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6월 14일 (금) 11시
장소 : 내무위원회
- 의사일정
- 1. 의안검토보고의건
- 2.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 3.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10시57분개의)
○ 위원장 이기홍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화군의 자치 행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분투하고 계시는 실과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의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많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의안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웅 전문위원께서는 의안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의안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웅 전문위원께서는 의안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웅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토목직 7급 1명과 건축직 8급 1명을 증원하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공직 7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기득한 사항으로서 타법과 규칙 그리고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증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과간의 사무분장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타기관으로 이관된 소방업무를 삭제하고, 과명칭을 현실에 맞게 하자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중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내무과의 행정계에서 하던 업무를, 사항중 증원과 조직에 관한 업무를 기획감사실 기획계로, 그 다음에 보상관련 업무는 지적과에서 하던 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와 도시과로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그 업무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 명칭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는 사항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타기관으로 이관된 소방업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 소방업무를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본회의에서 설명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스업무를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공계 직원은 계장 1명, 7급 직원 1명, 기능직 10등급 1명 해서 3명입니다. 또 가스를 전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력이 아니고 일반직 두명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각종 재난대비, 또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가스의 사용이 많아지고 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형화되면서 사고방지를 전담할 수 있는, 가스를 전담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증원이 되겠고 민방위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토목직 7급 1명과 건축직 8급 1명은 재난관리계가 현재 민방위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재난관리계도 역시 현재 인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계장은 행정 내지 토목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직 7급 1명과 8급 1명으로서 현재 그 사항은 계장으로 토목직이 하면서 기술직이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와 각종 시설공사 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지역경제과 상공계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에 충원을 해서 정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극양 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관리요원이 화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화공직급이 강화읍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공이 하나 더 느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곽노중 현재 있는 화공직은 강화읍의 상수도시설 관리를 위해서 한명이 있습니다. 현원은 그대로 강화읍 상수도에 근무하고 별도로 한사람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화공에도 분야가 여러개가 있는 것입니까, 화공직 공무원은?
○ 내무과장 곽노중 직렬은 화공직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에 염소투입을 해서 물을 소독하기 때문에 염소투입이나 염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화공직중에도 약처리하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내무과장 곽노중 화공분야,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화공직렬로, 거기에서 다시 전문분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전종식 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관리요원이나 재난관리예방요원 다 기능직입니까?
○ 내무과장 곽노중 정규직입니다. 일반공무원입니다.
○ 전종식 위원 일반 행정직이에요, 기능직이에요?
○ 내무과장 곽노중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으로서 화공직입니다. 가스안전관리요원은 화공직렬, 그 다음에 건축물을 관리하는 요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면서 건축직, 또 각종 토목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일반공무원이면서 토목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중에 직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아니, 행정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잖아요? 행정직은 9급부터 시작하고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7급을 줬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7급이나 8급?
○ 내무과장 곽노중 그러니까 화공이나 토목분야도 모두 9급부터 시작이 됩니다.
○ 전종식 위원 9급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처음 채용하는데 7급을 한다고 하면 7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7급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처음 채용하는데에도?
○ 내무과장 곽노중 정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채용할 때는…….
○ 전종식 위원 이것은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곽노중 그렇죠.
○ 전종식 위원 처음 채용하는 것은 물론 9급이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곽노중 네, 처음에 채용을 할때 자격증에 의해서 7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또 9급으로 될 사람이 있고,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는 직급이 다릅니다.
○ 전종식 위원 그러니까 기술자도 자격증이 있으면 7급으로도 채용할 수가 있는 그런 …….
○ 내무과장 곽노중 그렇죠. 8급으로 올 수도 있고 9급으로 올 수도 있고…….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토목직 7급, 건축직 8급 이렇게 돼 있는데 「작은 관청 큰 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까지, 어떻게든지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지 않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기존에도 있는 것인데 결과는 인원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예방이니, 뭐니 하는데 그전에 재난예방 안하고 그냥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관청 큰 행정」이라는 슬로건과 잘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곽노중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화군같은 경우에 자체 수입이 상당히 적어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인력을 증원하면 그것은 고정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니까 기왕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면요 공무원 숫자가, 정규직 공무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대한 업무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급 새로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퇴비독려도 새벽에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퇴비 독려를 하냐, 꼴을 베냐, 뭘 바쁘다고 그러냐 하는데, 실제 근무를 하다보면 행정수요가 과거 저희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늘리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있는 인원을 조절해서 쓰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그쪽 분야에 전문인력을 넣어야만이 현재보다는 재난업무를 원활하게,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증원 요청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심홍택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재난을 당해도 괜찮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인원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모든면에서 안전을 기하고 신속도 기하고 그러면 더 좋습니다만 이렇게 되다보면 자꾸 인원이, 앞으로도 요인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앞으로도 요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해양관계가, 해양국이 중앙에 신설되면 지방에까지 조직이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야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상이 됩니다. 대신에 정원승인을 해 주면서 일반행정직들은 상당히 정원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배정만 위원님.
○ 배정만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6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그랬는데 소급적용이 된 것입니까?
○ 내무과장 곽노중 소급적용이 안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지 않으면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배정만 위원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해서 소급적용이 되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이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토목과 건축뿐이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데 재난관리계가 민방위과에 있음으로써 전문직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건설과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재난관리를 하고 또 바다에 대해서 나온 것은 수산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꼭 둬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곽노중 지금 저희군에 건축직은 11명이 정원입니다. 11명이 있고 토목직은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강화읍을 제외한 각면의 토목직이 통합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 결원이 6명이고 건축직인 경우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직을 운영하면서 물론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토목직 공무원 1인당 공사 감독이라든가 각 부처간에 조정을 하면서 한 40여건 이상의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 각 사업장별로 1인이 40여건 정도를 공사감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자기의 기본적인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이 현재 상태로 업무분장을 볼때는 충분치 않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이 직원들의…….
○ 심홍택 위원 사실은 모자란다고요.
○ 유광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재난이 올 수 있다든가 하는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 공무원들이 먼저 발견을 해서 하는 일 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신고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눈으로 보면 위험한 것을 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같은 것은 사실 이것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하나 둬도 되는데, 토목하고 건축직은 강화군청에도 많은데 꼭 별도로 둬야 되느냐?
○ 내무과장 곽노중 발견도 그렇습니다마는 발견했을때 설계가 있고 감독을 해야 되는…….
○ 유광상 위원 있잖아요, 전문직들이 다.
○ 내무과장 곽노중 그런데 지금 토목직 공무원들은 예산이 연초에 배정이 되면 1월부터 4월까지는 밤을 새다시피하거든요.
○ 유광상 위원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은 관청, 큰봉사한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인원을 자꾸 증원한다고 봤을때는 그것하고 위배되는 일이 아니냐.
○ 내무과장 곽노중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는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인원을, 그러니까 기술예방하는데 기술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부족해서 안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못된다. 그래서 증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이어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의 직급을 상향조정할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직 및 정원관리부서도 내무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의 각 부처, 또 옹진군까지도 모든 조직, 정원관리를 기획감사실로 통일했고 해서 업무부서를 기획감사실 기획계로 변경코자 하는, 업무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가 사회과와 통합이 될때 명칭을 사회과로 하니까, 복지에 대한 분야를 명칭상에 강조를 해서 우리 일반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이고 보상관련 업무 관장부서인데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수용과 보상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상없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보상업무를, 지금 사업이 많은 시나 구는 보상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보상계가 있고 김포는 건설과에 보상계가 있는데 보상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보상계를 아직 신설하지 못했는데 보상에 대한 업무 가 토지와 관련되고 등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토지관리계가 있고 등기업무를 관리하고 지적도를 관리하는 지적과에서 하자,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지적과에서 이것을 7급 직원 하나를 증원을 시켜주고 하니까 지적과는 실제로 사업은 급하든 안하든 자기네는 보상을 관련자하고 협의가 될 때까지만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급한 것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일찍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상업무까지 함으로써 민원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해서 보상업무는 건설과나 도시과 또 저희들 협의업체가 있는 내무과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들간에 의견교환을 해서 일단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보상업무도 맡았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자기가 관련되는 사업은 자기가 용지취득부터 보상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방업무 삭제하는 것은 ’95년 3월 1일자로 강화군전역이 종전에는 강화읍하고 송해면만 소방파출소에서 관리했다가 전부 인천소방서로 소방업무를 인계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소방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만 조례상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