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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1. 강화버스터미널관련현지조사확인의건 (수산과, 산림과) 2. 현지확인조사계획의건


일시 : 1995년 12월  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10시12분 감사개시)

1. 강화버스터미널관련현지조사확인의건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제3차회의중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현지 조사한 결과는 본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8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화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등교학생과 지역주미들의 교통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점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강화버스터미널과관련해 현지조사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강화버스터미널의 교통운영실태와 교통불편 등 제반문제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에 12월 2일이죠. 오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전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현지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일 오전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현지확인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07시까지 의회사무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5분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로계장  한두희계장입니다.
  증식계장  장동주계장입니다.
  어업지도계장  박용주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첫페이지에 일반현황, 그 다음에 ’95주요업무추진실적, 세번째 예산집행현황, 네번째로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산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수산과장 임헌정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실과소 감사자료 목차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소관 사항중 감사자료 목차제목 15-2 ’95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자료 15-2에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없음 그랬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은 항목이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저기 각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 등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고 또 수협이나 이런 데도 다 민간단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3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량 20대라고 했는데 무전기, 레이더, GPS항법장치 이랬는데 이것이 몇 톤이상의 배에만 적용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적용되는 거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연안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선박은 다 대상이 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현재 연안어선 선박증을 가지고 있는 수가 얼마나 몇 %나 장치가 됐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이것은 신조선에 의해서 설치하는 배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던 배도 교체를 하고자 할 때에 자금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전부가 우리가 볼때 전체, 거의 다 시설이 돼있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시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점검이 다 끝났나?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지원대상의 선박은 어떤거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사업자선정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기준이.
  거기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인데 노후어선의 장비를 대체하고자 할 때 또 여러가지 사업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사업자 선정에 어떤 특혜의혹이 가는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하는데 전부 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하지 개인이 설치 안할 것이란 말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위원님이 의문을 갖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지원을 중앙에서 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사업자를 조사해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이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와 자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레이더를 놔있는데 아직 쓸만하긴 한데 교체를 하려니 보조금 4, 50%받는 것을 가지고 탐을 내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 기계를 하나 놓는데 150만원받으려고 300만원짜리 기계를 새로 교체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다행히 대상자가 있어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서 물량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은 저희 입장하고 거꾸로 생각하시는데요. 무슨 상당한 혜택이 있어가지고 어느 특정인 한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담이 없어가지고 두사람인가 지금, 자담을 수협에 예치를 해야만 기계공급을 받는데요. 이 시기가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예정보다 조금 늦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정대로 진행이 추진되고 있는데 한 두사람이 그런 결과가 와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복 위원  반대로 그렇다.
○ 수산과장 임헌정  남이 볼때는 어민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하는 얘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업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겨우 6대를 한 것입니다. 희망만 했으면 지금 20대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물량이 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못한 것이······.
김상복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횟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선의 무전기하고 레이더는 확실히 전부 다······.
○ 수산과장 임헌정  네, 무전기와 레이더를 놓는 것은 근해어선에 해당됩니다.
  연안어업은 아니고 연근해 어선이 다 해당이 되는건데 무전기같은 것은 일반 5톤급이상 선박에는 무전기를 놓지만 레이더는 우리관내에 몇척이 안됩니다. 놔있는데가요.
김상복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수면 양어용 기자재 공급해서 6㎾ 발전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 융자, 자담
  그런데 꼭 수산과에서 이렇게 발전기 시설을 해줘야 되나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동안에 해안, 해면어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집중됐지 내수면 어업은 그동안에 소외된 감이 있었거든요.
김상복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발전기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계란 말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기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노후화됐건 또 새로 발전기같은 것을 못놓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때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물량신청을 해서 사업자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도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100%보조로 그냥 거저 주는 것 같으면 너도 나도 갖다버리는 한이 있어도 받아가려고 하겠지만 자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이 사업의 추진을 안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내수면 양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라 이런 얘기에요. 갖춰야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것은 국비나 시비나 정부지원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바꾸어서 다른 데로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이것이 중앙에서 지원항목이  발전기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수차, 양어장에서 물돌리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 매년 내수면 양어용 기자재 공급사업이다 해 가지고 사업물량이 떨어지면 사업희망자가 무엇을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량은 결정이 됩니다.
  본인이 나는 발전기를 하겠다. 수차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희망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것 발전기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신청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증식계장은 가무락 양식에 대해서 재무과에 가서 예산집행사항 지급내역을 사본화 시켜서 주세요.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5-6 선착장 및 물량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15-6 하단부의 주문포 물량장 및 호안공사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문포 물랴장에 대해서 기존선착장에 물량장을 옆에 붙여서 물량장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길뚝, 길 제방뚝에서 나가는 데를 선착장이 있는데 폭이 5m라나요. 자세히 모르지만 폭이 5m인데 지금 기존 제방에서 물량장을 지어놨는데 또 선착장도 다시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진입로에서 병목현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5m의 턱을 높혀가지고 물량장을  하니까 턱이 높아서, 지금 사실상 선착장이 앞에서 해면쪽으로는 넓어서 확장이 됐는데 5m, 1m, 6m, 그래서 12m 폭이 된데요. 해면쪽으로 선착장이 12m가 되는데 기존 섬둑에서 선착장 입구는 물량장이 옆에다 세워졌는데도 그전 그대로 5m폭밖에 안된데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폭을 넓혀서 물량장을 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민의 편익을 위해서 계단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선착장에서 물량장을 올라가기도 용이하다.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은 차라리 선착장입구, 제방에서 입구들어가는 데는 그대로 끝에, 해면의 12m를 유지해 줬으면 넓고 좋은 것인데 병목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같은 것을 요구하던데 자세한 것은 서도의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그런 어민의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단식 방안이 있으신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나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선착장공사 설계와 물량장 설계를 따로 했기 때문에 물량장설계차원에서만 설계를 했고 선착장하고의 병합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항을 미처 발견을 못했어요. 공사르 해놓고 나니까 그것이 시작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책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량장은 이번 11월에 완공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은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물량장 완공된 쪽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업추진중에 있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계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업이 완공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다른 공사를 할 때 추가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변경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됐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선착장을 확장 하는데 선착장에 물량장을 붙여서 했을 것 아녜요? 그러면 선착장 설계를 여기에 나온것을 보면 71m를 했는데 물량장 넓이만큼은 m수가 줄어야 될 것이 아녜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렇죠. 물량장이 나온 것······.
○ 위원장 한영선  물량장을 선착장에 붙여서 했으니까 지금 선착장 길이가 71m로 설계가 나왔을 것이 아녜요. 그러면 물량장한 것이 들어간 만큼, 그 거리만큼은 길이가 줄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 수산과장 임헌정  물량장이 들어가 있는 쪽만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 위원장 한영선  이것은 설계사본을 한번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현지에 직접나가서 보고 설계를 해야 이런 착오가 안 일어나는데 군 토목계 직원수의 미달로 그런 영향이 일어나는  지는 모르겠지만 앉아서 설계하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도 턱을 주지 않아도 될 데도 턱을 주고 만들어놓고 또 좀 줄여야 될 자리를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 기존 폭이 남은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수산과에서 그런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현지출장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본들여 가지고 하면서 어민이나 농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빚어지니까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지금 강화관내에 김생산하는 어촌계가 몇군데에요? 여기 책에 나오는 흥왕, 동검, 선두······.
○ 증식계장 장동주  동검, 흥왕, 선두, 서도 그렇게 4개소입니다.
김상복 위원  4군데 어촌계에요?
  그런데 ’95년도에 아직 안하고 있죠? 진행중이에요. ’94년도에 총 생산량이 몇 톳이나 돼요?
○ 증식계장 장동주  그것이 기억이 안나는데 14만 5,000속, 14만 8,000속입니다.
김상복 위원  14만 8,000속, 이것이 소득액이 얼마나 되나?
○ 증식계장 장동주  4,000원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어촌계라고 했는데 생산자, 어촌계의 소득이 분배가 되는 거에요?
○ 증식계장 장동주  어촌계내에서도 양식을 하는 어민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어촌계로 모든 지원금액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생산되는 김소득에 대해 어촌계원들끼리 소득원이 분배가 되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촌계 계원 1인이 하는 것이냐?
○ 증식계장 장동주  어촌계원중에서 몇 분이나 하죠. 선두리같은 경우 11사람이 하고 있고 흥왕리같은 경우도 14명이 하고 있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어촌계원이라고 해도 어촌계원이 100명이다하면 어촌계원 100명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양식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촌계원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자를 선정할때는 어촌계 단위로 하는데 이것이 공동사업에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지급이······.
김상복 위원  어촌계원중에서도 김생산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어촌계원들도 있을 것이 아녜요.
○ 증식계장 장동주  그것은 거기 면허가난 자리에서 착수를 할 수 잇는 여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받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그것이 잘못이죠. 어촌계원이면 어촌계원 전체가 참여해서 김양식 사업을 해야 될텐데 몇명이 구성됐다, 그런데 3자인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데 면허구역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말이 모순이잖아요. 한개에 합쳐서 하면 하는 것이지 말이지. 같은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다 한데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어촌계의 특정인 몇사람만 권한이 부여된 것밖에 안되는데······.
○ 수산과장 임헌정  아니,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오늘은 희망을 안하고 있다가 내일 마음이 달라질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촌계원 100명이라도 100명이 다 양식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거기서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상복 위원  년도별로 추가로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한데 넣어서 같은 사업소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세요.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5-8 불법어로 및 어선단속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구 위원 말씀하세요.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불법어업단속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네, 불법은 해상단속과 육상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상단속은 우리가 어업지도선을 두척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검어장, 만도리어장, 창후리어장 등 각 해역을 담당해 가지고 거기에 무허가로 조업을 한다든지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어구를 사용한다든지 또 타관내 배가 우리 관내에 와가지고 조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그 동안에 어민들이 상당히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법어업을 하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부진하지만은 단속을 실시한 횟수는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한 140만원정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건은 지금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인천지검에 송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구 위원  한가지 어선안전조업지도에 대해서 해상지도 안전점검을 120회정도 해서 1,340척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 수산과장 임헌정  연 척수입니다.
  그것이 연 척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가서 배 몇척을 점검을 하던지 이랬을때 그것을 연척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우리 관내의 500척밖에 안되는 배가 1,300척이 나올 수가 없죠. 그것은 횟수를 시행한······.
○ 간사 구경회  126회에 한해서 1,340을 어업지도했다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네, 그것은 우리 어업지도선이 해상이 나가서 조업하고 있는 배에 안전점검을 한 항해일지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항해일지에 보면 수검한 사람들도 무슨 표시를 했습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어느 배, 예를 들어서······.
○ 간사 구경회  일방적으로 써넣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때 몇시에 했다는 근거가 없으면······.
○ 수산과장 임헌정  예를 들어서 10시에 외포리항을 나와서 만도리어장에 지도선이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날 그 시간에 그 해역에서 조업을 한 배가 무슨 무슨 배가 조업을 하고 있다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선장한테 안전 수칙을 전달하고 또 어항상황도 조사를 해보고 그러고 들어오도록 됩니다. 그것을 모두항해일지에 모든 배가 출항과 동시에 위치마다, 몇 ㎞를 많이 항해를 하면요.
  위치를 시간마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타고 다니듯이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항로를 잡아가지고 항로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거기 해역에 나가서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을 남겨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 간사 구경회  이것이 집행부 수산과에서도 기록을 하고 그 수검자도 무슨 항해일지에 받았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수검자라는 것이 어선인데 어선에서는 선장들이 배에 조업하기에도 바쁘고 한사람, 두사람나가서 조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기록할만한 사항은 없고 우리 관서내에만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어업지도라고 해서 119일, 206호는 32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어업지도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그냥 어업지도 이렇게 해서 654척, 438척 이렇게 만 써놓으니까 저희들이 무슨 어업지도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지도를 했는지도 알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자료가 좀 불성실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업지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어떻게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어업지도계장 박용주  지도계장인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동의 한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창후어장, 상주어장, 교동어장을 낮에 조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새우의 질도 떨어지고 또 생산가도 떨어질뿐더러 생산액도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조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4시에 올라가가지고 밤11시 물때가 되면 밤 11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안전조업 지도를 시키고 그 배가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후에 저희가 입항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만도리어장이라면 해경과 저희가 동행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선이 출항을 안하면 해경에서 진입을 안시킵니다. 여기 서도 위원님도 계셔서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배가 안개가 꼈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했을때 저희 지도선이 나가서 만도리 해경하고 같이 교신이 돼야만이 해경에서 선박진입을 시키지 주민 특정인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을 안시키니까 그런 지도, 또 어민들에게 별안간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시에 수시항해를 하면서 레이더측정을 해 가지고 배에 동태를 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감사자료에는 모든 세부사항을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실하게 자료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지도선이 만도리어장을 나갔다 그러면 야간조업을 해야 된다든지 지도선이 앞장서서 안전조업지도를 하지 않으면 그 해역은 출허를 못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앞장서서 지도선이 나가주지 않으면 우리 어선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요. 어업지도하는 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꼭 현장에 나가서 어로지도를 하는 것만 지도라 생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장들이라든가 거기있는 어부들을 집합 교육을 시켰는지, 아니면 현장교육을 시켰는지 최소한도 이 정도의 구분작성은 돼야 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로지도선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 생각같아서는 한데 집합시켜 가지고 어로지도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적으로 나오기를 바랬던 것이지 세세하게 무슨 교육을 시켰냐하는 것까지는 바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업지도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어업지도하면 실질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업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이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어업지도 몇 건, 며칠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답답했다는 얘기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앞으로는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단속대상에 무허가 및 무등록 어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 무허가 무등록 어선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이 돼요.
○ 수산과장 임헌정  지금 미등록어선으로서 있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선으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선법상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배이거든요. 등록이 안되는 배입니다. 1톤미만인데실질적으로 그런 배들은 허가를 나갈수가 없는 배입니다. 연근어업이 허가가 안됩니다. 그런 배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배들을 무허가 어선으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사항은 어선현황에 보면 180척이 지금 비등록어선인데 비등록어선 자체가 사실 허가가 불가능한 어선이기 때문에 무허가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법어업을 그 배들이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선법상에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김상복 위원  그것은 규제하면 되는데 지금 황감도에서 보트 1톤, 전부 1톤미만짜리지. 엔진놓고 낚시꾼 날라주고 하는 것은 다 신고가 된 배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면에 신고를 하고 있죠.
김상복 위원  면에만 신고하면 돼요?
○ 수산과장 임헌정  지금 우리 어선법상에는 관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방치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치해 두면 안전사고라든지 낚시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면에 신고를 하도록 해 가지고 신고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세금부과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과세대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으로 봐야 돼죠.
김상복 위원  실질적으로 그것가지고 낚시꾼들을 실어나르고 그런단 말에요.
  그래서 소득을 본단 말이에요. 법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낚시, 유휴어선으로 해 가지고······.
○ 수산과장 임헌정  그런데 그런 배들은 유휴어선 규모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유휴어선관리법이 있어요.
  그 관계규정이 그래가지고 지금 외포리에 유휴어선허가를 받은 배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김상복 위원  유휴어선 허가를 득한 배가 강화에서 몇군데가 돼요? 몇 척이나 돼요?
○ 수산과장 임헌정  외포리에 있는 것은 10척의 배입니다. 다른 데서는 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보험관계라든가 등등해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 위원장 한영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등록도 안돼 있고 보험도 안 들어있고 그런데 낚시꾼들 실어나르다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때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 수산과장 임헌정  그렇게 돼있는 배들은 통제소에서 출항자체가, 우리 어선법이나 또 수산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런  어업행위를 일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다고 했을때 수산과에서 관리를 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사실 법상으로는 우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무적선박이지, 선박일 뿐이지. 어선이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단속대상에 그것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런데 어업행위를 했을 때에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배가 나갔다든지,  들어온다든지 할때 그것이 어선법이나 수산업법의 적용대상 선박이 아니라 일반선박으로 봐야 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휴어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낚시꾼을 태우고 나갔다가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때 인명피해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산과의 관리가 아니고 어떤 보험도 들어놓지 않아서 사고대책도 없고 그런 경우를 따져서는 어떠한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 어업지도계장 박용주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해경하고 육경하고 분리가 돼 있는 지역이 있어서 인천해양경찰서 지서에 통보하고 각 경찰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써 그배를 출항 시키는데는 출항을 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무등록 무허가 선박이니까. 그것은 충남이고 전라남도 고리아소내기라고해서 자기 임의대로 돈 있는 사람은 500만원주고, 1,000만원주고 보트를 사다가 자가용처럼 쓴단 말씀에요. 그것을 저희 지도선이 나가서 봤을때는 문책이 가는데 못보고 자기네들이 ’아, 동생나가겠소!’ 하고 통제소에서는 출항하니까 출항신고서에서 제재를 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1차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전종식 위원님이 주문항 선착장관계하고 물량장관계때문에 질의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계장님은 주문도 물량장 및 선착장 설계도면을 속히 전종식 위원이 질의하신 시간에 가져왔으면 하는데 될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와야 계속 질문······.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도 물량장 선착장 호안시설 민원 많이 들어왔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종식 위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까지 자기재산을 털어서 공탁까지 걸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 물량장공사가 완성이 됐고 선착장이 지금 시설중인데 도면은 그것을 받아보셨죠. 선착장을 지금 만드는데 병목현상으로 돼 있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 위원  그런데 그 설계관계가 물량장하고 선착장하고 수산과에서 같이 설계를 낸 것인데 어떻게 이런 병목현상으로 설계를 낸 것인데 어떻게 이런 병목현상으로 설계가 돼 가지고 이미 물량장은 끝났고 선착장은 끝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 참고하시죠. 그래서 보강선창이 기존 선창보다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신물량장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다 허물자고 할 수 없고, 지금보면 선착장이 참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어 있는데 요즘 병목현상으로 되어있는 기존선착장이 목이 5m밖에 안돼가지고 지금 선착장 전부다 시설완료하면 15m가 되는데 5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비좁은 형태가 돼있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끄트머리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이것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신물량장도 완성이 됐고 지금 선착장도 많이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 수산과장 임헌정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병목현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면상으로 봐서는  넓어졌다가 줄어드니까 병목현상이 아니냐하는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당초 보강으로 해서 이 선착장을 넓히게 된 이유가 이왕 나가는데 그것만 나올 것이 아니라 넓혀주면 좀더 활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배에서 물건을 내린다든지, 화물을 내릴 때도 그렇고 배를 접안할 때도 선착장이 넓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이왕 공사를 해주면 넓혀줘라 그래서 그것을 넓혀놨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배가 접안을 하는 촉수나루라든지, 화물이 드나드는 모든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안넓혀도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폭만큼만 그냥 드나들어도, 보강공사를 안했으면 병목현상이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일부분만 넓혀준 사항가지고 안넓혀준 부분이 병목현상이 있어서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길에서도 병목현상이 있는 것은 차량대수가 많아가지고 넓은 길에서 가다가 갑자기 길이 좁아지면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접안하는 배의 척수라든지 물동량이 내려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기존 선착장 폭가지고도 충분히 댈 수 있는 사항으로 된 것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전종식 위원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선착장이 5m에서 15m로 폭이 넓어진 거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5m에서 9m를 넓힌 것이죠.
전종식 위원  9m, 5m에서 9m. 이쪽이 있으니까 10m가 넓어진 거에요. 10m가 넓어진 것이고 기존 설치한 것은 5m고 그런데 선착장을 넓히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기존선착장가지고 그것이 될 수가 있다. 물론 넓히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말 그대로 이치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신물량장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유는 신물량장을 여기 기존선착장 근처에 했단 말에요. 그런데 저쪽은 얼마든지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 선착장은 쭉 그대로 뻗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현장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 9m를 넓히는 쪽에는 뻘이 껴가지고 이쪽 물량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은 더 넓혀서 물량장을 만든 위치고 그러니까 더 넓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쪽 이면을 넓힌 쪽은 배가 수시로 접안을 해야 되는 장소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1m만 넓혔는데 지존에 5m선착장 폭을 갖다가 넓혀주지 않았으면 병목현상이라는 원성은 안듣는 것인데 넓혀줘 놓으니까, 이것이 물론 안 넓혀주었으면 좋은데 일부 부분만 넓혀주다 보니까······.
전종식 위원  없는 것이죠. 선착장 호안공사가 6억이에요. 그렇죠. 6억공사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가지고 하면서 조금만 물량장을 저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선착장이 아주 넓고 아주 훤하게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인데 설계가 어떻게 이렇게 했나 그 뜻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선착장 5m가지고도 얼마든지 차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보면 그렇게 돼요. 지금 여름철 한창 성수기때보면 차가 수십대씩 들어옵니다. 화물카페리호해서 들어오면 5m가지고 트럭 한대만 지나가게 되면 사람이 비집고 나올 데가 없어요. 이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이쪽 턱이 있습니다. 선착장, 물량장의 높이가 한 길이 넘어요. 그 높이를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사람은 그리로 올라가고 차는 이것입니다.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여기를 조금 헐어가지고 사람은 여기서 내려서 이리로 올라가고 차는 이리로 빠지고 이렇게 하면 좀······.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선착장을 갖다가 안넓혀도 여기 용량이······.
전종식 위원  안넓히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이쪽이 아니죠. 여기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안넓힌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돼요. 이왕 넓인 것이고 액수가 많이 들어갔잖습니까? 그래서 주문도 분들은 공사를 군비도 아닌 시비로해서 해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이왕 이렇게 넓혔는데 어떻게 조금만 더하면 선착장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 수산과장 임헌정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량장 설계와 선착장설계를 같이 동시에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됐을텐데 그런데······.
  (장내소란)
○ 위원장 한영선  가만있어봐요. 아니 이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속기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기를 하라고 하고 하든지 그냥 설명을 듣든지 어느쪽을 따르실 거에요. 속기를 중단하라고 해야지. 계속 거기에서 말하는 것을 누가 말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으니까 지금 속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설명을 따로 하실거에요?
전종식 위원  네? 잠깐 얘기를 좀 나누고요. 과장님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다고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하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뭐라고 하니 그러면 당신네들 이것을 다 헐어가지고 신물량장도 잘못됐다는 거에요.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파봐가지고 거기서 하자가 나오면 자기 공탁금 건 것을 찾고 책임을 실무자들만 지겠다는 그런 뜻이고 하자가 안나면 자기 재산 다 넣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 좀 시켜주실려면 약간의 설계변경을 하셔가지고 층계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가만있어요. 어떻게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해야지 안돼요. 감사하는 것이 속기에 다 나타나는데 그냥 손발로 하다보면 일이 안되니까, 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얼마남질 않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끝을 낸 다음에 다시 시간을 가져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그러면 전 위원님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 위원장 한영선  감사뒤에 주문항문제는 다시 조사될 수 있도록, 설계도 가져오셨죠. 그것하고 같이 맞춰서 끝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다른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15-9 관내양식장 현황 및 허용어종과 생산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구 위원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군정 연설하실때 참게양식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관심있는 군민은 많은데 우선 농민은 자금문제가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나 융자관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양식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나 보조를 일부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우양식이나 참게양식같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고, 단 수협을 통해서 영농자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융자, 이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돼가지고 기금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수산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가지 중앙에도 건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부 지원방침이 이제 보조같은 것은 많이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방침에 따라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내가 하나 여쭤볼께요.
  제2종 양식어업 해 가지고 숭어, 농어, 새우 했는데 숭어, 농어 양식하는 데가 어디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숭어하고 농어양식이 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교동쪽에 있고요. 화도에, 모두 13건이 건수로 나갔는데 지금 숭어하고 농어가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우, 대하를 과거에 면허를 받을 때는 숭어, 농어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안하고 대하를 해 가지고 허가 이외의 품목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도 한참 문제가 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금년에 새우어종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 증식계장 장동주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3건이 축재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숭어, 농어 이런 것은 13건중에서 교동에 한건하고 화도에 한건 두군데에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새우를 길렀습니다. 새우를 길러서 금년의 경우에는 냉동을 안들어가고 자기 집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팔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소득을 아주 많이 올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숭어, 농어, 새우가 당초에 허가는 숭어, 농어인데 새우를 길렀다 그런 얘기인가요?
○ 수산과장 임헌정  작년까지는 대하가 규제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집어 넣질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완화돼 새우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새우를 넣어 허가가 변경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숭어, 농어양식장에 새우를 길러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 수산과장 임헌정  그렇죠.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현황에 낚시어업 허가 11건이라고 했는데 낚시허가가 난 곳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죠.
○ 증식계장 장동주  삼산에 3건이 있습니다. 삼산에 4건이 있고 본도에 나머지가 다 있는데 삼산면에 4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삼산의 넷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저수지면 저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또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할 것입니다.
○ 증식계장 장동주  네, 본도에는 인산저수지하고 장흥 제1저수지, 제2저수지 또 내가저수지, 길정저수지, 그 다음에 신선저수지 개인유지로 되어 있는 초지저수지······.
○ 위원장 한영선  저기 이렇게 해주세요. 담당계장님이 다 외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체출을 해 주세요.
○ 증식계장 장동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담당계장님이 낚시업 허가난 자리도 외고 있지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지도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실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덧붙여서 좀 질의할 것은 교동같은 경우에도 저수지가 유료낚시화된다는 얘기가 있고 군사동의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수산과장 임헌정  작년에 낚시업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군사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동안 끌고오다가 결국은 군부대를 설득시켜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신청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거기 새마을 양식계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산을 하고 거기에 별도의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료되면 아마 금년 안으로 허가신청을 내면 허가처분을 해 주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예전에 흥농계장들이 농조에서 임대를 내가지고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 흥농계장들이 하시던 일이 양식계로 변형이 된 것인가요?
○ 수산과장 임헌정  당초에 새마을양식계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
○ 위원장 한영선  새마을양식계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알지 못하시나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그런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이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교동저수지 낚시터 추진과정도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소지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유로낚시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해야 된다는 얘기가 서로 대두되는 과정이 돼서 나름대로 군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저도 알아야 일반주민에게 가서 홍보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알고 싶으니까요. 그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환구 위원  승뢰리 저수지도 유료낚시 허가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도 교동과 마찬가지입니까?
○ 증식계장 장동주  숭뢰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거기도 군사동의가 안나서 못해주나?
○ 증식계장 장동주  지난해까지는 농로저수지인데 임대자가 낚시업을 하려고 군부대에 동의를 넣는데 안돼서 못했고요.
  그분이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자망어업 허가를 받아서 어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신청을 안하니까 그것은 알수가 없어요.
김상복 위원  자망어업을 하면 그 지역의 붕어씨를 말리는건데 그렇게도 허가가 되는 거에요?
○ 증식계장 장동주  네, 임대해 가지고 자망어업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위원장 한영선  계장님 말에요. 숭뢰리는 안됐다고 하셨죠?
○ 증식계장 장동주  네, 군사동의가 안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해준 것이 아니고.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95년도에는 허가난 것이 아니고 교동같은 경우는 허가신청만 들인 것입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아닙니다. 군사동의가 난 것이고 지금 허가신청을 하기전에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틸라피아가 도미종류인가요?
○ 증식계장 장동주  네, 민물도미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것의 양식장이 어디입니까? 18톤에 82㏊인데 강화어디에요?
○ 증식계장 장동주  강화양만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강화양만이 아니에요?
○ 증식계장 장동주  갑곳리.
김상복 위원  거기서 해요?
○ 증식계장 장동주  네.
김상복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8톤이 생산된 거에요?
○ 증식계장 장동주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을 덧붙여 하는 얘긴데 숭어, 농어, 삼산면에 양식장 허가같은 것 당초에 자금 지원해 준 것은 없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자금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 증식계장 장동주  최근 3, 4년 사이에는 지원해 준 것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제2종 양식어업 숭어, 농어, 양식해서 55톤실적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강화에는 숭어가 거의 양식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 증식계장 장동주  그것이 거의 다 새우입니다. 13건중에서 숭어기른 것이 두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교동하고 화도하고 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새우기르는 것인데요. 그 실적이 새우실적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것이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숭어, 농어가 55톤이 강화에서 생산될 데가 없어요. 내가 볼때는 자료를 만들때에 명확하게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명확하게 해줘야지요.
  그냥 두드려 문서 만들기 작전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94, ’95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에 대해서 조금전 질문이외에 질문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위원장님! 구경회 위원입니다. ’95년도 처분 33건 참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참게는 어느정도 성공하며 앞으로 지원계획이 어떠신지?
○ 수산과장 임헌정  이 위원님도 아까 참게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4건의 참게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관내 참게양식장을 한번 가보니까 한군데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사업이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가 않고 또 두군데에서는 의욕을 갖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 초기단계이고 그것이 성게가 될려면 내년 한 여름쯤돼야 성게가 생산이 돼야 하는데 그때쯤 돼봐야 이 사업의 성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교육을 가가지고도 관심이 있어서 참게에 대해서 수산기술 훈련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참게가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이 못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실망을 좀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런지 저도 궁금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만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장려해 가지고 특색사업으로서 시에 사업지원 요청을 한번 내볼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성공이 돼야 되는데 성공이 안되는 사업을 지원 요청을 했다가 실패를 하는 날이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 성패를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지원을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해왕  아직은 참게에 대해서 지원 나간 것이 없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 간사 구경회  지난번 문예회관에 가서 4-H경진대회에 참석했다가 실내체육관에 게재된 사항이 참게에 대해 상당히 성공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상에 보도된 것도 상당히 강화군민의 관심을 끌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10정도 성공······.
○ 수산과장 임헌정  지금 생존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마리를 집어넣으면 10마리가 살아난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타산이 맞느냐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게가 됐을 때에 가격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봐가지고 성패문제가 되는데 그 자체가 기후조건이라든지, 또 동절기에 동면상태로 들어가는데 성장이 중단이 되거든요. 물론 그 때 사료는 먹지는 않지만 그 회전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짧을수록 회전이 잘 돼야 운영이 그만큼 성패가 좋은건데 동절기에 몇개월동안 갖다가 스톱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속도가 느려져가지고 이것이 지금 어렵지않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성공적이다 하는 얘기는 그동안에 농촌지도소쪽에서 아마 농민들이 논에 참게를 양식하고 해서 그쪽에서 선전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행정 기술분야 파트쪽에서는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만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군수님은 그때 그래도 보고를 받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군정연설도 하실때 참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게에 대해서 지금 그러는 바람에 군민들은 참게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한 10여명이 저한테 그것쯤 어떻게 융자라도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참게양식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하신 그 의도는 어디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 수산과장 임헌정  저희가 군수님한테 참게양식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드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군수님이 보고를 받으셨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촌지도소쪽에서의 어떤 피알이 들어가지 않았는가하는 추측이 내왕되고 있는데 저희쪽에서는, 왜냐하면 미꾸라지 양식이라든지 참게양식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쪽에서도 개발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피알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것이 왜냐하면 농외사업측면에서 농가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뭐냐하는 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5-11 수산증식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종합게획에 대해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장기계획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역이 ’95년도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전부 다 책정이 된 거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예. ’95년도는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96년부터 ’99년도까지는 장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키고 거기에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글쎄. ’95년도에 금년도에 전부 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냐고.
○ 수산과장 임헌정  확정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확정의 원칙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사업이 확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쭉 여쭤볼께요. 어항수축사업이라고 제2종어항사업 800m, 소규모어항사업 540m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이것의 위치선정은 종합계획 자체가 세분화되어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앞으로 필요한 물량이 제2종어항사업은 800m정도로 할 수 있겠다하는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연도별로 책정을 해서, 그것이 책정이 되면 사업지 선정은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느지역에 어떻게 몇m를 할 것이냐하는 계획안까지는 저희가 제출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 다음에 인공어초사업은 위치가 어디, 이것도 결정이 안됐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이것은 저희가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은 만도리어장이 적지가 될 것입니다. 사업지는 그쪽 밖에는 인공어초를 투하할 데가 없습니다. 기존에 인공어초를 투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대를 해 가지고 투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상복 위원  그런데 1차 어초를 투하 시켰는데 그후에, 사후에 관리했을때 고기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런 것 현황을 나온 것 없나?
○ 수산과장 임헌정  우리 어선들이 조업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치어를 5만 4,000미를 갖다가 방류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다가요, 그래서 내년도 여름쯤에 나와가지고 어초투하한 장소에서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치어방류사업의 성과도 검토를 해볼겸 그때 추진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1차투하도 했는데 그런 사업성과도, 효과면도 확인을 안하고 또 계획을 세웠나? 만도리 어장에 어초를 투하해 가지고 연도별 계획에 의해가지고 고기 어획량이 얼마나 는다든지 이런 효과면이 뚜렷하게 나오면······.
○ 수산과장 임헌정  제가 그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데이타 조사를 해 가지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을 해야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바다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사항은 수산진흥원쪽에서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적합한 장소다 해가지고 투하를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해초라든지 치어가 거기서 생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적지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적합한 데이타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면 답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후에 다시 개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증식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항중에 1종, 2종, 3종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소규모 어항은 어느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우리 항포구가 비지정항으로 지정돼 있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소규모항은 군에서 하지 못하고 내무부 사이드에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소규모를 갖다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직접 관여가 되는 것은 소규모항이 큰 혜택이 있는 것이 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전부 소형어선들이고 소규모항 포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업을 그쪽에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과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1종, 2종, 3종 어항속에 들어가는 항포구는 상당히 시설도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가지 지원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동같은데 어민들이 있으면서도 1종, 2종, 3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선이 있고, 어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 포구를 증축한다든가 개발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난제점이 있거든요. 앞으로 소규모 어항사업이 이뤄지게 되면 그런데도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5-12 양식, 공동어업면허 및 어업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중에 질의를 못하신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위원 전종식씨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데 질의내용은 주문 항포구 선착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그 선착장, 물량장 호안시설, 병목현상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설계가 잘못됐다고 안 그러시는 것인데 설계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설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돼 있는 것입니다. 돼 있는 것인데요.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의 선착장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넓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물량장과 선착장을 갖다가 한곳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로 시인을 하지만 당초에 설계 할 때는 물량장은 물량장, 또 선착장은 선착장대로 설계를 했고 사업집행시기도 달랐습니다. 먼저 물량장 사업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선착장 사업이 착공이 됐는데 물량장을 완공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변명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안됐습니다만 선착장보강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병목현상이 눈에 나타나게끔 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물량장과 선착장을 갖다가 동시에 한개의 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완료했으면 이런 현상이 발견이 돼가지고 아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보완이 돼서 설계가 됐을 것으로 저도 감이 되는데 물량장 설계를 하는 과정만 판단했고 그 다음에 선착장사업 그것만 또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사용 주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공사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시각에는 사업 부서가 다르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같은과에서 같이 설계를, 물론 설계가 날짜가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과가 아닙니까? 수산과에서 같이 한 것인데 선착장은 벌써 했고 물량장한 것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과가 다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같은 과에서 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 과장님 말씀도······.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도 좀도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직접 토목직이 있어가지고 과장밑에 토목직 한 사람이 모든 사업을, 물량장과  선착장을 동시에 설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아마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저희가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타부서의 토목직에게 물량장은 물량장사업을 추진할때 설계를 의뢰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겠지만 사정을 해가지고, 남의 일을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물량장설계를 마쳐놓고 사업을 착수하고 그 다음에 선착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설계부탁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별개의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부서에서 추진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을, 저희도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대책을 저희가 한번 강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보다도 현지에 나가서 보면 확실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올라다닐 수 있는 계단인데 이것이 큰 공사는 아닌데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런데 절차상에 물량장은 이미 사업이 완공이 돼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난 시설물을 가지고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 내년도에 어떻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부분적인 보수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  네, 강구해 주시죠.
○ 수산과장 임헌정  끝으로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제가 수산과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서도면이 저희 담당면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민들도 그렇고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여기는 뻘이 차는데 쓸모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물량장이라도 하나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가 중앙부서에 내가 와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지원을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끔 돼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을 떠나서 서도민들이 그래도 운동장만하게 해 놨으니까 사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않겠느냐하는 것과 수산과에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좋은 소리는 못듣더라도 이것이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민원이 그치지 않고 해서 지도를 해 주시는 지도층에서, 위원님도 주민들의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준공처리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여론이 빗발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공을 했어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 사항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준공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검사당시에는 그것이 거론이 안된 것이고 민원이 끊임없이 나왔던 사항은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과 거기 주민과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 다 하셨어요?
  제가 보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도 그렇고 이런 선착장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데 앞으로는 설계하는 사람이 현지확인을 해서 설계를 해야 많은 국가자금을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만들어 놓고서도 나중에 민원의 야기가 된다면 안한 것만 못한 결과밖에  이뤄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더 세심하게 주위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5분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산림과 업무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과 민원처리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이상 제가 간단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산림과장 이기형

○ 위원장 한영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 목차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사항중 감사자료 목차 16-3  ’95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 위원  ’93년도 산림훼손허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93년도 것은 저희가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94년도 것은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이환구 위원  네, 그것은 여기에도 나와있는데요. ’93년도 것을 제가 한번 볼일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93년도 것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상복 위원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강화군 임업협동조합 1,800만원 조합운영비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네, 매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군비하고 국비가 똑같이 내려옵니다.
김상복 위원  국비가 얼마고, 국비도 있어요? 국비, 시비, 군비얼마에요?
○ 식수계장 나장기  국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여기 목이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임업협동조합에 들어가는 항목이 어디로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김상복 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 산림과장 이기형  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네,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 위원  지금 육림에 나온 덩굴제거, 조림지 풀베기가 있는데 조림지 풀베기 2,781만 4,760원, 덩굴제거가 600만 8,024원이 다 제출됐는데요. 이 지출내역도 여기 다 제출하시고 어디, 어디인지 우리가 현지확인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이환구 위원이 주요업무 실적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문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육림사업에 덩굴제거 35㏊, 그 다음에 풀베기 218㏊이 실적에 대해서 사업장소가 어디냐 이런 것을 세분화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다시 정확히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 하는건데 이환구 위원이 기왕에 말씀하신 것이니까, 다시한번 부언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한 후에 맨 마지막에 빠진 것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6-7 산림훼손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죠. 16-9번에 길상 장흥리 42-9번지 1,389평방미터 근린생활이라고 했었는데 근린생활이 어느 것을 뜻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 산림과장 이기형  근린생활은 쉽게 말해서 음식점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면서 옆에서 가게를 내가지고 장사하는 것, 그것을 근린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잘 알았습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제가 위원님들에게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16-31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프린터가 잘못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보면 위에 ’94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95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적에 가서 보면······.
○ 위원장 한영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하나하나 얘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면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환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 위원  여기 산림훼손허가현황이라고 해서 1번있는데요. 양도 삼흥리 782 임야입니다. 그 면적을 보면 2,190평방미터죠. 거기에 허가면적이 660평방미터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주소가 나왔는데요. 주택 및 창고로 돼있단 말에요. 그런데 창고는 뭐고, 주택은 뭐고해서 그렇게 되면 일단 농촌의 농민주택으로 돼있는 것이 아닙니까?
○ 식수계장 나장기  농가주택은 아닙니다.
이환구 위원  농가주택은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이분한테 주택은 짓게끔 허가내준 것이죠. 그러면 이분이 여기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 식수계장 나장기  이 사람이 원래 양도 삼흥리 사시던 분인데요. 서울에 가서 거주하시다가 나이가 잡수셔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집을 짓고 사시는 분입니다.
이환구 위원  현재 이분이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 식수계장 나장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한 70정도 되신 분입니다.
이환구 위원  주민등록상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 식수계장 나장기  네, 없습니다. 또 산림법상으로 준보전임지내에서는 외지에 있는 분도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보전임지일 경우에 농가주택 허용이 되고 그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산림훼손허가현황에 38번, 일련번호 38번난이 있는데 말이에요.
눈썰매장, 허가용도가. 눈썰매장 선원면 선행리 유재현씨에 산림훼손 허가를 내줬고 다음장에 보면 보전임지, 보전임지에 일련번호 11번에 눈썰매장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 보전임지에도 되는지. 농가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요, 눈썰매장도?
○ 식수계장 나장기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전임지에 눈썰매장을 형질변경해 줬는가 이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 산림과장 이기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보전임지내에서는 썰매장을 하되 요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못받고 그냥 무료로서 썰매를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보전임지내에서는 자유입니다.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접되어 있고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보전지내에서 이런 허가에 대한 것은 어떠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 산림계장 이기현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식수계장 나장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임지내에서는 농허가 목적외에 공공시설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공시설이란 해 가지고 뭐뭐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 나와져 있는데 체육시설도 공공시설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리에 산이 2필지가 있는데 한필지는 보전임지이고 한필지는 준보전임지입니다. 이 허가신청하신 분은 보전임지내에 들어가는 눈썰매장은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안받고 성인들만 상대로 하는 준보전임지내에 있는 눈썰매장만 돈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사용허가때는 그런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봤을때 과연 이것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이냐. 한쪽은 유료썰매장이요, 한쪽은 무료썰매장이 되는 결과가 빚어지는데 과연 이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 식수계장 나장기  저희들도 그런 의혹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가 눈썰매장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외에 어린이 놀이시설, 풀장 그런 수영장시설도 많이 포함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위주로 받고 그 성인이 하는 눈썰매장은······.
○ 위원장 한영선  입장료를 받게 되면 전체적인 입장료를 받는 것이지 눈썰매장 산림훼손 분에 대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란 말에요. 그렇죠?
  안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받는건데 결국 비영리 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녜요?
○ 산림과장 이기형  이것이 지금 지역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타당성이 있는데 면적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준보전임지 정상인데······.
○ 위원장 한영선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입장시켜서 이쪽은 비영리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산꼭대기에 노약자들이 올라가고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세워질 수 있겠느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지요. 사용허가 해 줄때 기본계획서가 있을 것 아녜요. 어느쪽에는 뭐가 들어가고 어느쪽에는 놀이터가 들어가고 어느쪽에는 노약자를 위해서 공동시설이 들어선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수가 있나요?
○ 식수계장 나장기  설계서에 다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그 약도를 한번 그려주시죠.
  필지별로 해서. 
○ 식수계장 나장기  그 도면을 있다가 가져오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  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두건에 대한 허가신청서류 사본하고 그안에 전부 다 계획서가 있죠?
  그 서류를 전부 사본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박홍규 위원  다시한번 말씀여쭙겠습니다. 자꾸만 되풀이되는 얘긴데 이것을 제가 얼핏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가능한 것이 농업용외의 것은 안된다 그랬는데 어떤 것이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으로 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얼핏 못알아 들어서, 딴 얘기하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 식수계장 나장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전임지내에서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다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나와져 있는데 거기에 공공시설은 뭐뭐뭐다 하는 것이 쭉나열돼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단, 비영리 시설이어야 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하고.
김상복 위원  있다가 법조항 좀 카피해 줘요.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죠. 16-11 일련번호 41번 하점 창후리 159번지 1,847평방미터가 농가주택지로 허가가 됐는데 개인 농가주택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 산림과장 이기형  개인 것입니다.
  최임순씨 소유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것이 무슨 설계도나 이런 것을 보셨나요?
○ 산림과장 이기형  다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개인농가주택이 1,847평방미터면 한 600평 가까이 되는건데 일반 농가주택으로서 이렇게 넓은 부지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산림과장 이기형  이 사람은 대지를 조성해 가기고 마당, 시골에서 보면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다 진입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차지하는 면적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류를 봐야 설명을 드리는데요.
  진입로가 길입니다. 그래서 남의 진입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서 허가를 해 줘서 면적이 큰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개인소유에요? 군유지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개인것입니다. 군유지는 안돼죠. 개인것이죠.
김상복 위원  그 사람 소유란 말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기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고 교육장님이 저희들 감사하신다고 면회하신 모양입니다. 이왕 쉬었으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훼손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산림훼손허가현황하고 그 다음에 보전임지 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김 위원님. 현지확인, 김상복 위원님으로부터 보전임지허가와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현지출장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결정짓겠습니다.
  현지확인은 서류심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현지출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 불법산림훼손 단속적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95년도 오늘 현재까지의 적발사항이 이것뿐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현재까지 7건입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처분결과에 대해서 미통보라고 했는데 처분결과 미통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처분결과를 검찰에서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과 통보가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건은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처분결과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법원의 결과가 안나와서 미통보가 됐다 그런 말씀이죠.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군유림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군유림대부현황에 들어가기 전에 말에요. 보전임지도 군유림에 속한 것이 있나요?
○ 보호계장 구일회  필지별로는 저희가 281필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대상이 있습니다. 산림은 옛날부터 경작지로 써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현재 대부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것은 군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군유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의 소관업무고 대부는 무료대부가 아닐 것인데 대부료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 보호계장 구일회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를 수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지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197조 농지소득금액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100분의 50에 따른 세입을 적용해 가지고 대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 난에 세입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세출현황
○ 보호계장 구일회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경작목적으로 해 가지고 대부된 것 중에서 작년도가 11만 2,980원 징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 보면 연리 산 4-1번지 표고재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공시시가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13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군유림에 대한 대부료는 산림과에서 징수한다.
○ 보호계장 구일회  네.
○ 산림과장 이기형  지목이 산으로 된 것만 그렇습니다. 지목자체가 전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대라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청렴해서 이것도 다 일반재산으로 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만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군유림을 경작 한다거나 대지로 한다거나 그 이외에 전으로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년간에 걸쳐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 2, 30년씩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군유림을 개인 소유화해서 개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향으로 택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산림과장 이기형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점용계획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군의 큰 재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둔 돈이 모자란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일단 매각예정물로 잡아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도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우리 군재산관리상 고정재산을 매각처리하면 다시 취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20년 개인소유화 하다시피 계속 경작을 한다거나 그런 필지란 말에요. 이런 면에서는 어떤 예상이 해당되지 않아요?
○ 산림과장 이기형  현재 법적인 것으로서 해당이 없습니다. 국유림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지난번 산림청재산도 대부를 게속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찰할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매매계약에서 부조리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국유림도 역시 대부를 받는 사람이나 안받는 사람이나 공매를 할 때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군유림관계는 일단 우리가 세우게 되면 재무과가 주 업무과가 되기 때문에 협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를 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6-23 토석채취허가현황 및 허가기간 만료기간중 폐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질의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일련번호 12번 화촌석산하고, 17번 영도건설 토사채취장인데 허가기간이 영도건설이 ’94년 12월 31일 그리고 12번에 있는 건평리 산41-3 화촌석산에는 허가만료기간이 ’94년 8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전폐하고 석산이나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유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계장 구일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화촌석산은 8월 30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복구는 했거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복구를 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저희 군정자문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현지조사한 결과 위험성도 내포돼 있기 때문에 복토를 더 많이 해야 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복구지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번에 영도건설은 경지정리사업을 위해서 토사를 채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나고 지금 완전히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은 다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7번은 그렇고 경지정리 골재로, 토사로 사용했다고 하고 12번에는 여기가 소위 채석장이란 말씀야. 애석, 건축을 위한 석재가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석산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셨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가봤습니다.
  위원님들도 갔다오셨고 자문위원님도 가셨고 저희들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한 것이 미흡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너무 깊습니다. 그것을 어느정도 수평적으로 복구한 다음에 제약을 하던지 뭐하던지 하자 해가지고 의장님도 입회하에서 다 갖다 놨습니다.
○ 간사 구경회  가봤을때 완전복구가 아니고 부분복구이던데요.
○ 산림과장 이기형  다시 복구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토석채취허가가 났다가 기간만료가 되면 그 복구를 하는데 그 복구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구한 자리를 저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충족하다고 생각지를 않거든요. 복구를 어느정도, 어느선까지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 보호계장 구일회  복구는 지금 채석장이라든가 토사채취장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원상복구는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석한 양만큼 또 흙을 파낸만큼 다른 데서 그것을 훼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것은 없고요.
  적지복구라고 해 가지고 흔적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적지 복구는 산림청에서 복구단계가 매년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흔히 경관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암벽절개지라든가 그런 데에는 특별하게 복구할 수 있는 공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또 거기에 흙이라든가 이런 토사를 갖다가 붙인다할지라도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복구공법이 아직 개발은 안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벽이라든가 그런데 복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도 건의해서 그런 것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절개지 복구같은데 말이죠.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데보면 이렇게 붙여서 풀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상당히 관광차원에서도 그렇고 문화 유적지가 많은 그런 곳인데 그 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서 그냥 그 도로에 조금 조금 붙여 놓고 떼를 심어놔봤자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무도 심을 수도 없는 그런 흉악한 꼴이 되고 마는데 도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때처럼 그런 방법으로 복구를 하게 되면 우선 풀이라도 나면 말이죠. 보기 흉한 것이라도 없어지게 될텐데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보호계장 구일회  그래서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구방법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복구지침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복구공법의 필요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1m, 1m하는데 금액이 한 4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금액관계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채석장 전체는 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도하고 건평지관계 같은 것도 일부 지금 애석채취를 하고 그 뒷면으로 다시 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된다면 금액이 좀 많이 들아간다해도 그러한 공법을 써서 복구를 한다고 들면 그러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벽지복구라고 해서, 거기 양어장을 만들면 차라리 좋은 것 같더라구요.
○ 산림과장 이기형  재지시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벽면에도 낙석도 되고 그렇다고 든다면 지나가던 어민이라든가 농민들의 위험성도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고속도로변에 그러한 공법을 쓴다면 우리 채석장이나 그런데도 그러한 공법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고속도로 같으면 우리나라의 산업도로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러한 큰 공사에도 그러한 공법을 쓰는데 이런데 그런 공법이 없고 그렇다면 안되잖아요.
○ 산림과장 이기형  그런데 지금 시트스피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지금 계장님께서는 그러한 공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 산림과장 이기형  그것은 지침상에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공법에 없어도 지침에 있으면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침에 의해서.
○ 보호계장 구일회  지침에 없기 때문에, 그 공법이라는 것이 지침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양도 거기 일부는 다른 호안메트시트샤크레라 해가지고 망을 세워가지고 시트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개 암벽에요. 거기만 지금 공법을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호안메트시트로 해봐야 접착도 안되고 그래서 거기는 안하고 그 상단부에 흙이 조금한 자리는 그 공법을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쪽에도 골재채취, 애석이라든가 이런 것 채취한 자리가 여러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사쪽에도 다 끝났는지 모르지만 교동쪽이나 이런데서 바다를 건너오다보면 아주 보기가 흉해요. 지금 말씀하신, 나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으로 적지복구를 하면 미관상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주위를 혹시 나무꾼이라도 지나가다가 낙석이 돼서 다칠 염려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적지복구에서 그런 쪽으로 힘을 기울일 생각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시간도 없으니까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대강 해서보고 현재 우리가 다녀야 할 자리가 많으니까 시간관계상 서류검사는 질의할 것만 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환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서류심사를 마친후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환구 위원  시간이 없어요. 지금 풀베기한 것, 덩굴제거, 각종 허가낸 것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세요.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지금 토석채취에 대한 것을 얘기중이니까 그 말씀하시고 수종갱신현황실적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거에요. 그때 지적을 하셔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다가 못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시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왕 감사하는 것인데 대강 하지말고 잘 하실려고 하고 밥 12시까지 해도 되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6-29 수종갱신현황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위원장! 산림과장님, 수종갱신계획 및 실적에 말이죠. 장기수, 유실수, 속성수, 대묘, 환경수 5개품목이 있는데 장기 나무의 이름이 뭐, 뭐인지 설명해 주세요.
○ 산림과장 이기형  장기수는 주로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잣나무 하나뿐이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편백나무, 현재 우리관내에 심은 것은 편백나무하고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두가지, 그 다음은 유실수?
○ 산림과장 이기형  유실수는 밤나무, 대추나무, 호도나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현재 밤나무, 감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김상복 위원  속성수?
○ 산림과장 이기형  속성수는 이태리 포플러 주로 그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대묘?
○ 산림과장 이기형  대묘는 잣나무 대묘를 얘기합니다.
김상복 위원  환경수?
○ 산림과장 이기형  환경수도 역시 여러가지 수종이 있지만 우리 강화에서 잣나무를 주로 심었습니다.
김상복 위원  잣나무, 그러면 유실수 면적이, 밤나무하고 감나무 단지가 어디에 있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이것은 전부 다 자력입니다. 순자력입니다. 본인이 다 돈내고 심은 것입니다. 보조가 아니고 유실수만은 보조가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장기수하고 대묘 이것은 묘판이 어디에 있어요?
○ 산림과장 이기형  묘판이 아니고 이것은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 간사 구경회  잣나무나 이런 것을 심었는데 심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관리는 산주가 직접합니다.
○ 간사 구경회  보조 안해줍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보조합니다.
○ 간사 구경회  해야지 보조주잖아요?
○ 산림과장 이기형  산주가 직접 시행합니다. 읍면에서 저희가 돈을 배정시키면 산주가 다했다고 요구되면 현지에 가가지고 됐으면 돈 줍니다.
○ 간사 구경회  장기수, 속성수, 잣나무 심은 자리 시행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화훼작업한 실적까지.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산불진화장비 관리 및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산불방지요원의 수당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죠. 화재, 산화방지요원 현황하고 수당나간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줘요.
○ 산림과장 이기형  산불감시원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보호계장 구일회  저희가 50명을 사역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별로 소요인원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것은 총액만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뽑아서 면에 나가서 확인을 해볼 테니까 그것 좀 뽑아 오세요.
○ 보호계장 구일회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지금까지 감사한 내역중에 질의 못하신 데라든가 업무보고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질의있습니다. ’92년도 산림훼손 허가현황 좀 빨리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것이니까요.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업무보고사항 페이지 16-9 ’9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이환구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그럽니다.
  이번에 육림사업중 풀베기 실적과 덩굴제거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뒷란에 나와있습니다만 사업지를 적어주셔가지고 현지답사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16-10페이지에 자체 양묘장 설치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국화리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것도 현지답사합시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알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16-9 조림사업란에 조림사업을 58㏊로 계획을 했던 것이 실적은 오히려 초과달성 했네요?
○ 산림과장 이기형  유실수가 증가됐습니다. 아까 감사자료 내용을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유실수가 더 심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없이 자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식목일 행사전에도 사다 심으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자력으로 유실수를 심었기 때문에 예산상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이환구 위원  송해면 하도리 산 192-2 6,714평방미터 산림훼손허가 한 것이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축산부지로 허가를 낸 후 1년만에 건물도 없이 용도변경해준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또한 용도변경후 모텔허가로 건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명 자료제출과 제출된 서류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바로 뒤에는 군예비군 벙커가 있고 국도옆인데 산림훼손을 해가면서까지 축산부지로 허가내준 경위, 그 자리에는 고려택시에서 정비공장 및 차고지로 설계하여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훼손허가를 못해가지고 현재 고려택시가 그리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 특정인의 신청에 의해서 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공정성없는 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한 답변 좀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임지에 대한 해당 법조항 복사 제출과 눈썰매장의 시설계획도 제출, 또 세번째로 ’92년도 산림훼손 허가자료 제출, 네번째 잣나무, 편백나무 식재지역과 화훼작업실적자료 제출, 다섯번째 산화방지요원현황 및 수당현황 제출, 여섯 번째 육림사업 풀베기현황 제출, 일곱번째 자체 양묘장 설치현황 제출, 여덟번째 송해면 192-2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이와 같이 여덟가지 자료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존임지내에 법률에 대한 자료 제출, 눈썰매장 시설계획도 자료 제출, 92년도 산림훼손 허가 자료 제출, 잣나무, 편백나무, 화훼작업실적 자료제출, 산화방지요원 및 수당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육림사업에서 넝쿨베기하고 풀베기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을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현지 출장에 대한 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2. 현지확인조사계획의건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산림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대상은 협의한 바와 같이 송해면 하도리 196-2번지 산림훼손 허가후 모텔을 신축한 지역과 선원면 선행리 눈썰매장 그리고 넝쿨 및 풀베기 실시현장과 기타 식수한 지역을 현지확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업무 현지확인 대상은 송해면 하도리 196-2번지 산림훼손허가지역과 선원면 선행리 눈썰매장 그리고 넝쿨 및 풀베기 실시현장과 기타 식수지역을 현지 확인하기로 결정됨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현지확동실시결과를 근거로 내일 오전 제5차회의에서 최종 산림과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산림과장께서는 참석하시어 감사에 협조하시기를 바라며 감사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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