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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과


일시 : 1995년 12월 4일 (토)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10시27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최종의견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현지확인한 것. 제가 한말씀, 질의안하시니까, 제가라도 해야지. 2일은 다 같이 창후리 나갔다 오셨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교동의 운항 관계, 선착장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종면  네,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면 도선해결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날 현장을 답사하고 난 다음에 도선업을 운행하고 있는 화개해운 주식회사 대표를 오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현재 사무실에서 내려왔을 것으로 보고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실무담당계장이 얘기한대로 매립권을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개선책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점용허가정도로 해서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자체에서 해결 좀 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토요일날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안정도로 도선장 연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협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군부대에서 상당히 협의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한주임한테 얘기를 들어본 관계로는 바위는 아래부분에 또 펄이 있어서 운행이 어렵다고 하는 실정이고 해서 오늘 화개해운 김철규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4안대로 한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감사계속)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5분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과 계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이기홍씨입니다.
  주택계장 김상원씨입니다.
  건축계장 차영서씨입니다.
  수도계장 황명섭씨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도시과장 장원길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 목차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사항중 감사자료 목차제목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해당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시고 18-2 ’95년도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송해면 하도리 196-2번지 건축허가가 나서 ’93년도 12월 23일자로 산림훼손이 났습니다. 거기에 ’92년 3월 9일날 고려택시자동차공업사 정근배가 산림훼손허가를 냈습니다. 이것은 군사동의가 어떻게 났느냐하면 여기가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림훼손이 정영진 앞으로 신축부지로 났습니다.
  축사부지로 나가지고 1년만에 이것을 용도변경해 가지고 근린시설로해서 지금 모텔로 허가가 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지금 이환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3년도 12월 23일자로 산림훼손난 것인데 당초에 축사허가로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별건축허가현황을 보고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훼손이 축사허가로 난 것을 가지고 그후에 근린생활시설인 여관, 모텔로 허가가 변경된 과정은 저희들이 서류를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산림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저희 건축법에서는 당초 훼손목적이 축사라 하더라도 용도를 다시 모텔로 해도 법에는 저촉이 없기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환구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제가 알기로는 축사부지가 3년이상이 경과됐을때 용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축사도 짓지 않고 지금 막바로 용도변경을 시킨데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환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지일때만 산림훼손후 3년이 경과된 후에 변경이 가능한데 이것은 임야이기 때문에 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산림훼손할 시 바로 근린시설로 허가가 안나는 곳인데 축사부지나 다른 용도로 허가를 득해서 용도변경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그것은 건축계장인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부지에는 말이죠. 준농림지역으로서 보전임지가 있고 준보전임지가 있는데 준보전임지는 그 당시에도 바로 했어도 됐을텐데 그것을 축사부지로 했다가 축사부지로 허가가 난 부지에 다시 근생하고 숙박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산림과와 협의를 본 결과 이것은 이미 준공이 났고 준보전임지에서는 행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하다고 해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현재는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산림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당초 목적에 30%가 돼야만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나서 그냥 지목변경도 가능했는데 현재 법으로서는 축사부지면 축사부지로서 30%건물이 건립될 당시에 산림준공이 됩니다.
  개별로 났을때 산림훼손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환구 위원  그리고 제가 묻겠는데요. 군사동의가 분명히 거기는 군사보호시설이 있어가지고 허가를 불가로 내준 거에요.
○ 건축계장 차영서  그것은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다시 재협의했을때는 벙커를 다시······.
이환구 위원  그런데 그뒤에 군사시설인 벙커가 있거든요. 벙커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건축물을 짓게끔 되어 있는지?
○ 건축계장 차영서  군협의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민원을 들여서 불가가 났더라도 다시 재 군협의 올릴때 협의조건이 나왔습니다. 그 벙커진지를 자체에서 구축해 주는 것으로······.
이환구 위원  저도 이전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이 그런 조건이라면 고려택시에서도 그것을 못했을까요.
○ 건축계장 차영서  글쎄, 군부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당초에 반려된 사항을 다시 제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조건부로 내놨을때는 사단에서 다시 재협의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환구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 주민들하고 바로 앞에 송해면사무소, 농협,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
  거기 관공서에요. 관공서집합자리인데 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면사무소 옆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고 지금 반발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 여론에 의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도1리 이장이 자기집 그 뒤로 해서 축사를 하겠다고 100평에 대한 허가 신청을 들였는데 그것은 불가로 나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왜 농민수익을 위해서 축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안나고,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안내주느냐.
  이런 경위가 사실 현실적으로 도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온수 온천개발승인 관계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하고 오라고 해서 사단에 갔어요. 갔더니 담당 참모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점면의 축사관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자기들이 불허가 처리를 했는데도 현재 비닐하우스식으로 불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섰느냐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겠노라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인가 하고 봤더니 그것이 아파트단지더라고요. 이번에 아파트 한동을 지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단쪽에서는 그 지역에 아파트 몇동을 더 건립할 계획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주거시설에 이런 축사단지가 들어오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허가를 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불허가가 된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차원을 제가 들어본 견해로는 그래서 불허가가 된 것 같고 현재 여관같은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불허가도 났다가 다시 또 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권자가 그쪽 사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건축주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 인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사항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당초에 불허가됐다.
  나중에 조건부 동의가 온 경위는 그쪽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군부대 권한이기 때문에 동의가 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군사동의에 불가가 났고 재동의 신청할 때는 조건부 군사동의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동의 신청을 했을 때는 그래도 군에서 해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일단 우리가 군사동의를 보냈다가 그것이 불가통보가 오면 통보내용을 그대로 해서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다른 구상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는데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무엇때문에 안되느냐 물어보면 그쪽 전면에 자기네들 진지하고 가시권이 있다든지, 그것의 방향을 틀라든지 이런식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되다보니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설계를 조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들여 신청하고······.
○ 간사 구경회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상당하군요. 그러니까 군청하고 군사동의를 해 주는 부서간에 아니면 민원인하고 세부, 삼자가 상당한 불법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도시과장 장원길  저희들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축허가건 가지고 우리가 사단에 가서 이것은 해 주시오 그런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아직까지 그쪽에는 상당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법 테두리내에서 되고 안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검토하는 것이 시설물이라는 것이 그 인근 세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른 것 같아요.
○ 간사 구경회  본건은 국토방위를 위해서 해 놓은 벙커를 옮기는 조건으로 군사동의를 해 줬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글쎄,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답은 못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이것은 제가 군부대라고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지금 이환구 위원이 질의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군사동의를 제외해 놓은 우리 도시과에서 한 건축허가는 법적절차에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선원면 창리 개성정앞 거기 급커브앞에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건축허가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허가가 나가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도시과장 장원길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394-4번지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는 갑곳리에 사는 박봉원씨인데 건축허가현황은 대지 73.3㎡에 지상 3층건물로서 나갔습니다. 본 건축허가와 관련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건물은 ’94년도 3월 7일날 건축허가가 1차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2월 23일날 착공허가 신고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건축허가가 나갈때 그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검토의뢰를 할 때 건설과에서도 본 도로의 4차선 확장계획을 몰랐습니다. 모른 이유는 이 본도로가 지방도 301호선이기 때문에 확장용역설계를 경기도 도로과에서 별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해가지고 ’94년도 12월달에 용역성과품을 강화군의 건설과에 주고 아울러 용역보상비 10억을 줬어요. 같이 주면서 ’95년도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하라고 주었는데 우리가 착공허가신고를 처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착공을 하게되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3일날 착공신고를 받아가지고 24일날 착공중지를 때려버렸어요. 중지를 때려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는 거에요. 부부가 와가지고 수십차례 사무실에서 별의별 난동을 부리면서 하다 보니까 차선책이 무엇이겠느냐 그래가지고 건설과 하고 협의한 결과 4차선도로 확장계획선을 벗어나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본결과 4차선을 비켜나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땅을 1,753평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착공중지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조금 편의를 봐주시면 기록에 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기록남기지 않고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상복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개시)
○ 위원장 한영선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선원면 창리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착공신고가 ’95년도 2월 23일날 접수 되었고 저희들이 ’95년도 2월 24일 착공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군고문변호사 고종섭 변호사와 한기창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본 결과 본 건축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을 일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다고 할 때 건축 및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현행법상 많은 문제점이 있고 허가된 것을 다시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내지는 무효 등, 취소했을 경우 무효 등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앞으로 본건과 관련 건축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내무부 조사과에 구두로 질의한 바 단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취소처분에 대한 위험부담을 묵인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은 바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강화경찰서에 교통장애에 따른 관계법 검토를 요청한 결과 본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가지고 그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 및 해당부서에 질의한 결과 본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건축허가 받아서 현재 사용중인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단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건축허가, 변경허가를 처리해 가지고 현재 본 건축물이 준공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옛날에 정미소가 있어 가지고 선원면에서 읍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보이지 않고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미소도 헐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운행하는데 그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지않으십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저희들이 본 건축허가권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허가나가기 전 부터 도로소통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지장유무를 건설과에 사전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허가가 이루어진 도로계획선을 빨간선이고 이번에 4차선으로 확장되는 도로계획선은 파란점선입니다.
  이 점선은 도로구조령을 마친 도로선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빗겨나간 건축허가라면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다라고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왔고 또 그후에 저희들이 구두로 됐든지간에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이것이 교통법이라도 지장이 없는가 해가지고 경찰서에 질의한 결과 경찰서에서도 교통소통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해 주시죠. 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지금까지 강화군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들여서 허가를 득하고 미준공처리된 건축물의 용도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감사기일이 내일 모레까지로 알고 있는데 모레안에 자료를 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실이 ’93년도에 준공처리됐죠.
  의회사무실의 유리 상태를 보시고 여기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밖의 계단을 보세요. 그래서 이 건축이 제대로 돼 있나, 부실공사인가, 아닌가, 그리고 밖에 여기 타일, 타일이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시과 건축계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건축설계상 이상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법의 배치라든가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고 건축허가때 좋은 자재를 썼느냐, 나쁜 자재를 썼느냐 그것까지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93년도 집행할때 재무과 경리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공할때 감독사항의 문제입니다. 공사감독상의 문제고 또 자재검수
그런 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이것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환구 위원  재무과 경의계의 감독 소홀로 해 가지고 부실공사로 돼 있는데 지금 잠깐 여기 나가셔서 계단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2년밖에 안됐는데 이 정도로 되면 부실공사 아닐수가 없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2년도 못 돼 가지고 떨어지고 말이에요. 지금 유리자체도 형편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시면 타일이 새까맣게 되어있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 위원장 한영선  건축법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증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자 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건물 같은 것에 대해서 하자처리기간은 언제까지이고 하자보증금 처리는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장원길  하자처리기간은 건축법에 규정된 것을 보면 현재 7년으로 돼 있고 하자보증금은 현재 하자보증계약금액의 몇 %해 가지고 현재 집행부서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집행부서에서 답변해야 상세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의사계장 한재의  의사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건물이 ’9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9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하자보증기간도 다 끝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는 안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미 다 지나갔네요.
○ 도시과장 장원길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사당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물이라 하더라도 원래 사방사선의 균열이 가면 안됩니다. 안되는데 어떤 건물이라도 자리잡으려면 실금정도는 나가는데 제가 볼때는 의사당 건물의 크렌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환구 위원  시공한 유리 자체를 보시고 그 유리의······.
○ 도시과장 장원길  시공감독상의 문제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유예기간이 지나갔으면 사실 여기서 더 논의할 사항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실과소에 회의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18-7 주택계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네, 구위원님 질의하세요.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예산액이 적은 상태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액을 늘리든지 지원숫자를 줄이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부엌개량사업이라든지 불량화장실개량사업은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지원, 투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농민, 농촌지역 이런데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6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이 금년도에 147동, 불량화장실이 306동, 입식부엌이 696동인데 이것을 11월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 최근까지도 하다가 자부담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 자꾸 변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많이 경각심을 주고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꾸 변경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전체 진도는 95%이상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물론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자부담능력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혜택을 받는 주민이 부담스럽다 이것이죠.
○ 도시과장 장원길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식부엌개량에 1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에 60만원 이렇게 줬는데 실제 소화시킬만한 사람들이 현재 거의 다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금 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부엌개량사업을 하면 보일러시설도 해야 되고 입식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씽크대 하나만 해도 7, 80만원 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 보일러시설을 해야 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초가집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담을 다 헐어서 다시 쌓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부엌만 헐어서 다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집수리를 하게 되는데 일례를 봐서 100만원받고, 사실 그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인데 심지어 1,000만원, 1,500만원씩을 투자해서 부엌개량 아닌 집수리를 하는 결과가 있어 가지고 일반 농민들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실과소나 일반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문제를 좀 건의해서라도 이왕에 도와주는 것이라면 좀더 큰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강화군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부로부터 주택개량은 동당 1,600만원이다. 불량화장실 개량에 대한 것은 100만원이다 입식부엌은 60만원이다 하면서 방침이 서가지고 동당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기준만 있다면 더 줬으면 좋겠는데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정해왕 위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것이 30평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핵가족시대라 해서 전부 나가있고 무슨 날이 되면 그 가족이 전부 모이는데 사실 30평 가지고는   작습니다. 시골의 집을 상당히 크게 지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냐면 다 모이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의 주택개량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촌일수록 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노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오면 쉴 데가 없다는 거에요. 이것을 건의해서 30평이라든지 40평인지, 50평인지에 대한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30평이상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30평이상이라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 도시과장 장원길  지금 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는 25.7평으로 한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화된 것이 30평기준으로 완화됐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평수를 늘릴 수 있으면 어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나 건설부에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평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창고든 여러가지든 이런 것이 면적만 많이 차지하는 거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건의해서라도······.
○ 도시과장 장원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감사를 위해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감사목차별 18-8 상하수도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하수도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사업이 총 개보수가 41개소해서 금년도에 6억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41개소는 13개 읍면에 사업 배당지를 받아가지고 전액 사업비를 재배치가 되어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완공이 23개소, 공사중이 16개소, 계약중인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다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하수도 사업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했습니다.
  농촌하수도 사업은 총 19개소 4억 1,700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그중 현재 완공된 것이 18개소, 공사중인 것이 2개소입니다. 다음 간이 상수도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는 13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이상수도 및 농촌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예산집행현황에 18-8말에요. 노후관 교체공사 및 관로 이설공사 그 사업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노후관 교체공사 지구를 8개지구로 양식에 의해서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강화읍 상수도사업지구내 단일권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일권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각 지선 따라서 편의상 표시를 해놨는데 이 공사는 지난 18일날 준공된 바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업무보고도 같은 페이지인데 그 예산발주액이 다 똑같은 거에요. 같은 거에요. 같이 나오나.
○ 도시과장 장원길  이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 2,500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단일권으로 해서 지금 지구는 8개지구로 나갔는데 공사는 단일권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감사양식이 짜져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1억 2,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는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에는······.
○ 도시과장 장원길  감사자료에도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 수도계장 황명섭  상세하게 셜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설계는 1억 2,500만원으로 했는데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났는데요. 그렇게 됐고요. 지구별로 나누어진 것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교체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 2,600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있듯이 그랬는데 이것은 관로이설비라고 해 가지고 광역관로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강화까지 오는 관로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로 따지면 좀 엄청나 가지고,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강화군 예산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김포군하고 경기도 하고 작년도에 협의를 해서 한 3억원 들어가는 것을 저희 예산으로 안하고 경기도 예산과 김포군에서 추진했고요. 인천시에서 소요되는 한 1억정도 투입된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관로이설비를 관로공사 도로법에 의하면 주관, 원인행위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협의가 돼서 강화군에서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랬었는데 이것은 업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했고 저희가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인천시에서 부담하게 하다 보니까 강화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하고 1억 2,600을 설계해 가지고 해서 1억 2,600원으로 했고 나머지가 한 9,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부담을 마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안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에 부담을 시키면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강화군한테 이득이 오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에 보면 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그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A아파트 거기까지는 모관이 도착해도 각 가정으로 인입되는 선에서 개별미터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물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월 1일부터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미터요금을 물게 되면 500원밖에 물지 않아도 될 것을 포괄적으로 누진세가 부과되는 관계로 인해서 700원내지 1,000원정도의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어 과다하게 부과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과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면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 수도계장 황명섭  그것은 수도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계장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강화읍의 급수전수가 1,865전인데 현재 신청한 것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는 대로 따지면 다세대주택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상 문제를 따지면 10m라 하면 거리별 복구비까지 따져가지고 공사비가 포함되는데 다세대일 경우 예를 들어서 현재 아파트라든가, 갑곳리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따로 분할신청, 주민들이 다세대 분할신청을 하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신청하다보면 전액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원리법대로 따져서 하다보면 많이 나오는데 다가구 전기같은 경우도 다가구, 2가구 분할주택을 하면 전기요금이 좀 싸집니다. 기본요금이 싸지는데 저희가 상수도도 똑같이 다가구 분할신청을 하면 싸집니다.
○ 위원장 한영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현대아파트나 그이외 다세대주책에 대해서 인천에서 와가지고 그 아파트 입구까지는 포괄적으로 오는데 각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선상 수도에 대한 것은, 물론 아파트를 건축한다든가 그럴때 공사비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미터기가 가정마다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이 쓰는 미터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아파트, 모아파트의 A동이라고 하면 A동 전체가 하나로 미터 요금을 물게 되니까 1개 가정이 쓰면 1K밖에 안쓰는데 열가정이 그 미터를 통해서 쓰게되면 10K를 쓴단 말에요. 개인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물때는 1K값만 물어도 되는데 열가정이 한데 뭉쳐서 10K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물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누진세가 부과된다 이것이에요.
○ 수도계장 황명섭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사비나 사용료, 사용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강화군에 신고들이면 가구분할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땠느냐 하면 사용연혁······.
○ 위원장 한영선  제 얘기 들어봐요.
  지금 그렇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들이면 싸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아파트에 상수도 설치를 해줄때 집행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다만 한판이라도 주민이 덜 낼 수 있는,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된 것 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은 잘못된 일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선에 의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각 가정으로 미터기를 나눠줘서 개인이 쓴 실질적인 물에 대한 값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적인 누진세율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낸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수도계장 황명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으신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A동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그것은 부과를 못하고요. 저희가 공동수도전을 놔줬습니다. 놔줘가지고 가구분할을 해 가지고 요금을 싸게 해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가구, 개인별로 가졌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거기 아파트일 경우에 건물내에 배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업자가 했든 개인, 저희는 개인이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때 그 내부에서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건물에 까지 문제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구분할로 해가지고 요금을 좀 싸게 해주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개인별로 그것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같은데······.
○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동수전을 써가지고 실제로 나는 이번달에 10톤쓰고 저집이 30톤을 썼는데 그것을 똑같이 분할하다 보니까 내가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이런 것은 그렇게 계량기를 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인이 필요한대로 물을 수 있도록 개인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주민의 편쪽에 서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지금 한공을 가설하려고 들면 보통 7,800에서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800만원이 배정이 된 자리가 있는데 이 8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상수도 한공 뚫을 수 있는 값도 제대로 안되는 그런 실정이란 말에요. 좀더 깊이 뚫어 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공해없는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자금을 부족하게 해 주다보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여된 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같은 돈을 들였으면 지하 몇m까지 뚫는 것이 일정해야 되는데 계중에는 한 50m, 어떤 것은 80m 이런식으로 뚫는 m수가, 지하 m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앞으로 진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저희들이 공해없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도 하반기에 각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실제 앞에서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지하수 한공 뚫는 것이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면은 1,000만원 배정되고 , 어떤 면은 800만원이 배정된다. 지금 불합리하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동면에 800만원주고 선원면에 1,000만원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각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을때 그 읍면에서 한공뚫는데 8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하고 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사업계획을 나눴는데요. 실제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길상면에 지하수를 이용하는데요. 지하수가 현재 3개공인데 2개공밖에 못쓰기 때문에 한공을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요. 설계는 220m 뚫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그 지역에 물이 많아 가지고 업자가 뚫다보니까 120m만 뚫었는데도 지하수가 상당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220m 뚫을래야 뚫을 수가 없답니다. 자꾸 야마가 지고 짱가돼 가지고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가채수량을 공인기관에서 채수실험을 해가지고 현재 120m를 뚫었는데도 상당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더이상 팔래야 팔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별 수 없이 설계를 220m를 120m로  타설준공해서 끝낸 적도 있는데 지형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800만원이 배정된 것은 교동이면 교동, 선원에서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옛날에 뚫어보니까 500m만 뚫으면 나온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양사면 같은 곳은 800만원이 배정됐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설관정을 했을때 워낙 깊이에서 올라오니까 수중모터를 써야 되거든요. 수중모터를 쓰면 전기가설도 해야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물탱크까지, 배관공사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200m 뚫을려고 설계를 했는데 물이 충분해서 120m밖에 안 뚫었다 하더라도 공사입찰가격에 의해서는 줘야 된단 말에요. 그렇게 되면 그후에 전기시설이라든가 배관같은 것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결국 그렇게 따지면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각 면에서 자기네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올렸을지라도 군 차원에서 군민들을 위해서는 여기서 더 여러가지 파악을 하다보면 조금 더 높여서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예산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상복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지역이 강화관내에 총 수가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장원길  188개소입니다.
김상복 위원  거기서 사용가능지역이 몇개에요?
○ 도시과장 장원길  188개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다, 사용해요. 간이상수도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봐요.
○ 도시과장 장원길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금 상수도 시설을 간이수도, 정수자체를 간이처리해 가지고 쓰는 것을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뚫어서 공급하는 것은 간이상수도로 칩니까?
  그렇지 않고 자연지형에 맞춰 가지고 물이 고인 것을 막아서 보내는 것을 간이상수도라고 합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지금 막아서 쓰는 방법도 있고 지하수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강화군에는 거의 다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과거에 자연 지형여건에 따라 막아서 쓰는 간이상수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는 곳은 몇군데나 돼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짧게 답변해요.
○ 수도계장 황명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88개소중에서는 지하수 이용하는데가 있고 하천복류수하고 해가지고 옛날에 샘물, 옹달샘입니다. 옹달샘을 이용해 쓰는 상수도도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분리해서 몇개, 몇개냐 그것이에요. 분류해서
○ 수도계장 황명섭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복 위원  분류돼야죠. 왜 내가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간이상수도가 각종 오염이 돼 가지고 못쓰고 지역이 있고, 폐쇄조치를 해야 될 지역이 있고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될 지역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분류돼야 되는데 지금 좋다.
  간이상수도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보다 이것을 분류해서 자료가 나와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 자연형태에 의해서 이뤄진 것 몇 개, 또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뚫어서 한 간이상수도 형태 그것을 분류해서 뽑아줘요. 또 하나 계속해서 물어볼께요. 현재 강화군 상수도공급 대상지역에 급수해결이 몇 %나 됐다고 인정합니까, 강화군에서?
○ 도시과장 장원길  현재 강화 상수도 급수구역내에서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강화상수도로는 현재 67.4%의 급수,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잡혀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톤이 더 들어옵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6,000톤이 추가됩니다.
김상복 위원  6,000톤, 그것이 들어오면 몇%나?
○ 도시과장 장원길  저희 강화읍에서 신청한 지역은 100%다 주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100%다 됩니까? 수질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광역원수는 팔당에서 오는데 팔당정수장에서 100%가 정수가 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식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A급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복 위원  A급이면 수질이 양이 몇 ppm으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요?
○ 도시과장 장원길  정확한 수치개념은 머리에 없습니다만 기준 데이타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같이, 자료는 그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A급이 몇 ppm, B급이 몇 ppm 그것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고 앞으로 강화군은 인구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영구적인 급수해결을 강화군민들의 급수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도시과장 장원길  저희가 지금 광역상수도 배분계획을 보면 5년에 한번씩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 강화군내에는 2000년도까지 10만톤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만톤이 계획대로 온다면 저희들이 급수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갑곳리 이쪽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에는 하절기가 되면 상당한 갈수현상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화지역에 공해가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영구성이 있고 대대손손이 산수가 미려하고 공해가 없는 수질을 음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장기발전대책을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제가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제가 요구한 사항은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간사 구경회  질의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점검을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요구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선  구위원님이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재청이 있어서 상하수도에 대한 것은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18-15 토지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토지형질변경하고 용도변경은 산림과하고 협력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네, 협력이 됩니다.
김상복 위원  협의가 돼야 하는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17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여기 현황에 나온 것외에 무허가 건축을 적발한 현황은 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더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강화에 건축물이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데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는 강화에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이 강화지역에 고발정신이 아주 투철하더라고요. 옆에 이만한 것만 있어도 신소 내지는 뭐······.
김상복 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건축계장 열심히, 철저히 단속하고 있어요?
○ 건축계장 차영서  단속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이라도 불법사항이 있으면 옆에서 신고를 합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가차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지역에.
김상복 위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7 도시구역내 건축준공후 용도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도시구역내 건축준공후 용도변경이 한건밖에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네.
○ 건축계장 차영서  지금 이외지역에서는 많은데   도시구역내라는 것은 교동, 강화읍, 온수리 그 구간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18 상수도 노후관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앞서 박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설명하신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읍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소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이것은 아까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확인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건의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까 구경회 위원님은 상하수도의 실제 한 현황을 현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질의할 사항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다시 질의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소독현황의 적부가 있습니다. 부로 판정된 데에 대해서는 수원이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수원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장원길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간이상수도 총 188개소의 수질검사 및 소독현황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분기별로 부적합한 것이 12건씩, 8건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질산성질소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수질이 오염된 지역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개복수지역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수원공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이것은 대체적으로 지하수인가요?
○ 도시과장 장원길  하천복류식 내지는 지하수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 이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간이상수도 적부 판결된 것중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 인체의 건강관리유지에 중요한 과제이니까 음용하지 않도록 게시판에 뭐라고 붙여놔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목차별 감사목을 검사했는데 보충질의할 것이 있다면 업무보고현황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18-16 페이지에 군사협의 행정관청 일임지역 확대 그런데 확대가 되고 면적만 나왔지 어디, 어디 규모가 없는데 지역을 밝혀주실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장원길  지역은 저희들이 이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할때 사단에 2만 5,000분의 1지도가 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는 건데 5부 똑같이 그 부대에서 세타를 그어가지고 그 부대장 간인을 눌렀습니다. 그 직인을 눌러가지고 2부는 거기다가 갖다두고 3부는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지번별 조서식으로 해 가지고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를 해가지고 색도를 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원면에 이쪽에 걸린 데가 있고 안 걸린 데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 하시겠다면 도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도 있고······.
김상복 위원  각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를 요하는 것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계장 차영서  지금 지번별로 세부적으로 나와있고 50,000분의 1지도요. 지번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으로 다 내려가 있어 가지고 그 읍면에 착공신고 들어온다든지 저기하고 하면 이 지역이 군사협의지역인지 아닌지······.
○ 도시과장 장원길  읍면에서만 검토해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축계장 차영서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고 이 괄호안으로 민통선 해안쪽으로 해서 500m 그것은 빼놓고 부분적으로 대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김상복 위원  18-10 페이지 강화도시계획선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전약국, 남산철공소, 동광슈퍼 그렇게 나왔는데 입구에 최종만씨네 건물있는데 거기에요? 거기 앞으로 해결책을 얘기 좀 해줘요.
○ 도시과장 장원길  현재까지는 그 지역하고 장님집하고 4동을 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어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달전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평가해 준 것보다도 더 떨어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만씨가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고 그 사업비가 지금 재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히 12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야되고 해서 그못하는 것만큼 고물상쪽으로 60m가 더 추가로   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나는대로 다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세워서라도 집을 철거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김상복 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서 최종만씨가 지금 무슨기관?
○ 도시과장 장원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다신 재결을 냈던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거기가 또 시비가 돼 가지고 수용주가 승락을 안할 경우에 앞으로 대책은?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수용하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남문입구서부터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중간서부터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의 조급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문으로부터 들어가는 계획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강화군의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 수년전부터 강화읍이다, 교동이다, 길상이다 도시계획선만 그어놨지 제대로 하나 해 놓은 것이 없고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를 처음 뚫는 것입니다. 저 도로를 벌써 ’83년도에 끝내야 될 사업을 이월시키고 해서 금년도까지 넘어왔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 의식구조가 바뀌든지 재정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굉장히 도시계획사업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시 소방도로를 하나도 못뚫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급선무는 돈이 없고 둘째는 주민의식구조가, 여기 공공사업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조금전에 김위원님 지적하신 최종만씨 같은 경우에는 평가금액보다도 2배, 3배를 달라고 하니 사실 내돈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주고서 시원하게 뚫겠는데 요즘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 건드렸다가는 큰일납니다. 그옆의 장님집도 우리가 철거하면서 스레트 몇군데 구멍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갈아달라고 해서 몇번을 갈아주고 했습니다.
  아주 일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거창하게 가로망같은 것을 구상해서 뚫는 선을 그어놨는데요. 일하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최종만씨를 제외한 두개, 세군데 건물들의 해결은 금년도면 무난히 해결이 됩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최종만씨하고 장님집은 안됩니다. 그 두집만 해결이 안되어서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겨우 측구노견으로 타고서 승용차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상복 위원  안되는 이유는 뭐에요?
○ 도시과장 장원길  안되는 이유는 똑같이 토지수용에 불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내가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강화지역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 민간인 보상금액 추정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 도시과장 장원길  전체 추정액을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이 평당 100만원이상 130정도로 보상 가격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220만원인가, 270만원을 달라고 해요.
김상복 위원  아니, 내가 여쭤보는 것은 강화지역 도시권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중,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서 민간인 보상을 해줘야 될 금액이 정확히는 안나왔어요 도시과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추정금액을 얘기해 보라 이것이에요.
○ 도시과장 장원길  지금 머리에는 정확히 없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한 3년전 추정금액이 한 3,000억정도 됩니다.
김상복 위원  3,000억? 맞지 않는 금액이군.
○ 수도계장 황명섭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실공사비는 빼고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95년도말로 계산한번 뽑아보시죠.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이상수도사업과 농촌하수도 사업의 현지출장을 지금부터 나가겠습니다. 현지출장한 후에 내일 농촌지도소 감사하기 바로전에 보충질의와 설명을 듣기로 하고 현지확인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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