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8월 30일 (금) 14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군정질문의건
(14시 개의)
○ 부의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해 주시되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분한 질의가 안되는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진행은 본질문의 답변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설묘지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묘지공원화사업 촉구건에 대하여 정해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해 주시되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분한 질의가 안되는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진행은 본질문의 답변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설묘지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묘지공원화사업 촉구건에 대하여 정해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
정해왕 의원입니다.
공설묘지의 설치는 주민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강화군공설묘지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일반묘지 110개소, 공원묘지 10개소가 집행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집행부는 공설묘지관리 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공설묘지 관리운영 목적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90년도들어 2회에 걸쳐 공설공원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 말목을 7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나 말목을 박은 경계도면이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말목을 박을 당시 담당직원이 타지로 전출하면서 인수인계가 없어 경계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강화군공설묘지설치조례 제3조 조항 및 동 조례 제6조 1항 1호에 의하면 공설묘지 구분표를 의무화로 되어 있고 공설묘지 공휴지는 잔디, 관상수를 심어 묘지를 잘 정돈, 공원화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소의 공원묘지 관리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설묘지 및 공원묘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확실치 못하여 경계선밖 사유지에 매장함으로 당사자간에 민원이 발생, 분쟁이 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는 곧 집행부의 행정부재로 인한 민원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 의원입니다.
공설묘지의 설치는 주민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강화군공설묘지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일반묘지 110개소, 공원묘지 10개소가 집행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집행부는 공설묘지관리 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공설묘지 관리운영 목적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90년도들어 2회에 걸쳐 공설공원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 말목을 7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나 말목을 박은 경계도면이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말목을 박을 당시 담당직원이 타지로 전출하면서 인수인계가 없어 경계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강화군공설묘지설치조례 제3조 조항 및 동 조례 제6조 1항 1호에 의하면 공설묘지 구분표를 의무화로 되어 있고 공설묘지 공휴지는 잔디, 관상수를 심어 묘지를 잘 정돈, 공원화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소의 공원묘지 관리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설묘지 및 공원묘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확실치 못하여 경계선밖 사유지에 매장함으로 당사자간에 민원이 발생, 분쟁이 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는 곧 집행부의 행정부재로 인한 민원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왕 의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사회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설공동묘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개소가 아니라 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개소로 말씀하신 것은 5개소로, 실질적인 개소수는 반정도인 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설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적인 현황 및 집행부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공동묘지 경계측량은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2년동안에 걸쳐서 강화읍 월곳리 공동묘지외 60개소 77필지중 46개소 62필지에 대하여 640만 2,000원으로 경계측량을 하였고 강화읍 남산리 공동묘지외에 14개소 15필지는 지형상 경계측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측량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계측량을 마친 선원면 신정리 공동묘지외에 45개소에 대해서는 32개소에 대하여 ’95년도에 경계석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던 45개소는 많이 실시를 완료했고요, 14개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경계석 설치, 공설공동묘지에 대하여는 경계측량 및 소요예산을 점차적으로 저희 예산범위내에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앞으로 경계석을 설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리에 대한 실태를 또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조성된 시범 공설묘지는 1973년도, 지금으로부터 23년전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지침에, 그때 23년전 지침에 의해서 ’76년 사이에 강화읍 공설묘지외에 4개소. 이렇게 해서 묘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고 붕괴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5개소에 대한 것은, 아까 10개소로 말씀하는데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1,000평이 못되게, 5개소가 900평 내지 440평, 880평 이렇게 1,000평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대로 나무라든지 잔디 이런 것을 입힐 수 없는 그런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외한 나머지는 4개소의 규모가 지금 설명드린대로 협소하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기존 산림으로 인하여 관상수 식재 등 조경조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율이 저조하며 향후 공설묘지 사용을 권장토록 주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설공동묘지 사용시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시비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에 조성된 공설공동묘지는 총 61개소로 1920년 이전에 강화읍 월곳리 공동묘지외에 36개, 1920년 이후에 길상면 온수리 공동묘지외에 23개소 이렇게 해서 마을 단위별로 조성하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설공동묘지 사용과 관련한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주민들이 숨어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만 저희에게는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묘지사용 증가와 임야에 대한 매매 등으로 좋은 자리에 묘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속에서 경계분쟁이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인접해 있는 임야 소유자들이 소유권확보의 자구책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계측량 및 경계석 설치가, 아주 지적하신 그대로 제반 문제점으로 연구 검토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여 주신 바에 대해서 의원님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통과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공설공동묘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개소가 아니라 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개소로 말씀하신 것은 5개소로, 실질적인 개소수는 반정도인 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설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적인 현황 및 집행부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공동묘지 경계측량은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2년동안에 걸쳐서 강화읍 월곳리 공동묘지외 60개소 77필지중 46개소 62필지에 대하여 640만 2,000원으로 경계측량을 하였고 강화읍 남산리 공동묘지외에 14개소 15필지는 지형상 경계측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측량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계측량을 마친 선원면 신정리 공동묘지외에 45개소에 대해서는 32개소에 대하여 ’95년도에 경계석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던 45개소는 많이 실시를 완료했고요, 14개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경계석 설치, 공설공동묘지에 대하여는 경계측량 및 소요예산을 점차적으로 저희 예산범위내에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앞으로 경계석을 설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리에 대한 실태를 또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조성된 시범 공설묘지는 1973년도, 지금으로부터 23년전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지침에, 그때 23년전 지침에 의해서 ’76년 사이에 강화읍 공설묘지외에 4개소. 이렇게 해서 묘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고 붕괴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5개소에 대한 것은, 아까 10개소로 말씀하는데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1,000평이 못되게, 5개소가 900평 내지 440평, 880평 이렇게 1,000평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대로 나무라든지 잔디 이런 것을 입힐 수 없는 그런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외한 나머지는 4개소의 규모가 지금 설명드린대로 협소하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기존 산림으로 인하여 관상수 식재 등 조경조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율이 저조하며 향후 공설묘지 사용을 권장토록 주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설공동묘지 사용시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시비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에 조성된 공설공동묘지는 총 61개소로 1920년 이전에 강화읍 월곳리 공동묘지외에 36개, 1920년 이후에 길상면 온수리 공동묘지외에 23개소 이렇게 해서 마을 단위별로 조성하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설공동묘지 사용과 관련한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주민들이 숨어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만 저희에게는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묘지사용 증가와 임야에 대한 매매 등으로 좋은 자리에 묘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속에서 경계분쟁이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인접해 있는 임야 소유자들이 소유권확보의 자구책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계측량 및 경계석 설치가, 아주 지적하신 그대로 제반 문제점으로 연구 검토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여 주신 바에 대해서 의원님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통과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6개소의 공동묘지를 실제 실사를 하여보니까 여기에는 공동묘지에 각종 잡나무가 우거질 뿐더러 또 경계석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경계측량을 해 갖고 경계말뚝을 박았었습니다만 그 자리가 하도 오래 되니까 말뚝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또 경계석조차도 아마 갖다가 박아 놓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현지를 몇개소 실사를 해 봤습니다만 없고 또 공동묘지에 가보면 묘지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냐하면 각종 잡나무가 우거지기 때문에 또 그 잡나무는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과장님은 예산 확보가 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데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너무 무관심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경계측량할 때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 측량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것이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군의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고 공무원이 안일무사적인 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묘지주변에 각종 잡나무가 가시가 우거져 있어도 이런 것은 꼭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도 미화원이나 일부 주민이 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요즘은 마이카시대, 자가용시대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로가 없다면 이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준다면 원활하게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소의 공동묘지를 실제 실사를 하여보니까 여기에는 공동묘지에 각종 잡나무가 우거질 뿐더러 또 경계석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경계측량을 해 갖고 경계말뚝을 박았었습니다만 그 자리가 하도 오래 되니까 말뚝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또 경계석조차도 아마 갖다가 박아 놓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현지를 몇개소 실사를 해 봤습니다만 없고 또 공동묘지에 가보면 묘지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냐하면 각종 잡나무가 우거지기 때문에 또 그 잡나무는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과장님은 예산 확보가 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데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너무 무관심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경계측량할 때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 측량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것이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군의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고 공무원이 안일무사적인 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묘지주변에 각종 잡나무가 가시가 우거져 있어도 이런 것은 꼭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도 미화원이나 일부 주민이 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요즘은 마이카시대, 자가용시대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로가 없다면 이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준다면 원활하게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예,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 공설묘지라든지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저희 강화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질의하신대로 700만원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했다고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주 전무하게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46개소중에 14개소를 지금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촉구를 하면서 또 지적하신대로 저희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일년에 한번정도씩 실무자들이 바뀌기 때문에,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나무 이런게 해마다 무성하게 퍼지기 때문에요. 그것은 말뚝받는 경계도 예산을 들여서 통과해 주시고 해서 최선을 다 했지만 지금 미흡한 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14개소가 못다 된 것은 저희가 다시 더 유념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의 대상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46개소중에 14개소를 지금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촉구를 하면서 또 지적하신대로 저희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일년에 한번정도씩 실무자들이 바뀌기 때문에,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나무 이런게 해마다 무성하게 퍼지기 때문에요. 그것은 말뚝받는 경계도 예산을 들여서 통과해 주시고 해서 최선을 다 했지만 지금 미흡한 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14개소가 못다 된 것은 저희가 다시 더 유념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의 대상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해왕 의원 과장님께서 일반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렇습니다. 기존의 경계측량을 한 자리는 어떻게 그 경계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강화는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이라고 봅니다. 인근 주변 도시화되어 있고 서울, 인천이 가까운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봅니다. 하루에 이 지역 묘지에 대한 영구차가 강화에 오는 숫자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서울이나 인천 각 지역에서 강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공동묘지를 이용 안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돈이 있고 자기 묘지를 사놓은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하면 묘지가 이렇게 관리상태가 부주의하니까 개인 사유지의 산을 갖다 이용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강화의 임야가 전부 공동묘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결국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공설묘지가 완전히 정화되고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점도 덜할 것으로 보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영구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는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이라고 봅니다. 인근 주변 도시화되어 있고 서울, 인천이 가까운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봅니다. 하루에 이 지역 묘지에 대한 영구차가 강화에 오는 숫자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서울이나 인천 각 지역에서 강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공동묘지를 이용 안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돈이 있고 자기 묘지를 사놓은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하면 묘지가 이렇게 관리상태가 부주의하니까 개인 사유지의 산을 갖다 이용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강화의 임야가 전부 공동묘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결국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공설묘지가 완전히 정화되고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점도 덜할 것으로 보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영구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묘지관리에 대한 법이 저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년전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인 사유지 임야가 있다고 해도 돌아가시면 거기에 갖다 묻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영이라 해 가지고 매장을 하시는데 그것도 모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강화뿐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강화로 인천이나 기독교계통 이런 데서 공설묘지같이 이렇게 해서 영구차가 양도면 길정리에 들어온다 해서 저와 실무계장과 양도면 직원들이 가매장을 하고 못 묻게 관을 가지고 싸운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김포군에도 협조 전화를 띄었고 강화대교에서 들어오는 영구차, 시체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연구도 검토를 해본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일이 24시간 대기해서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묘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채찍을 하신다면 저희가 달게 받을 것은 받으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화군에 되도록 한 사람의 시체라도 안들어 올 수 있도록 다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강화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인 사유지 임야가 있다고 해도 돌아가시면 거기에 갖다 묻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영이라 해 가지고 매장을 하시는데 그것도 모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강화뿐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강화로 인천이나 기독교계통 이런 데서 공설묘지같이 이렇게 해서 영구차가 양도면 길정리에 들어온다 해서 저와 실무계장과 양도면 직원들이 가매장을 하고 못 묻게 관을 가지고 싸운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김포군에도 협조 전화를 띄었고 강화대교에서 들어오는 영구차, 시체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연구도 검토를 해본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일이 24시간 대기해서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묘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채찍을 하신다면 저희가 달게 받을 것은 받으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화군에 되도록 한 사람의 시체라도 안들어 올 수 있도록 다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해왕 의원 향후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대로 연구검토만 하시고 향후대책같은 것은, 계속 이 지역 묘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그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강화대교를 4차선으로 하는데 왼쪽에 공동묘지 생각나실 겁니다. 그쪽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192기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공고를 했더니 192기중에 세사람만 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구를, 제외하고는 임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국토개발의 예산이 조금 계산이 되어 가지고 강화읍에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전부 파 가지고 화장을 해서,저희 월곳리 공동묘지에 자리가 조금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의원님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크게 해 가지고 뼈있는 것과 저희가 192기를 발굴 인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한 주먹씩 해서 가로 세로 20센티의 서랍을 전부 공기를 사면으로 다 해가지고 월곳리에 5백기를 묻을 수 있게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다가 갖다가 매장을 할 수 있게,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전통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화장하는 것을 그렇게, 주민들이 의식이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기를 묻을 수 있는데 200기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납골당 비슷하게 월곳리에,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해서 저희 강화군에 산발적으로 자기 땅이 있다 할지라도 분상을 안 만드는 것으로 우선 주민들의 의식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워낙에 큰, 국가적으로 이런 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저 개인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아까 걱정하신대로 역사의 고장, 저희 강화에 한구라도 분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에게 좋은 사견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다가 갖다가 매장을 할 수 있게,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전통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화장하는 것을 그렇게, 주민들이 의식이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기를 묻을 수 있는데 200기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납골당 비슷하게 월곳리에,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해서 저희 강화군에 산발적으로 자기 땅이 있다 할지라도 분상을 안 만드는 것으로 우선 주민들의 의식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워낙에 큰, 국가적으로 이런 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저 개인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아까 걱정하신대로 역사의 고장, 저희 강화에 한구라도 분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에게 좋은 사견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또 다른 의원님, 네,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의원 네, 김상복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간에 강화읍 남산리 공동묘지외 14개소 15필지는 지형상 경계측량이 어려워서 측량을 실시 못 하였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지형상 경계측량이 어려워서 못한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15필지 경계측량에 대한 것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간에 강화읍 남산리 공동묘지외 14개소 15필지는 지형상 경계측량이 어려워서 측량을 실시 못 하였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지형상 경계측량이 어려워서 못한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15필지 경계측량에 대한 것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네, 답변하겠습니다. 그 남산리에는 제가 저희 옛 시조모님도 모신 바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다 어려웠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많이 져 있고 거기에는 아마 지금 한구도 갖다 묻을 여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읍사무소와 의논해 본 결과 경계 측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고 예산도 물론 지난번에 620만원 돈가지고 한 것이 물론 부족하거니와 남산리 경계가 굉장히 많이 져 있어요. 김상복 의원님도 거기 같은 뒷산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제일 어려운 지역으로 해서 경계 측량을 나중에, 조금 더 넉넉하게 예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제일 어려운 난지역으로 해서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사견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는 역사적인 고장이고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강화군 나름대로의, 아까 월곳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구 정도는 앞으로 갖다 묻을 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명당에 해 가지고 거기다 제사도 지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납골당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시범 케이스로 견학을 할 수 있게 한다. 국토 개발 거기에서 그렇게 아주 모범 케이스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다른 데에서 견학올 정도로 구경 시킬만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관내에 있는 장의사를 시켜서 해야지 바람직하다 해서 읍장님이 관내에 있는 장의 업소를 시켜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세련되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사견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는 역사적인 고장이고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강화군 나름대로의, 아까 월곳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구 정도는 앞으로 갖다 묻을 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명당에 해 가지고 거기다 제사도 지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납골당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시범 케이스로 견학을 할 수 있게 한다. 국토 개발 거기에서 그렇게 아주 모범 케이스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다른 데에서 견학올 정도로 구경 시킬만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관내에 있는 장의사를 시켜서 해야지 바람직하다 해서 읍장님이 관내에 있는 장의 업소를 시켜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세련되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상복 의원 다시 한번 제가 거듭 촉구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과장님께서는 의회의 군정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황옥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부의장 심홍택 또 다른 의원님, 네,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의원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설묘지 경계 측량한 지역에는 경계석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가 이 답변을 안 주셨는데 말예요. 왜냐하면 그 경계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예요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예산 낭비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측량할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찾아서 경계석을 하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지금 그 경계가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나무가 1년마다 많이, 풀이 많이 자라고 있고 담당 직원들도 물론 수시로 바뀌었습니다만 다시 그것을 측량해서, 확실하게 해서 개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서, 그 말뚝에다 페인트 칠을 해서 하도록 저희가 촉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잘 안된 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촉구하겠습니다.
○ 정해왕 의원 왜냐하면 말예요. 왜 이것이 잘못됐느냐 하면 말예요. 행정이 여태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강화군 예산만 낭비하고 이것이 안일무사주의 행정을 했단 말예요.
이것은 왜 이런 계산을 갖다가 무엇때문에 여기 갖다 경계석도 설치도 못하고 안일무사주의 경계측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시냐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것 1개소도 아니고 여러개소를 매년 경계석을 설치 못하고 다시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강화가 제일 처지고, 미개발됐다는 지역이 강화아닙니까? 이렇게 볼 적에 그때 당시에 경계석을, 말뚝을 박고 그 즉시 이런 대책을 해 놨다면 문제점도 없고 과장님께서 아까 민원발생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것은 그 분들끼리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돼요. 경계를 지나서 묘지를 쓰게 되고 거기를 공동묘지로 알고 했다고 해서 다시 자리를 옮기고 하는 실정을 봤는데 그 분들이 실제 강화군청 사회과에 와서 이에 대한 실정을 말씀드릴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이런 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시, 모르시기는 하지만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이 강화에 한 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인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지역도 몇군데를 가봤습니다만 경계석이라든가 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이것은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가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무관심 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이런 계산을 갖다가 무엇때문에 여기 갖다 경계석도 설치도 못하고 안일무사주의 경계측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시냐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것 1개소도 아니고 여러개소를 매년 경계석을 설치 못하고 다시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강화가 제일 처지고, 미개발됐다는 지역이 강화아닙니까? 이렇게 볼 적에 그때 당시에 경계석을, 말뚝을 박고 그 즉시 이런 대책을 해 놨다면 문제점도 없고 과장님께서 아까 민원발생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것은 그 분들끼리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돼요. 경계를 지나서 묘지를 쓰게 되고 거기를 공동묘지로 알고 했다고 해서 다시 자리를 옮기고 하는 실정을 봤는데 그 분들이 실제 강화군청 사회과에 와서 이에 대한 실정을 말씀드릴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이런 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시, 모르시기는 하지만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이 강화에 한 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인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지역도 몇군데를 가봤습니다만 경계석이라든가 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이것은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가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무관심 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네, 46개소중에 32개소를 저희가 전체 다 완료를 했고요. 14개소가 지금 제대로 되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46개소중에 14개소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3분의 2정도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 것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의원님께서 추궁을 하신다면 제가 달리 받겠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직접 군에서, 면직원들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가 해서, 직접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한 의원님이 2회 이상은 시간이 너무 가니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질문요지를 꼭 찾아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똑같은 것을 자꾸 질문하시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시간이 자꾸 없어지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 이기홍 의원 네, 이기홍 의원입니다.
○ 부의장 심홍택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 의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공설묘지 설치에 관하여 몇 말씀올리겠습니다.
나날이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설 땅이 없다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묻힐 땅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좁은 국토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복지증진 차원에서 복지과장께서 앞으로 공동묘지 매장 장려보다는 화장으로 유도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설 땅이 없다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묻힐 땅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좁은 국토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복지증진 차원에서 복지과장께서 앞으로 공동묘지 매장 장려보다는 화장으로 유도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우리 국민의식이 화장하는 것은 두번 죽음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정신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여러 계통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불교계통에서만 조금씩, 그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욕심을 낼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해서 화장하는 것으로 노력을 구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의식이 화장하는 것은 두번 죽음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정신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여러 계통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불교계통에서만 조금씩, 그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욕심을 낼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해서 화장하는 것으로 노력을 구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이해가 가셨습니까?
○ 이기홍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또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없으시면 공설묘지관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에 대한 문제점 해소건에 대하여 구경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없으시면 공설묘지관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에 대한 문제점 해소건에 대하여 구경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경회 의원 수산행정에 대한 의문점해소요구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각 실과소장 여러분!
구경회 의원입니다.
강화군 수산행정이 방향을 못잡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중 현안사항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축제식 양식장 어업면허 처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화도면 장화리 갯벌에 대한 축제식 양식어업 면허 신청에 따라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 공보지에 공고하고 화도면 및 이웃 어촌계에 통보하였다고 하여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나 장화리 주민들의 주장은 군 당국에서 장화리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단지 규정에 없다 하여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업면허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며 어업면허처분에 반발하여 강화군청 및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강화군의회 산업건설 위원들이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본회의에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그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없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도 우럭치어 방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강화군의 어족자원을 증식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종 치어를 방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우리 강화군의회 산업건설 위원들이 우럭치어 방류사업에 지난 8월 7일, 8월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입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어의 크기가 납품계약서상의 크기에 미달되어 검수 및 방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납품기일이 10일정도 지난 다음 재차 검수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현재까지 치어방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럭치어는 성장이 더디고 또한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방류시 치어의 생존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납품이 안되어 귀중한 시비예산만 반납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각 실과소장 여러분!
구경회 의원입니다.
강화군 수산행정이 방향을 못잡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중 현안사항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축제식 양식장 어업면허 처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화도면 장화리 갯벌에 대한 축제식 양식어업 면허 신청에 따라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 공보지에 공고하고 화도면 및 이웃 어촌계에 통보하였다고 하여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나 장화리 주민들의 주장은 군 당국에서 장화리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단지 규정에 없다 하여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업면허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며 어업면허처분에 반발하여 강화군청 및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강화군의회 산업건설 위원들이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본회의에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그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없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도 우럭치어 방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강화군의 어족자원을 증식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종 치어를 방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우리 강화군의회 산업건설 위원들이 우럭치어 방류사업에 지난 8월 7일, 8월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입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어의 크기가 납품계약서상의 크기에 미달되어 검수 및 방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납품기일이 10일정도 지난 다음 재차 검수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현재까지 치어방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럭치어는 성장이 더디고 또한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방류시 치어의 생존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납품이 안되어 귀중한 시비예산만 반납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문에 수산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수산과장 임헌정입니다. 구경회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축제식 양식장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사항과 ’96년도 우럭치어 방류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제식 양식 어업면허는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년 상부기관으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지침이 시달됩니다. 그 지침에 의거 관내의 어촌계나 읍․면 및 유관기관에 통보한 후에 읍․면으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신청받아 군부대를 비롯한 관련실과와 유관기관에 협의를 한 후 상부기관으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최종 승인받은 다음 어업면허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본건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95년도 5월경에 화도면으로부터 본군에 신청서가 이첩되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관할 어촌계인 내리어촌계장의 동의서는 물론 인근에 있는 흥왕어촌계의 동의서까지 첨부되어 시에 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12월 2일 인천광역시로부터 ’96년 어장이용개발계획숭인을 받았습니다. ’96년도 3월 26일 해당자인 이선호외 3인이 어업면허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3월 27일 장화리지선 건간망 어민들 주영국외 10명이 우리 군에 어업면허처분을 반대하는 이의신청을 시작하여 장화리주민 전체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해서 어업면허처분이 어렵게 되어 본 군에서는 수차례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을 하고자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외부인의 계속된 진정으로 말미암아 동 면허신청서는 두차례의 보완요구와 네차례에 걸쳐 어업면허처분을 지연하면서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생태계보존과 생존권보전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강경해 면허처분이 어렵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인근 장화리지선 건간망 어민들과 지역주민들 모르게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할 하등의,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하에서 신청한 18건 모두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또한 어업면허 처분을 하기까지는 1년여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읍․면과 강화수협 및 어촌지도소와 관련 실과소의 협의가 있었으며 다만 위와 같이 업무수행상 꼭 필요한 부서간의 협의로 업무가 추진되었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6년도 3월 30일 어업면허 신청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어업면허 처분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간을 좀더 두고 장화리 지역주민들과 면허신청자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타협이 이루어진 연후에 어업면허 처분여부를 판단을 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우럭치어 방류사업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8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 방류사업을 추진하고자 건설위원들과 같이 우리 군의 지도선에 승선을 하셔가지고 만도리어장까지 동행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수송선이 검수장소에 일몰시간 이전에 도착하기로 약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다 되도록 도착이 안돼 가지고 최종 7시 40분경에 도착이 돼서 도저히 시간이 검수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됨으로 해서 이 길로 검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음날 검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 체장을 재본 결과 계약서상의 체장미달로 인해서 검수가 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후에 재무과에서 계약자로 하여금 당초 납품기일인 8월 14일에서 ’96년 8월 24일까지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 납품토록 조치한 경우가 있으나 ’96년 8월 28일 현재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납품업자가 적기내에 납품을 이행토록 조치해 주도록 계약부서에 협조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추진 완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수산진흥원에 서해수산연구소의 기술지원 협조를 의뢰한 그 결과에 우럭치어 생육 적수온이 15℃~25℃가 유지되는 기간,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9월말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온도, 수온이 내려가는 최적기가 10월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는 여유있는 사업기간을 책정하기 위해서 9월말까지로 주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사업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본건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95년도 5월경에 화도면으로부터 본군에 신청서가 이첩되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관할 어촌계인 내리어촌계장의 동의서는 물론 인근에 있는 흥왕어촌계의 동의서까지 첨부되어 시에 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12월 2일 인천광역시로부터 ’96년 어장이용개발계획숭인을 받았습니다. ’96년도 3월 26일 해당자인 이선호외 3인이 어업면허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3월 27일 장화리지선 건간망 어민들 주영국외 10명이 우리 군에 어업면허처분을 반대하는 이의신청을 시작하여 장화리주민 전체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해서 어업면허처분이 어렵게 되어 본 군에서는 수차례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을 하고자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외부인의 계속된 진정으로 말미암아 동 면허신청서는 두차례의 보완요구와 네차례에 걸쳐 어업면허처분을 지연하면서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생태계보존과 생존권보전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강경해 면허처분이 어렵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인근 장화리지선 건간망 어민들과 지역주민들 모르게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할 하등의,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하에서 신청한 18건 모두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또한 어업면허 처분을 하기까지는 1년여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읍․면과 강화수협 및 어촌지도소와 관련 실과소의 협의가 있었으며 다만 위와 같이 업무수행상 꼭 필요한 부서간의 협의로 업무가 추진되었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6년도 3월 30일 어업면허 신청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어업면허 처분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간을 좀더 두고 장화리 지역주민들과 면허신청자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타협이 이루어진 연후에 어업면허 처분여부를 판단을 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우럭치어 방류사업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8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 방류사업을 추진하고자 건설위원들과 같이 우리 군의 지도선에 승선을 하셔가지고 만도리어장까지 동행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수송선이 검수장소에 일몰시간 이전에 도착하기로 약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다 되도록 도착이 안돼 가지고 최종 7시 40분경에 도착이 돼서 도저히 시간이 검수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됨으로 해서 이 길로 검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음날 검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 체장을 재본 결과 계약서상의 체장미달로 인해서 검수가 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후에 재무과에서 계약자로 하여금 당초 납품기일인 8월 14일에서 ’96년 8월 24일까지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 납품토록 조치한 경우가 있으나 ’96년 8월 28일 현재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납품업자가 적기내에 납품을 이행토록 조치해 주도록 계약부서에 협조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추진 완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수산진흥원에 서해수산연구소의 기술지원 협조를 의뢰한 그 결과에 우럭치어 생육 적수온이 15℃~25℃가 유지되는 기간,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9월말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온도, 수온이 내려가는 최적기가 10월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는 여유있는 사업기간을 책정하기 위해서 9월말까지로 주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사업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에 구경회 의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구경회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구경회 의원 먼저 축제식양식장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촌계원들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지방문했을때 어촌계원들은 전혀 그것을 몰랐었어요, 어업면허 허가내는 것을 그러니까 그 이웃에 어촌계장들만 동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의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모르게 했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어촌계원들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지방문했을때 어촌계원들은 전혀 그것을 몰랐었어요, 어업면허 허가내는 것을 그러니까 그 이웃에 어촌계장들만 동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의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모르게 했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반행정을,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행정을 편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저희가 어촌계에 행정지도를 하기를 어촌계장의 임의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고 어촌계에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동의서가 첨부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 와중에 지역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어촌계장의 얘기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어촌계원으로서 가입이 됐으면 자기네들도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통보해 가지고 참여를 하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을텐데 자기네 지역에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를 어촌계장이 잘 몰랐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여가 안됐을 뿐이죠. 지금 어촌계에서 일부로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배제를 시킨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여가 안됐을 뿐이죠. 지금 어촌계에서 일부로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배제를 시킨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구경회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경회 의원 그러니까 어촌계장이 그 주민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지 방문했을때 분명히 몰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촌계장이 어업에 종사하는 그 주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것이 지금 어느 사람이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자신이 자기분야에 100%,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장도 그 지역에 어민으로서 일상 자기가 어촌계원으로서 상대하는 그런 어민들만 사실 알지 그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그 분들이 순수 어민들로서 어촌계에 그 동안에 왕래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 오신 분들 같으면 충분히 누가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을텐데 일반농사를 지으면서 겸업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 접촉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항을, 또 당연히 어촌계원으로서 가입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 계원으로서 가입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장도 그 지역에 어민으로서 일상 자기가 어촌계원으로서 상대하는 그런 어민들만 사실 알지 그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그 분들이 순수 어민들로서 어촌계에 그 동안에 왕래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 오신 분들 같으면 충분히 누가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을텐데 일반농사를 지으면서 겸업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 접촉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항을, 또 당연히 어촌계원으로서 가입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 계원으로서 가입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경회 의원 축제식양식장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것은 보충질의 안하겠습니다.
다음 우럭치어 방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월 7일, 8일 만도리 어장에 양일간 우럭치어 방류사업때 의원들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야간에 늦게 일몰후에 배가 도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갔는데도 체장이나, 전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약상. 그 납품업자가 체장, 전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마 과장님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쪽에 입회를 안했으면 그냥 넣었을 거예요. 그냥 재지도 않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음 우럭치어 방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월 7일, 8일 만도리 어장에 양일간 우럭치어 방류사업때 의원들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야간에 늦게 일몰후에 배가 도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갔는데도 체장이나, 전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약상. 그 납품업자가 체장, 전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마 과장님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쪽에 입회를 안했으면 그냥 넣었을 거예요. 그냥 재지도 않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을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모든 군정을 살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때 의원님이 그런, 참 추측이라 할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거기에 반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도록 되어있는 사업이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당초에 계획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담당을 하고 있는 수산과장으로서 어불성설하게 그렇게 참,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행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원거리에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출항을 했는데 그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구하게 변명을 드릴 수는 없고 납품업자가 적어도 2, 3차례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중대한 사업이니만큼 꼭 시간을 지키도록, 또 물량에는 하자가 없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다짐을 받고 그 현장에 나가서 의원님들하고 참, 고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도착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간도 늦었고 또 나중에 나가서 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규격도 미달이 됐고 이래서 인수를 거부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그런 규정을 위반했으면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품을 인수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사업을 못하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시기를 일실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책임지게끔 돼 있다면 몰라도 지금 그 현재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분명히 밝히지만 이것은 사업을 추진 못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제가 약속을 드리니까 조금도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도록 되어있는 사업이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당초에 계획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담당을 하고 있는 수산과장으로서 어불성설하게 그렇게 참,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행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원거리에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출항을 했는데 그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구하게 변명을 드릴 수는 없고 납품업자가 적어도 2, 3차례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중대한 사업이니만큼 꼭 시간을 지키도록, 또 물량에는 하자가 없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다짐을 받고 그 현장에 나가서 의원님들하고 참, 고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도착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간도 늦었고 또 나중에 나가서 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규격도 미달이 됐고 이래서 인수를 거부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그런 규정을 위반했으면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품을 인수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사업을 못하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시기를 일실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책임지게끔 돼 있다면 몰라도 지금 그 현재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분명히 밝히지만 이것은 사업을 추진 못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제가 약속을 드리니까 조금도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구경회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구경회 의원 우럭치어방류를 못했을때 시비반납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8월 7일날 꼭 오후 7시쯤 되어서야, 5시 계획이 되어갖고 7시 넘어서 배가 도착됐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8월 8일날도 과장님께서 상당한 신경을 쓰셨다면 치어 체장이 5cm미만 짜리를 갖다 넣게 그렇게 무관심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8일날 나가봤을 때도 좌우지간 치어가 다 체장이 일정치가 못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시라 이것이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설명드린것 같은데 지금 거듭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치어방류사업이 체장이 미달이라 시기가 늦어가지고 사업을 못한다하는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의원님들을 집행부에서 참관하시도록 해 가지고 동승을 해서 같이 나간 이상 원만히 사업이 집행되도록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사항이지 의원님들을 참가하시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늦게 하고 또 체장이 미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안 모시고 갔으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금도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답변올릴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 구경회 의원 그러니까 우럭방류사업에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입회를 하겠다 했는데 위원 두분 정도만 입회를 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나갔는데도 그 다음날 8월 7일날 저녁에 방류할 계획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8월 8일날도 체장이 못되서 얘기가 됐는데 아니, 과장님같으면 의원님들이 의문심을 안 갖겠냐 이 말씀이에요.
○ 수산과장 임헌정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복한 답변이 나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그런 의문점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이해가 안가고 상당한 의구심이 사실 좀 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결과가 왔느냐 하는데에는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그런 의구심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결과가 왔느냐 하는데에는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그런 의구심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예. 지금 구경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그런 중차대한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한두시간이 아닌 여러시간을 늦게 현지에 도착했느냐에 대한 사유를 묻는 것이고 또 그렇게 늦게 도착하고도 양질의 치어가 안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또 잘못 되지 않은 것은 잘못 되지 않은대로 인정을 하셔야지. 뭐, 억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이 필요없고 계획이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됐어요, 내가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네, 전종식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내가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네, 전종식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식 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럭치어방류가 9월말까지 적수온도가 15℃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15℃라도 저온이 돼서 금년에 치어방류를 못할 경우, 단 1%라도 못할 경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럭치어방류가 9월말까지 적수온도가 15℃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15℃라도 저온이 돼서 금년에 치어방류를 못할 경우, 단 1%라도 못할 경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입찰에 응했던 사람들이 한 5~6명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고 주변에 옹진군에서는 8월 19일날 공고를 내가지고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일찍 서둘러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최근 옹진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입찰에 응한 사람이 한 4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럭치어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기간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운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9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내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까지는 안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입찰에 응했던 사람들이 한 5~6명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고 주변에 옹진군에서는 8월 19일날 공고를 내가지고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일찍 서둘러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최근 옹진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입찰에 응한 사람이 한 4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럭치어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기간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운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9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내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까지는 안 세우고 있습니다.
○ 전종식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예, 또 다른 의원님.
네,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의원 이환구 의원입니다. 우럭 치어방류를 한다고 그래도 아마 내년이면 통발그물로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해도 내년쯤이면 그물에 의해 다 어민의 손으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민들에게 상품가치가 있고 돈이 되는지, 또 지금까지 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두번째는 어민들이 치어까지, 꽃게 새끼까지 다 잡아 올립니다. 이런 것 좀 방지해서 어종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고 또 어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부의 계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에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꽃게 치어를 마구잡이로 잡으신다는 사항과 이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부서에서 직접 어업지도를 계속하고는 있으나 지금 낭장망이나 유자망에 걸려 들어오는 치어는 그것을 방류해야 됩니다.
사실은 잡아서 죽더라도 방류를 해야 되는데 어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당히 지도를 하는데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고 꽃게같은 것은 지금 금지 체장이 없습니다, 그 무게는 있어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민 스스로가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치어가 잡히면 놔주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답변올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산자원을 조성하는데 따른 모든 사항은 원래가 지방단위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던 사업이고 중앙단위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개인소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제가 수산과에 와가지고 우리 수산, 강화군에 자원이 없어가지고 어민들이 날로 어획량이 감소되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에 ’94년도서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하던 사업이지만 지방에서도 회유성이 약한, 그러니까 멀리 회유를 하지 않는 어종에 한하면 가까운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방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건의해 가지고 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만미를 방류, 넙치를 방류했고 금년도에는 우럭을 방류하게끔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수산업 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것만큼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행여나, 혹시나 이것이 바다속에 고기를 그냥 집어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격이 미달이 되는 제품도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하고 외부 항간에서 어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직자의 명예를 걸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도록,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주무과장이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은 염려를 놓으시고 그리고 아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자원을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기술이 많이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의 해역은 상당히 수질이 혼탁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측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잠수부를 동원해야 되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우럭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한 10%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미를 집어넣으면 1만미가 한 2년~3년내에 2kg내지 3kg정도의 규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90%는 약육강식이라고 해 가지고 강한 놈에게 잡혀먹고 또 어구에도 걸리고 나머지 10%가 우리 어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10만미를 집어넣으면 10만미가 다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자원조성에 적극적으로, 이번에도 이렇지만 내년에도 또 이렇게 어려운 사업여건하에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자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꽃게 치어를 마구잡이로 잡으신다는 사항과 이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부서에서 직접 어업지도를 계속하고는 있으나 지금 낭장망이나 유자망에 걸려 들어오는 치어는 그것을 방류해야 됩니다.
사실은 잡아서 죽더라도 방류를 해야 되는데 어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당히 지도를 하는데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고 꽃게같은 것은 지금 금지 체장이 없습니다, 그 무게는 있어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민 스스로가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치어가 잡히면 놔주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답변올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산자원을 조성하는데 따른 모든 사항은 원래가 지방단위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던 사업이고 중앙단위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개인소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제가 수산과에 와가지고 우리 수산, 강화군에 자원이 없어가지고 어민들이 날로 어획량이 감소되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에 ’94년도서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하던 사업이지만 지방에서도 회유성이 약한, 그러니까 멀리 회유를 하지 않는 어종에 한하면 가까운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방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건의해 가지고 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만미를 방류, 넙치를 방류했고 금년도에는 우럭을 방류하게끔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수산업 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것만큼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행여나, 혹시나 이것이 바다속에 고기를 그냥 집어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격이 미달이 되는 제품도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하고 외부 항간에서 어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직자의 명예를 걸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도록,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주무과장이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은 염려를 놓으시고 그리고 아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자원을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기술이 많이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의 해역은 상당히 수질이 혼탁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측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잠수부를 동원해야 되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우럭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한 10%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미를 집어넣으면 1만미가 한 2년~3년내에 2kg내지 3kg정도의 규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90%는 약육강식이라고 해 가지고 강한 놈에게 잡혀먹고 또 어구에도 걸리고 나머지 10%가 우리 어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10만미를 집어넣으면 10만미가 다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자원조성에 적극적으로, 이번에도 이렇지만 내년에도 또 이렇게 어려운 사업여건하에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자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수산업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데 답변요지를 따가지고, 질문요지를 따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것 저것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꼭 질문요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의원 제가 아까 과장님께 물은 말은 맨끝에, 지금 끝에 답변하신 것 그것이 제일 중점적이었어요. 이것이 확실히 자라고 있나, 몇 %나 자라고 있나. 이것이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방류시켜 주고 어민의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물은 것인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넙치나 우럭의 치어를 작년도에, 그러면 넙치를 했을 적에 그 넙치가 몇 %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아, 타당성이 좋다 하면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아무 것도 없다 했을 때는 괜히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질문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질문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제가 이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을, 물론 첫번째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제가 순서를 생각하느라고 좀 지체를 했습니다. 순서가 좀 틀리기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치어를 방류해서 생존율이라는 것은 지금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또 그동안에 터득한 지식으로 볼 때 방류된 어종은 대체적으로 한 10%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자원이 어떻게 형성이 돼 가지고 어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원조성을 해놓고 조사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것을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것도 제가 답변을 올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기술도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실시한 바는 없고 또 생존률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범위내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또 다른 의원.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의원 여러가지로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는데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강화의 선수 앞바다에 제가 볼 것 같으면 정치망, 여러가지 어종을 잡는 그물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수십 겹겹이 그물을 쳐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을 많이 양성하겠다라는 말씀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 지역에 넙치다, 다른 고기를 갖다 치어를 방류시켜 갖고 기른다 하더라도 한마리도 남아 있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 앞바다, 외포리 앞바다를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그 실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물이 겹겹이 되어 있는 것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치망인가, 뭔가는 길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신지 또는 그 사람들의 잡는 고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꽃게 같은 것도 길이에 규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도 우리 강화군 조례에서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그것이 앞으로 어종이 많이 살 수 있고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망에 대한 길이는 제한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넙치에 대한 방류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가무락 종패를 말씀하시고 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패는 확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세번째는 아까 구경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장화리 주민들은 반은 바다에 대한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나가서 망둥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잡아다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어촌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촌계원들이 어로에 대한 면허권은 있어도 어촌계원이 아니다. 또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안하더라도 실제 거기에서 자기 생업에 많이 보태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안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의 선수 앞바다에 제가 볼 것 같으면 정치망, 여러가지 어종을 잡는 그물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수십 겹겹이 그물을 쳐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을 많이 양성하겠다라는 말씀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 지역에 넙치다, 다른 고기를 갖다 치어를 방류시켜 갖고 기른다 하더라도 한마리도 남아 있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 앞바다, 외포리 앞바다를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그 실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물이 겹겹이 되어 있는 것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치망인가, 뭔가는 길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신지 또는 그 사람들의 잡는 고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꽃게 같은 것도 길이에 규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도 우리 강화군 조례에서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그것이 앞으로 어종이 많이 살 수 있고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망에 대한 길이는 제한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넙치에 대한 방류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가무락 종패를 말씀하시고 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패는 확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세번째는 아까 구경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장화리 주민들은 반은 바다에 대한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나가서 망둥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잡아다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어촌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촌계원들이 어로에 대한 면허권은 있어도 어촌계원이 아니다. 또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안하더라도 실제 거기에서 자기 생업에 많이 보태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안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답변올리겠습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가지 다발적으로 질문을 해 오셨기 때문에 다 제가 기억을 해서 메모를 했지만 답변이 좀 순서가 빠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망 길이는 지금 우리 법상에는 7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톤수 제한은 3톤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적법한 규정을 이행하는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조업을 하는데에 상당히 어항이 나쁘고 어민들의 생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까지 들춰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업생산이 제대로 안되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있는 어민들의 입장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목을 죄는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수협과 같이 공조를 해 가면서 지도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어장 앞바다에 지금 어구가 상당히 난립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어선이나 객선이 항해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하는 사항도 어저께 다른 서도면에 업무출장이 있어가지고 간길에 그쪽 어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장의 상황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해왕 의원님이 그 지선의 출신 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협에서 어민들 스스로 그것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추진하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수나 길이를 서로 스스로 제한을 하도록, 행정기관의 단속에 앞서 우선 어민 스스로가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화리 건 주민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정 의원님이 여러가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었고 또 그 지역출신 의원님으로써 여러가지 입장이 난처하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장화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벌써 어떤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업면허 처분 자체가 취소가 되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업면허 처분을 해 줬다든지 이렇게 될텐데 이것은 지금 그런 절차를 떠나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이런 시기, 시대에 와 가지고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써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업무를 신청했던 민원인도 당사자인 수산과장에게 항의를 몇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조세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설득이 앞서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처리를 해줄 수가 없으니 그것을 서로 이해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도 민원서류처리 연기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장화리 주민들과는 계속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치망 길이는 지금 우리 법상에는 7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톤수 제한은 3톤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적법한 규정을 이행하는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조업을 하는데에 상당히 어항이 나쁘고 어민들의 생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까지 들춰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업생산이 제대로 안되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있는 어민들의 입장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목을 죄는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수협과 같이 공조를 해 가면서 지도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어장 앞바다에 지금 어구가 상당히 난립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어선이나 객선이 항해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하는 사항도 어저께 다른 서도면에 업무출장이 있어가지고 간길에 그쪽 어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장의 상황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해왕 의원님이 그 지선의 출신 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협에서 어민들 스스로 그것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추진하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수나 길이를 서로 스스로 제한을 하도록, 행정기관의 단속에 앞서 우선 어민 스스로가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화리 건 주민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정 의원님이 여러가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었고 또 그 지역출신 의원님으로써 여러가지 입장이 난처하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장화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벌써 어떤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업면허 처분 자체가 취소가 되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업면허 처분을 해 줬다든지 이렇게 될텐데 이것은 지금 그런 절차를 떠나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이런 시기, 시대에 와 가지고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써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업무를 신청했던 민원인도 당사자인 수산과장에게 항의를 몇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조세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설득이 앞서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처리를 해줄 수가 없으니 그것을 서로 이해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도 민원서류처리 연기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장화리 주민들과는 계속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수산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콜레라 예방 및 방역대책강화 건에 대하여 김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수산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콜레라 예방 및 방역대책강화 건에 대하여 김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의원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본 군 지역에 작년에 이어 금년들어 콜레라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을 뿐더러 관광 강화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95년도 발생하였을 당시도 수인성 전염병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콜레라는 발생지역과 감염된 각종 식품류의 세밀한 조사분석에 의해 발생지역과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으로 보아 예방조치에 아쉬움을 느끼며 보건행정의 보다 많은 연구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콜레라로 판명되기 이전 관내 병원에 생선류, 벤댕이를 먹고 설사를 하는 환자가 7월말경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병원인이 수인성 전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판명되었는데 보건소의 설사환자 신고센타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전염병은 주변환경이 불결한데서 발생될 수도 있고 어패류의 신선도 및 관리미숙으로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포구에 어민직판장 및 풍물시장내 어패류 판매상인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따른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조치사항에 따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콜레라 환자도 보건소자료에 의하면 외포리 포구 노점상에서 삶은 소라를 먹고 발생했다는데 보건소에서는 발병이전에 콜레라 병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며 우리군 보건소의 발표도 아닌 김포군 보건소에서 발표된 것으로 콜레라 환자의 발생 일자별 예방조치와 감염경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본 군 지역에 작년에 이어 금년들어 콜레라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을 뿐더러 관광 강화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95년도 발생하였을 당시도 수인성 전염병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콜레라는 발생지역과 감염된 각종 식품류의 세밀한 조사분석에 의해 발생지역과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으로 보아 예방조치에 아쉬움을 느끼며 보건행정의 보다 많은 연구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콜레라로 판명되기 이전 관내 병원에 생선류, 벤댕이를 먹고 설사를 하는 환자가 7월말경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병원인이 수인성 전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판명되었는데 보건소의 설사환자 신고센타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전염병은 주변환경이 불결한데서 발생될 수도 있고 어패류의 신선도 및 관리미숙으로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포구에 어민직판장 및 풍물시장내 어패류 판매상인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따른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조치사항에 따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콜레라 환자도 보건소자료에 의하면 외포리 포구 노점상에서 삶은 소라를 먹고 발생했다는데 보건소에서는 발병이전에 콜레라 병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며 우리군 보건소의 발표도 아닌 김포군 보건소에서 발표된 것으로 콜레라 환자의 발생 일자별 예방조치와 감염경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의원님 답변에 보건소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님 답변에 보건소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김상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월 21일 이전까지 보건소의 설사환자 신고수는 76명이며 검사결과 콜레라 환자로 판명된 환자는 없습니다. 또한 설사환자 신고 접수시 방역기동반을 현지에 출동시켜 정밀역학 조사와 주변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95년도 환자발생과 관련 3월부터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전년도 발생지역과 북한 인접 항․포구를 대상으로 해수, 갯벌, 어패류, 수족관수검사와 인근주민 어패류 취급 판매자 등 보균검사와 수인성 전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 그리고 유인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콜레라 예방대책으로 ’96년 8월 22일 07시를 기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전직원에게 명령을 시달하였고 ’96년 8월 22일 17시 유관기관 연석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96년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내 항․포구, 어패류 취급판매업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6년 8월 28일 음식업자 대표자, 종사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서 관내 질병모니터 182명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1일 3회이상 모니터링을 실시, 설사환자 사전 신고체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수, 갯벌, 어패류, 수족관수를 매일과 같이 검사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마을 가두 유선방송을 홍보해서 주민으로부터 인식을 제고하고 관내 공동우물, 간이급수 182개소를 소독 강화하여 평소에 0.2ppm을 0.4ppm에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자발생 경위를 말씀드리면 환자는 지난 8월 14일 강윤덕외 2인이 관내 내가면 외포리 포구 주변에서 소라와 새우 등을 먹고 16일 설사를 하여 국립보건원에 의뢰하여 8월 21일 최종 확인 8월 22일 17시 콜레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총력을 집중하여 방역대책에 적극 대처 더 이상의 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비상을 빠른 시일내에 해제하여 관내어민과 어패류 취급자,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수, 갯벌, 어패류, 수족관수를 매일과 같이 검사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마을 가두 유선방송을 홍보해서 주민으로부터 인식을 제고하고 관내 공동우물, 간이급수 182개소를 소독 강화하여 평소에 0.2ppm을 0.4ppm에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자발생 경위를 말씀드리면 환자는 지난 8월 14일 강윤덕외 2인이 관내 내가면 외포리 포구 주변에서 소라와 새우 등을 먹고 16일 설사를 하여 국립보건원에 의뢰하여 8월 21일 최종 확인 8월 22일 17시 콜레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총력을 집중하여 방역대책에 적극 대처 더 이상의 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비상을 빠른 시일내에 해제하여 관내어민과 어패류 취급자,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 김상복 의원 있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의원 네, 보건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몇가지 의구심을 갖고 방역대책에 전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본 군은 수인성 질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각 업소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방역에 상당한 강화를 시켜주시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법정 전염병의 예방약품의 사용종류와 그 사용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전염병 예방약품 비축현황을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접객업소에 대하여 전염병발생에 대한 가검물 채취를 검사 실시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군은 수인성 질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각 업소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방역에 상당한 강화를 시켜주시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법정 전염병의 예방약품의 사용종류와 그 사용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전염병 예방약품 비축현황을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접객업소에 대하여 전염병발생에 대한 가검물 채취를 검사 실시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약품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콜레라 환자가 더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측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테트라사이클린외에 3종에 대해서 30만 티를 확보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것이 부족할 경우, 부족해서 안되겠습니다만 2시간이내에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검물 채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의원님들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 체크를 한 지역이 부끄럽게도 작년도 우리 관내에 콜레라가 발생지역입니다. 9개 지역입니다. 9면에 4개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체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우리군에 콜레라가 발생되었고 북한에는 수천명 또 몇십명의 사망자가 있고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또한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한에는 이미 콜레라환자가 많이 발생되었고 사상자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콜레라는 우리 강화나 인천, 서울에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저희가 3월초부터 파란지역에 해수, 어패류, 갯벌, 그리고 수족관수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 검사한 바 있으며 아울러서 그 지역에 어패물 취급업자에 대한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고 드리면 해수 230건, 갯벌 99개소, 어패류, 소라, 새우, 조개, 게, 맛, 기타 87건 수족관수 228건 기타 3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콜레라균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검물 채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의원님들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 체크를 한 지역이 부끄럽게도 작년도 우리 관내에 콜레라가 발생지역입니다. 9개 지역입니다. 9면에 4개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체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우리군에 콜레라가 발생되었고 북한에는 수천명 또 몇십명의 사망자가 있고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또한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한에는 이미 콜레라환자가 많이 발생되었고 사상자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콜레라는 우리 강화나 인천, 서울에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저희가 3월초부터 파란지역에 해수, 어패류, 갯벌, 그리고 수족관수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 검사한 바 있으며 아울러서 그 지역에 어패물 취급업자에 대한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고 드리면 해수 230건, 갯벌 99개소, 어패류, 소라, 새우, 조개, 게, 맛, 기타 87건 수족관수 228건 기타 3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콜레라균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김상복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강화도에서 어패류를 먹고 가가지고 콜레라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요행히 강화보건소에서 검사한 사람들에겐 그런 유사한 환자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히 복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그럼 과년도 발생지역과 발생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전염병 다발생 우려지가 관내 몇 군데로 지정돼 있으며 그 지역 주민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의뢰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우려지구 해산물을 수거 검사를 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문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어패류취급자, 작년도 발생지역, 기타 항‧포구지역, 또 관내 풍물시장 어패류 취급자 560명에 대한 보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결과 환자발생이 없었고 그 실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해수, 갯벌, 수족관, 기타 검사 건수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사결과 환자발생이 없었고 그 실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해수, 갯벌, 수족관, 기타 검사 건수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복 의원 네, 다시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몇일전만 해도 강화 화도에 직원이, 모직원이 강화의 해산물을 먹고 사망했다는 그런 정보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검사한 결과는 그것과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하고 앞으로 콜레라 확산 차단을 위한 보건소의 근본대책을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화도면 윤모씨 사망에 대해서는 비브리오패혈증 증상 사망이라고 외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절대 사실과 다릅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이 아니고…….
○ 예방의약계장 김정재 세도모나스라는 농염균에 대한 감염으로 어저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패혈증은 여러가지 균으로 인해서 혈중으로 인해서 패혈증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비브리오 계통의 질병이 있고 세도모나스라는 농균에 의한 질병이 있는데 증상으로 봐서 당초 병원에서 비브리오라고 알았다가 검사결과 어저께 녹농균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 보건소장 최준섭 다음 콜레라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물론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상근무에 임해서 최선의 방역대책을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비상이 해제되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홍택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콜레라 예방에 대한 건은 마치고 효과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콜레라 예방에 대한 건은 마치고 효과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 공부정리 대책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 공부정리 대책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 여러분!
저는 배정만 의원입니다.
지난 ’84년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시적 적용에 이어 ’95년도 사면령에 의거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부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등기 건축물이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특히나 지방세법에서는 지상에 건립된 무허가 및 허가된 건축물을 일괄 건축물로 보고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무허가로 공부정리를 할 수 없다는 건축부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축법과 지방세법을 운영하는데 법의 형편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을 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일제조사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해소 시킬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대장에 미등재한 건물 지번 및 구조 면적이 상이한 사안, 소유자 불일치 및 소유자 주소 누락된 사안, 대장상 평면도 미등재사항 등의 문제점 대책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은 각 면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몇개월 기간을 두고 시정해야 할 부분을 정정토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배정만 의원입니다.
지난 ’84년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시적 적용에 이어 ’95년도 사면령에 의거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부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등기 건축물이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특히나 지방세법에서는 지상에 건립된 무허가 및 허가된 건축물을 일괄 건축물로 보고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무허가로 공부정리를 할 수 없다는 건축부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축법과 지방세법을 운영하는데 법의 형편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을 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일제조사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해소 시킬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대장에 미등재한 건물 지번 및 구조 면적이 상이한 사안, 소유자 불일치 및 소유자 주소 누락된 사안, 대장상 평면도 미등재사항 등의 문제점 대책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은 각 면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몇개월 기간을 두고 시정해야 할 부분을 정정토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축물대장상 미등재 사항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배정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저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년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에 의해 ’95년도에 건축물공부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미등기 건물의 공부가 정리가 안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현재 산재돼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일제조사하여 주민들 재산권의 불이익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조치는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1년 11월 31일 재정된 근거로 인해서 관내의 많은 위반건축물을 구제 조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건축물의 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주고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특별조치법이 만료된 후에 발생한 위반 건축물로써 양성화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12월 2일 일반사면령이 공포됨으로써 ’95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제16조 착공신고, 제18조 제1항 사용승인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부지가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지화를 시켜 해당 읍․면에 건축물대장기재 신청서를 신청하여 위반내용을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조치는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1년 11월 31일 재정된 근거로 인해서 관내의 많은 위반건축물을 구제 조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건축물의 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주고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특별조치법이 만료된 후에 발생한 위반 건축물로써 양성화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12월 2일 일반사면령이 공포됨으로써 ’95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제16조 착공신고, 제18조 제1항 사용승인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부지가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지화를 시켜 해당 읍․면에 건축물대장기재 신청서를 신청하여 위반내용을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현건축물대장상에 미등재된 건물의 지번과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한 사항, 소유자 불일치 및 소유자 주소누락 사항, 대장상 평면도 미등재사항 등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물대장 관리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건축주, 소유자가 신청하면 정리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지번이 상이할 때에는 동규칙 제7조 제1항에의거 건축물 측량성과도나 이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 대장기재 변경 신고를 얻으면 정리가 가능하고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할 때는 건축물 현황도면, 건축신고 및 준공검사필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동 규칙에 의한 기재변경 신고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개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소유자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동규칙 제7조 제1항, 2에 의거 건축물 등기부등본이나 등기권리증을 제출 소유자 이동에 다른 기재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유자의 주소 누락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초본및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을 하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현지 조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상 평면도 미등재 사항은 소유자가 건축물현황 도면을 첨부 건축물대장 도면기재 신청을 하면 기존 건축물 대장의 면적과 일치여부를 현장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임의적으로 정리할 수 없으나 등기를 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부에 의한 정리를 할 수 있으므로 금년도에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일제 대사해서 소유자 변동사항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첫번째, 건축물대장 관리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건축주, 소유자가 신청하면 정리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지번이 상이할 때에는 동규칙 제7조 제1항에의거 건축물 측량성과도나 이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 대장기재 변경 신고를 얻으면 정리가 가능하고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할 때는 건축물 현황도면, 건축신고 및 준공검사필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동 규칙에 의한 기재변경 신고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개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소유자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동규칙 제7조 제1항, 2에 의거 건축물 등기부등본이나 등기권리증을 제출 소유자 이동에 다른 기재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유자의 주소 누락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초본및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을 하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현지 조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상 평면도 미등재 사항은 소유자가 건축물현황 도면을 첨부 건축물대장 도면기재 신청을 하면 기존 건축물 대장의 면적과 일치여부를 현장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임의적으로 정리할 수 없으나 등기를 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부에 의한 정리를 할 수 있으므로 금년도에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일제 대사해서 소유자 변동사항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께서 배정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 배정만 의원 네, 있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만 의원 도시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보충질의올리겠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조치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강화군만이라도 자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배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건축물 경과조치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강화군 자체라도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본 건은 현재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왕왕이 한 5년 주기나 10년 주기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로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것이 발효돼 가지고, 일반사면령 이런 등등 공포되어 가지고 양성화 조치시키는 기간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내에 전체적인 건축물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된 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했다가 다음 차기에 이런 사면령 내지는 특별조치가 발령될 시 한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양성화시킬 수 있는 행정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왕왕이 한 5년 주기나 10년 주기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로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것이 발효돼 가지고, 일반사면령 이런 등등 공포되어 가지고 양성화 조치시키는 기간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내에 전체적인 건축물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된 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했다가 다음 차기에 이런 사면령 내지는 특별조치가 발령될 시 한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양성화시킬 수 있는 행정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배정만 의원 네,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의원 이환구 의원입니다. 지금보면 민통선 북방지역에 ’78년도서부터 ’86년도 그러니까 마지막 민통선 적가시지역에 보조사업으로 동당 704만원씩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각리 이장이 추천해 본인이 어느 지번에다 집을 지겠다 하면 이장이 취합을 해 가지고 다 면까지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건축물대장에도 등재가 안돼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은 지금 저한테 건의사항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각리 이장이 추천해 본인이 어느 지번에다 집을 지겠다 하면 이장이 취합을 해 가지고 다 면까지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건축물대장에도 등재가 안돼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은 지금 저한테 건의사항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이환구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유형은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사실 무지해서 관에서 이런 적가시지역, 민통선 적가시지역 사업으로서 지원이 됐다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전부다 양성화 내지는 그 면장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돼 가지고 당연히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행정측이나 지금 주민들도 무지해서 이것을 그 당시 신고를 못해 가지고 현재 이런 불법건물로 방치돼 있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특별히 무슨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일반사면령이 공포된 지가 한 1, 2년 됐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다음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유형은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사실 무지해서 관에서 이런 적가시지역, 민통선 적가시지역 사업으로서 지원이 됐다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전부다 양성화 내지는 그 면장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돼 가지고 당연히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행정측이나 지금 주민들도 무지해서 이것을 그 당시 신고를 못해 가지고 현재 이런 불법건물로 방치돼 있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특별히 무슨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일반사면령이 공포된 지가 한 1, 2년 됐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다음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이환구 의원.
○ 이환구 의원 의문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8년동안인데 지금 민북지역에 보조사업으로 건축한 것이 지금 한 건도 지금 등재된 것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군청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등재를 하는 과정에서 없는 것을 60만원을 경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등기를 낸 한 분만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행정책임이 굉징히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도시과에서는 염두를 해 두셨다가 공히 부담없이 농민들의 부담없이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년동안인데 지금 민북지역에 보조사업으로 건축한 것이 지금 한 건도 지금 등재된 것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군청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등재를 하는 과정에서 없는 것을 60만원을 경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등기를 낸 한 분만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행정책임이 굉징히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도시과에서는 염두를 해 두셨다가 공히 부담없이 농민들의 부담없이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이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건축물대장 공부정리 대책및 무허가 건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유광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방재업무 촉구건과 풍물시장내 무허가 건축물, 식품제조, 접객업소 대책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건축물대장 공부정리 대책및 무허가 건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유광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방재업무 촉구건과 풍물시장내 무허가 건축물, 식품제조, 접객업소 대책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 여러분!
지난 7월 26일, 27일 폭우로 강화군에 많은 수해가 있었습니다. 본군 호우대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호우피해로 13개 읍․면지역에 141개소 연장 1만 7,698m, 도로유실 45개소 6,977m, 하천범람 48개소 1만 776m, 방조제유실 7개소 245m 농경지 매몰 14.5㏊, 기타 41개소 등 12억 1,494만 5,000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를 복구하는데는 무려 27억 3,698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익히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호우피해가 발생된 곳을 방문 목격하였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신줄 믿고 본 의원 지역중심으로 방재업무의 문제점과 특히, 재난이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고 천지지변 운운하는 것을 볼때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호우피해 내용중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금번 호우피해 내용중 절개지 부문에 8개 읍․면에서 1억 1,603만 8,000원에 상당하는 추정피해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발생케한 것은 대부분 산림훼손에 의한 것으로 훼손 인․허가시 당시 집행부가 흔히 요구하는 조건부허가였다면 다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훼손 인․허가시 절개지 부분의 옹벽공사 완료후 목적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 조치를 못한 이유와 조건부 민원처리사무에 관련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군내에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제방이 유실되는가 하면 농경지가 매몰되는 것이 지정되다시피 피해를 입고 있는데 선원면 선행천 경우 준용하천으로 호우이전 예방조치 사항을 밝혀 주시고 항구적 복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경지매몰 피해는 주로 경지정리 사업에 예산이 치중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용수로 구배조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특히 논두렁공사가 석축이나 시멘트 옹벽설치를 하지 않고 흙두렁으로 준공이 돼 이번 호우에 농경지 매몰이 큰 것으로 보는데 특히 봄마무리 경지정리지역의 방제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읍 경우 주택밀집지역으로 하수도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침수되어 가옥 등 침수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롤러스케이트장 후면 절개지는 읍사무소에서 사방공사를 하였는데 주택건설을 허가, 착공으로 사방공사 구조물을 제거하고 공사가 중지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위험 민원이 몇년전부터 있던 곳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었으며, 동락천, 승릉천의 제방유실은 준용하천 준설공사를 제대로 못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데 호우 이전 방제조치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내 무허가 건축물, 식품제조, 접객업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줄 믿습니다만 동락천 복개 부지에 거리질서 차원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근시안적 행정을 집행하고 3년이란 세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때 풍물시장규모나 상거래질서가 무질서하게 확대되고 있는가 하면 집행부가 불법 가건물을 건축하여 줌으로 상인 개인별로 풍물시장 주변에 구조물 내지 건축물을 불법건립 상행위를 하는 반면 다양한 조직이 구성되어 상권을 장악, 행정에 대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계획 당시 풍물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군민건강 보건 차원에서 불량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첫째, 지난 ’95년 10월경 무허가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에 대한 52건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고발업소에 대한 점포를 봉인하여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복개천 지상에 설치된 가건물이 도시계획내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저촉여부에 대한 향후 조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요즈음 고추출하의 시기입니다. 곧이어 마늘, 김장순으로 출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좁은 시장규모에 상품만 진열하여 복잡한데 화물차에 상품을 진열 상행위를 벌이고 있어 5일장의 농민생산자의 직거래 상인장소가 협소하여 거리로 방황하고 있는데 화물차 진입통제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 여러분!
지난 7월 26일, 27일 폭우로 강화군에 많은 수해가 있었습니다. 본군 호우대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호우피해로 13개 읍․면지역에 141개소 연장 1만 7,698m, 도로유실 45개소 6,977m, 하천범람 48개소 1만 776m, 방조제유실 7개소 245m 농경지 매몰 14.5㏊, 기타 41개소 등 12억 1,494만 5,000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를 복구하는데는 무려 27억 3,698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익히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호우피해가 발생된 곳을 방문 목격하였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신줄 믿고 본 의원 지역중심으로 방재업무의 문제점과 특히, 재난이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고 천지지변 운운하는 것을 볼때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호우피해 내용중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금번 호우피해 내용중 절개지 부문에 8개 읍․면에서 1억 1,603만 8,000원에 상당하는 추정피해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발생케한 것은 대부분 산림훼손에 의한 것으로 훼손 인․허가시 당시 집행부가 흔히 요구하는 조건부허가였다면 다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훼손 인․허가시 절개지 부분의 옹벽공사 완료후 목적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 조치를 못한 이유와 조건부 민원처리사무에 관련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군내에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제방이 유실되는가 하면 농경지가 매몰되는 것이 지정되다시피 피해를 입고 있는데 선원면 선행천 경우 준용하천으로 호우이전 예방조치 사항을 밝혀 주시고 항구적 복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경지매몰 피해는 주로 경지정리 사업에 예산이 치중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용수로 구배조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특히 논두렁공사가 석축이나 시멘트 옹벽설치를 하지 않고 흙두렁으로 준공이 돼 이번 호우에 농경지 매몰이 큰 것으로 보는데 특히 봄마무리 경지정리지역의 방제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읍 경우 주택밀집지역으로 하수도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침수되어 가옥 등 침수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롤러스케이트장 후면 절개지는 읍사무소에서 사방공사를 하였는데 주택건설을 허가, 착공으로 사방공사 구조물을 제거하고 공사가 중지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위험 민원이 몇년전부터 있던 곳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었으며, 동락천, 승릉천의 제방유실은 준용하천 준설공사를 제대로 못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데 호우 이전 방제조치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내 무허가 건축물, 식품제조, 접객업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줄 믿습니다만 동락천 복개 부지에 거리질서 차원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근시안적 행정을 집행하고 3년이란 세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때 풍물시장규모나 상거래질서가 무질서하게 확대되고 있는가 하면 집행부가 불법 가건물을 건축하여 줌으로 상인 개인별로 풍물시장 주변에 구조물 내지 건축물을 불법건립 상행위를 하는 반면 다양한 조직이 구성되어 상권을 장악, 행정에 대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계획 당시 풍물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군민건강 보건 차원에서 불량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첫째, 지난 ’95년 10월경 무허가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에 대한 52건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고발업소에 대한 점포를 봉인하여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복개천 지상에 설치된 가건물이 도시계획내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저촉여부에 대한 향후 조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요즈음 고추출하의 시기입니다. 곧이어 마늘, 김장순으로 출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좁은 시장규모에 상품만 진열하여 복잡한데 화물차에 상품을 진열 상행위를 벌이고 있어 5일장의 농민생산자의 직거래 상인장소가 협소하여 거리로 방황하고 있는데 화물차 진입통제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제업무 촉구건에 대한 유광상 의원 질문사항중 절개지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산림과장께서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건설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계장 나장기 산림계장 나장기입니다. 산림과장께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산림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호우 피해중 8개 읍․면의 절개지부분의 피해는 산림훼손에 의한 것으로 인허가 당시 이러한 피해를 예측해 절개지 부분에 옹벽공사 등을 시행토록 조건부 허가를 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절개지 산림피해를 조사결과 지반이 약한 급경사지와 계곡부 또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지의 경사변 절개지 붕괴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인허가지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림훼손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절개지가 생길때는 경사도를 45도로 반드시 유지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후에 수허가자는 우리 군의 적지복구설계 승인을 득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을 검토해서 석축, 옹벽 등으로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석축, 옹벽등을 복구설계에 반드시 넣도록 하고 이 작업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준공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번 호우 피해를 교훈 삼아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지 내의 복구가 잘못돼서 우리 산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호우 피해중 8개 읍․면의 절개지부분의 피해는 산림훼손에 의한 것으로 인허가 당시 이러한 피해를 예측해 절개지 부분에 옹벽공사 등을 시행토록 조건부 허가를 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절개지 산림피해를 조사결과 지반이 약한 급경사지와 계곡부 또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지의 경사변 절개지 붕괴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인허가지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림훼손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절개지가 생길때는 경사도를 45도로 반드시 유지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후에 수허가자는 우리 군의 적지복구설계 승인을 득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을 검토해서 석축, 옹벽 등으로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석축, 옹벽등을 복구설계에 반드시 넣도록 하고 이 작업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준공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번 호우 피해를 교훈 삼아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지 내의 복구가 잘못돼서 우리 산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을 대신해서 산림계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유광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유광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지금 답변내용에서 말씀하시기를 절개지가 주로 도로 개설하는 측면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도로 주변이 많지만 이것은 산림훼손과정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개지의 붕괴는 전적으로 산림훼손과정에서 야기된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개지가 높으면 허가를 안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내준데 대하여 또한 준공검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개지의 완벽한 보강공사 및 사후관리 감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붕괴위험이 있는 것을 방치하여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에서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내용에 절개지의 경사도가 45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때 45도 되는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진짜 90도 가까이 그렇게 가파른 것이 있는데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산림훼손을 할 당시에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보강공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답변내용과 우리가 육안으로 볼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로부분에 붕괴된 것과 또 개인이 산림훼손한 것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계장 나장기 지금 산림계는 읍․면에 17개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개지 도로, 절개지 붕괴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부분이 아니고 어떤 도로개설 아니면 확․포장사업에 따른 사업비 예산이 투입된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산림법에 의한 인․허가 사업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사업의 설계에 의해서 도로 절개지가 생긴 것이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인․허가 차원에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러면 사업설계에 의해서 산림이 훼손된 것은 산림과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 산림계장 나장기 도로개설만 승인이 되면 그것은…….
○ 유광상 의원 네, 그 사업부서에 있다 그것입니까?
○ 산림계장 나장기 네, 그렇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러면 오늘 답변하러 왜 나오셨어요?
○ 산림계장 나장기 여기에 산림훼손 인․허가 당시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나왔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 김상복 의원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해당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 할 때 허가부서에서 그 부서에 넘길때 절개지 복구로 옹벽을 쌓는다든지라고 해서 허가조건을 해 주면 그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계장 나장기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로개설하기 위한 사업설계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 김상복 의원 그럼 도로변의 절개지는 전부 하게 허가설계서에 나온 거예요?
○ 산림계장 나장기 그 사업에 따른 설계가 나온 것이죠.
○ 김상복 의원 사업에 따른 설계가 나왔는데 분명히 답변하란 얘기야. 옹벽친 것까지 설계상에 다 들어가 있냐 이런 얘기야, 내가 묻는 것은.
○ 산림계장 나장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상복 의원 있어요. 그럼 강화군청의 관계부서는 맨 부정공사 했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있을수 없는 답변이 아녜요. 산림과장 어디 갔어요?
○ 산림계장 나장기 지금 연가중이십니다.
○ 김상복 의원 산림과장은 군정질문할때 한번도 얼굴을 못보겠어. 어떻게 책임없는 답변을 계장이 나와서 해요. 강화군청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거기 도시계에다 허가조건이 붙었으면 더 경영하기 좋은 것이 아녜요. 왜 옹벽을 안했느냐 허가조건에 붙었다면 분명히 해야지 전부 불이행하면 허가부서에서 직무유기아녜요, 직무유기.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 봐요.
○ 산림계장 나장기 그것은 어느 구간이 정해져 가지고 도로 확․포장을 한다. 그런 구간이 확정되었을 때는 저희 산림과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번지가 도로확․포장한다는 그런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법상 저촉여부만 협의를 해주고 나머지 그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은 그 공사 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러면 공사설계에 115도로 돼 있다면 115도로 적용해서 산림을 담당하는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난 그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장원길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도시과장 장원길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산림과 계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부분의 절개지, 지금 유광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 도로부분의 절개지 사항이 이번 수해복구기간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당초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이를,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등 사업 발주부서에서 해당부서에 협의를 하면 이러이러한 절개지 부분의 경사도를 45도로 유지하라든지 하는 의견만 제출하면, 사실 그런 사항이 공사 희망서상에 다 있습니다. 안전각을 유지하라든지 해서 다 있는데, 사실상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하고 나서 1년, 2년안에 거기에 떼가 산다든지 거기에 각종, 우리가 시더스스프레이라고 해 가지고 뿌리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탈착이 되어 가지고 지지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단계라면 별 하자가 많이 나지 않는데 공사가 하고 나서 1년 내지 2년이 됐을때 이런 구간에 비가 많이 올 경우 절개지가 붕괴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독부서에서 감독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강화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공사 감독할때 보다 더 철저히 공사감독에 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유광상 의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어저께 서도를 들어갔습니다. 서도도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을 했는데 거기는 매년 흙이 쳐진답니다, 지반이 약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때 45도냐 이 말입니다. 90도 가깝더라고요, 90도. 그리고 우리 선원면 관내입니다만 창리~역사관사업 대문리고개 새로 난 것입니다. 해마다, 거기 해마다 내려와요. 그러니 거기가 45도냐고. 내눈으로 봐도 암만, 내가 도수를 잘 몰라서 그런지 45도 안되겠더라고요.
○ 도시과장 장원길 아니, 그런데 지금 가장 안전각이…….
○ 유광상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이것이 허가과정이나 준공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의구심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죠.
○ 도시과장 장원길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변명,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공사할 시점에서 가장 안전각이 45도라고는 공법상에 나와 있으나 사실은 그 공사비 내지는 이런 것, 현지여건에 맞춰서 45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과거에 철책 고속도로 구간에 출장다니시다 보면 지금 공사가 다 끝나서 한창 개통되는 구간, 구간의 절개지 부분을 도로공사 같은데서 눕히는 공사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식각을 45도 두지 않고라도 이만한 안식각은 될 것이라고 공사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여러해 지나다 보니까 풍화작용 내지는 천재지변, 우기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왕왕 안전사고가 나니까 지금 다시 눕히는 사업을 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사실 서도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만 배입구앞에 절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떼도 살지를 않고 또 거기 사방사한 나무도 많이 고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땅,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그런데 잔디씨를 뿌려도 자랄 수 있는 토질이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 토질에 맞는 특수공법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만 강화군은 열악한 지역여건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을 기하지 못해서 설계상에 이런 미스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건설행정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 토질에 맞는 특수공법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만 강화군은 열악한 지역여건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을 기하지 못해서 설계상에 이런 미스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건설행정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간 45도라고 하더라도 그 지형에 따라 지질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석으로 돼 있는 자리는 좀 덜 입혀도 단단하니까, 지반이 단단하니까 견딜 수 있지만 지반이 약한 데는 45도 이하로도 더 낮춰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볼때 경사도에 대해서 너무 신경들을 안쓰고 준공검사를 해준 것이 아니냐.
○ 도시과장 장원길 그런데 사실 경사도는 설계상에는 낮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완전하게 45도를 높인다든지, 60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가 설계에 입안되게 시공한 것은 아닌데 설계할때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안식각을 더 둔다든지 절개지 부분에 사방공법을 더 견고한 공법으로 해야 한다든지 하는데 설계 미스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왕왕 사고나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건설행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유광상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유광상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을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구역내 용․배수로 및 논두렁의 구조물화 조치계획 및 방재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농경지 구획정리로 수로 구조를 체계화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기계화 영농 편익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매년 3~4지구에 300~400㏊를 시행하여 현재 경지정리 가능면적 11만 1,357㏊중 70%인 8,050㏊를 완료하였으며 식량 자급 자족을 위해 국가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나 답고차가 높은 논두렁 등의 구조물화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당 사업비는 국비가 1,900만원, 지방비 1,000만원 등 총 2,900만원으로써 이를 해소하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 경지정리된 지구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선원면 선행천의 상습적인 하천범람으로 제방유실과 농경지 매몰이 반복되는데 집중호우 이전의 예방조치사항 및 동락천 등 준용하천 준설공사 미실시로 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호우이전 재해방지 조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천은 총연장 1,400m의 준용하천으로서 선행리 기점으로 동락천 합류지점이 종점으로서 하류지역은 제방 및 하상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95년도에는 유속이 심한 시행구간에 대하여 호안블럭공사 310m,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강화지구 경지정리사업구간내 삼거천개수공사에 총 25억원과 다송천 준설공사를 1,200억을 들여 추진한 관계로 여타 준용하천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에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준용하천 4개소 동락천, 선행천, 교산천, 내가천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확보 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97년도부터는 준용하천 개수사업에 따른 시비지원을 적극 지원받아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수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는 준용하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준용하천 개소수는 14개소가 되겠으며 총 연장은 3만 9,820m가 현재 개소율은 62%가 되겠습니다.
선행천 보수공사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7,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으며 ’96년도에는 준용하천 및 삼거천 개수공사에 2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은 총 86개소가 있으며 총 연장은 11만 7,460m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소하천 대부분이 준용하천 지류를 이루고 있는 하천으로서 하천구조가 자연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사행천이 대부분이며 특히 하천의 하상부분이 인근 토지보다 높은 천정천이 많이 있어 집중호우시 제방유실 등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나 법적 하천에서 제외된 관계로 사업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농어촌지역 소하천 개수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의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해상습 하천 및 오염 소하천에 대하여 ’95년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어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96년도에는 길상면 길직천 정비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36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6개소 소하천 개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개수사업대상으로는 길상면 길직리 길직천 4,000m가 되겠으며 15억 2,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내가면 고천리 1,900m에는 7억원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점면 삼거리 세종천이 1,000m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가면 고천리 신설천이 700미터에 2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에 송해면 상도리 부근천이 1,500미터에 3억 8천만원이 소요되며, 길상면 온수리 단자천이 1,100m 4억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와 복개천 지상에 설치된 가건물이 도시계획내에 설치된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향후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조성 목적은 강화읍 중앙로에서 성행하던 불법 노점상들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비를 통하여 보행, 교통, 소방장애 해소 및 관광강화의 면모를 쇄신하고 노점상인들의 생활안정 및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수 특산물을 직판함으로써 농․어가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며, 본 풍물시장 지역이 도시계획 지구내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위반하여 풍물시장 일부가 가설 건축물로 설치되어 있으나 차후 개선 및 정비할 계획이고 풍물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정착시켜 나아갈 계획이며 점진적 정비를 통해 상인 자율적으로 준법토록 지도할 것이며, 또한 금년도에 점용료를 1억 2,279만 4,000원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선원면 선행천의 상습적인 하천범람으로 제방유실과 농경지 매몰이 반복되는데 집중호우 이전의 예방조치사항 및 동락천 등 준용하천 준설공사 미실시로 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호우이전 재해방지 조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천은 총연장 1,400m의 준용하천으로서 선행리 기점으로 동락천 합류지점이 종점으로서 하류지역은 제방 및 하상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95년도에는 유속이 심한 시행구간에 대하여 호안블럭공사 310m,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강화지구 경지정리사업구간내 삼거천개수공사에 총 25억원과 다송천 준설공사를 1,200억을 들여 추진한 관계로 여타 준용하천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에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준용하천 4개소 동락천, 선행천, 교산천, 내가천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확보 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97년도부터는 준용하천 개수사업에 따른 시비지원을 적극 지원받아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수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는 준용하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준용하천 개소수는 14개소가 되겠으며 총 연장은 3만 9,820m가 현재 개소율은 62%가 되겠습니다.
선행천 보수공사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7,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으며 ’96년도에는 준용하천 및 삼거천 개수공사에 2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은 총 86개소가 있으며 총 연장은 11만 7,460m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소하천 대부분이 준용하천 지류를 이루고 있는 하천으로서 하천구조가 자연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사행천이 대부분이며 특히 하천의 하상부분이 인근 토지보다 높은 천정천이 많이 있어 집중호우시 제방유실 등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나 법적 하천에서 제외된 관계로 사업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농어촌지역 소하천 개수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의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해상습 하천 및 오염 소하천에 대하여 ’95년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어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96년도에는 길상면 길직천 정비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36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6개소 소하천 개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개수사업대상으로는 길상면 길직리 길직천 4,000m가 되겠으며 15억 2,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내가면 고천리 1,900m에는 7억원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점면 삼거리 세종천이 1,000m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가면 고천리 신설천이 700미터에 2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에 송해면 상도리 부근천이 1,500미터에 3억 8천만원이 소요되며, 길상면 온수리 단자천이 1,100m 4억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와 복개천 지상에 설치된 가건물이 도시계획내에 설치된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향후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조성 목적은 강화읍 중앙로에서 성행하던 불법 노점상들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비를 통하여 보행, 교통, 소방장애 해소 및 관광강화의 면모를 쇄신하고 노점상인들의 생활안정 및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수 특산물을 직판함으로써 농․어가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며, 본 풍물시장 지역이 도시계획 지구내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위반하여 풍물시장 일부가 가설 건축물로 설치되어 있으나 차후 개선 및 정비할 계획이고 풍물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정착시켜 나아갈 계획이며 점진적 정비를 통해 상인 자율적으로 준법토록 지도할 것이며, 또한 금년도에 점용료를 1억 2,279만 4,000원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관리계장이 답변한 사항에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네.
○ 부의장 심홍택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수해지역 대부분이 응급복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피해지역은 보다 근본적인 복구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은면 삼동암천 교량 붕괴위험으로 제2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선행천은 많은 피해와 인명피해까지 가져왔습니다. 개인이 교량을 설치하여 호우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개인이 필요로 하여 엉터리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관리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은면 교량파손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항구적인 수해복구비가 아직 저희들에게 확정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불은면 교량은 항구복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준용하천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준용하천내에서 사인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허가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허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준용하천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준용하천내에서 사인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허가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허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네, 삼동암천 교량문제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가 물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현재로 볼때 제2의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녜요, 밑에다 버티든지 뭐 해가지고. 차들이 그냥 다니고 있다 이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항구적인 복구대책은, 물론 앞으로 그것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사람들이 고립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행천에 대해서 내가 물은 말씀은 지금 피해지구 바로 위에 개인이 교량을 엉터리로 놔가지고 이번 수해에 피해가 가중되게 했다 하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선행천에 대해서 내가 물은 말씀은 지금 피해지구 바로 위에 개인이 교량을 엉터리로 놔가지고 이번 수해에 피해가 가중되게 했다 하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 관리계장 황완익 네, 한번 가봤습니다.
다시한번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불법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불법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것 지금 철거했습니까?
○ 관리계장 황완익 아직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것은 불법으로 가설을 해 놨고 현재 상당한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철거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관리계장 황완익 물론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지시한 사항, 지시로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장에게 저희들이 주민 안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체크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주뺀 것, 헌 것을 쭉쭉 넣고 그위에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쳐지게 되니까 가운데에 비알을 세워 나무 그런것에 걸려가지고 거기가 막히니까 범람해 길이 다 잘라지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단순히 거기에 원인이 많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사전에 그런것들을 이웃에 사니까 말들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런 문제가 나니까 준용하천에 괜히 저렇게 해도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로 관에 원망들을 하고 이런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즉시, 즉각 조치를 해서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철거가 안됐다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습니까? 네, 박극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극양 의원 풍물시장 무허가 건축물 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위반하여 풍물시장 일부가 가설 건축물로 설치되었으나 차후 개선 및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관리계장 황완익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물시장은 저희들이 당초 입주할 당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단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중에 번영회는 가설 건축물내에 있고 나머지 향토회와 한마음회, 5일장회, 포장마차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포장마차나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기타 5일장은 5일에 한번 시장을 보기 때문에 시장건물이 필요없는 그런 상인단체이고 향토회하고 한마음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회와 한마음회가 금년도에 통합돼 가지고 상우회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사실상 난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천막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극양 의원 제가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현 풍물시장 전체가 무허가 건물이라 이런 얘기예요. 재정비를 어떻게 재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헐겠다는 것이 재정비지, 재정비를 한다면 풍물시장 전체를 헐어야 재정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천에 건물을 지은 전체가 무허가 건물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재정비 계획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 부의장 심홍택 네,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저희들이 풍물시장을 조성할 당시에 풍물시장이라는 시장특성을 살려서 만들었는데 물론 일부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 노점상들의 불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풍물시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 풍물시장이 비단 저희 강화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는 전국적으로 5개소에 대해서 현지를 한번 출장한 적도 있습니다, 풍물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92년도부터 정부에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점상들을 일제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정비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 강화군의 동락천 복개부지에다가 지금 노점상을 유치한 것에 일부 가설물에 대해서는 범법사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범법사실과 저희들이 도로변 노점상 무질서와 비교해 봤을때, 그래서 그 복개천으로 노점상을 정비, 유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법사실과 저희들이 도로변 노점상 무질서와 비교해 봤을때, 그래서 그 복개천으로 노점상을 정비, 유치한 것입니다.
○ 박극양 의원 그래서 재정비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재정비라는게.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단체들도 모금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다시 건물을 짓겠다, 저희들도.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들도 건물을 왜 시장은 건물을 짓고 우리는 못짓느냐. 우리 나름대로 걷어서 짓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는 무슨 정비냐, 정비가.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눈가리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정비라는 것이 뭐냐, 무엇을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는 무슨 정비냐, 정비가.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눈가리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정비라는 것이 뭐냐, 무엇을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 관리계장 황완익 저희들이 물론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박극양 의원 그래 답변을 못하면 풍물시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정비는 무슨 정비야. 정비는 될 수 가 없는데, 내가 생각해도.
○ 관리계장 황완익 저희 판단에 풍물시장을 저는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부의장 심홍택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 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물론 지금 답변처럼 풍물시장 조성과정에서 노점상을 유지하는데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가 더 발생될 때는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참,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가래로가 아니라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을 정도의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5일장 동쪽으로 있는 건물들이 전부 불법으로 건물아닌 건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또 불법 영업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말예요. 불법영업도 포장마차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거기 방앗간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육점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한계를 넘어서 앞으로 무엇이 더 생길 것이냐 이말이에요, 거기.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노점상이 방앗간으로 변합니까? 이해가 가는 정도에서 풍물시장이 운영이 된다면 이것이 왜냐,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기존 업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기존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한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뭐하는거냐 말야. 우리는 세금내고 정식허가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당신네들이 그냥 묵인해 준다면 강화의 질서가 뭐가 되겠느냐.”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노점상이 방앗간으로 변합니까? 이해가 가는 정도에서 풍물시장이 운영이 된다면 이것이 왜냐,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기존 업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기존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한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뭐하는거냐 말야. 우리는 세금내고 정식허가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당신네들이 그냥 묵인해 준다면 강화의 질서가 뭐가 되겠느냐.”
○ 부의장 심홍택 유광상 의원님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고…….
○ 유광상 의원 아니 불법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결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문제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 관리계장 황완익 그래서 풍물시장 불법건물에 대해서 풍물시장이라 함은 복개천 부지위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천 부지위에 가설건축물이라든가 기타 공작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철거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단행을 해서 4개동을 철거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나머지 2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철거를 하도록 계도를 했고 저희들도 조만간 철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천 부지위에 가설건축물이라든가 기타 공작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철거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단행을 해서 4개동을 철거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나머지 2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철거를 하도록 계도를 했고 저희들도 조만간 철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제가 안산시 이런 데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풍물시장, 포장마차가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6차도로에 쫙 펴놓고 밤에 성행하고 있는데 건물이란 것은 전혀 없다 이거야. 포장마차는 포장마차 그대로라 이거예요. 그럼 건물을 지어놨을때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정돈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사전에 예방을 못하면 이것은 대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셔서 사후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그 사람들 지금 각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권력에 완전히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먼저도 그것을 못 당했죠?
앞으로 점점 못 당한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셔서 사후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그 사람들 지금 각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권력에 완전히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먼저도 그것을 못 당했죠?
앞으로 점점 못 당한다 이말이에요.
○ 관리계장 황완익 예, 더이상 무허가 건물이 안 생기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조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조제는 국가관리가 있고 시‧군관리, 개인관리 방조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조제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유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붕괴위험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에 어떤 방식으로 방조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조제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유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붕괴위험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에 어떤 방식으로 방조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지금 말씀하신 방조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 방조제 역시 개수사업을, 위험방조제에 대해서 개수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일에 대비해서 매년 유두사리이라든가 백중사리이라든가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으며 방조제 사업은 계속해서 위험방조제 순위별로 개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일에 대비해서 매년 유두사리이라든가 백중사리이라든가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으며 방조제 사업은 계속해서 위험방조제 순위별로 개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방조제 관리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 관리계장 황완익 예, 있습니다. 특별히 방조제관리 인원이라고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방조제를 접한 리에 가까운 주민들로 하여금 방조제 담당자를 지정해 놨고 또 읍‧면에는 읍‧면 공무원을 지정해 놨고 저희 읍‧면에는 실과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이렇게 삼중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님! 지금 식품제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아, 그건 있다…….
지금 관리계장한테 다른 의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김상복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계장한테 다른 의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김상복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의원 네, 김상복입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44회 회기중에도 제가 다루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제안하고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나 여기 실장님이 계시고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오늘 이 풍물시장에 대해 다루는 문제를 좀 심도있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풍물시장에서 생기는 불법회를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떠 어떠해서 이렇게 자꾸 여론이 야기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풍물시장에서 생기는 불법회를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떠 어떠해서 이렇게 자꾸 여론이 야기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예. 저희들이 현재 풍물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복 의원 판단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유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를 득해야 할 업종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지금 단체가 5개 단체가 거기 있죠? 5개 단체입니까?
○ 관리계장 황완익 예, 5개 단체에서 2개 단체가 통폐합해 가지고 4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 김상복 의원 몇개요?
○ 관리계장 황완익 4개 단체가요.
○ 김상복 의원 4개 단체. 이 4개 단체에서 생기는 불법행위를 내가 조금 아는대로, 사실대로 알려드릴테니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일장에 보면 외지상인들이 밀려와 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를 판매할 장소가 없어. 그냥 다 밀려 나가 있어요.
또 번영회 간부의 물품을 받아 팔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며칠이내로 제거대상이 돼 버려요.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른 일도 생길 수 있어서 며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못나오면 그대로 제거대상이 돼요. 또 영세상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물건이 좀 적으면 2분의 1로 잘라버려. 내쫓아. 또 그 자리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부의 물건을 받아 팔지 않으면 제거대상이 돼요. 또 간부는 노점, 거기서 장사도 안하면서 자기 소유로 두개 내지 세개 점포를 가지고 있어. 여기 근거 다 있어요. 내가 가져왔어요. 또 물건이 작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다 정기적으로 늘릴려고 그러면 2분의 1로 잘라가지고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저희끼리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 한다는 사실이 있어. 그리고 간부는 장사도 안하고 2개 점포, 세개 점포해 갖고 세를 받아먹어, 조금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우선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5일장에 보면 외지상인들이 밀려와 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를 판매할 장소가 없어. 그냥 다 밀려 나가 있어요.
또 번영회 간부의 물품을 받아 팔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며칠이내로 제거대상이 돼 버려요.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른 일도 생길 수 있어서 며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못나오면 그대로 제거대상이 돼요. 또 영세상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물건이 좀 적으면 2분의 1로 잘라버려. 내쫓아. 또 그 자리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부의 물건을 받아 팔지 않으면 제거대상이 돼요. 또 간부는 노점, 거기서 장사도 안하면서 자기 소유로 두개 내지 세개 점포를 가지고 있어. 여기 근거 다 있어요. 내가 가져왔어요. 또 물건이 작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다 정기적으로 늘릴려고 그러면 2분의 1로 잘라가지고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저희끼리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 한다는 사실이 있어. 그리고 간부는 장사도 안하고 2개 점포, 세개 점포해 갖고 세를 받아먹어, 조금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우선 그걸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장 풍물시장의 4개 단체중에서 5일장회는 당초 조성할 당시에도 5일에 한번 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에는…….
○ 김상복 의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 관리계장 황완익 농산물은 풍물시장 옆에 공터를 마련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팔도록 했고 평일 4일간은 5일장 자리를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번영회 간부 물품을 받아서 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상인을 2분의 1로 자르고 나머지 자리를 발전기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번영회의 136개 점포가 있습니다.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번영회 나름대로 업종을 일괄 종류별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선이면 생선을 한쪽으로 몰고 채소는 채소대로, 의류는 의류대로 이런 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채소 4개 상인이 이 장소가 자기가 파는 양보다 너무 자리가 넓다 해서 2분의 1로 잘라서 다른 수요가 많은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4개소로.
그래서 그 인원수는 똑같지만 자리가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가 2, 3개 점포를 소유하고 세놓고 있는 것 역시 저희로서는 아직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팔도록 했고 평일 4일간은 5일장 자리를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번영회 간부 물품을 받아서 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상인을 2분의 1로 자르고 나머지 자리를 발전기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번영회의 136개 점포가 있습니다.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번영회 나름대로 업종을 일괄 종류별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선이면 생선을 한쪽으로 몰고 채소는 채소대로, 의류는 의류대로 이런 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채소 4개 상인이 이 장소가 자기가 파는 양보다 너무 자리가 넓다 해서 2분의 1로 잘라서 다른 수요가 많은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4개소로.
그래서 그 인원수는 똑같지만 자리가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가 2, 3개 점포를 소유하고 세놓고 있는 것 역시 저희로서는 아직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 김상복 의원 15명이에요, 15명.
○ 관리계장 황완익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상복 의원 그래서 지금 실무진이 답변하는 것하고 우리가 진실로 알고 있는 것하고 상반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실무 집행부에 부탁을 하니 다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을 좀 바라고, 그런 개선책의 일환으로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이 4, 5개의 단체들의 자기네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청은 이외로 알아요. 그 상태를 집행부에서는 깊이 생각해 봐요.
문제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 4개 단체에서 불법행위가 생긴 것을 다소나마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조치에서라도 그 사람들의 정관 제출을 요구해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가는 조항들을 좀 시정조치해서 운영 조치토록 하면 많은 불법사례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집행부에 건의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이 4, 5개의 단체들의 자기네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청은 이외로 알아요. 그 상태를 집행부에서는 깊이 생각해 봐요.
문제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 4개 단체에서 불법행위가 생긴 것을 다소나마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조치에서라도 그 사람들의 정관 제출을 요구해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가는 조항들을 좀 시정조치해서 운영 조치토록 하면 많은 불법사례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집행부에 건의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 관리계장 황완익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풍물시장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권장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 김상복 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토록 하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우회의 영세상인들이 노점에서 더위와 우기에 물품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이 있어 지붕설치하는 것을 희망하는데, 지금 번영회는 강화군청에서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고급물건을 지어 임대료도 하나도 못받고 그냥 시장운영상태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지붕만 짓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노점상인들의 형태를 갖춰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줘요. 지붕설치만이에요, 지붕설치만.
○ 관리계장 황완익 그 부분 역시도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저희들이 허가나 승인해 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법과 사회와 부합되는 공통점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복 의원 내가 부군수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불법사례는 우리가 자꾸 건물을 지어가지고 불법사례가 자행되기 때문에 이 지붕만 설치를 해 가지고 강화군청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승인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불법사례는 우리가 자꾸 건물을 지어가지고 불법사례가 자행되기 때문에 이 지붕만 설치를 해 가지고 강화군청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승인하실 수 있습니까?
○ 부군수 고홍승 지금 김상복 의원님께서 풍물시장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그 다음에 현재까지에 나타난 내부적인 문제점같은 것을 집중 집행부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부임한 이후 최대의 현안과제로 생각하고 풍물시장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나 이런 것에 대한 군 방침도 세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풍물시장이라는 것은 거리, 노점상이 나와있는 것을 한군데로 질서를 잡아가면서 좀 문란한 거리질서도 없애버리자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유광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앗간이 들어가고 또 고기정육점이 들어가고 그래서 비근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기존의 정육업자들이 일부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나겠느냐. 아까 실무 집행, 실무자들이 말씀, 드렸는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지만 누차별 고발도 됐고, 경찰서에. 그래서 그렇게 됐던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황계장이, 건설과장이 오늘 시에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갔는데요. 풍물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이 있지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즉흥적인 답변을 하게되면 좀, 어떻하면 풍물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수 있는지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기회를 갖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부임한 이후 최대의 현안과제로 생각하고 풍물시장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나 이런 것에 대한 군 방침도 세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풍물시장이라는 것은 거리, 노점상이 나와있는 것을 한군데로 질서를 잡아가면서 좀 문란한 거리질서도 없애버리자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유광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앗간이 들어가고 또 고기정육점이 들어가고 그래서 비근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기존의 정육업자들이 일부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나겠느냐. 아까 실무 집행, 실무자들이 말씀, 드렸는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지만 누차별 고발도 됐고, 경찰서에. 그래서 그렇게 됐던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황계장이, 건설과장이 오늘 시에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갔는데요. 풍물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이 있지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즉흥적인 답변을 하게되면 좀, 어떻하면 풍물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수 있는지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기회를 갖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복 의원 네, 그러면 자리를 한번 주선해 가지고 강화군청에 기부체납을 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그때 답변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고홍승 그러니까 풍물시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풍물시장, 그렇치 않습니까? 제 생각 풍물시장 하천위에 복개가 돼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복개가 된 풍물시장이란 자체도 원래 안되는 거예요. 시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하천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지금 모든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법대로 해 가지고 지금 탱크 밀어버리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아닙니까, 이것?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데 개선 방안이 현재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보다 주먹이 먼저 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참 진짜 보통 문제가 아녜요. 그런 상황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데 개선 방안이 현재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보다 주먹이 먼저 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참 진짜 보통 문제가 아녜요. 그런 상황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 유광상 의원 지금 말씀에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하시면 그 사람들이 주먹가지고 그래서 못 건드린 것입니까?
○ 부군수 고홍승 아니, 못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제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정당한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사람들을 실제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목을 틀어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강한 의지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주민한테 그러한 손해가 안가고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 위해서 실무계장에게 다른 데 풍물시장 실태도 한번 보고 오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풍물시장안에 일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허가가 난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해 주고 있어요. 허가나갈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제 개인으로 안타까웁게 생각하는 것이 기존 정육업자 한 사람하고 풍물시장 하나회 한두집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라든지 부천에서 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같은 동업자라 해서 동업자로서의 유대관계를 갖고 회비도 내고 그래요. 실정법상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갔다 하면 위생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 또 신분상의 조치를 받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강한 의지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주민한테 그러한 손해가 안가고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 위해서 실무계장에게 다른 데 풍물시장 실태도 한번 보고 오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풍물시장안에 일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허가가 난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해 주고 있어요. 허가나갈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제 개인으로 안타까웁게 생각하는 것이 기존 정육업자 한 사람하고 풍물시장 하나회 한두집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라든지 부천에서 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같은 동업자라 해서 동업자로서의 유대관계를 갖고 회비도 내고 그래요. 실정법상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갔다 하면 위생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 또 신분상의 조치를 받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 유광상 의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당국에서도 하천을 복개해서 거기다가 풍물시장을 설치했고 가건물을 지어서 했으니까 너희들 자체도 불법을 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앞으로 재정비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지붕 그거 다 뜯어버리죠.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지붕을 뜯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노점상 그대로 하게.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지붕을 뜯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노점상 그대로 하게.
○ 부군수 고홍승 이게 제자신이 생각하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풍물시장건은 우리 강화군의 최대의 문제점인 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 좀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속히 후련하게 되실런지 모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부의장 심홍택 예, 지금 여기서 부군수님이 확실한 댭변을 안하셨는데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강화군청에서 불법건물을 지어가지고 상인들이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질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집행부에서,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좋지못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풍물시장내 무허가식품 제조, 접객업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중 무허가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관련 사항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풍물시장 진입로 차량통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계장 이재훈 사회복지과 위생계장 이재훈입니다. 풍물시장의 입주상인중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업소는 현재 정육점 1개소, 방앗간 3개소, 기름집 3개소, 간이주점 및 음식점이 41개소, 기타 즉석식품판매소가 6개소로 총 52개소가 풍물시장 번영회 및 향토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초에 관계과에서 풍물시장을 조성할 때에는 생계유지형 포장마차 영업자에게 식품영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확보하여 유치한 것을 입주자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94년 조사시 41개소의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가 ’95년 9월 및 ’96년 2월 일제조사시에는 52개소 업소로 29%의 증가율을 보임으로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법질서를 문란시켜 식품접객업 및 제조업자의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허가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에 대하여 ’94년 3월 10일부터 7회에 걸쳐 관련과 및 읍장에게 업종변경을 협조의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5개소에는 생계유지차원을 떠난 기업형 식품제조 및 식육판매점이 발생하므로 ’95년 10월 2일 및 ’96년 2월 16일 식육판매점 1개소, 기름집 1개소, 제분업소 3개소 등 5개 업소를 사직당국에 식품위생법 위반자로 2회 고발하였으나 벌금납부후 재개하여 앞으로는 추가 고발및 폐쇄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 음식점 47개 업소는 10평 미만의 생계유지형 소규모 영세업소로 ’94년 3월 10일 부터 7회에 걸쳐 업종변경을 협조의뢰하고 ’96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리 지침에 의하여 업종전환을 권장하도록 지속적인 계고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허가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에 대하여 ’94년 3월 10일부터 7회에 걸쳐 관련과 및 읍장에게 업종변경을 협조의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5개소에는 생계유지차원을 떠난 기업형 식품제조 및 식육판매점이 발생하므로 ’95년 10월 2일 및 ’96년 2월 16일 식육판매점 1개소, 기름집 1개소, 제분업소 3개소 등 5개 업소를 사직당국에 식품위생법 위반자로 2회 고발하였으나 벌금납부후 재개하여 앞으로는 추가 고발및 폐쇄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 음식점 47개 업소는 10평 미만의 생계유지형 소규모 영세업소로 ’94년 3월 10일 부터 7회에 걸쳐 업종변경을 협조의뢰하고 ’96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리 지침에 의하여 업종전환을 권장하도록 지속적인 계고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대신해서 위생계장이 답변한 사항에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계장 이재훈 풍물시장내의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계장님이나 저희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강화군내 중앙로의 번잡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풍물시장을 조성하였고 풍물시장내에 입주시기에는 관허 업종이 아닌 자영업, 야채라든가 지역 토산품 이런 관허 업종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도록 입주하였으나…….
○ 유광상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건 뭐 맨날 다 얘기하는 거니까.
○ 위생계장 이재훈 네,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토록 해서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답변은 잘해 놓으시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가지 식품제조업이라든가, 불법 건물이라든가,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포괄적인 해결돼야 될 문제지만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너무 도가 진하니까 나중에 막을 도리가 없을 그런 한계에 도달하면, 지금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부터라도 그런 것을 정비하고 막아서 더이상의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가지 식품제조업이라든가, 불법 건물이라든가,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포괄적인 해결돼야 될 문제지만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너무 도가 진하니까 나중에 막을 도리가 없을 그런 한계에 도달하면, 지금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부터라도 그런 것을 정비하고 막아서 더이상의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생계장 이재훈 네,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생계유지형 업종이 아닌 기업형을 띤 제분소, 기름집, 방앗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발조치와 폐쇄조치를 통해서 또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기타 영세업종에 대해서는 타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풍물시장내 화물차의 진입을 통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추시장이 현재의 풍물시장 옆으로 옮겨지면서 당초에는 물량이 많지가 않았고 또 화물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파킹(parking)을 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화물차량을 토산물센타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고추운반용 및 농산물 운반용 화물차량의 주차량이 늘어나서 토산물 센타 쇼핑을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그곳에 주차를 못하는 관계로 센타측에서 주차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거 경찰청장의 고시를 받은 지역에 한하여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데 풍물시장내는 고시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관련부서라 하면 건설과라든가, 산업과라든가, 강화읍사무소 해가지고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행정지도를 하고 차는 시장내에 짐을 옮겨놓고 다시 되나와서 견인차보관소 뒤쪽에 있는 공한지 거기다 차를 파킹(parking)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기타 또 풍물시장내 인접하는 도로라든가 거리는 교통질서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또 그 위치에 공무원이나 공익공무요원을 우선 배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추시장이 현재의 풍물시장 옆으로 옮겨지면서 당초에는 물량이 많지가 않았고 또 화물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파킹(parking)을 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화물차량을 토산물센타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고추운반용 및 농산물 운반용 화물차량의 주차량이 늘어나서 토산물 센타 쇼핑을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그곳에 주차를 못하는 관계로 센타측에서 주차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거 경찰청장의 고시를 받은 지역에 한하여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데 풍물시장내는 고시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관련부서라 하면 건설과라든가, 산업과라든가, 강화읍사무소 해가지고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행정지도를 하고 차는 시장내에 짐을 옮겨놓고 다시 되나와서 견인차보관소 뒤쪽에 있는 공한지 거기다 차를 파킹(parking)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기타 또 풍물시장내 인접하는 도로라든가 거리는 교통질서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또 그 위치에 공무원이나 공익공무요원을 우선 배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5일장터는 진짜 농어민, 강화군에 사시는 농어민들이 직접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 농민 생산자들이 밀려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장소가 점점 좁아지고 운신폭이 좁아지는데 자동차까지 거기다 대가지고 상행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화군의 농민들은 거기가서 위축감을 갖고 들어갈 생각을, 오히려 겁을 먹는, 위화감을 갖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내에서 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고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고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경영수익사업추진에따른재검토촉구건에 대하여 이환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경영수익사업추진에따른재검토촉구건에 대하여 이환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각 실과소장님!
이환구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재검토촉구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노심초사 골몰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오나, 본의원이 등원이후 경영수익사업추진 집행실적을 여러가지로 분석 이해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서부터 예산집행사항을 검토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외포리 공유수면매립계획, 화도면 내리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92년 8월, ’93년 10월 고시되어 수차례에 걸쳐 문화재관리국 또는 건교부에 관련 시․도에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보상협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성질이 크게는 국토를 확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이 우선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장장 4년이란 기간을 보내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 아직도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현시점에서 경영수익사업측면에서 사업자체를 검토할때 수익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내리지구일 경우 어민피해 보상금에 상당부분이 축제식 양식 면허를 득한 황병화씨의 사업포기로 어민보상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액은 얼마며, 행정책임자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영사업이 국토이용과 지역개발이 우선하고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제고된다면 일반회계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사업은 경영수익사업 회계부문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손익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환구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재검토촉구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노심초사 골몰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오나, 본의원이 등원이후 경영수익사업추진 집행실적을 여러가지로 분석 이해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서부터 예산집행사항을 검토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외포리 공유수면매립계획, 화도면 내리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92년 8월, ’93년 10월 고시되어 수차례에 걸쳐 문화재관리국 또는 건교부에 관련 시․도에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보상협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성질이 크게는 국토를 확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이 우선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장장 4년이란 기간을 보내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 아직도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현시점에서 경영수익사업측면에서 사업자체를 검토할때 수익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내리지구일 경우 어민피해 보상금에 상당부분이 축제식 양식 면허를 득한 황병화씨의 사업포기로 어민보상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액은 얼마며, 행정책임자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영사업이 국토이용과 지역개발이 우선하고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제고된다면 일반회계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사업은 경영수익사업 회계부문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손익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환구 의원 질문에 지역개발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이환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포내리지구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92년 8월과 ’93년 10월 고시되어 관련부서 협의로 장시간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수익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중앙관련부처 및 상부기관의 각종 승인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시행 가능한 사안으로서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로 인해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매립지 예를 들면 ’7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0년도 매립승인을 거쳐 ’94년도에 매립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 15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는 내리 외포지구의 경우 내리지구 3년, 외포지구 4년차 시간경과로 타지역에 비해 결코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금년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시공방법은 본군의 재정형편상 자체예산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완료후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립조성된 토지로 투자비를 정산하고 시설용지중 10%의 토지, 약 한 9,000평이 되겠습니다. 9만평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로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이 되겠는데 강화군 10%의 재산과 공공용지 등은 강화군 재산으로 분석하게 됨으로써 토지분양을 위한 직접적인 개발이득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간접적인 이득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내리지구의 경우 어민 피해보상금의 상당부분이 축제식 양식 면허를 득한 황병화씨의 사업포기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액은 얼마며 행정책임자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경상대학교 수산대학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보상금액결정은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확정케 되므로 본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며, 구상권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한 바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 한하여 구상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관계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강화군의 고문변호사를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영사업이 국토이용과 지역개발에 우선하고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제고된다면 일반회계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운영은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경영수익사업추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므로 일반회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업은 경영수익사업 회계부문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손익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관련법 절차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손익계산을 할 단계라고는 할 수 없으나 예상되는 투자재원과 매립지 조성후 인근 유사지 등의 매매실례 등에 의한 토지분양소득을 비교, 분석하여 발생되는 차액은 순이익으로 하고 지역경기 활성에 따른 복합적인 주민소득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내실있게 추진한다면 지방재정확보 및 국토의 확장, 지역경제의 활성 등에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외포내리지구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92년 8월과 ’93년 10월 고시되어 관련부서 협의로 장시간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수익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중앙관련부처 및 상부기관의 각종 승인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시행 가능한 사안으로서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로 인해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매립지 예를 들면 ’7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0년도 매립승인을 거쳐 ’94년도에 매립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 15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는 내리 외포지구의 경우 내리지구 3년, 외포지구 4년차 시간경과로 타지역에 비해 결코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금년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시공방법은 본군의 재정형편상 자체예산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완료후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립조성된 토지로 투자비를 정산하고 시설용지중 10%의 토지, 약 한 9,000평이 되겠습니다. 9만평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로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이 되겠는데 강화군 10%의 재산과 공공용지 등은 강화군 재산으로 분석하게 됨으로써 토지분양을 위한 직접적인 개발이득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간접적인 이득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내리지구의 경우 어민 피해보상금의 상당부분이 축제식 양식 면허를 득한 황병화씨의 사업포기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액은 얼마며 행정책임자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경상대학교 수산대학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보상금액결정은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확정케 되므로 본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며, 구상권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한 바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 한하여 구상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관계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강화군의 고문변호사를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영사업이 국토이용과 지역개발에 우선하고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제고된다면 일반회계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운영은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경영수익사업추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므로 일반회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업은 경영수익사업 회계부문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손익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관련법 절차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손익계산을 할 단계라고는 할 수 없으나 예상되는 투자재원과 매립지 조성후 인근 유사지 등의 매매실례 등에 의한 토지분양소득을 비교, 분석하여 발생되는 차액은 순이익으로 하고 지역경기 활성에 따른 복합적인 주민소득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내실있게 추진한다면 지방재정확보 및 국토의 확장, 지역경제의 활성 등에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사항에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환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의원 답변을 본군의 재정형편상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편성할때 회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한 10여억원이 유용이 됐는데 답변에는 분명히 민간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그럼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냐 이거예요. 군민이 가져가야 할 예산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유용이 된다는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냐 이거예요. 군민이 가져가야 할 예산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유용이 된다는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지역개발과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리지구의 공유수면 매립 비용이 약 한 54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외포지구의 공유수면 매립사업비가 한 7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매립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을때 들어가는 돈을 사업비로 평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내리지구에 들어간 것이 약 한 10억원정도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10억 4,8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외포지구에서는 1억 9,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돈이냐 하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그 서류를 만든 것과 또 현지 입지 조사를 할때에 조사영역을 줘서 들어간 돈이지 이제 더이상의 군비는 우리가 유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특별회계로 했느냐 이 말씀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차이점은 일반회계는 당해년도 예산을 세워서 당해년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능하겠지만 내리지구나 외포지구처럼 지속적으로 몇년씩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특별회계로 자금관리를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부의장 심홍택 네, 이환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의원 네, 그럼 제가 한가지……. 이거는 초지리에 매립해서 분양처리한 것 있죠?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네, 있어요.
○ 이환구 의원 아마 평당 70만원씩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처리한 것도 국토이용과 지역개발이 우선이라면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지, 또 분양된 것의 수익성은 얼마만치 되고 거기 초지리 지역주민에 대한 이득이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심홍택 예, 지역개발과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욱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질의문을 받을때 내리하고 외포지구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초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초지지구에 대한 것은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리지구하고 외포지구에 대해서 내리지구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한 4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순수개발 이득금으로써 약 한 88억정도의 수입을 득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며, 외포지구에 대해서는 1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약 4억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우선 추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금액적으로 88억이니 4억 3,000만원이니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돈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이고 그 외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듯이 국토가 넓어진다는 이점과 지역경기가 활성화 됨으로써 또 인근사는 지역주민들이 경기부양책으로써 바람직한 것이라고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예, 이환구의원 보충질의…….
○ 이환구 의원 저희가 초지나 부근리 공업단지도 공영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재투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생각을 안하신 모양인데 지금 여기도 공영개발을 했다고 했을때 그 뒤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후속조치로. 그리고 군행정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꼭 매입만 해가지고 분양하는 거 이걸로만 공영개발사업을 하실건지, 또 이런 건 연구검토해서 수익성이 많고 또 군민에 대한 수익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업,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액적으로 88억이니, 3억 9,000만원이니 하는 건 상당히 많이 이득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내리지구의 약 한 15만평이라는 면적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보듯이 쓰레기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또 오‧폐수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쓰레기 인부도 써야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인부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상가가 입주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대치가 됩니다. 저희가 수익을 계산한 것은 차후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이며 앞으로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된다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든가 각종 부과금으로 인해서 충당이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판단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본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점면 부근리 주변 공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도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득을 봤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볼때에 애당초 공단을 조성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업체들이 잘 들어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만들어놓고 팔 수가 없으니까 당초 우리가 좀 기피했던 공해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은 절대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게 됐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해가 발생돼서 이를 대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긴 이득금은 사실 그곳으로 재투자되는 그런 경우가, 악순환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서 득이 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으로 우선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이것외에 지역이 발전될 수 있고 또 군민들이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상가가 입주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대치가 됩니다. 저희가 수익을 계산한 것은 차후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이며 앞으로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된다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든가 각종 부과금으로 인해서 충당이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판단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본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점면 부근리 주변 공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도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득을 봤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볼때에 애당초 공단을 조성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업체들이 잘 들어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만들어놓고 팔 수가 없으니까 당초 우리가 좀 기피했던 공해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은 절대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게 됐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해가 발생돼서 이를 대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긴 이득금은 사실 그곳으로 재투자되는 그런 경우가, 악순환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서 득이 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으로 우선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이것외에 지역이 발전될 수 있고 또 군민들이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시에 보상금을 해 주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답답하기가 금할 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1대때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나간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피해보상금을 해주는 것을 결정이 됐습니까, 앞으로 될 것입니까?
○ 부의장 심홍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네, 피해보상금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피해보상금에 대한 금액결정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서 잠깐 어필했듯이 국립 경상대학교 수산대학 해양연구소에 어업피해 조사를 의뢰해서 잠정적으로 나온 금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피해보상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금액을 토대로 보상금 결정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금에관한특별법에 의해 2개이상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해서 나온 금액, 그것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상금액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유광상 의원 네,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도 가 봤었고 건설과, 그때 근무하시던 분이 여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황병화한테 축제식 양어장 면허를 내준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 공유수면 매립으로 결정하고 나서 해 쥤다 이것이에요. 그럼 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개인한테 그것을 내줄 수가 있느냐 해서 따졌고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서를 내서 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산과에서 슬금슬금 공사를 시키고 이래 가지고 그것이 말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의록을, 그때 당시 무슨 얘기가 나온고 하니, 거기가 상당히 막기도 어려운 자리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럼 그 사람 축제식 양어장 그냥 하라고 해라. 그것 빼고서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하면 될 것 아니냐. 정 고집부린다면, 그때 포기서 받은 것까지 건설과에 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포크레인이나 몇대 갖다 놓고서 긁적긁적하다가 지금 보상금 해 달라는 얘기는 도대체 나는 이해가, 답답해서 지금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일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때 그 내용을.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지금 의원님께서 참, 지역을 사랑하시고 행정을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 집행부측에서 사실 행정적인 착오를 많이 했다고 지금 자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건설과하고 수산과하고의 업무적인 차질로 인해서 황병화라는 개인만이 불로소득을 많이,불로소득을 보게 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아까 여기서 제가 잠깐 어필한 국가배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발동한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업무를 잘못 처리한 수산과라든가 아니면 건설과라든가 잘못 처리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아까 여기서 제가 잠깐 어필한 국가배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발동한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업무를 잘못 처리한 수산과라든가 아니면 건설과라든가 잘못 처리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 유광상 의원 그때 당시에 제가 산업․건설분과 위원장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이틀인가 다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그래서 그 자료는…….
○ 유광상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 해 준다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네, 이 자료는 따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운 군민의 혈세인 군비가 그렇게 마구탕으로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광상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을 너무 잘 아실 것 아녜요. 거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 지형이에요. 그래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포크레인 갖다가 겉에서 빠뜨리고서 혼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축제식 허가를, 면허를 이미 그런 사업에서 내쥤으니 그럼 그 사람이 하게 만들어두고 그 다음서부터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럼 보상문제는 해결될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제시가 됐던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포크레인 몇대를 갖다가 놓고서 공사 슬슬 시켜가지고 일했니 해 가지고 말이야, 보상청구나 해주게 돼 있으니 도대체 뭐하는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포크레인 갖다가 겉에서 빠뜨리고서 혼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축제식 허가를, 면허를 이미 그런 사업에서 내쥤으니 그럼 그 사람이 하게 만들어두고 그 다음서부터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럼 보상문제는 해결될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제시가 됐던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포크레인 몇대를 갖다가 놓고서 공사 슬슬 시켜가지고 일했니 해 가지고 말이야, 보상청구나 해주게 돼 있으니 도대체 뭐하는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감학배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4년전, 3, 4년전에 이뤄진 일인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행정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체 감사채널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 바 있으며 그 자료에 의해서 아까 제가 여기서 어필했듯이 관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득해 가지고서 구상권 발동까지 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 유광상 의원 그것은 저보다 여기 박홍규 의원님이 계시지만 바로 옆이에요. 이 양반이 더 잘 알아요, 내용을.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네,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저도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와서 피해조사를 할 때 보니까 반드시 그것이 포함된다고만 해서 피해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웃에 있는 그런 것이 포함이 다 되더라고요.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저도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와서 피해조사를 할 때 보니까 반드시 그것이 포함된다고만 해서 피해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웃에 있는 그런 것이 포함이 다 되더라고요.
○ 유광상 의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이 무슨 그물이라도 맸든지 어민허가가 돼 있다면 모르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한다고 하는 것을 몇년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었는데 그해에 그것을 그 사람한테 면허를 내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강화군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까지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판인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서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수산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정확한 것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냥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보상안해 줄 테니까 그냥 하라고 하세요.
○ 부의장 심홍택 또 다른 의원님,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구 의원 왜 11억원을, 저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유용되는 것은 그냥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군민이 사용하는 돈을 갖다가 군청에서 11억원을 유용해 쓰면 나중에 이것을 보태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의원님께서 회계명칭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 건 특별회계에 있든, 일반회계에 있든 군비가 집행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이 1, 2년내에 끝나는게 아니니까 공유수면 매립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규정으로 ’92년 3월달에 조례를 만들어 갖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로써 쓰게 되는 겁니다. 전에 하점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때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추진부서에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전신, 지역개발과라는 것이 생기기 전의 건설과에서 공영개발계라는 직제를 두면서 경영수익 투자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돈이, 수입이 생기게 된다면, 물론 특별회계에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것,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고 일반회계로 전향을 해 갖고서 군비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회계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돈이, 수입이 생기게 된다면, 물론 특별회계에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것,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고 일반회계로 전향을 해 갖고서 군비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회계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이환구 의원 신경을 안 쓰는게 아니죠. 11억이라는 돈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관비로 나갈 돈이 지금 군에다 다 저기를 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씁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물론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편의상 사업비 편성에 되는 것이지, 물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뭐 몇십억, 몇억되는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비에서 측량비는 측량비로 하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부의장 심홍택 예 , 다른 의원님. 박홍규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중에 기채를 발행해서 공유수면매립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열악한 재정에 본 사업을 민간자본사업으로 유치토록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채발행한다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예,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과거 초지 지역에 아까 이환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매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화군에서는 최초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고 사실 그전에는 공유수면 매립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내리지구라든지 외포지역 공유수면 매립한 것이 진짜 공유수면 매립이지 초지지구의 조그만한 건 사실 매립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희가 업무적인 미숙도 있거니와 또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돈은 국가예산에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 20억에 대한 기채를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역개발과라는 기구도 새로 만들었고 또 그때 추진하던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이 여기 종사하다 보니까 다른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포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 용인지역이라든가 충청도지역이라든가, 공유수면매립을 많이하는 데를 가보니까 그것은 선급금으로 사업자한테 미리 선급금을 받아서 쓰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구요.
그걸 생각해 볼때에 2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얻어다가 투자해서 연간 6% 정도의 이자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공유수면 매립 다 끝나려면 최소한도 3, 4년은 걸리는데 그런 이자를 발생시켜가면서 돈을 꿔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거는 기채를 안 쓰고 업자한테 선급금을 받아쓰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93억이라는 선급금을 업자한테 받는 걸로 하고 기채는 안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인 미숙도 있거니와 또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돈은 국가예산에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 20억에 대한 기채를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역개발과라는 기구도 새로 만들었고 또 그때 추진하던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이 여기 종사하다 보니까 다른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포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 용인지역이라든가 충청도지역이라든가, 공유수면매립을 많이하는 데를 가보니까 그것은 선급금으로 사업자한테 미리 선급금을 받아서 쓰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구요.
그걸 생각해 볼때에 2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얻어다가 투자해서 연간 6% 정도의 이자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공유수면 매립 다 끝나려면 최소한도 3, 4년은 걸리는데 그런 이자를 발생시켜가면서 돈을 꿔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거는 기채를 안 쓰고 업자한테 선급금을 받아쓰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93억이라는 선급금을 업자한테 받는 걸로 하고 기채는 안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홍구 의원 알았습니다.
○ 부의장 심홍택 김상복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 의원 그럼 지금 확보계획 변경된게 말이에요. 지금 박홍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결의까지 해 줬는데 그 변경된 사유는 그 후 의회한테 승인 받은 것이 있나요, 계획변경?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아, 자금집행계획변경에 대해 승인받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이…….
저,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93억이라는 선급금은 실질적으로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 93억을 예납하고 업체가 참여신청을 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계획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성립되었을 때에 비로소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때 세부적인 집행계획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93억이라는 선급금은 실질적으로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 93억을 예납하고 업체가 참여신청을 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계획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성립되었을 때에 비로소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때 세부적인 집행계획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상복 의원 그것은 말이에요. 그 당시 김과장이 거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외포리 매립지역하고 화도 장화리 매립지역하고 할때 총 예산규모가 얼마로 내부 승인요청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이 얼마, 모자금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의회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것을 임의로 변경해서 의회에는 알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다 된 다음에 알려준다, 그러면 안돼지!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자금 집행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돈 93억을 예치를 해야만이 계획이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9월 30일까지 예치를 해놓고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공모중이기 때문에 그 예치가 되었을때 비로소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산업위원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93억의 돈을 미리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희망이고 실질적으로 93억을 예치안해 주고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 그 계획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3억을 예치하고서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할때 비로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그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저희가 추진안으로서 그렇게 해 나갈 뿐이지 확정된 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서 보고를 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9월 30일까지 예치를 해놓고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공모중이기 때문에 그 예치가 되었을때 비로소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산업위원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93억의 돈을 미리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희망이고 실질적으로 93억을 예치안해 주고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 그 계획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3억을 예치하고서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할때 비로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그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저희가 추진안으로서 그렇게 해 나갈 뿐이지 확정된 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서 보고를 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럼 그게 선급금으로 합니까? 사업보증금으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아니오. 선급금으로 합니다.
○ 유광상 의원 사업보증금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학배 그럼요. 사업보증금으로써 93억을 예치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겠다.’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때는 협약서도 만들고, 그때는 보증금도 걸고, 또 2개이상 회사의 보증도 세워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 유광상 의원 알았어요.
○ 부의장 심홍택 또 다른 의원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없으시면 경영촉진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또 집행부의 근무시간외에 계획이 있는 실과가 있고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실시하지 못한 군정질문을 내일 오전 제3차본회의 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없으시면 경영촉진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또 집행부의 근무시간외에 계획이 있는 실과가 있고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실시하지 못한 군정질문을 내일 오전 제3차본회의 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