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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7월 23일 (화)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3. 2.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외2건에대한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3. 2.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외2건에대한심사의건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한영선  반갑습니다. 이제 지루한 장마가 끝나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강화군 제2대의회가 출범한지 지난 12일로 1년이 되었습니다. 
  1년동안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강화군의회 제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위원회에서는 4건의 의결요구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은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및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석보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은 유선 및 도선업에 대한 관리가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업무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후원회의 구성원에 군의회의장을 새로 영입하고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개발계장을 인력육성계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함이며,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공기술훈련소를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기계 수리센타 요원에 농기계 교관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며,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향상과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조례 3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선 및 도선업에 대한 관리를 인천해양경찰청에게 ’94년 1월 1일부로 업무이관에 따라서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당초 조례안에 수수료가 기관을 장치하지 않은 정원 5인 이하의 배가 초당 500원에서 2,000원의 군수입인지를 첨부토록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로 관련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13시35분)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안점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유선 및 도선업은 몇 명이나 종사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화개해운과 삼보해운. 화개해운은 창후리에서 월선포, 삼보해운은 외포리에서 삼산면 석모도를 왕래하는 유조선이 2개소가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정해왕 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에 대한 폐지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삼보나 화개에 대한 다른 세금징수나 이런 것은 강화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만 하는 것이고 지방세나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외2건에대한심사의건 

(13시38분)

○ 위원장 한영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인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외2건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과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전에는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불은면 삼성리에 저희 사무실을 새로 짓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로 해가지고는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후원회 구성에서 군수님과 농촌지도소장, 군단위 농업관련 기관장 등 군수가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는데 군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고 둘째는 저희가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개발계가 없어짐에 따라서 사회개발계장을 인력육성계로 바꿔서 인력육성계에서 관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가지고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농기계수리 업무를 착실히 하기 위해서 전 농기계기술훈련소조례는 농기계담당자, 그 다음에 농기계기사 그리고 운전기사 3명이 돼 있었는데 거기다가 농기계보관과 농기계기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확대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네, 박홍규 위원입니다.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를 두고 강화군농기계기술훈련조례를 폐지한다는데 인력 그런 것은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인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기계수리업무에 하나를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계십니까?
○ 간사 구경회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회개발계장을 인력육성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농촌지도소에 직제가 개편이 돼 있습니까? 
  아직 안된 것 아녜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돼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규정에 의해 돼 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회개발 2 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3개과를 만들면서, 기술개발과가 되면서, 그때 당시는 인력 육성업무를 사회개발계에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술개발과가 생기면서 사회지도과로 분류되고 하는 과정에서 계 이름이 사회개발계에서 인력육성계로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현재 조례에 있는 사회개발계장은 인력육성계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네, 김상복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검토를 보면 사회개발계장을 인력육성계장으로 바꾸고 영농기술훈련소를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랬는데 그 변경사유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고자 요구하는 것입니까 근본취지가?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아니죠. 이것은 정부조직법하고 농촌진흥법 그리고 농수산부령 그 훈령 제834호에 의해 가지고.
김상복 위원  그 령에 의해서 개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그렇게 질문하게 되네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모법 뭐뭐에 의해서 변경하고자 함」 그럴 것을 「영농단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새로이 농촌지도소를 설립하고 첨단과학기술 장비를 가져오니까 예전에는 개발목적으로 하던 것을 인력육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이 아니냐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모법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정 위원 말씀하세요.
정해왕 위원  농기계수리센타 요원은 1년, 지금 현재 말입니다.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간 얼마의 기간을 합니까? 얼마나? 각 읍․면에 다니면서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기계수리하는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3월 10일부터 11월까지…….
정해왕 위원  계속 쉬지 않고…….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공휴일도. 연 120일을 합니다.
정해왕 위원  120일이면, 그 외의 것은, 전문적인…….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내방 농기계수리도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내방, 여기도 옵니까?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거기 조례안 개정에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말이에요. 그것은 농공기술훈련소가 됐던 것을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농기계수리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포함시켜서 한가지로 조례안을 만들면 안되는 거예요, 이 말로 봐서는? 조례개정안 에 농기계수리센타가 옛날에는 제1조에 농공기술훈련소라고 있었는데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로 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안은 그 농기계기술센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특별히 없단 말예요. 지금 헷갈려 물어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실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 및 설치를 하는 것은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저희 3개 전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으로 해서 해 놨습니다. 거기에 일곱번째 보면 농기계공작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래서 그것은 조례 구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농기계수리에 따른 세부적인 것을 해 놓은 것이고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은 전체 강화군 농촌지도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서 농공기술훈련소라는 것은 거의 기능이 교육이라든가 소폭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실습이라든가 실기교육이라든가 등을 합해서 총괄적인 지도사업의 모형을 꾸미기 위해서 새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럼 여기 농기계센타가  개발센타운영요령 7번 농기계공작실의 7항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지금 있는 농기계공작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전시하고 거기에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도 하고, 거기에서 큰 기계같은 것을 리프트 기계로 들어올릴 수 있는 제반 농기계를 수리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도 전시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뭐 하고 안하고 개정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우선 원안대로 심사를 해놓고 나중에 농기계 센타를 할때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말이 달라져서 나중 조례심사할 것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지금,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 제1조에 말입니다. 농공기술훈련소를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로 한다 하셨고 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부칙에 보면 「강화군농공훈련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을 폐지한다고 해놓고 농기계수리센타설치운영조례에서는 농공기술훈련소를 강화군 지역농업개발센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농기계수리센타운영관계를 개발센타에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공기술훈련소라는 이름을 없애고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농공기술훈련소 업무를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 지도기획계장 이은용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례 2개를 가지고 중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조례는 과거에 있던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감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농기계수리센타운영조례는 그 연관성은 있으나 농기계 순회수리라든가 농기계교육을 하기 위한 부분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여부로 친다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도중에 연관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그런 기구는 똑같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먼저 있던 것을 폐지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자는 뜻이고 뒤에 농기계수리센타쪽은 조금 보완해서 수정하자는 뜻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인원이 몇명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현재는 18명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센타요원에 농기계기사를 삽입하여 당초 3명에서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농기계기사, 운전기사 등 4명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농기계교관 1명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주내용은 현재 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관리 2항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타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방직이 기계기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삽입을 시키는 것이고 조문에 보면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가 전부다 띄어 쓰지도 않고 쉼표도 없고 붙여서 놔 가지고 구분하기가 곤란해서 쉼표도 찍어서 구분을 시키고 지방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기계기사를 수리요원으로 같이 활용을 할 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 지도기획계장 이은용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기계기사는 한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리반요원 조례에 포함을 안시켜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올바로 잡자는 뜻이 있는 것이지 한사람을 늘리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직제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 지도기획계장 이은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계기사가 있는데 농촌지도소 부품관리라든가 내관 관리라든가 수리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반원에 포함이 되어야 제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니, 그런데 지금 기사 한분은 다른부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해왕 위원  직급을 다시 하나 만든다는 것 아니예요.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아닙니다.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전에는 3명이었잖아요, 실질적으로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는 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증원하는 것 아니예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실질적으로 지원은 되어 있는데 조문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군청에 있는 농촌지도소의 인원배정이 수리기사 한사람까지는 정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티오상.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티오상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상에 빠져있으니까.
○ 위원장 한영선  정원 조정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네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정원 조정은 되어 있고 조례에는 안되어 있고.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 간사 구경회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를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타로 확대 편성하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가 끝난 안건들은 제3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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