도 행정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업체는 지금 삼거리에 있는 1개업체 하고 양오리에 있는 용상관광 주차장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운사사업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때 부동산으로 견측되는 사례로 됩니다.
실질적인 주차장 활용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이것도 행정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1분 기록중지)
(12시54분 기록개시)○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래서 강화의 현재 운수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령이라든가 시행령, 규칙을 좀더 제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령이라든가 시행령, 규칙을 좀더 제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환구 위원 거기에 제가 부속으로 질의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을 신고식으로 해가지고 산림을 훼손하고 농경지 전용을 받아가지고 짓는데 그인허가 관계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농민이 한번 여기다가 무엇을 해서 축산을 하겠다고 해도 훼손을 안해주면서 외지사람한테는 분명히 이런 것을 잘 내준다 이것입니다.
강화군청 행정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는 거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화군청 행정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는 거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주차장이라든가 공장허가라든가 모든 것이, 특히 특수회사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냉가로 먼저 나가가지고 그것을 몇개월내로 하라는데 지금은 모든 개별법, 그러니까 농지법, 초지법, 임야법, 국유재산, 환경법해 가지고 많은 법령을 거친 다음에 저희에게 와서 볍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산림법이라든가 환경법, 농지법, 농지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은 검토가 다 된 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관계부서에서 전부 심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이환구 위원 산림훼손법같은 것은 산림과 소관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강화군민에 대한 모든 행정력은 뒤떨어지고 외부에서 한가지 부탁하면 조건없이 해주고 하는 그런 관행이 눈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화군민이 원할 때는 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산림과에는 제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인허가는 타법에 의해서 전부 나왔을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 이환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22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4-23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22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4-23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위원 레커차끌고 그러는 사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아닙니다. 옛날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4-24 운수업체 행정처분 및 과징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4-24 운수업체 행정처분 및 과징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 김상복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교통관계 공청회한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공청회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말씀드린대로 중앙시장앞에 하고 수협앞에, 그 다음에 현재 하개소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두군데는 이미 저희가 작업지시를 내려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군데는 저희가 한달, 이번주나 다음주까지는 어떤 시행착오나 아니면 주민의 여론이 표시될 것입니다. 지금 반대편 노선에는 강화슈퍼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운수회사나 경찰행정관서와 협의를 한번 더해 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어떤 필요성에 의해 정류장이 생길 필요성이 혹시라도 있게 되면 버스 3군데에서 한군데를 전신전화국 밑에 배정하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은 당초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선은 아침 9시까지는 수협앞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지조사키로 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회의중 지역경제과 소관 노상 주차장 전매한 사실 여부 확인과 토산품센타 수입품판매현황 2건과 산업과 소관 업무중 야콘단지를 비롯한 3개소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부터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귀청하여 최종 의견 진술을 받은후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산업과 야콘단지를 비롯한 3개소와 지역경제과 2곳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후 귀청하여 최종 의견진술을 받은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지조사키로 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회의중 지역경제과 소관 노상 주차장 전매한 사실 여부 확인과 토산품센타 수입품판매현황 2건과 산업과 소관 업무중 야콘단지를 비롯한 3개소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부터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귀청하여 최종 의견 진술을 받은후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산업과 야콘단지를 비롯한 3개소와 지역경제과 2곳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후 귀청하여 최종 의견진술을 받은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