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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7월 24일 (수)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집행기관부서별추경예산안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산업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4. 3.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5. 4. 수산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6. 5. 산림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7. 6. 도시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8. 7. 건설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9. 8.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0. 9. 관광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집행기관부서별추경예산안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3. 2. 산업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4. 3.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5. 4. 수산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6. 5. 산림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7. 6. 도시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8. 7. 건설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9. 8.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0. 9. 관광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한영선  먼저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자치행정에 앞장서 계신 실과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집행기관부서별추경예산안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 
○ 위원장 한영선  먼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부서별추경예산안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실과소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의사진행 방법은 실과소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업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만 농정기획계장입니다.
○ 농정기획계장 이규만  이규만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이상현 농지관리계장입니다.
○ 농지관리계장 이상현  이상현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정복현 농사계장입니다.
○ 농사계장 정복현  정복현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강신의 축산계장입니다.
○ 축산계장 강신의  강신의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산업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일당이 1만 6,300원에서 820원이 인상됐습니다, 작년도보다도.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79페이지 중간쯤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통합사업을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추진실적을 농림수산부 전산실로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송하는데 드는 송부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특업무보조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추가재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저희 산업과에는 컴퓨터가 3대 있습니다. 그중에 프린터기가 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해서 프린터기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저희 군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360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도 학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20% 정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폐이지 보상금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이 농어민신문은 현재 저희 군에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보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월 4,000원씩이었는데 6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되는 분 299만 6,000원을 증액시켜서 예산에 반영토록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우리 강화 완초조합에 현재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완초나 제품에 대한 보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평을 새로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완초건조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연탄불을 피워서 왕골을 건조시켰는데 이번에 좀더 현대적으로 버너를 이용해서 열을 통풍시켜 가지고 건조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건조고리를 설치하고 10평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건립토록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인데 이것은 농약할때 농민들이 입는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2만 1,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865벌을 계획했었는데 중앙으로부터 감이 돼가지고 652벌로 줄었어요. 그래서 213벌이 감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업농 육성은 당초에 148농가가 책정이 돼서 계획이 섰었는데 옹진군에서 포기한 농가가 2 농가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 군에서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농가에 대한, 150농가로 늘어나면서 2  농가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농가분 2,85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벼직파기 공급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 건데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인천시 추경에 추가로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계획물량은 30대이고 대당 405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농가에 공급을 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경기도에 있을때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가하던 사업인데 농기계로 인한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공제, 종합공제지원을 해서 농가의 피해를 줄여보자 이런 뜻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지원되는 것인데 거기서 당초예산에 군비까지 같이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는 삭감을 하고 부족되는 51만 8,000원을 시비로 충당을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인천시와 통합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기 예산이 서있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인천시비 들어가는 것에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은 전부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건의를 여러번 했고 또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민들도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우리가 인천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해 주면 무리가 많이 가고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니까 이번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많이 드렸고 시 의원님들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해서 이번에 전액 예산이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별로 보면 종균배양시설 건립, 이것은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 영지버섯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종균을 전부 외지에서 사서 들여오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종균배양시설 1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영구 버섯재배시설은 해마다 해오던 사업으로서 동당 40평 규모로 해서 10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자부담없이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비가림재배지원은 포도밭에 지주대를 세우고 비닐을 씌워서 비를 맞지 않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에 대해서 평당 1만원씩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비닐하우스는 만평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대부분이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또는 유리, 철근같은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파이프를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하고 절충을 해서 만평에 대한 하우스설치 보조금을 예산에 확보토록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용저온저장고 건립인데 이것은 채소농가나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넣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인천시하고 절충을 해서 7동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20평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각종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톤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에 80%를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금년의 계획은 10대를 잡았습니다. 농산물규격 포장재 지원은 당초예산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규격포장재가 부족하니까 지원을 더해 달라 하는 데가 많고 해서 시비하고 군비로만 해서 10만원에 해당되는, 개당 단가는 과수 포장지나 쌀 포장지 가격은 각각 다른데 평균 1,500원으로 봐서 40%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1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금년에 못자리 피해도 많이 나고 가물고  염분피해도 많이 되고 그래서 0.7㏊의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기 활용하는 물량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휴경논 생산추진은 각종 종자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5.2㏊에 대한 휴경논 생산추진비를 확보해서 대리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전망을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7만 9,000원이 위에도 서있고 여기 휴경논생산추진에도 중복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군비에서 삭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소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는 사용하고 있는 일반전화가 한대밖에 없습니다. 전산화 사업용 전화를 1대 더 설치할 계획이고 전화 1대 설치해 가지고 소요되는 전화요금을 3만원씩 180만원을 예산에 반영토록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소전산화 사업 전산작업인부임인데 이것도 820원이 인상되어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맨아래 보상금인데 당초에는 우리 강화군에 공수의 세사람한테 수당을 주도록 하달이 되었었는데 중앙에서 공수의 숫자를 줄였는데 저희군에는 한사람으로 책정이 되어서 필요없는 사람에 대한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가축방역시술비인데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소, 돼지, 개가 우리군에 10만 6,900두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5만두의 예산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시에서부터 7만 8,350두에 대한 계획이, 전체 두수의 70%에 대한 시술비를, 그래서 당초에 4,000만원 섰던 것이 개 두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당 시술비는 800원씩 의사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밑에 공수의 수당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는 틀리고 지금 여기 141만원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시비하고 군비를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맨 아래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인데 저희군 송해면 양오리는 과거 수십년전부터 축산을 많이 해오던 부락이고 특히 소, 돼지를 키우는데 재래식으로 방목을 하고 그래서 수질이나 토양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면 냄새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특히 쓸 수 있는 지하수까지 오염되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 정도에 도달해 있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수차에 걸쳐서 군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1억원의 사업비가 됐는데 5,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부락에서 5,000만원을 자부담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을 시로부터 구입해다가 보관을 한 다음에 그때그때 각 읍면에 배분을 하고 있는데 교동같은 데는 갑자기 약품이 들어오면 냉장고가 없어서 식당 냉장고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1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산업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질의하는 순서는 산업과소관 예산 177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한장한장 넘기면서 질의를 한 후에 전체적인 질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7페이지 넘어갑니다. 178페이지 마찬가지 인건비 예산이니까 179페이지요.
○ 간사 구경회  인건비 인상하는 것 아녜요, 이것도?
○ 위원장 한영선  네, 이것도 인건비 인상이에요.
정해왕 위원  179페이지요.
○ 위원장 한영선  네,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농림수산통합사업 전송료라는 것이 어떤 전송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는, 산업과 뿐만이 아니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에서 전부 추진하는 것이 농림수산통합사업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무슨 거기에 따른 육성 등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전체 실적을 농림수산부 전산실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료를 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에 3만 5,000원씩 되기 때문에 금액이 42만원,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될 사항이에요.
정해왕 위원  그런 것도 전산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 산업과장 전광제  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8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 위원님.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가 3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농어민 자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을 전부 각자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지금 강화읍만 제외하고는 전부 됩니다.
○ 간사 구경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전체?
○ 산업과장 전광제  네, 그래서 우리 강화읍은, 강화고등학교는 또 안돼요. 실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외지에 나가서 있는 학생들중 실업계 고등학교는 됩니다.
○ 간사 구경회  학생 한명당 얼마씩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그것은 학자금 통지에 나오는대로 하는데 전액 줍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교동같은 농고생들은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 산업과장 전광제  농고도 돼요, 문과는 돼요.
○ 감상복 위원  실업계는 다 된다니까.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없으시면 181페이지.
  네, 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간사 구경회  한국농어민신문보급에 대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은 전부 무료로 신문을 보는 것이죠?
○ 산업과장 전광제  네, 그렇습니다.
○ 간사 구경회  그런데 우리들이 보는 것은  신문값을 받아간다고.
○ 산업과장 전광제  농어민후계자들이 지부를 설치해 놓고, 이것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전부 보급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주고 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신문을 의원님들께 보내고 신문값을 받고…….
○ 간사 구경회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짜로 보고.
○ 산업과장 전광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각면 단위농협에서 자기들 농협신문을 전부 보내주는데 이 한국농어민신문도 중복된 신문이야, 보니까. 과연 이런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 산업과정 전광제  이것은 우리 지역에 남아서 농촌을 지키겠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저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죠. 예산안 같은 것을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지만…….
○ 간사 구경회  농어민후계자들은 우리 농촌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물론 신문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농어민후계자들은 이것을 무료로 구독을 하고 우리들한테 구독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 산업과장 전광제  별도로 신문 구독료를 받는 것이니까.
○ 간사 구경회  농어민후계자에 한 것이므로 얘기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해왕 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완초조합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했단 말예요, 완초보관용 저온저장고. 강화 전체 그것을 다 한군데에 보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완초건조장 설치도 완초를 생산했을때 전체를 해야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해당되는가,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완초제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조합원들로 다 관리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정해왕 위원  그런데 어떤 개인이 자기 부지에 자기가 공장을 설치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읍에 설치했다 하면 저 양사나, 하점이나 이런 데는 보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그것도 많은 건조장을 설치한다면, 각 읍면별로 하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동에 10평해서 전체 완초건조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강화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특정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김상복 위원  가만있어, 그것은 정 위원님한테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완초 저온, 건조장 설치는 10평 가지고도 현대화 시설로 하면…….
정해왕 위원  여기다 물어봤지, 그 보충은 하지 말라고.
○ 산업과장 전광제  완초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완초조합원들이 여름에 연탄을 피워놓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고역이고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건조장을 설치한 다음에 조합원들 것을 전부 건조시키도록 그렇게…….
정해왕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강화에 하나갖고는 말예요. 이런 것을 한다 해도 여러개를 추진해서 완초를 건조하는데 이용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를 하면 완초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그래 하나가지고는 적고 또 몇군데 면별로 설치해서 그것은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다라는 어떤 목적하에, 지금 추가해서 산업과장님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촌에서 건조장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지원된 것이. 그것은 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농기계창고, 이렇게 해도 개인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로서 들어갔다해도 개인관리, 개인 땅에 사업한 것이 없어요, 공동적으로 운영한 것은. 그래서 개인 것인데 그것을 남이, 다른 사람이 주위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콤바인같은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콤바인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줄때 그 사람이 더 받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받은 것은 오히려 더 내요. 자기가 밑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람들은 밑지지 않고 그대로 암말없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조를 받고서 자기들 세가 대단합니다. 밑진다고 해서 해 주질 않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여러번 들었어요.  이런 보조받은 것은 순수하게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알겠습니다. 이 건조장은 10평을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하다가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희망하는 부락에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정해왕 위원  확대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생산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책임자한테, 그런 어떤 값싼 노동력까지도 해서 받아갖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독차지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버섯재배사업, 건조장, 다른 여러가지를 갖다가 어떤 사람에 대한 보조지원 역할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좀 단속하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이것은 완초조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네.
○ 위원장 한영선  둘 다?
○ 산업과장 전광제  완초조합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짓고 나중에 완초조합 명의로 되는 것입니까?
  개인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김상복 위원  개인명의가 아니고 조합명의로 짓는데 제가 한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께요. 저온저장고도 전 조합원이 아무나 갖다 보관할 수 있고 건조장 설치하는 것도 이것은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로 누구든지 유류대하고 전기료만 내면 자유롭게 와서 건조를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따른 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82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직파기가 30대 공급이 올해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당초에 계획이 서져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확보못해 갖고 시에서 누락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거의 우리 농촌과 관계되는 사업이 되어갖고 예산따지기도 뭐한데 우선 종균배양시설이니 영구버섯재배단지니 재배사 건립. 이런 것은 지원하는데 소수들이 알아가지고 특정인한테 지원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갖고 따지지 않겠지만 지원되는 범위를 확대해서 여러사람이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몽되어야지 소수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예가 많다고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알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보조지원금을 받고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를 봐서 환원시킬 사람은 환원시켜야 돼요.
김상복 위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 7동은 한 농가당 몇평짜리예요?
○ 산업과장 전광제  20평입니다.
김상복 위원  작목반에 나가는 것이에요?
○ 산업과장 전광제  이것은 작목반이나 개인이나…….
김상복 위원  개인이나, 20평.
○ 산업과장 전광제  네.
김상복 위원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 개인별, 농가별로 작목반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저장품의 생산량을 감안해서 해야지, 농가들을 나눠줄때 20평짜리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농가가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10평씩만 잘라서 주면 어떻겠습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이것은 단가가 굉장히 많이 먹히던데요. 보통 220만원 내지 230만원인데 그전에는 5평, 9평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실용가치도 없어지고 규격이 2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
김상복 위원  20평 이상되어야 되는데 20평 이상이면 개인농가에서 과연 거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이 얼마나 되느냐. 오히려 운영관리비때문에 못하는 현상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0평씩만 가져도 오히려 사용하는 양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우 몇가마 뭐 몇가마 있다고해서 20평짜리 저온저장고로 가져가냐하면 안가져가니까 사실 농가에 저온저장고의 사용의 필요성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농가당 10평씩 나눠서 많은 숫자를 확대해 주는 것이 더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의도가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농가에서 주문하는 얘기예요.
○ 농사계장 정복현  20평으로 단일화 시킨 것은요, 크게 짓나 적게 짓나 사업비가 거의 비등하게 들어 갑니다. 투자비에 대한 활용도를 따져서 20평이 제일 적정 평이······.
○ 위원장 한영선  거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20평 짓는데는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며 10평 짓는데는 얼마 들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10평 짓나 20평 짓나 거반 비슷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일반주택을 짓는다든가 일반 건축물을 할때 평당가격이 나오는 것인데 10평 짓는 것하고 20평 짓는 것하고 같다고 말씀하시면······.
김상복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두가지로 분리해서 들으셔야 돼요, 작목반이라든지 어떤 단지로 구성되면 많은 인원이 많은 생산량을 필요로 하니까 20평으로 인정을 하되 농가별로 주는 것은 20평을 다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얘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농가에서 그런식으로 주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사용가치가 더 있으니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지, 예산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효과가 더 있을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보고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온장비를 갖추는데 10평에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물론 양이 달라지겠지만 가격에서는 20평 짓는 것이나 10평을 짓는 것이나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분석을 해서 다 해 주는 원칙으로 하되, 내가 다시 강조하지만 작목반이나 단지별로 여러 농가가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20평 이상되고 개인별로 하는 것은 10평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김상복 위원님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개인에 대한 보조를 해주면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냐 하면 자기 개인으로만 사용하지 다른 데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보조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마는 강화의 주민들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내 것으로 나왔으니까 자기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국고에서 보조받는 것, 콤바인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하면 누구 하나도 자기가, 하나에 대한 물건일지라도 전기세는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것을 갖다넣으면 그것은 전기세아니라 더 이상을 갖다가, 저온창고에 물건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없는 사람은 그나마도 못하는 거예요.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살게끔 만들어요. 이런 말씀을 참작해 주시고 강화에서 농업에 대한 것에 여러가지 많이 지원이 됐는데 잘못,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영선  네, 박 위원님.
박홍규 위원  지금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에 보면 한 동에 20평짜리, 농가용은 한동에 2,600만원 돈이 들고 181페이지 완초저온저장고 설치 20평에는 1,500만원의 돈이 든단 말씀이야. 그러면 그 시설장비 내용이 달라요?
○ 산업과장 전광제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기준단가가 나와 있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완초조합에서 정한 사항은 건물양식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완초보관 저온저장고는 내가 얼핏 목측으로 보니까 1,500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농가용 저온저장 창고건립은 한 2,600만원 돈이 된단 말씀예요. 그래서 무슨 설치내용이 시설장비로 다른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완초에는 온도, 습도 이런 것을 조정하는 특수장치가 되어 있어요.
○ 간사 구경회  10평하고 20평인데.
박홍규 위원  아녜요. 같은 20평이에요.
○ 위원장 한영선  같은 20평인데 농가용저장고는 단가가 더 높고 완초저온저장고는 단가가 얕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저장고 신청했을 때는 어떤 데이타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같은 20평이지만 하나는 1,500이고 하나는 2,200이고 나왔을 것이 아녜요, 2,600?
  만약에 남이 보더라도 같은 20평인데 완초조합 것은 3,000만원이고 일반농가용은 2,200만원이면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져야,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김상복 위원  완초조합 건조 저장고는 전부 칸막이를 해야 됩니다, 물량별로 들어가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0장이 들어와서 있을때 전체 20평을 돌리는 전기료하고, 사용료하고 10평을 칸막이해서 돌리는 사용료하고 달라요. 또 건조장도 그래요.
  건조하는 물량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10평을 다해서 할 것이고 물량이 3평정도치 밖에 안되는데 10평을 돌리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요. 그것은 순전히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해가는 것인데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칸막이를 하느라고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시설비도 기계가 두개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조금 다르죠.
○ 산업과장 전광제  그래서 차이나는 것이 물론 단가에 의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초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책정해서 한 것인데 지금 완초조합에는 보조를 70%로 잡고 일반농가에 나온 것은 6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비율의 차이로 생긴 것인데…….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산업과에서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같은 20평인데 어느 것은 단가가 높고 어떤 것은 단가가 낮은데 사실 누가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집행부에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완초조합도 한 4,000명 되는 조합원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일반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니까 다른 말씀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같은 것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라도 시원하게 알아야 다른 사람이 질의를 할때 답변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183페이지.
이환구 위원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종균배양시설건립 지원인데요. 이것은 다른 타지역의 종균배양시설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그래서 강화내에 종균을 다 배부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일단 지원은 개인적으로 해 주고요.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 강화군내에 공급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 간사 구경회   종균배양시설은 어느 지역에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이것도 다시 신청을 받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가 되는 데가 먼저부터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하점지역하고 화도지역, 그곳으로 안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구 위원  작년, 재작년인가 종균배양시설이 나간 것으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양도 건평리에 작목반식으로 해서 종균배양시설을 한다고 나간 것으로 봤어요. 삼흥리?
○ 산업과장 전광제  종균배양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없고요. 지금 지도소에서 나간 것인가······.
이환구 위원  종균을 구입하기 위해서, 1년에 엄청난 돈이 지금 외지로 나가는데요.
  그런 것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시비를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은, 우리가 빠져나가는 돈을 차단시켜서 우리 강화내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조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정해왕 위원  그것을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 화도에 팽이버섯공단을 조성할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종균배양사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강화에서 생산한 것이 700만병인가 이상으로 종균을 구입했었는데 그전에 종균구할 적에, 지금은 종균을 얼마를 갖다가 쓰느냐 하는 것을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저희 부르는 것이 700원인가 800원인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500원 내지 600원이면 보급시킬 수 있다, 우리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그래서 평당 100원씩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 아녜요. 그것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환원에 대한 사업을 해라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설비에 대한 투자액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때문에 산업과에서 여러가지 과거…….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물론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이외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회의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의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서로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4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 간사 구경회  구경회 위원입니다. 작목반수송차량이 10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면별로 하나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이것은 신청을 다시 다 받을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조정을 해서 해야지. 신청 안하는 면도 있고 받은 다음에 배정을 해도 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그것이 2.5톤 차량으로 해서 80%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전광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5톤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1.5톤짜리로 해서 구입하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우리 지역을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소로에 다닐 수 있는 작은 차량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2.5톤은 타이탄으로 알고 있는데 1.5톤이나 1톤짜리 차량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1톤으로 대체해서 구입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톤짜리를 사다 보니까 대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준은 2.5톤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다음 예비못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를 금년도에는 6월 20일 설치했다가 아마, 6월 20일이면 이앙기 시기가 훨씬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못자리 설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시기를 당겨서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예비못자리는 6월 20일 설치한 것이 아니고 5월초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예비못판을 금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예비못자리를 6월 20일쯤 쓰게 되니까, 모내기는 5월 20일이면 거의 완료가 되는데 5월 중순에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니까 상당히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비못자리 설치를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당겨서 하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상복 위원  농산물 포장지원, 이것은 어디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 산업과장 전광제  특정하게 정해놓은 것이 없고요. 이것도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한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받은 물량가지고 조정을 해서 각면 골고루 나가도록…….
김상복 위원  그럼, 이것이 일반 야채에 하는 것이에요. 과수……
○ 산업과장 전광제  농산물은 전체…….
김상복 위원  전체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휴경논 생산추진은 무슨 얘기예요.
○ 산업과장 전광제  휴경지가 해마다 생기고 그래서, 휴경지라고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이 될만한 자리를 소작해서 하는데 이것이 소작을 해서 나올 것이 없다, 농지 자체가 영농여건이 불리한 데다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경운기나 거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금년에 농수산부에서 쌀생산 대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김상복 위원  농사 안지으면 농사지어 주겠네.
정해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답에만 국한될 것이냐, 지금 전도 상당히 많습니다. 휴경지는 전답을 안쓰는 것은 다 휴경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산업과장 전광제·  여기 나오는 것은 휴경논이지요. 물론 전도 묵은 것이 많은데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개인한테 전부 통보를 해서 1년이상 휴경을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구입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작을 촉구해서 안하면 매각토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 예산은 정부정책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전광제  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없으시면 18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186페이지.
박홍규 위원  185페이지에서 맨아래 하단부에 공수의 수당이 삭감되었는데 186페이지에서는 공수의 수당에 또 붙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 기획계 구자광  왜냐하면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국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세세항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금회 추경내시가 오면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6월까지 공수의 수당이 이 세항에서 나갔단 말입니다, 이 목에서, 이 목에 있는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6월까지 이미 지급한 것은 시군비에서 잔여분, 잔액만 남겨두고, 그러니까 경정에 있는 141만원이라고 있습니다. 185페이지에 이 돈은 6월까지 이미 지급된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비, 군비 잔액을 남기고 국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로 신설이 되면서 앞에 6개월치 141만원에 대해서 국비를 제외한 시비, 군비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에 가축방역시술비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4,000만원인데 경정예산은 6,268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수의 한사람이 전부 시술하는 양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가축방역시술비는 공수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들을 읍면별로 지정을 해줘 가지고 가축방역을 하는데 주는 것인데 이것은 두당 8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당초에 섰는데 4,000만원은 5만두에 해당되는 돈이고 우리 계획이 7만 9,350두기 때문에 부족금액을 이번에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술하는 수의사들한테 전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환구 위원  출장비해서 약품대, 다 받아가던데요.
○ 산업과장 한영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축방역약품으로 나오는 약품이 있는데 약품이 군으로 나와서 각 읍면으로 가축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면 수의사들이 면 산업계 직원과 다니면서 시술을 해요. 예방접종을 하는 수수료예요.
○ 간사 구경회  예방접종을 안하고 산업계 직원하고 수의사하고 약을 갖다 놓고 가지, 한번도 주사를 안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주는 것은…….
김상복 위원  축산계장, 먼저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넘어갔는데 80만원 다 줘야 돼요?    가축농가에서 여론이 상당히 많아. 지금 구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그냥 갖다놓고 가고 말이지, 시술 안해요.
  그리고 명단을 가로 작성해 가지고 오고 말이야.
○ 간사 구경회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시술한 근거부문을 시술하고서 받아왔을 것 아녜요?
김상복 위원  이것은 철저히 해야 돼요. 언젠가…….
○ 축산계장 강신의  그러니까 면 산업계 축산담당하고 담당 수의사하고 각 리별로 출장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요즘 시골에 다니면서 보면 빈집이 많아요. 빈집이 있으면 일단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시술못한 집에 대해서는, 가축이 있으면서 시술못한 집, 그런 집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의뢰를 해요, 주사기까지 다 줘 가면서.
  그리고 면에 대장정리할 적에는 수의사가 시술한 분, 또 농가가 시술한 분, 그러니까 농가가 시술한 분이라는 것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재료를 준 것이 농가가 시술한 것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방역비가 80%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 산업과장 전광제  실제로 시술한 것은 면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저도 가축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시술한 적도, 준 적도 없어요.
○ 산업과장 전광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간사 구경회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축산계장님 말예요. 먼저도 대두됐던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여론 안 생기게 잘 좀 해 주세요.
○ 축산계장 강신의  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8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축산계장님 말예요. 강화군의 축산계가 언제 신설된 것인데 여태 보관냉장고가 없었습니까?
○ 축산계장 강신의  냉장고가 있었는데 냉장고가 적고 오래 되다 보니까 폐기를 하고 새로, 있긴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3.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가 일부 수정이 됐고 사업적 성격을 띤 것은 195페이지 시설비로 토산품판매장 변압기교체공사 40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변압기가 ’80년대 신축당시에 시설된 것인데 노후됐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나고 해서 이번에 400만원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197페이지를 보시면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중 견인차량 보관소라면 지금 신터미널옆에 복개지에 있는 보관소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찌 뜨거운지. 그래서 단열장치 20만원, 또 겨울을 대비해서 보일러 설치 90만원, 또 거기서 상주하시는 분, 두분에 대한 이동식 화장실 1식 1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분뇨수거료 6만원, 또 전기시설하는 시설비, 이 시설비는 다음 장에,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198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이 서져 있습니다.
  한정버스 손실보상금인데 우리가 당초 한정버스를 운영하시는 5개업체에 대해서 그간에 교통량 조사 등 해 가지고 5개업체에 대한 손실보상을 66만원씩 2회해서, 상·하반기로 2회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1,32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또 그 밑에 교통질서계도요원 보상금으로 3개 단체에 당초 210만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매식단가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72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3개 단체는 모범운전자회,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교통초소이전 및 버스정류장 설치해서 900만원, 또 버스정류장 대기실 대기의자 6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현재 중앙시장앞에 있는 정류장이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차를 대고 그러기 때문에, 자가용차를 대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정류장으로서의 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통초소 있는, 만물상 앞에 있는 교통초소있는 데로 이전을 하고 또 교통초소를 지금 군청앞쪽으로 다시 이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버스정류장 대기소의 대기의자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중앙로변에 정류장이 설치돼 있는데 못쓰는 쇼파같은 것을 무질서하게 쭉 놔둬가지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어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된 고정의자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 밑을 보시면 교통질서계도 차량구입 지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도 군수님이나 의장님한테 건의가 된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교통질서계도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해병전우회에 이관시켜 줌으로써 교통질서를 계도하고 또 기타 여러 활동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견인차량보관소해서 에어컨을 세워놨는데 단열장치라든가, 보일러 장치는 일반운영비쪽으로 예산을 세웠고 여기서 자산취득비쪽으로 에어컨 자그만 55만원짜리를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와 같이 191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네, 내가 하나 해 볼께요. 
  191페이지 토산품판매장 관리부서 및 인부변경 지적과 이랬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토산품판매장 관리 일용인부가 한분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토산품판매장의 관리는 우리가 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 인부를 지적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일용인부는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음은 19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4페이지.
김상복 위원  194페이지 토산품판매장관리, 정기점검수수료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전기안전수수료하고 정기점검은 재난에 대비해서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점검원이 따로 있어요, 안전원이?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안전점검원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환구 위원  정기점검 수수료가 있고 전기안전 수수료가 있는데 정기점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심점수  시설물 점검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규모상으로 몇평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하나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말이에요. 토산품판매장 관리인부는 삭감을 시키고 또 토산품판매장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해가 안가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토산품판매장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일용인부를 세워서 그 분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96년도 들어서면서 그 상인들로 숙직, 당직조를 짜가지고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기타 「관」자 해서 수수료 붙은 것은 우리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토산품판매장 변압기교체공사는 변압기 고장나면 한전에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변압기 정도는 교체해야지요.
정해왕 위원  교체하는데 한전에서 교체해 주는 것 아니예요. 개인이…….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개인이 전기업자를 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기존에 해놨던 것은 한전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예요, 얼마를 쓰든.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내부에 시설된 것은…….
정해왕 위원  내부에 시설된 것이에요. 변압기같은 것은 밖에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내부에 있어요.
○ 위원장 한영선  그럼, 내부공사예요. 변압기면 전주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니예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외부에 있는데요. 
  자가용 전기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전에서 관리하는 변압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따다가 별도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장마다 설치하듯이.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없으시면 19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서도 전화사업 철탑부지 국유림 임대료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것은 ’93년도 서도에 전기 인입할 당시 삼산면 매음리 534번지에 철탑을 세웠습니다. 그 철탑이 산림청소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1년에 한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철탑관계는 전화사업한 전화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전화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주관은 경기도에 있을 당시에 경기도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왕 위원  군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한 사업이니까, 강화군에서 서도주민을 위해서 철탑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정해왕 위원  글쎄, 서도주민을 위해서 전화사업을 전화국에서 한 것이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이것은 전기입니다.
정해왕 위원  전기면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강화군에서, 오히려 강화군에서는 군유지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전주대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이것은 산림청 소관 땅을 강화군에서 전기를 갖다가,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정해왕 위원  작년에 납부를 했든 안 했든 개인 사유지에 전주가 서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한전에서 지불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여를 안해서 그렇지, 그런데 국유지를 갖다가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갖다가 대납을 해야지, 어떻게 강화군에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계약을 할 당시에 ’98년도까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정해왕 위원  한전에다 다시 알아봐요. 왜냐하면 강화군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견인차량 보관 장소를 풍물시장 아래 복개한 위에다 가건물로 해서 조립식으로 지어놨는데 그것이 영구적인 건물로 봐서는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런데, 거기다가 견인차량을 보관하니까, 여기다 부대예산을 기입을 해놨는데 있어야 되겠지만 난 영구적인 건물로 존치성이 있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아시다시피 거기가 복개 지역이기 때문에 정식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건물 형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강화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소에 그런 것이 좀…….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견인차량보관소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는 것에 단열장치를 할때 그 위에 지붕을 하나 더 뒤집어 씌워 가지고 미관상 좋게, 그냥 방열된 것을 갖다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미관을 감안해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지금 어떤 이전 계획도 없고 거기다가 계속 보관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지금 현 상태로서는 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부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용도가 두가지로, 하나는 견인차량을 보관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 관내에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그 방치차량을 갖다가 보관하는 두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 견인차량을 보관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견인을 했을 경우 차량소유자가 빨리, 편안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현재 강화읍내에 군유지나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예산범위에서 그 자리뿐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마침 복개한 곳이기 때문에 정식건물을 할 수 없고…….
박홍규 위원  앞으로 미관을 고려해 주신데니까, 미관도 감안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사업예산밖에도 생각할 것은 생각을 하자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미관에 각별히 뜻을 두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197페이지 재료비에 자동차등록정리 인부임하고 예산이 섰는데 무슨 얘기예요. 신규 티오 늘리는 것이에요?
○ 상공계장 한상원  아닙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상향 조정된 것만 올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198페이지 이어서 질문해 주시지요.
김상복 위원  손실금보상 5개 업체는 어디, 어디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지금 교동, 삼산에 배치가 돼 있는데…….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리를 운행하는 연리버스, 그 다음에 대산~신당지역에 대산버스, 그 다음에 삼산에 상리를 운행하는 한정면허, 그 다음에 교동에 두개 업체 그래서 5개 업체입니다.
김상복 위원  교동이 2개 업체예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네, 서구와 교두포 2개 업체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교통질서 계도요원 보상 이것은 식대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 업체들은 행사때마다 식대지급하는 거예요,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아니, 1년에 두번씩해 가지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6만원, 또 7월부터 12월달까지 10만원 이렇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매달 나가는 것입니다. 매달 저희 단체에서 하는 중에서 식비를  일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할때 나와서 먹는 사람의 다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정액적으로만 보조해 줍니다. 
정해왕 위원  휴대용 무전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그것은 저희 공익요원 5명에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달에 올 수 있는 공익요원이 3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 8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 무전기 4대, 그 다음에 구형 무전기 2대해서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연결체계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더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여기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아마 과장님도 그 실정을 아실 거예요. 덕포리에 가면 덕포리들어가는 입구에…….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정비사항은 내무과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이것은 내무과 거예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네, 대기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기소 설치에 대한 것은 현재 내무과에서 내주는 거예요, 읍내를 벗어난 지역은.
정해왕 위원  강화군내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네.
정해왕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 위원  민간자본이전 목에서 해병전우회에 자동차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단체가 3개 단체라고 했는데 기동순찰대가 먼저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예요. 
  기동순찰대에서는 자동차 요구 안했어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네, 거기는 안들어 왔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전우회에 자동차를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하나?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현재 해병전우회에서 질서 계도 임무를 맡고 있고요, 야간에 강화읍내를 보면 해병전우회에서 조별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순찰인원이 6명이 됩니다. 그래서 6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순찰하는데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건의를 받은 사항으로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군 예에서, 가까운 김포군 예를 보면 김포군에서는 이미 차량하고 일체의 장비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안해 준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운영비까지는 지원을 못해주고 차량 한대 1,200만원, 형광등 1대 100만원, 무전기 4대 200만원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간사 구경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보조금으로 나가는데요. 보조금으로 해서 사가지고 관리하도록…….
○ 간사 구경회  딱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법에는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방재정법을 보면 말예요. 14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단 말예요.
  그 대통령령을 보면 제24조에 「공공기관의 범위 등」해서 법에 말예요. 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그랬는데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보나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해병전우회는 사단법인으로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한영선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이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정확하게 알아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얘기가 돼야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그랬단 말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탁탁 목적을 두어서 평가를 해놨지 이렇게 해병전우회다 지정이 돼 있질 않아요.
  포괄적인 내용은 조례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터주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포괄적으로 된다고 하면, 포괄적인 조례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단체라든가…….
○ 위원장 한영선  아니, 대통령령에 의한다 그랬는데 그 대통령령에 「공공기관의 범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그랬단 말예요. 이것이 우리 강화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작은 단체에서 수고하는데 협조 내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근거를 확실히…….
김상복 위원  과장님, 지금 규정에 있는 조례들을, 어디 조례가 있나 한번…….
○ 위원장 한영선  이 답변은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뒤에 듣기로 하고 그외에 다른 질문부터 먼저 해 주시죠.
  199페이지, 버스정류장 대기의자 설치를 6개소 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정류장 대기소의 의자는 어떤 것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보통의 저런 공원벤취같은 것이나…….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플라스틱 공원벤취, 플라스틱으로 된 것. 이렇게 등받이가 돼서  있는 것이 한개에 4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있으니까 8개가 돼죠. 그런 것을 사다 놓으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이쁘게 잘 설치해서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인근주민들이 버리는 의자, 쇼파를 내다놔 가지고 그것이 아주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어서 좀 보기도 흉해요.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다른, 전체적으로 질의를 못하신 것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과목,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세항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침이 된 것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은 거기에 적합한,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를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번째, 국고보조,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세번째,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정해왕 위원  해병전우회 그외에도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만 특별하게 한다는 것은…….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실무계장한테 애시당초 이것을 세워주면 길상면 해병전우회에서 해 달라면 해 줄 것이냐. 기동순찰대에서 해 달라면 해 줄 것이냐, 문제점이 있는데…….
김상복 위원  기동순찰대에서도 해 달라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인데 바깥에 나가서 어느 의원이 건의했다고 하지 말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 상공계장 한상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예산을 반영해 지원을 해서 쓸 경우 내년에도 다른 단체가 분명히 올 것이다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한 확고한 지침이 있다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1대씩이라도 지원하면 가능한데 만약에 한번에 10개 단체가 다 와서 해 달라면 각 읍면에 단체가 한 둘이 아닌데 저희도 여러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군청에 기여도라든가 군에서 판단했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나 우리들한테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일상경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원해 주면 7, 8년동안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요. 차량만큼은 주민들의 편리나 교통에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데 다만 한꺼번에 몰려들었을 때의 대책방안은 앞으로 모색할 단계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런데 대통령령 제24조 제2항에 보면 제14조 제1항 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차량구입 지원하는 내용하고 2항에 있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해병전우회 설립 본연의 목적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지요. 해병전우회를 설립한 것은 해병전우회 대원끼리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활동영역속에 저희 교통업무와 선도업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 자체만 가지고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야간이나 근무시간내에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부를 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부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해병전우회가 군이나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 지역을 위하여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추진해서 하는 전우회가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런 것을 하려고 보조를 해 달라는 문제도 어떤 자기네들의 영역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본단 말이에요.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다만 하나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의도는 살아있고.
정해왕 위원  나름대로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해 달라는 것 아니냐.
○ 위원장 한영선  뜻은 뭐…….
○ 교통행정계장 박순기  뜻은 살아 있는데 수단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4. 수산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락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수산과장 임헌정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경 수산과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경제개발비 사업비에 어정관리 총 8,101만 6,000원의 기정예산이 187만 8,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단가가 82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한 것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년차유급수당에 대한 것도  단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인상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복리차원에서 세워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어업지도선 선부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이것도 당초에는 13시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18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3시간으로 제한을 하지만 지도선에 승선하는 선부의 입장에서는 먼거리 어장에 나갔을 때에 그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안해 주면 상당히 문제가 따라서 그것이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년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10일에서 15일로 인상해 주는 것으로 예산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산증식에 3억 2,971만원이 늘어나는 증식사업의 내용은 금년도에 해태양식장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복구비 차원에서, 시에서 이것이 재해대책지원 대상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어민에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힘써주신 덕분으로 특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구비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내용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중앙에서 어업지도선 위문비가 특별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각 시군에 지도선이 착출이 돼가지고 합동으로 인천광역시 해역내에 우리 강화군 관내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 관내에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 예산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을 특별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61만원이 이번에 된 것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국고보조사업중에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지원비인데 이것도 중앙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는 데에 무기산 처리제를 쓰면 여러가지로 인체에 해롭고 어장의 환경, 해양오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기산을 쓰도록  특별지원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김양식하고 있는 어촌계에 지원이 되도록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0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억 50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은 김양식 피해복구사업, 앞서 말씀드린  사업이 세항목이 바뀌어져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바뀌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피해복구 사업비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시비가 2억 1,784만원이 계상이 됐고 군비가 8,7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보조를 주면서 어떻게 100% 시비만 부담할 수 있겠느냐, 군에서도 체면이 있으니까 군부담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20%정도 선에서만 부담을 해라, 나머지 50%는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30%는 자부담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의 경상적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것은 외포리 어업지도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트를 노천에 방치해 놓을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격납고를 하나 시설해 놓았습니다. 격납고에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안에 전등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206호의 해상과 육지의 긴급한 업무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물론 배와 배끼리는 선박에 설치돼 있는 통신기가지고 통신이 되지만 육지에서 배로, 배에서 육지로 어떤 연락사항이 있을때 핸드폰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서 핸드폰을 비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에 대한 요금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는 어업지도선 취사인부가 기존에 일용인부로 서있는 예산은 급량비로서 지급을 할 수가 없다는 예산부서의 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산을 129만 3,000원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뒤에 208페이지 보상금에 이들 과목을 변경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와 같이 수산과소관 203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4페이지, 질의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205페이지까지는 인건비관계, 20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20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도 함께 질의해 주시죠, 없으면 지금 질의하지 못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한번 질의를 해 주시죠.
정해왕 위원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해왕 위원  김양식 피해복구사업비에 3억 500만원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피해복구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피해가 났을 때에 읍면에서 1차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나가가지고 현장을 전부 들러서 사진을 다 찍고 해서 그 사항을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는 3억원 미만의 피해는 재해대책본부의 지원사업이 아니다, 자체 복구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어민들의 소득사업으로서 특별히 지원이 돼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유기피해가 옴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어민들에게 큰 타격이 오겠다. 해서 상급기관에 특별지원을 건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셔 가지고 그동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대폭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 이경재 의원님도 참여를 하시고 군수님도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하시고 해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지원을 해 주셔야 우리 영세어민들이 살길이 열리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몇세대나 되는 거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세대수는 동검하고 흥왕, 선두, 서도해서 630세대 되는 것으로, 모두해서 책수는요, 1,945책인데 세대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정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 수산과장 임헌정  46세대, 물량책수로서는 1,945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부기관에서 특별지원을 해 주시고 유관기관 또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지원을 받게 되어 가지고 어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왕 위원  물론 피해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났느냐가 문제지요.
○ 수산과장 임헌정  피해를 저희가 정확히, 왜냐하면 이것이 재해대책본부로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보고를 했다가는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을 우려가 있거든요, 보고를 할 때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신경을 많이 썼지만 3억 500만원까지 해놨으니까 말이에요. 
○ 위원장 한영선  수해복구대책비로 나온 것이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수해대책비가 아닙니다. 특별히 시 예비비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지 않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해 준 것이고 이것이 재해대책비다, 수해복구비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아까 46세대라고 그랬는데 각 면별로 명단이 다 있지요?
○ 수산과장 임헌정  어촌계별로 다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어촌계별로 다 있지요, 그것 좀 한부 주세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반환금 중에 어업지도선 건조가 1,213만 7,000원, 어항시설에 ’94년도 이월된 것이 3,267만원, 2종어항 건설이 3,673만 9,000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수산과장 임헌정  어업지도선 건조비 이월액은 ’94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95년도로 넘어오면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니까 잔액이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켰는데 그 나머지 공사의 계약을 치르고 나서 계약금 이외에 나머지 잔액이 떨어진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어업지도선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다.
○ 수산과장 임헌정  공사계약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입찰잔액,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어항시설이나 2종어항도 같은 맥락입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네.
○ 위원장 한영선  이것은 다시 국고로 반납을 시킨 것이지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1,000만원 내려왔으면 군비 합쳐서 1,000만원을 50%씩 썼으면 쓴 것을 그대로 1,5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이 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남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렇게 되면 그 남은 돈을 다시 어민들에게 다른 사업으로 이용을 ·.
○ 수산과장 임헌정  그렇게는 안됩니다. 일단은 정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기획계 구자광  보조사업은 거의가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이 지정이 됩니다. 용도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용도내에서 변경을 할때는 다시 승인신청을 올려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목적이면 시나 중앙부처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할때는 승인을 안해 줍니다. 보조금은 거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어항시설보조 같은 것이 입찰해서 금액이 남았다면 다른 어항에 보조할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어렵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 수산과장 임헌정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거의 여태까지······.
○ 위원장 한영선  왜냐하면 한번 예산 따오기도 힘든데 지금 일반적으로 건설과나 이런데서는 입찰잔액 남은 것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산과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민들한테 남은 잔액가지고 혜택을 주었을지도 있지 않느냐.
○ 수산과장 임헌정  그런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 보고를 내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처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결과에 의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해에 반납을 하도록 반납지시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시서가 떨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한영선  ’94년도 것이 ’96년도에 됐다면 ’95년도에 이월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렇지요, 그전에 그런 것이 쓸 수 있는 목적이 있었으면 어떤 중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요청했을텐데 그런 사항이 없었고 해서 정산처리한 것으로 해서…….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업지도선 건조 도비에서 1,600만원, 어항시설 3,200만원, 2종어항 3,600만원, 방치 폐어선 해체비 900만원, 어업지도선 장비구입 3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이 반환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좀더 정확하게 했다면 다른 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여러가지 더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계 구자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말씀하신 잔액이 시설비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하면 국고신청을 전년도에 하게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고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부담지시를 내려줍니다. 중앙에서는 33%, 1억 줄테니 나머지 지방비 66% 부담하시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시에서 시비로 1억 할테니 군비로 1억해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정산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목으로 쓴 각종 보조사업들은 대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률이 8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정가에 85% 바로 밑 금액이 아마 낙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15%라는 금액이 시설비목에서는 잔액이 남습니다. 애당초 발주는 우리가 3억에 맞춰서 사업계획 올린대로 설계를 하지만 그것도 입찰을 보다 보면 대개 85% 조금 넘는 선에서 되다 보니까 부득이 15% 남는데요. 그 15%는 일이 끝나기전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물론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업무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시를 경유해서 국가까지, 수산청이면 수산청까지 요청을 해서 다시 쓰기까지는 거의 기간이 불가능한 사업을······.
○ 수산과장 임헌정  연말에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 위원장 한영선  그 얘기도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연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입찰도 연도초에 이루어지잖아요. 연도초에 이루어지면 최소한도 3, 4월달에 웬만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12개월중에 8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일을 처리 못하느냐······.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이 예를 들어서······.
○ 위원장 한영선  알아요. 1억짜리 같으면 입찰을 했을때, 옛날같으면 80%일때 1원가지고도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80%가지면 하자 관계때문에 안되고 한 85%정도 선에서 아래, 위로다 10가지씩 예상가격을 해가지고 입찰하는 것을 저도 아는데, 그런 것은 알지만 이미 15%정도로 가상해서 13% 내지 16%정도의 입찰잔액이 남는다는 것이 예상되는 것 아녜요.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올려가지고 한번 따오기도 힘든 예산을 따와 가지고 어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어렵다는 얘기가 반대로 말씀을 듣다 보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고 그해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5% 정도는 예산 남을 것이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연말에 정산이 되어 확실히 남았다 하는 근거가 나와야만이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업을 연초에 착수를 해가지고 계약을 다루다 보면 한 4, 5월달쯤 돼야 계약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준공은 보통 10월이나 11월, 보통 12월에 되는데····.
○ 위원장 한영선  아니,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입찰해서 입찰가격이 돼 가지고 다 증지 붙여서 하면 이미 가격이 결정된 사항이지 정산이 돼야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녜요.
○ 수산과장 임헌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데 대체적인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짜리 사업이 2,000만원이 남았으니까 2,000만원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벌어져야만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그리고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을 집행하는 중간에도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기존 계약금액에 있어서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정산처리가 될 때까지는 그것이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군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쓰는건데 한푼이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정해왕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김 유기산처리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피해복구비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업하는 분들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면허를 처분해 준다든지 할 때는 면허세를 받고 세금을 받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농민이나 어민이나  사실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받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정해왕 위원  농특세는 내요.
○ 수산과장 임헌정  어민들도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세금은 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항목이나 이런 시설 사업에도 지원해 주고 또 약제를 구입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나 중앙기관에서 우리 강화군의 어민들이 상당히 영세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또 중앙에서 유기산 처리제를 구입해 주는 이유는 무기산을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이것도 어종에 항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 수산과장 임헌정  아니, 그렇게 염려하는 만큼, 뭐든지 안쓰면, 보약도 안먹는 것이 좋지 사실 먹는 것은 불가피해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기산 처리제도 사실 안쓰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나쁘죠, 그거야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제래도. 그런데 이것은 김양식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김양식을 할때 파래가 끼게 되면 김을 버리거든요. 그래 김에 파래가 끼면 우선 가격이 형편없이 다운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양식하는데 약제를 사용하거든요. 이 약제를 사용하는데 어민들 의식이 아직 덜돼 가지고 무기산 약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려면 뭔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국민 건강에도 좋은 김을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유기산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군에서?
○ 수산과장 임헌정  구입방법은 앞으로 수협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해태양식을 하고 있는 어촌계에 지원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작년도에 이것이 인체에 유해롭다는 얘기가 돌아가지고 강화에서 생산된  김이 질은 좋은데 유해롭다고 해서 구입기피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상당히 여론화되어 가고 있어요. 신중을 기하세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그래서 유기산을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쓰고 무기산은 인체에 해로우니까 안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작년에는 이것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내려온 사업인데요. 금년부터는 소량의, 아주 제한된 약제를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지도가 아니라 수산과에서 책임을 지라고.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수산증식에 보면, 2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체가 복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김양식에 3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현재 강화에서 김양식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수산과장 임헌정  아까, 46세대, 아,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자가 호수를 말씀드렸는데 2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환구 위원  지금 증식으로 인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피해가 나온 것입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네, 전체적인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참 사업 잘하고 있네, 공짜로.
○ 수산과장 임헌정  아니, 우리 관내 어민 그러니까 군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사업비를 따다가 지원을 해 줘야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46세대를 말씀하셨단 말예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래서 제가 정정을 했잖아요.
이환구 위원  세대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 위원장 한영선  그외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산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5. 산림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산림과장입니다. 한영선위원님을 비롯해서 연일 심사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저희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6년도 산림과 당초 예산액이 6억 3,841만 2,000원이었으나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3,002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83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조정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줄었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 하단에서 213페이지 6째줄까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6째줄 까지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정부노임단가가 1만 6,300원에서 1만 7,120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213페이지 7째줄부터 215페이지 2째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휴대폰 전화요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불진화 참가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80만원으로 산불진화 참가자에 대한 음료수나 빵 등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부는 방화선보수인부, 산불예방도로변 정비 인부임, 가로수관리 인부임, 양묘장 관리인부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6년도 노임단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분 784만 6,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린트기 57만원, ’95년도까지 산림훼손에 따른 대체 조림비 전용부담금 고지서를 시에서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 6월 1일부터는 군수에게 위임되어 군에서 발급함에 따라서 전산용지 고지서 발급을 위한 프린터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용된 예산은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징수금액인데 저희군에 수립되는 예산 5%가 우리군에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6월   30일 현재 수수료 수입대가 1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그렇게 됐지만 ’95년 12월 30일 현재 부과징수금액은 8,300만원을 저희가 부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 군세입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일반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896만 9,000원에서 금회 2회 추경에 국고부담액의 변경으로 59만 1,000원이 감액된 4,83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내용에 기정과 예산이 있습니다. 변경된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억 1,845만 1,000원에서 금번 2회추경에서 역시 국고부담 변경으로 4,037만원이 감액된 2억 7,80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12페이지와 213페이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4페이지와 215페이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산불진화 참가자가 몇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산불감시원하고 진화요원이 다른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네, 다른 것입니다. 불났을때 마을에 민방위, 예비군, 군인들도 나오고 숫자를 몇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정해왕 위원  산불감시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저희가 50명이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추계에 50명을 채용할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 산림과장 이기형  산불감시원 예산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데 1인당 2만 4,290원입니다. 이것이 인상된 값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2만 4,290원이요?
○ 산림과장 이기형  네, 그것이 금년도에 인상된 예산분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감액 되어 있는데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추세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에서 볼 때는 국고금이 당초 예산보다 국회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고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 산림계 이종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당초 예산 편성할때 산림청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란에 조림사업이 있으면 조림사업 당초에 미터 3,000당 100원씩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96년도 당초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100원을 부담하던 것을 90원, 80으로 내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6페이지와 217페이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 위원님.
○ 간사 구경회  217페이지 임도개설사업 실시설비가, 임도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임도개설은 예정지가 고비고개너머 자리입니다. 국화리, 고천리.
○ 간사 구경회  작년에도 고천했잖아요?
○ 산림과장 이기형  거기는 임도 안했습니다.
○ 산림계 이종수  금년도에 저희 강화군에서 처음입니다.
○ 간사 구경회  작년에 윤철상씨네 산을 임도개설을 했는데…….
○ 산림계장 나장기  올해 당초예산 설명드릴때 그때 나왔던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그것이 이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선 원인은 기정에는 5,137만원 9,000원이던 것이 뭐냐하면 그속에 시설설계비를 나눠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초예산 5,137만 9,000원 전체가 당초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비 빼고 시설비 빼고 나눠놓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다른 질의없으시면 218페이지와 21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18페이지는 감액된 것이고, 219페이지도 감액된 것이고 220페이지도 감액된 것이네요. 그러면 221페이지, 222페이지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인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소관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도시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5시 15분)

○ 위원장 한영선  다음은 도시과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도시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의 일반운영비중에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용기 구입은 개당 1만 5,000원짜리 유리병입니다. 50개해서 75만원, 북산, 양도, 하일, 국화리 고비, 선원면 찬우물, 남산 약수터 등 5개소에 대한 약수터 입간판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상수도시설확충비로 이번 추경에 2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강화상수도 배수지 3,000톤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량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는데 시에서 시비지원금 70%만 지원해가지고 4억 4,957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은 했었는데 군비가 부족해 가지고 반영이 안돼서 이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하려다가 용역설비 발주 부족분이 2억 100만원이 발생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 건은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 입찰의뢰해 가지고 8월 13일날 입찰공고가 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수도시설 기술진단 실시에 강화상수도와 길상상수도를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대체개발 수맥탐사 실시로 국화저수지 상수원 대체개발 사업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수맥탐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95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8,938만 9,000원이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발생돼 가지고 여기에 증액분에 대한 것을 빼다보니까 1억 6,003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 하단부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설치로 해 가지고 이번에 광역시 CIP창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CIP폼에 맞춰가지고 화도, 양도 2개소에 대한 것을 교체, 현수막 지정 게시판을 375만원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확정률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에 600동인데 674동으로 증액이 당초 교부세가 75%에서 65%로 조정이 되면서 군비를 당초 25%에서 35%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1,25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는 8,6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불량화장실 개량은 당초 300동이 369동으로 증가되면서 금액 부분에 대해 시비 870만원, 군비 부담수치 3,270만원해서 4,14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는 저희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에 대한 기본급 48만원, 근속 가산금 7만 4,000원, 다음 상여금이 16만 4,000원, 초과근무수당이 41만 6,000원, 휴일근무수당 2만 9,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1만 9,000원, 년차유급휴가수당이 18만 8,000원, 주휴수당이 1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저희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서식인쇄 하는데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확인원발급인부의 기본급 24만 6,000원, 초과근무수당 54만 1,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입구 진입로가 관청리 170-9번지로 번지수가 돼 있는데 이 땅이 진명학원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법원 소송에서 져가지고 전번 제1차추경때 용지사용료로 월 40만 1,000원씩해서 현재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하는데 이번에 아주 이 땅을 군앞으로, 어차피 저희가 졌기 때문에 이땅을 저희 군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해서 토지매입비 1억 2,912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강화읍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61㎡은 기 준공된 부분인데 철거를 못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최종만씨 집하고 두채를 철거를 못했던 지역인데 차정림씨라고 장님이 있는데 편입된 것을 이번에 찾아 갔습니다. 
  최종만씨 것만 남았는데 잔여 토지가 61㎡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마저 매수하는 것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감정평가 수수료로 차정림씨 최종만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 신청을 함으로써 평가수수료입니다. 2개 평가사에 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북산 약수터변 가로등 설치가 계속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8,938만 9,000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6,003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수용비중에서 수도요금 우편 봉투구입을 하는 것으로 강화읍에 108만원, 길상면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모품 구입사항으로서 보울트, 넛트, 휴즈 등 일반 소모품을 강화읍에 40만원, 길상면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가서 상수도 인부 작업용 절연장갑 5만원씩 2개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상수도 배수지에 피뢰침 설치를 2개 설치하는 것으로 260만원, 또 염소투입실 문짝은 길상상수도에 문짝이 노후되어 가지고 문짝을 교체하는 것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제 1, 2 가압장 숙직실 보수 및 운영실 2중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1, 2가압장에 기계고장 수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수위계 교체하는 것으로 300만원, 광역관로 공기변 교체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부분에서 염소투입기 구입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170만원, 냉․온풍기구입하는 것을 1대에 200만원, 프린터기를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에 156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당초 경기도 시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13만원씩 납품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95년 3월 광역시이후 부터는  광역시에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42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은 강화주택에 2만원,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와 마찬가지로 처음 페이지 249페이지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250페이지 251페이지 질의받겠습니다. 
  250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 수도시설 기술진단 실시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현재 저희 강화 배수지나 길상배수지에 대한 부분에 보면 급성여과지 같은 것은 창구조물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각종 정수지에서 배수지로 가고 하는데 이러한 라인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원래 지금 강화배수지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급성여과지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면 계단 같은 것이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삭아 있는데 갖고 이런 것을 그냥 닥쳐가지고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수도사업법이 바뀌면서 5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 위원장 한영선  기술진단 실시한다는 것이 보수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진단실시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취합하고 발췌해가지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  상수원 대체개발 수맥탐사실시가 국화리 것입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용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기계예요?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기계가 아니고요, 특수 유리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병이 지금 김상복 위원님 앞에 있는 컵만큼 놓은데, 특수병으로 되어 있어서 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전문시험실같은데서 쓰는 유리병식으로 된 특수 병인데 사무실에 샘플은 있습니다. 그런 병으로 돼 있는데 하나에 그것이 1만 5,000원짜리라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약수터 입간판제작은 어디, 어디거예요?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위원님 안들어 오실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산약수터하고 양도의 하일약수터, 국화리의 고비약수터, 선원면의 찬우물약수, 남산약수해서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여기 상수원 대체개발 수맥탐사가 2,000만원 가지고 돼요?
○ 도시과장 장원길  현재 2,000만원가지고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한번 조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도시과장 장원길  2,000만원 들어갑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2,000만원가지고 모자랄 거예요. 이것이 국화리 비상급수원 문제때문에…….
○ 도시과장 장원길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화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기존에 상류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았습니다. 국화저수지에 대해는 매월 원수 시험을 의뢰하는데 3급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3급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특수약품처리를 굉장히 고도로 처리를 해 가지고 내보내는데 사실상 원수가 4급수에 가까운 것이고 또 주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 놓으니까 워낙 제약이 많아서 집단으로 옮겨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8일날 군수님하고 같이 환경부에도 다녀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34억 6,000만원인가를 대체상수원 개발사업비로 국비지원요청을 해 놓은 것도, 직접 제가 모시고 갖다 왔는데 환경부에서도  수맥탐사비 2,000만원 해온 것을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지질검사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 간사 구경회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 다른 질의없으시면…….
김상복 위원  그러면 양도, 화도 것을 내가 질문하겠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는  새것이던데 왜 교체해?
○ 도시과장 장원길  아니, 이것이 왜냐하면요, 이번에 광역시에 CIP 참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기존 현수막 같은 것도 인천 CIP 참석사업에 같이 부응해서 특수지역으로 샘플을…….
김상복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한영선  252페이지, 2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4페이지, 2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6페이지, 2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특별회계 413페이지, 넘어가서 세출에 대해서 4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41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염소 크로칼기 투입기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염소투입실 문짝교체한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소 투입하는 것요? 이것은 사람이 염소를 치러갈 때 잘못 맡으면 그대로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투입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기 배수지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안에서 염소기만 갖다놓으면 자동적으로 기계가 개폐하듯 바꿔가지고 작동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7. 건설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한영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면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0번 농수산개발사업비가 5억 6,068만 9,000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이 213억 5,1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시설비등에 1,161만 6,000원으로서 국가관리방조제 교북지구 기본조사비가 1,1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가 488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자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기존설계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봄마무리 미시행지구 실시설계비가 1억 1,780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본건은 장정지구와 서한지구 설계비가 이번에 가감 정산처리된 부분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실시설계 교북지구는 1,934만 4,000원이 증액돼서 설계비가 이번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1,344만 5,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액 134억 5,2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시설비로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장정지구외 2개 지구로서 시․군비 조정을 위해서 6,797만 9,000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시비 증액으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는 교북지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는 길화지구로서 당초 부족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로 읍내, 석포, 장정지구에 4,000만원이 증액됐고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가 1,197만 8,000원, 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추진 부대비 이것은 재원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추진부대비는 교북지구에 61만 3,000원이 들어갔고,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는 길화지구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지본이전비는 4,550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본 건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서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포지구와 초지지구로서 4,550만 4,000원의 군비 미부담액을 금번에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시설비가, 시설비에 증감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사업비내에서 일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에 하점하고 불은하고 양면에 예산이 수립돼 있었는데 내년부터 양도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양도면에 기본조사 4,300만원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하점, 불은지구해서 4,7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11만 8,000원이 시설부대비로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실시설계비가 삼거저수지에 1,332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저수지제방 보수, 서검저수지, 매음저수지 또 군비 미부담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2,140만원이 금번에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저수지보수, 삼거저수지로서 3억 5,401만원이 이번에 시․군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수립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교산지구 지하수개발사업비 1공하고, 대형관정시설보수공사비 5개소 정비해서 1,5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또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비는 28억 9,956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그 내역으로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본 건은 현재 나무에 배수갑문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배수갑문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비가 와서 썩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크릴로 제작을 해서 교체하려고 300만원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예산에는 5억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으로서는 길직권정비사업 총예산이 5억으로서 시설비가 이번에 1,2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이 섰고 감정수수료 130만원, 촉탁등기수수료 200만원, 부대비 270만원이 이번에 필요로 해서 시설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5억이 증액됐는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준용하천 기본조사설계비로 내가면 내가천, 선원면 선행천, 동락천, 교산천 4개 지구에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비로서는 내가면 저수지 바로 밑에 금년가을에 하점지구 모양으로 재 경지정리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천 주위에 하천을 정비하고자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이 수립 되었고 준용하천배수갑문 개보수 사업비 9개소에 967만 2,000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준용하천 배수갑문개보수 사업비 9개소에 2억 8,773만 8,000원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59만원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로서는 총 증액된 부분이 12억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실시설계비가 재해위험방조제, 장흥방조제외 8개소, 총 9개소가 되었는데 실시설계비가 2,9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장흥방조제, 장화방조제, 탑재방조제, 나무깨방조제, 미법방조제, 방개방조제, 새너머방조제, 주문방조제, 웅구지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배수갑문 개보수사업비는 갑곳배수갑문외 15개소로서 설계비가 1,020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도 다음 페이지에 읍면별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236페이지에 시설비는 아까 설계비 수립된대로 지구별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7,012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구별 사업비는 장흥지구가 1억 1,500만원, 장화지구가 1억 1,500만원, 탑재방조제가 3,800만원, 나무깨방조제가 9,600만원, 미법방조제가 1억 5,300만원,  방개방조제가 2,800만원, 새너미방조제가 1억 2,000만원, 주문방조제가 9,600만원 웅구지 방조제가 1억 5,00만원 으로서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방조제는 총 16개소로서 3억 401만 7,000원이고 그 내역은 강화, 선원, 화도, 양도, 양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해, 교동, 서도, 삼산이 되겠습니다. 교동에 난정배수갑문, 신동배수갑문이 되어 있는데 난정배수갑문은 교동이 되겠고 그 밑에 신동배수갑문은 서도면인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총 사업비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11억 7,500만원이 증액 된 사항으로서 그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649만 6,000원이 증액이 된 내역이 되겠고요, 쭉 넘어가서 242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636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측량비가 47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프린터기 120만원, 카메라구입비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재해대책방재 전산장비 구입비로서 모사전송기 120만원, 컴퓨터 95만원, 측량 레벨 160만원이…….
정해왕 위원  프린터기가 120만원이에요?
○ 건설과장 이종면  모사전송기요. 모사전송기가 120만원. 그리고 컴퓨터가 95만원, 레벨 측량기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사업비로서는 증액이 11억 4,845만 9,000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6억이 증액됐는데 본 건은 교부세가 이번에 5억이 내시가 되었고 군비 1억해서 총 6억이 증액된 사업으로서 두운~고능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작년도에 시행하다가 금년도에 중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토지사용승락관계 때문에 사업이 보류됐었습니다마는 구경회 의원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토지승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4,000만원이 증액됐고 시설비가 5억 5,621만 6,000원, 시설부대비가 378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비를 감액해서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 사업비가 3,679만 2,000원이 이번에 증액됐고 군비정비사업비가 외포~매음간 확포장공사 3,679만 2,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두는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본 건은 석포리에서 보문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조정해서 고개 산마루로 올라가는 것을 밑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번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깎아서 설계비로 3,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 관급대금부족분은 작년에 사업하다가 64만 8,000원이 부족된 부분을 이번에 증액시킨 것이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역시 관급대금부족분을 이번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9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등에 5억 3,836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토지매입비 공탁금 회수분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잡종금에서 지출했습니다만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시키라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전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탁은 시켰던 사업비를 다시 회수해다가 일반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와 지방도, 군도체불용지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도가 2억 6,300만원, 지방도가 6,900만원이 되겠고 군도체불용지 보상은 현재 창후리에서 교동면 월선포로 건너가는 도로인데 그 월선포의 매표소앞이 당초부터 개인토지였었어요. 현재까지 개인토지였기 때문에  현재 군도로 분할을 해서 아주 용지매수를 하고자 금번에 2,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건평진입로 관급자재대 부족분 340만원, 도로굴착복구비가 1억 8,1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도 당초에는 잡종금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금번부터 일반예산에 돼야 된다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전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와 같이 건설과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2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6페이지와 2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8페이지와 2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0페이지와 2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232페이지와 2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234, 235는 내역이고 236페이지도, 237페이지도 내역서, 238페이지와 2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0페이지, 241페이지 인건비 인상분, 242페이지, 2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시면 244페이지, 2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규 위원  맨 하단부에 도로굴착복구사업비 이규보묘입구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 어디에 4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서있는데…….
○ 건설과장 이종면  본 건은 길상면 이규보묘입구하고 내가면 1개소, 하점면 1개소, 송해면 1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8.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직무대리 구경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도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농촌지도소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촌지도소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4억 7,923만 5,000원에서 10억 8,557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6,480만 8,000원으로 경정됐으며 증액분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시비가 7억 2,606만 8,000원, 군비가 3억 5,950만 5,000원. 세항별로는 세무관리부분이 기정 7억 1,875만 5,000원에서 5,981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7,857만 3,000원이며 농촌지도사업부분은 기정 7억 5,840만원에서 10억 2,575만 5,000원이 증가한 17억 8,415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무관리에서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청사관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127만 2,000원이 증액됐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활과학관 및 가축질병진단실 설치에 따른 연료비, 농민상담소 청사수선비 등 일반운영비가 1,074만 2,000원이 증액됐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촌지도소 이전계획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복사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 등 4,7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예산은 보조인부임 상승 등 40만 7,000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기술 첨단우사보급 시범사업과 도시근교 시설원예 기반확충 등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10억 2,5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서 혹 의문나시는 점이 계시면 저희 실무과장님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구경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편의상 페이지대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없으시면 278페이지,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281페이지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당초예산에 다 책정이 안 된 것이에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저희가 2대의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1대를 관광개발사업소로 차를 넘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깎는 것입니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사업소로 넘겼나.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그전에 사업소분이였었다고 그래요.
김상복 위원  연료비도 당초예산에 안 세웠었어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것이 생활개선 과학관하고 가축진료진단실을 쓰는 바람에  별도로 그 시설을 해서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것은 신축한 다음에 사용할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아니지요. 지금 쓸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것을 예상해서 미리 세워놓은 것이다.
○ 위원장   직무대리 구경회  다음은 282페이지와 283페이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청사울타리시설은 새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현 위치에 있는 데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담이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그것은 도로확장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복 위원  새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로군요. 지도소 이전이 언제지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금년에는 기본 설계를 하고 내년에 옮깁니다. 내년에 짓도록 되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확장하는 공사업체에서 헐리는 울타리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기획계   구자광 ; 잡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강화군 잡수입으로 수입은 잡힙니다. 거기서 지급 결정이 되면 세입에서 그것을 우리가 잡습니다.
정해왕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그것은 군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울타리 시설은 새로 나가는데 하는 것인가, 여기 하는 것인가?
○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기존에 있는 청사가 도로확장되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장되고 난후에 안으로 들여다가 다시…….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  보상금은 다 입금됐다고 그랬나?
○ 기획계 구자광  아닙니다. 지급결정이 정확히 얼마라고 나지 않았는데 일단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 국토관리사업소에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농촌지도소 담이 헐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감정을 해서 얼마를 주겠다하는 평가가 나오겠지요. 그것은 강화군에 잡수입으로 잡고 담이 당장 헐리고 나서 우선 담을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담을 들여 쌓는 담 신축비입니다.
정해왕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도로가 난다거나 주택이 헐린다 하면 그 집에서 살면서 집을 짓고 나서 이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도소 헐릴 때는 보상을 먼저함으로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거되는 것이 아니야 해서 묻는 것이지, 보상을 언제 받았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다음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철거가 된다면 지도소는 안하고 다른데 개인주택을 갖다가 얘기하자면, 주택이 헐리고 나서가 아니라 주택은 보상을 다해 주고 나서 다른 데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이사한 다음에 철거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도소는 그렇지 않느냐?
○ 기획계 구자광  개인같은 경우처럼 내가 받은 돈을 내가 쓴다면 간단한데 저희는 어떤 예산을 정기적인 세입절차 그것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담장 쌓는 것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다음 없으시면, 284페이지와 285페이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해변지구 여름 결구 배추 재배시설은 어떤 지구를, 강화는 4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 기술개발과장 김정우  여름에 배추생산을 전면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조그마한 면적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어서 시범 데이타를 빼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450평에 10가지 품종을 해변을 중심으로 재배 해서 시범성적이 좋으면 농가에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없으시면 286페이지와 287페이지에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에는 4억 5,700만원이고 증가된 것은 9억 6,800만원인데 여기 지금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민간자본하는 것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13개읍면에 생활개선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이 시범마을에 마을회관과 회관내 각종 건강시설, 그 다음에 오락시설, 그 다음에 위생시설을 모두 포함시켜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년에 2개소, 금년에 2개소.
이환구 위원  작년에 어디, 어디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길직2리하고 내1, 2리에 했습니다 화도면 내1, 2리.
이환구 위원  그 다음에 첨단우사를 지난번 감사때도 나가봤는데 이것은 산업과 축산계하고 병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아닙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차 본 예산에 5개소, 이번 2차추경에 10개소 해서 금년에 1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첨단우사 보급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첨단우사보급사업은 금년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홍규 위원  이환구 위원이 말씀한 강화약쑥 생산가공 개발사업으로서 공장 1개소에 8,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며 그 약쑥가공을 하면 보충 분말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내역 좀…….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강화군의 약쑥중에 싸자리약쑥이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그것을 재배하고 가공을 하는데 건조, 저장시설도 하고 그 약쑥을 가지고…….
박홍규 위원  쑥 자체를 건조시킨다.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그것을 가지고 뜸을 뜸뜰 수 있는 그 다음에 엑기스, 쑥엿, 이런 것을 한번 가공시설로 해보려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8,000만원이면 어떤 규모인지 몰라도 대략 몇평정도 가공공장을 짓는데 8,000만원이면 계획이 서요?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가공공장에도 시험사업이니까요, 처음에는.
박홍규 위원  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우선 생산하고 건조시설까지는 저희가 이 예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정우  이번에 강화약쑥 생산 가공개발사업을 중앙에 누차 건의를 해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70%, 지방비를 30%로 해서 시비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연초에 했으면 금년 1년동안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 섰기 때문에 올해는 소득쪽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해에 소득을 위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1개소 운영하는데 우선 포장을 한 1,500평 정도에 세가지 품종이상을 재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0평정도의 건조가공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설명한대로 엑기스라든지 여러가지로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식품이나 또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여러가지 절차가 어려워서 농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여러가지로 소득이 많은 쪽으로 개발을 해볼 계획으로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네, 이환구 위원님.
이환구 위원  도시근교시설원예 기반확충이라고 했는데 3,680만원을 10개소에 하는데요. 도시근교에 시설원예라는 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것이 예산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10개소를 계획을 해서 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환구 위원  그래도 거기에 구상이 있으실 것이 아녜요. 구상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죠?
○ 기술보급과장 유병익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봄에도 본 예산에 하도록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지금 시설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기반시설에 대해서 용도가 높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로부터 단지를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심사를 하고 적지 맞는 데를 골라서 우리가 생육재배시설을 설치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닐하우스 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개폐장치를 하면서 정적환시설 등을 해서 가능하면 생육재배시설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가 비닐하우스 시설을 보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그러면 277페이지서부터 287페이지까지 농촌지도소 예산 전반에 걸쳐서 다시한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 위원  284페이지 해변지구 여름결구배추 시험재배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데 287페이지 해변지구 여름결구배추 재배시험한다는 것이 뭐예요?
○ 기술개발과장 김정우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앞의 페이지에 있는 해변지구 여름결구배추 재배시험은 저희들이 450평 포장에 10개 재배품목을 시험 재배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고 또 지역 여건에 맞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직영재배를 하고 기존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교동같은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구배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석 전후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3개소에, 1개소에 3㏊정도를 해서 추석전에 출하하는 시범사업을, 시범 및 시험사업을 겸해서 이것이 잘되면 그 지역에 여름배추를 많이 재배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시험을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촌지도소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 관광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6시30분)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중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관광진흥과장 유치현입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올려야 되는데 마침 연가중이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오신분 소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안 심사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올리고 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내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회추경의 총괄내역은 세입변동 내용은 총 7,094만 6,000원이 변동된 5억 9,76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일반회계는 총 4억 9,893만 3,000원이 증가된 26억 2,60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600만원이 증가되어서 25억 5,4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저희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06페이지를 보시면 선원사지 발굴조사비가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시비사업으로 저희께 보조가 되었습니다. 발굴대상면적은 1만 1,540㎡고 이것은 선원면 지산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차질없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지정문화재 관리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20만원이고 나머지 전액 시비로 건조물은 월 10만원, 기타문화재는 5만원씩 총 29인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건창 생가를 복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복원비만 1억 5,000이 섰는데 복원하게 되면 어차피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시에서 1억원을 추가로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이 반영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니산, 함허동천에 있는 건물분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에 시설비는 마니산 주차장측구 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 마니산 주차장있는데 식당건물이 있는데 보면 매년 비가 오면 개울이 넘어서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역사관이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 수질이 덜 좋고 물양도 계속 딸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로 할 생각을 갖고 5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마니산 소각로가 있는데 그것이 시간당 20㎏밖에 태울 수가 없고 노후되고 고치는데도 6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1,5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상분 반영입니다. 3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해서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니산과 함허동천에 대한 숙직비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광안내 화보 등을  만들어서 발송할 계획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 아래 전적지 안내책자 및 화보제작에 따른 신규사진촬영비인데 저희가 화보하고 전적지에 문화재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촬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화보나 문화재 책자를 만드는데 사진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강화군 안내도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책자 2,000원짜리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냥 드리는 안내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장으로 된 것을 1만매 정도해서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가 여관 또 터미널 또 요구하시는 분들께 배부를 해서 저희 지역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대상지 측량비가 있습니다. 군유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측량하는데 필요한 돈을 300만원 요구해 놨고 그다음에 문화재 전기 안전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건조물에 대한 것을 매년 돌아가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손실될까봐, 4군데 하는 것으로 5만원씩 20만원 해 놨습니다. 지역개발종합상황판 제조해서 300만원 해 놨는데 지역개발과에 어떤 투자자들이 오셨을때 설명할 수 있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구하게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규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잘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에 투자하실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전적지 매점일대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매년 갱신계약을 할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니산 매점임대료 감정평가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허동천 매점일대 감정평가 수수료도 2개소 감정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했고 관광개발홍보물을 1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했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홍보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평가보고서 유인도 역시 자체복사기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 소모품비는 복사기에 필요한 토너 등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지 동파방지 등 시설물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화장실이라든가 역사관에 식수같은 것이 기온에 따라서 동파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단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차량선박비인데 저희가 2개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한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쓰시던 봉고라인을 저희한테로 관리 전환받아 가지고 활용할까 해서 자체적으로는 전부 관리 전환이 돼 있습니다. 차가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하는데 필요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또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덜 됐고 또 단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변동에 의한 예산 57만 2,000원을 올렸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3개월치만 반영됐고 또 과장급은 1개월치만 반영이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을 구입하는데 한대가 들어가 있고 코아드릴머신은 읍면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했을때 그것을 뚫어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다른데 기계를 빌려서 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저희들도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응접셋트, 장식장 이것은 저희가 개발사업소가 1월 9일날 발족이 됐는데 이런 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빌려다 쓰고 노후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측량기기 및 설계도서 보관함 역시 저희 지역개발과에 많은 측량이 되고 또 설계도같은 것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보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 캐비넷, 화일박스도 역시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골프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퍼팅장을 개장했는데 거기 골프를 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하고 골프공하고 이렇게해서 4인 1조로 18팀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채는 50개를 요구했고 여분은 마니산쪽에 있는 것을 일부 갖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보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선풍기를 5대 넣었는데 이것도 직제신설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진단용역비 해서 수지분석, 타당성 용역비인데 1,000만원을,  이것은 제적봉에 대한 것으로 그것이 과연 민간 공동투자를 했을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갤로퍼, 소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그것이 작년,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고 그레이스 12인승은 지도소 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저희가 관리이전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냉장고, 텔레비젼, 모사전송기도 역시 직제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한대, 이것도 저희가 개발과같은 경우는 어떤 문서를 생산했다고 파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외적으로 나갔을때 어떤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물의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세단기가 필요해서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마니산 국민관광지 매표소에 잔돈교환 적립금인데 표를 팜으로 해서 잔돈이 없어지고 애를 먹기 때문에 잔돈을 50만원, 30만원씩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모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본조사설계비가 3,600만원이 증액되서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내리지구 공유수면 기본조사의 완료금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예산편성내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5페이지부터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위원  한영선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 이건창 생가복원 그랬는데 토지가 몇 평정도며 생가복원은 어떠한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매입예정면적은 1,163㎡가 되겠습니다. 한 3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한 1억정도, 이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가격은 그렇고 그 다음에 생가복원은 조선시대때 건물양식으로 해서 한 15평정도를 저희가 복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채, 바깥채라고 했는데  바깥채는 의미가 없고 안채만 복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박선생이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생가를 복원하고 나서 거기 살 것이냐, 아니면 이사를 할 것이냐 했더니, 복원해서 사셔도 되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시니까 이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해 주십사 해 가지고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해왕 위원  선원사지 발굴 조사비라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발굴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저희가 선원사지라고 해 가지고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고려시대의 2대 사찰입니다. 국가 2대 사찰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어디에 선 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고려대학교 이선진 박사팀이 와가지고 선원사지가 선원면 지산리의 그 위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지정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원한다, 이런 어떤 계획하에서, 일단 복원하려면 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야 규모라든가, 그 지역에 맞느냐, 안맞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2억 2,000을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 순전히 조사비만 2억 2,000인가?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술조사팀에 의해서 주로 되는데 주로 인건비로 많이 작용됩니다. 왜냐하면 흙을 파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불도저같은 것이 아니라 일일이 솔로 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궁전발굴 유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니까 상당히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해왕 위원  거기 궁전에도 한 적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네, 거기는 1차로 사업끝났는데 지하 2m 정도에서 유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발굴을 우리가 곧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궁전부에도 외규장각 같이 그것이 완전히 규모가 나올 것입니다. 
  1차 발굴해서 유구도 일부 나왔고 기단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백자편이라든가 청자편이 또 나오고 그래서 1차 발굴은 끝났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307페이지까지 없으면 308페이지, 309페이지는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까지. 311페이지 하단부터 312페이지까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3페이지와 314페이지는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315페이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함허동천 숙직비는 1인당…….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5,000원씩입니다.
정해왕 위원  1명씩 숙직을 하는 것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함허동천은 그렇습니다. 1명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없으시면 316페이지와 317페이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말이에요. 전적지구 동파방지 등 시설물유지관리비해서 5개소 섰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데 100만원이 섰어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설비가 지역이 낮다보니까 묻은 것이 동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파됐던 것을 꺼내가지고, 작년에도 역사관에 동파가 되어가지고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싸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애초에 그것을 만들어 놔야지. 하여튼 처음에 시설할 때에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저희가 보니까 최저온도가 내려갈 것을 예상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상온으로 해가지고 몇년은 괜찮다가 기온이 작년같이 확 떨어지면…….
정해왕 위원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무사안일주의로 하다보면 또 다시 하는데 관심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것과 같이 생각한다면 폐단이 없단 말이에요. 강화라는 곳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빈약한 형편인데 이런 것까지 자꾸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316페이지 신규사진촬영비 이것은 공보실에 촬영해 놓은 것 많지 않아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지금 촬영해 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지 안내책자 2,000원씩 파는게 오래되어서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필요하고, 화보도 만들어 보니까, 작년에도 화보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고 저희 실력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진이 덜 나왔습니다. 합성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면 5, 6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김상복 위원  엽서할때 촬영한 필림이 있는데 그 필림을 사용해가지고…….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화보제작하는데 필요한 것은 슬라이드 만드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원판이. 그런데 엽서 만드는 것은 적기 때문에 그냥 명암사진 찍은 것이 많습니다.
김상복 위원  안내도 제작비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디든지 태국에도 하는 것이고 인정이 되고 한데 촬영비같은 것은 공보실에 해 놓은게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돼요.    작년것도 있고 무슨 사진전 해가지고 승인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사진전한 것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화보에다 넣어 보니까 한두 페이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안내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규격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몇가지 칼라가 들어가는데 그래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커트당 10만원 정도, 기획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요. 왜 그러냐하면 아무데나 가서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찍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트당 우리가 찍는 사진처럼 금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진장면이 나오려면 비도 오고, 옆광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 찍어서 커트당 10만원 안주면 찍어주지 않습니다. 두군데 문의를 해 봤는데 커트당 1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김상복 위원  새로 찍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내가 묻는 것은 기히 공보실에 그와 같이 제작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활용하고 깍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화보라든가 달력제작한 것이라든가 엽서 제작한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지나는 바람에.
김상복 위원  문화재가 바뀐 것이 있어요. 맨날 그 사진이 그 사진이지.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지금 전적지 안내책자로 한 것, 2,000원짜리 보시면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필요로 해서 넣지 그렇지 않으면 넣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필요한 것들이, 전적지 안내책자를 지금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2,000원씩 파는 것인데 단가가 1,300원씩 먹히고 있습니다. 2,000원씩 팔면 저희는 700원 이익이 되면서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홍보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진 장면이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  이것은 무료로, 홍보용으로 만드는 사진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전적지안내책자하고 화보책자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기는 전적지안내책자에 500만원, 또 화보책자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이것을 합쳐가지고 500만원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려면 1,000만원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알아보기는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바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김상복 위원  100원을 들여서 200원씩  받는 책자를 제작한다면 수입원을 따져가지고 충분히 강화를 안내하는 홍보책자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책자를 발행을 해낼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강화안내도를 호텔이나 이런데 꽂아주고 그런 것이란 말이야, 그런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밑에 관광안내도 제작하는 것은 기존에 사진가지고 충분히 되고요. 이번에 화보를 제작하다 보니까 작년에  박계장님이 참여해서 하셨는데 상당히 사진에 빈곤을 느꼈어요. 그래서 좀더 좋은 장면을 넣을 수 있는 것도 못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심사숙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을 넣게 되면 사실 상당히 부담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면이 제대로 납품이 될지도 의문이고…….
김상복 위원  작년에 공보실에서 책자 발급한다고 했지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했지요, 그 사진을 우리가 쓰다보니까 상당히 제약을 받았어요.
김상복 위원  새로 촬영한게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한 것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있는 것가지고 하고 거기 대부분은 인천일보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빌려가지고 했어요, 사진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기사가 찍은 것가지고는 화보나 이런데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영선 위원  그 아래 말이에요.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군유지 등 측량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우리가 군유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봄에 조사를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전부 판단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또는 누가 와서 개발하겠다 의사가 있을때 경계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필지만 하게 되어 있지 경계측량에 필요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00만원 정도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8월 20일까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필지를 측량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전적지 매점임대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꼭 감정평가한 것을 갖다 대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구 위원  60%나 인상이 되었는데 기정에서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지금?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평가수수료가요, 이것은 거기서 오신 분이 여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요청하시거든요. 이것은 꼭 정확하게 맞는다고 보지는 못하고 예측을 해서 넣습니다.
이환구 위원  아니요. 먼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본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경정예산에는 60%라는 것을 추가를 해 가지고 했는데…….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감정평가원에 문의를 해가지고 대강 맞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더 많아도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이환구 위원  아니, 그것이 기정…….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88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아니,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이나 이런 데는 그전에 감정을 해 갖고 임대해서 들어가 지금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재감정을 해서 수수료를 다시 받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용하면…….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러니까 한번 매점 임대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3년을 하는데 감정평가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청구합니다.
정해왕 위원  그러면 매년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럼요.
정해왕 위원  만약에, 참 관광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낮춰야 될 문제인데…….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아녜요, 말씀하세요.
정해왕 위원  많이 받고 많이 해야 강화군이 세외수입에 의해서 많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착오가 없는 것이 아녜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 운영하는데 감정해서 적게 받고 될 수 있으면 적게 받아들일 문제란 말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감정가격에 의한 것을 가지고 그 이상으로 예가를 만들어야지 그것보다 적게 만들었으면 특정인을 봐준다던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정해왕 위원  개인사유재산같으면 100만원 받고, 1,000만원 받고, 1억원 받건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물권이 과연 얼마짜리 물권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놓고서 공개경쟁해 임대자가 임대료 갖고 올 것이냐, 그 가격이상일때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법정금액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다음은 318페이지서부터 320페이지까지 심사를 해 주시기 발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또 말씀드릴께요. 퍼팅장도 말이에요,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퍼팅장에 대한 입장료는 얼마씩 받고 있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퍼팅장은 마니산에 있는 것을 몇년 운영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대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또 어린이 2,000원해서 받았더니 이용실적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연간 300만원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 봄 임시회때 대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이렇게 낮췄습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 운영해 봐야 수지분석이 나올 것이고 함허동천은 금년에 새로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방학기간 8월 20일경까지 상당한 이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 2,000원, 1,000원.
정해왕 위원  마니산을 볼때 마니산에 가서 6,000원씩 해서 추진실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전혀 이용객이 없단 말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연간 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정해왕 위원  글쎄, 그것도 억지로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거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 시설비가 제가 정확한 것을 보고 이번에 함허동천 18홀을 만들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해왕 위원  거기에 대한 상주인원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한명이 말예요, 기존 인부중에서 표받는 것 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연간 400만원만 나오면 사실 법정이자는 할만한 것인데 그 이상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어요, 함허동천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운영해 봐야 다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자꾸 운영비로 지출하고 하는 것이, 운영비를 투입해서 하면 그것이 나오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강화를 운영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만들 예산으로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당초 마니산관광지로 지정될때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차적으로 올해는 이런 시설하고 내년에는 이런 시설하고 이런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인데 함허동천 퍼팅장도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 봤는데 마니산쪽보다는 함허동천쪽이 퍼팅장 이용률이 좋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은 야영이고 이쪽은 등산이기 때문에 일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다른 위원님, 박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3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번에 갤로퍼 차량 한대하고 그레이스 한대 신규 구입으로 알고 있고 방금 앞 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말예요. 그것 중고차예요? 지도소에서 차량구입했다는 것은 250.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석대가 생긴다, 이런 얘기야. 2대예요? 그러면 전에 이것은 뭐야.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317페이지요, 그것은 운영비예요, 지도소에서 넘어오는 운영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상복 위원  251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이고.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두대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우리가 관리이전해 가지고 활용할까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상복 위원  3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말예요. 무슨 과야, 관광개발사업소죠? 새로 살림차리느라고 다 이렇게 몽땅 사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래서 저희가 4급소장이 계시면서 먼저 전적지에 있던 것은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너무 낡고 해 가지고, 또 개발과나 소장님실에 있는 것도 여기저기서 얻어다 놨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할 수가 없어서.
정해왕 위원  사회진흥과 것도 있을 것이 아녜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사회진흥과 것은 낡아가지고 안되고 저희 개발과 것은 어디로 갖다 놨느냐 하면, 사회진흥과 것은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경제과에 놔두고 가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여기 골프채, 골프공말예요. 골프채는 뭐…….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저것입니다. 퍼팅.
김상복 위원  거기들어가서 수수료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퍼팅할때 1인당 대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 또 어린이는 1,000원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것은 수입원이 있는 것이군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수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상복 위원  갤로퍼,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가 강화군청에 몇대나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레이스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말고 한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것말고 또 버스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대형버스있고 또 중형 25인승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그레이스가 필요해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이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그레이스로 잡아느냐 하면 갤로퍼는 의전용 차량으로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데 전적지에 안내양도 있고 또 거기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출장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명이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확보하면 출장하는데 문제가 없고 해서 그레이스로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타당성이 있구만.
김상복 위원  항상 여기 버스를 갖다 놓은 것이 마니산 준 버스를 갖다 놓지.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리고 이 그레이스가 지도소에서 넘어온 차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영선 위원  차종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만약에 폐차가 된다면 그레이스는 다른 차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녜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전용 차량이 정수가 몇 대, 강화군에. 또 다인승차가 몇 대, 또 사업용 차량이 몇 대 이렇게 정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영선 위원  정수를 얘기하는데 그레이스가 아니고 다른 승합차도 살 수가 있는 얘기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승합차는 되죠, 승합차.
한영선 위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렇습니다. 승합차는 가능합니다.
한영선 위원  그 위에 공영개발사업 진단용역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 섰는데 아까 설명하실때 제적봉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섰다고 했는데 먼저 예산에 제적봉에 대한 용역비는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설명을 하시죠?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그것이 먼저 깎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섰다가 그때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하면 아니, 앞으로 공영개발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미리 넣어놔서야 되느냐.
한영선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디다 사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때 예비로 두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해왕 위원  아니,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할때 당시에 했는데 7,000만원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그때 당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금년에 저희한테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영선 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했을때 감액조치를 한 것은 우리가 물어봤을때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 이 용역비를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디, 어디다 쓸 것이다 하고 대답을 했으면 저희들도 감액을 하지 않았을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자금을 세워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영선 위원  말은 바로 하셔야지, 공연히 의원들이 예산이나 아무렇게 막 깍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제적봉을 공동으로 같이 투자해서 해볼까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정도의 수지를 맞췄기 때문에 해 보겠다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그 용역은 지역개발과에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적봉 개발에 총 투자사업비가 47억이 들어가는데 강화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2억이고 민간인이 35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93년도 초순인데 과연 군비 12억을 무슨 근거로 투입을 해야 되느냐, 또 군비 12억을 투자해 갖고 얼마나 이득이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근거가 없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조례 같은 것이 변경되어서 할때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또 현행 법규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신용있는 믿을만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제적봉 개발비가 얼마?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47억인데······.
김상복 위원  47억인데, 47억 돈이 그냥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 김과장이 얘기한데 준한다면 47억이란 것은 시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인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47억이 들어가는 예상가격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47억이라는 얘기는 애당초 ’93년부터 추진해 온 것인데요. 그때부터 47억중에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설투자비가 35억이고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12억인데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은 민간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터를 닦아주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시설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12억을 우리가 투자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상호 협약이 되는데 입장료 50%하고 주차료 50%, 이것을 가계약을…….  
김상복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주차비가 얼마 나오는 것은 아는데 그럼 건설과에서 47억이라는 계산이 나온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그것은 민간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니까요.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김상복 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지. 그럼 민간인이, 아 그럼 57억이든지 100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알아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4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우리가 묻는 것은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 제시한 것 있느냐 이런 얘기야.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47억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유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시단계에 있어서 설계를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게 한다고 그러지, 액수가 47억이 들어간다 1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면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것은 예측치다 그렇게 말씀을…….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그것은 애당초에 통일관광에서…….
김상복 위원  덮어놓고 몇억 할게 아니라 제적봉 개발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동의한 사실이에요, 근본 취지는,    그런데 이것을 좀더…….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건설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때 그 수치가 나왔을 것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는 예측치지 지금 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하시면 용역을 줘서 해봐야 나올 사항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그것은. 덮어놓고 와 가지고 얼마가 들어간다 얼마가 들어간다 하니까 제적봉 개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원들도 다 한 것이니까, 알았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관광개발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30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전반에 걸쳐서 다시한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위원  제적봉에 대한 것이 추경때인가 당초사업엔가 용역설계비 나온 것으로…….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1,000만원은 1회추경때 요구했다가 그런 그…….
한영선 위원  1,000만원은 지금 과장님이나, 아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어요. 제적봉 관계하고 1,000만원 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 대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찾아보게 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그때 설명이 안되고 그래서 예비비 형태로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그때…….
한영선 위원  그때 지금처럼 제적봉개발하는데 드는 용역비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됐다면 전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 관광진흥과장 유치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영선 위원  지금 여기는 제적봉에 대한 용역비라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다 이런 말이지요.
○ 예산계장 이서학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삭감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영선 위원  아니요. 건설과에서 제적봉관계때문에 먼저 사업예산에 설계비나 이런 것이 서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장님이 알고 계시나 해서.
○ 예산계장 이서학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한영선 위원  당초예산에 없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구경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7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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