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6월 13일 (목) 개회식직후
- 의사일정
- 1.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 2. 제4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14시07분 개의)
○ 의사계장 한재의 의사계장 한재의입니다. 제48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원 발의로 집회가 요구되어 ’96년 6월 7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회의원해외연수실시의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1항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식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사항과 회기결정협의건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조례개정안과 본 의원외 다섯 의원이 발의한 우리 의회의원해외연수실시의건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2건의 조례개정안은 기 구성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의원 발의로 제출된 해외연수실시의건은 제2차본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전체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부터 14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종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4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기홍 의원님과 정해왕 의원님 두분 의원으로 제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홍 의원과 정해왕 의원께서 제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홍 의원과 정해왕 의원께서 제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2건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요원은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내에 가스업무를 담당하게 되겠고, 토목직 7급 1명과 건축직 8급 1명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하면서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에 대한 재난예방을 위해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해 주십시오. 조문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270명을 273명으로 한다. 2조 제1호는 군 본청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장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의 조문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각종 첨부자료는 의원님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관련업무 관장부서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지적과에서 보상관련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집행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 등으로 보상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사무분장중 소방업무를 삭제코자 합니다. 강화군의 소방업무 관할구역이 인천 서부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업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장을 넘기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입니다. 강화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등 실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 사회과의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따라서 3호를 신설해서 조직 및 정원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제5조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직제 「정원, 인사」를 「공무원의 인사, 보수, 연금관리, 후생복지 및 교육」으로 하고 제2호 「공무원의 보수, 후생복리, 연금, 교육」을 「국민투표 등 각종 선거에 관한 사무」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호에 「그밖에 내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7조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서 4호에 있어 보상업무를 개정되는 조문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제8조 사회과,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제14조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5조를 신설해서 보상관련업무를 건설과에서 관장하고자 합니다.
제15조 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호 「토지이용 및 용지매수」를 「토지이용 및 용지매수 및 보상」으로 하게 됩니다.
제16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보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민방위소방계획의 수립시행」을 「민방위계획」으로, 2호 「민방위, 소방시설의 보호 및 장비유지 관리」를 「민방위시설」 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후에 첨부되어 있는 보상업무 이관에 대한 자료나 소방업무이관에 대한 자료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요원은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내에 가스업무를 담당하게 되겠고, 토목직 7급 1명과 건축직 8급 1명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하면서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에 대한 재난예방을 위해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해 주십시오. 조문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270명을 273명으로 한다. 2조 제1호는 군 본청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장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의 조문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각종 첨부자료는 의원님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관련업무 관장부서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지적과에서 보상관련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집행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 등으로 보상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사무분장중 소방업무를 삭제코자 합니다. 강화군의 소방업무 관할구역이 인천 서부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업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장을 넘기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입니다. 강화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등 실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 사회과의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따라서 3호를 신설해서 조직 및 정원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제5조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직제 「정원, 인사」를 「공무원의 인사, 보수, 연금관리, 후생복지 및 교육」으로 하고 제2호 「공무원의 보수, 후생복리, 연금, 교육」을 「국민투표 등 각종 선거에 관한 사무」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호에 「그밖에 내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7조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서 4호에 있어 보상업무를 개정되는 조문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제8조 사회과,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제14조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5조를 신설해서 보상관련업무를 건설과에서 관장하고자 합니다.
제15조 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호 「토지이용 및 용지매수」를 「토지이용 및 용지매수 및 보상」으로 하게 됩니다.
제16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보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민방위소방계획의 수립시행」을 「민방위계획」으로, 2호 「민방위, 소방시설의 보호 및 장비유지 관리」를 「민방위시설」 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후에 첨부되어 있는 보상업무 이관에 대한 자료나 소방업무이관에 대한 자료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개정안은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내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 건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의회의원해외연수실시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