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7월 26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군정질문의건
(10시 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해 주시되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고 보충질의는 10분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분한 질의가 안된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진행은 본 질문의 답변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계해상교통문제점에대한해결대책건에 대하여 전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해 주시되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고 보충질의는 10분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분한 질의가 안된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진행은 본 질문의 답변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계해상교통문제점에대한해결대책건에 대하여 전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식 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각 실과소장 여러분!
이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방학이 실시되어 각 직장의 여름휴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행락철이 되면 교통체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해상교통 또한 극심한 체증을 안고 있습니다. 행락철만 되면 행락객, 피서객들이 도서로 몰려드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도서주민들의 피해가 큰 바 주민보호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고 행락객의 불편사항도 극소화하여 명랑한 피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도서지역인 삼산, 교동은 심히 극한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서도는 매년 행락객의 급증가로 현재 운항중인 선박으로서는 몰려드는 행락객 수송이 불가능하여 행락객뿐만 아니라 현지주민들의 불편이 이제는 수위를 넘어 큰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해운항만청 또는 선박회사측과의 협조를 강구하여 도서주민과 행락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참고로 서도의 선박운항 항로는 북방노선과 남방노선이 있습니다. 이제 북방노선은 66명, 남방노선에는 89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피서객이 성수기에는 1일 250명 내지 500명이 부두가로 몰려드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500명의 적체현상이 이루어질때 1일 수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성수기때만이라도 해운항만청과 선박회사측의 협조를 강구하여 현재 운항중인 객선의 정원이 더 많은 150명 내지 200명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를 임대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없는지, 둘째로 첫번째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현재 운항중인 단독노선입니다. 이 단독노선을 피서철만이라도 복합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는 복수노선제도를 해운항만청에 요구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도서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섬주민의 배표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운행할 수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옹진군의 경우 피서객들이 섬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섬주민들이 배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옹진군청에서는 공무원을 상주시켜 섬주민 배표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사측과 또 해운조합이 합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여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각 실과소장 여러분!
이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방학이 실시되어 각 직장의 여름휴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행락철이 되면 교통체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해상교통 또한 극심한 체증을 안고 있습니다. 행락철만 되면 행락객, 피서객들이 도서로 몰려드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도서주민들의 피해가 큰 바 주민보호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고 행락객의 불편사항도 극소화하여 명랑한 피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도서지역인 삼산, 교동은 심히 극한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서도는 매년 행락객의 급증가로 현재 운항중인 선박으로서는 몰려드는 행락객 수송이 불가능하여 행락객뿐만 아니라 현지주민들의 불편이 이제는 수위를 넘어 큰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해운항만청 또는 선박회사측과의 협조를 강구하여 도서주민과 행락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참고로 서도의 선박운항 항로는 북방노선과 남방노선이 있습니다. 이제 북방노선은 66명, 남방노선에는 89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피서객이 성수기에는 1일 250명 내지 500명이 부두가로 몰려드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500명의 적체현상이 이루어질때 1일 수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성수기때만이라도 해운항만청과 선박회사측의 협조를 강구하여 현재 운항중인 객선의 정원이 더 많은 150명 내지 200명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를 임대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없는지, 둘째로 첫번째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현재 운항중인 단독노선입니다. 이 단독노선을 피서철만이라도 복합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는 복수노선제도를 해운항만청에 요구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도서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섬주민의 배표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운행할 수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옹진군의 경우 피서객들이 섬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섬주민들이 배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옹진군청에서는 공무원을 상주시켜 섬주민 배표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사측과 또 해운조합이 합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여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군정에 대해서 답변하기 이전에 지역사회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락성수기에 관련부서와 합의하여 큰 여객선을 임시 운항할 제도적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광해운 소유 예비선 1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선은 행락철이기 때문에 해당 선사에서 자기 회사 노선에 투입 운행하고 있어 예비선의 투입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제1의 방안이 불가할 경우 복수노선개설 운항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독노선인 서도지역 노선에 대하여 별도의 항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타선사가 예비선이 있거나 선박을 건조해서 운행해야 하는 바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서도 노선이 보조항로이기 때문에 단기적 수요를 충당하고자 노선을 개설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손실액이 늘어날 뿐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세번째, 섬주민 전용매표소 개설방안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서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섬주민 전용매표창구설치에 대해서는 해상여객 특별운송기간인 ’96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정해진 시간없이 승객수에 의하여 수송이 가능하며 매표 가능수의 50%를 예비로 두어 출발 10분전까지 우선 서도주민들에게 매표할 예정이며 이 시간까지 매표가 되지 않은 섬주민용 승선표는 행락객에게 전부 매표하여 여객선을 출발시킬 예정입니다.
위 3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여객선을 별도로 임대하거나 항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현시점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서도호는 북방항로로 1일 1회 왕복을 하여 서검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더불어서 이 기간동안만은 1회를 더 증회를 해 가지고 66명을 서도면으로 운송케 하고 강화 제1호는 1일 1왕복해서 3왕복으로 증회하는 한편 임시정원을 102명으로 늘려가지고 1일 306명을 서도면으로 운송하게 하여 1일 총 수송인원을 154명에서 438명으로 증원해서 수송을 하겠습니다. 섬주민전용 매표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여 부득이 수송하지 못한 서도면민이 있을 경우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507호 행정선을 투입해서 29명을 추가 수송토록 최대한 조치하여 행락철 현지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1의 방안이 불가할 경우 복수노선개설 운항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독노선인 서도지역 노선에 대하여 별도의 항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타선사가 예비선이 있거나 선박을 건조해서 운행해야 하는 바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서도 노선이 보조항로이기 때문에 단기적 수요를 충당하고자 노선을 개설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손실액이 늘어날 뿐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세번째, 섬주민 전용매표소 개설방안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서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섬주민 전용매표창구설치에 대해서는 해상여객 특별운송기간인 ’96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정해진 시간없이 승객수에 의하여 수송이 가능하며 매표 가능수의 50%를 예비로 두어 출발 10분전까지 우선 서도주민들에게 매표할 예정이며 이 시간까지 매표가 되지 않은 섬주민용 승선표는 행락객에게 전부 매표하여 여객선을 출발시킬 예정입니다.
위 3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여객선을 별도로 임대하거나 항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현시점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서도호는 북방항로로 1일 1회 왕복을 하여 서검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더불어서 이 기간동안만은 1회를 더 증회를 해 가지고 66명을 서도면으로 운송케 하고 강화 제1호는 1일 1왕복해서 3왕복으로 증회하는 한편 임시정원을 102명으로 늘려가지고 1일 306명을 서도면으로 운송하게 하여 1일 총 수송인원을 154명에서 438명으로 증원해서 수송을 하겠습니다. 섬주민전용 매표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여 부득이 수송하지 못한 서도면민이 있을 경우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507호 행정선을 투입해서 29명을 추가 수송토록 최대한 조치하여 행락철 현지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전종식 위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 전종식 의원 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객선 임대는 제생각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에 피서철만이라도 단독노선을 복수노선제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보조노선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평도, 백령도 이쪽에 보면 거기도 보조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그런데 현재 먼저 세모에서 데모크라스호인가 그 배를 하나 운행했었는데 원광회사가 복수노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섬 주민들이 원광하고 세모하고 두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통 체증이 그렇게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수노선제도를 1년 내내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서철 성수기만이라도 복수노선제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복수노선제도가 안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서도, 강화를 두번 내지 세 번 운항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협동해운측의 욕심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할때 2번, 3번 내지는 5번해도 어떤 때는 그 인원을 다 충당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2명, 154명을 438명으로 증원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언젠가 작년 일요일에 1,000몇명이 외포리에 몰렸다가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도 다 돌아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복수노선제도는 행락철만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섬주민 매표창구, 이것을 옹진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삼산, 교동은 그렇게 극심한 편이 아니고 서도 하나인데 옹진군은 섬이 13개인가 14개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섬들을 지금 전부 섬주민매표창구를 단독으로 개설해서 섬주민들만 매표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락객들과 서로 붐비지 아니하는 섬주민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강구하셔서 섬이라야 서도 하나인데 그것도 1년 내내하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한달입니다. 그리고 또 매표하는 것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표하는 것도 시간, 시간마다 나와서 매표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2명, 154명을 438명으로 증원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언젠가 작년 일요일에 1,000몇명이 외포리에 몰렸다가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도 다 돌아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복수노선제도는 행락철만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섬주민 매표창구, 이것을 옹진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삼산, 교동은 그렇게 극심한 편이 아니고 서도 하나인데 옹진군은 섬이 13개인가 14개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섬들을 지금 전부 섬주민매표창구를 단독으로 개설해서 섬주민들만 매표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락객들과 서로 붐비지 아니하는 섬주민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강구하셔서 섬이라야 서도 하나인데 그것도 1년 내내하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한달입니다. 그리고 또 매표하는 것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표하는 것도 시간, 시간마다 나와서 매표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 의장 윤명길 전종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보조항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천지방해운항만청하고 협의를 어제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소요를 충당하고자 해가지고 복수노선을 개설하는 것이 현시점으로는 곤란하다.
또 인근 옹진군 관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는 예비율이 10%이고 우리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갖고 강구해야 될 것이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추진해서는 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섬주민전용 매표창구설치에 대해서도 섬주민 전용 매표창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섬주민들이 쓸 수 있는 가능수 50%를 확보해 놨다가 출발 10분전까지는 50%확보한 것가지고 전부 매표를 하고 출발시간이 다 되었을 때까지도 남았을 때만 행락객들한테 매표를 하려고 회사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근 옹진군 관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는 예비율이 10%이고 우리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갖고 강구해야 될 것이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추진해서는 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섬주민전용 매표창구설치에 대해서도 섬주민 전용 매표창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섬주민들이 쓸 수 있는 가능수 50%를 확보해 놨다가 출발 10분전까지는 50%확보한 것가지고 전부 매표를 하고 출발시간이 다 되었을 때까지도 남았을 때만 행락객들한테 매표를 하려고 회사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식 의원 섬주민 매표는 먼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행락객들과 섬주민이 같이 쭉 서 있습니다. 일렬로 줄을 서서 서있는데 주민이라고해서 그 앞에 가서 표를 삽니다. 물론 매표소에서 매표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행락객들이 생각할때 우리는 뭐냐, 섬주민만 사람이냐 하는 식으로 말이 어느때는 거칠게 오고가는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주민 매표창구를 따로 해놓으면 행락객은 이쪽에서, 섬주민은 저쪽에서 하면 그런 불상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그 인원을 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서도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서도에서 나올때도 작년도에 여기 구경회 의원님도 있지만 구경회 의원님의, 먼저 사무장인가, 서도에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분이 나가지를 못하고, 나갈 날짜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표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가지고 두끼인가 굶었다고 구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넘어가보니까 정말 나갈 날짜에 나가지 못하니까 부식 다 떨어지고 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라면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한 예가 있었는데 서도에 다 들어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송선을 원만하게 해주셔야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불편이 없어지지요, 그냥 들어오는 것만 다 들여다 놓고 나갈때 문제가 또 크게 생기고, 이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섬이라야 서도 하나인데, 언제가는 제 집사람과 주민등록이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은 인천에 있기 때문에 같이 오다가 주민만 들어가고 주민등록이 타지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해서 우리 자녀들도 인천으로 도로 돌려보낸 경우도 있는데 불편사항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섬이라야 서도 하나뿐인데 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표를 구입해 가지고 서도를 한번 오시려고 계획을 잡아보세요. 8월 중순경에 오시면 참 짜증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도적으로 편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면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한 예가 있었는데 서도에 다 들어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송선을 원만하게 해주셔야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불편이 없어지지요, 그냥 들어오는 것만 다 들여다 놓고 나갈때 문제가 또 크게 생기고, 이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섬이라야 서도 하나인데, 언제가는 제 집사람과 주민등록이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은 인천에 있기 때문에 같이 오다가 주민만 들어가고 주민등록이 타지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해서 우리 자녀들도 인천으로 도로 돌려보낸 경우도 있는데 불편사항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섬이라야 서도 하나뿐인데 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표를 구입해 가지고 서도를 한번 오시려고 계획을 잡아보세요. 8월 중순경에 오시면 참 짜증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도적으로 편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그 점에 대해서는 협동해운하고 제가 직접 다시한번 협상을 해서 전 의원님의, 아니 서도면 주민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서도면 주민들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도면으로 기재된 사람만 서도면 주민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서도면 주민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친척이라든가 주소가 다른 데로 된 분들은 예년에 봐서 약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말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종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기홍 의원 네.
○ 의장 윤명길 네,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 의원 지금 현 시대는 만불소득시대를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관광이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까지 성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직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줄 믿습니다. 지금 질문한 내역상으로 봤을때 우선 서도면에 모든 선박이 부족함을 지금 이 순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박 증선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서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어떤 서비스 제공을 해 나가실 것인지 행정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락철만 되면 특히 교동, 삼산보다는 더 특출나게 서도면에 대한 해상교통의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화도 선수하고 삼산면 사하동을 연결하는 서도항로로도 보조항로가 폐쇄가 되고 일반항로로 전환하는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내인가가 강화협동해운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인가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각적인 교통문제를 검토해서 육상이든 해상이든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홍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적용관련불합리점에 대하여 이환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
이환구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구·군 자치단체가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평균 32.2%를 적용하고 있으나 본군은 강화군고시 제1996-4호에 의거 균일 41.4%로 적용, 부과하고 있어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인천광역시 통합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세율적용의 적법성과 아울러 조세기준원칙에 의한 평등부과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강화군만 41.4%로 타 시·군에 비해 높게 책정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96년도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에 41.4% 적용 추정세액이 ’95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액보다 0.5% 감소되었다는 집행부 주장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조정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군 고시 제1996-4호에 의한 41.4% 적용 대군민 홍보실적과 이의신청 민원처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환구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구·군 자치단체가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평균 32.2%를 적용하고 있으나 본군은 강화군고시 제1996-4호에 의거 균일 41.4%로 적용, 부과하고 있어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인천광역시 통합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세율적용의 적법성과 아울러 조세기준원칙에 의한 평등부과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강화군만 41.4%로 타 시·군에 비해 높게 책정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96년도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에 41.4% 적용 추정세액이 ’95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액보다 0.5% 감소되었다는 집행부 주장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조정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군 고시 제1996-4호에 의한 41.4% 적용 대군민 홍보실적과 이의신청 민원처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환구 의원님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재무과장 유성근입니다. 이환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관련 과세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 지방세의 과표는 내무부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국세도 ’89년까지는 지방세와 같이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90년부터는 이미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도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거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적용은 현재까지는 지적부서에서 결정한 토지등급가액에 의하던 것을 ’96년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제시한 결정기준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었고 그 방법은 ’95년도 공시지가 총액에 종합토지세 총과표액을 나누어 결정토록 되어 있어서 그 수치가 41.4%인 바, 따라서 우리군은 공시지가 대비총과표를 ’95년도 수준인 41.4%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한 것입니다. 또한 공시지가 대비 토지등급가액이 타 구·군보다 높은 사유는 도시지역은 계속하여 지가의 상승으로 공시지가도 매년 상승하고 각종 사업실시에 따른 보상 등으로 공시지가의 60~8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군의 공시지가는 토지시가의 20~40%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타구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되어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이 높게 책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 총과표는 6,770억 8,200만원으로서 총세액은 14억 5,600만원(도시계획세, 농특세, 교욱세 포함)이며 ’96년도 총과표는 27억 5,900만원이 감소된 6,743만 2,300만원으로 추정세액은 550만원이 감소된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조정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교표준지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가결정 공고를 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재조사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청구건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재조사하여 처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종합토지세 관련 홍보는 6월중에 종합토지세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 등에 관한 홍보를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전에 강화소식지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이의 신청민원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 총과표는 6,770억 8,200만원으로서 총세액은 14억 5,600만원(도시계획세, 농특세, 교욱세 포함)이며 ’96년도 총과표는 27억 5,900만원이 감소된 6,743만 2,300만원으로 추정세액은 550만원이 감소된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조정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교표준지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가결정 공고를 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재조사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청구건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재조사하여 처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종합토지세 관련 홍보는 6월중에 종합토지세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 등에 관한 홍보를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전에 강화소식지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이의 신청민원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 이환구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의원 재무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도시에서는 매년 지가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토지과표적용률 결정의 기초자료서식을 보면 대지하고 전만 기초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용된 것은 답에도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군에는 매년 시가 조정을 안하고, ’90년부터 ’95년까지 시가조정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96년도에 시가조정에서 왜 그렇게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41.4%를 적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강화군에는 매년 시가 조정을 안하고, ’90년부터 ’95년까지 시가조정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96년도에 시가조정에서 왜 그렇게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41.4%를 적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윤명길 네, 이환구 의원 보충질의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환구 의원님께서는 과표적용률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기에 그래서 아까 질문사항에도 41.4%를 균일 적용하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장님, 종합토지세 과세적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겠습니다. 완전하게 이해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충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6년 종합토지세 과세적용비율 공고한 사본을 드렸고 또 하나는 토지과표 적용률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서식해서 몇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릴때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의아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과표는 저희가 등급을 설정해 가지고 과세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의 소관부서가 내무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둘까봐 계속 통제하기 위해서 과표적용률을 통제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과거에는 건설부, 현재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감정하는 사람들은 감정하는대로.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도 단일 세율화를 적용해라 해서 ’96년 6월부터 지방세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 토지과표 적용률이 종합토지세에만 하나를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시가는 취득세나 등록세에 6월 1일부터 그대로 적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 또 항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10만원짜리 강화군에 10만원짜리 했을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과세하느냐, 우리 일부 공무원들도 아직까지 강화군에서는 41%를 적용하고 인천시에서는 20%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1.4%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 적용률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서식 첫 페이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이 총 토지필지가 20만 필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째 필지수가 16만 3,748필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세법상 제외되는 필지, 공공단체, 종교단체, 학술단체, 뭐 여러가지 있지요, 그것을 빼가지고 과세할 수 있는, 작년에 과세한 필지수입니다. 그 밑에 공시지가액이라고 있습니다. 1조 6,350억, 이것이 지적과에서 강화군의 현실지가가 1조 6,000억이라고 개별토지를 전부 만들어서 합산해 봤더니 1조 6,000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 강화군 땅을 1조 6,000이면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살려면 10배 내지 15배 더 들여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강화읍의 대지, 의원님들이 의심을 할까봐 이것을 각 면별로 저희 직원이, 협의를 하시고 했으면 저희가 좀 했을 것인데 저녁때 받아가지고 밤에 이것을 만드는데 의심을 할까봐 각 면별로 한필지를 빼되, 이것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면사무소 주위 대지를 빼라 그래야 공시지가가 얼마나 낮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아실 것이다. 우리가 어느 필지를 말하면 의원님들이 공감을 안하실 것이기 때문에 각 면별로 다 빼라해서 임의로 몇필지씩 우리가 뺐습니다. 그러면 강화읍 것을 펴주세요. 강화읍 것을 보시면 현시가 대비 공시지가 다음에 현시가 대비 등급가액 다음에 공시지가 대비 등급가액 이것이 저희 강화읍의 평균율이 41.4%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전 토지에 대해서 41.4%를 적용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읍 갑곳리 667번지 현대아파트 대지입니다. 면적은 별의미가 없고요, 현시가가 60만원 내지 70만원하는데 공시지가액은 평당 21만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는 플러스 현시가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차액을 내놨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류상 플러스 현시가액인데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32%,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는 현 시가에 32%, 이것이 값이라고 강화군수가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다음에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매겼느냐 하면 60만원 내지 70만원짜리를 9만 6,000원에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시가 대비 재무과에서는 14.7%의 액수로 평가를 해가지고 매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세금이 비싸냐 하면 주민들은 14.%의 세금밖에, 그 정도 밖에 안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그것은 다음란을 보십시오. 그것은 공시지가 대비 등급가액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총액 다음에 공시지가 총액을 나눠서 41.4%가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필지는 공시지가는 21만 3,000원이고 우리가 세금매기는 등급가액은 9만 6,000원이기 때문에 45.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땅은 45.2%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왜 세금이 주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을 몇 %로 우리가 세금을 매길 것이냐 했을때 그 옆에 토지과표 적용률 41.4%, 적용시가가 9만 5,000원이다 해서 1,000원을 깍아서 이것은 9만 5,000원으로 세금이 나갈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필, 41.4%가 맞기에 설명이 됩니다마는 그 밑에 것을 보십시오. 강화읍 관청리 한일은행 주변은 평당 2,000만원 내지 2,300만원이 가는데 토지과표적용률, 금년에 세금을 몇 %로 매겼느냐 하면 24%로 나왔기 때문에 24%는 현재가액보다 너무 덜낸다 해서 35%를 적용해서 낼 것이고 다음에 그 밑의 수정회관 주변이 53.4%로 나왔습니다. 현시가대로는 38%, 그 다음에 등급가액은 20%해서 53%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금을 현시가보다 더 내는구나 해서 50%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이, 저희 세금등급가액이 1,977만원을 1,856만원에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왜 41%가 나왔느냐 하면 저희 강화군에서는 현시가 대비 공시지가를 앞으로 재무과에서 세금을 매긴다니까 지적과에서는 낮춰라, 낮춰라해서 이것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도회지는 왜 24% 내지 않냐, 각종 보상을 하고 데모를 하고 왜 우리 보상을 적게 주냐 하니까 감정사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당신들은 세금도 조금내고 시청에서 한 공시지가가 이것밖에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했다」 그러니까 고양시만 해도 자유로, 또 구파발에서 들어오고 수색에서 들어오고 해서 의정부 가는 길하고 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세금을 낼테니까 실질적으로 시가를 올려달라,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어디다 활용하느냐 하면 감정평가하는데 활용했거나 또는 국비재산을 팔고 살때 활용했지 세금에는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 줬어요. 그렇게 올라간 시의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에는 아무런 보상 그런 것도 시행을 안하고 이의가 없어서 해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은 겁니다. 그것뿐이지 전체 액수에 대해서 41%를 적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쭉 넘기면 선원면 것이 있습니다. 선원면도 저희가 면소재지를 빼가지고 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3%가 나왔고 저희가 세금매기는 것은 8%, 9%나와서……. 25%를 합니다.
이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릴때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의아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과표는 저희가 등급을 설정해 가지고 과세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의 소관부서가 내무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둘까봐 계속 통제하기 위해서 과표적용률을 통제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과거에는 건설부, 현재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감정하는 사람들은 감정하는대로.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도 단일 세율화를 적용해라 해서 ’96년 6월부터 지방세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 토지과표 적용률이 종합토지세에만 하나를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시가는 취득세나 등록세에 6월 1일부터 그대로 적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 또 항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10만원짜리 강화군에 10만원짜리 했을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과세하느냐, 우리 일부 공무원들도 아직까지 강화군에서는 41%를 적용하고 인천시에서는 20%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1.4%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 적용률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서식 첫 페이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이 총 토지필지가 20만 필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째 필지수가 16만 3,748필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세법상 제외되는 필지, 공공단체, 종교단체, 학술단체, 뭐 여러가지 있지요, 그것을 빼가지고 과세할 수 있는, 작년에 과세한 필지수입니다. 그 밑에 공시지가액이라고 있습니다. 1조 6,350억, 이것이 지적과에서 강화군의 현실지가가 1조 6,000억이라고 개별토지를 전부 만들어서 합산해 봤더니 1조 6,000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 강화군 땅을 1조 6,000이면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살려면 10배 내지 15배 더 들여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강화읍의 대지, 의원님들이 의심을 할까봐 이것을 각 면별로 저희 직원이, 협의를 하시고 했으면 저희가 좀 했을 것인데 저녁때 받아가지고 밤에 이것을 만드는데 의심을 할까봐 각 면별로 한필지를 빼되, 이것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면사무소 주위 대지를 빼라 그래야 공시지가가 얼마나 낮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아실 것이다. 우리가 어느 필지를 말하면 의원님들이 공감을 안하실 것이기 때문에 각 면별로 다 빼라해서 임의로 몇필지씩 우리가 뺐습니다. 그러면 강화읍 것을 펴주세요. 강화읍 것을 보시면 현시가 대비 공시지가 다음에 현시가 대비 등급가액 다음에 공시지가 대비 등급가액 이것이 저희 강화읍의 평균율이 41.4%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전 토지에 대해서 41.4%를 적용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읍 갑곳리 667번지 현대아파트 대지입니다. 면적은 별의미가 없고요, 현시가가 60만원 내지 70만원하는데 공시지가액은 평당 21만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는 플러스 현시가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차액을 내놨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류상 플러스 현시가액인데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32%,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는 현 시가에 32%, 이것이 값이라고 강화군수가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다음에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매겼느냐 하면 60만원 내지 70만원짜리를 9만 6,000원에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시가 대비 재무과에서는 14.7%의 액수로 평가를 해가지고 매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세금이 비싸냐 하면 주민들은 14.%의 세금밖에, 그 정도 밖에 안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그것은 다음란을 보십시오. 그것은 공시지가 대비 등급가액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총액 다음에 공시지가 총액을 나눠서 41.4%가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필지는 공시지가는 21만 3,000원이고 우리가 세금매기는 등급가액은 9만 6,000원이기 때문에 45.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땅은 45.2%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왜 세금이 주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을 몇 %로 우리가 세금을 매길 것이냐 했을때 그 옆에 토지과표 적용률 41.4%, 적용시가가 9만 5,000원이다 해서 1,000원을 깍아서 이것은 9만 5,000원으로 세금이 나갈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필, 41.4%가 맞기에 설명이 됩니다마는 그 밑에 것을 보십시오. 강화읍 관청리 한일은행 주변은 평당 2,000만원 내지 2,300만원이 가는데 토지과표적용률, 금년에 세금을 몇 %로 매겼느냐 하면 24%로 나왔기 때문에 24%는 현재가액보다 너무 덜낸다 해서 35%를 적용해서 낼 것이고 다음에 그 밑의 수정회관 주변이 53.4%로 나왔습니다. 현시가대로는 38%, 그 다음에 등급가액은 20%해서 53%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금을 현시가보다 더 내는구나 해서 50%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이, 저희 세금등급가액이 1,977만원을 1,856만원에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왜 41%가 나왔느냐 하면 저희 강화군에서는 현시가 대비 공시지가를 앞으로 재무과에서 세금을 매긴다니까 지적과에서는 낮춰라, 낮춰라해서 이것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도회지는 왜 24% 내지 않냐, 각종 보상을 하고 데모를 하고 왜 우리 보상을 적게 주냐 하니까 감정사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당신들은 세금도 조금내고 시청에서 한 공시지가가 이것밖에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했다」 그러니까 고양시만 해도 자유로, 또 구파발에서 들어오고 수색에서 들어오고 해서 의정부 가는 길하고 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세금을 낼테니까 실질적으로 시가를 올려달라,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어디다 활용하느냐 하면 감정평가하는데 활용했거나 또는 국비재산을 팔고 살때 활용했지 세금에는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 줬어요. 그렇게 올라간 시의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에는 아무런 보상 그런 것도 시행을 안하고 이의가 없어서 해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은 겁니다. 그것뿐이지 전체 액수에 대해서 41%를 적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쭉 넘기면 선원면 것이 있습니다. 선원면도 저희가 면소재지를 빼가지고 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3%가 나왔고 저희가 세금매기는 것은 8%, 9%나와서……. 25%를 합니다.
○ 구경회 의원 의장! 이것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보충질문하는데 답변만 하시오. 뭐 알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숫자도 잘못 읽어요. 18만 1,000원도 1,850만원이라고 하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 의장 윤명길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 구경회 의원 교육시키는 거냐고, 뭐냐고, 답변하는 거야, 교육시키는 거야.
○ 재무과장 유성근 죄송합니다.
○ 이기홍 의원 중단시켜요.
○ 재무과장 유성근 그래서 각 개별로 토지적용률이 30%, 40%, 7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률이 일률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이 왜 줄었느냐 하면 공공물을 펴 주세요. 저희 강화군이 41.4%이기 때문에 20%미만은, 아니 맨 첫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과표적용률 맨 첫장을 보시면 강화군이 16만 3,748필지인데 토지과표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이것을 대입해 보니까 5%미만짜리 10%미만, 15%미만, 20%미만, 35%미만, 100%이상 이렇게 쭉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45%, 16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이 41.4%이기 때문에 밑에는 약간 올리고 70%넘는 것, 100%짜리는 70%로 조정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550만원이라는 세입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왜 줄었느냐 하면 공공물을 펴 주세요. 저희 강화군이 41.4%이기 때문에 20%미만은, 아니 맨 첫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과표적용률 맨 첫장을 보시면 강화군이 16만 3,748필지인데 토지과표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이것을 대입해 보니까 5%미만짜리 10%미만, 15%미만, 20%미만, 35%미만, 100%이상 이렇게 쭉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45%, 16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이 41.4%이기 때문에 밑에는 약간 올리고 70%넘는 것, 100%짜리는 70%로 조정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550만원이라는 세입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 의장 윤명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들의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미리 조정할때 오늘과 같이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아니, 그런데 이것이 설명을 안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 의장 윤명길 이환구 의원님…….
○ 전종식 의원 의장!
○ 의장 윤명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식 의원 질문서 요지는 있는데, 먼저는 답변서가 있었는데 답변서가 왜 없습니까? 답변서를 보면 의원들도 대략 어떻게 어떻게 했냐 알 수가 있는데 답변서가 없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 이기홍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잠깐, 전종식 의원님 말씀을 듣고…….
○ 전종식 의원 답변서를 왜 안 주십니까?
○ 구경회 의원 어디다 「알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 전종식 의원 답변서만 주면 그 답변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답변서가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윤명길 자, 흥분하지 마세요. 전문위원님들 답변서 안 가져왔어요.
○ 구경회 의원 어떻게 이럭하고 있어.
○ 전문위원 이재웅 답변서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 의장 윤명길 그럼 받아서라도 오늘 의원님들 드려야지, 오늘같이 여기서 알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 전종식 의원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가 귀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 한영선 의원 의장님!
○ 의장 윤명길 앞으로는 그것을 받아서 미리하고 오늘같이 거기 앉아 있을 것이 아녜요. 뒤에서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전문인 사람들이. 그것을 해 주는데 무엇을 알아요.
○ 전종식 의원 아니, 답변서가 있으면…….
○ 의장 윤명길 그리고 이것은 강화군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자꾸미리 좀 이런 것할때 과장님들이 의원님한테 미리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 구경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됐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 한영선 의원 아니 의장님!
○ 이기홍 의원 저, 이기홍 의원입니다.
의원들은 전문직 행정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재무과장님 답변 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환구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실때 항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의가 아니고 궁금점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전문직 행정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재무과장님 답변 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환구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실때 항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의가 아니고 궁금점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구경회 의원 아니, 질문이지 무슨 항의예요.
○ 이기홍 의원 아무리 이유가 공무원일지언정 그런 없는 말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의회에서 질의하는 요지를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보충질의 답변중에서 토지시가의 20% 내지 40%에 머물고 있으며 타지역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과 근거는 어디에 두었는지, 왜 낮게 책정됐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유성근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항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 구경회 의원 아, 회의록에 나왔어요, 회의록에.
○ 의장 윤명길 잠깐요. 아까 저도 그것을 들어서 흥분했는데 앞으로는 답변공무원도 정장을 하고 나오세요, 여기에. 최소한도. 요새 정부에서 간소화해도 오늘 답변하는데 그래도 양복을 입고 나와야지 앞으로 과장님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구경회 의원 무슨 「항의」니, 무슨 「알겠습니까」 이러고 말이야.
○ 한영선 의원 의장님!
○ 의장 윤명길 이기홍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선 의원 의장님!
○ 의장 윤명길 잠깐 이것부터 답변하고요.
○ 재무과장 유성근 제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간 것은 정말 사과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설명이 길다보니까 혹시 이해를 하시나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등급조정을 지적과에서 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질 않고. 그래서요, 다시 그것을 간추리면 거기서 받아서 재무과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41%가 나왔느냐, 그것이 궁금하신 것은 아까 이환구 의원님께서 왜 대지, 전만, 대지만 여기다 했는데 저희가 답은 대충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지적과장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답은 평당 현재 1만 2,000원, 공시지가가. 그리고 저희 세금하는 토지등급가액은 6,000원꼴입니다, 평당 벌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의 토지형태가 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 이렇게 확률이 조금 넘습니다. 다음에 임야를 저희 강화군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임야는 공시지가가 6,000원 정도, 다음에 등급가가 4,000원 정도해서 이것도 50%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전체 평균이 41%, 타 시·군보다 조금 높고요. 죄송합니다만 맨 뒤에 남구 것을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남구 것을 보면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50%, 70%, 79%, 91% 이 현시가 책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낮고, 우리는 그것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높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등급조정을 지적과에서 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질 않고. 그래서요, 다시 그것을 간추리면 거기서 받아서 재무과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41%가 나왔느냐, 그것이 궁금하신 것은 아까 이환구 의원님께서 왜 대지, 전만, 대지만 여기다 했는데 저희가 답은 대충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지적과장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답은 평당 현재 1만 2,000원, 공시지가가. 그리고 저희 세금하는 토지등급가액은 6,000원꼴입니다, 평당 벌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의 토지형태가 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 이렇게 확률이 조금 넘습니다. 다음에 임야를 저희 강화군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임야는 공시지가가 6,000원 정도, 다음에 등급가가 4,000원 정도해서 이것도 50%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전체 평균이 41%, 타 시·군보다 조금 높고요. 죄송합니다만 맨 뒤에 남구 것을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남구 것을 보면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50%, 70%, 79%, 91% 이 현시가 책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낮고, 우리는 그것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높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 이기홍 의원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대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항의가 뭡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이 질의시간에 절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네, 긴 사항을 간단히 하려다 보니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이환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의원 저희가 사실은 ’95년도 토지지가상승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것은 200%도 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0%도 채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가를 상승시켜 놓고 보면, 저희가 강화군 예산을 이렇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은 강화군 전체 총예산에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전체로 해서 세수를 받아들여 하는데 앞으로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군에서 한다 할때는 지가 상승에 의한 예산이 계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200%도 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0%도 채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가를 상승시켜 놓고 보면, 저희가 강화군 예산을 이렇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은 강화군 전체 총예산에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전체로 해서 세수를 받아들여 하는데 앞으로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군에서 한다 할때는 지가 상승에 의한 예산이 계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전환에 따라서도 세금요인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주민한테 세금이 올라가면 안된다, 작년 수준으로 맞춰라 했기 때문에 적용비율 소리가 나왔고요, 이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1% 올리는데 따라서 세수는 증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수마찰을 고려해서 상부 방침에 의해서 균일되게 또 인상하면 했지 그냥 현시가대로 100%, 50% 그런 작업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님!
○ 의장 윤명길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재무과 문제는 정확한 데이타나 기본상식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41%로 적용한다고 신문에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현시가와 공시지가 적용률이 강화군에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형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경기도로 있을때 다른 농촌 공시지가 적용률하고 지금 인천시로 통합되면서 인천 도시형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농촌을 볼때는 강화군이 공시지가가 낮다고 보지는 않아요. 도시형만 가지고 지금 뒤에 것, 타 구라고 해서 남구것을 갖다 놓고 하는데 물론 도시는 공시지가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문제는 정확한 데이타나 기본상식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41%로 적용한다고 신문에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현시가와 공시지가 적용률이 강화군에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형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경기도로 있을때 다른 농촌 공시지가 적용률하고 지금 인천시로 통합되면서 인천 도시형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농촌을 볼때는 강화군이 공시지가가 낮다고 보지는 않아요. 도시형만 가지고 지금 뒤에 것, 타 구라고 해서 남구것을 갖다 놓고 하는데 물론 도시는 공시지가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유광상 의원님 질문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저희가 도시형을 예로 든 것은 질문사항에 타 구보다 높다했기 때문에 타 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형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촌형이거나 도시형이거나 공시지가는 그 군에서 높게 책정했느냐에 따라서 적용비율이 높고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군이 실질적으로 높으냐 낮느냐는, 지금 농촌형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이 공시지가만 높다고 하지 소득상으로는 농촌이 별로 크게 소득을 못 갖고 있는데 공시지가만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땅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적용이 많이 되다보니까, 임야에서 소득이 나옵니까? 그런 부담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적용률을 낮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농촌형은 강화군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하고 통합되고 나서 자꾸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강화군이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위화감을 주민들이 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1% 균일 적용을 하느냐 하는데서 상당히 의구심을 주민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개별토지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41%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토지, 작년에 100원을 냈던 사람은 금년에도 100원을 내는 것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것을 내라고 해서 세율은 그 41.4%에서 개별적으로 만든 적용률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지는 70%를 적용하고 어떤 필지는 10%를 계속 앞으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러면 먼저는 등급에 의해서 하던 것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41%적용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개별공시지가는 등급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기초가 등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별공시지가는 등급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기초가 등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유성근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함으로써 토지등급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 유광상 의원 아니, 없애는데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때 등급을 기초로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무시하고 했어요.
○ 재무과장 유성근 아니지요, 등급수정은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시가가 사회적 변경 또는 자연적 변경에 의해서 현시가를 책정하는데 가장 기본 일순위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토지등급세금과표는 거기에 참작해서 어느 프로테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시가가 언제든지 일순위로 나가고 세금과표는 2순위로 밀려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보층질의있습니까?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선 의원 네, 그동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공시지가가 1만 2,000원, 등급가액이 6,000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개면을 보면 평균적인 공시지가 1만 2,000원보다 대부분이 개별공시지가가 낮습니다. 불은면 넙성리 것이 6,480원, 내가면 외포리 685번지가 4,680원, 당산리 750번지가 4,4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6,000원대가 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1만 2,000원으로 평균 강화군 답 공시지가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강화군은 기본적인 농촌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형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성근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통계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쪽지요.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작년도 자료입니다. 이 공시지가는, 그러니까 금년도…….
○ 한영선 의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도 인천지역이나 이런 데도 계속 토지시가가 상승을 했고 상대적으로 우리 강화가 낮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강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라 지가에 대한 인상폭이 좁았을 뿐이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보다 올해 나온 것이 지가가 높은 것이 옳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우리 강화군에 있는 답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우리 강화군에 있는 답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유성근 그것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의장 윤명길 의원님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잠깐.
○ 재무과장 유성근 한 의원님 단가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당, 회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 한영선 의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유성근 그러니까 그것을 셋으로 해야지요. 지난 평균으로 얘기했으니까요.
○ 한영선 의원 아까 말씀하실때도 정확히 말씀하시질 않았잖아요.
○ 재무과장 유성근 평당이라고 했는데, 평당 1만 2,000원이에요.
○ 의장 윤명길 잠깐만 계세요. 의원님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은 주민들한테도 자세히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질문한 보충질의하고 모두를 내일 27일 10시까지 서면으로 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분명히, 말로 해서 저도 모르고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의아해 하니까 내일 10시까지 오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과장님이 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적용률이 몇%선에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100%해도 되고 50%해도 되고 30%해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유성근 마음대로 하질 않습니다. 토지등급수정은 저희가 과거 재무과에 있을 때에는 세정계가 있어가지고 하다가 지적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운영을 보면 저희 재무과 것을 보면…….
○ 유광상 의원 지적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과장님은…….
○ 재무과장 유성근 30% 내지 40%의 운영을 하라 해서 현재는, 지적과장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은 기준이 없습니다.
○ 유광상 의원 기준이 없으면…….
○ 지적과장 김시연 몇 %라고 하는 기준이 없고 현시가에 의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조사지침이 돼 있는데 이 조사는 건교부에서 강화군은 1,980필지가 표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목별로다가, 면별로다가, 그래서 그 인근은 1,980필지 표준지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보는 각도라 할까. 하여튼 계산하는 방법을 20가지 유형을 봐가지고서는…….
○ 유광상 의원 20가지요?
○ 지적과장 김시연 네, 이 지가결정 산출하는데는 표준지 가격을 준하되 20가지 유형을 봐가지고서 20가지 유형마다 배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달라붙어 있는 대지라도 넓은 도로에 접해 있느냐, 좁은 도로에 접해 있느냐, 이렇게 아주 20가지 유형이 복잡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산출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등급에 의해서 결정을 하질 않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런데 공시지가 적용률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 지적과장 김시연 아까도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금년부터는 종합토지세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한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마는 강화는 아무리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농촌지대이기 때문에 농촌형, 농촌지대의 농민들이 담세율이 높을 것 같아, 과세율이 많을 것 같으면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개별공시지가를 그렇게 그냥 현시가에, 인천시는 60% 내지 80%에 해당이 되는 금액으로 책정을 했지만 저희는 농촌지대이기 때문에 20% 내지 40%선에서 그렇게 현시가에, 이 정도로 지게끔 돼 있지만 세금을 적게, 군민들한테 담세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41%로 했다면 공시지가를 더 높게 매겨가지고 먼저보다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41%적용이 된 것이 아니냐.21
○ 지적과장 김시연 그러니까 저희가 41의원님들이 말씀하신 41%, 이말씀은 20% 내지 40% 선으로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 유광상 의원 오히려 가격을 낮추려 했기 때문에 적용률이 높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맞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 의장 윤명길 자, 의원님들 아까 제가…….
○ 유광상 의원 반대로 생각을 했네.
○ 의장 윤명길 말씀드린대로 오늘 보충질의한 내용하고 본 질의한 서면을 받아가지고 이해가 가시면 안하시고 이해를 못한 부분은 내일 질문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극양 의원님 나오셔서 쓰레기재활용품및특정폐기물처리대책과 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 대책 등 2건의 군정질문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극양 의원님 나오셔서 쓰레기재활용품및특정폐기물처리대책과 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 대책 등 2건의 군정질문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우리사회는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소득이 향상되었고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고 우리군만이라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정활동중에 발견한 환경문제점을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몇가지 질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읍시내 뒷골목에는 회수되지 못한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과 하절기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임무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지 못하고 용정리 소재지 재활용품 선별장에 투입되어 청소임무에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보며,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해야 청소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품중 라이트나 스티로폴은 일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어 대기오염은 물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좀더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용정리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적이 협소한데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선별장을 확장해서 각종 재활용품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분리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상수도의 지선교체공사중에 발생한 사실로서 선이 어디에 묻혔는지 몰라서 굴삭기로 이곳 저곳 파보고서야 지선이 매설된 위치를 찾아 내었고 지선교체공사시에는 당초의 폐관은 모두 제거하고 신관으로 교체하여 매설하였어야 함에도 폐관은 그대로 방치하고 신관을 연결하였다면,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이는 곧 누수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 어느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매월 4,0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정도로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월 10만 4,000원의 수도요금이 부과된 일이 있습니다. 원인은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물이 옥내에서 수도관 파열로 지하로 스며들어간 것으로 밝혀졌고 수도관이 파열된 곳만 뜯어서 보수하면 될 것을 그 가정에서는 누수된 곳을 찾을 수단이 없어서 전체배관을 뜯어내고 새로이 공사를 함으로써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계속하여 수돗물을 증산해도 물 부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상수도 배관에 관련된 설계도서가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있다면 현 매설된 것과 설계도가 일치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불일치되었다면 그 대책은 있는지? 또 ’95년도에 상수도 지선교체 공사는 몇 km를 하였으며 부실공사는 없었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집행기관내에 상수도 누수신고서를 설치하여 누구나 누수신고하면 집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지기를 활용하여 누수된 곳을 찾아 주어 적은 돈으로 쉽게 속히 보수하도록 하여 가정경제와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피부에 와 닿는 주민봉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소득이 향상되었고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고 우리군만이라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정활동중에 발견한 환경문제점을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몇가지 질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읍시내 뒷골목에는 회수되지 못한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과 하절기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임무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지 못하고 용정리 소재지 재활용품 선별장에 투입되어 청소임무에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보며,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해야 청소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품중 라이트나 스티로폴은 일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어 대기오염은 물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좀더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용정리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적이 협소한데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선별장을 확장해서 각종 재활용품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분리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상수도의 지선교체공사중에 발생한 사실로서 선이 어디에 묻혔는지 몰라서 굴삭기로 이곳 저곳 파보고서야 지선이 매설된 위치를 찾아 내었고 지선교체공사시에는 당초의 폐관은 모두 제거하고 신관으로 교체하여 매설하였어야 함에도 폐관은 그대로 방치하고 신관을 연결하였다면,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이는 곧 누수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 어느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매월 4,0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정도로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월 10만 4,000원의 수도요금이 부과된 일이 있습니다. 원인은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물이 옥내에서 수도관 파열로 지하로 스며들어간 것으로 밝혀졌고 수도관이 파열된 곳만 뜯어서 보수하면 될 것을 그 가정에서는 누수된 곳을 찾을 수단이 없어서 전체배관을 뜯어내고 새로이 공사를 함으로써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계속하여 수돗물을 증산해도 물 부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상수도 배관에 관련된 설계도서가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있다면 현 매설된 것과 설계도가 일치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불일치되었다면 그 대책은 있는지? 또 ’95년도에 상수도 지선교체 공사는 몇 km를 하였으며 부실공사는 없었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집행기관내에 상수도 누수신고서를 설치하여 누구나 누수신고하면 집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지기를 활용하여 누수된 곳을 찾아 주어 적은 돈으로 쉽게 속히 보수하도록 하여 가정경제와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피부에 와 닿는 주민봉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쓰레기재활용품및특정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한 박극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읍쓰레기 회수문제와 폐스트로폴인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획기적인 처리대책, 적환장 협소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읍의 쓰레기 수거는 강화읍소속 환경미화원 27명이 새벽부터 가로변의 청소는 물론 구역별로 정하여진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매일 오전에는 매립용 쓰레기를, 화,금요일 오후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고 그 외에 오후에는 재활용품 선별작업과 뒷골목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이 규격봉투 미사용과 재활용품 미분리 등 불법배출하고 있어 일정기간 수거 지연 및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이후 1일 7톤에서 11톤으로 57%의 증가추세에 있는 재활용품도 지정되지 않은 요일에 배출되어 도시 미관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도 병류, 프라스틱류, 고철류 등 품목별로 분리되지 않은 채 배출하여 수거된 재활용품의 선별작업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쓰레기적환장 운영 및 농촌지역 마을에서 모아 놓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작업, 선별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불가쓰레기 소각시설운영 등에 강화읍 환경미화원이 근무함으로써 인력 부족현상이 가중되어 적환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환경미화원을 증원코자 노력하였으나 군재정 여건상 환경미화원의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활용품의 수거분리에 인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4개가 1조로 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40조를 구입해서 지난 7월 4일 각 읍·면의 주택 밀집지역에 보급하였고, 농촌지역 마을에도 재활용 쓰레기를 품목별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집 용기를 보급코자 제2회 추경 예산에 2,73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자 하며, 여러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두꺼운 재질의 재활용봉투 1만매를 제작,구입하여 지난 7월 5일 강화읍에 배부 도시화된 지역의 가정에 보급하여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와 재활용 쓰레기를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는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과 재활용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와 품목별 분리 배출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환경미화원의 증원과 장비의 추가 확보 및 현대화를 추진하여 청소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재활용품중 라이트와 스티로폼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수거되고 있는 폐스티로폼은 선별장에 설치되어 있는 용융기로 압축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거된 폐스트로폼은 전량 용융 압축처리하여 매수업체에 매각하겠으며 강화군폐기물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반출토록 홍보를 실시하여 배출된 폐스티로폼을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광막 용도 등으로 사용된 폐합성수지인 라이트는 배출과정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으며 용융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재생업체에서도 매수를 거부하고 있어 재활용품 선별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소각토록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재활용품 선별장 협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강화읍 용정리 878-8번지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장은 부지면적이 704㎡, 건물이 148㎡이며 현재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양은 1일 11톤으로 증가추세이나 최근에 국민들이 재생용품 사용을 기피하여 재활용품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수지 악화로 수거되는 재활용품의 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집된 재활용품의 상당량이 적치되어 있고 날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여 선별장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재생용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기본 방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1999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97년까지 부지가 확보되면 동 부지내에 충분한 면적의 재활용품 선별장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재활용품 매수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집된 재활용품을 조기 반출토록하는 등 협소한 재활용품 선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재활용품중 라이트와 스티로폼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수거되고 있는 폐스티로폼은 선별장에 설치되어 있는 용융기로 압축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거된 폐스트로폼은 전량 용융 압축처리하여 매수업체에 매각하겠으며 강화군폐기물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반출토록 홍보를 실시하여 배출된 폐스티로폼을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광막 용도 등으로 사용된 폐합성수지인 라이트는 배출과정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으며 용융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재생업체에서도 매수를 거부하고 있어 재활용품 선별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소각토록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재활용품 선별장 협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강화읍 용정리 878-8번지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장은 부지면적이 704㎡, 건물이 148㎡이며 현재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양은 1일 11톤으로 증가추세이나 최근에 국민들이 재생용품 사용을 기피하여 재활용품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수지 악화로 수거되는 재활용품의 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집된 재활용품의 상당량이 적치되어 있고 날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여 선별장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재생용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기본 방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1999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97년까지 부지가 확보되면 동 부지내에 충분한 면적의 재활용품 선별장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재활용품 매수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집된 재활용품을 조기 반출토록하는 등 협소한 재활용품 선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박극양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의원 농촌지역마을에서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강화읍으로 가져오는데 그것을 왜 강화읍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창고에 별도의 선별작업 인부가 없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창고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의 50%이상이 강화읍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재활용 선별창고에 와서 강화읍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타면에서 수집된 재활용품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윤명길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의원 그 타면의 것까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강화읍 뒷골목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화읍 환경미화원들이 모자라는 이런 실정에 그것까지 떠맡게 되므로 지금 뒷골목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환경미화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압축기라고 합니까? 깡통누르는 것을 압축기라고 합니까? 현재 용정리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 압축기가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미회원 증원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해면 하도리에 위치한 적환장 선별창고에 선별 작업인부, 각 읍면 농촌지역에서 모아온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인력은 군에서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재정여건상 증원을 못하는 바람에 강화읍 미화원이 투입이 돼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단시간내에 시설관리 인력을 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강화읍 미화원은 강화읍 환경미화에 전념토록 해서 깨끗한 강화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캔압축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고장난 상태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하고 있는 주원인은 캔압축기 자체가 처리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캔종류의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할때 적체가 났을 적에 캔종류의 재활용품은 매수업체에서 매수를 잘해가고, 압축을 안한 상태에서도 매수를 잘해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캔압축기를 놔가지고 재활용되는 캔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성능의 압축기가 있다면 그것을 새로이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현재 캔압축기는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박극양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발로 밟고 해서 찌그리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깡통종류를 발로 밟아서 압축시키는 것은 발을 다칠 우려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를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신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배려를 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네, 이환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적환장 문제인데요, ’95년도에도 적환장 문제때문에 산업건설 위원님들도 나가셔 가지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침출수가 농경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송해면장님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침출수가 농경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기관에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침출수는 1주일에 두번을 수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거를 제대로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이환구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적환장에서의 침출수 발생은 평균, 이환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두번정도는 수거를 해야 되는 정도의 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별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침출수 발생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환장 근무자로 하여금 조류조 탱크를 수시 확인해서 4분의 3정도 침출수가 차게 되면 바로 청소계로 연락을 해서 침출수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놓고 수시로 침출수를 수거해서 용정리에 있는 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환구 의원 현재 침출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환경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침출수가 흘러내려서 농경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의 답변내용에서 재활용품 선별해서 창고에 많이 쌓여있고 가져가지를 않아서 문제라고, 보관창고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재활용품도 이제는 많이들 홍보가 돼서 모아서 내놓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놔도 잘 가져가지 않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품을 안가져 간다면 대책이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강화군에서 선별해서 적체가 될 정도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별도의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간에 재활용품을 매수하는 업체들하고 여러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외에 재활용품 자체를 잘 선별을 해서 반출이 안될 적에는 적치를 해 놓을 수 있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대로 매수업체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조기에 반출하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럼 ’97년까지 부지가 확보되면 종합폐기물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쓰레기 문제나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합폐기물 설치시설을 할때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 의장 윤명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99년까지 저희군에도 농촌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갖춰가지고 앞으로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안하고 군 자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부나 수도권매립지 조합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 종합폐기물처리시설단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창고, 매립장, 기타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한군데다 모아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유광상 의원 아, 창고만 있으면 무엇을 하느냐고요. 저기서 가져가지를 않아서 자꾸 쌓이니까 큰 문제아니야 이말이에요. 창고지으면 뭘해요, 또 차면 또 모자를 것 아녜요. 그러면 또 지어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품 매수업체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재활용품 가격 자체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가격이라도 저희가 수집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반출을 어차피 안하면 저희군에 많이 적체가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라도 반출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히 안되면 저희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매수업체에 갖다주는 그런 방안까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한 박극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배관관련 설계도서의 유지관리 여부 및 상수도관과 설계도서와의 불일치시의 대책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은 ’94년도에 강화, 길상지역의 두군데 상수도 배관망 작성 용역 계획을 완료하여 현재 상수도 대장을 2,500분의 1, 500분의 1, 도면을 작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관 신교체시 장애물 등 현지사정으로 설계변경 및 이후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들이 기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거 신관으로 교체시에 폐관이 그대로 방치된 사실에 대하여는 그때 사항이 기초 터 파기등 각종 지하 매설물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방치된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거울삼아서 상수도 배관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년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실적 및 부실공사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노후관로 교체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발생된 상수도관의 교체공사는 총 2.2km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파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 음지의 일부지역에 상수도관이 동결되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 신고시 누수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봉사행정 대책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강화읍 상수도, 길상 상수도 누수신고 접수시에는 현재 관계 공무원 및 지정공무원으로 하여금 탐사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조치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수용가에 대한 홍보미흡 등으로 활용치 못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급수구역내 주민들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 신고시 누수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봉사행정 대책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강화읍 상수도, 길상 상수도 누수신고 접수시에는 현재 관계 공무원 및 지정공무원으로 하여금 탐사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조치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수용가에 대한 홍보미흡 등으로 활용치 못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급수구역내 주민들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박극양 의원님 보층 질의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의원 ’95년도에 2.2km를 교체하셨다고 그랬는데 노후관 교체를 그대로 놓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폐관을 전부 끌어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2.2km 구간은 저희들이 폐관을 끌어내가지고 별도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극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과거 저희들이 지선 급수지역으로 들어가는 공사구간에 폐관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시인합니다마는 그대로 방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거울삼아서 계속 시정해 나가겠고 앞으로 신규 공사의 폐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 보관 내지는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광역상수도 관로 구간에서 발생한 폐관도 저희들이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가압장에 별도 보관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의원 지금은 관계없습니다마는 겨울철이 되면 노후관 교체를 한 노후관은 뭐라고 하나요, 드러낸다고 합니까? 그것을 빼내지 않으면 노후관에 물이 들어가서 겨울철이면 그것이 파손이 되요, 그래 누수가 많이 된다고요. 이것은 꼭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제거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후관에 물이 들어가 갖고 상수도가 꼭 터진단 말이에요. 신관을 교체해도 소용이 없어요.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거기서 터져요, 꼭 거기서. 노후관을 꼭 교체해야 된다고요.
○ 도시과장 장원길 당연히 노후관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 도시과장 장원길 사실상 저희들이 과거 설계한 것을 보면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설계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실제 운영관리상으로 노후관은 당연히 회수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 박극양 의원 그러니까 왜 제대로 노후관을 제거하지 않고 교체했느냐 그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근들어서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재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극양 의원 그러면 설계상에 제거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비용은 실제 교체하려면 설계상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는 그러한,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설계시에 당연히 제거 비용을 저희들에 삽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고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부설비만 들어가서 부설만 하고 폐관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폐관에서 동파가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폐관을 다시 신관으로 교체하게 되면 서로 양쪽이 인입선에서 인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 폐관은 안에서는 동파가 되지 않는데 실제 인입하는 부분에서 정밀하게 시공치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동파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박극양 의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당연히 교체를 하면 폐관을 교체해야지 왜 교체를 안하고 그대로 묻었는지, 업자들을 도와주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과거에는 설계에 회수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회수치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 이기홍 의원 네.
○ 의장 윤명길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 의원 이기홍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배관설치에 관해서 강화읍과 길상소재지에 관해 상수도 배수관은 설치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로 인해서 한강 상수도물을 길상면에서는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강화, 길상간 도로확포장이 된다면 도로와 상수도 배수관을 같이 묻을 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것은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배분계획에 보면 강화제2대교 공사가 완료되면 그 다리밑으로 관로가 통과되어 가지고 추가 공급량이 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길상상수도에도 광역관로가 들어가는 것으로 배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이기홍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네, 저 유광상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상수도관계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써서 많이 잘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를 새로 교체한 데에 대해서 동파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볼 수 밖에 없고요, 아무리 겨울이 춥다고 하더라도 관이 터지지 않게끔 묻는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m입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동결심도까지 저희들이 1m…….
○ 유광상 의원 1m가 넘죠?
○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렇습니다. 1m 20정도.
○ 유광상 의원 그런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요. 부실공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수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떻게해서든지 상수도의 누수를 막아야 예산절감도 되고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현재 누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저희 강화군에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누수율 잡은 것이 22% 누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믿어도 됩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네.
○ 유광상 의원 작년엔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누수가 70%정도 돼요, 누수가.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제가…….
○ 유광상 의원 제가 그것은 분명히 가압장부터 다해 가지고 조사해 본 것인데 사업용 10% 제하고 해도 한 60%가 누수가 돼요. 현재도 아무리 안된다 해도 50%이상 될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관로 자체에서 나가가지고 누수되는 것은 22%정도로 공식적으로 조사가 됐고 실제, 의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 지금 저희 강화상수도 배수지 자체가 과거 한 23년전에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배수지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배수지 자체에서 누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사해 가지고 노후관을 첫째 갈아야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노후관을 빨리 갈아야 하지 않냐.
○ 도시과장 장원길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1억, 4억 6,000하고 이번 추경에 2억 몇 천, 2억 6,000인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수지 2,500톤을 바꿉니다. 이 배수지만 바꾸면 강화의 누수율이 사실상은 배수지에서 누수되는 것까지 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한 50% 정도는 누수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바꾸면 누수율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 노후관, 하여튼 다른 예산을 들이더라도 노후관 갈아가지고 누수가 안되도록, 하루에 돈이, 땅속에 물로 들어가는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셨어요?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생산해 가지고 회수하는 것이 한 5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배수지를 8월 13일날 입찰합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바로 입찰해 가지고 교체만 하면 확실히 이번에 누수율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섬돌모루 관광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양 의원 아, 의장님말이에요. 식사가 끝나면 오후에는 부군수 이런 분들은 안나오셔도 되는 것입니까?
○ 의장 윤명길 계속해서 나오셔야지요.
○ 박극양 의원 그런데 의장님, 아무도 안 나오셨는데요.
○ 이기홍 의원 다 오신 다음에 합시다.
○ 의장 윤명길 그러면 속개를 보류시키고…….
○ 박극양 의원 아,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나오셔야 되는건지, 안 나오셔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윤명길 아, 나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 한영선 의원 자, 그럼 정회를 신청합니다.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섬돌모루관광자원화대책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저는 배정만 의원입니다.
삼산면 석모리 앞섬 섬돌모루섬은 1991년도 섬돌모루(주) 대표 안윤태씨 양어장시설 또는 기숙사용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감독소홀로 임야나 공유수면 등을 허가나 면허없이 무단점유하여 관광시설을 했다하여 고발조치함으로써 원상복구지시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삼산면장은 면책을 당하여 타의에 의하여 사표를 제출하였고, 다수의 관계공무원이 징계처리된 것으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섬돌모루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투지만은 크게 찬양할만한 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사료되나 모든 시설물은 물론 기반시설을 방치해 두어 자연은 물론 건축자재가 썩어가는 실정으로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섬돌모루의 재개발을 집행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하루속히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촉구하며,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며 농어촌 고용증대는 물론 강화군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강화군이 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섬돌모루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명소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원상복구 명령이후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수면 무단점유로 국유화된 공유수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배정만 의원입니다.
삼산면 석모리 앞섬 섬돌모루섬은 1991년도 섬돌모루(주) 대표 안윤태씨 양어장시설 또는 기숙사용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감독소홀로 임야나 공유수면 등을 허가나 면허없이 무단점유하여 관광시설을 했다하여 고발조치함으로써 원상복구지시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삼산면장은 면책을 당하여 타의에 의하여 사표를 제출하였고, 다수의 관계공무원이 징계처리된 것으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섬돌모루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투지만은 크게 찬양할만한 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사료되나 모든 시설물은 물론 기반시설을 방치해 두어 자연은 물론 건축자재가 썩어가는 실정으로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섬돌모루의 재개발을 집행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하루속히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촉구하며,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며 농어촌 고용증대는 물론 강화군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강화군이 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섬돌모루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명소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원상복구 명령이후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수면 무단점유로 국유화된 공유수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섬돌모루관련 원상복구 명령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고 향후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께서 그리고 섬돌모루시설관련 점유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배정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섬돌모루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명소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원상복구이후의 추진사항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의 위치는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1216-1번지상에 건축주 안윤태씨가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2,539.71㎡를 양어장 기숙사용 용도로 ’90년 1월 15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기타 부대시설인 양어장 1동, 동굴 1개소, 정자 2동, 물탱크실 1개소, 불법용도변경 등 위반사실이 있어가지고 ’91년 8월 29일 원상복구 명령, ’91년 9월 6일 위반건축물 고발, ’92년 7월 11일 공사중지 및 건축물 사용금지, ’93년 7월 10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 시공된 건축물은 양어장용 기숙사 용도로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여 위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향후 본 건축물에 대하여는 섬돌모루 관광개발 (주)측에서 기 도출된 문제점 등을 민‧형사간에 원만히 해결이 돼 가지고 재개발의 요청이 있을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관광휴양지 지구 등으로 변경하여 관광숙박업 용도로 변경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본 섬돌모루 해양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사업장 확정 토지 수급계획을 금년 5월 7일 수립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 시공된 건축물은 양어장용 기숙사 용도로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여 위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향후 본 건축물에 대하여는 섬돌모루 관광개발 (주)측에서 기 도출된 문제점 등을 민‧형사간에 원만히 해결이 돼 가지고 재개발의 요청이 있을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관광휴양지 지구 등으로 변경하여 관광숙박업 용도로 변경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본 섬돌모루 해양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사업장 확정 토지 수급계획을 금년 5월 7일 수립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지역개발과장 김학배입니다. 먼저 투철한 애향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섬돌모루 향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돌모루의 토지소유 구분은 총면적 13만 2, 678㎡중 씨월드관광레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6만 7,825㎡이고 강화개발(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9,278㎡, 국유재산이 5만 5,575㎡로 토지소유가 삼분화되어 있으며 사유토지 소유주인 씨월드관광레저(주)와 강화개발(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면접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민‧관공동투자사업으로서는 섬돌모루 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리적 특수여건이 있는 관계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도 한 지역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섬돌모루 섬 전체의 면적이 13만 2,678㎡입니다. 그중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씨월드관광레저(주)에서 기히 취득한 재산이 되겠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국유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강화개발(주)에서 아직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으므로 씨월드관광레저(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비교적 상당히 높다 하겠으나 주요한 지역에 아직 강화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 두사유 재산권자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지역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유재산끼리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국유재산에 대해 저희 강화군에서도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유토지 소유자와 현지 재산권 소유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기도하였으나 재산권 소유자간에 의견대립으로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강화개발과 또 섬돌모루에 관해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이 지역에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개발과 본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더욱 열심히 지역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섬돌모루의 토지소유 구분은 총면적 13만 2, 678㎡중 씨월드관광레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6만 7,825㎡이고 강화개발(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9,278㎡, 국유재산이 5만 5,575㎡로 토지소유가 삼분화되어 있으며 사유토지 소유주인 씨월드관광레저(주)와 강화개발(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면접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민‧관공동투자사업으로서는 섬돌모루 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리적 특수여건이 있는 관계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도 한 지역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섬돌모루 섬 전체의 면적이 13만 2,678㎡입니다. 그중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씨월드관광레저(주)에서 기히 취득한 재산이 되겠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국유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강화개발(주)에서 아직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으므로 씨월드관광레저(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비교적 상당히 높다 하겠으나 주요한 지역에 아직 강화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 두사유 재산권자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지역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유재산끼리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국유재산에 대해 저희 강화군에서도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유토지 소유자와 현지 재산권 소유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기도하였으나 재산권 소유자간에 의견대립으로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강화개발과 또 섬돌모루에 관해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이 지역에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개발과 본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더욱 열심히 지역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건설과장이 인천광역시에 긴급회의가 있어 부재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섬돌모루내 국유화된 공유수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섬돌모루는 ’91년부터 ’92년도에 삼산면 석모리 1217-1번지 안윤태가 불법으로 개발하다가 고발조치되었으며 그후 불은면 삼성리 809-74번지 (주)강화개발 김영광이 양식장 및 낚시터 운영을 발판으로 섬돌모루를 관광휴양지로 개발코자 국유지 5만 5,575㎡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95년 4월 27일 제출하였으나 ’95년 6월 13일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현재는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강화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개발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극양 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여기보면 ’93년 7월 10일 위반건축물 철거로 나열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철거비용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거비용의 부담은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철거비용부담은 위반건축물업자가 물도록 되어 있는데 강화군청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당초에 ’93년 7월 10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비는 군 자체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후에 철거비 부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아직 못받아 드렸어요?
○ 도시과장 장원길 예, 아직 못…….
○ 박극양 의원 조치못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왜 조치를 못했는지.
○ 도시과장 장원길 당초에 안윤태씨가 본 섬돌모루개발 추진을 하면서 중간에 이런 사기성 분양,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서로 채권, 채무관계때문에 다 재산이 전부 다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추진될 경우에 개발시점에 가서 저희가 기 투자된 철거비같은 것을 조치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극양 의원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93년 7월 10일 철거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라든지 무엇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윤태씨가 그때이후에 구속이 되어서 작년 하반기인가 이 양반이 출감이 됐는데 출감되고 나서도 현재 그때 당시 채권, 채무자간에 재산권 싸움이 계속 법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때문에 아직 조치를 못했는데 바로 저희들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때문에 아직 조치를 못했는데 바로 저희들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때 당시에 말이에요. 군예산을…….
○ 의장 윤명길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십시오.
○ 유광상 위원 네.
○ 의장 윤명길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 유광상 의원 그때 당시에 군예산을 세워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안윤태의 지분이 있었어요. 그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내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예산 통과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통과를 해 주었고 그것을 받아내는데 이상이 없다, 앞으로 하자가 없다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조치를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자들이 절대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그때 당시에, ’93년도에 추진될때 사항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후에, 제가 ’95년 2월 27일 오고나서 그후의 정황을 판단해 보면 그때 당시에 시공자측인 안윤태씨가 구속이 되면서 모든 재산이 경매처분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안윤태씨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못해놨는데 현재 양어장용 기숙사로 해가지고 용도변경해서 관광숙박쪽으로 해서 건물 2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에 개발시점이 되어 해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본 건은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그때 당시에, ’93년도에 추진될때 사항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후에, 제가 ’95년 2월 27일 오고나서 그후의 정황을 판단해 보면 그때 당시에 시공자측인 안윤태씨가 구속이 되면서 모든 재산이 경매처분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안윤태씨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못해놨는데 현재 양어장용 기숙사로 해가지고 용도변경해서 관광숙박쪽으로 해서 건물 2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에 개발시점이 되어 해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불법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구속이 됐지 그 사람이 철거하기전에 구속된 것은 아녜요. 그러면 구속되고 나서 법적문제 가 됐다면 철거를 하기 때문에 회원권을 산 사람들이 고발을 해 가지고 법적 싸움이 일어난 것인데 철거를 안했으면 그 사람들이 왜 법적소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철거할 당시 이미 상실을 해 놓고,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고 한다면, 분명히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 바뀌고, 뭐 어째고 변명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그때 제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위원장으로 두번을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안윤태씨도 직접 두번이나 만났고 구속되기 전에는 저를 찾아와 가지고 만났고 술만 먹는다고 나를 쳐다보고 우리집에 편지까지 한 사람이에요.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아직까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알고 시는 것과 같이 철거하기전에 구속이 되었답니다, 안윤태씨가. 철거하기 전에.
○ 의장 윤명길 우리 1대때 나온 문제인데 유광상 의원, 1억 6,000이죠. 1억 6,000을 철거비로 해 줘서 우리도 그것때문에 논란이 됐다가 거기에 안윤태가 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압류시키면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때 압류를 안시켰어요. 도시과장님!
○ 유광상 의원 그래요. 그것은 회의록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그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돼 가지고 서류를 상세하게 파악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1억 6,000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실제 집행은 한 3,000만원정도 들어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장님들이, 그때 당시 계장들한테 정황을 판단한 결과 본건에 대해서 일부 압류된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상세히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물권을 압류해 놓은 것이 있단 말씀이죠?
○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 의장 윤명길 네, 심홍택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이 문제는 제가 1대 의원때 군정질의도 했었고 이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킬 때도 분명히 담당 과장들이 이것은 압류를 해서라도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때 답변내용도 있을 것이고 질의내용도 있을 것이니까 이것은, 책임은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고 확실히 묻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윤명길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내일 10시까지 압류된 서류를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알겠습니다.
○ 배정만 의원 심홍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 의장 윤명길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 배정만 의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안건은 다른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드릴 것은 없고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윤태씨는 철거전에 구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철거를 한두번한 것이 아녜요. 처음에 들어가서 조금 하다가 쫓겨나고 또하고 또 하고 나중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뭐 한두번들어간 줄 알아요. 철거시작은 구속되기전에 시작은 했어요.
○ 의장 윤명길 자, 한영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나보다 잘아는 사람은 더 없다니까.
○ 한영선 의원 한영선 의원입니다. 지금 섬돌모루에 했던 여러가지 물권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거할 때는 본인의 재산이 있어서 군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 처리후 후속사업으로 비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경매처리를 하다 보니까 받을 비용이 없다고 분명히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도 못할, 우선 압류된 재산을 보통 우리가 볼때는 1순위, 2순위 저당권도 그런식으로 되는데 압류도 선순위, 먼저 압류하는 사람있고 또 2차로 압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철거비용을 대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군민들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아무렇게 썼다는 결과밖에 되질 않는데 사실 이것은 행정처리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나중에 지금 압류된 물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말과 달라요. 압류된 물권을 경매처리하니까 받아들일 돈이 없다고 하고 뒤에는 압류된 물권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뒤에 압류된 물권은 무엇이며 과연 그 비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만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기 보고드렸던 사항은 조금 정정해 주신 것으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옆에 담당계장이 그때 당시에 실무자였는데 그때 철거할 시점에서 물권을 압류한 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10시안에, 본회의 개최되기전에 의원님들한테 명쾌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선 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도 군민의 여러가지 안정을 기하고 또 군민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정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답변할때 아무렇게나 답변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정정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군정질의 답변할때 좀더 성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군정질의하면 아무렇게나 답변했다가 다시 재질문 안하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답변할때 아무렇게나 답변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정정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군정질의 답변할때 좀더 성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군정질의하면 아무렇게나 답변했다가 다시 재질문 안하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 의장 윤명길 한영선 의원님 말씀은 내일 10시에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 조금전에 안됐다 하다가 나중에 또 밑의 차석분이 와서 됐다고 하니까 분명히 서류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가 알기엔 우리 배정만 의원님께서 섬돌모루가 관광차원에, 먼저도 그것이 철거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선 의원 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아니, 이것 말씀하시고요.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섬돌모루 관광휴양지 개발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나 강화군 입장에서도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토지수급계획을 금년 4월 22일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금년에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0.3㎢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앞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 7일날 강화군의 현안사항에 온천개발, 통일안보관광지 조성 등 해 가지고 5개 후보지역에 본 섬돌모루 해양관광지 조성사업도 13만 3,000㎡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용도, 국토이용계획 사업장 확정을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해상교통항로개설에따른관광객유치 방안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해상교통항로개설에따른관광객유치 방안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
우리 강화군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마니산과 유명사찰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전등사를 비롯하여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고귀한 문화유적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지이며 8만군민의 생활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비롯하여 요즘같은 행락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는 것은 우리 강화군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교통체증이나 위락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얼마전 중앙지인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강화협동해운에서 인천항을 출발하여 강화 초지리까지의 항로를 개설하여 여객정원 약 200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100톤급의 쾌속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공휴일, 일요일 등이면 관광객은 물론 강화군민 모두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또한 이로 인하여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바, 도로교통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해상교통 항로가 개설되면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초지리까지 운항하는 해상교통과 연계하여 관광지까지 수송할 수 있는 육상교통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에 해상교통항로가 개설되면 이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는 육상교통대책 및 기타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기반시설이 잘 이루어져 교통소통은 물론 도로주위의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본의원이 보는 견해로는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 자연적인 관광지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군의 해안회주도로 개‧포장 실적이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며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일반서민을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서비스 차원에서 차내 에어컨 시설 등 질적인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바 우리 관내의 시내·외버스외 완행버스의 냉방시설 설치실적 및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
우리 강화군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마니산과 유명사찰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전등사를 비롯하여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고귀한 문화유적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지이며 8만군민의 생활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비롯하여 요즘같은 행락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는 것은 우리 강화군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교통체증이나 위락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얼마전 중앙지인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강화협동해운에서 인천항을 출발하여 강화 초지리까지의 항로를 개설하여 여객정원 약 200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100톤급의 쾌속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공휴일, 일요일 등이면 관광객은 물론 강화군민 모두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또한 이로 인하여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바, 도로교통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해상교통 항로가 개설되면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초지리까지 운항하는 해상교통과 연계하여 관광지까지 수송할 수 있는 육상교통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에 해상교통항로가 개설되면 이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는 육상교통대책 및 기타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기반시설이 잘 이루어져 교통소통은 물론 도로주위의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본의원이 보는 견해로는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 자연적인 관광지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군의 해안회주도로 개‧포장 실적이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며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일반서민을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서비스 차원에서 차내 에어컨 시설 등 질적인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바 우리 관내의 시내·외버스외 완행버스의 냉방시설 설치실적 및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심홍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해상교통과 연계해 관광객 육상수송 대책과 관내 시내·외버스 냉방시설 설치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해안회주도로 개‧포장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항~초지간 해상교통항로 개설시 관광객 수송을 위한 육상교통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0일자로 강화협동해운이 인천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인천 연안부두에서 길상면 초지리까지 약 15㎞의 항로에 대하여 100톤급의 34노트 쾌속선을 구입하여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에 대한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내인가를 받는 조건으로는 내년 7월 10일까지 100톤급 쾌속선 1척, 선착장보강, 매표소 또 황산도 등에 항로표지판 설치 등 시설확보를 조건으로 면허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로의 개설은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시설확인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후에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길상면 초지리와 인근 전적지, 전등사, 마니산 등 관광코스를 연결하는 농어촌버스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농어촌 좌석식 순환버스 2대를 배치해서 관광객이 수송될 수 있도록 운행노선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세번째가 되겠습니다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서비스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버스는 이용승객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운수회사의 재정형편상 모든 개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 및 인천 등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125대중 104대,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24대중 2대 등 총 149대중 106대가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체의 29%인 43대, 시외버스가 21대, 농어촌버스가 22대가 되겠습니다. 43대는 현재 냉방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제2항 규정이 종전에는 그나마도 여객버스에 냉방장치를 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버스내에 냉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량을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차에 한해서, 기존 차에 한해서 폐차시, 그것에 한해서는 법적용을 해가지고 냉방장치가 설치되도록 유도를 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뛰고 있는 차량중에서 ’96년 7대, ’97년 8대, ’98년 12대, ’99년부터 2001년까지 16대 등 폐차될 차량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냉방버스를 운영토록 경기도 및 김포군과 협의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높은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96년 7월 10일자로 강화협동해운이 인천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인천 연안부두에서 길상면 초지리까지 약 15㎞의 항로에 대하여 100톤급의 34노트 쾌속선을 구입하여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에 대한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내인가를 받는 조건으로는 내년 7월 10일까지 100톤급 쾌속선 1척, 선착장보강, 매표소 또 황산도 등에 항로표지판 설치 등 시설확보를 조건으로 면허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로의 개설은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시설확인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후에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길상면 초지리와 인근 전적지, 전등사, 마니산 등 관광코스를 연결하는 농어촌버스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농어촌 좌석식 순환버스 2대를 배치해서 관광객이 수송될 수 있도록 운행노선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세번째가 되겠습니다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서비스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버스는 이용승객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운수회사의 재정형편상 모든 개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 및 인천 등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125대중 104대,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24대중 2대 등 총 149대중 106대가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체의 29%인 43대, 시외버스가 21대, 농어촌버스가 22대가 되겠습니다. 43대는 현재 냉방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제2항 규정이 종전에는 그나마도 여객버스에 냉방장치를 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버스내에 냉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량을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차에 한해서, 기존 차에 한해서 폐차시, 그것에 한해서는 법적용을 해가지고 냉방장치가 설치되도록 유도를 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뛰고 있는 차량중에서 ’96년 7대, ’97년 8대, ’98년 12대, ’99년부터 2001년까지 16대 등 폐차될 차량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냉방버스를 운영토록 경기도 및 김포군과 협의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높은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군 해안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해안도로의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총 80㎞에 해당되는 해안 순환도로에 대하여 ’95년도 12월 31일 기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 사업시행을 위하여 선원면 더리미와 화도돈대에 이르는 4㎞ 구간의 실시설계용역을 ’96년 5월 23일 완료한 바 있으나 해안도로계획의 미확정 및 포장구간의 사업비 과다 소요로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단기간내 사업완료는 불가하여 사업비 절감 및 조기시행을 위하여 도로공사의 토공사업에 대하여는 군 공병단 장비 및 인력지원을 건의하여 ’96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 양일간 군 담당자와 현지답사를 완료 현재 장비투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육군 공병단을 투입 기확장구간 총 64.2㎞를 4개 구간으로 분할 ’97년부터 2000년까지 확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 확보 등 제반사항을 인천광역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4㎞ 구간에 대하여는 군 공병단 투입여부에 의거 ’96년 10억원의 예산으로 보상 및 배수공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심홍택 의원 질문에 두분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심홍택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지금 ’97년 7월 10일까지 부대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의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안에는 다른 계획이나 무엇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간지에 보도된 바로 보면 8월 중순경부터 운행을 개시한다는 그러한 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사실 무근한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강화군내에서 200여명이라는 관광객이 초지리에 착륙했을때 그 관광객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지로 안내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아마 지금부터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7월 10일까지 부대시설을 한다는 조건때문에 아직 계획을 안하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항만청으로 협의를 해본 결과 항만청에서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오도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생각으로는 언론에서 너무 일찌감치 터뜨리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97년 7월 10일까지 시설확보를 조건으로 면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육상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무사안일주의에 있지 않냐하고 질책의 말씀이신데 아직까지는 협동해운측에서 선박을 구입하는 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양을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버스노선을 변경을 한다는가 또 전적지라든가 마니산이라든가 그런 데를 순회할 수 있는 순환버스 2대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계획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보편화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시설확보가 되는 양을 봐서 차질이 없도록 육상교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항만청으로 협의를 해본 결과 항만청에서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오도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생각으로는 언론에서 너무 일찌감치 터뜨리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97년 7월 10일까지 시설확보를 조건으로 면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육상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무사안일주의에 있지 않냐하고 질책의 말씀이신데 아직까지는 협동해운측에서 선박을 구입하는 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양을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버스노선을 변경을 한다는가 또 전적지라든가 마니산이라든가 그런 데를 순회할 수 있는 순환버스 2대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계획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보편화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시설확보가 되는 양을 봐서 차질이 없도록 육상교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한가지만 더.
○ 의장 윤명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항만청에서는 아직도 그런 사실이 없는데 신문에 오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인가를 받은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강화에서 육상교통을 계획하고 그런데서야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최소한도 내년 7월 10일 이전에도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부대시설만 갖추고 나면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군내버스~마니산노선으로 변경한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의 실정으로 봐도 군내버스는 의자 하나없이 냉방시설 하나 안돼 있고 그런데 관광객이 들어와서 과연 그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우선 해야 교통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 선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대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과 병행해서 육상교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하고 또 일부는 농어촌 좌석식 순환버스 2대 정도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관광코스를 매번 순회하면서 관광객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설확보가 되는 것과 병행해서 또 해상교통이 취항되자마자 육상교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조준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준호 의원 조준호 의원입니다. 지금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상면 초지리에 내년도 7월 10일날 선박이 200명을 태우고 올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부터 공유수면 사용 신청이나 아니면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협동해운에서 강화군청에 신청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동해운에서 저희군에 선착장 시설이라든가 공유수면 점유허가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강화군은 관광지로서 육상교통수단으로 관광차를 다섯대 정도만해서 특수지역 그러니까 관광지만 교통수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강화군내의 관광지를 순환할 수 있는 독자노선 신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환구 의원 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아직까지 우리 관내 관광객들을 수송할 수 있는 관광버스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강화가 교통이 좋아지고 해상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교통량이 좋아진다면 그것도 다시한번 강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건설과 해안 회주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10억이 해안 회주도로 설계용역비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앞으로 군공병단을 투입, 지원을 받아서 해안 회주도로가 개설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현재 10억의 본 예산이 선, 설계용역을 줬는데 설계가 다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나 확실히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건설과장 대신해서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 회주도로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85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160억원, 토공이 179억원, 구조물이 327억원, 포장공이 160억원, 부대공이 27억원으로서 853억원이 소요되는데 군부대 지원시 150억원의 예산이 절감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관계상 4개 공구로 분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공구가 갑곳리에서 동검리까지 12.2㎞를 ’96년부터 ’97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 2공구가 갑곳리부터 철산리까지 11.5㎞에 대해서 ’9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공구는 철산리부터 화도면 내리까지 29.6㎞를 ’99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 마지막 4공구가 내리에서부터 동검리까지 10.9㎞에 대해서 2000년도 이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참 말씀을 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 솔직한 얘기로 국회의원 나올 때는 국회의원이 당장 해 놓을 것 모양 얘기를 하고 시장, 군수 나올 때는 시장, 군수가 금방 될 것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수년전부터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2대교 역시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번에 군공병단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96년부터 ’97년도까지 동검리까지 예산이 섰다고 그러는데 ’96년도 지금 몇일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96년도에 언제 될 것인지 난 참 궁금하네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의장 윤명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그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공구를 ’96년부터 ’97년까지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 공병단이 투입되는 시기는 보상이 완료된 ’97년도에 투입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이기홍 의원 이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실과소장 여러분!
강화제2대교를 건설한다고 기공식을 한 지가 어언간 햇수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리공사가 시행초기인 원점에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에게는 금방이라도 대교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2,000여명의 군민을 소집하고 유지, 인사, 언론계, 방송인까지 동원하여 거창하게 착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또 그 당시에 축사, 축도를 한 기관장님, 또 각계 대표분이 축사내용은 다같이 성사가 이루어진다고 좋은 문구를 넣어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강호개발측에서는 대교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일반시민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갈 정도로 여러가지 이유 및 추가조건을 내세워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우리 8만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제2대교와 관련하여 피해어민 보상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신공항측에서 공사 기공식전에 초지 어민들에게 간접적인 어민피해 보상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화제2대교공사 시행자인 강호개발측에서는 초지어민들이 간접피해가 아니라 직접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커녕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허 어민들을 7월 12일자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물론 어민들의 집단행동도 잘못이지만 영종도신공항 건설과 우리 강화제2대교 공사와 비교하면 어민피해 보상대책에 대처하는 양측의 자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이러한 처사를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문민정부들어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니 하면서 한쪽으로는 힘없는 어민들을 형사고발이나 하는 것이 어찌 올바른 일이라 하겠습니까? 대립과 반목보다는 주민과 화합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지난 7월 18일 강호개발 회사측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여 어민들을 고발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애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왔습니다. 더구나 ’95년 1월에 경기도지사와 강호개발측이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선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한다고 하였고 ’94년 9월에 경기도지사가 허가한 도로공사 시행허가 조건에 의해서도 여러가지 어민피해 조건을 보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공사를 순조롭게 이끌어나가야 할 당사자인 강호개발측에서는 고발로서 영세어민들의 입장이나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힘으로 누르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언제쯤이나 피해어민들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제2대교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행정부의 대책을 질의코자 합니다.
두번째, 제2대교 접속도로부지 보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91년도 강화군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각할 당시 평당 73만원부터 105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2대교 진입로부지 보상가격은 토지가격을 감정한 결과 대지가 평당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로에 들어가 있는 자기들의 이웃 초지 616-4번지의 땅을 매입할 당시와 보상가격에 많은 차이가 나니까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초지리 616-4번지 땅 가격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매입당시 가격만이라도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강화제2대교를 건설한다고 기공식을 한 지가 어언간 햇수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리공사가 시행초기인 원점에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에게는 금방이라도 대교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2,000여명의 군민을 소집하고 유지, 인사, 언론계, 방송인까지 동원하여 거창하게 착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또 그 당시에 축사, 축도를 한 기관장님, 또 각계 대표분이 축사내용은 다같이 성사가 이루어진다고 좋은 문구를 넣어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강호개발측에서는 대교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일반시민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갈 정도로 여러가지 이유 및 추가조건을 내세워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우리 8만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제2대교와 관련하여 피해어민 보상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신공항측에서 공사 기공식전에 초지 어민들에게 간접적인 어민피해 보상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화제2대교공사 시행자인 강호개발측에서는 초지어민들이 간접피해가 아니라 직접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커녕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허 어민들을 7월 12일자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물론 어민들의 집단행동도 잘못이지만 영종도신공항 건설과 우리 강화제2대교 공사와 비교하면 어민피해 보상대책에 대처하는 양측의 자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이러한 처사를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문민정부들어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니 하면서 한쪽으로는 힘없는 어민들을 형사고발이나 하는 것이 어찌 올바른 일이라 하겠습니까? 대립과 반목보다는 주민과 화합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지난 7월 18일 강호개발 회사측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여 어민들을 고발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애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왔습니다. 더구나 ’95년 1월에 경기도지사와 강호개발측이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선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한다고 하였고 ’94년 9월에 경기도지사가 허가한 도로공사 시행허가 조건에 의해서도 여러가지 어민피해 조건을 보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공사를 순조롭게 이끌어나가야 할 당사자인 강호개발측에서는 고발로서 영세어민들의 입장이나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힘으로 누르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언제쯤이나 피해어민들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제2대교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행정부의 대책을 질의코자 합니다.
두번째, 제2대교 접속도로부지 보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91년도 강화군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각할 당시 평당 73만원부터 105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2대교 진입로부지 보상가격은 토지가격을 감정한 결과 대지가 평당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로에 들어가 있는 자기들의 이웃 초지 616-4번지의 땅을 매입할 당시와 보상가격에 많은 차이가 나니까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초지리 616-4번지 땅 가격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매입당시 가격만이라도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제2대교 건설공사와 관련 피해어민들과의 보상협의 시기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과 접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제2대교 건설공사와 관련 피해어민들과의 보상협의는 강호개발과 어민간의 피해보상금 지급에 따른 의견차이로 작업장내 어선정박 및 시위,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공사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으나 현재 보상요구액 10억원중 6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액 4억원은 수표 등으로 군에 보관후 어업영향평가 결과에 의거 지급하는 방안을 어민들이 수용키로 합의되었고, 조속한 시일내 강호개발과 협의,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강화제2대교 접속도로 편입용지를 매입당시 가격으로 보상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본 접속도로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재 감정까지 실시하여 보상금 지급결정된 사항으로 현상황에서는 매입당시의 가격으로의 보상가 책정은 불가하며, 현재 수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두번째 강화제2대교 접속도로 편입용지를 매입당시 가격으로 보상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본 접속도로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재 감정까지 실시하여 보상금 지급결정된 사항으로 현상황에서는 매입당시의 가격으로의 보상가 책정은 불가하며, 현재 수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이기홍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6 대 4로 어민들과 협의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서울에서 모인 장소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고소취하는 하질 않고 고소결과후에 모든 일을 강호개발에서 처리하며 6 대 4는 협약에 응하지 않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계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약이 됐다는 사항 다시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서는 제2대교 건설공사시에 강호개발과 시행협약서 내용을 보면 허가조건에서 20항, 시간관계상 세부적으로 읽지 않겠습니다. 20항부터 24항까지 해결된 후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착공식을 거창하게 강호개발이 하게끔 만들었으며 또 기관장님들이 축사, 축도를 거창하게 거기서 착공과 동시에 제2대교가 추진된다고 군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까?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개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번째로서는 ’91년도에 길상면 초지리 616-4번지에 3,093명의 공유수면을 강화군에서 매립을 해서 평균, 제가 알고 있기에는 평당 73만원씩의 대지로 매각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속도로가 없어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서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군에서 땅장사만 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불신 원인의 표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해결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에서 6 대 4로 어민들과 협의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서울에서 모인 장소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고소취하는 하질 않고 고소결과후에 모든 일을 강호개발에서 처리하며 6 대 4는 협약에 응하지 않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계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약이 됐다는 사항 다시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서는 제2대교 건설공사시에 강호개발과 시행협약서 내용을 보면 허가조건에서 20항, 시간관계상 세부적으로 읽지 않겠습니다. 20항부터 24항까지 해결된 후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착공식을 거창하게 강호개발이 하게끔 만들었으며 또 기관장님들이 축사, 축도를 거창하게 거기서 착공과 동시에 제2대교가 추진된다고 군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까?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개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번째로서는 ’91년도에 길상면 초지리 616-4번지에 3,093명의 공유수면을 강화군에서 매립을 해서 평균, 제가 알고 있기에는 평당 73만원씩의 대지로 매각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속도로가 없어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서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군에서 땅장사만 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불신 원인의 표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해결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네, 건설과장 대신해서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6 대 4의 내용은 6대 4를 제시했을때 어민들이 6 대 4에 수용키로 어민들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호개발측은 아직 고소취하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좀더 마무리를 짓고 협상에 응한다는 그런 자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답변해 드린 사항중 수용합의된 것은 어민들이 6 대 4에 대해서 수용을 합의한 사항이고 강호개발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소, 고발 등 제반 형사상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응할 그런 자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착공식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2대교가 착공됨으로해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착공식을 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상을 선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나 제반 여건상 어민들도 그 당시는 선보상의 주장보다는 공사와 동시에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식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초지리 공유수면 매립해서 매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입로 관계를 관계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초지리 공유수면 매립해서 매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입로 관계를 관계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홍 의원 더이상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십자가를 걸머지더라도,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식한 어민, 배우지 못했으니까 제일 위험한 배를 가지고, 소형배를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업의 회장이 그 어민들과 같이 맞대결을 해서 법적으로 고발을 했는가 이것은 삼자들이 봤을때, 8만 군민이 봤을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고발을 취하하는 방향에서 대화로서 타협을 하는 분위기 조성을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만 의원 보충질의올리겠습니다. 제2대교 인가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인가 기간이 지났을때까지도 착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공사기간이 ’95년 10월 26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로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배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배정만 의원 만약 기간내에 착수나 착공을 못했을때는 후속조치로써 대안이 없으신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 관리계장 황완익 1회에 한해서는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홍 의원 배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25항을 보면 피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3회 이상 경기도의 공사재계지시를 받고도 공사를 중단할때에는 시공물량 및 설계도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물권과 권리를 경기도가 무상 귀속한다고 그랬으니까 인천시가 맡게 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가 끝난 의결 요구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가 끝난 의결 요구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