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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7월 22일 (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
  2. 1.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3. 2. 제4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4.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7건)
  7. 6.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3. 2. 제4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4.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7건)
  7. 6.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07분 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한재의  의사계장 한재의입니다.  
  제49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로 집회가 요구되어 ’96년 7월 15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제정 또는 개정안 그리고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 1건 등이 집행기관의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의회의원발의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종식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사항과 회기결정협의의건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개정안 5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7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으며, 또한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사일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고 조례제정 및 개정안과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처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중 실시될 군정질문은 제2차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제49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부터 27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0분)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의결안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제․개정 및 폐지안 등 총 7건이 제출되었고 군정질문 실시와 이들 안건들을 다루기 위해 오늘부터 27일까지 6일간 임시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9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7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박홍규 의원님과 조준호 의원님 두분 의원을 제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홍규 의원님과 조준호의원님께서 제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2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기홍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이기홍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의원외 세분 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는 하계 해상교통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 요구건과 해상교통 항로 개설에 따른 관광객 유치방안 그리고 제2대교관련 대책방안, 쓰레기재활용품 및 특정폐기물처리대책, 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총 5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정질문에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위원 많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7건) 

(14시05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29일 조직 개편에 따른 제1회 추경편성안을 승인하여 이후 ’95 이월금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의 확정과 세외수입 등의 증액이 예상되고,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됨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이 조정 또는 추가 반영되는 등 세입전반에 걸친 변동요인이 있어 인건비, 법적필수경비 등의 추가반영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조정 및 반영,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의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총규모는 1,105억 8,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는 18%, 1회 추경보다는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6당초예산에 비해 18.6%, 제1회 추경대비 13.9%가 증가된 1,040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65억 3,800만원으로 당초대비 9.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계는 1,040억 4,800만원으로 1회추경 규모에 비해 126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67억 3,400만원, 지방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4,100만원, 국․시비보조를 54억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이중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국․도․시비 사용잔액 13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3,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3,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국비 1,300만원과 시비 53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회추경 시점에 즈음하여 지역내 현안사업중에 하나인 두운리~고능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가 내시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현황을 장별 순서에 의거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과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2,200만원 일용인부임, 행정전산망용 근거리 통신망 설치비, 국유재산매입비, 지역농업개발센타 진입로 매입 등을 자체반영하였고 일반행정비내 국․시비보조 주요사업으로는 ’95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국․공유재산 관리경비 등이 새로이 계상되었으며 감액조정된 주요사업은 선거관련업무추진경비, 각종 통신회선관련 공공요금, 행정전산업무용 주전산기리스, 국유재산관리경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동네체육시설설치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36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예회관 외벽 및 지방누수방지 4,500만원, 지적서고 헨들식 모빌렉 설치, 경로당운영비 지원, 노인복지기금출연, 농약빈병수거용 용기함구입, 상수원대체개발수맥탐사비, 군청입구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강화읍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보건소 치료의약품비, 주문2리 대빈창 공동화장실 신축, 화도 곶창촌 상수원개발, 양도 능내리 하수도 정비, 삼산 하리 상수도보수, 서도 행정선 부잔교설치 등을 자체 반영하였고 사회개발비내의 국․시비 보조사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노령수당, 경로당운영비, 경로당연료비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온수리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취로구호사업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등이 조정 또는 신규사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감액 조정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국 비사업으로 거택구호비,고용촉진훈련비 등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자체반영사업중 감액조정된 사업으로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보건소 장비 구입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총 규모는 금번 추경예산 총액의 56%를 차지하는 71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반영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5,000만원, 교통초소 이전비 및 버스정류소 설치․보수 1,500만원, 한해상습지 지하수개발 3,000만원, 공탁금회수분 용지보상비 3억 3,300만원, 군도 체불용지 보상 2,000만원, 도로굴착 복구사업비 1억 8,1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 마니산주차장 배수 정비 및 소각로 설치 3,600만원, 관광개발사업소 차량구입비 2,600만원, 강화군관광안내도 제작 1,500만원 등을 자체 반영하였고 경제개발분야 읍면 투자사업으로는 재해예방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화읍 용구물 마을안길포장 사업 외 30개사업에 8억 1,800만원을 자체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전업농육성 5,600만원, 벼직파기공급 6,100만원 어업지도선유류비 1,600만원, 교북지구 방조제 보수 1억원, 두운~고능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등이 조정 또는 신규반영되었고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완초보관용 저온저장고 건립 등 9개분야의 산업관련 예산에 총 7억 5,300만원을 새로이 반영하였고 강화주민숙원사업 2억원, ’96년도공예품경진대회 개발보조비 5,900만원, 김양식 피해복구사업비 3억 5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보수 3억 7,000만원, 준용하천 정비사업 5억원, 재해위험 방조제보수 1억500만원, 재해위험배수갑문 3억 1,700만원 등이 신규내시에 의거 반영되었으며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외 13개 분야 10억 2,600만원의 예산이 농촌지도관련 사업으로 새로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내 주요감액사업은 환경수조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봄마무리 경지정리 등 주로 국비보조사업에서 감액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비 4,500만원, 재난관리 안전점검장비구입 등이 시비보조사업에서 증액된 반면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보상금에서 4,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경비는 14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금액의 97.4%인 13억 6,700만원은 국․도․시비 사용잔액인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증액 총규모 126억 7,700만원에 대한 주요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개특별회계에서 5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주택사업․의료보호․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주차장관리․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1억 8,900만원이 발생되어 세출에 편성한 2,900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장비구입, 시설보수비 등으로 2,9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징수를 위한 존치과목 2개를 신설하였을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는 세입은 국비 8,000만원, 시비보조금 2,000만원 등 총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 400만원이 확정이월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3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세입 전액은 세출예산에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총 2,670만원의 순세계잉여금 만큼 증액되었고 증가된 세입은 주차장관리 및 시설확충사업 등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회계내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4억 4,600만원이 발생하였고 세출에 편성된 추가요인 3,600만원을 제외한 금액 4억 1,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내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조사 완료비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추경예산과 비교․검토․심의하여 주시면 모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곽노중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별 첨」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서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의 적용기준을 확대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의 추가,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의 확대,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기준마련 및 봉투가격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되어 전문 26조,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전부 설명드리기는 시간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각 조별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이상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선 및 도선업에 대한 관리를 인천해양경찰청장에게 ’94년 1월 1일부터 업무이관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 첨」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과 강화군 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윤명길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의결요구안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정부조직법 및 농촌진흥법 그리고 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별 첨」

  다음은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화군4-H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고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에 따라 본조례의 관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현행 4-H후원회의 구성원에 군수, 농촌지도소장, 군단위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등 군수가 위촉한 20명이내로 구성되었던 것을 군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는 농촌지도소의 직제개편에 따라 간사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사회개발계장을 인력육성계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별첨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번째 의결요구안 7번입니다.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규는 별첨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된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과  강화군 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49분)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심홍택 부의장님을 포함 열세분 의원 전원을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은 심홍택 부의장님을 포함, 열세분 의원 전원이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중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예산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최종 운영결과를 제3차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회기중에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어서 힘드시겠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바랍니다. 제2차본회의는 오늘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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