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일시 : 1995년 12월 2일 (토)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등교학생의 교통불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07시부터 08시 30분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화여객 터미널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정기회 회기중 집행부에 건의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해면 하도리 196-2번지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의견과 진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송해면 하도2리 196-2번지 정형진의 산림훼손 부문에 대하여 최초 허가신청에서 군사협의 및 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 추진배경과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등교학생의 교통불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07시부터 08시 30분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화여객 터미널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정기회 회기중 집행부에 건의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해면 하도리 196-2번지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의견과 진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송해면 하도2리 196-2번지 정형진의 산림훼손 부문에 대하여 최초 허가신청에서 군사협의 및 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 추진배경과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환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한 내용이 고려택시 정비공장을 신청했는데 왜 반려시키고 축사를 허가해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토록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92년도에는 공장설립신고는 상공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류가 접수돼서 반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지 못하고 거기다 지시를 했습니다. 서류를 찾아 가지고 오도록. 그리고 축사허가는 군부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축사가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이상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이환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한 내용이 고려택시 정비공장을 신청했는데 왜 반려시키고 축사를 허가해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토록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92년도에는 공장설립신고는 상공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류가 접수돼서 반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지 못하고 거기다 지시를 했습니다. 서류를 찾아 가지고 오도록. 그리고 축사허가는 군부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축사가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이상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산림과장님 답변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시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5분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시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5분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먼저 각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씨입니다.
방재계장 방국일
기반조성계장 이상진입니다.
공영개발계장 김주현입니다.
토목계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차석 박봉식씨가 참석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행정, ’95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씨입니다.
방재계장 방국일
기반조성계장 이상진입니다.
공영개발계장 김주현입니다.
토목계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차석 박봉식씨가 참석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행정, ’95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건설과장 이종면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 목차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감사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외에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는 감사자료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목차 17-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7-2 재해발생대책사업 추진현황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은 감사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외에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는 감사자료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목차 17-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7-2 재해발생대책사업 추진현황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강화에서 큰 태풍이 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도로, 하천, 농경지매몰은 그냥 구거부지 등 이런 소하천정도가 터져나갔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재해서 없었습니다.
○ 정해왕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해왕 위원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수해에 대한 커다란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도 상방리지역과 몇군데 지역의 소하천 등 하천이 많이 붕괴가 되고 금년도에는 화도, 길상의 도로에 대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해마다 폭우에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상방리 소하천으로 볼 것 같으면 굴곡이 너무 많이 지는 지역인 관계로 하천 수해복구를 해도 매년 수해가 일어나는 지역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신지, 그것의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매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폭우때에 대한 하천 복구를 차기 사업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신지, 상방, 내리 학포지구까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정위원님이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있을 당시에 경기도에서 특별히 세천, 소천해 가지고 소하천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가 경기도에서 소하천 정비 사항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도에서부터 소하천 정비를 위한 새로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조사를 한 결과 지금 84개소죠. 아, 86개소가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읍면별로 다니면서 지정한 사항에 대한 것을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각 마을로 다니면서, 면에서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소하천의 지정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소하천 개수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완전히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냥 일부, 조금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소하천정비법을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첨정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소하천정비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완벽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있을 당시에 경기도에서 특별히 세천, 소천해 가지고 소하천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가 경기도에서 소하천 정비 사항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도에서부터 소하천 정비를 위한 새로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조사를 한 결과 지금 84개소죠. 아, 86개소가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읍면별로 다니면서 지정한 사항에 대한 것을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각 마을로 다니면서, 면에서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소하천의 지정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소하천 개수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완전히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냥 일부, 조금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소하천정비법을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첨정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소하천정비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완벽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정해왕 위원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화도는 마니산을 중심으로 경사가 졌습니다. 속에는 암반으로 되어 있고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 주위는 한꺼번에 모여서 밑으로 내려 흐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수해가 해마다 번번히 일어나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중점을 가지시고 그 지역에 대한 안배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역시 똑같은 실정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점을 두십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대책도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화도면에 특별히 소하천이 다 포함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최대한으로다 편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홍규 위원 17-2 재해발생대책사업 추진현황중 3번에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현황인데요. 응급으로 복구를 했는데 예산같은 것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황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그 복구사항은 17-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자료순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 박홍규 위원 59건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은 안되어 있어요.
○ 방재계장 방국일 응급복구에는 수방자재 지원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그러니까 자력복구로 해서 우리가 면에 자재만 대주고 해서 응급복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항구복구로 17-5페이지에 예산집행을 해서 시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59건에 대한 것은 각 면사무소에서 자력으로 복구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금액적으로 예산집행은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7-4 하천관리실태점검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7-4 하천관리실태점검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여기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면 네번째줄 삼거천 이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제일 침수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수년간 삼거천에 대한 사업시행을 농수산부, 건설부 양쪽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와 통합되면서부터 특별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 가을에 사업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 재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용지 매수비도 별도로 들이지 않고 최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돼서 상당히 사업시행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홍규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홍규 위원 삼흥천 미개수 594m가 있는데요. 지금 삼흥천의 하단쪽으로 건평리 남궁단씨 논이 있는데가 개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상당히 민원을 들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좀 알고 계신지 거기가 개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개수공사처리를 해 주셔야겠는데요.
면사무소에 앞서 와서 그 양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면사무소에 앞서 와서 그 양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런데 삼흥천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지금 개수가 완료가 된 것이거든요. 그 밑부분에 대해서는 농조에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농조의 일이기 때문에. 농조에서 금년도 가을에 건평지구하고 교동 고구지하고 현재 재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지정리사업이 될 당시에는 한꺼번에 포함이 될 수 있게끔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흥천같은 데는 현황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개수가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개수 되어 있는 내가천, 삼거천, 교산천 등이 미개수돼서 앞으로 개수해야 될 하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삼흥천은 재경지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상당히 잘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개수 되어 있는 내가천, 삼거천, 교산천 등이 미개수돼서 앞으로 개수해야 될 하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삼흥천은 재경지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상당히 잘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해왕 위원 하천개보수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경지정리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화도 흥왕지구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그쪽이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병행해서 여러곳을 수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구가 이전에 경지정리를 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어는 마을은 5만평까지 경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수도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에 그런 하천관계를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왕지구의 경지정리는 경지정리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매립시행 당시에 경지정리가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경지정리사업 완료지구로 우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을에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현재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양수장 설치도 완료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졍지정리사업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차지구도 흥왕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고 ’96년도 사업비에 장화리 저수지물이 넘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됐기 때문에 장화리 물이 넘어갈 수 있게끔 현재 우리가 예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병행해서 흥왕지구, 여차지구가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흥왕리하고 여차리는 도로포장도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경지정리하고 해안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개발의 촉진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양수장 설치도 완료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졍지정리사업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차지구도 흥왕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고 ’96년도 사업비에 장화리 저수지물이 넘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됐기 때문에 장화리 물이 넘어갈 수 있게끔 현재 우리가 예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병행해서 흥왕지구, 여차지구가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흥왕리하고 여차리는 도로포장도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경지정리하고 해안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개발의 촉진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항구복구 예산집행사항에서 비고란에 보면 예산재배정, 1995년 9월 16일 면자체 복구추진 그랬는데요. 예산집행이 되는데 자체복구지원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봐요.
○ 건설과장 이종면 네,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군청의 예산에 편입이 돼 가지고 면으로 군청의 예산에 편입이 돼 가지고 면으로 재배정해서 면에서 복구한 것을 면에서 시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군청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면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내용인데 면자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본 예산은 군청의 예산에 편입이 돼 가지고 면으로 군청의 예산에 편입이 돼 가지고 면으로 재배정해서 면에서 복구한 것을 면에서 시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군청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면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내용인데 면자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 김상복 위원 전부 완료됐나요?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다 완료됐습니다.
○ 김상복 위원 이 항구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애로도 있겠지만 항상 재해나 이런데서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을 생각하는데 건설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아주 항구적이고 원천적인 그런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하천이 터져나가면 그자리만 복구하고 또 복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구복구가 사실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86개소가 소하천으로 완전히 되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완전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6개소가 소하천으로 완전히 되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완전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말씀하세요.
○ 김상복 위원 풍물시장관리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충 내용은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음회가 장터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는 한마음회가 당초 우리가 250m씩 나눠준 자리로 들어가서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기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93조에 「시가지의 하천중 복개의 필요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복개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복개된 하천은 이를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연습장 및 녹지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풍물시장이 정착되는 대로 하천 점용료를 징수해서 세입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하고 향후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절차를 완전히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그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사업시행,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료도 징수를 해야 되고, 현재 번영회의 566평에 건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합법적인 건축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500평 내지 600평에 대한 건축물도 가설을 해서 앞으로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점용료를 징수해서 완전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터미널이 현재 그 밑으로 내려가서 통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놓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음회가 장터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는 한마음회가 당초 우리가 250m씩 나눠준 자리로 들어가서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기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93조에 「시가지의 하천중 복개의 필요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복개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복개된 하천은 이를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연습장 및 녹지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풍물시장이 정착되는 대로 하천 점용료를 징수해서 세입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하고 향후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절차를 완전히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그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사업시행,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료도 징수를 해야 되고, 현재 번영회의 566평에 건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합법적인 건축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500평 내지 600평에 대한 건축물도 가설을 해서 앞으로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점용료를 징수해서 완전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터미널이 현재 그 밑으로 내려가서 통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놓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는데 건설과장의 답변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풍물시장에 관해서 상당히 불성실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요. 지금 풍물시장을 형성하기까지에 건설과의 노고에 대해서는 위원들 전체가 인정을 하는데 풍물시장의 활성화하는 방안과 강화도의 영세상인들이 풍물시장내에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종면 풍물시장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향후에 발생한 것은 모릅니다. 당초에는 번영회하고 향토회하고 한마음회 등 강화읍 국도변에 있는 것을 일제조사한 것이죠.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발생한 노점상에 대한 것만 우리가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 발생이 돼서 주민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판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김상복 위원 농특산물 집하장이 농어가 소득향상을 기하고 그런데요. 강화도에 신토불이 풍물시장이 형성되고 나서 담당과장이 나가서 조사할때 과연 몇%나 점유하고 있느냐 했는데 그때 내앞에서 못하고 말에요. 지금 풍물시장 조성현황을 보면 25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은 그 풍물시장 건물위에 무허가 건물 지은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이것은 복개공사한 사업입니다.
○ 김상복 위원 복개공사 사업비는 여기 풍물시장에 넣을 것이 아니지. 지금 강화군 자체에 부지확보가 안돼 가지고 임시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25억 5,000만원까지 투자해 가지고 시장 영세상인들을 이전시켰다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이에요.
복개사업비는 별도로 항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 자체는 좀더 구체화 해 달라는 이런 면에서 나온 거에요. 풍물시장의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과연 얼마냐. 우리가 볼때는 그 시장상인들의 건물지어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에요. 앞으로의 환경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지 우선 그것부터 들어봅시다.
번영회 제외놓고 상록회, 하나회가 운영되는데 그 지역은 풍물시장 건물이 이어져서 안정되게 시장의 기반조성이 돼간다고 보고 있는데 번영회 형식으로 지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이에요.
복개사업비는 별도로 항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 자체는 좀더 구체화 해 달라는 이런 면에서 나온 거에요. 풍물시장의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과연 얼마냐. 우리가 볼때는 그 시장상인들의 건물지어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에요. 앞으로의 환경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지 우선 그것부터 들어봅시다.
번영회 제외놓고 상록회, 하나회가 운영되는데 그 지역은 풍물시장 건물이 이어져서 안정되게 시장의 기반조성이 돼간다고 보고 있는데 번영회 형식으로 지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이에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현재 상록회가 지은것이 566평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밑으로 남아있는 것도 한 600평 부지가 돼요. 그래서 600여 평에 대한 부지를 당초에는 노점상이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어요.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먼저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가설건축물 시설을 해야 됩니다. 비용은 한 2억 정도가 들겠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먼저,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가설 건축물 시설을 해야 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형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풍물시장 복개공사를 제외해 놓은 풍물시장 건축비용있죠, 지금 지은것, 번영회 예산집행사항은 사본하나 요구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막중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상인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도 아까 답변드린대로, 아까 제가 법조항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있는데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그것이 바뀌고, 그것이 준용하천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동락천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말이나 아니면 내년도초에 우리가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구역 결정고시를 할 당시에 복개공사를 하고 지금 상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준용하천에서 제외를 시키게 될 것 같으면 하천관리법에 대해서는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하천관리법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건설부재산으로 남게 되어 있는데 그 건설부 재산으로 남게 되어 있을 당시에는 하천법 이외에 도시계획법만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은 후에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법적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락천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말이나 아니면 내년도초에 우리가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구역 결정고시를 할 당시에 복개공사를 하고 지금 상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준용하천에서 제외를 시키게 될 것 같으면 하천관리법에 대해서는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하천관리법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건설부재산으로 남게 되어 있는데 그 건설부 재산으로 남게 되어 있을 당시에는 하천법 이외에 도시계획법만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은 후에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법적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없나요?
○ 건설과장 이종면 네,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풍물시장을 관리해 왔는데요. 지금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한 상인이 점포를 두개 내기 3개까지 점유하고 있고 그것을 또 마치 자기네 사유재산권인냥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는지 얘기해 봐요.
○ 건설과장 이종면 첫번째 질의하신 한 사람이 두개 내지 3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본인들이 상호간에 협의로 해서 본인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김상복 위원 잠깐 건설과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 줘요.
○ 건설과장 이종면 매매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누구네가 어떻게 해서 매매가 되고 있는지 확실한 근거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그러면 2명 내지 3명에 대한 입증서류에 제출하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상록회에 10여건이 있는데 내가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해 줄 테니까 그렇게 소홀하게, 경솔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좀 심각하게 다루어 줘야 해요. 내가 증거를 제시해 줄테니까, 그것의 증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해 줘요.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 한마음회 장소에 여태도 옮기지 않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점유하고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와서는 장애인도 호남계하고 본도민하고 완전히 분리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종면 장애자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아니, 내용은 취급을 안하는데 풍물시장내에 장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알고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하나회자리에서 다 옮겼는데 그 사람들도 옮겨줘야 될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옮겨주지 않고, 이 지역에 와서 너희들 장사를 해라 했는데 이제와서 건설과 사회과 등 관계부서에서 여기 나가서 물어보면 어제는 어디 다른데로 나가라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에요. 그러나 강화도의 풍물시장이라는 것이 엄연히 강화주민을 위한 시장인데 현재 외지인들이 9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장애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향후대책 그것 좀 답변 해 줘요.
또 하나회자리에서 다 옮겼는데 그 사람들도 옮겨줘야 될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옮겨주지 않고, 이 지역에 와서 너희들 장사를 해라 했는데 이제와서 건설과 사회과 등 관계부서에서 여기 나가서 물어보면 어제는 어디 다른데로 나가라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에요. 그러나 강화도의 풍물시장이라는 것이 엄연히 강화주민을 위한 시장인데 현재 외지인들이 9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장애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향후대책 그것 좀 답변 해 줘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 장애인에 대한 것은 애당초부터 우리 건설과에서는 취급하지를 않고 있고요. 또 장애인들이 그쪽에 내려가 있는 사항도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들은 우리가 풍물시장내에 유치해야 될 계획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풍물시장을 유치하게 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중앙로에 있는 상인들, 그 사람들만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내려가게 취급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상행위를 이룩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나 서울에서 지금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나가라, 들어와라 이런 형식으로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단속이나 규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 김상복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근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하면 강화군청에서 하나회가 점유하고 있는 일부분에 거기서 하라는 관의 지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자리를 잡아라 하는 근거도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강화의 본도민이 점유해야 될 면적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외지상인들이 다 점유하고 본도의 신토불이를 갖다 매매행위를 할 자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또 5일장도 마찬가지야. 5일장도 강화지역 영세상인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할텐데 외지상인들이 상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고 강화본도민은 전부 나가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강화지역 영세상인 위주에서 한 것은 분명한데 왜 그 사람들에게까지 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엄청난 너그러운 처세들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또 5일장도 마찬가지야. 5일장도 강화지역 영세상인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할텐데 외지상인들이 상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고 강화본도민은 전부 나가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강화지역 영세상인 위주에서 한 것은 분명한데 왜 그 사람들에게까지 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엄청난 너그러운 처세들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은 먼저번에 우리가 시내에 있는 것을 할 당시에는 강화에서 사는 사람이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강화중앙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장사,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하든, 부산 사람이 와서 하든 강화주민에 극한돼 있질 않고 그냥 노점에 있는 사람들을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몰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화사람들이 몇%다 외지사람들이 몇%다하는 형식으로 그 분류는 안하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풍물시장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 또 강화 농어가들에 대한 불만요소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명심해 주시고 두번째는 앞으로 이 시장관리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또 군수 자신도 과거에 풍물시장의 모든 행위는 원만하게 다 해결한다고 공약까지 했다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각종 부합되는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관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도 강구할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뭐냐하면, 관에서 마치 봉사사업 하는 이런 정도로밖에 인정을 안하고 그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고도 원인행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이 정도니까 빨리 규정조례 만들어 가지고 풍물시장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빨리 해소, 시장상인들 강화농민들에 대한 불만요소가 없어지도록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풍물시장내 개인이 그것도 본도민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두개, 세개씩 사가지고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자료를 제공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좀 해요. 그것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기존에 못들어가고 변두리에서 미처 입주못한 상인들한테 제공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풍물시장내 개인이 그것도 본도민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두개, 세개씩 사가지고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자료를 제공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좀 해요. 그것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기존에 못들어가고 변두리에서 미처 입주못한 상인들한테 제공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그 현황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보상한 필지수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계가 129필지가 돼 있는데 132필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6%가 되겠으며 창리~역사관은 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수~동검간의 39필지가 43필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4%, 호두~죽산이 18필지로 되어 있는데 2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 여차~장화간은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7필지가 현재 나갔습니다. 그래서 47%, 항포-하리는 2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22필지. 그래서 71%, 길상~강화간은 그냥 7필지로 해서 44%가 되겠습니다. 140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상필지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보상필지수가 생기는 이유는 각종 공사시에 공사 그러니까 협의, 주민들과 약간의 협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면 용지 보상에 문제점이 없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네, 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기전에 면이나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책정을 합니다. 반상회나 어느 장소를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사업책정을 하면서 용지보상이 가능하냐,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업책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사업위치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위치를 선정해 좋고 설계용역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에 들어가면서 기본설계를 해요. 설계용역을 준 지 한 1주일이면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어느 노선에서 이 도로는 시속 몇 정도로 달리기 때문에 급커브는 어느 정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나와가지고 현지에 나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기존 도로를 중앙으로 해서 양쪽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 도로를 우리가 60㎞ 달려야 되겠다, 100㎞를 달려야 되겠다하면 그것에 의해서 커브가 결정이 되는데 꼭 중앙으로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화폭이나 개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업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책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이후에, 한가지 예를 들면 창리~역사관도 이학주씨가 집철거를 안하다든가 지금 호두~죽산포 하는데 과부 아줌마, 지금 난정국민학교 앞에 그 아주머니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한사람 때문에 커브가 생겨야 될 것 같으면 70㎞를 달려야 될 도로가 10㎞나 20㎞로 달려야 될 그런 도로가 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를 하는 도중에 주민들과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동의가 가능한 지역 먼저 사업을 책정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협의보상을 하다 보면 현재와 같이 미보상토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기전에 면이나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책정을 합니다. 반상회나 어느 장소를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사업책정을 하면서 용지보상이 가능하냐,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업책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사업위치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위치를 선정해 좋고 설계용역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에 들어가면서 기본설계를 해요. 설계용역을 준 지 한 1주일이면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어느 노선에서 이 도로는 시속 몇 정도로 달리기 때문에 급커브는 어느 정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나와가지고 현지에 나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기존 도로를 중앙으로 해서 양쪽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 도로를 우리가 60㎞ 달려야 되겠다, 100㎞를 달려야 되겠다하면 그것에 의해서 커브가 결정이 되는데 꼭 중앙으로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화폭이나 개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업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책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이후에, 한가지 예를 들면 창리~역사관도 이학주씨가 집철거를 안하다든가 지금 호두~죽산포 하는데 과부 아줌마, 지금 난정국민학교 앞에 그 아주머니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한사람 때문에 커브가 생겨야 될 것 같으면 70㎞를 달려야 될 도로가 10㎞나 20㎞로 달려야 될 그런 도로가 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를 하는 도중에 주민들과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동의가 가능한 지역 먼저 사업을 책정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협의보상을 하다 보면 현재와 같이 미보상토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간사 구경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보상필지를 줄이는 방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사업진척이 잘 될 것이고 보상협의도 잘 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복판으로 해서 양쪽으로만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도로의 개수한 목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은 조금 더 들더라도 옹벽해야 될 데에는 옹벽도 해주고 그냥 벽면처리를 해서도 가능한데도 석축을 해서 단 한평이라도 작게 들어가게 해 준다고 해서 석축까지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축을 하고 하는 데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알았습니다.
○ 김상복 위원 지금 각종 공사시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도, 지방도내에 도로 점유면적이 들어가는 것의 사후 보상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은 체불용지라 해 가지고 본인들이 현재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국도 같으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부에다 건의를 하고 지방도 같은 것은 시에다 건의를 해서 체불용지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것이 있을 것 같으면 건설과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 수협앞에서 남문 성둑있잖아요.
거기 성둑밑에 약 7평이고 8평이고 소규모의 개인 소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이 하나도 여태, 수십년이 지나도 안되고 있는데······.
거기 성둑밑에 약 7평이고 8평이고 소규모의 개인 소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이 하나도 여태, 수십년이 지나도 안되고 있는데······.
○ 건설과장 이종면 얼마나 지난 것인데요. 우리가 현재 여기 국도를 보면 원다방앞에 이런데, 지금 서울다방앞에 이런데 보상이 안됐던 것이 다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이 됐던 것이 김영씨같은 분도 이번에 신청이 돼서 그런 것도 보상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홍보해 가지고 그것 좀 해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감리교회 올라가는 저쪽,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쪽으로 올라가는데도 실제 도로로 되어 있는데 답으로 되어 있어요. 답으로, 실제도로인데 여태까지 답으로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보고 왜 보상을 요구안하냐 하니까 해주지 않고, 그냥 사유재산을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보상을 안해준다는 원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보상이 나옵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그런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방도나 국도 이것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몇년전만 해도 사실상 못해줬어요. 국고재원이 없으니까. 국가가 그 만큼 재정이 풍부해졌다는 얘기가 돼죠. 현재는 해 주고 있는데 얼마전만 해도 못해줬던 것을 김위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강화읍내에 비법정도로라든가 도시계획 도로를 해서 현재 규제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재정 형편상 아직까지 보상이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보상해 주려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 이런것 규제하고 있는 것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도하고 국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도나 국도 이것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몇년전만 해도 사실상 못해줬어요. 국고재원이 없으니까. 국가가 그 만큼 재정이 풍부해졌다는 얘기가 돼죠. 현재는 해 주고 있는데 얼마전만 해도 못해줬던 것을 김위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강화읍내에 비법정도로라든가 도시계획 도로를 해서 현재 규제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재정 형편상 아직까지 보상이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보상해 주려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 이런것 규제하고 있는 것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도하고 국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죽산간 양갑리 유영렬씨의 소유 포도밭 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도 아까 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당시에 답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벽면처리를 떼로만 해도 되는 건데 자꾸 평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옹벽처리로 일부를 시행해서 본인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본인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옹벽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요. 그렇게 하면 평수가 좀 많이 줍니다. 그렇게 협의를 이뤄졌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도로는 그냥 남겨놓은 상태에서 일반 개인의 밭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길이 일직선으로 퍼진다면 항의얘기를 안하겠는데 굽어지는 길은 마찬가지거든요. 잘 펴지지도 않고 그런 과정에서 그 도로는 그대로 남겨놓고 새로 일반 소유밭을 점유하면서까지 길을 내려고 그러니까 일반 여론의 대상이 되고 무리가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점도 해결이 됐습니까?
그점도 해결이 됐습니까?
○ 토목계 박봉식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유영렬씨하고 옮기고 있습니다.
장비체제를 오늘 옮긴다고 했습니다.
장비체제를 오늘 옮긴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그리고 위원장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것이 기존 도로를 남겨놓고 왜 땅이 들어가서 협의하는데 어려움을 겪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게 될 것 같으면 탁상에서만 행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도면을 그리는데 자를 대고 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현재 시행을 할 때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그것 들어가도 괜찮은데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나중에 사업을 시행에 놓고 난 다음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전주가 하나만 바깥으로 나가도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현재 시행을 할 당시에는 아, 그것 조금만 구부러져도 별 문제없겠는데 그러는데 나중에 시행하고 난 다음에 보면 저것 조금만 더 잡았으면 될 것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도면상에서 아래로 긋더라도 딱 그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앞으로 당겼다든가 뒤로 했다든지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곡선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사업시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시행을 할 당시에는 아, 그것 조금만 구부러져도 별 문제없겠는데 그러는데 나중에 시행하고 난 다음에 보면 저것 조금만 더 잡았으면 될 것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도면상에서 아래로 긋더라도 딱 그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앞으로 당겼다든가 뒤로 했다든지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곡선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사업시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공사관계가 얘기가 나왔고 다른 때는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 앉아서 자로 긋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일뿐만 아니고 각 면의 전문인력인 토목담당직원이 없다보니까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 가지고 여러가지 공사를 하는데요. 실적으로 현지답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턱이 없어도 될 자리에 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도로를 이용해도 될 수 있는 곳에 다른 일반 소유재산이 들어가서 자금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가지 원거리설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투여한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큰 잘못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전문인력인 토목담당 직원의 보강문제라든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종면 금번에 강화군직제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직제개편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관광개발사업소내에 건설지원계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지원계에 각 읍면에 있는 토목담임을 다 불러다가 거기에서 한사람이 너는 송해, 하점, 양사 이렇게 담당을 지정해서 토목담임이 없어도 사업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강화군직제개편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관광개발사업소내에 건설지원계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지원계에 각 읍면에 있는 토목담임을 다 불러다가 거기에서 한사람이 너는 송해, 하점, 양사 이렇게 담당을 지정해서 토목담임이 없어도 사업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한 것을 보면 그 토목담당직원이 자기 인력이 작기 때문에 군청에다 설계를 의뢰했을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만 소요하려고 해도 워낙 인력부족이 생기니까 심지어 각 면에서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다른 설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설계를 하다가 공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될 설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자본을 들여가지고 일을 했으면서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단 말에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개발과에 그러한 계가 설립이 되면 잘 추진이 되겠지만 그 계가 설립이 되기 전까지는 과장님께서 설계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던 각종 공사시 용지보상현황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 질문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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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구경회 43번 각종 공사시 용지보상현황중에 농어촌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온수~동검간 도로포장공사가 9억의 사업계획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지보상현황이 어떤가 현지확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금 구경회 위원께서 온수~동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현지출장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해왕 위원 재청합니다.
○ 간사 구경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지를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종면 그 현황은······.
○ 김상복 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요.
○ 간사 구경회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종면 대상필지 125필지중에 현재 43필지가 돼서 34%의 실적을 올렸고 나머지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구경회 위원께서 온수~동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현지출장건의가 있었는데 정해왕위원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출장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출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전에 현지출장에 대한 정회를 했었는데 서류심사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류심사를 마저 마친 후에 현지출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화 제2대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제2대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위원 서두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대교가 20여년동안 통과세를 발행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강화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동안에 대해 이루어진 하자보수는 인천시에서 단독처리를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붕괴될때 하자보수처리가 잘못됐다면 이는 어디에서 책임지냐라고 했더니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그 이후에 인천시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는 강화대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다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강화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동안에 대해 이루어진 하자보수는 인천시에서 단독처리를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붕괴될때 하자보수처리가 잘못됐다면 이는 어디에서 책임지냐라고 했더니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그 이후에 인천시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는 강화대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다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요지를 다시한번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위원 2대교는 공사완료후 20년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그후에는 국가에 헌납한다 이런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더니 시에서 운영하니까 군에서는 관계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씀과 현황만 냈다 했기 때문에 강화대교나 제2대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 다루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 정해왕 위원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강화대교는 시나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유의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유해했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저희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고 해서 질의하시라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모든 책임이라 이러는 것은 민자유치를 하면서 20년동안 민자유치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인천시에서 관리할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같은 것 하실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같은 것 하실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종면 네. 그러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제2대교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 모양으로 지난 ’95년 11월 30일날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교량은 지방도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강화군이 시행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20년동안 시행주가 통행료를 징수한 후 인천광역시에다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유지관리와 모든 제반사업을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시에서 관리해야 될 그러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교량은 지방도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강화군이 시행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20년동안 시행주가 통행료를 징수한 후 인천광역시에다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유지관리와 모든 제반사업을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시에서 관리해야 될 그러한 교량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덧붙여서 17-9 강화대교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보충설명을 더 해주시죠.
○ 건설과장 이종면 강화대교는 국도48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청이 되고 사업 시공회사는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로 ’96년 12월 31일날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교량도 건설부에서 사업시행중으로 본군과는 큰 관계는 되지않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김상복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상복 위원 강화대교현황을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하고 하셨는데요. 여기 강화대교보수현황이 나왔는데 감사자료에 있으니까 내가 구체적 설명을 안드리고 보수 현황을 수리해 가지고, 현재 몇톤이하의 차량만 운행하게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종면 4톤미만입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신강화대교 가설완료시까지 입니다.
○ 김상복 위원 그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그후에는 현재 대교는 폐쇄되고 신대교로만 통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김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상복 위원 삼산면 매음리 627-29번지 야적장 이것은 무엇을 야적하고자 신청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은 채석장에서 석산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허가할 때 적소로 판단해서 다 하신 것이죠.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다 현지 답사해서 판단해서 허가한 것입니다.
○ 김상복 위원 화도면 내리 산258-2번지 근린생활진입로, 화도내리 1615번지 근린생활진입로 이것은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네, 농가의 피해는 없고 농가주택진입로를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 김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이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7-13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위원님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7-13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위원님 말씀하시죠.
○ 정해왕 위원 경지정리추진현황인데 봄마무리 경지정리나 금년도에 실시현황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착오는 없으신지?
○ 건설과장 이봉면 이것은 금년 봄에 기 마무리 된 사업으로서 별 문제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본건은 아까 제가 현황을 설명할 당시에 상세히 설명드린 현황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상복 위원 가을착수경지사업에서 늘 보면 봄 이앙기까지 이것이 누진돼 가지고 내려오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이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력을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모이앙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5월 31일날까지 완벽하게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상복 위원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무학지구, 하점지구, 상도지구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현재 무학지구는 14%, 하점지구는 3%, 상도지구는 금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늦어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국비예산이 지금 현황에 나온 것 모양으로 ’95년도에 무학지구가 20억, 하점지구가 3억, 상도지구가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완공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상복 위원 언제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5개년계획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5개년요. 이것도 농민들의 특색사업의 일환이니까 실수도 없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마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시공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후리 도선장확장공사17-16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후리 도선장확장공사17-16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의원입니다. 창후리 도선확장공사에 8억 4,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 준설하였으나 현재 펄이 길어서 간만의 차가 더 심한 상태입니다.
반면 당초에산보다 3,000만원을 증액사용하였으나 사업의 적절성이나 타당성, 실용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 뒤에 사업변경 내역서를 보니까 2, 3년에 한번씩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 3년에 한번씩 8여억원씩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반면 당초에산보다 3,000만원을 증액사용하였으나 사업의 적절성이나 타당성, 실용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 뒤에 사업변경 내역서를 보니까 2, 3년에 한번씩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 3년에 한번씩 8여억원씩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네,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후리도선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를 할 당시에 1안, 2안, 3안, 4안으로 해서 4가지안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안과 2안과 4안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비가 35억 내지 50억을 가져야 사업시행이 되고 3안은 우리가 10억 미만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계획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한 결과 3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3안으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안을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가 8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도선장은 40m로 확장을 하고 앞으로 300m에서 70m폭으로 토량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량을 준설하게 될 것 같으면 위에서부터 밀물과 썰물로 인해 가지고 퇴적이 될 것으로 당초부터 예상을 한 것 입니다. 퇴적이 될 당시에는 2년 내지 3년이면 퇴적이 된다.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준설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한 1억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다시 준설을 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4안이나 2안을 할 당시에 50억 정도를 하게될 것 같으면 그 이잣돈만 가져도 3안으로 해서 준설토를 파낼 수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결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위에서부터 밀물과 썰물이 유속에 의해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2년 내지 3년으로 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빨리 퇴적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1m83㎝가 될 당시에 배가 다니지 못했는데 우리가 준설하고 난 다음부터는 1m이하에서도 배가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갯벌이 빨리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도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대책으로는 본 노선으로서는 퇴적이 빨리 됨으로 본노선가지고는 안되는 앞으로 4안이나 2안으로 해서 현재 다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보완해서 도선운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량을 준설하게 될 것 같으면 위에서부터 밀물과 썰물로 인해 가지고 퇴적이 될 것으로 당초부터 예상을 한 것 입니다. 퇴적이 될 당시에는 2년 내지 3년이면 퇴적이 된다.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준설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한 1억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다시 준설을 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4안이나 2안을 할 당시에 50억 정도를 하게될 것 같으면 그 이잣돈만 가져도 3안으로 해서 준설토를 파낼 수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결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위에서부터 밀물과 썰물이 유속에 의해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2년 내지 3년으로 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빨리 퇴적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1m83㎝가 될 당시에 배가 다니지 못했는데 우리가 준설하고 난 다음부터는 1m이하에서도 배가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갯벌이 빨리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도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대책으로는 본 노선으로서는 퇴적이 빨리 됨으로 본노선가지고는 안되는 앞으로 4안이나 2안으로 해서 현재 다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보완해서 도선운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2안하고 4안의 위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종면 현재 이 4안이 농바위있는 지역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2안은?
○ 건설과장 이종면 2안은 농바위하고 현재 도선업하고 있는 중간지점이죠.
○ 김상복 위원 먼저 파괴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 건설과장 이종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육안상으로 본 당시에는 여기에만 바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큰 장비를 갖다가 일일이 이것을 다 다니면서 찍어 봤습니다. 찍어보니까 여기만 바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밑으로 다 바위가 깔려있는 거에요. 이바위만 들어내게 될 것 같으면 수로가 화폭이 되는 것으로 봤는데 여기만 꺼낸다고 해도 그것만 들어내는 것이지 옆에는 다 암반입니다. 그러니까 수로형성이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금 2안이나 4안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4안에서 한 4, 50m 쪽으로 가면 농바위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쪽으로 하면 지금 선착장에서 그리가는 도로만 내고 거기에 선착장만 설치를 하면 간만의 차이가 걸리지 않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안보다는 4, 50m뒤로 해서 바위너머 말이죠. 먼저 깨려고 하던 바위너머로 운항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지금 선착장에서 그리가는 도로만 내고 거기에 선착장만 설치를 하면 간만의 차이가 걸리지 않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안보다는 4, 50m뒤로 해서 바위너머 말이죠. 먼저 깨려고 하던 바위너머로 운항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은 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현장을 봐가면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4안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다보게 될 것 같으면 갯벌의 변화 또 수로의 변화 등이 오기 때문에 당초에도 2안과 4안을 하는데 어민들이 반대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 등을 다시 거친 후에 확정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2안, 4안이외에 호두포와 인화리간에 운항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호두포와 인화리선을 운행하려고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김상복 위원 암반위쪽으로 북방의 선로검토를 국방부에서 제재하기전에 상당히, 매우 어렵다
○ 건설과장 이종면 아니요, 인화리요.
○ 간사 구경회 본건에 대해서도 평면도상으로 확실이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 위원장 한영선 네, 그러면 구경회 위원으로부터 창후리 선착장관계에 대해서 현지확인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창후포 선착장관계는 현지확인 후에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온수리~동검간 확포장공사 현지확인과 창후리선착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창후포 선착장관계는 현지확인 후에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온수리~동검간 확포장공사 현지확인과 창후리선착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한영선 구경회 김상복 정해왕
박홍규 이환구
한영선 구경회 김상복 정해왕
박홍규 이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