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7월 25일 (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
- 2. 계수조정의건
- 3.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결의건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유광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 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외 8개 실과소 소관에 대하여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투자의 효과를 높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내무과소관 자산취득비 목의 정수기구입 및 의전용 병풍구입예산안 386만원은 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약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고, 민간이전 목의 새마을문고운영 육성지원 시책추진 도서구입비 예산안 400만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보호과소관 경상적경비중 여성단체 쓰레기처리시설 견학비 예산안 220만원은 1인당 5만5,000만원으로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12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과 자산취득비중 정수기구입 예산안 286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고 여타 추경예산안은 적절히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소관 민간자본이전 목의 야간긴급환자 수송용 선박건조지원 예산안은 7,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5톤미만의 선박을 건조하여 주고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환자를 수송 인명을 구조하고자 하는 사업은 낙도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교동 남산포와 삼산 상리 사이의 해협은 유속이 빠르고 격랑이 심한 곳으로서 소형선박으로 무자격자인 선원이 야간에 운항한다면 안전운항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기왕 환자수송을 위해새로이 건조할 바에는 군비를 추가지원하여 더 크고 안전한 선박을 건조하여 도서주민의생명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이 좋다고 사료되오니 본회의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내무위원회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집행기관 산업과외 7개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으로 투자의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과소관 민간자본이전 목의 해병전우회에 지원할 교통질서계도 차량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중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인 1,200만원을 지원하고 300만원은 삭감하며, 도시과소관 시설비등의 목중에서 강화읍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3,000만원은 도로로 편입되고 남는 땅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주가 남은 땅의 사용을 희망하여 삭감하며,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연구개발비목의 공영개발사업 진단용역비 1,000만원은 제적봉에 대한 타당성 및 수지분석에 따른 용역비로서 ’95년도 제2회 추경당시 제적봉 개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96년도에 와서 제적봉 개발에 대한 타당성 진단에 따른 용역비를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편성으로 인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불합리하여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위원 세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위원 이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광상 세분입니다, 세분. 네, 정해왕으로부터 이기홍 위원이 호선됐습니다. 또, 구경회 위원 말씀해 주세요.
○ 구경회 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박극양 위원님을 호선합니다.
○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이환구 위원을 추천해 올립니다.
○ 위원장 유광상 네, 박홍규 위원으로부터 이환구 위원이 호선됐습니다. 이기홍 위원, 박극양 위원, 이환구 위원 등 세분 위원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기홍 위원, 박극양 위원, 이환구 위원 등 세분 위원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결과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위원으로 이기홍 위원, 이환구 위원 등 세분 위원께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결과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기홍 위원, 박극양 위원, 이환구 위원 등 세분 위원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결과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위원으로 이기홍 위원, 이환구 위원 등 세분 위원께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결과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광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이기홍 위원께서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 위원 이기홍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이 포함된 당초예산보다 132억 2,415만원이 증액된 1,105억 8,59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중 내무과 소관 자산취득비목의 의전용병풍구입비 100만원과 냉온정수기 구입비 286만원, 그리고 민간이전목의 새마을문고운영 육성시책추진비 400만원은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삭감하고 환경보호과소관 경상적경비 세항의 여성단체쓰레기처리장 견학비 22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의회사무과소관 자산취득비목의 냉온정수기 구입비 286만원 역시 예산절약차원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소관 민간자본이전목의 교통질서 계도차량구입 지원비 1,500만원은 순수한 차량구입비를 제외하여 300만원을 삭감 1,200만원으로 하고 도시과소관 시설비등 목의 강화읍 도시계획 토지매입비 3,000만원은 도로개설이외의 토지를 토지주가 사용코자 함으로 전액 삭감하며 관광개발사업소 연구개발비목의 공영개발사업진단용역비 1,000만원은 사업추진순서가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함으로써 총 5,592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부문이 1,039억 9,207만 6,000원, 특별회계부문이 65억 3,790만 4,000원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 1,105억 2,998만원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이 포함된 당초예산보다132억 2,415만원이 증액된 1,105억 8,59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중 내무과소관 자산취득비목의 의전용병풍구입비 100만원과 냉온정수기구입비 286만원 그리고 민간이전목의 새마을문고운영 육성시책 추진비 400만원은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삭감하고 환경보호과소관 경상적경비 세항의 여성단체 쓰레기 처리장 견학비 2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회사무과소관 자산취득비목의 냉온정수기 구입비 286만원 역시 예산절약차원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소관 민간자본이전목의 교통질서계도차량구입 지원비 1,500만원은 순수한 차량구입비를 제외하여 300만원을 삭감 1,200만원으로 하고, 도시과 소관 시설비등 목의 강화읍도시계획토지매입비 3,000만원은 도로개설 이외의 토지를 토지주가 사용코자 함으로 전액삭감하며, 관광개발사업소 연구개발비목의 공영개발사업진단용역비 1,000만원은 사업추진 순서가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함으로써 총 5,592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부문이 1,039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부문이 65억 3,790만 4,000원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 1,105억 2,998만원으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세입세출예산 총 1,105억 8,590만원중 5,592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부문에 1,039억 9,207만 6,000원, 특별회계부문에 65억 3,790만 4,000원 따라서 총 세입세출예산은 1,105억 2,998만원으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27일 제3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세입세출예산 총 1,105억 8,590만원중 5,592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부문에 1,039억 9,207만 6,000원, 특별회계부문에 65억 3,790만 4,000원 따라서 총 세입세출예산은 1,105억 2,998만원으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27일 제3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