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7월 22일 (월) 11시
장소 : 운영위원회
- 의사일정
- 1. 제49회임시회개회및의사일정협의건
- 심사된안건
- 1. 제49회임시회개회및의사일정협의건
(11시 개의)
○ 위원장 전종식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번 제49회 임시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루게 되었고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중지를 모으셔서 짜임새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번 제49회 임시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루게 되었고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중지를 모으셔서 짜임새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임시회개회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해서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해서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9회강화군의회 임시회의는 지난 7월 5일 의원 간담회의에서 금일부터 6일간의 회기결정에 의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금년도 총회기일수는 임시회가 45일, 정기회가 35일 해서 총 80일입니다.
임시회는 제49회를 맞이하여 23일을 사용하고 잔여회기는 22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 9월, 10월 등 약 3개월동안 22일을 사용하게 될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강화군수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폐지조례안,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제정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결요구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성사유는 의무적경비와 필수적경상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수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26억 7,715만원과 6개 특별회계 5억 4,699만 3,000원이 증액된 132억 2,415만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규모는 1,040억 4,799만 6,000원으로써 199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913억 7,083만 9,000원보다 126억 7,705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5년도 예산대비 56%가 증가한 것입니다. 1996년도 당초하고는 19%, 제1회 추경예산안하고는 14%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65억 3,790만 4,000원으로써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9억 9,091만 1,000원보다 5억 4,699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5년 예산대비 17.1%가 증가한 것입니다. 1996년도 당초 예산보다 9.2%, 1회추경보다 9.2%가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합 1,105억 8,5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결요구된 조례안별로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안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업무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의 적용기준 확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은 이것이 본군에서 ’91년도에 실시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해운항만청에서 일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발센타의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센타는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센타의 농민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여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센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국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세로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센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국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비로 부담토록 함.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후원회의 구성원에 군의회 의장님이 안들어 갔었는데 이번에 군의회 의장을 삽입하고 농촌지도소의 직제개편에 따라 간사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기술훈련소를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센타요원에 농기계기사를 삽입하여 당초 3명에서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농기계기사, 운전기사 등 4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의 군정질문은 7월 26일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안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홍택 부의장님, 그 다음에 박극양 의원님, 그 다음 정해왕 의원님 그 다음에 이기홍 의원님 이렇게 네분이 질의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끝나시면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전문위원한테 상세한 질문자료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 활동은 유인물에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조해서 심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회는 제49회를 맞이하여 23일을 사용하고 잔여회기는 22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 9월, 10월 등 약 3개월동안 22일을 사용하게 될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강화군수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폐지조례안,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제정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결요구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성사유는 의무적경비와 필수적경상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수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26억 7,715만원과 6개 특별회계 5억 4,699만 3,000원이 증액된 132억 2,415만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규모는 1,040억 4,799만 6,000원으로써 199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913억 7,083만 9,000원보다 126억 7,705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5년도 예산대비 56%가 증가한 것입니다. 1996년도 당초하고는 19%, 제1회 추경예산안하고는 14%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65억 3,790만 4,000원으로써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9억 9,091만 1,000원보다 5억 4,699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5년 예산대비 17.1%가 증가한 것입니다. 1996년도 당초 예산보다 9.2%, 1회추경보다 9.2%가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합 1,105억 8,5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결요구된 조례안별로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안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업무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의 적용기준 확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은 이것이 본군에서 ’91년도에 실시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해운항만청에서 일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발센타의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센타는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센타의 농민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여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센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국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세로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센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국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비로 부담토록 함.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후원회의 구성원에 군의회 의장님이 안들어 갔었는데 이번에 군의회 의장을 삽입하고 농촌지도소의 직제개편에 따라 간사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기술훈련소를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센타요원에 농기계기사를 삽입하여 당초 3명에서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농기계기사, 운전기사 등 4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의 군정질문은 7월 26일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안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홍택 부의장님, 그 다음에 박극양 의원님, 그 다음 정해왕 의원님 그 다음에 이기홍 의원님 이렇게 네분이 질의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끝나시면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전문위원한테 상세한 질문자료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 활동은 유인물에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조해서 심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종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4일 시간이 안나왔네. 의사일정표에 시간이 안나왔네.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4일 시간이 안나왔네. 의사일정표에 시간이 안나왔네.
○ 배정만 위원 24일날이 안 나왔어요.
○ 의사계 이숙향 뒤에 있어요, 뒤에.
○ 위원장 전종식 없으신 줄 알고 그러면 앞서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49회 임시회 운영과 의사일정에 대한 회기를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9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회기 및 의사일정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오늘 제1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9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회기 및 의사일정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오늘 제1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