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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7월 27일 (토) 10시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
  3. 2.조례제·개정및폐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
  4. 3.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5. 4. 조례제·개정안의결의건(6건)

  1. 부의된안건
  2.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
  3. 2.조례제·개정및폐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
  4. 3.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5. 4. 조례제·개정안의결의건(6건)
  6.   0.건의서채택의건

(10시01분 개의)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제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유광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상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전체위원이 참석해 지난 7월 23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조준호 의원이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이 포함, 당초예산보다 132억 2,415만원이 증액된 1,105억 8,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중 내무과소관 자산취득비목의 의전용 병풍구입비 100만원과 냉․온정수기구입비 286만원 그리고 민간이전목의 새마을문고 운영 육성시책추진비 400만원을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경상적경비인 여성단체 쓰레기처리장 견학비 220만원과 의회사무과소관 자산취득비목의 냉․온정수기 구입비 286만원 역시 예산의 절약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민간이전목의 교통질서 계도 차량 구입비 1,500만원은 순수한 차량구입비를 제외하여 300만원을 삭감 1,200만원으로 하였고 도시과 소관 시설비등목의 강화읍 도시계획 토지매입비 3,000만원은  도로개설이외의 토지를 토지주가 사용코자 함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관광개발사업소 연구개발비목의 공영개발 사업진단 용역비 1,000만원은 사업추진순서가 맞지 않아 요구 예산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총 5,592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부문이 1,039억 9,207만 6,000원, 특별회계부문이 65억 3,790만 4,000원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 1,105억 2,998만원으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소관 민간자본이전목의 야간긴급환자 수송용 선박건조지원 예산안은 7,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5톤미만의 선박을 건조해 긴급환자를 수송키 위한 것으로 낙도주민을 위해 높이 평가가 되나, 교동 남산포와 삼산 상리 해협은 유속이 빠르고 격랑이 있는 곳으로 소형선박에 무자격 선원이 운항한다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선박을 새로 건조할 바에 군비를 추가 지원해 크고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집행기관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조례제·개정및폐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 

(10시07분)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제․개정및폐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 및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회부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 및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중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갯벌을 지키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축제식 양식 어업 면허처분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본군 의회로 제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번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 활동 및 심사한 결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인 건강망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13가구 및 주민 70~80%가 근근히 수산물을 수확하여 생활에 보탬을 주고 있고 또한 어촌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지 주민들도 모르게 이웃 어촌계장의 승낙도장만 받은 경위 및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면허처분을 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의 처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건의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10시11분)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이 포함된 당초 예산보다 132억 2,415만원이 증액된 1,105억 8,590만원중 불요불급한 예산 총 5,592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부문인 1,039억 9,207만 6,000원, 특별회계부문인 65억 3,790만 4,000원으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추경예산안을 포함 1,105억 2,998만원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 1,105억 2,998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보건소소관 민간자본이전목의 야간긴급환자수송선박건조지원 시비예산 7,000만원은 5톤미만의 선박을 건조해 무자격 선원이 선박을 운항하게 되므로 선박운항의 안전과 도서주민을 위해 새로 배를 건조해 운항할 바엔 군비를 추가지원해서라도 안전한 선박운항이 되도록 크고 안전한 선박이 건조되어 자격있는 선원이 운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군행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4. 조례제·개정안의결의건(6건) 

(10시15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제․개정안및폐지안총6건에대한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건의서채택의건 

(10시17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화도면 장화리 갯벌 양식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기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도면 장화리 갯벌과 관련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어제 우리 지역을 비롯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관내 곳곳에 비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지역별로 현지 확인을 해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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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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