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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7월 23일 (화) 11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검토보고의건
  4.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방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0.위원장당선인사
  4.   0.간사선임의건
  5. 2. 검토보고의건
  6.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방법의건

(11시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배정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배정만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극양 위원  유광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배정만  박극양 위원님이 유광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실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유광상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광상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0.위원장당선인사 

(11시07분)

○ 위원장 유광상  먼저 본인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0.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유광상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역시 위원장선임과 같이 한분을 호선하여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한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광상  구경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  조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광상  네, 구경회 위원으로부터 조준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조준호 위원을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 조준호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검토보고의건 

(11시11분)

○ 위원장 유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차성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 차성섭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경예산안 중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126억 7,705만 7,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세출분야별, 장별, 목별로 설명드려야 마땅하오나 집행부측의 중복을 피하여 장별 투자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합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의회사무과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8억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함과 아울러 국·시비보조사업으로 ’95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선거관련업무추진경비 등 8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 편성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분야에 총 36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상수원대채개발수맥탐사 등 5억 7,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로 노령수당 등 29억 8,200만원을 조정 또는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는 반면, 국·시비사업으로 거택구호비등 4억 1,300만원은 감액조정되었으며 자체사업중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전출금 등 2억 9,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있는 반면, 경제개발비는 총 71억 100만원이 증액편성 계상하고 있으며 읍면추가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강화읍 용구물 마을안길 포장외 30개 사업에 8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두운~고능간 도로확포장공사등 7억 3,300만원을 조정 도로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완초 보관용 저온저장고 건립 등 9개분야의 산업관련 예산 총 7억 5,3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8억 5,600만원이 신규내시에 의거 계상하고 있으며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외 13개 분야 10억 2,600만원의 예산이 농촌지도관련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개발비중 주요 감액사업은 환경수조림사업 등 1억 6,5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에서 감액조정된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부문에 있어서 주요 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등 7,700만원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보상금 등에서 4,900만원이 감액조정 계상하고 있는 반면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4억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나 증액 금액의 97.4%에 해당되는 13억 6,700만원이 국·시도비 사용잔액인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반면 일반회계 각 장별로 신규계상 조정 변경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세외수입부문에 67억 3,400만원, 지방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4,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54억 300만원 등 증액되고 있고 이중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국·도·시비 사용잔액 13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2,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3,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1,300만원과 시비 53억 9,0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8,900만원이 발생되어 세출에 2,9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원은 감액조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부문에서 국비 8,000만원, 시비보조금 2,000만원 등 총 1억원이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억원 전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문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4억 4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감액 조정 3억 5,4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부문에 2,670만원의 순세계잉여금 증액, 주차장관리 및 시설확충사업 등에 계상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4억 4,600만원이 발생, 세출에 편성된 추가요인 3,600만원을 제외한 4억 1,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감액 조정 계상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외형적으로는 1995년도 당초예산대비 56%가 증가한 1,040억 4,799만 6,000원이 되었으나 일반회계 증가분 126억 7,715만 7,000원중에는 의존자원인 국고보조금 60억 4,451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그 규모의 지체 자원의 실질적인 증가는 66억 3,264만 2,0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중에 두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126억 7,715만 7,000원에 달했으며 1995년도 당초예산대비 56%, 최종예산대비 7.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도 5억 4,699만 3,000원에 달했으며 1995년도 당초예산대비 17.1%, 최종예산대비 19.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세출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세율의 인상이나 차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있어서는 1996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재정자립도가 18.1%였으나 금번 추경으로 1.7%가 늘어난 3.6%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경상비 절감 등으로 불요 불급한 사업을 재조정 편성하고 투자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추가경정예산 126억 7,015만 7,000원중 주요사업비가 85%인 107억 1,060만 5,000원이 계상되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방법의건 

(11시21분)

○위원장 유광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방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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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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