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8월 26일 (월) 개회식직후
- 의사일정
- 1.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 2. 제5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2건)
- 5. ’95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6.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7.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
- 부의된안건
- 1.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 2. 제5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2건)
- 5. ’95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6.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7.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
(11시04분 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한재의 의사계장 한재의입니다. 제50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로 집회가 요구되어 ’96년 8월 19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95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 그리고 조례개정으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며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로 집회가 요구되어 ’96년 8월 19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95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 그리고 조례개정으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며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종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사항과 회기결정의건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안 2건과 ’95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리고 의원발의로 제출된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과 군정질문의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조례개정안 2건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3차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금일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96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관내 각종 공사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6년 8월 30일에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31일에는 의결요구안을 의결하고 현지의정활동에대한실시결과보고의건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부터 31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96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관내 각종 공사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6년 8월 30일에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31일에는 의결요구안을 의결하고 현지의정활동에대한실시결과보고의건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부터 31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종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개정안 2건과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리고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오늘부터 31일까지 6일간 임시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0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전종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개정안 2건과 ’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리고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오늘부터 31일까지 6일간 임시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0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심홍택 부의장님과 이환구 의원님 두분 의원을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홍택 부의장님과 이환구 의원님께서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심홍택 부의장님과 이환구 의원님 두분 의원을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홍택 부의장님과 이환구 의원님께서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2건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신구대조표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신구대조표 및 참고사항은 참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신구대조표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신구대조표 및 참고사항은 참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으므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검사대표위원에 이환구 의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세동회계법인 이인수 공인회계사와 이송은 회계사 등 3인을 ’95년도 강화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이환구의원, 위원에 세동회계법인 이인수 공인회계사와 이송은 공인회계사 등 3인이 ’95년도 강화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으므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검사대표위원에 이환구 의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세동회계법인 이인수 공인회계사와 이송은 회계사 등 3인을 ’95년도 강화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이환구의원, 위원에 세동회계법인 이인수 공인회계사와 이송은 공인회계사 등 3인이 ’95년도 강화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유광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유광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외 네분 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는 풍물시장내 무허가건축, 식품제조, 접객업소 대책방안, 방제업무강화 촉구의건 그리고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부진에 따른 대책방안과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재검토촉구건, 공설묘지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공원화사업 촉구에 대한 건, 콜레라예방대책에관한건 등 총 6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외 네분 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는 풍물시장내 무허가건축, 식품제조, 접객업소 대책방안, 방제업무강화 촉구의건 그리고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부진에 따른 대책방안과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재검토촉구건, 공설묘지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공원화사업 촉구에 대한 건, 콜레라예방대책에관한건 등 총 6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종식 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을 제안하게 된 것은 ’96년도 강화군의 국․시비 보조금 및 군비를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의정활동 기간은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대상지역은 강화군 13개 읍면 전지역이며 의정활동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13개 읍면을 나누어 우리 의회의원 전원이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의정활동계획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을 제안하게 된 것은 ’96년도 강화군의 국․시비 보조금 및 군비를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의정활동 기간은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대상지역은 강화군 13개 읍면 전지역이며 의정활동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13개 읍면을 나누어 우리 의회의원 전원이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의정활동계획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종식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을 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들으신 사항중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환구 대표의원께서는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결산에 관한 사무를 추진해 주시고 결산검사 완료후 그 결과를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집행기관에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사업현장을 확인해 의정에 반영하는 현지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별로 전 의원이 참석해 주시고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3차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강화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을 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들으신 사항중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환구 대표의원께서는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결산에 관한 사무를 추진해 주시고 결산검사 완료후 그 결과를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집행기관에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사업현장을 확인해 의정에 반영하는 현지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별로 전 의원이 참석해 주시고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3차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강화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